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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내역’ 신청 매뉴얼(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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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내역’ 신청 매뉴얼(업데이트)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8- 13:40

doyouknow8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당신의 개인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이통사가 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몰래 넘겼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해요!

 

위 캠페인이 진행된 이후 이통사들이 정책을 바꿔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통사별로 수사기관에 내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2016년 3월 최신 업데이트]

▶ SKT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1. 홈페이지(www.tworld.co.kr) 로그인을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합니다.

5. 본인인증(이동전화 선택이 용이)을 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7일 뒤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KT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 LG유플러스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LGU+ http://www.uplus.c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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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구 버전(2015.02.27.)입니다. 위의 최신 업데이트 방법으로 통신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해주세요.

 

- SKT의 경우(전화신청 및 1회방문):

1. 본인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요청하면 본인확인 후 구두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할 수 있음.

*영업일 3일 후에 특정 지점에 내방하라고 안내받음. 여기서 “지점”은 전국에 40여개밖에 없는 것으로 400여개가 있는 “직영점”과 다름.

2. 신분증 지참 후 114에서 안내받은 점포로 안내된 시간(영업일 3일)이 지난 후 방문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함 (지점에서 수령 직전에 기록보관용을 확인요청서 작성을 요청해올 수 있는데 응해줘도 될 듯)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실제 제공 내역이 없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점’ 찾기: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CMIS0001&viewId=V_CENT0099#sthash.75peCkaz.dpuf

 

- KT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올레플라자 지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올레플라자 지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올레플라자’ 찾기: http://help.olleh.com/plaza/KtStoreSearch.do#sthash.75peCkaz.dpuf

 

- LGU+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LGU+ 직영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직영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직영점 찾기: LGU+고객센터(114)로 문의

 

- 공통유의사항

*’통신자료제공 확인 요청을 할 때 ‘통신자료제공이 된 적이 있다면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한 수사기관의 담당부서, 담당수사관, 자료제공요청서 번호도 포함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해둘 것. 실제로 통신자료제공이 있었다고 결과가 나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왜 해당 수사기관이 내 신원정보를 가져갔는지 물어볼 수 있음.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넘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 법해석을 달리해서 그런 것인데 “1년이라는 기간은 정부보고를 위해 대장을 만들어두라는 기간이고 여튼 돈을 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외부에 유출했다면 이것은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기록인데 시간이 지났다고 폐기할 수 있는가”라고 항의해보길 독려함.

- 용어설명

통신자료제공: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도중 신원미상자가 특정 전화번호를 통해 수사대상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수사대상자의 전화번호와 교신한 기록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전화번호의 가입자정보를 가져가는 것.  결국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해 “X라는 사람이 A라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와 통화했다”는 사적인 사안을 영장을 통하지 않고 알게되는 것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특정 전화번호가 특정 기간 동안 접속한 홈페이지주소나 전화번호를 법원허가에 따라 모두 가져오는 것이므로 구별되며 감청이나 전기통신압수수색은 통신의 내용을 수사기관이 법원허가나 영장에 따라 받아보는 것이며 3가지 모두 국가가 사후적으로 가입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오픈넷의 별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역시 연락바람.)

 

내방하셔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오픈넷이 확인하는 즉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생활 중에 직영점에 직접 찾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참여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이통사의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 나실 때 이통사 지점 방문하셔서 캠페인에 끝까지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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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장제원 의원의 자가당착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영장주의 위반하여 선관위에 무한 권한 부여하기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시작된 가짜 뉴스 열풍과 그 규제를 놓고 대선을 코앞에 둔 우리나라도 시끄러운 상황이다. 지난 3월 3일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짜 뉴스 대응을 빙자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신의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증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거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 가짜 뉴스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황당한 법안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디지털 증거자료의 정의

