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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을 그대로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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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을 그대로 두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3:45
산을 그대로 두라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야매 채식주의자다. 몇 해 전 바로 이 ‘노 땡큐!’ 지면에서 채식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더욱 공존의 영토를 넓히겠다, 장담했다. 자주 실패했다. 만두에 지고 치맥에 졌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언제는 여행 중이라 결계를 풀었다. 빚지며 살고 싶지 않은데, 스스로 글에 빚졌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에 더 도축된 어떤 생명들에 빚졌다. 단 한 덩어리의 살이고 피라도 말이다.


어이쿠… 타봤다


그러나 아직 채식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만큼 덜 빚지지 않겠나 싶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에 대해 자신은 유연하다 말하지만 친구는 뻔뻔하다 조언하는, 내가 ‘생태적으로 살아가기’ 수준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당연히 반대해왔다. 서명도 했고 책상머리에서 인증샷도 찍었다. 그러나 지난여름 지리산 오르며 이랬더랬다. “케이블카 필요해, 필요해~.” 동행한 벗은 웃으며 말했다. “인권은 생태와는 좀 먼가봐요?”


심지어 케이블카를 타지 않았냐면, 그것도 어이쿠…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봤다. 1970년대, 박정희 때 설치된 권금성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케이블카. 어린이들까지 포함한 여행이었다. “설악산 올라가보자”는 다중의 의견을 물리치지 않았다. “그럼 나는 참관차 한번 타보겠다”는 예의 뻔뻔하고 유연한 태도로 기계에 의지했다. 만약 인권의 현장이었다면, 이토록 말랑말랑할 리 없었을 것이다. ‘그걸 왜 타느냐’ 핏대를 올렸거나 안 되는 이유 아흔아홉 가지로 입에 거품을 물었을 것이다.


그러던 얼마 전, 드디어 제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농성장을 들러보았다. 짧은 거리지만 등정도 했다. 배낭에는 ‘케이블카 설치 반대’ 현수막을 붙였다. 지난여름 내가 한 말을 지리산이 일렀을까 싶어 낯이 붉어졌다. 산바람은 매서웠다. 거기서 제대로 배우고 왔다. 정부와 강원도, 자본이 합착해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 커넥션에 대해 들었다.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주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녹색연합 논평처럼,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4대강, 밀양, 청도, 강정, 평택 대추리를 보았다.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한 대통령의 한마디에 환경부는 모든 절차를 불식시키고 조작된 문서까지 통과시켰다. 천연기념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드라이브가 걸렸다. 박정희와 박근혜… 몇 세대를 거쳐, 부녀는 사람에게만 모진 게 아니라 산에도 참 독하다.


설악산 문제만도 아니다. 설악산이 뚫리면 전국 곳곳에서 규제가 풀릴 것이다. 케이블카를 버스 삼아 사람을 나르고, 산 중턱에 호텔 짓고 카지노 세우려는 욕심이 숨어 있다. 돈과 돈의 흐름을 위해 산정기를 끊고 산양 살 곳을 빼앗으려 한다. 돈으로 인해 공동체는 파괴될 것이다.


90% 희망 지키는 비박


이걸 막기 위해 지난 1월13일 활동가들이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다. 날숨조차 바스러지는 추위가 시작됐는데, 맨몸으로 부딪히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불과 10% 남짓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호소한다. 추운 겨울, 그들이 울리는 알람은 조용하나 묵직하다. 자본의 욕망과 민주주의의 질식,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짜고 치는 도박, 정치의 부재… 망가진 인간들의 탐욕이 산을 짓밟고 있다. 무얼 할 수 있을까. 인권은 생태와 멀지 않다. 산양이 행복하지 못한 곳에서 인간이 행복할 턱 없다.


