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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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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0:27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1) 현황과 문제점

● 취업난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여당은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강화하여 실업급여가 거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상황을 외면하고 있음. 실업이후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극단적인 빈곤에 직면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사회적 보호가 전무한 상황임.

●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심지어, 최근에는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60%를, 기가입자는 40%를 지원하는 시행령을 의결하여 지원대상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도 함.

 

2) 실천과제

①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선 및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엄격한 지급조건으로 인해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지급받더라도, 짧은 지급기간과 낮은 지급수준으로 인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다시 사회안전망 밖으로 내몰리고 있음.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 지급요건의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지급기간의 연장과 지급수준의 현실화 등 지급대상 확대 등 제도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 구직 활동 및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제도의 도입도 요구됨.

 

② 저소득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현행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되고 있으며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어 제도의 합리화와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장에서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회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저소득,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가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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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의 최근 실업급여 판결에서 엿본 실업인정 운영실태

 

이상훈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1. 들어가며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16년간 대한항공에서 부사무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A씨를 대리한 실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실 센터가 진행한 사건은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건은 아니다. 그보다는 최근 각국에서 점차 강조되어 오던 activation 정책과 관련한 사건이기에 activation 정책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acivation정책이란, 실업수당(내지 부조)에 안주하거나 일할 수 있음에도 복지혜택에 의존하는 경향 때문에 재정부담 증가와 경제활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좁게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지급을 적극적 구직노력과 연계하여 실업자들에 대한 구직을 독려하는 정책이고, 넓게는  다른 사회보장혜택 역시 적극적 구직노력과 연계하는 정책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실업급여 판결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현황과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여러 자료들과 함께 판결을 통해 발견된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2.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현황: 다른 나라 실업급여와의 비교

(1) 지급기간의 비교

 

실업급여제도는 크게 단기간의 실업급여만 있는 유형, 장기간의 실업급여만 있는 유형, 실업급여와 실업부조가 있는 유형, 실업부조만 있는 유형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1유형인 단기간(1년 미만)의 실업급여만 있는 국가로 캐나다. 이태리, 미국, 일본 등이 있다.

제2유형인 장기간(1년 이상)의 실업급여만 있는 국가로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있다.

제3유형인 실업급여와 실업부조가 있는 국가로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 있고, 제4유형인 실업부조만 있는 국가로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제1유형의 국가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급여수준과 짧은 지급기간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여 상한(4만원)이 최저임금액에 근접할 정도로 매우 낮은 형편이며, 지급기간도 최대 8개월로 미국, 영국과 함께 매우 짧은 국가에 속한다. 또한 자발적 실직자에 대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coverage는 낮은 편이고, 사각지대 또한 넓다. 

 

 

(2) 순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의 비교

 

실업급여수준을 나타내는 기준 중 하나로 순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이 있다. 

순소득대체율이란 실업전 순소득(총소득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가처분소득) 대비 순실업급여(실업급여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가처분소득)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OECD에서는 여러 유형(자녀가 몇 명인지, 맞벌이인지,다른 주거용 지원을 받는지 등)으로 분류하여 순소득대체율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 분석결과가 흥미롭다. 이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직자의 실직 후 5년 동안의 순소득대체율은 매우 낮아서 불가리아와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맞벌이가 아닌 혼자 버는 가장이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5년 이내의 순소득대체율은 OECD 내외의 비교 국가들 중에서 아예 꼴찌다.  

 

(3) 낮은 실업급여에 따른 빈곤에의 진입가능성

 

OECD의 자료들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논문 결과와도 연결된다. 이 논문에서는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직할 경우 얼마나 빈곤 상태로 전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기술한 아래 <표 >는 가구주가 실직하였을 때 빈곤 지위의 변화와 빈곤 진입률을 보여준다. 가구주가 실직하였을 때 비빈곤 상태에서 빈곤 상태로 진입하는 비중은 38.7%에 이르고,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가구주 실직시 빈곤 진입률이 높다. 

 

(4) 분석

 

앞서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짧은데다가 아동수당이나 주거지원비 등 실업급여 이외에 다른 사회안전망도 부실하다. 그렇다보니 실직 후 조기에 재취업하지 않을 경우 버틸 힘이 부족하여 빈촌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상당하고, 특히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인 가족의 형태, 즉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자녀와 배우자를 홀로 부양하는 가장이 실직한 경우의 사회안전망의 부실은 세계적으로도 최악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쌍용차 노동자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쌍용차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08만원이었는데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순간 얼마 안 되는 실업급여를 받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평균 부양가족이 3명인 쌍용차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3.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결을 통해 본 Activation정책

(1) 사실관계    

 

A 씨는 16년간 대한항공에서 부사무장으로 일하다 퇴직했고, 10년간 서울시 영어 문화관광해설사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미국에 2년간 거주하면서 한인방송국에서 일한 적도 있다.   A 씨는 영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영어실력에 부족함을 느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만둘 때까지 영어학원을 다니기도 했다. 

