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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보수단체의 ‘전교조 죽이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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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보수단체의 ‘전교조 죽이기’ 지원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20:07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보수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최근 뉴스타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 자료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국정원이 전교조 퇴출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책자 인쇄를 지원해준 정황이 확인됐다.

2013년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수사 자료에는 국정원 직원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 모 공동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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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은 인쇄는 가능하지만, 배포비를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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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퇴출을 목표로 2008년 보수단체 인사들이 모여 만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011년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을 비방하는 내용의 책자를 대량으로 유포했다. 국정원 직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 단체의 공동대표 이 모 씨는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 직원에게 인쇄를 요청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당시에 전교조 관련 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독지가들이 주로 만들어줬다”며 “OOO(국정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름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람 중에는 또 다른 전교조 반대 단체 관계자가 있다. 국정원 직원이 전교조 반대 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보수성향 학부모 단체 대표와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1인 시위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서 카페 운영자 김 모 씨에게 학부모 단체 대표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이는 국정원 직원이 반전교조 성향의 보수단체 대표와 구체적인 활동 내용까지 상의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취재진은 이 학부모 단체의 대표 김 모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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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가 동화면세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내용은 한 보수매체에 기사로 실리기도 했는데 국정원 직원은 이 매체의 기자와도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국정원 직원이 기자에게 참고하라는 내용과 함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과연 필요한가’란 제목의 문서를 첨부해 보낸 것이다. 이는 기사 작성과 관련해 국정원과 이 매체 사이에 협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재진은 이 매체의 주소로 찾아가 보고 여러 차례 통화도 시도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고 간판이 없는 오피스텔 사무실은 굳게 닫혀 있었다.

국정원은 이 같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문에 “검찰 수사 자료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으며, 보수단체에 인쇄비 등을 지원해준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직원의 이름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명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확인된 검찰의 수사 자료는 국정원이 보수단체, 보수매체 등과 손잡고 전교조 무력화 등 국내 정치 문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실제 원세훈 전 원장은 2011년 2월 18일 부서장 회의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종북 좌파”라고 칭하면서 “민노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을 상대해서…전교조 자체가 불법적인 노조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그동안 대선 개입, 전교조 죽이기 같은 공작을 벌여온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까지 통과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된 국정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수영
편집 : 박서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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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와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 제도 폐지는 선명하게 요구하면서도 “고용과 처우”는 “정부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최근 국가기관들(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장의 권고안)조차 영전강의 고용 안정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도 못 미치는 결정이다.

전교조 중집은 수년 전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던 때처럼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용 안정은 ‘내 알 바가 아니다’는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셈이다. 같은 입장문에서 밝힌 “학교 안의 모든 고용 형태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원칙”과도 충돌한다.

전교조 중집은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 말은 전원 정규직화는 안 되고, 일부 기간제교사들(정원 외 기간제교사)만 고용 안정이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제교사가 이번 학기에는 정원 내로, 다른 학기에는 정원 외로 채용될 수 있으므로, 억지스러운 구분이다.

무엇보다, 이 방안은 기간제교사들 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 휴직·대체(정원 내)와 상시·지속(정원 외)을 나눠 둘을 차등 대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대차 비정규직 운동의 쓰라린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운동은 정규직화 대상이 1차 협력업체만이냐, 2차 협력업체까지냐, 3차 협력업체도 포함할 거냐는 식으로 공방을 벌이다 극심한 내홍을 겪었고 운동이 약화됐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운동이 비정규직 철폐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전교조는 ‘정책적 해결책’에 열중하기보다 투쟁 속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중집은 이번 결정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9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경쟁과 차별 교육에 반대하고 평등과 협력의 교육을 지향하는 전교조의 참교육 이상과 노동자 운동의 대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제 막 새롭게 비정규직 운동 대열에 합류한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 지지 서명(http://bit.ly/기간제교사정규직화), 집회 등을 하며 정규직 전환 투쟁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진보·좌파와 노동운동 투사들은 (지지 입장 발표, 서명 동참 등) 이 운동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자.

2017년 8월 26일
노동자연대


정규직 전환하라!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2차 집중집회

일시: 8월 26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 정부청사 정문 앞

토, 2017/08/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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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촉구 및 농성지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각종 냉방장치로 인한 전력소비량 또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정전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불가마이다. 하지만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장의 열기가 숨이 막히도록 갑갑한 이유는 비단 이런 날씨 탓만은 아닐 것이다.

오늘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6일차가 되었고 농성장을 꾸린지는 벌써 44일이 지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이들의 대 선배격인 전교조 참교육동지회 소속 9명의 선생님들이 삭발로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이 날 삭발을 결의한 선생님들의 연세는 많게는 85세, 적게는 62세에 이르는 고령이다.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이후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통지처분에 대하여 교육노동자들의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통보의 철회를 요구하여 왔다. 전국 500여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또한 수차례 논평과 기자회견으로 이의 부당함과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정부에 호소하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뿐만이 아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의 전문기구로서 노동문제를 다루는 ILO 의 의견도 노동/시민사회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9명의 해직교사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높다.” 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ILO 결사자유위원회 또한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후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강하게 권고하였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심각한 상처를 입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부와 청와대간의 재판거래 재료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보장 요구는 단순히 교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인정하여 학교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이다.