2016년 1월 19일 한겨레 21 (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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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그대로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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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5년 12월 18서울고등법원(10민사부김인욱 부장판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2014년 12월 18일에 있었던 1심 판결로부터 딱 1년 만이다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와 사건 해결 절차에서 발생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1심 판결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을 뿐그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업무전환부당 징계직무 정지대기발령 등 성희롱 신고 이후의 각종 불이익 조치를 행한 사측의 책임은 기각되었기에 항소를 하였다.

 

 

1심 판결에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한 후 기존에 수행하던 전문업무에서 공통업무로 부당한 업무배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또한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인사팀 000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건을 주위에 언급한 것에 대하여 조사자로서 비밀유지와 공정성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에 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본 판결!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있어서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측은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만 인정되었던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1998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이 사건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의무가 최초로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그 판결은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사무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사무가 규범적으로 포함된다면서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직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그의 직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부하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위반행위라고 해석하였다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 있고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재판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터의 구조와 문화를 항상 점검해야하는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법에 명시된 의무를 저버리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가해자와 회사에 잘못을 묻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 간의 일이 아니라 회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해야할 일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희롱 피해자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추행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피해자가 그간 수행했던 전문업무에서 비전문업무인 공통업무로 업무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뿐만 아니라 성희롱 신고 이후 사측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회사의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또한 불리한 조치에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그간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를 조직에 반기를 드는 모난 돌로 치부하며 쫓아내려는 시도로써 각종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회사의 사례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었으나소송까지 이어져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사업주의 입증책임에 대해 명시한 본 판결은 이후 성희롱 피해자들이 부당한 조치를 행하는 회사에 맞설 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인사팀의 직원 000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내에 유포하였던 것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와 공정성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석하며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할 담당자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사내에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데 앞장서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의 절차와 원칙이 다시금 확인되었다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내의 구조와 문화를 바로잡는 과정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성희롱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징계와 대기발령을 불이익 조치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내렸던 견책 징계와 직무 정지대기 발령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회사가 행했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징계가 부당 징계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난 지 이틀 만에 회사는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불법으로 문서를 취득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후 짐을 싸서 나가는 동료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불법 문서 반출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사내에서 고립시키고 피해를 가중시켰다회사의 조치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파악해야 사건의 본질이 보인다피해자가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사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 있게 문제제기하는 과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좀 더 폭넓게 해석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동료 징계도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를 도운 동료만 표적으로 삼아 근태를 조사하여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상담 사례 중에도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회사가 동료 노동자에게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지시하거나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징계를 하거나 심지어 해고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이러한 현실에서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불리한 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주변 사람에 대한 징계를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고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받아들여 함께 해결해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법 해석을 확장해야할 것이다.

 

 

본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 중 일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하지만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해야할 책임과 역할이 회사에 있다는 전제 하에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한 성희롱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고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모색해온 수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회사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회사는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역할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내렸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끝까지 회사의 잘못에 대해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또한대법원 재판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 1. 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금, 2016/01/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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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합니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10월 6일(화) 오전,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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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선언문※

 산으로 간 4대강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결코 안 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빗장을 통과하였다. 동시에, 설악산 정상에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 건설 등 경제인 단체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경남의 지리산 케이블카는 기정사실로 보도되었다. 울산 신불산, 청도 가지산, 진안 마이산, 영주 소백산 등 전국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일파만파 소용돌이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4대강 삽질로 ‘녹조라떼 공화국’의 오명을 썼다면, 이번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의 명분으로 산을 향해 삽질을 휘두르고 있다. 전국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법도 절차도 없이 결정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한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1퍼센트 야생조차 개발대상지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켰다.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은 타당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무자격 공원위원의 투표, 경제성 분석보고서 조작,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 무시, 강풍 영향에 대한 평가 누락, ‘산양 주 서식지’ 판정 보고서 미반영 등 내용상, 절차상 문제투성이의 졸속 결정이었다.

