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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① 19대 새누리, 멋진 공약…초라한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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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① 19대 새누리, 멋진 공약…초라한 성적표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8:02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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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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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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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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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의 놀라운 부활, 이것 덕분에 가능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6] 중소상인의 지속가능한 경쟁환경 만드는 적합업종제도 강화

16.03.18 16:16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16l 글: 양창영(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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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20대 총선이 한 달가량 남았고 정당들은 정책과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듯이 이번 총선에서도 정당들은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민생을 책임지겠다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공약으로 표를 호소할 것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60만 명으로,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월등히 높고 이들 중 대부분이 중소상인이다. 그런데 중소상인의 경제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0일 통계청은 자영업자 수가 8만9000명 감소하여 201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1000명이 감소한 반면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 명이나 감소해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율이 더 높았다. 중소상인의 깊은 한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든 이번 총선에서 중소상인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소상인을 진정으로 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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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11월 14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에서 김, 파래 등을 구입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을 꺼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중소상인을 위한 지원정책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중소상인들에게 창업과 경영컨설팅을 해주고 공제사업으로 경영자금을 빌려주었다.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 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거기다 협업화 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에 이르는 지원정책도 동원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2조 원 넘게 확보해 지원 또는 대출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자영업 가구의 소득수준은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격차도 커지고 있는 데다, 빈곤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중소상인들이 당장 처한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지원, 특히 자금지원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원만으론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래서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과잉경쟁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중소상인이 처한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중소상인들끼리의 경쟁을 완화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음식료업과 도소매 등 전통적으로 중소상인들이 포진해온 이른바 생계형 자영업 영역에 대기업들이 거침없이 들어와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들과 불가능한 경쟁을 하다가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은 전통시장과 골목가게를 대신했고 제과, 두부, 꽃가게, 자전거 수리, 김치, 김, 단무지, 도시락, 떡, 국수, 순대, 어묵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보더라도 대기업들이 중소상인들의 영역을 얼마나 자유롭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중소상인은 대기업들과 불가능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다행히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분야를 적합업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왔고, 2011년 처음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해 왔다. 2013년에는 소매업 분야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였다. 

체급에 따라 겨루는 상대를 달리하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중소상인에게 적합한 시장과 자본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게 어울리는 시장을 나누어 그들끼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진출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야 비로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 출발이 너무 늦다. 신청 이후에는 대기업 측과의 자율협의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개월은 물론 해를 넘겨 협의에 매달려야 하다 보니 포기하는 일도 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대기업에는 권고 수준이어서 이를 위반한 대기업을 통제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은 적합업종제도는 효율성이 없고 거추장스럽다면서 폐지를 요구한다. 반대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으로 소규모 생계형 업종부터라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합업종을 법제화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과업은 2013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가 최근 재지정 되었는데, 대기업 프렌차이즈 빵집 때문에 사라져 가던 동네빵집들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난 3년 동안 640개가 늘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이 발의되어 논의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던 적합업종을 도소매와 서비스업까지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정이 필요한 적합업종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를 미루고 있다. 중소상인을 포함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절차가 개시되는 현행제도 때문에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대기업들의 노골적인 반대 때문에 제도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중소상인들은 폐업에 몰려 생존 기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달콤한 지원 말고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중소상인들에게 대출도 늘려주고, 시설도 현대화하면서 영업환경을 개선해주는 공약을 제시하면 선거에서 재미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에게 대출받은 정책자금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시설현대화는 건물주에게 이익이 돌아갈 뿐이다. 

오히려 중소상인들에게 절실한 정책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비슷한 상대와 경쟁하며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중소상인들이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온 영역에 대기업이 돈으로 밀고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막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정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자율협의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적합업종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는데도 이를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요구된다. 그래야 중소상인의 경쟁과 삶이 지속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중소상인에 대한 달콤한 지원 공약보다는 중소상인의 지속 가능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적합업종제도 강화 공약으로 정당들이 경쟁하길 바란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금, 2016/03/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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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초과이익공유제 도입하자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7] 재벌·대기업의 시장 독식, 소극적 규제행정만으로 안 된다

16.03.18 16:1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17l 글: 김남근(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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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새누리당은 우리 국민들이 우선시하는 시대정신에 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사회 격차해소'(52.7%)가 '경제성장'(43.1%)을 앞서고 있다며 20대 총선의 정책적 화두로 공정, 복지, 격차해소를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불평등을 상징해 오던 '사회양극화'라는 표현 대신 '격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우리 사회의 격차, 즉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는 이미 오래됐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내려갔지만, 기업소득은 17%에서 23%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2000~2009년 사이 기업소득은 7.5%였으나, 가계는 2.4%에 불과하였다.

그렇다고 중소기업들까지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기업소득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2009년 사이 206조 원에서 551조 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710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져 1980년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노동자의 90% 정도였으나 2014년경에는 6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동차 업계만 보더라도 1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대기업 노동자의 절반, 3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3분의 1수준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도 심화되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500만에 달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가계 소득을 올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보자는 소득주도경제 성장론이나 노동시장의 이중성 극복을 위한 노동개혁과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해소는 핵심적 실천과제가 되고 있다.  

격차 해소 방법은 '초과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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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9월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노회찬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김시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해소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상생협력'을,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의 정치적 담론을 제시하였으나, 재벌·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부당특약,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에서는 프랜차이즈 관계나 대리점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고가의 인테리어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었다거나 재벌·대기업들이 3배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불공정행위를 자제하게 되었다는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박근혜 정부의 재벌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조응하여 불공정행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더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나, 목표로 설정한 이익을 초과하여 이룬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부품협력업체와 완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부품의 모듈(module)화 등을 통해 부품가격 인하와 기술혁신을 이룬 경우 그 성과를 본사와 부품업체, 소비자가 3:3:3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이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로 미국의 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 자동차부품모듈업체 '다나 코퍼레이션' 등에서 시행했던 제도이다.

