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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옆 ‘해수담수화 수돗물’ 주민투표…부산시,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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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옆 ‘해수담수화 수돗물’ 주민투표…부산시, “인정 못 해”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5:22

부산 기장군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장군 주민들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3월 19~20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주민투표법에 의한 효력을 갖는 투표가 아니어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2013년 12월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해 수돗물을 만드는 해수담수화 공장을 기장군에 완공한 뒤, 2014년 말 기장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려 했다. 하지만 해수담수화를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취수장이 고리 원전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이후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기준치 이하 문제 없다” vs “장기적 축적 위험하다”

주민들의 우려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자 부산시는 여러 차례 수질 검사를 했다. 부산시는 미국 NSF(국제위생재단)와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을 통해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실시간 방사선 검사장비를 설치해 위험 물질이 감지될 경우 바로 수돗물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안전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의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장군민들의 반대 여론은 해소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축적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작년 7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수질 검사 장비에 불검출이라고 나오더라도, 그것이 해당 물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계의 검출 한계 이하를 뜻하는 것”이라면서 미량의 유해 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기계로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방사선 안전의 속임수(뉴스타파)

주민들의 우려는 해외 연구 자료들을 통해 일부 사실로 확인된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보고서 <저선량 방사선 노출이 건강에 주는 위험(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에는 “작은 양의 방사선 노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LNT 모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LNT 모델은 아무리 작은 양의 방사선이라 하더라도 암 발생 위험성은 피폭 방사선량에 비례해 커진다는 이론이다. 미국 환경보호국 EPA,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LNT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 피폭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LNT 이론

▲ 피폭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LNT 이론

 

▲ 2011년 발간된  WHO  보고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ilty(4th Edition)>

▲ 2011년 발간된 WHO 보고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ilty(4th Edition)”

우리나라 법원도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 장기 노출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4년 부산지방법원은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인근 10km 안팎에서 살아온 기장군 주민 박모 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줬으므로 원전 측이 박 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먹는 사람이 결정하자” vs “주민투표 법적 요건 안 돼”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거듭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직접 그 수돗물을 먹을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공급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해왔다.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작년 12월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공급을 강행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반발해 주민투표 논의가 구체화됐고, 지난 달 22일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주민투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도 지난해 12월 18일 만장일치로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의 경우 주민투표의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본부 측은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의 제외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수담수화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이미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주민투표법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표관리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동규 변호사는 “부산시가 주민들과 기장군 의회의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했으므로 이미 주민투표법의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실제로 물을 먹게 되는 주민들 다수의 여론이 어떤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아보는 절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가 주민투표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투표관리위 공보담당자 강언주 씨는 “투표소가 설치될 장소로 결정됐던 초등학교들이 뒤늦게 투표소 사용허가를 취소했다”면서, 그 과정에 부산시나 기장군청 측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상수도본부 직원이 투표소로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교에 연락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 직원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 행자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얘기해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상 투표 대상이 아니니까 학교라는 공공시설의 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선관위한테 물어봐야 한다 정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국비 1248억 들어간 해수담수화 시설… “개점휴업”

작년까지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해수담수화 사업을 책임졌던 류재학 前 시설부장은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는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부산시는 낙동강이 90년대초 페놀사고처럼 대형 오염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 비상 식수 개념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수자원이 필요했던 부산시, 수출 실적을 높여줄 국책사업으로 해수담수화 기술을 선정한 정부, 수출에 앞서 대형 해수담수화 시설을 실제로 만들어 실험해 볼 필요가 있었던 두산중공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추진된 사업이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이었다.