구직활동 4개월째인 2013년 8월 A 씨는  취업정보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해커스 어학원의 채용공고를 발견했다. A 씨는 그동안 자신이 영어와 관련된 일을 하였기에 새로운 직장 역시 영어와 관련된 업무를 희망하였다. 그래서 학원에서 일하다 보면 영어를 접할 기회도 많고 수강할인의 혜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학원의 채용공고를 발견하자마자 지원하였으나 서류 탈락하였다. 

 

구직활동 5개월째인 2013년 9월 A 씨는 다시 취업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해커스 어학원의 채용공고가 새로 뜬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부서이었고, 그래서 A씨는 다시 지원했으나 또 탈락하였다.

그런데 고용센터에서는 A 씨가 해커스 어학원에 재차 지원 신청한 것을 두고 ’동일 사업장에만 반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것’에 해당한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보았고, 그래서 A씨가 ‘허위 혹은 형식적 구직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 

 

(2) 사건의 숨은 배경 

본 사건은 언뜻 보기엔 까다로운 고용센터 직원을 만나서 그랬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사건 처리과정에서 다른 고용센터에 확인한 바로는, 이런 경우 현재는 보통 1차로 주의를 주지 바로 실업급여지급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이유는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한명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추측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9월 실업급여 불인정 건수가 2만5497건으로 2012년 전체(1만2462건)의 2배를 넘어섰는데, 실업급여 불인정 건수는 2010년 9293건, 2011년 1만880건, 2012년 1만2462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다 2013년 들어 갑자기 대폭 증가하였다』라는 것이고, 그 원인으로 『노동부가 ‘2013년 지방관서 평가 기준’에 실업급여 불인정률 1% 이상이면 30점, 0.8~1%이면 27점, 0.6~0.8% 24점, 0.4~0.6% 21점, 0.4% 미만 18점 등 구간별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별로 평가 기준에 맞춰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불인정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취약 계층인 20대와 50~60대 이상에서 불인정률 증가폭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판결에서의 처분일은 2013년 9월 26일로서 바로 실업급여 불인정 건수가 급증한 기간에 발생한 것이고, A씨 또한 54년생으로 불인정률 증가폭이 큰 연령대에 속하기 때문에 한명숙 의원의 발표 자료에 정확히 부합된다. 결국 수급자 중심에 서서 과연 그 수급자자 실업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지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치 범위를 중심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 것이 이 사건의 숨은 배경이다. 

 

(3)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 1. 23 선고 2014구합13980판결) 

 

<판결 내용> 동일 사업장에만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를 실업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데, ① 원고는 대한항공에 20여년간, 서울특별시 영어 문화관광해설사로 10년간 근무하였고, 그러한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원고가 해커스 어학원에 근무를 희망하는 것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3. 8. 9.과 2013. 9. 11. 해커스어학원의 각기 다른 구인공고에 대하여 구직활동을 하였을 뿐, 그 외에는 별도의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 9. 11. 해커스 어학원에 다시 구직활동을 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해커스어학원에 대한 구직활동이 허위․형식적이어서, 원고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분석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각국은 실업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서 사회보장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였다. 그러자 1990년대부터 서구에서는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용을 촉진하고 복지급여 수급자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일자리를 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구에서 사용했던 일련의 정책이 Activation정책이고, Activation정책의 특징은 공급 측면의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업급여에 대한 Activation정책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조건, 구직탐색 요건, 구직탐색노력에 대한 모니터링, 일자리나 ALMP(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 제의 거부에 대한 제재 등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중 하나가 ‘구직활동을 증명’토록 요구하는 것이고, 센터에서 진행한 사건은 Activation정책 중 구직활동의 증명도에 대한 현장에서의 다툼에 대한 사건이다.   

 

Activation정책은 취업우선(work first)과 인적자본개발(human capital development) 측면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우선전략은 “어떤 일자리든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방향 속에 취업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접근방식을 말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과 훈련보다는 단기간의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혹은 복지급여 수급자가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전략이다.  

 

반면 인적자본개발 전략은 장기적으로 수급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급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전략이다. 