이와 유사한 순이익공유제는 영화산업에서 영화제작사와 영화배우, 배급사 사이에 흔히 사용하는 제도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도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동반성장의 실현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하였을 때,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제도라고 격하게 반응한 재벌총수도 있었지만 재벌들이 자본주의의 모범이라고 추켜세우는 미국의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삼성그룹은 연체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의 20% 정도를 재원으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최대 연봉의 50%까지도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2010년, 2011년에만 1조 원 이상을 임직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의 이사 등 고액연봉자에게만 초과이익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1, 2, 3차 부품협력업체에게도 꾸준히 초과이익을 배분한다면 부품협력업체의 기술개발투자와 노동자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과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한 과제들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성과공유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익공유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재벌사내유보금이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면 해당 분에 과세하고, 만약 부품협력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사용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면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최경환노믹스에서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이렇게 개편한다면 정책적으로 이익공유제의 확산을 꾀할 수 있다.

이익공유제나 성과공유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부품협력업체들이 협동조합 등 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대기업과 집단(상생)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유일하게 프랜차이즈에 관한 가맹점법에서만 가맹점주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생(집단)교섭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 

이를 중소기업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중소기업들이 단결하여 대기업과 납품단가나 성과나 이익공유를 위한 협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담합행위로 처벌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강국인 일본, 독일, 대만 등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납품, 해외진출, 구매 등 경쟁력을 높이려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한다.

부품협력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상생(집단)교섭을 통해 본사의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화 한 뒤 이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또한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핵심대상으로 삼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격차해소를 우선적 시대과제로 선정한 새누리당은 막상 이를 실현할 공약은 외면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착한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는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면서 공약 차별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초과이익공유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만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회고적 심판선거의 성격이 강한 총선에서 정책선거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각 당이 시대적 과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해소, 이를 통한 근로빈곤층의 중산층화를 위한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일 것을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초과이익공유제도 제대로 평가되어 20대 국회에서 그 도입의 단초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금, 2016/03/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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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는 없다, '부당 축적' 바로잡는 방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8] 대기업의 부당이윤, 자발적 교정 어려우면 과세해야

16.03.18 16:2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27l 글: 전성인(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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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재벌 사내 유보금에 대한 원성이 높다. 주주는 왜 배당 안 하느냐고 독촉하고, 생산 과정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이 사내 유보금이 정당하게 축적되지 않은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한다. 아래에서는 사내 유보금의 정당한 활용 방법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내 유보금이 이토록 많아진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 유보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내 유보금은 기업의 이윤이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사내 유보금이 많아졌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 계속 높았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이 보유한 사내 유보금에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반대로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이 정당했다면 사내 유보금의 활용 문제는 그야말로 기업의 경영자와 주주 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윤 축적과정이 정의롭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다양할까? 이윤은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인데, 우선 매출액의 실현은 시장의 경쟁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자신의 독점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격을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정의롭지 못한 이익을 나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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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려주세요" 상복을 입은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회원들이 지난 2013년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비정규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 권우성  


보다 많은 왜곡은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 쪽에서 발생한다. 하청업체에게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거나, 노동자에게 임금을 부당하게 덜 지급했다면 이에 따라 이윤은 증가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주주 몫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런 왜곡의 크기를 측정하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나눌 것인가?

우선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자. 원론적인 방법은 존재한다. 각 산업의 독점도를 계산하여 소비자 후생의 감소폭을 시산할 수도 있고,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 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빼앗긴 임금'을 추정할 수도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경우에도 부품업체가 대기업의 횡포가 없었더라면 수령했을 가격을 찾아내서 그 차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개념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갈 정도로 타당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계산하고 돌려주는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들어서 '이윤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많은 논리적, 현실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해관계자를 주주로 만들더라도 잘못을 완전하게 시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당한 이윤 축적 과정에 따라 이윤이 증가하면 그것은 '모든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므로 당초 주주들은 계속 부당한 이윤의 일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일반 소비자나 협력업체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드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마지막 방법은 소비자 후생처럼 교정이나 반환이 쉽지 않은 부분은 경쟁정책을 통해 교정하는 것으로 하고, 노동자나 협력업체처럼 왜곡 규모를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부분부터 교정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비교하여 노동자가 수령하는 평균임금 상승률이 이에 미달한다면 이 비율 격차에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을 곱한 값이 노동억압에서 연유한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 지표의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그 기업 노동자 일반에게 '노동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반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기금은 기업에 존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협력업체의 경우도 그 기본 논리구조는 유사하다. 정당한 납품단가와 실제 납품단가의 차액 비율을 총매출액 대비 부품구입 대금 비중에 곱한 값을 협력업체를 억압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상생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하청업체에게 반환할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해야 실현된다

다만 하청업체의 경우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등 중층의 하청구조가 존재할 수 있고 상위 대기업이 유발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연쇄적으로 하위 협력업체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낙수효과가 최상위 대기업에서 최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최상위 대기업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상위 대기업으로부터 상생협력기금을 수령한 1차 협력업체가 이중 일정 부분을 하위의 2차 협력업체에 다시 내려 보내지 않을 경우 이를 전액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물론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하위로 내려 보내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낙수효과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당초에 순순히 노동자나 협력업체를 위해 내어 놓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먼저 이를 장려하거나 강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과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앞으로 기업 이윤에 대해 적정 수준의 과세를 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과거에 축적된 부당 이윤을 교정하는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외에 기업의 사내 유보금 그 자체를 세원으로 하는 별도의 세금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이 노동협력기금과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이 스스로 부당하게 축적한 이윤의 교정에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금, 2016/03/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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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는 ‘반의 반’쪽짜리로 매우 미흡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재벌 탐욕과 독식구조 개선에 대해 얘기했어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최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8.11일 오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핵심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재벌․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음습한 경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반감이 광범위하게 표출된 것에 대한 화답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지배․운영구조 개선을 넘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병폐인 재벌 탐욕과 독식구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사실상 외면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오늘 발표된 신 회장의 사과내용에는 작금 롯데그룹의 누적된 불법․부당․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런 점을 줄기차게 지적해나갈 계획이지만, 그나마 신 회장이 개선을 약속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꼼꼼히 지켜볼 것이다. 

