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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테러방지법 입법 전후 국정원 권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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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테러방지법 입법 전후 국정원 권한 비교

익명 (미확인) | 일, 2016/02/28- 14:28

‘테러방지법’ 입법 전후 비교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중심으로

순서
1. 개인정보의 취득
2. 위치정보의 취득
3. 금융정보
4. 감청
5.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개인정보의 취득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서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음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기만 하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테러방지법안 제9조 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민감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가능하게 됨

 

위치정보의 취득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긴급구조관서 및 경찰서가 아닌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스마트폰 등의 GPS, WIFI접속장소)에 대해 제공요청할 수 없음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스마트폰 등의 GPS, WIFI접속장소)에 대해 제공요청할 수 있음

테러방지법안 제9조 제3항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가능하게 됨

 

금융정보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음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하여 금융정보를 제공받게 됨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인물도 포함되기에 매우 자의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런한 인물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감청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2)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할 수 있었음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및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할 수 있었음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감청을 할 수 있기 위한 절차를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감청을 할 수 있는 사유의 폭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및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였음

 

대테러활동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와 관리도 포함되는데,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추상적일뿐만 아니라 ‘관리'라는 것 역시 매우 추상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감청 신청사유가 매우 폭 넓어지게 될 것임. 이로써 법원의 통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및 추적권한이 새로 생김.(제9조 제4항)

 

우선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서 중대한 국민 인권침해입니다.

 

그리고 ‘추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음. 이로 인해 광범위한 미행 등이 행해질 위험이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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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국민의당의 테러방지법 찬성의견 매우 유감

 


오늘(1/2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1/18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최원식 대변인과 황주홍 정강정책위원장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있음에도 국민의당 주요 구성원들이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에 유감을 표하고, ‘테러’방지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을 질의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체적으로 ▷‘테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국정원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문제 ▷대테러 업무 컨트롤 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더라도 국정원 기획조정권한으로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사이버테러’방지를 명목으로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서비스까지 상시 관리·감독하게 되고 무분별한 통신 감시 권한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는 점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테러방지법 제정이 국정원 개혁에 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 등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물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당의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국민의당의 테러방지법안 관련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2.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 방지 관련 10개 법안목록

 


붙임자료1. 국민의당의 테러방지법안 관련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언론에 따르면 이틀 전(1/18) 최원식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이 “테러방지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 역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의 우선 통과가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이 각종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 등 10개 ‘테러’ 방지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는 ‘테러’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반면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테러’를 구실로 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 안철수 의원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불법사찰의혹 조사위원장을 역임했던 만큼 국정원의 권한 남용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납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습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시민 안전에 대한 국민의당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쟁점인 만큼 성실히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테러방지법안 관련

 

1. 현재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상 범죄와 구별되는 ‘테러’의 개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 ‘외국인테러전투원’ 등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테러’ 행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 집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한국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이지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률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이 대표적인 법률들입니다.

또한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은 제각각 대테러부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목상의 ‘테러방지법’이 없지만, 2010년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때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관리’했고,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도 ‘테러’ 관련 단체를 추종한 외국인을 법무부가 강제출국 조치한 일도 있습니다.  

즉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정보수집이라는 구실로 국가정보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금융정보, 출입국 정보 등을 요구,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테러방지법안은 비밀정보기관으로 활동상황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매우 어려운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하는 법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4. 국정원은 보안 업무에 있어서 각 행정부처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을 만들면서 대테러 업무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더라도 국정원 직원을 비롯해 각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국무총리실 소속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이 기획조정권을 이용해 사실상 장악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사이버테러방지법안 관련

 

5.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바이러스, 해킹 등 ‘사이버테러’의 개념을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실상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상시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6.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사이버안전은 국가사이버안전규정에 따라 국정원이 다뤄왔고, 민간부문의 사이버안전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반 정부부처가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모든 민·관·군 기관들의 수장이 되어 민간부문 사이버안전까지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산하기구를 통해 포털 등 주요 민간 인터넷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 공간까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사이버 계엄’과 다를 바 없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7. 지금까지 국정원의 인터넷 감시는 법원의 감청 허가서에 따른 패킷감청(회선감청)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공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맡게 되면, 사실상 무영장 상시 인터넷 감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8.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인터넷 서비스 기관들로부터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보고받고, 보고하지 않는 기관들은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드러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 사건에서 해킹업체가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 해킹에 실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향후 국정원이 보고받은 취약점을 활용하여 인터넷망이나 소프트웨어를 해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9. 바로 지난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밝히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법안들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통신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어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관련

