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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선거개입 금지 요구에 대한 국가기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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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선거개입 금지 요구에 대한 국가기관의 답변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6:57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지난 '18대 대선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10개 국가관에 공문을 보내,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했고, 3월 11일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3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를 방문하여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캠페인단의 요구에 답변을 준 곳은 대검찰청과 서울선관위 뿐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3월 14일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답변도 없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캠페인단이 받은 답변서를 아래에 공개하니 이들 기관이 공언한 약속을 총선에서 지키는지 유권자들이 감시해주십시오. 캠페인단도 선거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관련 내용]

[2016총선넷] 캠페인단,서울선관위에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촉구

[2016총선넷] 10개 국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

 

 

<서울선관위에서 보낸 답변서>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공개요구에 대한 회신

 

1. 총선넷 2016-0011호와 관련되며, 먼저 우리 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정한 선거관리는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인바 2016.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자유와 공정시 조화되는 준법선거가 실현되도록 우리 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헌법」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게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충분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조치할 방침이며,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등에 대한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면 철저하게 조사·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검찰청에서 보낸 답변서>

 

민원회신(2016총선시민네트워크)

 

1. 귀하께서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한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민원 관련입니다.

 

2. 검찰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은 취임사('15.12.2)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명심하고, 어떠한 사건이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3. 귀하의 민원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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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개봉한 영화 <더 플랜>은 흥미로우면서도 매우 논쟁적인 주제를 담았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개표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이다.

개표부정 의혹은 18대 대선이 끝난 이후 계속 제기돼 왔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개표부정 의혹과는 차원이 달랐다.

통계학자들이 등장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조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국기문란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그럼에도 의혹은 정리되지 않은채 증폭됐다.

19대 대선이 끝나고 개표부정 논란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개표부정이란 불씨는 또 같은 논리를 가지고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제기된 개표부정 의혹을 풀어보기 위해 통계학자들에게 대선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고 선관위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개표현장을 취재하며 하나하나 검증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K값 1.5는 충분히 가능…미분류율의 차이가 K값 결정

영화 <더플랜>에서는 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과 미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K값이라고 설정한 이 비율이 1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는 251개 선거구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 K값 평균이 1.5였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2017070701_01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간의 K값은 1.60이 나왔다. 문재인-안철수 사이의 K값은 1.24가 나왔다.

※관련기사 : 19대 대선 문-홍 K값은 1.6…정규분포

2017070701_02

이같은 현상에 대해 뉴스타파는 통계학을 연구하는 고려대의 박유성, 최보승 교수와 경기대의 이동희 교수에게 분석을 외뢰하고 자문을 구했다.

교수 3명 모두 K값이 1.5나 1.6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후보마다 미분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미분류율이 높았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큰 미분류율을 작은 미분류로 나누면 1보다 큰 K값이 나온다.

19대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후보간 미분류율에 차이가 있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후보별로 미분류율이 같다면 K값이 1이 나오지만, 미분류율이 다르면 K값은 1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그런데 미분류율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후보자 별로 지지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18대와 19대 모두 보수 후보의 미분류율이 진보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마다 이처럼 미분류율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18대 대선 데이터로 확인했다. 18대는 선거구별로 연령별 투표율 자료가 수집돼 있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그 결과 보수에 대한 지지가 높은 곳일수록, 60대 이상 투표자가 많은 곳일수록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투표자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미분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 결과에 의하면 18대 대선 K값이 경상도에서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크고(경북1.65 경남1.83), 전라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전북 1.31 전남 1.34)이유가 설명된다.

60대 이상 투표자의 비중도 미분류율에 영향을 주지만 정치적인 성향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정규분포>와 <출구조사 결과>는 조작이 없었다는 증거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3명의 통계학과 교수는 18대 대선 때의 K값이 정규분포로 나타난 것은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18대와 19대 때 발표된 지상파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는 최종 결과가 거의 일치했다면서 이 역시 개표조작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18대와 다르다.

취재과정에서 영화 <더플랜>에 출연했던 현화신 캐나다 퀸즈대 교수와 전희경 미 조지아서던대 교수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18대는 미분류율이 높았던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고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므로 같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출연자 중 한 명인 김재광 미 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19대 대선에서도 18대와 비슷한 K값이 나왔으므로 <더플랜>측이 지나친 의혹을 제기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선관위로부터 입수한 19대 대선 전체 득표 데이터를 제공하고 통계 분석자료도 공개한다.


취재:최기훈, 김강민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그래픽:정동우
편집:정지성

금, 2017/07/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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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개봉한 영화 <더 플랜>은 흥미로우면서도 매우 논쟁적인 주제를 담았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개표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이다.

개표부정 의혹은 18대 대선이 끝난 이후 계속 제기돼 왔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개표부정 의혹과는 차원이 달랐다.

통계학자들이 등장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조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국기문란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그럼에도 의혹은 정리되지 않은채 증폭됐다.

19대 대선이 끝나고 개표부정 논란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개표부정이란 불씨는 또 같은 논리를 가지고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제기된 개표부정 의혹을 풀어보기 위해 통계학자들에게 대선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고 선관위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개표현장을 취재하며 하나하나 검증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K값 1.5는 충분히 가능…미분류율의 차이가 K값 결정

영화 <더플랜>에서는 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과 미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K값이라고 설정한 이 비율이 1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는 251개 선거구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 K값 평균이 1.5였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2017070701_01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간의 K값은 1.60이 나왔다. 문재인-안철수 사이의 K값은 1.24가 나왔다.

※관련기사 : 19대 대선 문-홍 K값은 1.6…정규분포

2017070701_02

이같은 현상에 대해 뉴스타파는 통계학을 연구하는 고려대의 박유성, 최보승 교수와 경기대의 이동희 교수에게 분석을 외뢰하고 자문을 구했다.