전교조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과정에서 군부독재권력의 강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민주주의적 교육상황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단위인 학교현장을 지켜나가는데 그 소명과 역할이 있음을 천명하며 탄생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 농단 세력과 적폐세력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내려졌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나 노조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전교조 합법화가 불가능하다” 는 정부의 입장은 신고주의가 사실상 허가주의로 운영되고 있었던 기존의 반민주적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에 다름없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국가기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권고, 각 14개 시도 진보교육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통보 철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전교조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세대와 학교현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초단위를 지키기 위해 전교조의 곁을 지킬 것이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3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생태지평 흥사단 참여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녹색교통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KYC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화, 2018/07/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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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 처분이 5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가칭,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약칭,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이라는 연대체를 구성하여 전교조에 대한 지지와 연대 활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에는 2018년 8월 21일(화) 현재 37개 단체가 결합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은 2018년 8월 21일(화) 10시에 법외노조 취소 투쟁 지지, 연대 방향 모색을 위한 제 단체 간담회를 갖고 연대활동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이어서 11시 30분에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렸습니다. 

 

20180821_기자회견_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1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8년 8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진행 : 민중공동행동 최영준
  • 여는 말 :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박옥주
  • 참여 단체 발언 :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민중공동행동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 정당, 교육단체
  • 기자회견문 청와대 전달 :  민주노총,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민중 단체, 학부모 단체    

 

<기자회견문>

 

기 자 회 견 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동 행동을 선언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상 관측 이래 최고 폭염 속 조명탑과 굴뚝 위 고공 노동자를 보면서, 아스팔트에 온몸을 내던지는 노동자를 보면서, 파렴치한 기업의 사장실을 점거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보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천막 속 노동자를 보면서, ‘아사(餓死)’를 무릅쓴 단식 농성장 노동자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가.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취임 1년을 훌쩍 넘긴 지금, 자본 편향 ‘기울어진 운동장’은 변함없고, 비정규직 철폐가 요원한 현실, 그리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이 무시되고, 아직도 해고 노동자가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 복직을 요구하며 스스로 죽어야 하는 현실은 ‘평등’, ‘공정’, ‘정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코, 꺼질 수 없는 ‘촛불’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과 ‘함성’이 박근혜 정권 퇴진에 머물지 않았고, 모든 이에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은 물론 온갖 불평등과 차별, 억압이 없는 해방 세상을 향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지지율에 노심초사하여 적폐세력의 눈치나 보고, 법 개정 운운하며 국회를 탓하고, 아직도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은 정권을 다시 세운 ‘촛불’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 해고자를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일은 문재인 정권이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녕,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가 문재인 대통령 의지인가.

지난 8월 진행된 전교조와 정부의 교섭 협의 결과에서 확인된 것은 놀랍게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 대법원의 사법 농단, 모르쇠 한 국회, 국정원의 편향된 정보 수집과 왜곡이 만든 국가기관 ‘적폐’의 총결산임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과정은 박근혜 정권을 향한 '종합선물세트'이었음에도 ‘적폐 청산’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 수는 없다.

 

지금, 이 분노는 청와대를 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8월 11일,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27일 넘긴 단식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전교조 위원장이 흘린 눈물에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이 땅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한숨이 함께 했다.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까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묵살하고 법을 개정할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법외노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 역시 박근혜 정권에서과 같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매듭은 당장 풀지 않으면 점점 더 견고해진다. 국회로 공을 넘기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촛불'이 쥐어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물론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교원은 물론 노동자·민중, 시민·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청와대와 노동부의 가당치 않은 태도에 또 한 번 놀랄 뿐이다. 법 개정은 고작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내용만 수용하겠다는 방침에 몹시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교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법과 함께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약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악법 중의 악법으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촛불 혁명’이라 했는가. 오늘 우리는 시종일관 촛불과 함께 한 노동자·민중, 시민, 사회, 교육, 청(소)년학생, 정치, 종교 단체와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을 선언한다. 앞으로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물론 교원과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 해고자 원상복직을 위한 다양한 개별적, 지역적 실천은 물론 공동 행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지금 당장 직권 취소하라. 

하나,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하나, 지난 정권의 탄압으로 해고된 교원, 공무원을 원상회복 조치하라

 

2018년   8월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교육청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 노동전선, 참여연대, 노동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태일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교육공동체 ‘징검다리’,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아수나로, 조계종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참교육동지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진보연대, 주권자전국회의(37개 단체 /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09시 현재)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8/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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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학생들은 '노동자'를 이렇게 그린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하여

 

정부교 금촌초등학교 교사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노동자' 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게끔 했다. 대부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사람, 빗자루나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사람, 택배 상자를 들고 뛰어가는 사람 등을 그렸다. 교사인 필자가 사전 설명 없이 시작한 수업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생들 그림 속에 등장하는 '노동자'의 얼굴, 표정과 옷차림이다. 여러 그림 중에 자세히 표현된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땀에 흠뻑 젖은 표정과 일그러진 얼굴, 흙을 뒤집어 쓴 듯한 옷차림, 긴 장화나 두꺼운 신발 등으로 모습이 나타나있다.

 

이렇듯 아이들의 눈에 노동자란 이런 모습이지 바로 앞 교사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시선도 다르지 않다. 

 

"교사가 노동조합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다양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해 온 말이다.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내 차례가 되어 발언을 하고 서로 질문을 하는 시간에 누군가 물었다. "교사는 직업도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는데 굳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말이다. 

