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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시민사회, 제 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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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시민사회, 제 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3:35

 

한국 시민사회,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국정원 권한강화 문제 및 인권침해 우려 지적하고 법 폐기 권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시각 어제(3/10)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52개 국내 시민사회‧인권단체를 대신해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구두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단체들은 테러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1/65)가 테러방지 명목으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축하려는 여러 국가들의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테러방지법 역시 그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테러방지법이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많으며, 특히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끝에는 특별보고관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하여 묻고, 한국 정부에게 테러방지법을 즉시 폐기하고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문서1. 구두발언 국문본

 

31차 유엔 인권이사회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과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2016년 3월 10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한국 52개 시민사회‧인권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본 공동발언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번 테러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1/65)를 환영하며, 특히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안보에 기반한 억압적인 접근법은 극단주의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축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좋지 않은 예시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 항공보안법,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 등 다수의 법률과 기구에 걸친 테러방지 제도가 있습니다.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오래된 우려와 비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테러방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자의적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동법 상 ‘테러위험인물’에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들”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들의 지정과 해제에는 명확한 절차가 없습니다(2조3항). 특히 정부가 과거 여러 차례 평화적 시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었다는 점과 지정의 해제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포괄적 수집, 도·감청, 미행, 그리고 지급정지 같은 금융제재도 가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2012년 대선불법개입, 2014년 탈북자간첩조작사건 등 인권 침해 사건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내용을 감독‧감찰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할 안전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번 새로운 테러방지법 입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께 여쭙니다. 
· 테러방지법 제정 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또한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싶습니다. 
·테러금지법을 즉시 폐기할 것
·테러방지 관련 주요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 

 

감사합니다

 

이 성명은 한국 52개 시민사회‧인권단체가 연명하였습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 붙임문서2. 구두발언 영문본

 

31stRegularSessionoftheUNHumanRights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Gayoon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ursday, 10 March 2016

 

 

Thank you, Mr. Presiden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makes this statement jointly with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n behalf of 52 South Korean NGOs.

 

We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A/HRC/31/65) and share the view that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must focus on addressing the underlying causes, while more repressive, security-based approaches would have the reverse effect. Counter-terrorism and national security measures have tightened around the world, which has resulted in undue attempts to illegally or arbitrarily limi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The Counter-Terrorism Act ena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on 2 March 2016, is a disturbing example. The Republic of Korea already has an established system to address “terrorism” spread over various laws and instrument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and Act on Prohibiting Against the Financing of Acts of Threats and Expans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General Public. While the long-standing criticisms and concerns on the National Security Act continue and remain unaddressed, as it is viewed to be a law that restrict the work of human rights defenders, the new Counter-Terrorism Act will only serve to further viol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rivacy. 

 

The broad and vague definition of “terrorism” and “terrorist” in the Act can result in arbitrary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2(3) of the Act, a "potential terrorist" includes anyone "who is reasonably believed to have prepared, conspired, propagated, or incited terrorism.”, without a clear reference on the process of assigning and delisting a potential terrorist. This is particularly concerning, considering that the Government has many times labeled peaceful protests as "acts of terror" and a lack of a minimum safeguard for de-listing. 

 

In addition, the Act strengthens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o an unprecedented level. Under the Act, once listed as a potential terrorist, the NIS can extensively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sensitive information and location data, wiretap, tail, and even apply financial sanctions. The NIS has been well known for violating human rights even before this power is given, such as the illegal intervention to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false accusation against a DPRK defector of espionage in 2014. Considering that safeguards to manage and monitor such abuse of power are highly insufficient, we note with grave concern that this new legislation will be a tool to facilitate illegal intervention to people’s private life. 

 

Therefore, we would like to ask the Special Rapporteur: 
•    What kind of consultations should the State have with relevant stakeholders before enacting the Counter-terrorism Act?

 

Also,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Immediately repeal the Counter-Terrorism Act 
•    Establish strong measures to prevent abuse of power by the Government body who is in charge of counter-terrorism

 

Thank you. 


