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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 10개 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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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 10개 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발송

익명 (미확인) | 금, 2016/03/04- 16:54

20대 총선 불법개입, 결코 안됩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청와대 등 10개 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보내
3월7일 서울선관위에도 방문해 직접 전달할 계획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오늘(3/4)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또한 캠페인단은 3월7일(월) 공정한 선거운영의 책임이 있는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캠페인단이 요구서를 발송한 국가기관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으로 이들은 모두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을 주도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다. 캠페인단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캠페인단은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4일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선거개입 행위 6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캠페인단은 이번 요구서 전달을 포함해, △국가기관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시민제보 행동, △전국 민방위 교육장 시민감시 행동,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현장 순례 인증샷 캠페인 등 총선이 실시되는 4월13일까지 약 50일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와대가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또한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기관들은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지시하거나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5. 이에 청와대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약속입니다. 캠페인단은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공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1일까지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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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을 하며 따르는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 온두라스에서 온 편지 -
[caption id="attachment_188614"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나는 살고 싶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2016년 3월 3일,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둔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아 있을 당시 자신에 대한 살해위협을 호소하며 남긴 말이다. 그는 온두라스의 대표적인 풀뿌리 인권‧환경운동가로 렌카족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들어설 대규모 수력발전댐 건설 프로젝트에 맞서다 살해당했다. 베르타의 죽음 이후 온두라스 풀뿌리 운동가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연대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번졌으나 2018년 현재, 이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은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함께 뒤섞여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얼마 전 지구의 벗 온두라스(지구의 벗은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로 환경운동연합은 2002년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동료들로부터 긴급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개표 부정에 항의하는 민중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이 날로 심각해져 세계 시민사회의 연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아래는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 취임 전후로 온두라스의 급박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는 현장의 목소리다.   "근래 들어 온두라스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9년 대선 당시 일어난 군사 쿠데타 때도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창출한 이번 정부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자택에서 기습 진압 당해 체포 되었습니다. 요즘엔 경찰들이 특정인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들고 북부지역과 이곳 테구시갈파(온두라스의 수도)에 한밤중에 찾아와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한 시민들을 무분별하게 잡아가는 작금의 상황 뒤에는 그 유명한 “테러리즘 법”이 있습니다. 농민·원주민·환경 운동을 이끄는 리더들을 특별히 타겟으로 하는 이 법은 엄청난 논란을 낳았으나 결국 선거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일반인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패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시민운동 지도부에 대한 거짓 소문과 각종 혐의를 지어낸 다음 이를 법적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이 패턴은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군 장교가 구금을 행하고, 민간인 혹은 준군사 장교가 그들에 저항하는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7"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지난 1월, 온두라스 피해자가족위원회(COFADEH)는 부정선거 항의시위로 최소 3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살인은 선거 이후인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적어도 21명이 헌병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가해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쿠데타 이후 정치적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수십 명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가혹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야당에서 내놓는 정책에 무게를 두고 급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풀뿌리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뿌리 째 뽑아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에르난데스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전 국민적 여론에 호의를 사고자 "인권사무국" 창설이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인권사무국의 목적은 "잠재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략은 국제적 로비를 앞세울 뿐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무력을 동반한 폭력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 티브이(UNE TV)처럼 전국 방송망에 생방송을 하는 언론인과 유니비전(UNIVISION)과 같은 국제 방송망에 송출하는 언론인에 대한 억압과 신체적 폭력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위대를 향해 전쟁 무기를 겨누는 등 무자비한 무력사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8"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우리는 부정선거로 세워진 이번 정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반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전적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에르난데스 정권을 인정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온두라스에서는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과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소수만이 이 정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에르난데스 퇴진!“(JOH, Out)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기를 요청합니다.” 행운을 빌며, 지구의 벗 온두라스(Madre Tierra / Friends of the Earth Honduras)   연대와 희망의 힘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각종 혐의로 점철된 에르난데스는 결국 취임에 성공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극악해지며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베르타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그는 평화시위를 하다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자신의 동료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간곡한 부탁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9"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투쟁을 하며 따르는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온두라스 시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3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18/03/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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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5/4)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하 개혁위)는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에 대한 엄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1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에 상당수의 검사가 파견되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오랜 검찰 개혁의 대상이었다. 18대,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법무부가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일선 수사검사의 인력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본연의 업무는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청법 5조는 검사로 하여금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된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6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본래 직무와 무관하게 각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나 공공기관, 국가신설 재단 등에 파견하고 있다.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구인 감사원이나 국정원, 심지어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도 파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이 정부기관 전반에 지나치게 확대되며, 파견기관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외부기관 파견 근무가 검사들의 승진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박근혜정부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일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데 동조했던 사실도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상시적인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검사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

 

이러한 여러 문제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는 박근혜정부조차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사안이었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검사 파견의 최소화라는 개혁위의 권고는 당연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불필요하게 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검사들이 오직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초 법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사 파견이 근절되었던 것처럼, 특히 국정원이나 감사원, 그리고 현재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특별히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05/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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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취지와 목적 

 

내일(6/8) 오전 10시 30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항소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음. 지난 해 12월 1일, 1심 재판부는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음.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선거법 독소조항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판결로, 이에 항소함. 

 

한편 지난 5월 31일, 법원(파기항소심)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후보의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활동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음. 1심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한 것임. 

참여연대와 총선넷 활동가들은 항소심 공판(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4호)에 앞서, 신속한 무죄판결 호소 및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이 날, 총선넷 활동가들은 선거법 90조와 91조, 93조, 103조의 위헌법률심판을 재판부에 제청할 예정임. 

 

 

기자회견 개요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6. 8.(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 주최 : 참여연대 

 

 

 
목, 2018/06/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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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말할권리 위법인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수, 2018/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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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표-01.jpg

 

1만 유권자가 선택하는 "Worst 10, Best10"

 

가장 나쁜 후보 10명, 가장 좋은 정책 10개를 선택해주세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지난 4월 2일 "유권자 락앤락(樂 and 落) 파티"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유권자위원이 모여 전국 35명의 집중낙선대상자와 38개 약속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최악의 후보 10명과 최고의 정책 10개에 대한 선호도 투표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투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집계된투표는 4월 2일 오프라인 유권자위원회의 투표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결과인 "Wosrt 10, Best 10"을 4월 6일(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후보 정보가 궁금하다면 3분총선(www.vote0413.net)에서 후보자 이름을 검색하세요 !!

 

[투표기간]
4월 3일(일) ~ 4월 5일(화) 오후6시

 

[참가대상]
유권자 누구나 참여가능

 

문의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email protected] 02-723-5300)
 

설문 참여 => http://goo.gl/forms/fJquwI50sL

일, 2016/04/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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