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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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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5:07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전국 주거·시민사회단체 연합 주거권네트워크 주최 토론회

각 정당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 발표

 

O 일시 및 장소 : 3월 16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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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임
- 이렇게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 정당이 20대 총선에서 공약한 주거 정책을 세입자·청년 등 당사자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SNS를 활용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 토론회 이후, 주거권네트워크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과 20대 총선 공약 반영 여부를 발표할 예정


○ 토론회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 일시와 장소 : 2016년3월16일 수요일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유영우 (주거권연합 상임이사)
- 발제
· 한국사회 주거 현실 및 정부 정책 평가_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 19대 의정평가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_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토론
1)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에 대한 의견
·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전문위원
· 정의당 김성달 정책위원
· 녹색당 이태영 정책위원장
· 노동당 장흥배 정책위원장
2) 세입자, 청년, 주거복지 등 각 부문별 정당정책 평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 은평주거복지센터 정상길 센터장

○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010-2059-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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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투자’ 총선 공약 환영

공공성 확보가 절실한 의료, 노인장기요양 등 투자영역 확대방안도 마련돼야

 

3월 4일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밝혔다. 앞서 2월 11일 국민의당 또한 창당 1호 법안 중에 ‘comeback-home법’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투자를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최근 총선공약으로 공공복지인프라의 부족을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확충하는 투자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복지인프라에서 공공의 영역은 공공임대주택이 5.4%(2013년),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이 각 5.7%(2014년),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2.6%(2012년)로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전세대에 걸쳐 과도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사회적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6년 현재 약500조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기금의 비대화로 인한 국내 금융투자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명목 하에 해외투자 확대방안만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경제·일자리 기여 자본으로, 국민들의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소비까지 유보하며 조성된 책임자산이다. 국내 경제·사회의 발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해외자본 투자용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향후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은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재무적 수익률만을 근거로 효과성을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현 세대의 경제활동기간 에 발생한 소득의 일부로 조성된 자본을 차세대에게 물려주는 대신, 현 세대의 은퇴 후에 차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도움을 받아 공적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사회적 자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도 고려해야하지만, 사회연대성의 실현을 위하여 차세대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사회 발전을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투자 및 운용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개선, 소득증가, 부양부담 완화 등)을 높일 수 있는 공공복지인프라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되는 것은 매우 전향적인 대안이다. 또한 차제에 재무적 수익이라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전향적 관점에서 연기금 운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긴요한 의료 및 노인요양분야에 대한 공공투자가 누락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노인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7%(2015년)에 달할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적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노인에게 지급된 연금급여의 대부분이 의료비로 지출되어 국민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낮아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런 점에서 공공주택과 국공립보육시설 외에 보건의료 및 노인요양분야에서의 공공성 확보방안까지 포함함으로써 청년세대만이 아니라 노인세대도 포괄하는 공공투자방안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월, 2016/03/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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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 전월세 대책 지방화 실시하라

 

전월세 문제 가장 심각한 서울시·수도권 우선적 해결 위해

정부·국회가 지자체에 임대료 안정화 정책 위임하도록 법 개정해야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우선

 

서울시는 2015년12월2일 전월세 대란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임대료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국회에 촉구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4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특위의 활동 종료가 겨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르기까지 전월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되,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규정이나, 지난 11개월 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합의된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뒤늦게나마 국토교통부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15년11월2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중간보고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전월세 대책이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특위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이와 같은 완강한 반대로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비롯한 전월세 대책에 관한 입법이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울시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지방화 요구는 불가피했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뉴욕은 약 250만 원 이하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 중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는 월세 인상률을 동결하고, 계약기간이 2년인 세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2%로 제한했다. 독일 베를린 역시, 2015년6월부터 임대료를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 상한제를 뮌헨 등의 대도시를 비롯해 최대 16곳으로 확대해, 향후 5년 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등 대도시부터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여야가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주거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과 대도시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5/12/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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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대차 갱신'만이라도 도입하라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세계적인 양적완화,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대도시의 임대료가 상승하자 각국에서는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뉴욕시는 2016년부터 1년 임대차에 대해서는 연 1%, 2년 임대차에 대해선 연 2.75%의 인상률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3년에 20%로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는데, 베를린 등 16개 대도시에서는 최초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올 한 해에만 임대료가 10% 넘게 인상되고 2009년 이래 7년째 전·월세난이 지속되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소득의 25%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 서구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택정책의 대상이 된다. 서울시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18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의 69%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쓴다. 그러나 정부는 일관(?)되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20~30대를 중심으로 큰 빚을 내어 집을 사면서 2006년 이래 최대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자 정부는 정책의 성공을 자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달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 또 다른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소득은 중산층이지만 부채 원리금 상환으로 가계소비는 신빈곤층 수준인 하우스푸어가 늘어나 내수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통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임대차 갱신 제도와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한꺼번에 임대료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상률 상한제 없이 임대차 갱신 제도만을 도입하면 큰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19대 국회에서는 임대차 갱신 제도만 먼저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다. 갱신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면서 인상률 상한제까지 도입할지는 향후 20대 국회에서 더 논의해볼 수 있다.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갱신으로 임대차가 지속되면 임차인도 어느 정도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임대료 조정 제도를 통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다.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가 주거비 부담에 신음하는 서민과 청년들의 입장에서 현명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 경향신문 기사 원문 바로가기

토, 2015/12/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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