먼저 개정안은 제272조의2 제2항에서 i) 선거범죄에 사용되었거나, ii)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기기 및 무형의 디지털 자료·정보를 “디지털 증거자료”라고 정의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직원이 현장 수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기존의 “증거물품”은 “선거범죄에 사용된” 것만 현장 수거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해서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무엇이 증거가 될지는 미리 확정하기 어렵고 이 조항의 “수거”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선거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확대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해서만 그 범주를 확대한 것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게다가 디지털 증거자료의 범위가 너무 넓어 문제이다. 디지털 증거자료에는 휴대폰,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무형의 디지털 자료와 정보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기 및 정보들에는 범죄와 관련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항상 혼재되어 있어, 영장주의 하의 세밀한 절차를 요구한다. 예컨대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할 때 범죄와의 관련성을 밝혀 사전영장을 받고 정보의 범위, 기간을 특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약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의심만 있으면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증거 확보에 있어 선관위에게 수사기관보다 막강한 조사 권한을 무한대로 부여한 것으로,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선거법상 무영장 통신자료 제공을 통신 내용에까지 확대시켜 영장주의 위반

더 큰 문제는 제272조의3 제5항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선거범죄 현장이나 법원의 승인 등 아무런 요건 없이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미 제272조의3의 각 조항들은 통신관련 선거범죄에 있어 행위자의 신원정보, 즉 통신자료를 법원의 승인 없이 선관위가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런데 개정안은 무영장 취득제도를 신원정보가 아닌 통신 내용까지 포함한 모든 디지털 증거로 확대했다. 까다로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절차를 선관위가 아주 쉽게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셈이며,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오픈넷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통신자료의 무차별적인 제공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아직도 수사기관에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내주고 있다. 이제 그와 같은 무영장 제공 대상이 단순한 신원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의 내용까지 포함하게 된다는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다.

 

정보매개자들에게 프라이버시 침해를 강요하는 처벌조항

개정안은 나아가 디지털 증거자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가 위와 같이 위헌적인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서 요청할 사안을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가능하게 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이나, 영장주의 위반임은 말할 것도 없고 정보통신 기업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증거자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는 디지털 기기의 경우 대개 소유자이겠지만, 무형의 정보, 특히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에는 포털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사업자 등 정보매개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었다거나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영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선관위의 수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질 위험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정보매개자들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고 선관위의 요청에 무조건 응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선의의 수정·삭제도 처벌하여 가짜 뉴스를 유지하게 만드는 코미디

개정안의 마지막 문제는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파괴·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여기서 디지털 증거자료는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무형의 정보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소위 가짜 뉴스(허위사실)를 올린 사람이 추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디지털 증거자료 조작, 파괴, 또는 은닉죄로 무조건적인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게시물의 저자 또는 게시판 운영자가 스스로 또는 주변의 의견을 얻어 자신의 게시물을 수정·삭제하는 것은 ‘가짜 뉴스 억제’라는 입법목적에 호응하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이런 행위마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짜 뉴스에 대응한다며 만든 법이 ‘가짜 뉴스 유지’를 조장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은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급조되었는지를 드러낸다.

원칙적으로 선관위의 선거범죄 조사는 행정조사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내사와는 구분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수사의뢰 및 고발을 거쳐 사법적 조치까지 나아갈 수 있으며, 조사 거부시에는 과태료 및 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사 및 내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선관위가 선거범죄를 조사할 경우에도 수사나 내사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모든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개정안은 위헌적인 “가짜 뉴스 수사권”을 선관위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017년 3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3/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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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김포경찰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하고 활동보조인을 무작위로 소환하여 조사하던 사건은 장애인·인권·노동단체의 강력한 저항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장애인언론사 비마이너의 취재에 의하면 30여 명의 활동보조인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은 자신의 기소여부와 기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경찰은 전화를 회피하고 검찰은 기소내용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김포경찰서의 저인망 수사, 묻지마 기소 규탄 기자회견

활동보조인, “우리는 억울합니다”

발표일자: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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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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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요약문: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일, 49개 시민단체와 3,768명의 시민들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5월 16일 보내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우려와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비밀조직인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무조정실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민의견서 회신에 대한 반박논평

발표일자: 
2016/05/20

나머지 보기

월, 2016/05/23- 13:11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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