 

이번 롯데 사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심히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 지배구조 개선과 순환출자 해소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발표 내용 중에 ‘지배구조 개혁으로 인해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고 신규채용 같은 투자활동이 위축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사과문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롯데가 “소나기만 피한 후, 국민적 기대를 또 한 번 배신하는 그런 경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위에서도 일부 언급했듯이 이번 사과 내용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동안 롯데그룹과 관련된 노동자 해고와 부당처우,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입점업체․납품업체 수탈, 임차상인․편의점․8가맹점에 대한 슈퍼 갑질, 중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침탈, 청년고용 홀대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의지와 방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이 롯데그룹에 분노하는 것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가족 간의 패륜적 분쟁 때문만이 아니다. 그동안 롯데가 롯데그룹의 성장의 동력이었던 노동자, 협력업체․중소기업, 시민․소비자 집단 모두에게 무수히 많은 갑질과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를 저질러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개선도 없다면 우리 국민들의 롯데그룹의 사과를 받아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문제의 해결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더욱 중요하게는 재벌․대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독점․전유하고, 나머지 국민경제의 제 주체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 경제시스템의 개혁, 즉 재벌 개혁을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 경제민주화를 통한 제 경제주체들의 상생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재벌․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다종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가 한국 경제와 우리 국민들에게는 사활적 과제인 것이다. 롯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처우 문제, 청년고용 홀대 문제, 협력업체․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더불어 대형마트․SSM도 모자라 전국 곳곳에서 복합쇼핑몰․아울렛까지 출점시켜나가면서 지역 상권을 고사시키는 등의 반사회적 경영행태에 몰두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사과가 진정성을 획득하려면, 이러한 백화점식 갑질과 탐욕․독식 구조를 반성하고 개선하는 데에까지 나아갔어야 했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오늘 신 회장의 사과는 롯데 사태의 끝이 아니라, 롯데그룹 문제 해결의 시작이어야 하고, 재벌 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 롯데 사태는 재벌․대기업 전반의 문제들과 맥이 닿아있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공약했을 것이지만, 지금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해서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주주 다중대표소송 등의 제도 도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롯데그룹을 포함한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와 재벌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재벌 탐욕과 독식 구조”를 “우리 국민들 모두의 상생과 제 경제주체들의 동반성장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해 재벌․대기업들의 노동자․중소기업․중소상공인․청년․소비자들에 대한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부터 근절․개선해나가야 할 것이고, 지금의 한국 경제야말로 경제민주화가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화, 2015/08/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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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 (‘을’ 총선연대) 발족

사내유보금 과세, 노동개악 저지, 전월세 인상제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 전월세 인상제한, 반값등록금 실현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통신비 기본료 폐지 등 정책요구안 발표 
청년, 비정규직, 세입자, 중소상공인 등 당사자 모여 정책 알리고자
일시 및 장소 : 2월 25일(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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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2016년 1월 18일,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 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정도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 이라며 자화자찬함. 
- 그러나, 중소상인, 중소기업,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진짜 민생입법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재벌들의 골목상권 진출,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노동개악만 밀어붙이고 있음. 
- 중소상인, 중소기업, 청년, 비정규직 등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를 구성함. 
- 20대 총선 과정에서 진짜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민생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일시/장소: 2016년 2월 25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개요


사회: 신규철 ‘을’ 총선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 참가자소개 및 당사자발언 : ‘을’들의 목소리라 전해라
 - 청년: 총선청년네트워크(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장재만 청년광장 기획실장)
 - 중소상인: 인태연 을살리기운동본부 상임대표
 - 비정규노동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세입자: 최창우 주거권네트워크 공동대표
 - 재벌개혁: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 ‘경제민주화 5 + 먹고사는 민생 5’ 10대 정책과제 발표(별첨자료2) 
 - 김남근 ‘을’ 총선연대 정책위원장

 

 3. ‘을’총선연대 활동계획 발표(별첨자료1)   
 - 안진걸 ‘을’ 총선연대 공동사무처장

 

 4. 발족선언문 낭독(별첨자료3)     
 - 청년, 중소상인, 노동, 세입자, 시민

 

 5. 퍼포먼스  

 


<별첨자료> 1. ‘을’ 총선연대 활동계획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 주요활동계획


 (1) 10대 정책과제 및 낙천낙선리스트 발표
 - 경제민주화 의제 5 + 먹고사는 문제 민생의제 5 발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청년, 노동, 중소상인, 세입자 의제 기준으로 낙천· 낙선리스트 선정발표(3월초 예정)


 (2) 정당초청 정책토론회 및 정책간담회, 정책협약
 -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정책 전달식
 -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식 


 (3) 경제민주화 후보선언 및 공동선언
 - 준비된 (예비)후보별 발표. 
 - 경제민주화후보 공동선언


 (4) 을아차차 총선캠페인 및 乙(2)시 시위
 - 10대 정책과제 홍보 및 을들의 투표대란 조직
 - 매일 오후 2시 을들의 시위   


 (5) 을들의 투표대란 투표참여 운동
 - 기억 심판 약속 운동 동참 :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협업


 (6) 다양한 기획사업

 


<별첨자료> 2. ‘경제민주화 5 + 먹고사는 민생 5’ 10대 정책과제

<경제민주화> 

1. 재벌개혁: 재벌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 
30대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700조 원을 넘어가고 있고 2015년 말 기준, 1년 전보다 40조 원 가량 증가했다. 한 해 정부예산의 두 배에 해당하는 돈이 재벌대기업의 곳간에 쌓여 있다. 상황이 이러한 것은 적정유보를 초과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된 2002년 이후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득분배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기업소득분배율은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의 소득과 하청중소기업의 이윤을 희생하며 재벌대기업만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와 중소기업에게 돌려 국민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폐지된 적정보유금 초과부분에 대한 과세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재벌대기업의 자산운용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8%로 올려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도 과도하게 축적된 사내유보금을 실질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2. 비정규직: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반대, 비정규직 사유제한 및 차별철폐
정부·여당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5개 노동악법은 임금은 낮추고 노동시간은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고용안전망은 훼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1월 발표한 ‘쉬운 해고’ 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특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업종과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개악과 ‘쉬운 해고’ 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가 상황을 방관하는, 동안 재벌대기업과 정부 자신은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과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와 범위의 제한이 요구된다. 더불어, 균등 처우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해야 한다. 
 