 

여러 다양한 조합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내가 느낀 것은 이들에게 노동조합은 삶이고 생존이라는 것이었다.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느끼는 것을 본인들은 얼마나 절실하게 느낄까? 아마 그 분은 "너희들에게 절실한 것이 있느냐"며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권리와 권한은 모두에게 절실하다

 

최근 학교는 민주적인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숨은 곳곳에는 비민주적 행태가 만연하고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권한이 배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는 '안전교육'이 화두가 되어 물밀 듯이 들어왔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생존수영 등. 교육을 위해 누군가는 '안전하다'와 '위험하다'는 것을 구분한다. 상식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겠지만, '안전'의 중대성에 비해 논의주체는 몇몇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상층 소수에 의해 이미 항상 결정되는 학교는 사실 다양한 주체들의 장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외에도 등하굣길 교통 봉사자, 배움터 지킴이, 위생 관리원, 급식 조리원, 시설관리자, 행정직원, 미화원 등이 있다. 이들에겐 어떤 권리와 권한 주어졌을까? 오직 주어진 것만 한다. 학교라는 공통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결정으로부터 배제된다. 이들은 스스로 대표될 수도 없고, 누구로부터 대표되지도 못한다. 학교의 구성원이되 비구성원인 유령 같은 존재인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사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리와 권한을 돌려주고 공통의 문제를 공통의 힘으로 풀어가기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이다. 소수가 주인노릇을 하는 학교가 아닌 '모두가 주인인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권한과 권력은 나눌수록 강해지기 마련이다. 

 

법외노조 5년, 이제 우리의 권한과 권리를 찾을 때다

 

5년 전, 10월 24일. 한 장의 팩스로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이렇게 하루아침 빼앗긴 것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로부터 이어지는 단식과 농성투쟁, 전교조 선배들의 삭발투쟁은 가슴 한 구석을 아련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외노조 취소'의 기회가 왔다고 한다.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지금의 정부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인가. 왜 아직도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확답은 없는 것인가. 수구세력의 눈치를 살피고 길거리로 나온 교사들을 언제까지 외면 할 것인가.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깜짝쇼를 그만하고 청와대 앞에서 연일 농성하며 곡기를 끊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초등 6학년 학생들도 담임 교사가 자기들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쇼를 하는지 다 안다. 

 

'상상은 연민을 동반한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 정부는 다르겠지", "혹여나 무슨 사정이 있겠지"하는 막연한 상상만을 거듭한다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에 대한 연민으로 그저 기다림만 지속할 뿐이다.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권리와 권한의 중심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나'가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나 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힘은 연대를 필요로 하고 이는 노동조합을 통해 나온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는 달리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도 같다. 학교는 여전히 소수에 의한 권한의 독점이 만연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은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학교에 노동조합을 돌려줘야 한다. 더많은 이들이 대표될 수 있고, 그에 맞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일 것이다. 

 

정부교 금촌초등학교 교사는 전교조 경기지부 파주지회 조합원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1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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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력감시팩트북1<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원세훈 원장 재판 시작 2년에 맞추어 발간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고, 잊히면 되풀이 된다”

 

참여연대는 오늘(6/12)“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의 첫 번째로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발간했다. 

 

이번 책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시기를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인터넷상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건의 진상과 책임자 등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fact)을 토대로 기록한 책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불법행위의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해 재판이 시작된 때가 2013년 6월 14일이다. 참여연대는 원세훈 원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에 맞추어 두 기관의 정치 및 대선 불법개입행위를 되돌아보고 잊지 말자는 취지로 팩트북을 발간하였다. 

 

이번 <팩트북>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1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2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행위를 다루었다.  
 

그리고 1,2부 각각 마지막 장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표시해두었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사건과 시간
일러두기
1부.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 사건개요
- 불법행위자들과 실행조직 ‘국정원 심리전단’
- 불법행위 지시 체계와 지시 사례
- 불법행위 실행 사례
- 불법행위 실행 방식
- 불법행위 결과 보고
- 불법행위 수사와 처벌
-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


2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 사건개요
- 불법행위자들과 실행조직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 불법행위 지시 체계와 실행 방식
- 불법행위 실행 사례
- 불법행위 결과 보고
-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

 

1994년 창립 이래 참여연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권력감시 활동의 기본은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기록이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잊히게 되고 잊히면 다시 잘못이 되풀이된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 활동을 더 충실히 하는 차원에서,“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를 부정기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팩트북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선 불법개입 사건>은 권력감시 팩트북 시리즈의 첫 번째 기획이다. 

 

구입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 1권 배송비 포함 5천원

 

 

금, 2015/06/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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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권력감시팩트북1<국정원과국군사이버사령부의정치 및 대선불법개인사건>

참여연대 권력감시팩트북1<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원세훈 원장 재판 시작 2년에 맞추어 발간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고, 잊히면 되풀이 된다”

 

참여연대는 오늘(6/12)“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의 첫 번째로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발간했다. 

 

이번 책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시기를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인터넷상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건의 진상과 책임자 등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fact)을 토대로 기록한 책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불법행위의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해 재판이 시작된 때가 2013년 6월 14일이다. 참여연대는 원세훈 원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에 맞추어 두 기관의 정치 및 대선 불법개입행위를 되돌아보고 잊지 말자는 취지로 팩트북을 발간하였다. 

 

이번 <팩트북>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1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2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행위를 다루었다.  
 

