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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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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1:35
[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이젠 입이 아플 지경이지만, 2013년 박원순 시장이 없다고 공언했던 '동절기 철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 겨울 서대문형무소 옆 일명 옥바라지 골목도 그랬다. 인근에 학교가 있음에도 제대로된 펜스를 치지 않고 석면제거 공사를 하는 것은 아예 '상식'에 속한다. 알파고니 뭐니 첨단 기술이 판을 치는 세상같지만 서민들이 살아가는 곳은 오히려 야만과 폭력이 범람한다. 

<서울시의 철거 중단 공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종로구청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사실상 철거명령으로 공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이다>


600년 역사도시라는 서울에 가짜 한옥들과 관광상품화된 그럴 듯한 퍼포먼스를 제외하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 경복궁이니 창경궁이니 박제화된 고궁들을 제외하고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 묻는다. 우리의 역사는 궁궐과 그 안에 살던 왕족의 역사인 것인가. 더 나아가 서울시의 역사는 고작 왕조의 역사 뿐 근현대의 역사는 건너뛰어도 되는 것들인가.

일제시대에서부터 민주화운동시기까지 독립을 꿈꾸고 민주화를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서대문형무소에 갖힌 몇몇 영웅의 몫이 아니었다. 그 꿈을 함께 하며 서대문형무소 주변 여관집에 기거하며 청소 등 날품을 팔면서 살았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변해왔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평면적인 역사관에 따르면 서대문형무소를 아파트 단지들이 굽이보는 재건축도 충분히 역사성을 지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으나, 역사를 사랑하는 학자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역사문제연구소의 후지이 다케시 연구원은 1950년대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서울 역사의 빈곳, 즉 근현대사에 주목해온 중요한 소장학자다. 이이가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학자로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이에 대해 옥바라지골목 철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이라는 자가 '내정간섭' 운운하며 국적을 들먹였다. 기가 찰 일이다. 
역사를 말하는 것, 그것의 의미와 보존을 따지는데 국적은 무의미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라크 반군이 오래된 유산을 부순 것에 국제적으로 분노했던 것을 보자. 자국민이 자국의 유적을 부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비난하는 것도 내정간섭인 겐가? 이런 이가 담당 공무원이니 옥바라지 골목의 시공사가 안하무인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가장 모멸감이 들었던 것은, 저 공무원이라는 직위에 있는 이들이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이라는 사실이다. 알파고의 능력도 결국 기계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가치는 결국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수준에 달려 있다. 달랑 공문 한장만 보내는 것으로 2013년 동절기 철거 중단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언론 플레이에 응답하는 서울시나, 역사를 이야기하는 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을 보면 아무리 알파고여도 '탱자가 되는 수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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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이동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등 19개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리고 2016년 12월 15일 법원은 수사기관들에게 그와 같은 정보취득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밝혀내는 데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영장 없는 신원정보(통신자료) 취득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가능한데, 원고들은 재판이나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취득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취득한 사유가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정보취득을 위해 이통사에 보냈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수사기관들은 ‘법이 정한 서면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와 같은 피고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민사소송법 344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는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의무가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문서소지인인 국정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들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통신자료제공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을 받은 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매년 1천만명에 이르는 국민은 어떠한 사유로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영장도 없이 넘어갔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반대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법원은 오픈넷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하루빨리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받으라.

[관련 논평]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2017년 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7/01/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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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와 SH공사의 황당한 '가든파이브' 매각 방침, '행정먹튀' 하나?