 

10. 현재 발의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지정하는 국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는 암호화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어서 보안 전문가들은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높일 수 있고 결국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제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플 등 IT업체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네덜란드·프랑스 정부 역시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는 국가의 감청 편의를 위해 민간 통신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는다고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종합

 

11. 오랫동안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독기능 강화, 국내정치개입 차단과 인권침해 행위 발생 가능성 제거 등을 목표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의지가 높았음에도 국정원의 반발과 이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의 저항에 밀려 번번히 국정원 개혁과 통제는 실패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도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사이버사찰 의혹 사건을 통해서도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미봉책에 그치거나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여름 국정원의 사이버사찰 의혹 사건 발생시에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했던 안철수 의원 등의 입장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붙임자료 2.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 방지 관련 10개 법안목록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2013/03/27 발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2015/02/26 발의)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03/12 발의)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2013/03/26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2013/04/09 발의)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06/24 발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2015/05/19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5/10/26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03/06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06/01 발의)

수, 2016/01/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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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미 강력하고 촘촘한 여러 가지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추진 시도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1월 22일,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명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아래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공위해 인물의 정의 (제3조 4항)

“공공위해 인물”이란 위해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위해단체의 선전, 공공 등 위해 목적을 위한 행위 (이하 “공공위해”라 한다)를 위한 자금 모금∙기부, 기타 공공위해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기타 공공위해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기타 공공위해”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 활동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공공위해 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함.

 

2. 공공위해 대응센터 (제8조)

제8조(1)(1) 국내외 공공위해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및 배포
제8조(1)(6) 위해인물에 대한 추적 및 공공위해 방지 조사

 

 - 국정원이 업무에 있어서 각 행정부처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바, 공공위해 대응센터가 국무총리실(원안에서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설립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된 공공위해 대응센터라면 국정원이 기획조정권을 이용해 사실상 장악할 수 있을 것임.
 - 위해인물의 위치 추적의 경우 어떠한 절차적 통제도 가하고 있지 않음. 또한 추적이라는 개념도 모호함.
 - 정보 수집, 추적, 조사 업무는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 공공위해 대응센터의 위와 같은 업무는 삭제하고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의 종합분석, 작성, 배포 작업만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기타 우려사항

 : 해외로부터의 공공위해 정보 수집 기능 개선을 위한 국정원 개혁방안 부재

 -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 보안업무 조정기능을 유지하면서 대북/해외정보수집기능을 겸하는 현재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체계의 개선이 시급함.
 - 국정원 개혁 논의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제안되었던 대로 국정원을 대북/해외정보수집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특화시켜야 함.
 - 9.11 이후 미국에서는 9.11을 예방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로 CIA가 해외정보수집 외에 정보종합기능을 겸하고 있는 것에서 찾고, 정보조직 개혁을 통해 CIA는 해외정보수집에 전념하도록 하고, 국내 공공위해정보수집과 추적은 FBI에게, 각 정보기구의 수집정보의 종합분석은 국토안보국 산하의 DNI로 각각 전문화한 바 있음.
 - 공공위해정보 종합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심지어 작전지휘를 국정원에게 맡기려는 여당측 법안들은 공공위해 대응책으로서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음. 국정원 개혁이 포함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안 역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됨. 방만한 국정원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특히 보안업무 조정기능을 그대로 국정원에게 부여하는 조건에서는 설사 공공위해대응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둔다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실상 국정원이 그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음. 이는 공공위해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정원 업무의 방만한 비대화로 인해 오히려 균형 잡힌 공공위해 대응역량을 발전을 질곡할 수 있음.

