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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옆 ‘해수담수화 수돗물’ 주민투표…부산시,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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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옆 ‘해수담수화 수돗물’ 주민투표…부산시, “인정 못 해”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5:22

부산 기장군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장군 주민들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3월 19~20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주민투표법에 의한 효력을 갖는 투표가 아니어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2013년 12월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해 수돗물을 만드는 해수담수화 공장을 기장군에 완공한 뒤, 2014년 말 기장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려 했다. 하지만 해수담수화를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취수장이 고리 원전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이후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기준치 이하 문제 없다” vs “장기적 축적 위험하다”

주민들의 우려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자 부산시는 여러 차례 수질 검사를 했다. 부산시는 미국 NSF(국제위생재단)와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을 통해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실시간 방사선 검사장비를 설치해 위험 물질이 감지될 경우 바로 수돗물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안전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의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장군민들의 반대 여론은 해소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축적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작년 7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수질 검사 장비에 불검출이라고 나오더라도, 그것이 해당 물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계의 검출 한계 이하를 뜻하는 것”이라면서 미량의 유해 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기계로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방사선 안전의 속임수(뉴스타파)

주민들의 우려는 해외 연구 자료들을 통해 일부 사실로 확인된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보고서 <저선량 방사선 노출이 건강에 주는 위험(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에는 “작은 양의 방사선 노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LNT 모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LNT 모델은 아무리 작은 양의 방사선이라 하더라도 암 발생 위험성은 피폭 방사선량에 비례해 커진다는 이론이다. 미국 환경보호국 EPA,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LNT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 피폭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LNT 이론

▲ 피폭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LNT 이론

 

▲ 2011년 발간된  WHO  보고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ilty(4th Edition)>

▲ 2011년 발간된 WHO 보고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ilty(4th Edition)”

우리나라 법원도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 장기 노출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4년 부산지방법원은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인근 10km 안팎에서 살아온 기장군 주민 박모 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줬으므로 원전 측이 박 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먹는 사람이 결정하자” vs “주민투표 법적 요건 안 돼”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거듭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직접 그 수돗물을 먹을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공급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해왔다.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작년 12월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공급을 강행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반발해 주민투표 논의가 구체화됐고, 지난 달 22일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주민투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도 지난해 12월 18일 만장일치로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의 경우 주민투표의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본부 측은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의 제외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수담수화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이미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주민투표법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표관리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동규 변호사는 “부산시가 주민들과 기장군 의회의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했으므로 이미 주민투표법의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실제로 물을 먹게 되는 주민들 다수의 여론이 어떤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아보는 절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가 주민투표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투표관리위 공보담당자 강언주 씨는 “투표소가 설치될 장소로 결정됐던 초등학교들이 뒤늦게 투표소 사용허가를 취소했다”면서, 그 과정에 부산시나 기장군청 측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상수도본부 직원이 투표소로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교에 연락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 직원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 행자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얘기해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상 투표 대상이 아니니까 학교라는 공공시설의 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선관위한테 물어봐야 한다 정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국비 1248억 들어간 해수담수화 시설… “개점휴업”

작년까지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해수담수화 사업을 책임졌던 류재학 前 시설부장은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는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부산시는 낙동강이 90년대초 페놀사고처럼 대형 오염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 비상 식수 개념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수자원이 필요했던 부산시, 수출 실적을 높여줄 국책사업으로 해수담수화 기술을 선정한 정부, 수출에 앞서 대형 해수담수화 시설을 실제로 만들어 실험해 볼 필요가 있었던 두산중공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추진된 사업이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이었다.