서울시와 SH공사가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주상가로 조성된 가든파이브를 대형 유통자본에 매각하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일의 일로, <아시아경제>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해명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그동안 라이프동을 중심으로 NC백화점이나 엔터식스와 같은 테넌트가 유치된 사례는 있어도 공구상가로 지어진 툴동 등 비라이프동까지 확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SH공사는 2015년까지 수립한 5단계 가든파이브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라이프동과 툴동에 대형 테넌트를 유치해 활성화시킨 다음 일괄 매각할 방침이라고 한다. 가든파이브 활성화 기획단은 2012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직후에 TF로 설치되어 1년 남짓 운영했던 기구로, 이 기구에 민간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2명 중 한 명은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회사 대표이사로, 한 명은 라이프동 총괄MD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받은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랜 기간 동안 가든파이브 문제에 천착하면서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애초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청계천상인들의 이주목적 상가로 지어졌다는 것이 첫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가든파이브 정책의 성패는 이주 정착의 성공여부에 달렸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책실패라는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SH공사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책실패'를 인정한 부분은 높게 산다. 하지만 그런 정책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 청계천 이주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현재 가든파이브로 이전했던 청계천상인 대다수가 다시 가든파이브에서 내쫓겼다. 약속보다 2~3배 높은 분양가를 받아가 놓고도 상권 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전가했다. 임대료가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미납 임대료를 받기 위해 재산공개신청, 재산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청계천복원 당시 청계천이주상인을 대표해서 서울시장과 합의한 상인대표 역시 SH공사의 고발로 인해 구류를 살았다.

해법은 단순하다. 애초 대형테넌트 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이주상인들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다. 하지만 어느새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되었고, 결국 판매품목까지 겹쳐 청계천이주상인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다. 이를 다시 되돌리면 된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가든파이브라는 대형 상가를 지은 것은 이것이 이주상가이기 때문이지, SH공사의 분양장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금 가든파이브에서 쫓겨나 노점으로 전락한 수많은 상인들을 다시 가든파이브로 불러들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매각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매각의 이익이 청계천복원공사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결자해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든파이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전임 시장의 잘못을 탓해왔다. 하지만, 대형 테넌트 유치라는 방식은 박원순 시장의 선택이며, 그가 임명한 SH공사 변창흠 사장의 선택이다. '정책실패'를 인정했다면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실패했으니 팔겠다는 것은, 가든파이브에 서려있는 청계천이주상인들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먹튀'에 다름아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그동안 함께 해왔던 청계천이주상인들과 함께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가든파이브 해법을 위해 청계천이주상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말이다. 기껏해야 밀실에서 나온 안이 매각방침이라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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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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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사이트 차단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3461 판결)

 

포쉐어드는 웹하드(저장서비스)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국내 이용자들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던 해외사이트이다. 그러나 2014년 10월,방심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로 포쉐어드 내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복제물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포쉐어드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고,(2014년 제19차 전체회의, 2014. 10. 16.), 국내의 포쉐어드 사이트 이용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5. 3. 포쉐어드가 적절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의 사이트로 볼 수 없으며, 사이트 내 일부 불법정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방심위의 포쉐어드에 대한 접속차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포쉐어드는 한국 내 사이트 접속을 정상화하고 한국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였다.

(관련논평 : http://opennet.or.kr/8578)

 

재판부는 사이트 내에 일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하는 것은 엄격한 해석하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포쉐어드의 경우 일부 불법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트 운영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포쉐어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방심위가 신중한 심의 없이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사이트 내 일부 불법물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나 웹서비스 자체에 대하여 무분별한 차단 결정을 내리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포쉐어드의 국내 접속이 재개되겠지만, 방심위의 결정으로 지난 약 1년 3개월의 기간동안 국내의 포쉐어드 이용자들의 이용권은 침해되었고 한국 이용자들의 이탈로 인한 포쉐어드의 손해 역시 돌이킬 수 없다.

 

 

방심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 및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고려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심의 관행을 확립하길 기대한다. <끝>

목, 2016/01/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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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2015년 8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공동주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노동당서울시당


-기자회견 순서: 사회_김한울 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장


- 경과: 지원_맘상모 조직국장

- 기자회견 취지:

상인을 내쫒는 상인회 회장의 문제점_장태환_한영상가상인모임 대표

시장정비계획 및 고가프로젝트에서의 임차상인 배제 문제_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 당사자 발언: 1~2명