교수 3명 모두 K값이 1.5나 1.6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후보마다 미분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미분류율이 높았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큰 미분류율을 작은 미분류로 나누면 1보다 큰 K값이 나온다.

19대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후보간 미분류율에 차이가 있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후보별로 미분류율이 같다면 K값이 1이 나오지만, 미분류율이 다르면 K값은 1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그런데 미분류율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후보자 별로 지지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18대와 19대 모두 보수 후보의 미분류율이 진보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마다 이처럼 미분류율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18대 대선 데이터로 확인했다. 18대는 선거구별로 연령별 투표율 자료가 수집돼 있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그 결과 보수에 대한 지지가 높은 곳일수록, 60대 이상 투표자가 많은 곳일수록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투표자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미분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 결과에 의하면 18대 대선 K값이 경상도에서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크고(경북1.65 경남1.83), 전라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전북 1.31 전남 1.34)이유가 설명된다.

60대 이상 투표자의 비중도 미분류율에 영향을 주지만 정치적인 성향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정규분포>와 <출구조사 결과>는 조작이 없었다는 증거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3명의 통계학과 교수는 18대 대선 때의 K값이 정규분포로 나타난 것은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18대와 19대 때 발표된 지상파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는 최종 결과가 거의 일치했다면서 이 역시 개표조작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18대와 다르다.

취재과정에서 영화 <더플랜>에 출연했던 현화신 캐나다 퀸즈대 교수와 전희경 미 조지아서던대 교수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18대는 미분류율이 높았던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고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므로 같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출연자 중 한 명인 김재광 미 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19대 대선에서도 18대와 비슷한 K값이 나왔으므로 <더플랜>측이 지나친 의혹을 제기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선관위로부터 입수한 19대 대선 전체 득표 데이터를 제공하고 통계 분석자료도 공개한다.


취재:최기훈, 김강민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그래픽:정동우
편집:정지성

금, 2017/07/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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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 후퇴시키는 시도 중단해야

일부 불법행위 이유로 유권자의 온라인 의견개진 규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관위원회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모임을 규제하는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댓글 추천을 조작한 이번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 활동 전반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선관위의 시도에 반대하며, 선관위가 일부 불법행위를 이유로 유권자의 입에 또 다시 재갈을 물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이번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매크로를 이용해 온라인 댓글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했다는 것이다. 실제 그러한 활동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조사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가 내놓은 제도개선의 방향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유권자가 모이면, 그것을 통해 불법행위가 횡행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접근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참여를 제약하고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UCC 단속,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단속 등 온라인 상의 과도한 규제를 십여 년 경험하였고, 수많은 유권자들이 온라인에서 특정 후보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구시대적 상황은 2011년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 단속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나서야 일정 정도 해소되었다. 

 

따라서 선관위가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불법적인 사조직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미리 재단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2011년 이전으로 회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시도이며 위헌적 발상과 다름 없다. 불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방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증상에 맞지 않는 엉뚱한 처방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선관위는 온라인 모임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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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DR콩고 전자투표 도입 사업 재검토해야 

ODA로 DR콩고 등 부적합 국가에 전자투표 기반조성사업 실시

전자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진 사례와 현지 반대 의견 고려해야

 

 

지난 8월 9일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의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터’가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하여 올해 12월 23일 실시하는 DR콩고 대선에 한국 기업 ‘미루시스템즈’의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이 도입되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 우려 때문이다. 한국 선관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DR콩고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미루시스템즈’가 단말기를 공급하도록 알선해줬다. 그러나 DR콩고의 상황은 아직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적절치 않고, 도리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국 선관위가 DR콩고에서 진행한 ODA 사업의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서조차 전자투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진행하고 있는 선관위의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DR콩고에 수출하는 것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DR콩고는 1960년 독립 후 지금껏 독재와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로 조세프 카빌라 대통령이 17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2016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아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천여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지난해 12월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가 연기되어 올해 12월 23일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DR콩고 시민들과 야당은 전자투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높은 문맹률, 인터넷·스마트폰 등 IT기기 경험 부족, 열악한 전기 인프라 및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자투표 시스템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해외 언론과 국제사회도 현지 정치 상황과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논란과 횡령 전력 등을 지적하며 한국 기업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이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선관위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을 통해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DR콩고,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등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A-WEB은 전자 투·개표 단말기 공급을 수의계약하여 한국 기업인 미루시스템즈가 독점하도록 알선했다. 이러한 ODA 사업의 주체인 한국 선관위는 DR콩고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터’와 면담 후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 기업 간의 계약이나 DR콩고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A-WEB의 관련 사업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A-WEB은 전자 투·개표기 수출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실제 전자투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5월 실시된 이라크 총선 전자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라크 당국이 수개표를 다시 실시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당락이 바뀐 국회의원 당선자가 25%에 달하는 등 전체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 이라크 정부는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미루시스템즈가 공급한 전자개표기를 지목했다. 이라크 정계와 시민단체들은 총선 전부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전자개표 중단과 수개표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한국 선관위와 A-WEB은 이라크에 전자개표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미루시스템즈가 해당 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들 나라에 도입된 전자투표 시스템이 도리어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실제 가능성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한국 선관위와 A-WEB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ODA 사업이 다른 나라의 선거와 정치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이라크에서 있었던 부정선거는 DR콩고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재연될 수 있다. 선관위와 A-WEB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받아들이기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국가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부정선거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선관위는 DR콩고에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나라에 전자투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한국 선거제도 해외전파’ 사업도 그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8/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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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10월 31일 <제 6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9년 예산 중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바로가기 >>

 

[2019년 문제예산] 

전자투표 부적합한 곳에 전자투표 장치 수출

[행정안전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7

결산

2018년 예산

2019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ODA)