문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등 3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물을 식수로 사용하게 될 주민들의 동의는 누구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2008년에 사업이 시작됐을 때 단순히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꿔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의 실패를 의심했던 사람은 없었다. 논란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본격화됐다. ‘아무도 모르게’ 몸속에 스며들어 세포를 변형시키고 암을 일으키는 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원전 근처에서 만들어진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관한 두려움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이미 시설을 지어놓았던 부산시는 무조건 “의심의 여지 없이 깨끗한 물”이라는 식의 주장으로 일관해 주민들과의 갈등을 키웠다.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찬반투표’는 오는 19일(토), 20일(일) 양일간 기장군 일대 16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99% 안전”의 비밀…산업용 실험에 동원된 주민 10만 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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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갤럭시 S6. 언론들은 S6를 ‘이재용폰’이라고 이름붙였고, 삼성도 굳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뜻밖에도 갤럭시 S6는 잘 팔리지 않았다. 지난해 판매된 갤럭시 S6는 5천만 대에서 6천만 대 수준으로, 목표였던 7천만 대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자 ‘이재용 폰’이라는 말은 사라졌고, 언론은 전문 경영인이었던 신종균 삼성전자 인터넷 모바일 부문장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결국, 연말 인사에서 겸직하던 모바일 사업부 사장 자리를 내놓는 것으로 책임을 떠안았다.

지난 8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7 역시 잘 나갈 때는 ‘이재용 폰’이었다. 홍채 인식, 고속 충전 등 각종 첨단 기술이 적용된 갤럭시 노트7이 출시되자 언론들은 또다시 이재용 찬가를 불렀다.

▲ 갤럭시 노트7 출시 이후, 언론들의 관련 보도 헤드라인

▲ 갤럭시 노트7 출시 이후, 언론들의 관련 보도 헤드라인

하지만 갑자기 세계 각국에서 갤럭시 노트7의 폭발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삼성은 일부 제조사의 배터리가 원인이라며 발빠르게 리콜을 선언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반전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었는지, 대다수 언론은 다시 이재용의 ‘통큰 결단’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리콜로 교환된 갤럭시 노트7이 또 폭발하고, 삼성은 결국 이 제품의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만다. ’이재용 실용 리더십’의 첫 결실이라던 갤럭시 노트7은 결국 삼성 스마트폰 역사의 최대 오점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번 일로 삼성이 입게 될 손실은 무려 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언론은 이재용 책임론 대신,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 조선일보 2016년 10월 13일자

▲ 조선일보 2016년 10월 13일자

취재진은 최근 삼성의 위기의 원인에 관해 박상인 서울대 교수(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를 인터뷰했다.

그는 “눈에 띄는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과도한 목표 설정과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조직 내의 의사소통 구조”를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특히 극심한 경쟁 상황에서 발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IT업계의 특성 상 삼성전자가 지금같은 일방적 상명하복의 불통 문화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급격히 쇠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교수는 현재 삼성이 처한 불통의 구조적 원인 가운데 하나가 삼성의 황제식 경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 박상인 서울대 교수

▲ 박상인 서울대 교수

기자 :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으로 인해 삼성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이번 사태 사이에 관계가 있을까?

박상인 교수(이하 박) : 이재용 부회장 승계에 맞춰서 업적이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까지 뚜렷하게 업적을 보여준 것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혁신적인 것을 내놔야 한다는 압력이 훨씬 컸을 것이고 그런 압력이 크면 클수록 CEO부터 중간관리자, 기술자까지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어요. ‘노’라고 하기가 힘든 거죠. 못하겠다고 하면 무능해보이고 잘릴 수 있는데 일단은 해야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기자 :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 선상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이다. 외국에서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게 정상일까?

박 : 이 정도 문제가 벌어졌다면 당연히 어떤 의사 결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죠.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서 실무적인 잘못을 한 사람들은 책임을 질겁니다. 이에 더해서, 손실이 이 정도로 커졌으면 이사회나 주주 총회에서 현 경영진들도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절차들이 외국 기업에서는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자 : 이른바 삼성의 ‘황제 경영’이 이번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봐야 할까?

박 : 황제 경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옛날에 황제가 그렇잖아요. 잘되면 다 황제 덕이고 못되면 다 신하 탓이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예요. 게다가 신하들은 황제가 무리한 걸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황제는 무리한 명령을 쉽게 내리게 돼요. 왜? 책임을 안 지니까. 안 되면 밑에 책임지고 나가라고 하면 되니까. 그게 의사소통의 문제가 더 악화되는 이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문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황제’가 형식적으로는 결정 라인에 없으니 법적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자 : 향후 전망은?