3. 중소상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 대형복합쇼핑몰 규제 등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제도화되었지만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적업합종에 진입하려고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재벌대기업 등이 사전승인 없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등에게 1차적으로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할 최소한이자,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 체제의 확립,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복합쇼핑몰은 광범위한 영역과 업종의 지역중소상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주변 소매점의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생활환경과 교통, 고용과 상권, 쇼핑의 질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과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와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입점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대형 소매점 출점 규제는 도시계획에 입각하여 사회·경제적 요구와 환경보전의 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관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물론, 기존 상권 매출액의 10~20%가 감소하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지자체 별로 대형소매점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상업지역 내로 제한하고, 상업지역 내에서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용도·종류 및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4. 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 개선, 초과이익공유제 등 
재벌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과의 거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재벌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없다. 재벌대기업은 수요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의 요구 조건이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재벌대기업의 이윤은 늘어나지만 재벌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이윤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유이다. 
 

중소기업이 재벌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 형성에 기여한 만큼을 이윤을 나누어 가지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사이에 사전협약으로 공동의 목표이익을 정하고 목표 이익 달성 시 이익배분규칙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다. 목표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일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나누어 가져가고, 일부는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적립하여 2차 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 지원 등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1차 협력 중소기업 사이의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이익공유적립금을 적립하여 그 중 일부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2차 납품업체의 인력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보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대기업 확대, 청년수당 실시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청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구직기간과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은 기본적인 생활안정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청년은 ‘묻지마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실업과 나쁜 일자리를 반복하면서 저임금단기일자리를 전전하게 된다.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 장기실업자,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실업급여의 수준을 인상하고 수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실업급여와 함께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더 넓고 더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의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

 

6. 주거세입자: 전월세 인상제한과 계속 거주권,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입자를 위한 주거정책보다는 ‘빚내서 집사라’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만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입자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이 20% 초과 시, 국가 차원의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율은 수도권의 경우 27%, 저소득층의 경우, 34%에 이른다.
 

따라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전월세 전환 시 그 인상율을 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무주택자 등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7. 상가세입자: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위한 10년 법정보호기간 보장, 환산보장금 완전폐지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도심과 부심권을 중심으로 강제퇴거 등으로 쫓겨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보장기간이 5년 밖에 불과하다. 임차인이 초기시설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재산적 손실도 막대하다. 
 

상가임차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정영업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할 시 이를 보상하는, 퇴거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환산보증금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관련 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8. 가계부채: 폭리제한, 원리금 분할상환, 임의경매 제한 등
현행 이자제한법은 사인(私人) 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예외로 두고 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하향조정 되고 있지만 모든 대부거래에 예외 없이 이자제한법을 적용하고 그 상한을 20%로 제한해야 한다. 
 

정부의 LTV, DTI 완화와 저금리, 전월세 전환 추세 속에서 임차주택을 구할 수 없는 무주택 전세가구 중 상당수가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하우스푸어 계층이 대략 150만 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계부채 정책과 하우스푸어를 위한 회생절차 개선을 통해 소위,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구제할 대책이 필요하다.

 