7,982

8,318

8,318

6,654

5,401

 

사업내용 

  •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을 통해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DR콩고,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에 선거시스템 선진화 및 조직역량강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임. 2019년 사업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선거관리 지원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선진 선거제도 도입지원을 위한 선거 ICT 특화연수 ▷A-WEB ODA사업 운영지원 등에 약 5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문제점

전자투표 부적합한 국가에 전자투표 기반 조성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의 주요 내용은 협력국에 전자투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서 시행되어 문제가 되어왔음. 선관위는 개발도상국의 정치 환경, 사회기반시설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선거ICT 장비 도입 위주의 사업을 진행해왔음. ODA로 전자투표를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구축하거나 관련 연수를 통해 장비 시연 등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관련 단말기를 공급하는 식임.
  • 일례로, 2017년 진행된 ‘DR콩고 투‧개표 선진화를 통한 선거관리 역량 강화’사업의 결과 올해 12월 실시되는 DR콩고 대통령 선거에 한국 기업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임. DR콩고 시민들과 야당은 높은 문맹률, 인터넷‧스마트폰 등 IT기기 경험부족, 열악한 전기 인프라 및 도로사정을 고려할 때 전자투표 시스템이 부적합하다며 강하게 반대했음. 또한 해외 언론과 국제사회도 현지 정치상황과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논란, 횡령 전력 등을 지적하며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이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음.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터치스크린투표기(TVS) 등 장비 수출은 올해 완료되었음. 

 

ODA 사업 통해 기반 조성, 특정 업체 수주 알선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을 주관하는 A-WEB은 ODA 사업 이후 미루시스템즈가 장비를 독점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왔음. 이에 선관위는 올해 2월 김용희 사무총장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며, 현재 공정한 입찰 방해, 업무상 배임, 보조금 용도외 사용,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음. 
  • 한편 미루시스템즈 전자투‧개표시스템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난 바 있음. 2016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시스템에 보안상 허점이 있다며 사업 진행을 중단했음. 또한 지난 5월 실시된 이라크 총선에서도 전자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수개표를 다시 실시한 결과 당락이 바뀐 당선자가 25%에 달하는 등 미루시스템즈가 공급한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그 결과 이라크 의회는 전자투‧개표장비가 부정선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고 앞으로 선거에서 전자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음. 
  •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A-WEB의 ODA 사업이 김용희 전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선관위 전‧현직 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역시 선관위에서 다른 나라의 선거기구나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ODA 사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며 중앙선관위 ODA사업 예산을 전부 삭감할 것을 주장했음. 이밖에도 김영우, 주승용, 조원진, 이진복, 이채익, 추미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부정선거에 개입 혹은 묵인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함.

 

ODA 취지에 맞지 않고 협력국의 민주주의에 악영향

  • 2019년에 책정되어 있는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의 내용은 파푸아뉴기니 선거위원회 위원장, 유권자등록, ICT 국장 등과 면담 및 유권자등록단말기(유권자 확인 및 결과전송 기능포함) 및 터치스크린 투표기기 시연,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A-WEB의 제안서 제출을 통해 현재 파푸아뉴기니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사모아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역시 사모아 선거청을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선거청장, 유권자등록, ICT 국장 등과 면담, 유권자등록단말기 및 PCOS(Precinct Count Optical Scan, 광학판독기)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A-WEB의 제안서 제출을 통해 현재 사모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이는 DR콩고와 마찬가지로 협력국에 전자투표 기반을 조성하고, 전자투표 장비를 도입하도록 하는 사업임. 
  • 또한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와 선진 선거제도 도입지원을 위한 선거ICT 특화연수 명목으로 약 29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수 내용은 전자투‧개표시스템 등 선거 장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전자투표 도입이 해당 국가의 선거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높음. 또한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까지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장비 독점 공급을 알선하는 등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 해당 사업은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함. 

 

■ 의견 : 전액 삭감

  •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 
수, 2018/10/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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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218 ,① §136 2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15일까지

§4, §60 2 ,§2①②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218 4, 6의 규§136 4, 5

12. 7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통지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51①②, §26 2

12. 17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 2

 1. 16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 ․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 3.16( )]까지

§53①②

1. 16부터 4. 15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2. 15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218 5, 6의 규§136 4, 5

2. 15부터

4. 15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②

2.   26부터

3.   6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218 8, 9의 규§136 8, 9

3. 16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218 13                   

3. 24부터

3. 28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 선상투표신고 ·             거소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선거일전 22일부터 일이내5

§37, §10

§38, §11

§65⑤

3. 26부터

3. 27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시 9 ~ 오후 시까지6      )

선거일전 20일부터 일간2

§49, §20

4. 1부터

4. 6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시 8 ~ 오후 시까지5      )

선거일전 14일부터 일까지 기간 9 6일 이내

§218 17①⑦, §13615

4. 1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5

§64 , ② §29④

4. 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6

§33③

4. 3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7

§65 , ⑥ §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일까지2

§64 , §29②              ②⑤

4. 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①

4. 5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65 , 154⑥             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일까지2

§65 , 153 ,⑥  §76

4. 7부터

4. 10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158 3

4. 10부터

4. 11까지

금 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선거일전 일부터 일간5 2

§155 , §158②

4. 15

투 표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 거 일

법 제10

법 제11

4. 2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 2 , 민법§161

§513①

6. 14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 2 ,§51 3

목, 2020/01/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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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위헌 결정 반영 넘어 폭넓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1/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킨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는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개특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선관위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준용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에게도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며(제68조),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가 게시판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을(제82조의6)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조항들이다. 특히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 독소조항인 만큼 별도의 자구 수정도 필요없이 아예 폐지해야 마땅하다. 선관위도 이미 지난 2021년 4월,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의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을 등급화·서열화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비교⋅평가를 금지한 선거법 제108조의3에 대해 언론기관 혹은 언론과 공동으로 해야만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은 터무니 없다. 이 조항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후보자에 대한 공약과 정책의 자유로운 평가를 제약하고 유권자가 그에 따른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해왔다. 언론기관은 단독으로 서열화나 등급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도, 단체는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책 선거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는 얼마든지 단독으로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시민과 나눠볼 수 있도록 선거법 제108조의3조를 폐지해야 한다.

