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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시민사회, 제 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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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시민사회, 제 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3:35

 

한국 시민사회,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국정원 권한강화 문제 및 인권침해 우려 지적하고 법 폐기 권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시각 어제(3/10)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52개 국내 시민사회‧인권단체를 대신해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구두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단체들은 테러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1/65)가 테러방지 명목으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축하려는 여러 국가들의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테러방지법 역시 그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테러방지법이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많으며, 특히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끝에는 특별보고관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하여 묻고, 한국 정부에게 테러방지법을 즉시 폐기하고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문서1. 구두발언 국문본

 

31차 유엔 인권이사회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과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2016년 3월 10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한국 52개 시민사회‧인권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본 공동발언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번 테러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1/65)를 환영하며, 특히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안보에 기반한 억압적인 접근법은 극단주의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축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좋지 않은 예시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 항공보안법,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 등 다수의 법률과 기구에 걸친 테러방지 제도가 있습니다.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오래된 우려와 비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테러방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자의적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동법 상 ‘테러위험인물’에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들”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들의 지정과 해제에는 명확한 절차가 없습니다(2조3항). 특히 정부가 과거 여러 차례 평화적 시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었다는 점과 지정의 해제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포괄적 수집, 도·감청, 미행, 그리고 지급정지 같은 금융제재도 가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2012년 대선불법개입, 2014년 탈북자간첩조작사건 등 인권 침해 사건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내용을 감독‧감찰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할 안전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번 새로운 테러방지법 입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께 여쭙니다. 
· 테러방지법 제정 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또한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싶습니다. 
·테러금지법을 즉시 폐기할 것
·테러방지 관련 주요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 

 

감사합니다

 

이 성명은 한국 52개 시민사회‧인권단체가 연명하였습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 붙임문서2. 구두발언 영문본

 

31stRegularSessionoftheUNHumanRights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Gayoon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ursday, 10 March 2016

 

 

Thank you, Mr. Presiden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makes this statement jointly with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n behalf of 52 South Korean NGOs.

 

We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A/HRC/31/65) and share the view that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must focus on addressing the underlying causes, while more repressive, security-based approaches would have the reverse effect. Counter-terrorism and national security measures have tightened around the world, which has resulted in undue attempts to illegally or arbitrarily limi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The Counter-Terrorism Act ena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on 2 March 2016, is a disturbing example. The Republic of Korea already has an established system to address “terrorism” spread over various laws and instrument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and Act on Prohibiting Against the Financing of Acts of Threats and Expans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General Public. While the long-standing criticisms and concerns on the National Security Act continue and remain unaddressed, as it is viewed to be a law that restrict the work of human rights defenders, the new Counter-Terrorism Act will only serve to further viol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rivacy. 

 

The broad and vague definition of “terrorism” and “terrorist” in the Act can result in arbitrary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2(3) of the Act, a "potential terrorist" includes anyone "who is reasonably believed to have prepared, conspired, propagated, or incited terrorism.”, without a clear reference on the process of assigning and delisting a potential terrorist. This is particularly concerning, considering that the Government has many times labeled peaceful protests as "acts of terror" and a lack of a minimum safeguard for de-listing. 

 

In addition, the Act strengthens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o an unprecedented level. Under the Act, once listed as a potential terrorist, the NIS can extensively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sensitive information and location data, wiretap, tail, and even apply financial sanctions. The NIS has been well known for violating human rights even before this power is given, such as the illegal intervention to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false accusation against a DPRK defector of espionage in 2014. Considering that safeguards to manage and monitor such abuse of power are highly insufficient, we note with grave concern that this new legislation will be a tool to facilitate illegal intervention to people’s private life. 

 

Therefore, we would like to ask the Special Rapporteur: 
•    What kind of consultations should the State have with relevant stakeholders before enacting the Counter-terrorism Act?

 

Also,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Immediately repeal the Counter-Terrorism Act 
•    Establish strong measures to prevent abuse of power by the Government body who is in charge of counter-terrorism

 

Thank you. 