 

2016년 2월 2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화, 2016/02/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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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안 철회하라

최악의 법에 최악의 처리 방식
국정원의 협박에 굴복한 무능한 국회가 될 것인가

 


오늘 오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말했다.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처리방식일 뿐이다. 유권자를 대변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국정원의 정보 공작과 여론 조작에 휩쓸려 이 법이 가지는 심각하고 명확한 인권침해 우려를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것 자체를 제약하는 독단적 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들어 직권상정이 가능한‘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며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한 지 하루만에 직권상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점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민주적 절차와 공론화를 무시하는 직권상정이란 방식을 취할 정도로 심각한 국가비상사태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기존에 이미 차고 넘치는‘테러방지’ 제도 외에 우려점만 가중시키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 설득할 수 없다면 직권상정 방안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국정원의 협박에 굴복한 무능한 국회라는 비난을 받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직권상정 방안을 철회하라.

 

화, 2016/02/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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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안 철회하라

최악의 법에 최악의 처리 방식
국정원의 협박에 굴복한 무능한 국회가 될 것인가

 


오늘 오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말했다.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처리방식일 뿐이다. 유권자를 대변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국정원의 정보 공작과 여론 조작에 휩쓸려 이 법이 가지는 심각하고 명확한 인권침해 우려를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것 자체를 제약하는 독단적 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들어 직권상정이 가능한‘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며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한 지 하루만에 직권상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점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민주적 절차와 공론화를 무시하는 직권상정이란 방식을 취할 정도로 심각한 국가비상사태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기존에 이미 차고 넘치는‘테러방지’ 제도 외에 우려점만 가중시키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 설득할 수 없다면 직권상정 방안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국정원의 협박에 굴복한 무능한 국회라는 비난을 받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직권상정 방안을 철회하라.

 

화, 2016/02/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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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검토해본 결과 국정원이 포털, 메신저 등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 사이버테러방지를 명목으로 비밀정보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최악의 법이다.

 


▣ 가장 심각한 문제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둔다.국가정보원장은 안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차원의 종합판단, 상황관제, 위협요인 분석, 사고 조사 등을 위해 민․관․군 합동대응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합동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인력의 파견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권한이 모두 국정원으로 넘어감.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민간의 사이버안전을 관리감독해왔음.
  •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며 민-관-군을 지휘하게 됨. 국정원은 민-관-군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에게 인력의 파견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민간 책임기관’은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됨. 이들 민간 책임기관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됨.

 

사이버테러의 정의


“사이버테러”란 외국이나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 해킹·범죄조직 및 이들과 연계되거나 후원을 받는 자 등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는 개념. 즉,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음.
  • 사고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국정원은 해당 인터넷 서비스에 특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취약점 보고 의무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 국정원은 지금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 패킷감청기법으로 인터넷회선을 감청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일일히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어짐.
  •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함. 지난 이탈리아 해킹 사건 당시 국정원이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 카카오톡 해킹을 못했다면 앞으로는 보고된 취약점을 활용할 수도 있음.


▣ 기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

 

입법의 필요성

 

  • 아무리 부분적인 조항을 손본다 하더라도 일단 ‘사이버테러’에 대해 법정화하는 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에서 주무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인터넷을 장악할 것임. 
  •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부족함이 없음.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음.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하여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임. 
  • 국내정치에도 개입하고 선거개입도 하고 해킹도 하는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사라질 수 있을 만한 제도개선은 그간 전혀 없었음. 국정원 개혁특위가 열리는 동안에도 국정원은 국회도 법원도 모르는새 해킹하고 있었음.
  •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오고 인터넷 기술 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것임. 이 법이 통과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이며 정치와 선거는 국정원 공작에 늘 유린될 것임. 이에 어떠한 형태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도 반대하는 바임. 
화, 2016/02/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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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부터 밝혀라

정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 국회 토론 강제 중단하는 반(反)의회적 조치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직권상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재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판단하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다. 테러방지법 강행 처리 전에,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 어떠한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는지 그 근거를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한다. 설사 지금이 비상사태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논란이 많은 테러방지법 처리가 비상사태를 해결할 우선 과제인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입법권을 갖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원내교섭단체의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하는 비의회적인 조치를 취할 때는 이에 합당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이를 훼손한다면 과연 누가 국민의 헌법적 권한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테러방지법은 반인권적 조항 때문에 폐지가 요구되는 법안이다. 합리적인 토론을 제한하고 정상적인 법안처리 과정을 막는 의장의 직권상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화, 2016/02/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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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 이슈손님 : 이태호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20160224-참팟-총선넷-이태호.jpg

 

참팟 30회 / 테러방지법 등장...다시 낙선운동? 뭐라도 해야할 때!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기억/약속/심판’의 네트워크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합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선언문 중에서)

 

총선이 50일 남았습니다.
작년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곧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왔으나, 끝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이라는 여야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해버렸습니다.  “양당 기득권 담합”이나 다름없는 결론입니다. 