위헌 결정 반영 넘어 폭넓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이말고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거운동 정의 조항(제58조)과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에게 적용되어 과다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제254조 제2항)에 대한 의견이 빠진 것은 아쉽다. 최소한 제58조 개정을 통해 선거나 정책에 관한 유권자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폐지해야한다.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 유포죄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주체, 기간, 수단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밀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 해당 조항의 일부분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들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선거법은 일반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여야 합의로 개정하기로 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선거에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재정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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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보통선거 원칙 확립 위해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 보장해야


지난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년 미만의 선고형을 받은 수형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6/24, 관련 의견서를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선고형 1년 이상을 선고 받은 수형자는 전체 수형자의 약 83%에 달하므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형자 10명 중 8명 이상의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우리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허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왜 국가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부정을 형벌의 한 형태로 존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권력과 법의 정당성, 준법 의무는 모든 시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며 “보통선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년 말 시한)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보장받았지만, 수형자의 선거권은 국회 논의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길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 공직선거법심사소위 통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수, 2015/06/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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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


참여연대는 이번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정원 불법 정치 및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오늘(7/16)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 유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 요지는“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두가지 파일, 즉 425지논파일과 시큐리티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임을 내세워 국정원법 및 선거법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통상 파기환송판결에는 유죄 또는 무죄 취지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파기환송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필요한 판단도‘유보’했을 뿐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눈치 보기 끝에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활동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행위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이 어떻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다는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임도 분명히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것인 만큼, 파기환송심을 다루게 될 고등법원은 정치적 고려와 상급법원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정원법 및 선거법위반에 대해 신속히 유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원의 불법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사건이 불거졌다.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없이, 국정원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없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실현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견제활동을 강화하며, 나아가 특별감시기구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우리 사회가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견제 기능을 확보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목, 2015/07/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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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네 번째 판례 :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1)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주요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해 UCC(User-Created Contents, 이용자제작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글을 게재 또는 트윗(tweet, 140자 미만의 단문으로 된 짧은 글)을 작성하여 각종 포털사이트 또는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하여 인터넷상에 게시‧유포하고자 한 사람들이거나 그로 인하여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사람들이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7. 1. 26.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여,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ㆍ추천ㆍ반대의 내용을 담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UCC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그것이 단순한 의견 개진의 정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2. 12.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가능범위 제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트위터를 이용해 특정후보 혹은 정당에 관한 지지, 반대를 표시하거나 선거운동정보가 담긴 트윗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전자우편 발송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해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문제가 되었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추천ㆍ반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고,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과연 그러한 규제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

첫째,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결국 허위사실, 비방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치적 표현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점,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둘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본권 제한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그 기간 정당의 정보제공 및 홍보는 계속되는 가운데,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여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는 이미 별도로 입법화되어 있고, 선거관리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 상 선거운동의 상시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한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ㆍ흑색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하여 일정한 기간 이를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다.

셋째,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각종 선거가 빈번한 현실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고 보았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다른 공직선거법 법률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3.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만든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채택한 논리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인터넷이 의사표현의 매개체가 분명하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은 그 법리상 당연하다. 다만 여기서 인터넷의 구조적 특성이 표현의 자유와 어떠한 구체적 관련성을 갖는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서 매개고리가 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이념들 중의 하나인 ‘사상의 자유시장’이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경로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진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이 존재한다.”3)고 한다면, 의사표현주체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한 커뮤니케이션 경로 내지 매체일수록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이 없더라도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매체의 경우에는, 국가개입이나 국가규제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medium-specific analysis)’이다. 즉 “매체에 대한 국가 규제의 기준과 정도의 수준은 당해 매체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에 의하면, 인터넷의 특성이자 본질인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정보의 다양성은 인터넷 대한 규제의 기준과 정도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인터넷에 대해서는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규제보다는 ‘완화된 기준과 덜 엄격한 정도의 수준’으로 규제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소개한 ‘불온통신 사건’에서 이러한 이론을 이미 수용한 적이 있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한편 선거제도의 목적과 기능, 본질을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규제가 요청되고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헌법 제116조 제1항에서 파생되는 ‘선거의 공정성’이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의 공정성은 곧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의 불균형성’, ‘불투명성’, ‘고비용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회의 불균형성, 불투명성, 고비용성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수단은 다양한 측면에서 강구될 수 있다. 예컨대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의 비합리적인 차별의 철폐 및 균등한 기회부여, 후보자나 정당 등에 의해 모집 혹은 지출되는 선거비용의 총액통제나 선거비용회계의 투명성 강화, 구체적인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주체,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매체 등의 제한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기준과 수준의 정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선거운동을 위해 활용하는 매체의 특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화두로 변형을 할 수 있다. 즉 “선거운동을 위해 활용되는 매체에 대한 규제의 기준과 수준의 정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가?”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답은 바로 ‘매체의 특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다면 선거운동규제의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이고, 선거의 공정성은 곧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의 불균형성’, ‘불투명성’, ‘고비용성’의 제거를 의미하며, 선거운동을 위해 활용되는 매체에 대한 규제의 기준과 수준의 정도는 매체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것은 결국 당해 매체의 특성과 본질 그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선거운동규제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당해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규제는 여타의 매체보다 ‘완화된 기준과 덜 엄격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명제가 타당하다면, 결국 인터넷은 본질상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용이성, 정보의 다양성 등을 그 특성으로 갖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규제는 여타의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규제보다는 ‘완화된 기준과 덜 엄격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위와 같은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과 선거운동 규제의 정당화논리를 접목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을 헌법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 선례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과 선거운동 규제의 정당화논리를 접목하고 있다.