이러한 사태는 1년 전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동계올림픽 이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절차를 무시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환경부장관은 ‘애로요인 해소,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착공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부는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비루하게 하명을 받들었다. 정치인들은 대를 이은 숙원사업이라며 케이블카 찬성여론을 조장했고, 이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설악산이 뭣이라며 ‘그따위 산양, 그따위 나무’라고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판판이 깎아내렸다.

설악산이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질 것이다. 21개의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동시다발로 무너질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는 더더욱 당연한 이치다. 나아가 대통령, 경제인,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질 것이다.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은 대통령 1인 왕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생명의 가치는 성장 일변도의 물질지상주의에 무릎을 꿇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권력지상주의는 설악산이든, 산양이든, 또 그 무엇이든 선거용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설악산으로부터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물질지상주의와 권력지상주의가 만연한 우울한 앞날을 본다.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된 논란이지만, 더 이상 설악산 케이블카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만, 바로잡아야 할 과제와 역사적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다. 산악인과 종교인, 노동자와 환경·여성·인권·장애인·교육 등 시민사회, 동물보호와 생명권 단체, 정당과 일반시민들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발족한다. 우리는 설악산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설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에 보전의 빗장을 다시 걸어 채우는데 있다. 돈과 표를 벌기 위한 경제인과 정치인으로부터 설악산의 생명들을 지킬 것이다. 도미노처럼 번질 땅과 생명의 파국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매 시기마다, 설악산과 거리에서, 법정과 국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힘을 믿는다. 그들과 함께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진 문명을 꿈꿀 것이며,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의심 없이 존중받는 삶을 완성할 것이다.

 

201510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제통영환경연합, 곰네들협동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나눔플러스,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환경연합, 동물자유연대, 목포환경연합, 민주노총, 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환경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원주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춘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강릉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홍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화천양구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설악녹색연합, 성공회원나눔의집, 성남환경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교구환경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환경교육센터,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연합, 와운루계회, 우이령사람들,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연합, 이천환경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환경연합, 작은형제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산악인들의 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환경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연합, 참여연대, 창조보전나눔터마중물,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케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파주환경연합, 평등학부모회, 평촌하나로산악회, 풀무질서점, 하자작업장센터, 학생동물보호협회 SAPA,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환경회의, 헤아림숲치유센터,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YMCA

 

 

화, 2015/10/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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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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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자백한 진범이 잡혔는데도

 

일명 ‘약촌 오거리 택시 강도 살인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 택시기사 유씨는 사납금도 훌쩍 넘게 번 운수 좋은 날,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 짜장면을 후루룩 마셨을 것이다. 손님이라 생각하고 경적 울리며 어떤 이를 태웠다. 약촌 오거리로 가자던 손님은 강도로 돌변했다. 유씨는 10여 군데 칼에 찔려 운명했다. 병원으로 달려갔던 아내는 “그 진동하던 피비린내를 무슨 말로 표현할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라고 지금도 말한다. 범인으로 15살 소년이 체포됐다. 최성필(가명). 소년은 처음부터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며 절규했다. 그러나 모진 고문이 있고 나서 “죄송합니다. 내가 택시기사를 죽였습니다”라고 자백했고, 별다른 증거 없이 10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3년 뒤 진범 김모씨가 체포됐다. 그는 “나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최성필에게 미안하다”며 4차례 자백했다. 진범 아니면 불가능한 진술도 했다. 사건 당일 그를 숨겨준 친구 임모씨 진술도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범을 풀어주었다. 자신들이 가둔 범인이 감옥에 있는데, 이를 번복하면 따라올 책임이 두려웠을 것이다. 결국 소년은 10년을 꼬박 채우고 감옥에서 나왔다. 이제 서른이 넘었다. 살인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다. 그는 재심을 청구했다. 피해자 유가족도 재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는 2년 넘도록 대답이 없다. 공소시효는 곧 끝난다.