박 : 일단은 갤럭시 노트7 자체에서 지금까지 판매하고 보상하는 비용, 그 다음에 향후 예상됐던 판매가 안 되서 생기는 비용, 이것들을 합하면 7조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건 삼성전자만 두고 하는 추정치에요. 밑에 하청업체들이 갤럭시 노트7 때문에 이미 투자해 놓은 비용에서 오는 손해까지 합하면 훨씬 더 큰 액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이슈는 소비자 신뢰의 상실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로부터 잃은 신뢰를 되찾으려는 삼성전자의 조급함,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삼성전자에 더 큰 도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후속 갤럭시 에스8이 어떤 시점에 어떤 사양을 가지고 등장하고, 그게 결함이 없을 것인지,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걸 봐야한다는 거죠. 앞으로 향후 한 1년 정도 지켜봐야하는데, 삼성전자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은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이재용 씨는 그 비대한 조직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상태에서 삼성을 승계받고 있다. 정부, 국회, 주류 언론 어디도 지금으로선 삼성을 제대로 견제하거나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갤럭시 노트7의 리콜과 생산 중단 사태는 그동안 감시와 견제 없이 성장해온 삼성과 그 지배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중대한 신호일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 주 목요일(10월 27일) 주주총회를 통해 삼성전자의 등기이사직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언론은 또 어떤 구실로든 이재용 찬가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목, 2016/10/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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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 그룹의 3대 세습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 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제공한 것일까?

뉴스타파는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관련 기사 : 법은 항상 이재용 편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는 그 과정을 더욱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그리고 취재 결과,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여러 정황들이 드러났다.

1.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배제.. 삼성의 결정인가?

국민연금은 주식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가 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가지게 되며 국민연금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는 때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여기서 비롯될 수 있는 많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찬성하는 주주들과 반대하는 주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사안이었다. 삼성물산의 지분을 11%나 갖고 있던 국민연금의 결정이 곧 합병이 되느냐 마느냐를 곧바로 결정짓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 결정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의결권 행사 자문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당연한 ‘순리’로 보였다. 실제로 홍완선 기금운용 본부장은 지난해 6월 9일 열린 기금운용회의에서 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전문위에서 결정을 한다면 그것으로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 라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권을 위임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그러자 삼성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접촉을 시작한다. 뉴스타파는 삼성이 복수의 위원들에게 접촉과 로비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로비의 결과가 영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과반수에 가까운 위원들이 아예 삼성을 만나주지 않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용 일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그 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홍완선 기금운영본부장이 자신의 당초 말을 뒤집고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대신 국민연금 내부의 임직원으로 이루어진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완선 본부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직 간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맡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12명 중에 5명이 홍완선과 삼성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하고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안을 결정하기로 한 뒤, 홍완선 본부장은 투자위원회를 ‘꼼꼼하게’ 준비하기 시작한다.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9일 전인 7월 1일, 홍완선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의 대체투자실장을 교체한다. 정기인사 발령도 아니었고, 미리 예고된 인사도 아니었다. 대체투자실장은 투자위원회 위원 12명 가운데 한 명이다. 이 인사로 투자위원회에서 배제된 윤 모 실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요, 굉장히 급작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실무자도 아니고 실장은 간부급인데 간부급 인사발령을 낼때는 그래도 하루 이틀 전에라도 인사권자가 불러서 여차여차하니 가서 수고를 하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발령을 받았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미련은 (그때) 많이 버렸어요.

윤 실장은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 때문에 인사 발령이 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평소 자신의 소신이나 업무 스타일로 미루어 합병 건에 대해 반대하리라는 것을 감안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결론이야 찬성 혹은 반대가 날 수가 있는데,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한달 전에 있었던 SK와 SK C&C는 전문위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투자위에서 결정을 합니까. 오히려 내용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성이 있는 안건이었는데, 일관성은 없었습니다.