문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등 3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물을 식수로 사용하게 될 주민들의 동의는 누구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2008년에 사업이 시작됐을 때 단순히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꿔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의 실패를 의심했던 사람은 없었다. 논란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본격화됐다. ‘아무도 모르게’ 몸속에 스며들어 세포를 변형시키고 암을 일으키는 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원전 근처에서 만들어진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관한 두려움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이미 시설을 지어놓았던 부산시는 무조건 “의심의 여지 없이 깨끗한 물”이라는 식의 주장으로 일관해 주민들과의 갈등을 키웠다.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찬반투표’는 오는 19일(토), 20일(일) 양일간 기장군 일대 16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99% 안전”의 비밀…산업용 실험에 동원된 주민 10만 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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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 국민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38명의 사망자를 남겼다. 마지막 사망 환자가 지난해 11월 25일에 숨진 80번째 감염환자 김병훈씨다. 김 씨가 사망하면서 정부는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그런데 김 씨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암환자였던 그의 사망원인은 메르스가 아니라 악성 림프종이다. 김 씨는 메르스 감염자라는 이유로 필요한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돼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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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WHO 권고를 근거로 김 씨를 격리했지만…

보건당국은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 반응을 오고 갔던 메르스 마지막 환자 김 씨를 계속 격리했던 주요 근거로 WHO(세계보건기구)를 들었다. WHO가 ‘감염관리 철저’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당시 WHO 회의결과보고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감염관리 철저라는 권고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건당국은 당시 WHO회의 결과 특이한 케이스였던 마지막 환자에 대해 ‘특별사례관리팀’을 만들어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결정했으나, 실제로는 관리팀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서울대병원은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 관리팀에 들어갈 의료진을 추천하는 등 어이없는 뒷북 대응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동안 메르스 마지막 환자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다고 강조했던 보건당국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WHO의 ‘감염관리 철저’ 권고에 환자 격리? WHO “권고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0월 26일, 메르스 마지막 환자였던 고 김병훈 씨(사망 당시 34세)의 특이한 사례(전염력은 없지만 PCR검사에서 음성, 양성반응을 번갈아 보이는 경우)와 관련해 질본, 서울대병원 의료진, WHO가 참여하는 ‘WHO상황검토회의’를 열었다.

김병훈 씨가 작년 10월 1일 보건당국의 메르스 완치기준(24시간 간격 음성반응 2회 연속)을 충족해 퇴원했지만, 다시 양성판정을 받고 8일 만에 재입원함에 따라 다시 격리해제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WHO와의 회의를 개최했던 것이다. 당시 김 씨의 가족들은 기저질환인 림프종을 앓고 있는 김씨의 항암치료를 위해 전염력이 없는 만큼 격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WHO상황검토회의 결과, WHO가 김 씨가 감염력은 지극히 낮지만, “감염관리 철저”를 권고했다며 격리해제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재격리된 후 PCR검사에서 음성반응이 연속 3회가 나온 적도 있었지만, 질본은 WHO권고를 앞세우며 기존의 격리해제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고, 뚜렷한 격리해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김 씨는 결국 격리된 채로 사망했다.

뉴스타파는 과연 WHO의 “감염관리 철저”라는 권고가 환자를 음압병동에 격리시키라는 수준이었는지, 정확한 권고사항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WHO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시에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다며 ‘메르스 상황검토회의 결과보고’라는 1장 짜리 요약본을 공개했다. 이 보고 문건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된 것이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WHO의 권고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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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한국-WHO간 메르스 상황검토회의 결과보고’ 내용을 보면 WHO가 환자에 대한 “감염관리 철저”를 권고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예정대로 한국에서 메르스 전파 종료(Transmission END)선언”이라고 적혀있다.