그리고 1,2부 각각 마지막 장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표시해두었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사건과 시간
일러두기
1부.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 사건개요
- 불법행위자들과 실행조직 ‘국정원 심리전단’
- 불법행위 지시 체계와 지시 사례
- 불법행위 실행 사례
- 불법행위 실행 방식
- 불법행위 결과 보고
- 불법행위 수사와 처벌
-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


2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 사건개요
- 불법행위자들과 실행조직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 불법행위 지시 체계와 실행 방식
- 불법행위 실행 사례
- 불법행위 결과 보고
-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

 

1994년 창립 이래 참여연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권력감시 활동의 기본은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기록이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잊히게 되고 잊히면 다시 잘못이 되풀이된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 활동을 더 충실히 하는 차원에서,“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를 부정기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팩트북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선 불법개입 사건>은 권력감시 팩트북 시리즈의 첫 번째 기획이다.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제작후원 모금페이지 바로가기 -> http://bit.ly/1MvdnPb

 

월, 2015/06/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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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가디언, 국정원 2012년 대선 조작 시인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이명박 하에서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에 개입 -향후 국정원은 북한 비롯 해외 업무에 전담할 터 영국의 가디언은 지난 2012년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국정원이 “사이버전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박근혜가 당시 경쟁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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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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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인터넷 활동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의원, 경찰은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로 출두합니다. 당시 피의자 김모씨는 문을 잠궈놓고 버티다 43시간만에 나와 증거PC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핵심파일들이 삭제된 후였지만, 복원을 통해 경찰수사가 진행됩니다.

2017082501_01

그런데 수사 진행 사흘째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분석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CCTV영상에는 PC에서 발견된 증거를 은폐하려는 경찰들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밤 9시 11분, 경찰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박근혜 대선후보는 TV토론회에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경찰은 PC를 살펴본 결과,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당시 수사 과정에 은폐, 축소가 있던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해소되지 않은 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2017082501_02

대선 후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중심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도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수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당의 공세 속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윤석열 팀장은 좌천됐습니다. 이로써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은 덮이는 듯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습니다. 적폐청산 TF의 13개 과제 중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좌익효수 사건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은 당시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팀장 30명의 명단을 검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밝혀진 사이버외곽팀 민간인 팀장의 대다수는 이명박을 지지하던 단체 소속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버외곽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 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2011년 11일 국정원이 페이스북 등 SNS를 장악할 방안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무수석 김효재 의원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2017082501_03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을 주도한 몸통을 밝히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입니다. 현재까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의 중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 듯 보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발탁한 최측근 인사입니다. 국정원장이 된 후에도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연출: 박정대

금, 2017/08/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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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선고 보도 – 국정원 조직적인 정치 선거 개입 유례없는 일 – 보석으로 석방 후 4년 선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 뉴욕타임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수요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하고, 그 내용에 대해 정치적 후보를 위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을 금하는 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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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9/0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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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인터넷 활동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의원, 경찰은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로 출두합니다. 당시 피의자 김모씨는 문을 잠궈놓고 버티다 43시간만에 나와 증거PC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핵심파일들이 삭제된 후였지만, 복원을 통해 경찰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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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사 진행 사흘째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분석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CCTV영상에는 PC에서 발견된 증거를 은폐하려는 경찰들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밤 9시 11분, 경찰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박근혜 대선후보는 TV토론회에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경찰은 PC를 살펴본 결과,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당시 수사 과정에 은폐, 축소가 있던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해소되지 않은 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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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중심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인터넷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도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수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당의 공세 속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윤석열 팀장은 좌천됐습니다. 이로써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은 덮이는 듯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습니다. 적폐청산 TF의 13개 과제 중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좌익효수 사건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은 당시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팀장 30명의 명단을 검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밝혀진 사이버외곽팀 민간인 팀장의 대다수는 이명박을 지지하던 단체 소속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버외곽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 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2011년 11일 국정원이 페이스북 등 SNS를 장악할 방안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무수석 김효재 의원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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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을 주도한 몸통을 밝히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출발입니다. 현재까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의 중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 듯 보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발탁한 최측근 인사입니다. 국정원장이 된 후에도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연출: 박정대

금, 2017/08/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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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법관 사찰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 명확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신뢰 회복해야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사법부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발표에 법관은 물론 시민들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이루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전원은 어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조사위 발표 후 첫 법원의 입장인 대법관들의 입장문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만 있을 뿐,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 통감이나 일말의 사과조차 찾을 수 없었다.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무너진 상황에 대법관들이 국민 앞에 나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단지 그것뿐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관들의 수장 격인 대법관들에게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의혹 부인이 아니라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이다. 

 

법관 블랙리스트,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지 1년이나 흘렀다. 그러나 법원이 실시한 두 번의 조사로는 여전히 그 실체가 불투명하고, 문건에 담긴 대응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다 한들 의혹과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근간을 바로세우는 길은 명확한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책임을 지는 것임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명심하길 촉구한다. 