그의 후임으로 대체투자실장이 된 유 모 실장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발령이 아니라 홍완선 본부장의 지명을 통해서 기존 투자위원이 갑자기 교체된 사실도 드러났다. 원래 투자위원회 위원 12명 가운데 9명은 실장이나 센터장급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은 팀장급 가운데 본부장이 지명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팀장들이 정해져있다시피 한데,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투자위원회를 앞두고 홍완선 본부장은 이 3명 가운데 2명을 교체한다. 이 두 팀장은 투자위원회에서 한 마디 발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찬성표를 던졌다.

홍완선 본부장은 투자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을 은밀히 만났고, 그 사실이 드러나 의혹을 샀다. 그런데 이재용과의 비밀 회동에 동행했던 인물이 국민연금 내부에 3명 더 있었다. 한 모 주식운용실장이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역시 투자위원회의 위원이었다. 한 모 실장도 당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리해보면, 이미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전 12명 위원가운데 5명이 홍완선 본부장이나 삼성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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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다. 투자 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채모 리서치 팀장은 시종 일관 삼성의 입장을 대변하며 홍완선 본부장과 함께 찬성 쪽으로 분위기를 주도해가는데, 채 팀장 역시 이재용과의 비밀 회동에 동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왼쪽)과 채 모 리서치 팀장(오른쪽) 삽화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왼쪽)과 채 모 리서치 팀장(오른쪽) 삽화

채 모 리서치팀장 : 양사 주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합병 비율만으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합병의 시너지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홍완선 본부장 : 리서치팀의 의견은 합병으로 인해 주주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채 모 리서치팀장 : 그렇습니다.

홍완선 본부장 : 그렇다면 기금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군요?

채 모 리서치팀장 : 그렇습니다.

3. 보고서 오류마저 이재용 일가에 유리

투자 위원회 회의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오류가 발견됐다. 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합병전 삼성물산의 영업이익 그래프가 나오는데, 2014년 영업이익이 2천7백억 원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2014년 삼성물산의 영업이익은 5천 2백억원이 넘는다. 이 그래프를 보면 삼성물산은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어 그만큼 기업 가치가 낮은 회사로 보인다. 이는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게 평가해야 하는 이재용 일가의 이해관계에 정확히 부합하는 오류다. 이재용은 제일모직의 주식은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 마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탈법적으로 헐값에 사들인 것이다.) 삼성 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인투자가도 저지르지 않을 법한 오류가 버젓이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데도, 이날 회의에서 이런 오류를 지적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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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왜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을까,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이토록 무리수를 두었을까, 그리고 그 결정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영향을 미쳤을까,그것은 삼성이 이들에게 제공한 수백억 원의 대가였을까?