또 WHO는 “80번 환자가 매우 특별한 사례지만 한국의 다양한 검사와 조사결과 감염력이 지극히 낮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예정대로 한국의 메르스 전파 종료 선언 가능”하다고 했다고 적혀있다. 정부가 격리의 근거로 제시했던 “환자에 대한 감염관리 철저”와는 정반대의 결론이 보고 문건에 적혀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는 “분명히 WHO에서 감염관리 철저를 권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왜 결과보고 문건에는 빠졌는 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재차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WHO에 김병훈 씨와 관련해 작년 10월 26일 회의에서 무엇을 권고했는지 질의했다. WHO는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WHO는 이번 환자에 대해 특별히 다른 치료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WHO가 김병훈 씨에 대해 권고한적 없는 내용을 앞세워 80번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격리조치를 유지했던 것이다

환자 사망 직전 ‘특별관리팀’ 만든다는 정부, 환자 죽은 뒤 “관리팀 참여” 답장한 서울대병원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WHO회의에서 특이한 사례인 김 씨와 관련해, 지병치료와 연구 위한 특별사례관리(환자가족, 병원, 질병관리본부)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WHO회의 문건에는 환자가족과 의료진, 질본이 참여하는 특별사례관리팀도 운영해 김 씨의 사례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관리팀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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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질병관리본부의 공문에 따르면, 질본은 김 씨의 사망 이틀 전인 2015년 11월 23일 처음 서울대병원에 특별사례관리팀 구성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한달 전에 관리팀을 만들기로 계획해 놓고, 정작 환자 사망 직전에 와서야 “구성을 요청한다”는 늑장 대응을 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질본의 공문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회신이다. 서울대병원은 질본의 요청을 받고 11월 30일, 즉 김 씨가 사망(11월 25일 사망)하고 닷새가 지난 시점에 “질본이 요청한대로 특별사례관리팀에 들어갈 의료진을 추천한다”고 회신을 보냈다. 이미 환자가 죽고 없는데, 해당 환자를 관리할 팀을 꾸리겠다는 답장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측에 공문을 환자 사망 후 보낸 이유를 물었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질병관리본부도 “담당자가 바뀌어 당시 자세한 내막을 알기 어렵다며, 왜 늦게 보냈는 지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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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아내 안수진 씨는 특별사례관리팀이 있었는 지 조차 몰랐다. 안 씨는 “오히려 질본은 환자 가족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남편 죽기 직전까지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 마치 WHO회의 결과보고서만 보면 정부가 제대로 남편을 관리했던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달랐다. 정부로부터 아무런 관리도 받지 못했다”며 “대체 임종을 준비할 시점에 특별사례팀을 만들겠다고 하고, 남편 죽고나서 그 회신을 보내는 서울대병원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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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정일 변호사는 “병원명 비공개부터 계속 질타를 받아 온 정부가, 또 김 씨가 재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질타를 많이 받게 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전염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 음압병실에 가둬둔 것으로 보인다”며 “감염병 예방법에는 전염력이 없는 환자는 즉시 입원해제를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메르스 종식 선언에만 급급하고, 종식 시점을 잡기 위해 전전긍긍 했던 것이지, 그 속에서 침해받는 환자의 인권, 존엄성 등은 관심사안이 아니었다”며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별다른 공공의료 대책도 시행되지 않고, 문형표 장관 등의 최고책임자 문책도 안한 걸 보면, 과연 정부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만큼의 반성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가 끝난 지 9개월이 지났다. 이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간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부와 의료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가 그랬듯,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그랬듯,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또다시 국민의 망각 속에서 똬리를 틀 것이다.

메르스 음성과 양성을 오갔던 고 김병훈 씨…왜 사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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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5일 사망한 고 김병훈(사망 당시 만 33세) 씨는 메르스에 80번째로 감염됐던 환자다. 메르스로 인해 장장 172일을 격리돼 있었지만, 사인은 악성 림프종이었다. 메르스에 감염되면서 완치 후 추적관찰 중이었던 림프종(혈액암의 일종)이 재발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림프종이 악화된 것이다.

김 씨는 항암치료를 하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살아나고, 메르스 치료를 하면 기저질환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김 씨는 메르스 전염력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도 PCR(객담을 채취해 분석하는 유전자 검사)검사에서 음성과, 양성반응이 오가는 특이한 상황이 반복됐다.