 

이 사건은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로 알려진 무기수 김신혜의 담당 변호사 박준영에 의해 세상으로 나왔다. 그때부터 함께 작업한 박상규 기자가 여론을 일구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우리 삶이 얼마나 허당인지,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낙망에 이르게 한다. 발밑에 숭숭 구멍 뚫린 체제와 제도를 깨닫게 한다. 두렵다, 그렇다 두려움이다. 15살 소년의 일생과 허기진 배로 살아보려 애썼던 한 가장과 그의 가정을, 국가는 매정히 버렸다.

 

 

휴먼드라마 아닌 잔혹영화

 

“전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다음 생애에 태어나면 달라지겠죠.” 몇 해 전 <한겨레21> 기획 연재 ‘인권 OTL’ 중 ‘일터로 내몰린 이주·탈북 청소년들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이다. 이후 목소리가 잊혀진 적이 없었다. 포기하도록 내몰린 삶들. 오롯이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삶들. 최성필은 “계속 맞았어요. 울면서 내가 안 죽였다 애원해도 소용없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저를 때렸어요”라고 했다.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국가정보원 사찰 소문과 최성필의 울부짖음이 오버랩된다. 진범을 잡아야 한다. 예승이 바보 아빠 이야기는 휴먼드라마가 아니라 잔혹영화였다.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다. 8월9일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 하기는 인권운동가 박래군마저 감옥에 가두는 세상… 민주주의를 심폐 소생할 시간도 별로 남지 않았다.

 

2015. 7. 29 한겨레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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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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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오렌지가 좋아’(이하 오렌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랫동안 신장병으로 투석을 받았던 그였기에, 때로는 일을 부탁하러, 때로는 그의 안부를 물으러 그에게 전화를 했더랬다. 그 날도 현장에 인터뷰를 가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했던 참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낯선 목소리는 오렌지가 쓰러졌고, 아주대학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낯선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이야기들.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왔지만 막상 닥친 그 시간은 너무도 낯설었다.



▲ '오렌지가 좋아' 활동가의 모습(사진=다산인권센터)

          

2주 동안 오렌지는 병실에 누워있었다. 아주대병원에 지인을 만나러 와서 급작스레 심정지가 왔다고 했다. 만약 아주대병원으로 오는 버스 안이었으면, 집이었다면, 아마도 며칠 지나서야 그의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병원에서 쓰러져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다. 늘 친절했고, 배려심이 많은 그였기에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준비할 시간을 주려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평생 여기저기 누비고 다녔을 고단한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휴가였을지도 모른다. 늘 곁에 있어왔지만 오렌지를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다. 그가 오래도록 신장병을 앓아왔다는 것,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8년의 시간동안 친구로 지내왔지만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오렌지가 누워있는 2주 동안 가족을 만났고, 오렌지가 다녔던 샘터 야학 사람들을 만났고, 신장병 환우회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분주히 돌아다니며 마음을 내어주고, 셔터를 눌러 기억해주던 사람들을 만났다. 어쩌면 오렌지가 누워있는 2주는 자신 주변에 떨어져 있던 모든 이들을 연결해주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함께 기억해달라고, 함께 아파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봐달라고 말이다.



▲ '오렌지가 좋아' 활동가의 모습(사진=다산인권센터)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렌지가 살아온 삶의 퍼즐 조각을 맞춰갔다. 초등학교 4학년 신장병이 시작되었고, 투병으로 인해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야학에서 어렵사리 공부를 이어갔다는 샘터 야학의 기억. 기초생활 수급자로 당사자 운동을 해왔던 빈곤 활동가들의 기억. 2008년 한미FTA, 광우병 촛불에 나오며 현장 사진가로 살아왔던 다산인권센터의 기억,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고 같이 아파했던 반올림의 기억. 신장병 환우회 카페에서 조언을 해주고, 의료민영화에 맞서 싸웠던 기억. 골목잡지 사이다에서 객원기자로 일하며 수원을 누볐던 기억. 그리고 오렌지가 뛰어다녔던 수많은 현장의 기억들이 하나로 모아졌다. 2주 동안 35년을 살다간 오렌지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고 나서야, 진짜 오렌지가 보였다. 그리고 퍼즐조각이 다 맞춰질 즈음, 6월 10일 오후 2시 40분 오렌지가 떠났다.

