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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론자가 야당의 보건복지분야 대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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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론자가 야당의 보건복지분야 대표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5:32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민영화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

야당의 ‘보건특보’로 자격 없음

 

 

1. 어제(3/15)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김종대 전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 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특보’ 임명은 당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3. 김종대 전이사장은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6년에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고,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성이 없는 김종대 전이사장이 ‘보건특보’라면 그나마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야당의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4. 김종대 전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이기도 하였고,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하여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사장 재임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재임당시 누적흑자 13조)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김종대 전이사장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적합한 인물로 ‘보건복지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다.

 

5. 김종대 전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안도 엉망인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기준을 모두 철폐하고, 지역가입자의 기본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자산가에 유리한 더욱 불평등한 안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미납금 문제, 국고지원 확대 문제, 기업부담 확대 문제가 이때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과체계 개편은 누진적이고 정의로운 부과체계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전제는 국고지원 확대와 기업부담 증가다. 허울뿐인 김종대식 부과체계 개편안에 ‘개혁’ 덧칠을 해선 곤란하다.

 

6. 김종대 전이사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입안한 인물로, 한나라당으로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했던 원조 여권 인사이며, 2009년까지도 각종 강연에서 건강보험을 지역조합으로 다시 쪼개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던 인사다.

 

7. 현재 건강보험흑자가 17조 원이 흑자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겠다는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된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러한 인사의 영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인물을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하고 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정당에서 ‘보건특보’로 임명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모두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8. 끝으로 이러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까지 이름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만년 야당신세인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을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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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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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경대 두 명의 총장 후보 중 굳이 임태희를 고르다니

[논평]한경대 두 명의 총장 후보 중 굳이 임태희를 고르다니

  ○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17일 국무회의에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하 ‘임 전 실장’)을 한경대 총장으로 임용할 것을 제청했고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이 앞장선 4대강사업은 환경, 경제 여러 측면에서 국가적 재앙을 남기고 말았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 수생태계, 재정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과연 시대의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데 적절한 일인가. 한경대학교는 한 명의 후보에 대해서 교육부의 가부결정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두 명의 후보 중 결정을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굳이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면서 임 전 실장을 고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이번 임명제청을 반려하길 문재인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2017년 10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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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관리 감독 손 놓고, 해군은 검증 안 된...
목, 2017/02/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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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3일 우리는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선언돼야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6/13

나머지 보기

월, 2016/06/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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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배치’, 헌법 위에 있는 사안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불법 사업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최근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고 말했고,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협상을 존중해야 한다거나”, “취소는 어렵다”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드 배치가 그 시작부터 헌법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국민주권 원리를 위배한 것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고 일관하면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었다.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인데,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정작 국민들에게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질문도 허용하지 않으며, 의견수렴도 없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도 없다. 사드 포대와 레이더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자료도 내 놓지 않고 있다.

도대체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 외국군대가 자신의 무기체계를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군대가 아무 제한 없이 자신의 기지를 확장하거나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주권도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미국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국도 러시아도 저렇게 펄쩍 뛰는데 왜 분쟁의 당사자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는 아무 정보나 검토도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더욱이 국방부는 사드 배치 사업을 하는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약칭:국방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수용’이 아니므로 국방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여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장관이 한때 주민의 동의 및 설명, 환경영향평가 운운한 것은 정말이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 소추되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대선주자들이 ‘법치’를 벗어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어떻게 규범력이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한미간의 합의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대선주자라면 국민과 헌법의 명령에 따라 사드 배치 철회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자고 이야기해야 한다. 촛불혁명이 적폐로 꼽은 6가지 긴급 해결과제중 하나가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박근혜표 외교안보 정책이다. 대선주자들이 국민을 믿고 국민적 요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가질 때만 대권에 가까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1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화, 2017/01/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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