- 이후 활동계획 및 기자회견문 발표



현재 남대문시장 내 한영상가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이 건물주의 일방적인 명도소송에 맞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와 상권 보호를 위해 다투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에 의하여 인근 건물과 함께 구역개발을 하기로 한 상가임에도 건물주는 해당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대문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잘못된 관행과 이를 용인하는 행정의 특혜가 있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중구청은 기존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을 수정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영상가건물만 분리하여 단독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참고: http://seoul.laborparty.kr/662) .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급기야 중구청은 서울시에 제출한 정비계획 수정안을 보류하고 새로운 정비계획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존 상가를 수직증축하고 이를 통해 얻는 분양수익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남대문시장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다름아닙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임차상인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될지에 대한 고려가 전무해, 사실상 ‘상인물갈이’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현재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와 상인들을 대표한다는 남대문시장상인회의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관리법’에 의거해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의 관리자는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이지만, 이 관리회사의 정관을 통해 남대문시장상인회를 등록토록 했으며 그래서 관리회사 대표가 상인회 회장을 하는 이상한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더우기 해당 상인회장은 앞서 문제가 된 한영상가의 건물주일 뿐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서울시 조차 실제로 상권에 영향을 받는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행정의 파트너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에 불과한 기존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을 ‘유일한’ 남대문시장 이해관계자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 오로지 건물주에 불과한 현 상인회장만을 주요한 참고인으로 상대해왔습니다.


10년 넘게 실제로 남대문 상권을 일궈온 상인들에게 명도소송을 남발하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건물주를 위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이 때에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마저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현재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와 남대문시장 정비계힉 속에 임차상인들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나 있을런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남대문한영빌딩상인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노동당서울시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서울시로 상정된 중구청의 남대문시장정비계획의 문제점과 현재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상인들과 함께 서울시에 ‘중구청이 수립한 시장정비계획에 대한 상인의견서’와 함께 ‘현재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시장대표로 참여중인 현 남대문시장상인회의 부적격 의견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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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8/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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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공유한 웹주소를 검색에 노출시킨 카카오,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를 저버려

 

최근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의 대화방에서 이용자가 대화 내용에 포함시킨 웹문서가 자사의 검색 서비스인 다음에 검색결과로 노출되어 논란이 벌어졌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본다.

카카오는 검색결과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2016년 1월부터 카카오톡 ‘URL 미리보기’를 위해 수집된 웹페이지 주소(URL) 중 검색이 허용된 웹주소들을 다음 웹검색에 연동해”왔다고 한다. 즉 검색 연동 효과는 검색이 허용된 URL에 대해서만 나타난다. 다음 검색 자체가 robot.txt로 막혀 있는 문서를 검색결과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차피 검색이 가능한 웹문서를 다음 검색결과에서 조금 더 빨리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때 검색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URL은 누가 카톡 대화 내에서 공유했는지 알 수 없도록 완전히 익명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희박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기대라는 것이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 대부분은 자신만 아는 URL을 카톡방에서 언급하는 행위가 그 URL을 다음에서 빨리 검색되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웹문서를 만든 지 1시간만에 검색결과 첫 화면에 뜨는 것과 며칠이 지난 후에야 검색결과에 포함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카톡으로 URL을 주고 받을 때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은 대화상대방만 그 URL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기대 때문에 다수 이용자들은 이번 사태를 카카오가 비공개된 사적인 대화를 노출시켰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이용자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작성한 콘텐츠를 수집하여 자사의 서비스에 활용하는 일은 드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허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링크의 미리보기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미리보기 정보를 데이터 서버에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용약관이나 팝업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분명히 알려, 이용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색이 허용된 웹문서는 프라이버시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웹문서의 URL을 이용자가 언급했다는 사실은 프라이버시로 보호된다. 이용자를 특정하여 그 이용자가 특정 URL을 언급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내용의 감청에 준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언급의 기록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기대를 거스른다. 특히 그 이용자가 당분간 검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자신의 웹문서를 대중에게 그렇게 빨리 검색에 노출시키는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URL은 다른 대화내용과는 달리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URL에 게시된 매우 민감할 수도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다시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6/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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