오렌지의 가방은 늘 무거웠다. 카메라, 노트북, 외장하드 등 늘 한 짐 가득 가방에 짊어지고 다녔다. ‘제발 좀 가볍게 하고 다니라’고 잔소리를 해도 그 때 뿐이었다. 현장을 담아야했고, 편집을 하고, 기록해야겠기에, 오렌지의 가방은 늘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오렌지는 무거운 가방을 짊어진 채 현장으로 향했었다. 쌍용차, 밀양, 용산, 세월호 등 시시각각 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내동댕이쳐진 이들을 사진으로 담았다. 가끔은 경찰들에게 연행 될 뻔하기도, 몸싸움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현장을 기록하느라 카메라를 놓지 못했다. 다른 이들의 눈물과 아픔, 삶을 기록하려 수천/수만 장의 사진을 찍었지만 정작 자신은 영정사진을 할 만한 변변한 사진 한 장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포즈를 요구해야 할 오렌지가 하얀 꽃에 둘러싸인 영정사진 속에 있다는 게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처럼 어색하기만 했다.



▲ '오렌지가 좋아' 활동가의 모습(사진=다산인권센터)

          

늘 카메라를 들이대는 오렌지였다. 가끔은 그만 좀 들이대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오렌지가 다산인권센터 자원 활동가를 시작한 이후 몇 년간 나의 기록 역시도 오렌지의 렌즈에서 나왔다. 다산인권센터의 활동과 오렌지가 관계 맺었던 수원지역 많은 단체의 활동을 기록해주고, 기억해주는 것, 오렌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다. 이제는 남은 이들이 오렌지를 기억해주고, 기록해줄 차례였다. 쓰러진 이후 카페에 있는 오렌지 사진을 긁어모으고, 개인 SNS에 있는 사진과 기록을 모았다. 그리고 오렌지가 지나쳐간 발자국들을 따라 걸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통해 오렌지와 관계 맺고 있었다. 그리고 오렌지의 기록에 고스란히 우리가 남겨져 있었다. 그렇게 분주하게 기록하느라, 함께 하느라 아픈 몸 돌보지 못했구나. 미안함이 밀려왔다.

오렌지가 떠나는 마지막 날 많은 이들이 함께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 오렌지가 생전에 다니고, 만났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억하고, 추모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였다는 것, 이렇게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아파했다는 것을 오렌지는 알고 있을까? 오렌지가 늘 모두와 함께 했듯 마지막 떠나는 여행길 외롭지 않게 많은 이들이 동행이 되어주었다. 오렌지가 늘 지나던 행궁길 골목, 다산인권센터 사무실, 저 멀리 보이는 서장대. 잊지 말라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길 잃어버리지 말고 찾아오라고 영정 사진 가득 담아주어 보냈다.

사람이 한 줌의 재가 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한 많은 세상을 살아온 이들이 떠나는 시간은 살아온 시간이 길던, 짧던 그 시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 평생 온전히 살아온 육신이 재가 되는 순간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러닝 타임과 비슷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영화 같다 하는지도 모르겠다. 6월 10일, 35년을 살아 온 오렌지의 영화가 끝났다. 오렌지가 떠나는 마지막 많은 사람이 울었다.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모르겠다. 그저 열린 결말쯤, 평생 잊히지 않을 영화라고 해두자. 오렌지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렌지를 기억하고 함께하니 말이다.


▲ '오렌지가 좋아' 활동가의 화장 전 활동했던 다산인권센터를 찾은 모습(사진=박김형준)


2015. 6. 16 미디어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늘 '현장'을 누비던 오렌지의 '휴가'를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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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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