“인터넷은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이다. 즉,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고, 정보의 제공을 통한 의사표현 뿐 아니라 정보의 수령, 취득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일반유권자도 인터넷 상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개연성이 높고,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론과 토론,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의 개입이 없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대비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국민주권의 실현 및 민주주의의 강화에 유용한 수단인 동시에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선거운동 규제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체로 평가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밑줄 필자 강조)

한편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본질적 문제영역이 존재한다.

첫째, 현재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규제장치들이 과연 ‘합리적’이냐의 문제이다. 선거의 헌법적 의미를 고려하면, 선거야말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정당을 비판하는 일반국민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든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다.

둘째,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과연 매체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부합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것은 새로운 매체나 커뮤니케이션수단들의 특성을 간파하여 이들 매체나 수단들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의 차원에서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영역을 전제할 때, 이 사건에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운영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신장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선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과 선거운동규제의 정당화논리를 접목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조화를 위한 보다 정치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영역에서의 헌법이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결정 이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실제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던 조항의 삭제를 통해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선거실무에서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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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과 이와 거의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던 조항들에 대해서 줄곧 합헌결정을 선고해 왔다(헌재 1995. 4. 20. 92헌바29;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헌재 2001. 10. 25. 2000헌마193; 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등; 헌재 2002. 5. 30. 2001헌바58; 헌재 2006. 5. 25. 2005헌바15; 헌재 2007. 1. 17. 2004헌바82; 헌재 2009. 5. 28. 2007헌바24). 특히 인터넷상의 UCC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718).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사건에서 종전의 2007헌마718결정을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게 된다.

3)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S. 241(1974).

 

월, 2015/07/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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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개입한 사상 유례 없는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1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2심은 유죄로 판단해 국민 모두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름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파일이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증거인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관 13명 전원은 일치된 견해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쟁점이 된 증거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하라는 취지의 판결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 보루서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판결비평을 통해 1심부터 2심, 대법원 판결을 한 눈에 살펴보며 그간의 판결들 중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은 무엇이었는지, 판결을 판결해 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대법원 판결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대법원 2015.7.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식에 반하는 ‘지록위마’ 1심 판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든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지난 2014년 9월, 1심은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매우 난해한 결론을 국민 앞에 내 놓은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정권의 정통성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고심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그런데 국정원이 대선국면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계속했다면 이러한 공작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선거개입 행위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에 부합한다.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 때문에 1심 판결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 땅의 법치주의를 죽이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같은 판결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되살린 2심 판결

 

이에 반해 2심은 2015년 2월, 국정원의 공작행위가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모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1월 1일에서 12월 19일까지 사이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윗 27만 건을 분석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부터 심리전단 직원들의 선거 관련 글이 대폭 증가하는 것 등을 토대로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했다. 이를 위해 2심 재판부는 시계열분석까지 동원하여 데이터를 치밀하게 분석하였는데, 2012년 상반기는 선거와 직접 관련 없이 이명박 정부를 홍보하는 등의 ‘정치관련 글’이 압도적(84~97%)으로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8월 이후에는 ‘선거관련 글’의 비중이 부쩍 높아졌다(50~83%)는 객관적 통계를 확인함으로써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이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총 247쪽에 이르는 판결문 가운데 72쪽에 걸쳐 사실관계의 기초가 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시큐리티’ ‘425지논’이라는 제목의 두 텍스트파일의 증거능력 문제를 총 43쪽에 걸쳐 상세하게 검토한 뒤 두 텍스트파일이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문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를 사실로 인정하였다 

 

이 두 파일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트윗덱 연결계정 422개가 들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이루어진 16만 건의 트윗·리트윗글의 상당수가 2012년 대선에 임박한 선거 관련 글들이어서 선거개입의 목적성 및 계획성 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다.

 

2심 판결은 ‘대선국면에서의 정치개입은 선거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과 증거법적 논증에 많은 성의와 공을 들였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민의의 왜곡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과 좌고우면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준 탁월한 판결이었다.

 

논리 없는 주장만 내세운 대법원 판결

 

그런데 최근 7월 16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함으로써 사실상 2심의 결론을 뒤집었다. 선거개입 유무죄에 대한 최종판단을 다시 2심에 미루기는 했으나, 2심 재판부가 유죄판단의 결정적 기초로 삼았던 ‘시큐리티’ ‘425지논’ 두 텍스트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2심의 유죄판단이 유지될 수 있는 밑동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직접 유무죄를 선언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유죄의 핵심증거를 못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제시해 준 뒤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해 버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를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2심의 유죄판단에 있어서 핵심증거였던 ‘시큐리티’ ‘425지논’ 두 개의 텍스트파일은 형사증거법상 소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텍스트파일들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의 작성자가 법정에서 스스로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되어야 한다. 1심은 이 텍스트파일을 쓴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총 43쪽에 걸쳐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는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이메일 계정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당해 직원의 진술,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다른 파일과의 관련성, 위 두 파일에는 해당 직원만이 알 수 있는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세밀하게 판단할 때 해당 직원이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두 텍스트파일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할 때 국정원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통상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문제의 파일들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된 이유는 문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기사 등이고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며 개인적인 신변잡기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었다. 2심 재판부가 43쪽에 걸쳐 세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내린 결론을 대법원은 판결문 2쪽에 걸친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논리를 들어 간단히 뒤집은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시큐리티’ ‘425지논’ 두 텍스트파일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작성자인 국정원 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 보충하고 활동내역과 실적을 반복적으로 기재해 온 것으로서 일종의 ‘업무일지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우선 대법원은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반대논리를 제시하였다. 텍스트파일에 같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현재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들, 즉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적어 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 등이 또 필요하다 말인가! 