 

선거철마다 조장되는 '북풍'도 개성공단 철수라는 강경조치부터 시작돼 '안보위기' 국면으로 이어져 국정원장-국회의장 면담으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이번 참팟에서는 이태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초대해, 테러방지법안의 위험성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1062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pHF7ub

 

같이보기

 

수, 2016/02/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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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벌써 13만명 참여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 16시간째 진행 중
시민 필리버스터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개시한 지 채 3일이 되지 않은‘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24일 정오 현재 13만 365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어제(2/23)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시간째 발언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민 필리버스터>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위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용혜인 노동당 청년학생위원장, 박주민 변호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으며 최대 2시간 이상 발언한 경우도 있었다. 발언대에 나선 시민들은 시 낭송과 각종 보고서 및 의견서 낭독, 노래 발언 등을 통해 국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국회 밖 거리에서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넘치고 있다.

 

시민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테러방지법’직권상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시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저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 권한만을 크게 강화할 ‘테러방지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 등을 포함한 45개 시민사회단체는‘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싶은 시민들, 이들을 지지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와서 <시민 필리버스터>에 와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까지 취합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은 내일 1차로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긴 의견들은 <시민 필리버스터>에서도 낭독될 예정이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한, 시민사회 역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최대한 막기 위해 국회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발언의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8일까지 계속 예정인 <시민 서명>도 추가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45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수, 2016/02/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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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은 상시적으로 국민을 감시 통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보괴물'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정보괴물'!

테러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국제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발표일자: 
2016/02/24
테러방지법 카드뉴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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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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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감시,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으로 내란유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4인!!!

----------------------- 이광수 교수님 https://www.facebook.com/TJkwangsulee/posts/10209026052038128
테러방지법의 원조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인도 남부의 따밀계 주민들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종족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탄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979년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체포, 구금, 투옥 심지어는 사살까지 아무 제어 장치 없이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족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도의 개입까지 불러왔다. 그 와중에 라지브 간디가 재임 시절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는 이유로 야당 지도자일 때 자살 테러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27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다. 2009년에 종결되었지만 내전은 약 1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스리랑카 독재 정부 측의 의도대로 종족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탄으로 벨트를 차고 하는 자살 테러, 비행기로 건물에 돌진하는 자살 테러, 여성 테러리스트 등 지금은 '보편화' 되어버린 세계 최초의 테러 방식이 '발명'되었다. 그 동안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상당한 경제력과 발전 잠재력 그리고 평화로운 관광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황폐화 된 나라로 전락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단순한 국민감시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둘로 갈라 그 사이에 증오를 심어 갈등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통괴되면 한국은 무너진다. 단순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게 아니다. 백색 테러가 난무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테러도 난무할 것이다. 내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로에 서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너지고 내전에 준하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모두 일어나 분연히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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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2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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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감시,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으로 내란유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4인!!!

----------------------- 이광수 교수님 https://www.facebook.com/TJkwangsulee/posts/10209026052038128
테러방지법의 원조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인도 남부의 따밀계 주민들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종족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탄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979년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체포, 구금, 투옥 심지어는 사살까지 아무 제어 장치 없이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족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도의 개입까지 불러왔다. 그 와중에 라지브 간디가 재임 시절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는 이유로 야당 지도자일 때 자살 테러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27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다. 2009년에 종결되었지만 내전은 약 1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스리랑카 독재 정부 측의 의도대로 종족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탄으로 벨트를 차고 하는 자살 테러, 비행기로 건물에 돌진하는 자살 테러, 여성 테러리스트 등 지금은 '보편화' 되어버린 세계 최초의 테러 방식이 '발명'되었다. 그 동안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상당한 경제력과 발전 잠재력 그리고 평화로운 관광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황폐화 된 나라로 전락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단순한 국민감시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둘로 갈라 그 사이에 증오를 심어 갈등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통괴되면 한국은 무너진다. 단순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게 아니다. 백색 테러가 난무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테러도 난무할 것이다. 내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로에 서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너지고 내전에 준하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모두 일어나 분연히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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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2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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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감시,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으로 내란유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4인!!!