보건당국은 작년 10월 1일 김 씨가 당시 보건당국의 메르스 완치 판정 기준인 ‘24시간 간격 PCR검사 2회 연속 음성반응’을 충족하자 김 씨에 대한 격리를 해제했고, 김 씨는 이틀 뒤 퇴원했다. 하지만 퇴원 9일 후 림프종으로 인한 발열이 생겼고, 구급차를 타고 인근 삼성서울병원에 들렀다가 메르스 검사를 다시 하게 됐다. 또 다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읍압병실에 재격리됐다. 김 씨의 아내 안수진(가명)씨는 “10월1일 퇴원 당시에 병원도 의료진도 남편의 전염력이 거의 없고, 음성과 양성을 오가는 특이케이스라 PCR검사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는데, 언론이 주목하고 비판하자 다시 격리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재격리 후 질본과 서울대병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가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메르스 바이러스는 거의 0%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격리를 해제하지는 않았다. 김 씨는 다시 격리되면서 정작 시급한 림프종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김 씨의 가족들은 항암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음압병실이 아닌 다른 방법의 격리 또는 격리해제를 요구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 사망 6일 전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뒤늦게 연락이 된 질본측은 김 씨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음성반응이 나올때까지 지켜봐야한다면서 별다른 격리해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김 씨는 11월 25일, 메르스가 아닌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로부터 28일 뒤인 12월 23일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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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홍여진
촬영 : 최형석
편집 : 정지성, 박서영

수, 2016/09/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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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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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9년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해 남한 내 고정간첩이라는 멍에를 쓴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일가족 9명이 재심 끝에 37년 만에 완전히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제2부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진항식 씨(당시 50세, 사형)와 고 김상회 씨(당시 57세, 사형), 김 씨의 아들 김태룡 씨와 진 씨의 동생 진창식 씨 등 일가족 9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가혹행위와 협박, 회유 등으로 인해 경찰 진술뿐만 아니라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까지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추단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선고가 내려지자 일가족들은 환호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다른 가족 3명도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12명 모두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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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가족 12명은 한국전쟁 당시 월북했다가 남파된 친지와 접촉해 지하당을 조직한 뒤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해안 경비 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 1979년 8월 기소됐고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를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명명해 발표했다.

일가족이 장기간 고정간첩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 1심은 1979년 12월, 항소심은 1980년 5월, 상고심은 1980년 9월에 종료됐다.

김상회 씨와 진항식 씨 등 2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돼 1983년 7월 형이 집행됐고, 김 씨의 아들 김태룡 씨와 진 씨의 동생 진창식 씨 등 2명은 무기징역, 나머지 가족들도 징역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세월이 흐르며 잊혀지던 이 사건은 피해자 일부의 끈질긴 재심 요구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등으로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재심이 진행되는 사이 살아남은 일가족 10명 중 3명은 무죄 선고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뉴스타파는 지난 8월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당시 고문과 가혹 행위를 했던 수사 담당자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를 조명한 <뉴스타파 목격자들-‘어머니와 간첩’> 편을 제작했다.

이 다큐프로그램은 지난 22일 한국PD연합회가 수여하는 198회 ‘이달의 PD상’ 교양부문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금, 2016/09/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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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닛케이 “한국 지진, 안전불감증 드러낸 또 다른 사례” – 일본의 방재 시스템 관심 상세 보도 – 한국을 폄하하는 어조로 읽히기 쉽지만 지적 겸허히 받아 들여야 경주 지진으로 일본의 지진 대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닛케이신문은 22일 영문판을 통해 이 같은 관심을 보도했다. 닛케이는 한국의 건축물 가운데 내진이 확보된 게 7%에 불과하며 ...
금, 2016/09/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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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끝내 숨졌다. 향년 70세.