검찰은 지난 23일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 홍완선 본부장의 직장인 한양대학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단서를 통해 이같은 국민적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취재 : 심인보, 이유정
촬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11/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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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년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 예고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과 관련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헌재는 오늘(12월 27일)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는 등 신속한 재판 진행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헌재에 제출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신청 관련’ 내용을 보면 대통령 측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탄핵심판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21곳에 사실확인을 해 달라고 신청했다. 문제는 조회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었다. 우선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관련된 공, 사적 기관 거의 모두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내용 역시 당사자들에게 검찰 수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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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안
사실조사
신청 기관
사실조사
신청 내용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 / 대통령 권한남용 관련 미르재단 설립목적과 기본적인 조직, 사업집행내역, 이사회결정사항, 후원현황 등
K스포츠재단 설립목적과 기본적인 조직, 사업집행내역, 이사회결정사항, 후원현황, 해산절차 지연 이유 및 해산 사유 및 법적 근거 존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취지, 경과, 운영실태 등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설립경위, 임원의 선정과정, 활동내역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현재까지 회원사들을 통해 100억 원 이상 출연한 내역, 경과, 이유, 회원사별 출연내역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전경련으로부터의 출연요구 여부(일시, 요구자, 요구내용 적시)출연금 액수와 관련 자료,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자유로운 출연의사 여부와 출연동기, 출연요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재단 미출연 기업 전경련으로부터의 출연요구 여부(일시, 요구자, 요구내용 적시)출연요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미출연에 대한 불이익 여부, 추가 출연 요구나 강요 여부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결정 과정 절차 및 결정 이유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의 합병 결정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 내용, 합병찬성 경위 및 이유 등
관세청 면세점 특허권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및 개선추진 사유서울시내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계획 발표 과정, 절차 및 이유 등면세점 특허권 심사 탈락 이유 및 신청 과정, 절차 및 신청 이유
호텔롯데
SK네트웍스
대검찰청 롯데그룹 수사 관련 단서와 입수 시점, 정보보고 내역, 정보보고 일시 및 수신처, 관련자들의 피의사실, 언론보도 확인 경위 및 내용
법무부장관, 검찰국장 역대 특별사면 일시와 대상, 특별사면 기준2016년 8월 특별사면 진행과정, 내용, 기준, 최태원 회장의 사면 이유
국세청 세무조사 내부규정, 일반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의 요건, 절차 및 방식청와대 또는 기재부장관 하명에 의한 세무조사 가능 여부와 조건, 절차 및 방식
언론의 자유 침해 관련 세계일보 조한규에 대한 내부감사 및 해임 과정, 해임이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세계일보, 통일교, 조한규의 고소, 고발내역 일체
형사법 위반 관련 현대자동차그룹 KD코퍼레이션 선정절차, 선정이유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된 이유
포스코 여자 베드민턴팀, 통합스포츠단 창단 제의를 거절하고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게 된 경위, 절차더블루케이가 메니지먼트를 맡게된 이유 및 구제적 절차
KT 000, 000의 채용 경위 및 절차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경위 및 선정 절차
그랜드코리아레져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절차, 예산, 조직 등더블루케이를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절차 등


국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식으로 기업 등에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거나 출연을 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사실 조회 내용은 의심을 살만하기에 충분했다.

사실조회 신청내용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담겨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재판에 왜 최순실이나 안종범 등 피의자들의 구치소 출발시각이나 도착시각 등이 필요한지 의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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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은 대규모 사실조회를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첫째, 헌재에 수사 기록이 도착했지만, 검찰 수사는 ‘사실상 쓰레기’라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던 청와대의 시각과 같았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같고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검찰의 수사가 ‘사상누각’이고 ‘쓰레기’인 만큼 법정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상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재조사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주장한 것이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도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고심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뉴스타파가 접촉한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들은 “그런 주장은 헌법재판을 호도하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재판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꼭 필요한 것’과 ‘수사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3차 준비기일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서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측이 요구한 다음과 같은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해석됐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출연, 미 출연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출연, 미 출연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재판부의 의지는 또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났다. 증인이나 증거신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 측이 검토해야 할 기록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주장하자,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대리인단이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해서 지정한 기일에 맞춰서 충실한 결론이 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30일 3차 준비기일을 가진 뒤 곧바로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신청 관련’ 문서에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통령 측의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었다.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에 대해 공, 사적으로 시간대별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안보실이나 비서실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대통령을 면담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의 대통령 지시, 보고 일지 일체”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 스스로 청와대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던 문서를 굳이 헌재를 통해 받으려 하는 이유가 의아한 가운데 대리인단은 대통령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였으며 언제까지 7시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날짜도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앞으로 탄핵심판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재판부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대통령 측의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취재 최문호
촬영 정형민, 김남범
편집 윤석민

화, 2016/12/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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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브라질 검찰의 포스코 수사 문건 단독 입수

탈세, 비자금 조성, 횡령 등 혐의로 포스코 임원 등 8명 출국금지

▲ 브라질 검찰의 포스코 수사 문건

▲ 브라질 검찰의 포스코 수사 문건

브라질 검찰과 연방경찰이 포스코건설 브라질 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탈세, 외화 밀반출, 횡령(비자금) 등 혐의. 수사 대상 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브라질 CSP 제철소 공사다. 뉴스타파는 브라질 연방경찰과 법원의 수사 관련 문건을 단독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포스코는 세계 최대 광물업체이자 브라질 국영기업인 발레(VALE)사와 합작해 브라질 동북부의 도시 포르탈레자에서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있다. 공사비만 7조 원에 달하는 이 공사는 포스코가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12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오는 5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수사 작전 명 ‘Coreia Ⅱ’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건에는 브라질 연방법원의 수사 승인 서류,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관련자 출국금지 상황을 보고한 브라질 경찰청장 명의 문건 등이 포함돼 있다.