원리금 분할상환 범위를 저소득계층까지 확대하고 일명, 「하우스푸어 가정파탄 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임의경매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하우스푸어게층을 구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 통신비: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대폭인하
이동통신3사는 사업 초기 설비구축비용의 회수를 목적으로 월 11,000원의 ‘기본료’를 부가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설비는 세계 최초로 5G를 선보일 정도로 구축되어 있다. 초고속 인터넷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저가통신사의 알뜰폰의 경우, 이미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은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초기 설비구축비용의 회수라는 목적을 다 한 기본료는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분리공시제의 도입을 통해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방식으로 통신사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소위 ‘단통법’ 시행 당시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도입되지 못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가격에 형성된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이다. 분리공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10. 교육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가책임 보육이행, 반값등록금 실현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지만, 국가장학금은 전체 대학생 중 41%만 지급을 받을 뿐이고, 그나마도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속한 대학생만 등록금의 절반 정도 수준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진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현재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모든 학생이 등록금 고지서 상 등록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른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해 온 결과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기준 5%, 아동 수 기준 10% 정도에 불과하다.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지고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으나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외면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다.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별첨자료> 3. 발족선언문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 발족선언문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고 있는 서민들은 현재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0%가량을 점유하고(44.87%로 세계2위-세계상위소득데이타베이스 파리대학. 2014) 있다. 서민들은 가계부채 1200조 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세계최고 수준의 높은 자살률과 OECD회원국 중 가장 짧은 근속연수와 네 번째로 높은 비정규직 비중, 70%에 달하는 창업 5년 안에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등 울이는 그야말로 헬조선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 주거 보장 등의 기본적 권리조차 요구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년, 비정규직, 중소상인들의 문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몰락한 처지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대출을 안고 사회에 나왔지만 취업난에 몇 년을 고생하다 막상 선택한 비정규직의 열악한 일자리에 놀란 청년들, 박근혜정부의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현실. 재벌대기업들의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SSM이 포위한 시장에서 대기업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이중삼중으로 피를 빨리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 그러나 이렇게 비정규직노동자, 청년, 중소상인들이 몰락하고 있는 반면에 재벌대기업들의 곳간에 쌓여 가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늘어서 이제는 7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해서 균형적인 국민경제 성장을 만들겠다는 헌법 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갈수록 권력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벌대기업과 그에 영합한 정치권력 앞에서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벌대기업의 시장권력 독점을 막고, 청년, 노동자, 중소상인 등 서민경제의 주체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적정한 소득을 분배받는 경제민주화, 시장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은 경제민주화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서비스산업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의료산업 같은 공공재를 재벌대기업들이 사유화하려는 것도 모자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추진해서 동네 이미용업을 재벌대기업에게 허용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그리고 골목상권의 빵집, 미용실, 치킨, 피자 등 서민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의 무한탐욕을 놓고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허황된 거짓논리에 대응 하는 중소상인과 청년,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양산,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반대 등의 탐욕스러운 재벌들의 논리에 대응하는 중소상인과 청년, 노동자들의 사회연대가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와 을 살리기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반대하고, 오히려 재벌대기업을 살리는데 앞장서왔던 후보자들을 가려서 을들의 강력한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을들의 총선연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을들의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 중소상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20대 총선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낙천낙선 및 지지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서 재벌체제의 종속화가 아닌 을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나아가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 사회로 나아가는 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힘차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2016년 2월 25일 참가단체 일동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대전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청년유니온,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노동광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주거권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거연합, 나눔과 미래, 희년사회, 참여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넝마공동체, 노점노동연대, 불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생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토지정의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환경정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관악주민연대, 구로금천구세입자협회, 삼양주민연대, 한국장애인연맹, 반값고시원운동본부, 신시민운동연합, 한국도시연구소, 대구주거복지지원센터, 강북주거복지지원센터, 강북주거복지지원센터, 성북주거복지지원센터, 노원주거복지지원센터, 금천주거복지지원센터, 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삶의자리, 흥사단, KYC(한국청년연합), 생명평화연대, 관악주민연대, 관악사회복지, 세상과 연애하기, 대한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난곡 사랑의집,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동자동사랑방, 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 강동희망나눔본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녹색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임대주택연합, 비닐주택주민연합,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성동주거복지지원센터, 서대문주거복지지원센터, 송파주거복지지원센터, 영등포주거복지지원센터, 은평주거복지지원센터, 전북주거복지지원센터, 원주주거복지지원센터, 전주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권기독연대)

목, 2016/02/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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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 평가 토론회]
 
“끝없는 불통 ·외면당한 민생,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
 
 
1. 일  시 :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3.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4. 인사말 :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 / 서울대 명예교수
5. 발제 및 토론
 
○ 사회 : 양혁승 경실련 상집위원장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국정  운영]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민생]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복      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국정  운영]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소      통]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노      동]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민주화]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복      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부  동  산]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전체1.JPG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3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이래 국민행복시대는커녕 정치·경제적으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및 철학,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 민생 경제, 노동과 복지와 주거 정책 등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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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로 경실련 공동대표인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환영사를 들었다. 토론회는 양혁승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사회로, 각 분야별로 평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국정운영] 분야는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경제·민생]분야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 후,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토론을 나눴다. 마지막 [복지]분야는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후,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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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발제자인 채원호 교수는 2015년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사자성어로 교수들이 꼽은 ‘혼용무도(混用無道)를 이야기하며, 현재 국정이 어려운 것은 박 대통령의 소통·비전 부재의 권위주의 리더십이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와 경실련이 진행한 박근혜대통령 전문가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 모두 박근헤 정부에 대한 평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교수는 닫힌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현대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유연성을 가지고, 소통이 곧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광식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모두 F학점을 내렸다.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그대로 이어받아 정치적 갈등이 양산되고,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계속되며,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정치를 통해 민족공존을 지키지 못했다고 낙제를 내렸다. 
 
  이어서 성한용 기자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의 리더십을 언급하며 최근 개성공단 긴급조치 등 관련 사례들을 예시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주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회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여왕적 통치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대한민국의 배를 이상한 선장이 몰고 가고 있다며, 답답한 상황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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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발제로 전성인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가 붕괴된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에 대해 방향을 제시했다. 전교수는 현재 경제 하락 이유는 경제 정책들 간의 조화가 없고, 자산 보유가들에게 끝없는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모토로 당선되었지만, 대선공약 조차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헤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위한 문제의식을 가지기를 촉구하며, 제로섬 경제에서 성장하는 경제를 위한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부족에 대해 노동개악이 아닌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제공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을 착수하는 것과 같이 단기적으로 경제 정책간 조화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서 김혜진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중심 노동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자의 개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면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악화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일관되게 유지중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성 개선안이 이러한 흐름 속에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고용률 70%라는 단면적 목표가 아니라, 고용/노사관계 전반을 관통하는 이중적 고용시장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 김호균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현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추진하지만, 이는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 경제 민주화 조항 등 헌법에 의해 부여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서순탁 교수는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진단했다.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 정부의 세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LTV, DTI 대책들을 내놓는 등, 정부가 주택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 서교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문제, 임대주택 확대, 하우스푸어 대책을 이야기하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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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복지 부분 발제를 맡은 정창률 교수는 복지를 우리사회의 위험을 대응하는 것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러므로 복지요건은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박근혜 정부는 복지를 민원을 처리하는 수준으로 인식한다고 진단했다.  정교수는 고령화 사회, 저출산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 아닌 재정지원을 늘려 과감한 정책들을 실행해야한다고 강변했다. 특히 누리과정, 성남시 청년수당을 예시로 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복지문제를 전가하거나, 이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효율성 있는 복지정책 추진을 바라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김진현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서 박근혜 정부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관련한 건강 보험관리공단 지급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1% 수준이며,  대부분 OECD 국가는 80~9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비급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이해당사자인 의료계 중심이 아닌 시민단체, 재정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수, 2016/0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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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83%,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잘못했다’박근혜 정부 3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300...
월, 2016/02/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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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태의 교훈 : 총체적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일시․장소 : 8.20(목) 오전 10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정의당과 민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기국민운동본부, 김제남 의원(국회 산자위)은 8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롯데그룹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두고 오너 일가의 볼썽사나운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제 간 극한대결을 펼치면서 그동안에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었던 재벌가의 치부가 다시 한 번 밝혀지고 폐쇄적 세습경영의 한계가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롯데 사태’과 관련하여 △재벌의 부적절한 소유구조 △재벌 개혁의 구체적 방안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와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의 인사말을 필두로 하여 발표1, 발표2, 토론의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번째 발표자인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롯데 사태로 드러난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와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현재의 재벌 지배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가할 예정입니다. 이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은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공동체를 위해 재벌이 필수적으로 수행할 책무를 설득력있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토론자는 총 4명인데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신규철 집행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정의당 이승민 정책연구위원 등이 차례로 나서 재벌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과 개혁 방향을 제시합니다