 
 
수, 2018/01/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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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공용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오른쪽),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왼쪽)과 함께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6월 12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감염병 관련 법률과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메르스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 주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34조는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6월 개정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다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공개를 미뤄 다른 경로를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12월)을 분석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감염병 발생 시 상황별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상황별 위기경보 수준과 정부부처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감염병에 따른 위기 상황을 네 가지 단계인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4.12) p.8


정부가 대응을 시작하는 것은 ‘주의’(Yellow) 단계입니다. 주의 단계는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발령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협조체제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첫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2일 현재까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Yellow) 단계로 발령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계’단계 상황인데도 ‘주의’ 유지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지역은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를 이미 벗어나 서울과 충남, 대전, 부산 등 9개 광역시도로 확산됐습니다. 현행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된 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Orange)로 발령하고 본격적인 국가 단위 대응체계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감염이 병원에서만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보수준 격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매뉴얼 어디에도 병원 내 감염의 경우 ‘주의’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주요 조치 내용 p.27


그렇다고 ‘주의’ 단계에서 이뤄진 대응조치가 과연 적절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주의’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전파가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을 키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확진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공개한 병원 이름도 잘못 표기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경우은 ‘경계’ 단계에서 취해야 하는 ‘학교 휴교와 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대목입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기관별 임무/역할 p.25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산 사태 와중에서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매뉴얼 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단서는 지난해 말에 실시된 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대학교에 의뢰한 연구,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시 비상대응업무 숙지도 부분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중 39%인 115명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14%인 43명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염병을 관리해야 할 정부 핵심기관의 직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상대응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본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 p.142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SNS, 문자, 인터넷 등의 활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가운데 50%인 149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이 설문조사 6개월 뒤, 국내에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질병관리본부 SNS 계정에는 2014년 8월의 에볼라 정보가 가장 최신 정보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오히려 화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고, 미숙하며,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20141215.pdf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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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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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의 근로감독관을 찾아가다

올해 여러 차례 노동 사안을 취재 하면서 몇 차례 근로감독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근로감독관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나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취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먼저 근로감독관부터 만나게 됐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최전선에서 지켜주는 파수꾼이 바로 근로감독관이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작 시급 2천원을 받고 새벽까지 일하던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니, 근로감독관이 뭐하는 사람인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벌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혹은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기도 하고, 사업장의 노동 환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도 처리합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왠지 이 사람들, 많이 바쁠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이번에 만난 한 현직 근로감독관이 자신이 일하는 자리를 보여줬는데, 책상엔 빈틈없이 서류가 쌓여있고 컴퓨터의 전용 프로그램에는 백여 개의 담당 사건이 빽빽하게 목록화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일이 많다는 것이 근로감독관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검증하는 이번 보도를 준비하면서 여섯 명의 근로감독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을 알게 됐는데요. 한 명씩 만나볼까요?

근로감독관의 배신… 김OO 근로감독관

부산합동양조에서 만드는 막걸리 ‘생탁’. 휴일 보장이나 수당 지급 등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던 60세 안팎 노동자들의 이야기, 이미 지난 3월에 한 번 전해드렸죠? (관련 기사 : “개한테는 주지 않는다”) 그때 다 못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 김모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응당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쉬어야 할 날에도 계속 일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생탁 노동자들은 억울한 마음으로 근로감독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사건을 맡은 김 감독관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생탁 신용섭 사장을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파업 시작 이틀 후인 작년 5월 1일, 이번에는 생탁 회사 사무실에서 사장 신모 씨, 사하경찰서 정보관 정모 씨까지 모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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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이 대화를 들은 내부 인물의 증언으로 대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증언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취재해 이날 3인이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생탁 사장 : 노조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파업 계속되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근로감독관 : 독하게 마음 먹고 한달만 놔둬봐요. 저거 못 견디고 스스로 와해될 겁니다. 골수분자는 회사에서 잘라내야죠.

감독관이 대놓고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찰 정보관(정보과 형사)과 함께 노조를 와해시킬 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 : 어차피 조직부장하고 총무부장은 파업 푸는데 동의 안 할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마인드입니다. 설득할 수 있는 건 분회장이에요. 분회장이 나는 못하겠다, 하고 빠져나오면 노조에 동요가 일어날 거예요.

생탁 사장 : 감독관님 말씀대로 (노조) 빠져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죠.

경찰 정보관 : 아침에 분회장하고 30분쯤 얘기했는데 뭐 그런 시각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황은 뉴스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감독관의 ‘배신’입니다. 감독관이 사측과 밀담을 나눈 뒤, 실제 분회장 전모 씨가 “나는 못하겠다”며 노조를 탈퇴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측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들었죠. “빠져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하겠다”는 사장의 말 또한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파업을 풀고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회사 측이 휴일 보장이나 상여금 지급 등 ‘당근’을 제공한 것이지요. 결국 파업 중이던 조합원들 상당수가 새로 만들어진 제2노조로 옮겨 왔습니다.

▲ 생탁 노동자들의 부산시청 앞 고공농성장

▲ 생탁 노동자들의 부산시청 앞 고공농성장

제자리를 지킨 노조원들은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한 명은 스트레스성 심장사로 지난 6월 세상을 떠났고 남은 사람은 8명 뿐입니다. 생탁 노동자 송복남 씨는 결국 부산시청 앞 10여미터 높이의 광고탑 위에 올라갔습니다. 7월 24일로 고공농성 100일이 됩니다.

근로감독관 김모 씨는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탁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았던 김 감독관은 이제 부산고용노동청이 아닌 울산고용노동청에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이 들어보고 싶어 먼 길 마다않고 찾아갔습니다.