 

또한 대법원은 파일의 내용 중 상당수가 단편적 형태의 언론기사를 나열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작성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정원이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린 글 대부분이 정치와 선거관련이고 그 내용이 언론보도를 기초로 했다는 점을 대법원이 애써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대법원은 기재 내용 중에 개인적인 신변잡기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대논거로 삼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형화된 형식에 따른 공식문서의 형태를 띨 필요가 전혀 없다.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통상적 기계적 반복적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빙성을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이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은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고 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그때그때 일상적, 계속적, 기계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한 출결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2도16001 ).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성매매방법의 특징 등을 기재한 메모지. 선거운동원의 출석과 선거운동 참여여부를 때마다 기록한 출석부. 아무 정형화된 형식 없이 임의대로 기재한 사실상 메모에 가까운 이러한 문서들에 대해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서의 성격을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와서는 갑자기 무슨 문서로서의 형식과 품위를 요구한단 말인가?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성매매방법의 특징 등을 기재한 메모지에 혹 작성자의 신변잡기에 대한 내용이나 사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의 성격을 잃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일기장에 낙서나 그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일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본 사건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업무일지의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혹 내용 중에 신변잡기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다하더라도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상식적인 판단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선 스스로의 판결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증거의 세밀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은 상급심으로서 대법원의 당연한 임무이다. 또한 증거능력의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세움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큰 틀에서 형사법의 기본원칙(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2심이 상세하게 검토·논증한 핵심증거의 증거능력을 상세하게 다투기보다는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논리를 들어 간단하게 배척함으로써 논리 없는 주장만을 내세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상급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증거법의 세밀한 원칙을 제시하기 보다는 특정사건의 특정증거를 배척하기 위한 일회성 멘트를 날린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13대 0, 책임감도 용기도 없는 대법관들

 

나아가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 보루서의 임무도 방기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특히 대선·총선에 즈음하여 선거에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의 이러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준엄한 사법판단을 내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최종 책임은 대법원에 주어져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회피하였고 법률심이라는 변명을 내세우며 판단을 하급심에 미루었다. 그것도 13명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법관들은 모두가 한 줄에 서면 책임이 면책된다고 생각한 것일까?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소수의견, 반대의견 하나 없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정말 책임감도 용기도 없는 대법관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법원은 상고법원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책법원을 지향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책법원으로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정의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기준을 설정하는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대법원이 법이념·가치관·성별·출신 등에 있어서 다양한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정의실현과 국민들의 삶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선별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는 대법원, 치열한 내부토론이 실종되어 소수의견 하나 찾아 볼 수 없는 획일화된 대법원이 과연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들의 자성과 아울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사회구성원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7월 23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서 대법관들이 한 말이다. 정말 멋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원세훈에 대한 상고심판결을 보면서 정말 현재 대법원이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들은 ‘지록위마가 옳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은 다시 항소심으로 넘어 갔다.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가 실현될 희망은 아직 살아 있다고 믿고 싶다. 지난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책임감과 용기, 치열한 고민을 파기환송심의 재판부가 다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15/08/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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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확대 등을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해

 

의원수 360명 이상,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전국 250개 단체들, 3대 방향 17대 주요 정치개혁과제 발표해

   
전국 각지의 250개 단체(2015.8.24.기준)들이 모여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선거연령 18세로 낮출 것 등을 실현하기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오늘(8/25)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사표는 줄이고, 정치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라는 구호에 부합하는 3대 방향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고, 특히 최근 쟁점이 된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제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최소 100석으로 확대할 것, 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정당설립 요건 완화,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50%와 지역구 30%이상 여성공천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 같은 정치개혁 과제들을 국회가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이 마감되어야 하는 올해 11월 13일까지를 1차 집중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유권자의 공론장 형성과 국민의견 모으기, 국회를 향한 공익로비 행동, 시민홍보행동 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는 사업계획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은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준태 KYC(한국청년연합)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집행위원인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좌세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공동팀장)를 비롯해 정치개혁운동에 참여하기로 한 각 단체의 활동가와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진행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진행순서
- 개회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대표인사 : 정문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표 1 : 국회의원 선거제도 - 사표 및 불비례성 현황
- 발표 2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좌세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민변 정치개혁TF 팀장)
- 발표 3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족 선언문 낭독


□ 별첨 1. 발족선언문
□ 별첨 2. 3대 방향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목록) 및 주요 사업계획
□ 별첨 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화, 2015/08/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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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앞장서야- 국회 법사위의 ...
일, 2015/11/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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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왔던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비판했다가 경찰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을 자체 수집한 결과, 모두 3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5촌 간 살인사건 의혹을 취재, 보도했던 언론인(주진우 기자)이 기소됐고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던 예술가(이하 작가)도 기소됐다. 비단 언론인이나 예술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 블로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인터넷에 올린 3건의 글 때문에 서울시청 7급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김민호 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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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 씨는 인터넷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한 차례 풍자 비방하고, 또 6.4 지방선거 기간에 여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심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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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권력을 풍자하는 작품을 그려온 작가 이하 씨는 당분간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난 2014년 독재자 시리즈의 일환으로 머리에 꽃을 단 박근혜 대통령을 그린 전단 3만 5천장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올해에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거리 곳곳에 붙이기도 했다. 그는 올해만 4번 기소당했고, 비슷한 퍼포먼스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30번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6번의 검찰 기소를 당했다. 이하 작가는 잠시 한국을 떠나 있겠다며 “국가가 가진 권력, 국가가 가진 그 거대한 힘은 나 혼자 맞설 단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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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이른바 ‘막걸리보안법’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75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1년형을 선고 받았다가 38년 만에 형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긴급조치 피해자 김영기(67)씨. 무죄 선고 후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김 씨가 고문당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처럼 70년대 긴급조치를 위반해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피해자 대부분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 왔다.그러나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다.1심 판결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경우라도 2심에서 패소판결 받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김씨의 담당 변호인이자 오랫동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이상희 변호사는 사법부가 국가 책임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40년만에 또 다시 막걸리보안법 시대와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 2015/12/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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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vs. 오픈넷: ‘무차별 고소’라는 사업모델 – 김가연 변호사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한편 강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후 종편 방송에서 자신을 비방한 패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오픈넷을 포함해서 오픈넷의 성명을 인용해서 기사를 낸 언론사들도 선관위에 고발했거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1000명 고소’ 강용석, ‘모욕죄’ 휘두르다 ‘무고죄’에 당할까(해럴드경제-김진원, 2016. 1. 15.)

