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대총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및 개혁과제 발표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

한살림을 포함한 46개 생협, 농민, 급식, 환경,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연대기구인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 총 57개 단체가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을 구성하여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0여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 모인 가운데, 여러 단체의 규탄발언과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는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우리 농지를 지키기 위해 한살림이 쌓아 온 지난 노력들을 소개하며 GMO완전표시제 실현과 더불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서 GMO식재료를 금지하고 친환경급식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GMO표시제 강화와 Non-GMO 학교급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한만큼, 자신의 공약을 이행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뒤이어 한살림 조합원 활동가들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 GMO가공식품인 식용유와 간장, 액상과당과 이를 사용한 빵 과자류 등을 얹은 식판을 들고 나와 “안돼요 GMO, 급식살림 한살림”을 외치며 청와대 청원운동을 통해 “넌 GMO”인 현행 급식 식재료가 “논(Non) GMO”로 변화하길 바란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원운동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정 현안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및 관련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는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의 요구 ▲GMO를 사용한 식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의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고시 개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위해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원 기간: 2018년 3월 12(월)~ 4월 11일(수) 30일간
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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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고 Non-GMO 생산 촉진하는 제도 시급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GMO없는 공공급식 하루빨리 지켜져야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정부는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 질의서 답변을 통해 GMO표시제 강화와 GMO없는 학교 급식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GMO표시제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이와 같은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에서처럼 GMO표시 법제도 개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75%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 GMO 수입량은 매년 2백만톤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들은 매년 1인당 40kg 이상(세 끼 먹는 쌀 62kg의 2/3)을 GMO인지 알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 표시에는 각종 면제 조항을,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을 소비자도 생산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제품에 GMO, Non-GMO 표시 여부를 조사해 봤지만 그 어떤 표시도 확인할 수 없었다. GMO, Non-GMO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원재료 기반의 GMO표시제와 함께 Non-GMO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농축산물 및 가공 생산자가 Non-GMO 표시를 기피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다. GMO없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살리는 방법인 동시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2016~2017년 동안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만 8,721명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GMO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되었다. 정부 기관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설문 조사에서도 매년 GMO완전표시제 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의무 표시 기준인 현행 3%를 하향 조정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 청원까지 해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알고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관련 표시는 막고 보는 현행 표시제로 인해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소통’, ‘시민 알권리’를 존중하겠다던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나,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하나,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하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사천, 사천여성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인경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협동조합디딤돌,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GMO반대전국행동(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 반GMO충북행동,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갈등 예방
1) 현황과 문제점
- 정전협정 체결에도 남북 간 충돌은 멈추지 않고 있음. 서해상에서 발생한 교전이 대표적임. 남한은 유엔이 남측 내부의 초계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제시한 북방한계선(NLL)을 서해상의 해상 군사분계선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서해해상경계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임.
- 남측의 NLL 일방적 설정과 이에 대한 북측의 반발이 커지면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합의하기 위한 남북 간의 노력이 이어져 왔음. 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며 서해상에는 국제법상 인정될만한 경계선이 없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이래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음.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0.4선언을 통해 서해 NLL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 남북간 합의를 모두 폐기하고 말았음.
- 문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NLL을 둘러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4차례나 발생했으며, 특히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이 중단되었던 이명박 정부 들어서 2차례나 벌어짐. 그 외에 2010년 3월 한국해군의 대잠수함 초계함정인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남한 정부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부인하고 있음.
- 특히 2010년 11월 23일 NLL 인근에서의 남한 측 사격훈련(호국훈련) 중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은 정전협정 체결 이래 육상에서의 첫 교전이었음. 그 결과 남측의 장병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하고 북측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지금까지도 서해에서의 충돌을 완충할만한 장치들은 무력화된 상황이며, NLL에서의 최소한의 군사통신선도 단절된 상황임. 특히 연평도 사건 이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교전수칙이 간소화되고, 각종 첨단무기들이 서해 5도에 배치되면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2) 정책과제
① NLL 국제생태평화수역 설치 추진
- NLL 문제해결과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남북 간의 기존 합의와 논의들을 바탕으로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 설치방안을 복원하고 나아가 국제생태평화수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함.
② 서해상 군사적 충돌 방지 위한 핫라인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재가동
-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 핫라인 재설치 등 남북간의 조기경보체계를 복원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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