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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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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10:24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지난 2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관련 기사: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나온다…삭제 범위는?).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파급의 빠른 속도와 시공간적 광범위성 때문에 사람들의 과오에 대한 정보를 타인들이 너무나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시의성 없는(“no longer relevant”) 정보를 자신의 ‘이름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도록 하자는 권리(2014년 4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정보의 시의성은 정보주체의 주관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해운업자는 과거의 여객선 과적 사실이 지금 운행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배에 자녀들을 태우고 싶은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정보이다. 단지 시간이 흘렀고 정보주체의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보가 타인들에게 얼마나 절실할 수 있는지를 배제하고 정보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타인의 알 권리를 비례성 있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아빠를 찾고자 하는 “코피노”들의 절실함은 지금은 성실하게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빠들의 잊혀지고 싶은 욕망을 압도할 수 있다.

공인이 또는 공익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공인’, ‘공익’ 등은 공동체의 다수의 또는 평균적 사고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표현의 자유가 지지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이상은, 공동체 다수나 평균적 사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상도 불법만 아니라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변호사가 12년 전에 자신의 주택을 경매당했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겠지만 그 시기의 법조인들의 경제사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법개혁 연구가 1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일 수 있다.

우리가 잊혀질 권리에서 건질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과거의 과오 때문에 불합리하게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관련 정보를 억제하려고만 하는 것은 사회의 갈등을 은폐하고 실체적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킬 뿐이다. 타인의 과거를 알 수 없도록 법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서로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진정한 관용의 문화를 성숙시킬 수 없다.

정보를 삭제차단까지는 하지 않고 검색만을 제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자원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검색에서 누락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지만 자원이 없는 사람은 그 정보를 찾아낼 수 없다. 특히 ‘검색되지 않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경구에 비추어보자면 검색에만 의존해야 하는 무자력자의 상대적 빈곤은 엄청날 것이다. 결국 힘없는 개인들도 대기업과 같은 정보력을 갖도록 해줌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민주주의에 기여해온 인터넷의 기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성을 인터넷 이전 시대보다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또 이렇게 인터넷이 평등한 정보접근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면 사람들은 타인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오프라인상의 평판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터넷 이전 시대처럼 광고홍보비용을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강자가 약자를 압도하는 평판의 불균형성도 초래하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적 공정경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제한은 국민의 대표들이 만든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가이드라인”이 정보매개자들에게는 임의적인 효력만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 방통위법상의 “시정요구”(방통위설치법 21조4호)가 그러했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제공”(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의 예에서 보듯이 이러한 조항들은 국가후견주의적인 정경관계와 결합하며 강제적인 제도와 다름없는 효과를 낳아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법제화 대신 “가이드라인” 마련을 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는 없다.

 

2016년 3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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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 국제인권연맹(FIDH) 및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에 한국 노동탄압에 대해 즉각적인 개입 요구

–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임의 구금 및 사법 탄압, 집회의 자유 방해 거세게 비난
– 사법당국, 국제노조연맹 아시아-태평양(ITUC-AP) 사무총장의 한 위원장 접견 거부
– 24명의 민주노총 노조원 구금상태, 73명의 다른 노조원들 기소 상태
– 노조의 평화적인 인권활동과 노동자의 권리단체 제한하려는 의도

국제인권연맹(FIDH) 및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의 공동 프로그램인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는 15일 긴급청원서에서 한국 내 노동 지도자들에 대한 사법 탄압을 비난하며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과 구금된 다른 노동 지도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 옹호자의 합법적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계속되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는 인권을 보호하고 특히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긴급청원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NyxiMM

토, 2015/12/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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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에서 일하고 싶다면 구글 정책 펠로우십에 지원하세요!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전공에 상관없이 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 재(휴)학생이며, 선발인원은 1명입니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총 8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선발된 인원은 8월 초순부터 10주간 오픈넷 사무국에 배치돼 오픈넷이 수행하는 인터넷 정책 관련 실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됩니다.