브라질 검찰은 포스코가 CSP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인 근로자 700~800명의 임금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제3국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차명회사를 통해 공사비 일부가 횡령된 부분도 주요 수사대상. 브라질 수사당국은 공사 책임자인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이 주로 하청업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브라질 연방경찰의 수사보고 문건에는 이번 수사의 작전명이 ‘Coreia Ⅱ ’라고 명시돼 있다. 현지에서는 연방 경찰이 작전명까지 부여하며 수사에 착수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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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현지 포스코건설 주요 임원 출국금지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브라질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과 관련기업을 1차 압수수색했고, 올해 2월 25일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임원 등 총 8명이 여권을 압수당하고 출국금지됐다.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포스코건설의 손 모 총괄소장과 김 모 총괄소장, 전 재무담당 임원 김 모 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CSP 제철소 공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온 포스코 임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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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현지에서는 포스코가 하청업체들을 통해 환치기 형태로 빼돌린 임금이 14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브라질의 근로소득세가 3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탈루 규모는 400~5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예측. 포스코건설의 한 브라질 현지 하청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브라질 CSP 현장에 근무한 한국인 근로자가 700~800명 정도다. 이들 중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급여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일한 회사의 근로자 중에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페이퍼컴퍼니 의혹 법인도 수사대상

브라질 법원은 이번 수사를 승인하면서 “차명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광범위하게 들여다 본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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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 브라질 CSP 공사현장에서 대규모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관련 보도 : 브라질 검찰, 탈세 혐의로 포스코건설 수사). 하청업체 한 곳에서만 최대 100억 원에 가까운 공사대금이 어디론가 빼돌려졌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포스코건설의 브라질 하청업체 브라코(BRACO)의 박정근 대표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총 공사비가 600억 원 정도인 브라코에서만 100억 원 가까운 돈이 사라졌다. 전체적으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청인 포스코건설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브라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원청인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8곳이다. 그런데 이중에는 포스코가 2011년 남미진출 교두보를 확보한다며 인수한 이피씨 에쿼티스(EPC equities)의 브라질 자회사(Santos CMI Engenharia e Construcoes)도 포함돼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모색폰세카 유출자료 분석을 통해, 이피씨가 영국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이자 휴면법인이며, 포스코 건설이 2011년 500억 원 넘는 돈을 들여 사들인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 보도 : 포스코의 수상한 M&A…모색폰세카 유출 자료로 유령회사 인수 들통)

폐업 신고한 법인이 매년 매출 신고

포스코건설은 “EPC는 지주회사로 2016년 현재에도 자회사를 통해 브라질과 페루 등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며 뉴스타파 보도내용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취재 과정에서 뉴스타파는 포스코의 해명과는 다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 산토스 CMI 브라질 법인의 등록 및 폐업 서류

▲ 산토스 CMI 브라질 법인의 등록 및 폐업 서류

브라질 공시자료에 따르면, EPC의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은 2011년 7월 설립됐다. EPC가 99%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브라질 제철소 공사가 한창이던 2014년 6월, 이 법인은 스스로 브라질 정부에 폐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유는 부도에 의한 파산. “EPC의 자회사가 현재 브라질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라던 포스코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해하기 힘든 점은 더 있다. 이미 2014년 스스로 폐업 신고했지만, 포스코는 그 이후에도 EPC 브라질 법인의 경영 실적을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건설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5년 227억 원의 자산으로 758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1년 6개월 전 폐업한 법인에서 수백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공시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뉴스타파는 브라질 검찰의 포스코 수사, 공시와 관련된 각종 의문에 대해 포스코측에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포스코측은 아무런 답변을 해 오지 않았다.


취재 : 한상진
촬영 : 김기철 김수영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

월, 2016/05/0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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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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