This statement is endorsed by below 52 South Korean NGOs: 


Alliance for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Ansan Labor and Human Rights Center,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heongju Labor Human Rights Center, Cultural Action,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aegu,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wangju Human Rights Activities Center,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OnDa,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KANOS,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 Korean Gay Men's Groups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Labor Attorneys for Labor Rights,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Migrants Human Rights Solidarit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 for All, Palestine Peace and Solidarity in South Korea, Peace and Human Rights Center in Jeju,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Samsung Labor Wat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HARPS,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 Korea,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ld Without Wa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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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2/22(월) 저녁에 시작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중 28만여 명의 서명은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다. 2/23(화) 본회의 시작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는 오늘(3/1) 아침 10시까지 158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들도 없는 본회의장은 매일 시민 방청객들이 가득 채워왔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다. 죽어가던 정치가 살아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스스로 중단하지 않아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어제(2/29)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끌어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 한들 여권의 합의가 없는 한 야권 단독으로는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발표일자: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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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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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나설 것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대테러센터 직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통신정보는 물론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테러위험인물을 조사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시행령은 모법의 범위를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했다.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헌법상의 포괄위임 원칙을 위배하여 시행령에서 대테러센터를 지원하고, 테러대응 활동을 수행할 무려 10개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하고 이 중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및 항공․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 4개 조직을 국정원이 주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에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에게 정부기관은 물론 지역행정조직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끝내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사실상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 제77조와 계업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는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비롯해 각층의 요구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군부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발동할 수 없으며, 만약 군부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할 경우 입법부 등의 견제를 받도록 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민원처리방법과 절차가 없다는 비판만을 수용해 시행령에 민원처리 기간을 2개월 내로 규정하였지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기한 등을 규정하였다고 인권보호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는 없다. 

 

국정원은 그간 조직, 예산,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비밀조직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국내정치개입은 물론 사찰 등 전횡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테레방지법과 시행령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예산 및 활동 등에 관한 국회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2016/05/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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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일, 49개 시민단체와 3,768명의 시민들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5월 16일 보내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우려와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비밀조직인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무조정실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민의견서 회신에 대한 반박논평

발표일자: 
2016/05/20

나머지 보기

월, 2016/05/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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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NIS’ Surveillance of Phone and Online Networks 한국 국정원의 통신 사찰 Koeun Le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South Korea is embroiled in a controversy over potentially illegal interception of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of private citizens, including members of minority opposition parties, familie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college students, and others. 한국 ...
화, 2016/04/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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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19.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2-522-7284)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유엔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방한 및 현지조사 진행

 보 도 자 료 

「마이나 키아이」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및 현지조사 진행

- 공식일정: 2016. 1. 20.부터 29.까지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관련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인권단체, 노동조합, 집회와 결사 피해자 면담 예정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유엔특보)씨는 오는 2016. 1. 20.~29.까지 10일간에 걸쳐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을 조사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이나 키아이씨는 케냐 국가인권위 위원장을 역임한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2011년 5월에 신설된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에 처음으로 임명되었고, 모든 형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정보 수집, 연구, 국가방문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 인권노동단체는 지속적으로 유엔특보에게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례를 전달하였고, 최근 유엔특보방문 의의를 설명하고 한국 내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례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 http://minbyun.or.kr/?p=30758참조)

2.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엔특보는 정부기관들 중 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해당 정부기관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관련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또한 유엔특보는 시민사회단체, 인권활동가, 노동조합 관계자, 집회과정에서의 피해자, 결사의 자유 침해를 받은 다양한 그룹들과도 면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중 경찰의 최루액이 섞은 물대포에 맞아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백남기 선생의 가족 분들, 당시 취재 중 물대포를 맞은 기자, 현장을 모니터링 한 인권활동가들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 밀양송전탑건설, 강정해군기지 반대 대책위 활동가들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21일 법외노조 통보 관련 고등법원 판결을 앞둔 전교조,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국건설노조 등을 면담하여 관련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며 집회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한 변호사 그룹, 성소수자 그룹, 장애인단체, 청소년단체 활동가,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와 담당자, 녹색당, 노동당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통해 해당 이슈 별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4. 유엔 특보는 서울에서의 미팅뿐만 아니라 지역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산 세월호 분향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 경주 발레오 투쟁사업장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엔특보는 정부기관과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연관 기업체들과의 면담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마지막으로 1. 29. 오전 유엔특보는 정부기관과 기업, 시민사회와 피해자들과의 면담과 조사내용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출국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출국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보고서는 아니지만(최종보고서는 2016. 6.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 조사의 내용과 결과,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들이 발표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2016. 1. 19.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화, 2016/01/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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