 

어느 나라든지 취업우선과 인적자본개발 중 하나의 전략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취업우선전략은 단시간 내에 고용률 상승이라는 계량화된 개선 수치를 산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관료나 현장 담당자로서는 취업우선전략을 우선하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 반면 이에 따른 일자리들은 대체로 고용이 단기적이고 불안정하며 훈련의 기회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은 취업과 실업 그리고 비경제활동 상태를 오가거나 다시 복지제도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취업우선전략이 가지는 한계와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중요하다. 즉 수급자가 신속하게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전략과 수단을 조합하여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갖고 수급자의 취업 의욕․기술․능력 등 개별적 특성을 파악한 후 수급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사건의 경우도 A 씨는 그동안 대부분의 사회활동을 영어와 관련된 일을 하였기에 새로운 직장 역시 영어와 관련된 업무를 희망하였다. 그렇다면 고용센터에서는 A 씨의 특성에 맞추어 상담 및 구직지도를 하는 것이 취업우선과 인적자본개발 전략의 조화로운 접근법이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구직자와 직업상담원이 만나는 짧은 시간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확인하는 등 실업급여 지급을 중심으로 한 실업인정절차에 엄청난 행정력을 투입하고, 수급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대상판결의 경우 그 과정에서 실업 불인정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러자 정부 차원에서 실업인정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지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였으며, 경직된 행정으로 말미암아 원고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게 되어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Activation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시간 내에 고용률 상승이라는 계량화된 개선 수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파일링, 심층상담 등 실질적인 고용지원서비스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도록 기본 접근 방향을 다시 추슬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용센터 현장에서도 실적 위주의 실업급여 관리업무 보다는 실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충분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금, 2015/04/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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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4화 "마음편히 구직하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회 : 마음편히 구직하는 삶

 

#2

실업자 114만 명,

구직단념자는 46만 명

(통계청, 2017년 3월 고용동향(2017.04.12.)

 

#3

실업급여,

재직 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재취업 준비와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

 

#4

전체 임금노동자의 70%

가입 나머지 30%는?

 

#5

비정규직 중 43% 가입

나머지 57%는?

 

#6

넓은 사각지대

전체 임금노동자 69.6% 비정규직노동자 42.8%만 가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6.11.)

 

#7

사각지대를 줄이자!

자발적 이직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등에게도 실업급여를!

 

#8

실업급여에서 배제되는

취업경험 없는 청년,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도입하자!

 

#9

실업급여 확대!

실업부조 도입!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금, 2017/04/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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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 이슈손님 : 조성주(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미래정치센터 소장), 하승수(녹색당 종로구 후보, 공동운영위원장)

 

20160329-총선특집1.jpg

 

총선 특집1 -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정의당, 녹색당을 아시나요?

참여연대 팟캐스트는 4.13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미국대선과 한국 총선, 낙선명단 부르기 등의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회로 정의당 조성주 후보(비례대표후보, 미래정치센터 소장)와 녹색당 하승수 후보(종로구 후보,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모시고 정의당과 녹색당의 이번 선거의 목표와 정책을 들어보았습니다.

두 후보는 공히 20대 총선에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게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책이 대결이 실종된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정책'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두 정당 후보들의 이야기,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5825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onzOet

 

같이보기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 3/29(화) 진보정당 생존방법 - 조성주(정의당), 하승수(녹색당)
  • 3/30(수)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 3/31(목)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 - 김만권 교수
  • 4/1(금) 청년유권자파티
  • 4/4(월) 숨은 '민주주의' 찾기
  • 4/5(화) 진보진영의 총선 전략, 그리고 청년의 도전 - 조국 교수
  • 4/6(수) 투표합시다
  • 4/7(목) 416특집, 세월호을 위한 도전 - 박주민
  • 4/8(금) 욕이라도 합시다! 투표합시다! 낙선명단 부르기

 

 

 

 

화, 2016/03/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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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한 선거개입 중단하라!

‘진박’인사 위한 대구지역 방문은 국민 우롱하는 불법선거운동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독려” 한다며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여당 내부의 공천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것이다.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황당할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인사들의 공천과 당선을 돕는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지역은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수성구 등으로, 이른바 ‘진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인사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역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방문이 후보들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조정하거나 방문 지역을 변경하지 않았다.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순수한 “민생 행보”일 뿐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하고,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아무리 부인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지역 유권자들에겐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의 메시지로 읽혔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이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대구를 챙겨주려는 시도 자체는 좋은 것”이라며,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에게 호감이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방문이 지역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청와대는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발뺌할 것인가?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행위이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역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몇 마디 말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다. 선례에 비춰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헌법 상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장 행보를 빙자한 청와대발 선거운동이 계속되는 것을 국민들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중립 의무 위반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자유롭게 선출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화, 2016/03/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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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실태

