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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유권자 락(樂)파티 - 뭐라도 하는 사람들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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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유권자 락(樂)파티 - 뭐라도 하는 사람들이 온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20:44

총선을 부탁해요

 

 

총선, 내가 제안하는 공약

3. 24(목)까지 총선넷 홈페이지 참조

2016 총선, 시민의 제안을 받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정책을 후보자들이 약속한다면?
좋은 제안, 아이디어, 얼마든지 보내주세요

 

 

유권자 락樂파티 - 뭐라도 하는 사람들이 온다

3.22(화) 19: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2016 총선, 유권자가 선정하는 키워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정책투표도 함께 하는 파티!  

* 드레스코드 : 레자 / 블랙레드
* 간식과 음료 제공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2016change.ne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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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후보 NO! 문제 후보, 낙선대상 신고/제보 하세요!  

제보된 자료 검토해 낙선명단 작성 및 “3분총선”에 공개
낙선운동 전체 계획도 함께 공개
3.24(목)부터 1주일간 총선넷 홈피(www.2016change.net)에서 접수

 

 

 


34개 연대기구와 전국 천여 개 단체가 모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부터 1주일간(3/24~3/31,목 까지) 413총선에서 당선되어서는 안 될 낙선대상 후보자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의 구글문서(https://goo.gl/XOpC7W)를 통해 받고 2016총선넷 공식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첨부자료를 받습니다.

 

신고된 자료는 2016총선넷의 검증과 검토를 거쳐 4월 초 발표될 2016총선넷의 낙선명단 선정의 기초 자료와 “3분총선”(www.vote0413.net) 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016총선넷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천부적격자 19명을 발표하고, 공천하지 말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하고 비례대표에서도 부적격자들을 걸러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들은 공천부적격자들의 공천을 강행했습니다. 정당이 낙천한 공천부적격자들은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천부적격자 발표 이후 문제가 드러나거나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13일 투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낙선명단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낙선명단 선정은 시민들이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16총선넷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낙선 대상에 대한 제보를 3월 31일까지 총선넷 홈페이지의 구글문서(https://goo.gl/XOpC7Wj)로 받습니다. 신고와 제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명단 초안을 마련하고, 4월 2일 유권자위원회를 통해 2016총선넷 ‘낙선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온라인투표를 거쳐 ‘집중낙선명단’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낙선운동 진행 절차는 하단의 ‘낙선운동 주요 일정’을 참고해주세요. 

 

[2016총선넷 낙선운동 주요 일정(안)]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1. 2016총선넷 낙선운동의 특징
- 시민의 제보와 참여로 낙선대상자 선정
- 대표성을 가진 유권자위원회에서 명단 선정
- 시민 온라인투표로 지역별/전국 집중낙선 대상 선정
- 온라인 낙선운동과 기자회견 병행


2. 낙선운동 주요 일정(안)

- 3/24(금)-3/31(목) : 낙선대상 시민/단체 제보 기간 : 보도자료 배포
- 4/01(금) : 운영위원회에서 낙선 명단 후보 확정
- 4/02(토) : 유권자위원회 : 낙선명단 확정
- 4/03(일)~4/05(화) : 집중낙선대상자 온라인 투표, 온라인 이벤트
- 4/05(화) : 운영위원회에서 집중낙선대상자 최종 선정
- 4/06(수) : 2016 총선넷 집중낙선운동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예정)
- 4/07(목)-11(월) : 온라인 확산, 지역방문(낙선촉구) 기자회견 (예정)
- 4/12(화) : 투표참여(심판촉구) 기자회견
 

※3월 25일 2016총선넷 운영위원회를 거쳐 일부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 2016/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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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이야기하다

7/7(목), 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유권자 정치참여 억압하는 사례 발표 

포괄적 방법 규제 아닌 비용 규제로, 근본적인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때

 

 