서울대병원 측은 백남기 농민이 25일 오후 1시 58분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 물대포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317일 만이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이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4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로 317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왔다. 인공호흡기와 약물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해왔지만 지난 주말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주말을 넘기기 어려우니 중환자실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남기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백남기 농민은 참으로 어렵게 지금까지 버텨오셨지만 안타깝게도 며칠 전부터 매우 위독하신 상태”라며 “검찰의 부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 가족과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0개월 넘게 수사를 마무리 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이 가족이나 대책위에 공식적으로 부검 의사를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옥 전국농민회 총장은 “통상 관례상 이런 사건들은 법적인 차원에서 부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는 것이 (검찰) 내부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의사와 정보계통 형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검) 의사를 밝혀왔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 24일 저녁 9시 30분경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에 경찰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농민 청문회에 참석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적인 사과는 여러 차례 했지만 공식적, 법적 사과는 형사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단이 나오면 어떤 사과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은 1948년 전남 보성군에서 태어나 중앙대에 입학해 유신 철폐 운동 등을 벌이다 1981년 귀향해 농사를 해왔다. 1986년 가톨릭농민회에 가입해 우리밀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왔다.

 

▲백남기(사진 오른쪽) 씨가 살아 생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백남기 씨 후배 최강은 씨 제공)

▲백남기(사진 오른쪽) 씨가 살아 생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백남기 씨 후배 최강은 씨 제공)

 

 

 

 

 

<백남기 농민 약력> (출처=가톨릭 농민회)

1947년 8월 24일(음력) – 전남 보성군 웅치면 출생

1963년 2월 – 광주서중학교 졸업

1968년 2월 – 광주고등학교 졸업 (17회)

1968년 3월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입학 (68학번)

1971년 10월 – 위수령 시 시위혐의로 1차 제적

1973년 10월 15일 – 교내에서 유신 철폐 시위 주도

1974년~1975년 – 수배 중 명동성당에 피신

1975년 – 전국대학생연맹 가입 및 2차 제적

              갈멜 수녀원 잡부 1년

              일흥농원 포도원 1년

              갈멜 수도원 수도사 3년

1980년 3월 – 복교

1980년 – 어용 학도호국단을 철폐하고 재건 총학생회 1기 부회장 역임

1980년 5월 8일 – ‘박정희 유신잔당(전두환, 노태우, 신현확)’ 장례식 주도

1980년 5월 15일 – 서울의 봄 때 의혈중앙 4000인 한강도하 주도 (흑석동 캠퍼스에서 서울역까지 도보 행진)

1980년 5월 17일 – 군부 계엄 확대 조치로 기숙사에서 계엄군에 체포

1980년 7월 30일 – 중앙대학교 퇴학 처분(3차 제적)

1980년 8월 20일 – 수도군단보통군법회의에서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2년 선고

1981년 3월 3일 – 3‧1절 특사로 가석방

1981년 – 고향 보성으로 귀향(수도작, 낙농업, 밭농사 등)

1981년 11월 – 박경숙(율리아나) 씨와 결혼

1983년 – 정치활동 규제자에서 해금 및 복권

1986년 – 가톨릭농민회 가입

1987년 – 가톨릭농민회 보성, 고흥협의회 회장

1989년~1991년 –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장

1992년~1993년 – 가톨릭농민회 전국 부회장

1992년 –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창립(준) 주도

1994년 –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공동의장

2014년 – 가톨릭농민회 전남 동지회 회장

2015년 –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자문위원

2015년 11월 14일 – 민중초궐기 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후 의식불명