강용석 변호사(이하 ‘강용석’)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강용석 고소"를 검색어로 구글에서 '뉴스' 검색한 화면(2016년 1월 21일 기준)

“강용석 고소”를 검색어로 구글에서 ‘뉴스’ 검색한 화면(2016년 1월 21일 기준)

 

강용석의 고소·고발 행렬은 정당한 권리행사인가. 아니면 무분별한 권리남용인가. 강용석-도도맘 스캔들에서 시작한 무차별 고소 사태는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 A: 모욕죄 고소
    – 강용석과 블로거 ‘도도맘’의 스캔들
    – 네티즌 고소 사건 (주로 ‘모욕죄’로 고소)
  • B: 공직선거법상 고발  
    – 강용석 법무법인의 조직적인 고소(공직선거법상 규정 언급)
    – 오픈넷 성명서와 이를 인용하는 언론사에 대한 고발 언급
    – 20대 총선을 준비 중인 강용석이 ‘방패’로 삼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의 문제

A.는 사실 언론의 과도한 ‘호들갑’(이라고 쓰고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읽는다)이 초래한 측면이 크다. 간통죄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강용석과 도도맘의 관계는 둘의 사생활이다. 호사가의 관심사가 되기엔 족하지만, 언론이 전력투구해야 할 공적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다. 언론은 이 ‘둘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확대 재생산했다.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려는 한도에서 강용석과 도도맘의 대응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측면이 크다.

하지만 B는 좀 사안이 다르다(물론 A와 B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다). 강용석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권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을 끌고 와 자신에 관한 일체의 비판을 무력화하고, 동시에 ‘합의금 장사’로 충분히 의심받을만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시민단체(오픈넷) 성명서를 특정해, 해당 성명서의 내용을 언급하는 모든 언론사를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한마디로, ‘입 다물라.’

과연 이래도 좋은가.

이 문제를 담당하는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에게 이번 사태의 개요와 쟁점, 그리고 오픈넷의 입장을 들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일문일답

오픈넷 김가연

– 자기소개

오픈넷에서 ‘모욕죄 남용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김가연 변호사다.

 

모욕죄와 합의금 장사 

– 오픈넷은 강용석의 모욕죄 고소 행태를 ‘합의금 장사’로 비판했다.

강용석은 이번 불륜 스캔들 이전에도 연예인들이나 본인의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을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내 돈을 벌었다. 그때 합의금을 위한 고소가 장사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본다. 일단 고소를 당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니까.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았달까. 강용석에게는 새로운 사업모델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입에 재갈 물리기고, 더 큰 차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 ‘모욕죄 합의금 장사’, 어떻게 가능한가.

‘합의금 장사’가 가능한 건 모욕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고소인(강용석)이 고소를 취하하면, 그 순간 형사절차가 종료된다. 즉,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고소인이 칼자루를 쥔다. 그래서 합의금 장사가 가능한 것이다.

– 그밖에 합의금 장사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모욕죄 자체가 애매한 법인 데다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안을 잘 검토해 예외적인 것만 기소하고, 처벌해야 하는데, 업무가 과중한 검찰과 법원의 현실상 쉽게 기소하고, 쉽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모욕죄 자체가 다른 죄에 비해 형량이 무거운 범죄가 아니다 보니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검찰은 일단 자신이 담당한 사건을 기소하고, 불기소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쉽게 말해,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하는 게 훨씬 업무상 편하다.

– 모욕죄 합의금 흥정(?) 가격은.

제보에 의하면, 일단 300만 원 정도를 부른다고 한다. 통상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흥정’하는 것 같다. 오픈넷이 지속해서 비판해왔던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구조와 동일하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죄는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강용석은 죄가 되지 않는 댓글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고 있어 문제다.

– 네티즌 댓글, 과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나.

사안마다 달라 기준을 제시하긴 어렵지만, 정말 심한 욕설이 담기지 않는 한, 실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강용석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잘못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말 모욕죄가 인정될만한 댓글은 소수라고 본다.

–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욕죄 자체도 문제인 것 같다.

모욕죄를 둔 나라가 몇 나라 없다. 독일법과 일본법을 계수한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정도다. 즉, 독일, 일본, 대만, 우리나라 이 네 나라 정도인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 나라에서도 거의 사문화된 법이다.
일본은 처벌이 매우 경미하고(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금 또는 1천엔 이상 1만엔 미만의 과료), 독일은 건수는 많지만,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개개인인 사인의 기소(사소; Privatklage; 私訴)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사절차나 마찬가지다.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징역도 가능하고,일단 고소만 하면 국가가 나서서 조사해주고 처벌해준다.