 

최명선 ㅣ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들어가며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고용, 산재보험의 재정운용 문제는 그 동안 주요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는 못했다. 사실상 한국의 실업급여는 금액이나, 지급기간에 있어 OECD 국가의 최저수준이다. ILO 가입 186개 국가의 3분의2가 도입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저개발 국가도 도입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도 한국은 제한 적용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있어서 한국은 지극히 낮은 수준의 보장성을 갖고 있으며, 그나마도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등 취약계층은 적용대상 제외가 많고, 곳곳에 사각지대가 널려있다. 고용,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나 보장성 강화가 매년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라는 이름으로 등장 할 때 마다, 왜 여전히 안 되고 있지? 라는 의문을 가지는 정도에 그쳐 왔을 것이다 거기에는 고용, 산재보험의 재정운용 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기획 재정부는 7개 사회보험의 재정운영을 통합 관리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 골자는 현재의 재정운용 체계로는 7대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적 관리가 어려우니. 기금의 주식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기금 재정안정화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고용, 산재보험의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부와 기업에게 있다. 그러니,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는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란한 통계와 지표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책임부터 다하라고 말이다. 그런 기조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 나가보려 한다.

 

고용보험 재정 운영의 문제점

2015년 고용보험 수지차는 9,119억원이며, 연말 적립금은 8조 2,480억원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법정 적립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나 지급기간 등 소득 대체율은 OECD 최하위국 수준이다. 또, 특수 고용노동자등 적용제외 대상도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의 문턱이 높고, 가입 비율도 낮다. 또, 선진국의 상당수가 ‘자발적 실업’ 도 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적용확대나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 할 때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보험 재정의 문제이다. 단적으로 2015년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연동하여 노동자에게 주는 당근책의 하나로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하고, 기간도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고용보험 재정이 부족하니. 실업급여 하한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안도 같이 제시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의 65%이상이 하한액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를 깎아서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재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이었다. 민주노총은 이 방안을 강력 반대했고, 당초 이 방안에 찬성했던 한국노총도 입장을 수정하여, 결국 19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폐기되었으나,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새누리당은 다시 동일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과연 고용보험 재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2016년 고용보험 기금 9조8천억 중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내는 보험료는 8조6천억에 달한다.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은 707억으로 1%에도 못 미치는 0.7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정부재정의 90%로 운영되는 스웨덴, 국민보험 기금의 형태로 30%는 정부재원으로 70%는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하는 영국, 실업급여 총액의 13.75%를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과는 현격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 기금에서 모성보호 사업도 연간 8,000억에 달한다. 모성보호 급여는 선진외국에서는 건강보험이나 정부재원으로 하고 있고, 모성보호 급여가 도입될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으나,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확대되지 않고, 고용보험 기금 지출 비중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기금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 사업을 위한 건물 임대, 인건비 등등을 운영비 조차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는 정부 일반회계로 진행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정책 실패나 정책관철을 위한 사업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삼성병원과 정부 감염관리 대책의 실패인데. 이로 인한 관광업에서의 고용불안도 고용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2016년 개성공단을 대책 없이 폐쇄하면서 발생한 실업이나 고용유지 지원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면서 임금피크제를 사업장에 확대하기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며, 이것은 관련 법령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을 밀어 부치기도 했다. 재벌 대기업의 경영실패와 정책금융으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도 정부 대책은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 기금을 갖고 마치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것처럼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고용보험 기금 지원을 갖고 협박을 하기도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고용보험은 노사가 내는 보험료를 기본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노사가 기금 운영의 주요한 결정을 한다. 그러나, 한국은 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의 0.7%를 부담하면서 대주주 노릇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 기금 심의를 하는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노사의 구성 비율이 적고, 노사가 반대해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게다가, 고용보험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자산운용위원회> 라는 것을 통해서 기금 투자를 결정하고, 고용보험위원회는 보고만 하는 형식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실업급여를 받고, 직업훈련을 받거나, 일자리 소개를 받으면서  그래도 세상이 좋아졌다고 정부에 감사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재정에서 1%도 정부는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안정센터나, 직업훈련 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비는 모두 노동자와 기업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재부가 7대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운운하면서, 고용보험 기금의 주식투자 위험도를 높이기 전에, 모성보호 급여, 고용보험 운영비를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고, 정치적 정책적 사업으로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고용보험 재정안정화의 첫 단계이다.