 


※ 별첨 1 : 토론회 기획안 및 개요

 

국회 토론회 :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1) 개요
- 일시 : 2015년 8월 20일(목)  /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국회의원 김제남

 

2) 취지
- 롯데 사태로 불거진 재벌에 대한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 국내 재벌의 부적절한 소유 구조에 대한 고찰 및 개선 방안 논의
- 재벌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토론

 

3) 진행안
  ◦ 인사말 – 정의당 심상정 대표,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
  ◦ 진행(좌장) – 김제남 국회의원


  ◦ 발표 1 – ‘롯데사태로 드러난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와 개혁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발표 2 –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위원장
  ◦ 토론자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신규철 집행위원장: 유통 공룡 롯데의 폐해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 재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노동분야를 중심으로)
   - 정의당 이승민 정책연구위원 : 재벌 개혁과 정치권의 역할

수, 2015/08/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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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민생만 챙기는 천만 관제서명과 국민탓 야당탓만 하는 정부담화 규탄

진짜민생 진짜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나서서 관제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정부는 민생살리기,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생색내기 거짓국정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민생, 진짜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중소상인, 청년,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박근혜대통령과 정부는 진실한 마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 2016. 2. 3(수) 오후 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청와대입구)

 

EF20160203_현장사진_기자회견_진짜민생.진짜경제민주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2)

▲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진짜 민생, 진짜 경제민주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사기극’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연말에 이어 1월 18일,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거의 이행했다고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입증되었음에도(http://goo.gl/gg8gSQ) 불구하고 1월 31일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과제를 열심히 추진했는데, 경제민주화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재벌’만 챙기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경련, 재벌대기업 등이 민간과 이익집단이 주동하고 있는 ‘재벌살리기 서명운동’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정부가 동참하고 있는 꼴입니다. 서명운동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재벌살리기 서명운동’은 강제적인 동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별첨자료1,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87402 참고) 

 

이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재벌만 살리는 천만 관제서명의 독려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탓 야당 탓, 국회 탓이 아닌, 중소상인, 청년, 비정규노동자 등 서민의 목소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실현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이번 ‘재벌살리기 서명운동’은 사실상 노동자에게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의 양산에 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이번 서명운동이 참여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용자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재벌살리기 서명운동’의 진행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16. 2. 3(수) 오후 1시 30분
- 사    회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발    언 : 중소상인 대표, 청년단체 대표, 비정규노동자, 민변, 시민단체 등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EF20160203_현장사진_기자회견_진짜민생.진짜경제민주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10)

수, 2016/02/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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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나?”

 

박근혜 대통령·청와대·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현’ 발표는 명백한 거짓!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넷,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 “진짜 사실은 이렇습니다”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총 23개 중에서 제대로 이행된 것은 1~2개 불과
그럼에도 경제민주화 거의 이행했다고 연일 거짓말하는 청와대·새누리당 큰 문제!

더 큰 문제는 경제민주화 폐기하고 재벌·대기업 특혜 입법에 ‘올인’한다는 것!!

 

※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이행 거짓 발표 반박 및 경제민주화 폐기하고 재벌·대기업 특혜 법안에만 몰두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규탄 경제민주화·민생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항의 퍼포먼스 : 1.21(목) 2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청와대입구)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사기극”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연말에 이어 1월 18일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거의 이행했다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는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경제민주화를 마치 실천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1.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가 대단한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당선되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8월 28일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을 이후로 일절 경제민주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로 추진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별첨 :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평가자료 참조) 다만, 당사자·국민들의 요구와 야당·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 전부입니다. 

 

그랬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작년말, 올해초 지난 3년의 집권 시기에 대한 평가로 “경제민주화 공약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각계각층과 국민들의 평가와 비판이 계속되고, “경제민주화를 폐기하고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 특혜와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규제 완화에 완전히 경도되었다”라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지적과 반박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민주화가 거의 되었으니, 이제는 경제 활성화로 가야한다”는 식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렇다 해도 책임 있는 집권세력이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자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지속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서민·중산층, 청년·노동자들의 형편과 생활이 나아지고 그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와 고용이 진작되어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누누이 호소하고 있지만,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오히려 경제위기와 양극화·민생고만 심화시킬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노동개악만을 강변하고 있으면서, 경제민주화를 거의 다 이행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단체들은 매해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불법․불공정행위 재벌․대기업총수 국감출석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논의 및 갑을문제 해결 △노동자․청년·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국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롯데사태를 계기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수십차례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진행해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바란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국정감사에서도 온갖 불법·불공정행위를 저지르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국정감사 출석을 방해했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수십여 개의 각종 법안들을 무산시켜왔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 강행, 그리고 재벌·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각종 악법들의 처리를 강변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폐기했다거나 거의 관련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나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사사건건 거짓 해명을 내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1.19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의 경제민주화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개인 칼럼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별첨 공정위 자료 참조) 아래는 경제민주화 공약의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는 여러 언론과 각계의 비판에 대한 박근혜 정부 측의 해명 자료 모음입니다. 발표 주체는 청와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다양했지만, 모든 자료가 공정위가 발표할 자료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공약 이행 평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정위와 연결된 이슈 중에 국회에서 처리가 된 법률 상황에 불과합니다. 공정위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로 결국 채택된 여러 법률안을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이행된 것처럼 둔갑을 시킨 것입니다. 정작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경제민주화 공약이 무엇이었고, 그 중에서 무엇이 이행되고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분석 및 언급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했던 표시광고법상의 동의의결제(재벌대기업이 스스로 시정조치를 약속하면 공정위가 아예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악용 소지가 다분함)까지도 경제민주화의 성과라고 포함시키는 대담함·뻔뻔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1] ‘靑 "역대 정부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野 공격 차단’. 2016. 01. 18 이데일리 기사 화면 캡쳐