▲ 근로감독관 김모 씨

▲ 근로감독관 김모 씨

김 감독관은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고 당시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김 감독관은 여러 말을 했지만 핵심은 하나였죠. 사측의 마음을 얻고 속내를 떠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기자님은 그걸 쉽게 이해 못 하는게 맞을 거예요. 현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들은 일을 하면 상대방 말에 일부 맞장구 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고용노동부는 김 감독관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시간이 지나자 슬그머니 다시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결국 김 감독관은 명예를 회복했지만 생탁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앉은채로 15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사측을 떠보기 위해 주고받은 말들은 현실로 이뤄졌고요. 그는 2009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남자’… 추OO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 추모 씨는 김 감독관에 이어 작년 5월부터 생탁 파업 사태를 맡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추 감독관이 시간을 끌면서, 제2노조가 만들어지고 교섭권을 빼앗아 갈 시간을 벌어줬다고 말합니다. 해명을 들어보기 위해 부산고용노동청으로 찾아갔습니다.

약속도 잡지 않고 불쑥 찾아갔지만 추 감독관은 한 시간 넘게 시간을 내서 성의껏 그간 생탁 문제를 처리해온 과정을 들려줬습니다. 추 감독관은 법이 허락하는 한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조사를 해왔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장이 25명인데 하나하나 조사해보니 선대 아들이 이름만 올려둔 경우고 있고 나이든 사람들이 돈만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경영에 책임 있는 사업주를 가리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생탁을 만드는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은 사장만 25명인 특이한 회사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이름만 올려두고 돈만 받아가는 사장들인데요. 창업은 선대에서 함께 했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소수가 경영을 책임지는 식으로 바뀐 것이죠. 어쨌든 추 감독관은 경영 책임이 있는 9명 사장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생탁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4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추모 씨

▲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추모 씨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 묻자 추 감독관은 ‘양보’를 강조합니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야 타협이 가능하다는 말 그대로 ‘공정한’ 답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개월간 제2노조 설립과 교섭권 박탈 등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밀려나기만 했던 노동자 측에게 어떤 양보를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추 감독관은 일단 복귀를 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푸는 게 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측이 징계나 정년 규정을 악용해 사실상의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조건 회사에 복귀하는 것이 노동자 측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점부턴가 이 ‘공정한 남자’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을 가장한 방치는 사실상 버틸 여력이 강한 쪽을 편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을까요. 추 감독관도 고용노동부가 뽑은 2013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

소망교회 걱정에 잠 못드는… 이OO 근로감독관

자, 이제 장소를 서울로 옮겨볼까요? 이번에는 다른 노동 현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때부터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으로 묶여 유명해진 소망교회. 힘쎈 대형 교회에서 경비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문제로 작년 12월, 처음으로 근로감독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중 한 명인 이상철(가명) 씨는 이 사건을 맡았던 근로감독관들에 대해 분통을 터뜨립니다.

처음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 공모 씨는 임금체불 건에 대해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이제 만나볼 근로감독관 이모 씨에게 사건을 넘깁니다. 하지만 이 감독관도 마찬가지로 7월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규정상 25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는 일반 민원 사건에 대해 무려 7개월이나 시간을 끈 겁니다. 이상철 씨는 검찰이 결론을 낼 때까지 또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 기자와 만난 전 소망교회 경비노동자 이상철 씨

▲ 기자와 만난 전 소망교회 경비노동자 이상철 씨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으로 감독관 이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일단 찾아가 봤습니다. 긴 시간 기다려 만난 이 감독관. 하지만 만나자마자 문전박대입니다. 겨우 자리를 만들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자 : 이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어온 이유가 뭔가요?

근로감독관 : 그건 뭐 조사과정에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해서 그렇죠. 주장이 첨예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니 조사가 당연히 길어지죠.

기자 : 그렇다해도 기간이 너무 길었는데, 이게 확실하다고 확정짓지 못한 논점들이 있었나요?

근로 감독관 : 제가 검사하고 충분히 얘기했는데 지휘와 보고를 받다보니 저하고 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기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계속 되묻자 결국 ‘소망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철 씨와 담당 노무사 모두 근로감독관이 소망교회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독관은 “소망교회라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법 위반은 했지만 우리가 살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고의적이 아니고 무지해서 생긴 걸 소망교회가 나쁘다고 언론에서 내면 안되잖아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검사도 그걸 공소할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라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위법행위는 저질렀지만 소망교회의 대외적 이미지가 다치면 안된다는 데 공감한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끈끈한 공조일까요. 이 감독관은 중간에 대화를 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만둬서 행복해요… 한용걸 前 근로감독관 (가명)

근로감독관들을 좀 더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일선 사업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도 가진 근로감독관. 잘만 하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감독관들이 게으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근로감독관들은 대체로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직 근로감독관을 만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지금은 공인노무사로 일하는 전직 근로감독관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업무량이 거의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말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업무가 항상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태에서 또 감독 업무 차원에서 감독 계획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거는 겨우겨우 시간을 쪼개서 나가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감독도 안 이뤄져요. 임금체불 지도하는 것보다는 사업장 전체에 노동법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어찌보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그는 근로감독관으로 일할 때 야근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집안에 큰 일이 없으면 무조건 일을 하러 나가곤 했다고 말합니다. 잘 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근로감독관이지만, 그만 둔 지금이 더 낫다는 말도 덧붙였구요.