 

산재보험 재정운영의 문제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망이면서도, 그 보장성이나 적용대상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가장 최근에는 출퇴근 산재보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역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당근책으로 제시되었다. 출퇴근 산재보험 적용은 원래 2015년 정책 입법 과제였고, 지난 수년간 노동계의 요구로 재정 추계등을 마친 상태 였으나, 노동부와 새누리당이 파견법 개정등과 패키지 법안 처리를 주장하면서,, 19대 국회에서 폐기 되었다.  출 퇴근 산재보험은 ILO 가입 국가의 3분의 2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도입논의를 할 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산재보험 재정의 문제이다. 7,000억에서 9,000억이 매년 소요될 것이라는 재정 문제가 가장 걸림돌 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산재보험 재정은 다른 사회 보험과는 다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산재보험은 2015년 수지차는 1조 6,623억원이고, 누적 적립금은 11조 9000억으로 고용보험보다 많다. 언뜻 보면 산재보험 재정은 안정화 된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 산재보험이 일시 보상이 아니라, 연금 형태 지급이 급증하면서, 산재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산재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나오게 된 가장 일차적인 것은 연금 지급에 대비한 적립금 기준을 2006년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의 노사정 합의로 대폭 완화시켜 버렸던 것이다. 산재보험의 법정 적립금 기준은 1993년도에 도입되었고, 당해년도 지급한 연금 급여액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다음년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 급여액에 12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등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2006년 노사정 야합은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적립기준을 대폭완화 했다. 이후 연금 수급자 비중이 지속 증가하면서, 산재보험의 개인부담 금액이나 화상사고 보상범위 등을 개정하려 해도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급여나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재정문제는 계속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개별 실적 요율제도’를 통해 산재가 적게 발생한 기업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할인 폭이 굉장히 크다. 굴지의 재벌 대기업이 한해 산재보험료 수백억을 환급 받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건물, 부지, 리모델링 부터 직원 급여까지 이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다. 작년, 올해에는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 점검을 나가면서 쓰는 출장비, 회의비 까지 사업계획으로 포장하여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다양한 사업이 있으나, 중심 사업은 산재보상이다, 현재 사고성 재해는 90%의 승인률을 보이고 있지만 직업병의 경우에는 평균 50%의 승인률이다. 직업병 인정에서 가장 쟁점중의 하나가 현장 재해조사이다. 2013년 이전까지 직업병 산재심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현장 재해조사는 30%대 였다. 수년동안의 문제제기와 2013년 노사정 논의(민주노총 참여)를 통해 현장재해도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도 하고, 규정도 개정했다. 그러나, 현재 근골격계 는 약 70% 현장 조사를 나가지만, 뇌심질환등의 경우에는 현장 조사가 30% 내외이다. 재해조사 인력 충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노동부는 산재보상 관련 현장 재해조사 직원의 교육비, 보호구 지급비등 기초비용도 산재보험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비용들이 일반예산이 아닌 산재보험 기금으로 충당되면서, 정작 화상사고나 각종 보상에서 개인 부담 치료비가 많아 산재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이 반복 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 일선 직원들은 산재보험 재정을 운운하면서, 불승인을 남발하고, 산재노동자의 치료를 강제 종결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노사정이 산재보험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주요한 안건 중의 하나가 산재보험 적립금 기준 개정과 개별실적 요율제 대기업 할인료 삭감 이었다. 그러나, 이 논의는 경총의 반발과 노동부의 인사개편등으로 제도개선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산재보험 재정을 이야기 하려면 정부와 기업은 적립금 기준을 높이는 것과, 대기업 산재보험료 할인제도를 폐지를 선결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산재보험에서도 정부 일반회계는 150억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정부가 대 주주노릇을 하고 있다. 기금 자산 운용에 있어도 자산운용위원회가 다 결정하는 것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산재예방보상 정책심의위원회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노총이 산재보험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 규정 제정을 요구했고, 이에 연구용역등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자산운용위원회> 는 사회적 책임투자는 시기상조로 폐기를 결정했다. 하위 기관인 자산운용위원회가 노사정으로 구성된 산재예방보상정책심의 위원회 결정을 거부한 것이다.

 

마무리

기획재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운운하며 7대 사회보험 재정 불안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정부 예산으로 할 사업을 기금재정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도, 기금의 정부 일반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 협박을 매년 반복하는 것도 기획재정부 이기 때문이다. 기획개정부의 7대 사회보험 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기도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2015년에는 주식투자에 있어서 위험도 수준을 낮추더니, 2016년 자산운용계획에서는 바로 1-2년 전에도 위험하다며 배제하던 해외 주식투자를 열기 시작했다. 기재부의 추진을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조차도 확대는 커녕 무너지게 될지 모른다.

금, 2016/07/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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