이데일리기사 화면 캡처

 

[그림2] 2016. 1. 15일자 국민일보「새출발 ‘유일호 경제號’ 색깔이 없었다」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해명 입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캡처 화면. 2016.01.18.

국민일보 기사, 공정거래위원회 해명 입장

 

[그림3] 2015. 12. 24 한겨레신문「경제민주화 역행...재벌엔 특혜, 규제는 완화」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해명 입장 캡처 화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5. 12. 24

한겨레 기사에 대한 기재위, 공정위 해명 입장

 

[참조 : 공정위 1.19일 해명자료.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의 기고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

 

이처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민주화가 거의 이행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판적인 보도나 칼럼이 실리면 바로 바로 공정위의 해명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앵무새처럼 마치 경제민주화 공약을 상당히 이행한 것처럼 과장하면서 정당한 비판이나 지적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매우 협량하고 치졸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18개입니다.(별첨1.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경제민주화 부분 참조/노동관련 핵심공약까지 하면 총 23개).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최근 주장하는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20개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구체화하는 것이 국정과제 법안임은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국정과제 법안이라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인 공약을 빠뜨리지 않고 법안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잘못은 공약 중 국정과제로 반영하지 않고 완전히 생략한 공약이 4개라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중 4개는 20개 법안 목록에도 넣지 않고 방치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공약 4개는 아예 국정과제 20개 법안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그야말로 핵심적인 ‘빈약속’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 재벌의 자의적이고 전횡적인 경영권 행사에 대한 견제 수단 마련과 같이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임에도 아예 입법과제로 삼지도 않아 이행평가의 대상 자체에서 배제시킨 것입니다. 이 4개의 공약에 대하여 정부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습니다. 

 

(공약이지만 입법목록에도 넣지 않아 방치된 공약 4개)
1)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을 보호,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3) 대기업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 엄격히 제한, 
4)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위 4개 핵심공약을 뺀 채, 정부가 주장하는 20개 법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평가해보아도 문제가 많습니다.(자세한 평가는 별첨).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선 때 주장한 것이니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법안으로 둔갑시킨 법안이 5개입니다. 이들은 기존 법안에 미세한 수정만을 가한 것으로, 재계의 반발이 별로 없는 법안들이고, 대부업 관련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이 아닙니다. 결국 정부가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법안 상당수가 공약사항이 아닌 것을 공약사항이라고 하거나, 공약 중 아주 미세한 일부만을 이행하고는 이를 전부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중점법안으로 둔갑시켜 이행되었다고 주장하는 법안 5개)
1)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2) 신속사업조정제 도입, 
3) 동의의결제 도입, 
4)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 
5)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공약 18개 중, 20개 법안 목록에는 넣었지만 아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공약이 6개입니다. 이들은 재벌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재벌 총수의 전횡적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담은 법안, 재벌총수 일가의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막는 법안이 모두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록에만 넣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핵심공약 6개)
1)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3)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4)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5) 소비자보호기금설립 및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도 도입, 
6)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반면, 경제민주화 공약의 취지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개에 불과합니다. 신규순환출자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 축소입니다. 신규순환출자금지는 기존의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순환출자는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만 가진 채 계열사의 돈을 이용해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재벌의 순환출자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약은 기존의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순환출자만을 막아 재벌의 추가적인 지배력 확장을 막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롯데작년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2% 조금 넘는 지분을 가지고 416개의 순환출자를 이용해 계열사 전부의 경영을 마음대로 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순환출자가 문제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비판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롯데그룹이 자체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 것일 뿐, 신규순환출자금지 때문에 순환출자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도 국민의 비판적 의식과 자체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지 새로운 순환출자를 만들지 못하게 헸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행한 공약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제한했다지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 은행보유 지분을 줄여야 하는 재벌 대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빌미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공약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박근혜대통령이 지킨 2개의 공약이 실제로 재벌의 경제력 확장을 막고 경제민주화에 기여한 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이 되어야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최근 밝히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영역과 범주에 아예 빠져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기조로 한 노동관련 공약 이행 상황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은 노동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게 심각한 반노동 및 노동개악 정책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시키는 개악안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려,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공약과도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2013년에 ‘경제민주화는 끝났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수십여 개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했지만, 1~2개 정도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거나 아주 일부만 반영하고 경제민주화의 종료를 선언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자, 마치 야당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의도로 “경제민주화를 거의 다 실천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모습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용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거짓말과 사기 행각을 멈추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지금부터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진짜 경제활성화 법안들인,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리기 위한 수십여 개의 법안을(진짜 민생을 구하는 법안들) 처리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별첨
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목록(공약집 146-152) 
2. 노동개악법안, 의료민영화법안(서비스산업기본법) 말고 처리가 시급한 진짜 민생입법안  
3.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20개 평가 및 유일호 부총리 인사청문회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답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종합 보도자료
4.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관련(노동정책 공약 포함) 대표 공약 23개에 대한,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 종합평가 자료(2016년 1월 20일 기준)