7월 7일(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공동주관으로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생생한 사례로 짚어보고, 20대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AW20160707_선거법개정토론회(1).jpg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우선, 새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제기되는 선거법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변화가 없어 문제제기가 식상할 지경이라고 지적하며, 20대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고 현행법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 건의와 요구는 가능하지만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와 서명, 행사는 금지하는 것, 또는 후보자 정책을 비교평가할 수는 있지만 점수나 등급을 매기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 등 연속선상에 있는 활동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가부'를 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박근용 처장은 유권자에게 자유롭게 말할 권리,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하며, 유권자가 선거 과정에서 최대한 참여해야만 국회와 대통령의 정당성도 보장될 것이라 덧붙였다.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전 오마이뉴스 기자)도 다양한 문제 사례들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례대표 후보와 녹색당 이계삼 비례대표 후보를 비교하며, 비례대표 후보의 공개 연설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후보자와 함게 하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전국 정당후보인 김종인 후보는 연설이 가능한 반면 군소정당의 이계삼 후보는 공개 연설이 불가능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으로 여러 언론에서 김어준-주진우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 보도했지만, 촘촘한 선거법 규제조항 때문에 무죄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어준-주진우 기자의 일명 '삼두노출 퍼포먼스'를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91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103조)로 판단하는 현행 선거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선거 시기에 자발적인 모임, 지지나 반대하는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사진과 문서 배포 금지 등 정치에 관심있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행동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현법의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해야하지만, 제한된 틀 안에서 선거 운동에 참여하더라도 단속기관의 고무줄 잣대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국장은 검경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수사의 빌미가 된 선관위의 고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선관위가 낙선운동의 방법으로 야외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도 야외 기자회견에서 확성기 사용을 근거로 고발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총선넷이 진행한 Worst10 후보 선정과 Best10 정책 선정은 이미 허용된 온라인 선거운동이며, 여론조사 전문가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여론조사로 여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민금 정치발전소 기획팀원은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활동과 선거 캠프원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14일 간의 짧은 선거기간 때문에 정책보다는 잠깐이라도 눈길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이벤트성 선거운동에 매진할 수밖에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뭐든 하기 전에 선관위에 물어보고 해야"하는 상황,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지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정치 무관심과 정치혐오 등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본적으로 1930년 일본 군국주의와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의 산물인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남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은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규제 중심이며 과거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던 부정사례들로 선거 운동 기간 전에도 신고한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규제가 일부 제거됐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숙해진 시민의식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정치참여 규제를 풀어야 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과도하게 비용이 드는 광고나 옥외 현수막, 허위사실과 비방 행위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신우용 법제과장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유권자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주관 :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일시/장소 : 7/7(목), 7/8(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인사말 : 진선미 의원, 박주민 의원 

 

 

7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 사회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 

 –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 이승훈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한민금 정치발전소 기획팀원 ·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7월 8일(금)  >> 토론회 둘러보기

 

1부. 유권자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패널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 TF

 –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 

 

 

2부.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 

◎ 사회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

◎ 패널 

 – 김진욱 변호사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 안용흔 대구가톨릭대 교수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 자료집 보기 

 

 

목, 2016/07/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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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꼼짝마”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

국정원 항의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약속 요구했으나 국정원 묵묵부답
국정원 불신 극심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지대책 공개해야 


일시장소 : 2016. 3. 29. (화)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8)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국정원의 불성실한 행태를 규탄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정원이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캠페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된 점 등을 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국정원이 이런 불신과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캠페인단의 이번 항의방문은 캠페인단이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정원 등 10개 국가기관에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캠페인단은 3월 29일 현재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또 3월 11일에는 불법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듣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가정보원의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앞(아래 지도참조)
- 주최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참여연대

- 참석자 발언

- 검찰, 법무부, 국방부, 서울선관위에서 공개한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국정원 출입이 제한된 관계로, 기자회견은 국정원 정문 출입로 근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다섯 가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그리고 자유선거이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가정보원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주도로 조직된 ‘댓글부대’가 오로지 정권옹호의 논리를 앞세워 자국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매수해 편향된 주장을 보도하도록 하고, 일부 보수시민단체를 부추겨 야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게 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벌였던 것도 기억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원은 국민 앞에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라는 개혁의 요구도 ‘셀프개혁’ 운운하며 거부했다. 그리곤 ‘국정원을 믿으라’는 뻔뻔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시늉에 불과한 ‘셀프개혁’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이제는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까지 제정해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국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반성 없는 과거의 잘못은 반복될 뿐이다.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되었다.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15일여 앞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정원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법 파괴행위이다. 이런 범죄행위는 형사적 처벌을 넘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수호한다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오로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화, 2016/03/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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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심(人心)이라는 것은 곧 민심(民心)과 일치하고, 민의(民義)는 곧 대의(大義)로 귀결되는 게 세상의 분명한 이치다. 국민들은 의(義)와 정(正)을 갈구하며 20대 총선을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만들었다.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집권정부가 심판을 받은 까닭이 무엇인가.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민심의 실체를 보지도 듣지 못했다. 민생의 원루(冤淚)마저 닦아주지 못했다.

 

우리는 집권 정부에게 고언(苦言)한다. 남은 기간을 그저 자숙과 근신으로 보내라. 하야(下野)까지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남은 임기를 무행(無行)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다.

 

얼마 전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총선 넷 활동 과정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한 것이 사전 신고 없는 여론 조사였다는 점과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했다는 점이 사유라고 한다. 설문이 여론조사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며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모자, 공동정범, 사주한 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청장에게, 경찰이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 공동정범을 제보하려한다. 바로 “선관위”다. 총선 넷은 모든 과정을 선관위와 협의했으며, 심지어 낙선운동 행위 장소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감되고, 하다못해 교육기관에서조차, 근신 기간에 또 악행을 저지르면 퇴학 처분한다. 재차 말하지만 우리는 하야(下野)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남은 기간 무행(無行)하시라. 무행은 곧 不爲何事則事不生也다. 뜻을 모른다면 TV는 볼 거 같으니, 같은 의미에 맥주 광고 카피를 소개해주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016년 6월 23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목, 2016/06/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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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함.

 

 

 

[성명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금, 2016/06/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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