모집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지원서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 받습니다.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933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넷은 2014년부터 구글(Google)의 정책 펠로우십(http://www.google.com/policyfellowship/) 프로그램의 호스팅 기관으로 선정되어 2014년 여름에도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인터넷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오픈넷은 그 외에도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첨부. 구글 펠로우 모집 안내문

[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오픈넷과 함께 보람찬 여름을 보내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오픈넷은 2014년에 구글(Google)의 정책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호스트로 선정되어 2014년에도 펠로우와 같이 일한 바 있습니다. (구글 정책 펠로우십 안내: http://www.google.com/policyfellowship/)

 

■ 선발인원 및 지원내용

∘ 선발인원: 1명

∘ 지원금액: 총 800만원(세액 공제 전)

 

■ 지원요건

∘ 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 휴학생

∘ 전공 무관

∘ 인터넷 정책 및 오픈넷 활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열정

∘ 인터넷 정책과 관련 우수한 분석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글쓰기 능력, 외국어 능력

 

■ 수행기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15년 8월 초순부터 10주간 (협의에 따라 시작, 종료일 일정 변경 가능)

∘ 근무시간: 월~금 (주5일, 평일 근무), 오전 10시~오후 6시

∘ 근무처: 오픈넷 사무국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한림빌딩 402호)

∘ 업무내용:

- 오픈넷이 수행하는 공익소송, 입법제안, 정책보고서 기획, 조사 및 연구 업무 참여

- 오픈넷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정책캠페인 기획, 수행 및 보고 업무 참여

 

■ 추진일정

∘ 신청 및 접수: 2015년 7월 1일(수) ~ 7월 20일(월) 자정 마감

∘ 제출처: [email protected]

※ 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제출 시 제목은 “구글 정책 펠로우십 지원(이름, 소속)”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류>

1. 지원요건을 설명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1통(자유양식, 분량 제한 없음)

2. 재(휴)학증명서 1통

※ 제출서류는 PDF 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일정 안내

접수(7/1~7/20)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선발(7월말)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는 합격한 분들에 한해 개별 통지됩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T. 02-581-1643 E-mail. [email protected]

수, 2015/07/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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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은평구 응암뉴타운 내 중학교 부지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016년 4월 4일, <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지역 커넥션을 의심한다>(http://seoul.laborparty.kr/988)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건이 이루어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최초 학교가 필요한 요건의 변화가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교육지청의 판단이 바뀐 점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노동당 은평당원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의 노력으로 서부교육지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재개발사업자인 응암2구역 재개발조합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것 역시 드러났다. 

다행스럽게 작년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결정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다시 추가적인 근거를 확인하라고 보류했고, 이후 조희연 교육감이 대체 중학교 부지까지 방문해 검토한 결과 서부교육지청의 안이 현실성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016년 7월 22일, <아파트 152채와 맞바꾼 학교, 뉴타운 사업의 막장을 본다>(http://seoul.laborparty.kr/1060)라는 논평을 통해서 응암2구역 내 중학교 신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교육청의 자료와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근거로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그런대도 현재까지 기존 계획이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재개발조합의 눈치를 보고 있다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은평구 지역은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련 시설이 부족해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 왔다. 당장 은평뉴타운 등으로 인해 많은 교육수요가 생겼지만 초등학교만 추가로 증설할 뿐이었다. 그러니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는 졸업생들이 인근 지역의 3~4개 학교로 분산되어 배정되고 통학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문제의 배경에는 무리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조합과 이를 방치한 은평구청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교육의 관점'을 가져야 할 서울시교육청의 태도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교육자치를 법률로서 정한 이유는, 교육만큼은 다른 행정적 고려를 벗어나 교육 자체의 관점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응암중학교 문제에 대해 정말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교육청이 재개발사업의 민원을 수용해 학교부지를 해제하고, 서부교육지청은 지역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별다른 근거도 없이 '문제 없다'는 입장 만을 내왔다. 여기에 어떤 교육의 관점이 있었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응암중 사태는 단순히 지역의 기득권구조를 보여주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서울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잣대를 보여주는 징표하고 해석한다. 스스로의 권한을 분산해야 할 때는 교육자치를 내세우다가도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때는 교육청의 지역 고려를 말하는 것은 지극히 편의적이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원칙으로 돌아가서 고민하는 것이 좋다. 즉, 학교의 문제는 정확하게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된다.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유능해도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무능하다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일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응암중학교 부지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고 있는 은평 지역사회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갉아먹는 태도를 즉각 버리고 '교육의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길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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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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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 떠보기로 일관하는 다산콜센터 직영화, 이것이 서울시 노동철학인가?

신뢰는 상호적이다.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신뢰는 '먼저' 믿는 쪽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워온 다산콜센터노동조합은 미련하리만큼 서울시의 선의를 믿어 왔다. 특히 직영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올해의 경우에는 일부러 각 민간위탁회사와의 단협 조차도 크게 갈등없이 진행할 정도로 서울시의 직영화 로드맵에 대해 양해했다.