----------------------- 이광수 교수님 https://www.facebook.com/TJkwangsulee/posts/10209026052038128
테러방지법의 원조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인도 남부의 따밀계 주민들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종족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탄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979년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체포, 구금, 투옥 심지어는 사살까지 아무 제어 장치 없이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족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도의 개입까지 불러왔다. 그 와중에 라지브 간디가 재임 시절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는 이유로 야당 지도자일 때 자살 테러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27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다. 2009년에 종결되었지만 내전은 약 1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스리랑카 독재 정부 측의 의도대로 종족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탄으로 벨트를 차고 하는 자살 테러, 비행기로 건물에 돌진하는 자살 테러, 여성 테러리스트 등 지금은 '보편화' 되어버린 세계 최초의 테러 방식이 '발명'되었다. 그 동안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상당한 경제력과 발전 잠재력 그리고 평화로운 관광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황폐화 된 나라로 전락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단순한 국민감시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둘로 갈라 그 사이에 증오를 심어 갈등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통괴되면 한국은 무너진다. 단순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게 아니다. 백색 테러가 난무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테러도 난무할 것이다. 내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로에 서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너지고 내전에 준하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모두 일어나 분연히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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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2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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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감시,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으로 내란유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4인!!!

----------------------- 이광수 교수님 https://www.facebook.com/TJkwangsulee/posts/10209026052038128
테러방지법의 원조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인도 남부의 따밀계 주민들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종족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탄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979년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체포, 구금, 투옥 심지어는 사살까지 아무 제어 장치 없이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족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도의 개입까지 불러왔다. 그 와중에 라지브 간디가 재임 시절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는 이유로 야당 지도자일 때 자살 테러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27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다. 2009년에 종결되었지만 내전은 약 1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스리랑카 독재 정부 측의 의도대로 종족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탄으로 벨트를 차고 하는 자살 테러, 비행기로 건물에 돌진하는 자살 테러, 여성 테러리스트 등 지금은 '보편화' 되어버린 세계 최초의 테러 방식이 '발명'되었다. 그 동안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상당한 경제력과 발전 잠재력 그리고 평화로운 관광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황폐화 된 나라로 전락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단순한 국민감시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둘로 갈라 그 사이에 증오를 심어 갈등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통괴되면 한국은 무너진다. 단순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게 아니다. 백색 테러가 난무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테러도 난무할 것이다. 내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로에 서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너지고 내전에 준하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모두 일어나 분연히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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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2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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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감시,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으로 내란유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4인!!!

----------------------- 이광수 교수님 https://www.facebook.com/TJkwangsulee/posts/10209026052038128
테러방지법의 원조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인도 남부의 따밀계 주민들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종족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탄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979년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체포, 구금, 투옥 심지어는 사살까지 아무 제어 장치 없이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족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도의 개입까지 불러왔다. 그 와중에 라지브 간디가 재임 시절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는 이유로 야당 지도자일 때 자살 테러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27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다. 2009년에 종결되었지만 내전은 약 1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스리랑카 독재 정부 측의 의도대로 종족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탄으로 벨트를 차고 하는 자살 테러, 비행기로 건물에 돌진하는 자살 테러, 여성 테러리스트 등 지금은 '보편화' 되어버린 세계 최초의 테러 방식이 '발명'되었다. 그 동안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상당한 경제력과 발전 잠재력 그리고 평화로운 관광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황폐화 된 나라로 전락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단순한 국민감시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둘로 갈라 그 사이에 증오를 심어 갈등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통괴되면 한국은 무너진다. 단순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게 아니다. 백색 테러가 난무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테러도 난무할 것이다. 내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로에 서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너지고 내전에 준하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모두 일어나 분연히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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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2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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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전이 극에 치달은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따른 19대 국회 막판 47년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국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테러방지법이 난관에 봉착했다. 그리고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의원의 놀라운 토론에 응원과 정치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 47년만의 필리버스터에 폭발하는 SNS 반응을 스토리파이로 정리합니다.
수, 2016/02/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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