This statement is endorsed by below 52 South Korean NGOs: 


Alliance for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Ansan Labor and Human Rights Center,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heongju Labor Human Rights Center, Cultural Action,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aegu,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wangju Human Rights Activities Center,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OnDa,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KANOS,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 Korean Gay Men's Groups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Labor Attorneys for Labor Rights,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Migrants Human Rights Solidarit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 for All, Palestine Peace and Solidarity in South Korea, Peace and Human Rights Center in Jeju,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Samsung Labor Wat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HARPS,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 Korea,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ld Without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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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명의로 작성된 이 의견서는 심지어 내부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모여 논의한 후 제출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변협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발표일자: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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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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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복면금지법'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지난 11월 14일에 일어난 국내외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정부는 국민을 위협하는 2가지 법안을 막무가내로 추진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14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같은날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10년 넘게 잠자고 있던 테러금지법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아무 쓸데없는 두 법안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12월에 적극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20151202_11월 성과_집중사업_복면금지와 테러방지법 반대.jpg

 

활동 자세히보기

수, 2015/12/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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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발표일자: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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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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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보고서 영문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한글 번역본은 유엔 공식 번역본이 아닌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번역본입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영문)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한글)

월, 2016/06/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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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유엔 결의안 관련 질의서 발송

 

핵무기 금지 조약 관련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정부에 묻는다 

북핵 위협 강조하더니 지역과 세계 안보에 부정적이라며 반대 표결
결의안 반대 이유 묻고 핵무기 금지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 촉구하는 질의서 발송

 

오늘(11/1) 참여연대는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 개시를 위한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A/C.1/71/L.41)에 반대표를 던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북핵의 위협을 강조하며 규탄해 온 정부가 해당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와 해당 결의안이 지역과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등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앞으로 발송했다.

 

지난 10월 27일(목) 유엔 군축안보위원회(UN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Committee)는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약 제정을 논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이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인지하고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결의안에는 총 123개국이 찬성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38개국이 반대하고 16개국이 기권했다. 해당 결의안은 올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유엔은“모든 핵무기를 철폐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제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며 핵 위협을 강조해 온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적어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에서 논의된 핵무기 사용 금지 조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에 관한 결의안에 연속 기권해 온 것보다 더 나쁜 결정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반대표를 던진 것은 핵무기 사용을 조약으로서 금지시키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은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사회가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 제정을 논의하는 것은 NPT 체제에서 핵보유를 인정받은 핵보유 국가들이 핵군축에 나서지 않고 핵무기 사용 배제를 선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핵보유 국가의 핵위협을 명분 삼아 자국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등 핵확산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번 결의안에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핵보유 국가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중국, 인도, 파키스탄은 기권했고,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12월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결의안에는 반대한 이유 ▷ 반대 의견서에 밝힌 것처럼 해당 결의안이 핵무기를 철폐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 ▷ 해당 결의안이 지역과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 ▷ 해당 결의안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 이유 ▷ 핵무기 철폐를 위해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등을 질의했다.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 반대 국가 (38개국)
그리스,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이크로네시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미국, 세르비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스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전체 표결 현황 >> http://www.icanw.org/campaign-news/results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 개시 관련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한국 정부에 질의합니다

 

수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10월 27일(목) 유엔 군축안보위원회(UN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Committee)는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약 제정을 논의하는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23개국의 찬성, 38개국의 반대, 그리고 16개국의 기권으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이 올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유엔은 내년 3월부터 “모든 핵무기를 철폐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만들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 세계 반핵평화단체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핵무기 사용의 인도주의적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는 동시에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그간의 입장과 상반된 입장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의 인도주의적 문제점에 우려를 표하며 핵무기 철폐를 논의해 온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고 그 해결책으로 핵무장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견지한다면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번 결의안에도 찬성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의안에 반대한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투표 이후 밝힌 입장에서 한국 정부는 이번에 통과한 결의안이 핵무기를 철폐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안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이번 결의안이 핵무기 철폐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지역적, 글로벌 안보와 관련하여 핵무기 철폐가 아닌,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4.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핵확산금지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 NPT) 제6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 군비 축소를 위한 교섭을 성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안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5.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NPT 검토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2020년에 합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결의안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6. 한국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 군축안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핵무기 사용 금지에 관한 조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 관련 결의안에서 매년 기권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당시 통과된 결의안들도 제네바 군축 회의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을 만드는 논의를 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 지난 8년간의 기권 입장과는 달리 이번 결의안에는 반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 한국 정부는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첫 시작인 이번 결의안에 반대하면서도 핵무기를 폐기하는 ‘글로벌 제로’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핵무기 철폐를 위해 국제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화, 2016/11/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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