2016년 9월 25일 – 중환자실 입원 317일 끝에 사망

일, 2016/09/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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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위독한 상태에 빠진 가운데 백남기 대책위가 검찰의 부검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열 달 동안 어떻게든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검찰이 이제 백남기 농민이 위독해지자 부검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끝 간데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남기 농민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4일 저녁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 경찰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조병옥 전국농민회 총장은 “저녁 9시 30분 경 이후부터 미아사거리 등에 경찰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며 “20개 중대로 파악했으며 장례식장 주변에도 정보과 형사 10여 명과 정복 경찰 50여 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25일 오전에도 장례식장 주변으로 사복 경찰과 정복 경찰이 배치돼 있었고 10여 대의 경찰 버스 안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 백남기대책위가 25일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백남기대책위가 25일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대책위나 가족 측에 백남기 농민이 사망할 경우 부검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옥 총장은 그러나 “통상 관례상 이런 사건들은 법적인 차원에서 부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는 것이 (검찰) 내부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의사와 정보계통 형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검) 의사를 밝혀왔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라며 “영안실 앞에 경찰력이 들어온 것만 봐도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남기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변 이정일 변호사는 “진실규명을 위해 고소를 했는데 부검을 반대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법적으로 부검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은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부검은 원인을 모를 때 하는 것이고, 돌아가신다면 그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부검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의견”이라며 “강제부검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무차별 공권력 행사이자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농민은 의료진이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코뼈가 부러지고 시신경이 손상된 데다 뇌진탕으로 뇌출혈까지 발생했다. 백남기 농민은 사고 당일 뇌수술은 했으나 소생가능성보다는 생명을 연장하는 수준의 수술을 받고 25일로 317일째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그동안 인공호흡기와 약물로 생명을 연장해 왔으나 지난 24일부터는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과 항생제 투여, 영양공급을 할 수 없는 위독한 상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의 의견서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은 범뇌하수체기능저하증, 폐렴, 진균혈증, 욕창, 연조직염, 폐색전증,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반복됐다. 현재 신부전,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까지 진행돼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지속하더라도 더 이상 생명연장은 불가능한 상태다.

인의협 소속 전진한 의사는 “백남기 농민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 의사는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2005년 당시 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의해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사건에서도 경찰과 검찰은 결정적인 폭행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두 농민의 사인을 평소 앓던 지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톨릭농민회, 민주노총, 세월호 가족,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백남기 농민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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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9/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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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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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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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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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당초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8월 29일) 조 교수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천5백만 원, 추징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된 첫 법원 선고다.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 관련 기사 : 서울대 옥시 보고서 조작 사건의 전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가 참담하다. 진실을 막 밝혀나가기 시작한 1심 결과마저 후퇴한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하고 법원도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정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피고인 조명행 교수를 향해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한 유가족은 정신을 잃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한 법원 선고 직후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한 법원 선고 직후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사회·도덕적 책임 방기하고 연구 윤리 위반”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실험결과에서 정도를 벗어난 간질성 폐렴이 나타났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최종 보고서에서 이를 제외한 채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결과만 보면 간질성 폐렴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조 교수의 보고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방해 요인 중 하나가 되어서 진상 규명이 지연되었고,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 시켰다”고 지적했다.

조명행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조 교수의 보고서가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 조명행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조 교수의 보고서가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자, 옥시는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연구팀에 별도의 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는 그 과정에서 옥시에 불리한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 교수 연구팀은 이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옥시에 제출했다.

목, 2016/09/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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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저녁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이 원할 경우 부검 장소를 서울대병원으로 하고 부검 시 유가족과 유가족측 의사, 변호인 참석, 부검 과정 영상 촬영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29일 오후 등기우편으로 백남기투쟁본부 측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부검 관련 협의를 위한 대표자 선정, 협의 일시, 장소를 10월 4일까지 경찰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찰, 그리고 이런 경찰을 상대로 늑장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모습은 과연 박근혜 정부 아래서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와 부검을 둘러싼 쟁점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결정도 무시하는 공권력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취재 조현미 홍여진 김성수
촬영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편집 송원근 정지성

목, 2016/09/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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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등 상위 5대 병원(Big5 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소폭 완화됐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화, 2016/10/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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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www.change2020.org)’에서 뉴스프로에 카드뉴스를 보내왔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시민단체들 사이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회진보의제들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7월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세계 8위 컨테이너 선사인 국적선사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대란과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 큰 이슈인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바로 승선실습생의 처우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미 한 언론사의 보도로 이 바닥은 ...
수, 2016/10/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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