▲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체 수, 노동자 수 (2011)

▲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체 수, 노동자 수 (2011)

2011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체 수는 1,711개, 노동자 수는 15,272명에 이릅니다. 격무에 비해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피하는 자리여서 근로감독관 충원율은 정원의 84~87% 선에 불과합니다. (2014년 기준 정원 1,689명, 현원 1,485명, 충원율 87.9%)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앞서 생탁이나 소망교회 사건에서 본 것처럼 근로감독관들이 회사 측에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지 일이 많아서라는 이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가 문제였을까요.

자부심 잃고 떠나다… 안영식 前 근로감독관 (가명)

이해의 실마리는 안영식 전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영식 씨는 근로감독관을 선발하는 과정과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노동인권을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노동법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 행정법 시험치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어쩌다가 배치가 되니까 노동 문제를 잘 몰라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해요. 저는 인강 들으면서 다녔어요. 노동인권을 고민해본 적이 없는 공무원이 화내는 민원인들을 만나다보니까 반감이 생기죠. 가장 반노동적인 인사들일 걸요? 노동부 직원들이…

갈수록 사측에 기울어진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늘 바쁘니까 어쩌다가 정기감독 나가면 기껏해야 한 사업장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사측 사람들 안내 받고 얘기 듣고 오지 몇 번씩 찾아가서 노조 얘기 듣고 다른 얘기도 듣고 할 시간이 없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점점 사측 논리에 세뇌돼요. 그러다보면 근로자는 나쁜 놈이라고 머릿 속에 넣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안영식 감독관은 원래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근로감독관이 되고 싶어서 자원해서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노동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근로감독관 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근로감독관이 됐을 때 자부심도 컸고, 일도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았지만 결국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도망가요”… 정태화 근로감독관  (가명)

▲ 근로감독관의 위반건수 적발과 처벌 건수 (2014)

▲ 근로감독관의 위반건수 적발과 처벌 건수 (2014)

이번 근로감독관 보도를 준비하면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많이 적발해도 실제 처벌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해 얘기를 들어보니, 적발된 후 사업주가 대부분 위반 사항을 시정했기 때문에 처벌 횟수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멀리 지방에 내려가 만난 현직 근로감독관 정태화 씨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처벌을 하려고 해도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 잘 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일이 어려워지잖아요. 일은 많은데… 처벌을 하려고 하면 증거주의이고 자백이 필요한데 증거나 자백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사업주 반발도 심하고… 그렇게 할 능력이나 의향이 있는 감독관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는 앞서 만난 안영식 전 감독관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5만원짜리 과태료 처벌 하나 하려고 해도 피의자 조서, 진술 조서, 송치서, 지청장 사인 등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많기 때문에 “송치 하나 줄이는 것이 해피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 정태화 현직 근로감독관과 만남

▲ 정태화 현직 근로감독관과 만남

늦은 밤 술 한 잔을 나누며 들었던 정태화 감독관의 얘기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많은 기대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격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노동 문제의 특수성을 고민할 기회가 없었던 일반 공무원들이 마지못해 배치 받아 오는 곳이 근로감독관이라는 상황도 문제였습니다. 노동인권을 지키는 첫 번째 파수꾼인 근로감독관이 되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일반행정직 들어와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힘들다 보니까 다른 부처로 많이 도망갔어요. 도망 안 가거나 견뎌보자, 이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일을 위한 일을 한다는 인식인데… 기자님은 저희가 소명의식 가지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일을 해야하지 않냐고 말하십니다만, 부끄럽게도 그런 소명의식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 *뉴스 영상에서 근로감독관들의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

목, 2015/07/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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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한 고서화 수집가가 한국 현대 미술계의 거장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미공개 작품 2,800여 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한국 미술계 사상 최대의 위작 시비.

검찰이 수사에 나서 결국 위작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언론도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특히 SBS는 ‘SBS스페셜’을 통해 위작 의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검찰은 소장자 김용수 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고 1, 2심 재판부 모두 위작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사건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점차 멀어졌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위작 의혹 사건 수사와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조 논란 작품들이 위작으로 판정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여럿 발견했다.

지난 2007년 10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뒤 SBS 스페셜은 ‘이중섭 박수근 위작논란 2829점의 진실’이라는 5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위작 사건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파헤쳤다는 이유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다큐는 과학적 검증을 위해 미술품 과학감정 전문가로 알려진 최명윤 전 명지대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과학적 검증은 위작으로 의심되는 그림의 물감에서 산화티탄피복운모가 검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SBS 스페셜은 “소장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품의 일부에서 물감을 채취했다. 티타늄 성분의 단면을 잘라 조사했다. 그 결과 산화티타늄이 고르게 덮여있는 운모가 확인됐다”고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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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씨가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라고 주장한 그림들이 위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산화티탄피복운모는 말 그대로 운모에 산화티타늄을 코팅한 것으로, 반짝이는 색을 내는 재료다. 그런데 운모에 산화티타늄을 코팅하는 기술은 1980년대에 처음 세상에 나왔다. 이중섭은 1956년, 박수근은 1965년 각각 사망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작품에 이 성분이 나왔다는 것은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최 교수를 수소문해 만난 자리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이거는 저기서 만든 거에요. 아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SC 뭐죠 이게. SBS? 거기서 조작한 거죠. 만든 거죠. 저렇게 안 나와요. SBS에서 조작을 했다고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죠.