– 모욕죄가 우리나라에서만 생명력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 방통심의위 심의규정 개정 등도 영향이 있다고 보나.

당연히 그렇다. 공인들이 자꾸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데, 권위주의적 관성이 여전히 강한 것 같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가치를 경시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힘 있는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이 악용하고 있다.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도 별로 없지 않은가.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는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면서, 마치 한국의 문화가 특수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간다. 돈 없고 힘 없는 국민, 약자의 유일한 무기가 입인데, 이마저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검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의 문제 

– 강용석이 오픈넷을 걸고넘어진 이유는 뭘까.

강용석이 하는 행위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 최근 강용석은 종편 패널 5명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안다. 이런 소식은 바로 기사화돼서 독자에게 전해진다. 상당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 앞으로 대응은.

아직 구체적으로 연락받은 것은 없지만, 만약에 정말 오픈넷을 선관위에 고발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의 문제를 조명하고, 개정운동을 할 계획이다.

– 허위사실공표죄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나.

우선은 어떤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정치인과 같은 중요한 공인에 대해선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언론인에게 문제가 되겠는데, 무엇보다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어렵다.
공인에 대한 정당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혹여 근거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당한 문제 제기임에도 약간의 허위가 섞일 수 있지만, 일절 의혹을 제기할 수 없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다. 공인, 특히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차단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진실의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나 가족들을 비방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 후보자비방죄의 문제는.

공직선거법 구조를 보면, 1) 허위를 말하면 허위사실공표죄, 2) 사실을 말하면 후보자비방죄다. 후보자비방죄는 특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좀 과장하면 후보자에게 ‘좋은 말’만 하라고 하는 것이다.
비판을 가장 겸허히 수용해야 하는 공인, 정치인이 좋은 소리만 듣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전 선거가 혼탁했던 시절, 후보자 상호 간의 흑색선전과 비방이 심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현재는 언론과 일반 시민, 특히 유권자의 정당한 비판, 문제 제기를 제약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 두 조항은 사라져야 한다고 보나.

공직선거법상 두 조항이 아니라더라도 일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 조항들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방해한다.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최소한 좀 더 명확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 정의 권력 부조리 현실

 

강용석의 합의금 장사 대응법 

– 합의금 장사, 이거 돈 되나.

1천 명을 고소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최소한으로 잡아 100명이 합의했다고 치자. 100만 원씩만 받아도 1억 원이다.

– (….)

오픈넷 보도자료로 나간 사례를 보면, 원래 강용석 팬이라서 강용석을 믿고 있었는데, 디스패치 기사를 읽고 배신감을 느껴, 좋아했던 만큼 실망도 커서 댓글을 남긴 거라고 했다. 결국, 무혐의 처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 특히 주부들은 ‘불륜 스캔들’에 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가령, “이기적이다.”, “뻔뻔하다”, “추잡하다”와 같은 가벼운 댓글을 전부 고소했다.
게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죄가 없는데도 경찰서와 법원에 불려다녀야 하는 시민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단지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인데.

– 강용석 측에서 ‘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관련 전과가 없고, 단순하게 의견을 남긴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예: “이기적이다”, “뻔뻔하다”, “추잡하다” 등은 불기소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과거 관련 전과가 있거나 심한 욕설이나 원색적인 표현을 쓴 경우라면 벌금형(통상 50만 원~100만 원 사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선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너무 겁먹지 말고, 댓글을 남긴 경위를 차분하게 설명하면 된다. 강용석 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요구하면, 그 선택은 각자가 판단해야 하겠지만, 정말 억울하거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한다고 판단되면, 합의하지 않는 게 낫다.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합의금보다는 적을 거다. 더불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분들도 오픈넷으로 제보 주시면 좋겠다.

오픈넷 문의: [email protected]

 

– 나도 이 인터뷰로 고소당할 것 같다.

오픈넷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 김가연 변호사도 고소당할 것 같은데.

(웃음) 만약에 나를 고소한다면, 나도 무고죄로 강용석을 고소할 생각이다.

– 끝으로 독자에게.

강용석 본인이 변호사고, 말로 먹고사는 사람인데 평범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아무렇지 않게 침해하고, 법을 악용해 죄가 없는 사람들을 겁줘서 돈 버는 행위는 같은 변호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

Looking Glass, CC BY SA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왜 문제인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형법상의 허위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후보자비방죄는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선거와 후보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법정형의 상한을 가중하여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 법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처벌 대상 표현들이 모두 정치인, 공적 사안에 대한 것이고, 이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허위’와 ‘진실’의 절대적인 판단이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되지 않은 사실은 모두 ‘허위’라고 치부해버리고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허위사실의 적시를 이유로 한 처벌은, 완벽한 증거가 없으면 모두 입을 다물라는 요구가 되어 버린다. 이에 ‘허위사실’의 유포를 이유로 처벌하는 형사법들은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빈번하게 악용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폐지되었다.

단순한 의혹 제기도 불가능한 사회에서 어떠한 검증이나 토론이 오갈 수가 있을까.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형사소송에서 범죄의 입증책임을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거꾸로 피고인에게 ‘진실’임을 입증하라는 수준의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

법관들

정봉주 전(前)의원이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자가 BBK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고 말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검사가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 역시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이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놓은 것이다.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물론 ‘공익을 위한 적시’라면 괜찮다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이는 명확한 기준이 아니다. 예를 들면 강용석과 도도맘에 대한 글과 같이 후보자의 ‘사생활’에 대한 글도 공익을 위한 적시로 볼 것인지는, 공직 적격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느 것이 ‘비방’이고 ‘공익을 위한 적시’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 이상하게도 ‘내용이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즉 ‘모욕적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보아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후보자에 대한 모욕죄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정리: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참조.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게재된 글입니다. (2016.01.25.)

월, 2016/01/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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