그런데 이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아니 파산되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서울시에 보여주었던 '선의라는 믿음'은 깨졌다. 서울시는 작년 12월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첫번째 직접 고용 사례로 다산콜센터를 꼽았으며, 이를 위한 제도연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당시만 해도 직영화 방안으로 고려되었던 것은 노동조합의 요구였던 공무직 전환과 서울시의 요구였던 사회서비스재단 설립이라는 양자였다. 그런데 지난 11월 21일, 서울시는 그간 논의했던 틀을 깨고 전혀 새로운 안인 시설관리공단으로의 흡수를 꺼내들었다. 게다가 재단을 만들게 되면 2년제 기간제로 고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밀었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에 다산콜센터 노동조합과 노동당서울시당 등 연대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진정성있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다산콜센터 노동조합 손창우 지부장 등 상담사들은 '시당 면담요구서'를 들고 시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그런데 이들이 서울시청 청경에 의해 사지가 짐짝처럼 들린 채 인도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년동안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문제와 직영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해왔던 노동조합을 사실상 헌 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행태에 큰 우려를 전한다. 무엇보다 이후 서울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영화 경로를 결정할 이번 문제를 서울시가 너무나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또한 논의의 파트너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궁리하는 방안을 떠보는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 역시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 현재 시청 앞에서는 김영아 전 지부장과 손창우 현 지부장, 심명숙 조합원 등이 연좌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낯선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함께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가진 분노와 허탈감이 얼마나 높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작년 12월에 발표한 직접고용 방침을 통해서 다산콜센터가 '대표적인 감정노동사업장임과 동시에 이들이 하는 상담업무가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라는 점을 말한 바 있다. 또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일자리대장정이라는 명칭의 현장순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의 태도가 결국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대표적인 행정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회사에 분할 위탁되어있던 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이제서야 조금씩 윤곽이 그려지고 있는데 다시 서울시가 원점으로 만드는 행위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은 박원순 시장의 시혜적인 조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

서울시는 기존에 해왔던 직접고용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협의의 파트너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 때까지 노동당서울시당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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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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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6월 11일 제42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메르스 확산은 미국 또는 국정원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다. 또한 메르스 사태는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추종자들의 음모라는 내용, 탄저균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황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한 충격상쇄용 아이템이라는 내용 등, 경찰청이 메르스와 관련한 ‘괴담’으로 신고한 5건도 현재 심의 대상으로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추세라면 이들 역시 삭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추상적이고도 국가 질서 위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을 기준으로, 달리 불법의 소지가 없는 합법적인 표현물을 심의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삭제 결정된 글은 ‘한국 메르스는 미국 네오콘의 지시에 의한 미군의 실험 또는 백신 장사용 사전포석 일 수 있다’, ‘국내에 산적한 정치적 부담(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황교안 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을 희석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태를 조성한 국정원의 충격 상쇄 요법일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글 하단에 본 게시글을 ‘소설’이라 칭하며, 추측성 허구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국가의 주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표현들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다른 합리적 의혹마저도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공론의 장에 제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심의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메르스 괴담을 엄정하게 규제하겠다는 법무부, 경찰, 여당의 발표에 따라 경찰이 신고하여 삭제된 이 글 역시 메르스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 문제, 황교안 총리후보 관련 의혹, 생 탄저균 주한 미군기지 배달 사건, 심재철 의원의 누드사진 검색 사건, 국정원의 예비판사 면접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 다양한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추측성 문언, 그것도 스스로 소설임을 선언하여 신뢰도도 거의 없는 문언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병원이 지목된 것도 아니어서 어떠한 불법도 없고, 현재 국민이나 정부의 질병관리에 어떠한 저해도 가져오지 않은 이러한 글을 경찰이 신고하고 방심위가 삭제한 것 역시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일부 존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방심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심의 건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난 3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의혹 제기글(제23차 통신소위)을 삭제한 이후, 4월에는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을 주장한 인터넷 게시글(제33차 통신소위)을 삭제 의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보충의견에서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라고 판시한바 있고(2011헌가13), 이 취지에 따라 방심위는 불법정보만을 심의하여야 한다.

방심위는 이러한 헌법적 결정을 존중하고 어떠한 불법성도 없는 글들에 대하여 본 심의규정에 따라 삭제‧차단하는 위헌적 심의를 지양하여야 한다.

 

2015년 6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5/06/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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