최 교수는 자신이 직접 티타늄 성분의 단면을 잘라 조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방송에 나온 그림은 한국화학연구원이 위작사건과는 별개로 산화티탄피복운모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찍은 사진이었다. 그런데 SBS는 마치 이 사진이 이중섭 화백 그림의 물감에서 검출된 산화티탄피복운모인 것처럼 보도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당시 프로그램 제작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담당 기자는 이미 SBS에서 퇴직한 상태였다. 어렵사리 전화 연락이 닿았다. 그는 “일단 그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서 전 전혀 기억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자는 지난 2007년 방송이 나가고 난 뒤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도 “잘 모른다”는 말을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화티탄피복운모는 이중섭, 박수근 그림의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 물감에서 산화티탄피복운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산화티타늄을 구성하는 티타늄과 산소, 그리고 운모를 구성하는 핵심 원소인 SI, 즉 규소가 동시에 검출돼야 한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 등 4개 기관에 위작 논란 그림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었다. 하지만 서울시립역사박물관이 검사한 그림 10개 중 6개에서는 규소는 물론 티타늄조차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경주박물관이 분석한 14개 시료에선 티타늄이 검출되긴 했지만, 물감이 아니라 종이 자체에 있는 티타늄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중앙박물관 분석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최 교수는 이 4개 기관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위작으로 추정되는 그림에서 산화티탄피복운모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검사에 사용된 이동식 X선 형광분석기는 경금속인 규소를 잘 검출해내지 못하는 것일 뿐 산화티탄피복운모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당시 운용한 이동형 X선 형광분석기는 규소를 검출해낼 수 있으며,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화티탄피복운모의 존재, 즉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전문가의 눈으로 판단하는 안목감정 이외에 과학감정에서도 산화티탄피복운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해 2,800여점의 그림을 위작이라고 결론지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하급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 현재 압수 상태인 2,800여점은 모두 소각돼 폐기처분된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난 이후 2년 넘게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현재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작품은 600여 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로 유명 미술관과 부유층 개인 소장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2005년 당시 김용수 씨가 두 거장의 작품 2천여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미술계에서는 이 그림들이 시장에 풀리면 기존 작품들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법원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위작 판정을 내리게 되면 혹시 일부라도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목, 2015/08/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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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 화가 이중섭·박수근 화백 작품의 대규모 위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위작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그림물감 분석에서 위작으로 볼만한 과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감정 결과는 배제한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미술품의 진위 여부는 안목감정, 과학감정, 자료감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안목감정은 해당 작가의 그림을 오래 접한 전문가가 직관으로 위작 여부를 가르는 것이다. 하지만 안목감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과학감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중섭·박수근 위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과학감정의 핵심은 물감의 성분인 산화티탄피복운모의 존재 여부와 그림에 기재된 서명이었다. 산화티탄피복운모가 들어간 물감이 1980년대에 개발돼 사용됐기 때문에 만약 위작 의혹을 받는 그림에서 이 성분이 검출된다면 진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 2심까지 위작 판결이 난 김용수 씨 소장 그림들.

▲ 2심까지 위작 판결이 난 김용수 씨 소장 그림들.

산화티탄피복운모 존재 여부와 서명이 쟁점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자 위조 논란 작품 소장자인 김용수 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물감 성분 분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위작 논란 그림 17점에 대해 1차로 X선 형광기 분석을 했다. 그 결과 7점에서 산화티타늄의 성분인 티타늄과 운모의 주성분인 규소가 검출된다. 그리고 2차 X선 회절기 분석에서 산화티타늄이 검출된 동일 부위에서 운모도 검출되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운모는 검출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과수 2차 감정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1차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산화티타늄의 주성분인 티타늄과 운모의 주성분인 규소가 동시에 검출된다면 높은 확률로 산화티탄피복운모가 존재한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추정된다’는 것은 산화티탄피복운모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위작 논란 그림 소장자 김용수 씨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추정을 근거로 유죄 결론을 내리는 것은 형사소송법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1987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여야 한다”며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관은 자유 심증을 할 수 있지만, 유죄 입증의 증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며 “단순히 추정되는 정도 가지고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원의 감정 의뢰를 받은 그림들에서 “산화티타늄이 검출된 부위에서 운모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원의 감정 의뢰를 받은 그림들에서 “산화티타늄이 검출된 부위에서 운모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추정되는 증거로 유죄 판결?

더군다나 국과수는 재판부의 사실 조회에 대한 답변에서 ‘산화티타늄이 피복된 운모’와 ‘산화티타늄과 운모의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산화티탄피복운모 확인 시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국과수의 감정 결과로는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장은 공보담당판사를 통해 뉴스타파에 “판결문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05년 국과수에 필적 감정도 의뢰했다. 국과수는 진품에 있는 서명과 비교했을 때 “같은 필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객관적인 단정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같은 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만 판결문에 인용했다.

재판부는 위작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안목감정에 기댔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으로 안목감정에 참여한 16명의 전문가는 대부분 “위작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16명의 전문가 감정단은 평론가와 교수 9명, 화가 4명, 화랑대표 3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국내 미술품 감정학 분야의 권위자인 한 미대 교수는 “작가에 대해 A부터 Z까지 연구한 사람만 그림의 진위를 얘기할 수 있다”며 “(그동안 이뤄진) 많은 사람의 논의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2심 판결 후 대법원은 3년째 위작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1, 2심 재판부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목, 2015/08/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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