목, 2016/01/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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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개 평가·점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공약 평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정책 공약 평가

* 공동 평가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공약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1~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23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인터넷 은행 도입을 빌미로 다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공약을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15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 강화, 근로시간 단축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공약은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표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총 23개 대표공약 평가)

* <표1>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 2015/12/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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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개 평가·점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공약 평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정책 공약 평가

* 공동 평가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공약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1~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23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인터넷 은행 도입을 빌미로 다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공약을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15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 강화, 근로시간 단축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공약은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표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총 23개 대표공약 평가)

* <표1>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2016/01/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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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은 롯데 뒤에 숨지 말라

롯데사태는 우리나라 재벌 문제의 치졸함과 심각성을 동시에 드러내
롯데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의 경제민주화 시급

 

오늘(8/17)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열렸고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일단락되는 듯하다. 그러나 오늘 결과에 이르기까지 가족 간의 치졸한 경영권 분쟁과 원시적인 의사결정 방식, 철저하게 일본에 예속된 우리나라 롯데 계열사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에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롯데 신동빈 회장 역시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순환출자 축소, 지주회사 전환, 호텔 롯데 상장 추진 등 일련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롯데가 사과문에서 밝힌 내용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롯데를 제외한 다른 재벌들이 자칫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롯데의 개혁만으로 국한시킨 채, 자신들은 롯데의 그늘에 숨어버리고자 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롯데 사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문제들은 비단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다. 재벌총수일가라는 하나의 가족이 작은 돈을 가지고 엄청난 국가적 자원을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우리는 재벌들이 롯데의 그늘에 숨어서 현재의 체제를 연명하려는 가능성을 경계하며,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창달할 때임을 분명히 한다.

 

우선, 롯데그룹에 철저한 개혁과 혁신을 촉구한다. 물론, 신 회장이 일부 지배구조의 개혁을 천명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전횡이 시정되지 않는 한, 그 개혁방안은 소기의 성과를 낳을 수 없음을 간과할 수 없다. 순환출자의 핵심고리가 남아 있는 한, 80%의 해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소유지분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특히 롯데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 대형 쇼핑몰 추진과 관련한 기존 상권과의 마찰 등 지배구조 외적인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신 회장은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 

 

롯데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최근 논의가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획득이나 롯데 그룹의 국적 시비에 과도하게 함몰되는 현상을 경계한다. 최근 롯데 사태가 우리 사회에 준 교훈은 재벌 체제 일반의 후진성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운 것이기 때문이다. 총수 일가의 과도한 국가자원 지배라는 재벌 문제의 보편적 특성은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에 그대로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만 보더라도 순환출자의 문제는 현대자동차 그룹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주회사의 문제는 SK에도 그대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총수 일가가 음지에 숨겨 둔 “자신들만의 회사”를 이용해 거대 계열사를 지배하는 방법을 가장 처음으로 선 보인 곳은 다름 아닌 삼성이다. 따라서 롯데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문제점은 유독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재벌의 문제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운영이 설립자의 손짓 하나로 좌지우지되는 현실은 비단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회사의 공통적인 문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회사 지배구조의 개혁은 롯데만의 문제도 아니고 재벌만의 문제도 아닌 우리나라 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다. 우리가 롯데 사태를 통해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점은 우리 사회 전반에 경제민주화의 드라이브가 다시금 필요하다는 점이다.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걸고 집권한 정부다. 그러나 집권 직후 일부 분야에서 반짝하고 추진되었던 제한적 경제민주화는 이제 그 자취조차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경제민주화를 얄팍한 “경제활성화”로 대체한 상징적 전환기는 지금부터 정확히 2년 전인 2013년 8월 28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간의 오찬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경제민주화의 깃발을 내리고 기존 질서를 보호하는 편하지만 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번 롯데 사태는 그런 결정이 얼마나 섣부르고 잘못된 결정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산 증거다. 이제라도 제2의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상은 롯데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기업과 잘못된 경제질서를 포함해야 한다. 그것만이 제2의 롯데가 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는 길이다.

월, 2015/08/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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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종이로 남은 경제민주화

-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빈 종이에 한두 줄 긋고, 낙관만 찍은 다음 다 된 그림이라 우긴다.

 

경제민주화가 사라졌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강자가 그 경제력 이상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돈으로 ‘갑질’하는 것을 막아 국민을 살리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가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됐기에 경제민주화는 확실히 실현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2013년 여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는 거의 끝났다’고 선언하고 재벌 총수들을 달랜 이후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다. 최근 신임 유일호 부총리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평가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18개였다. 대통령 당선 후 3년이 되어도 그중 반이 넘는 10개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그나마 공약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개다. 재벌의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다. 6개는 공약의 일부만 이행되었다. 나머지 손도 안 댄 공약이 10개인데, 정작 이들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중소기업을 위해, 박 대통령은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대형마트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십배 큰 복합쇼핑몰이 경향 각지에 들어서고 있다.

 

재벌 총수를 엄벌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49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에스케이그룹 회장을 “경제를 살려달라”면서 특별사면했다. 그렇게 풀려난 그룹 회장은 경제가 아닌 불륜을 챙기는 바람에 기업가치를 대폭 떨어뜨렸다.

 

재벌의 멋대로 경영을 막기 위해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국민의 재산가치를 떨어뜨리게 됨에도 석연찮은 절차 속에서 삼성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소송제, 소비자피해구제 명령 제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대기업끼리 가격 담합을 해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갑질로 피해를 입혀도 중소기업이 망할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수주주를 위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총수가 5조원이면 살 수 있는 서울 삼성동 땅을 10조원에 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임원 한 명 없었고, 이럴 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임원을 뽑을 방법도 없다.

 

마지막으로 ‘금융계열사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까지 경제민주화 10개 주제를 완전히 생략했다.

 

‘나쁜 짓으로 한몫 챙겨도 나는 예외로 안 걸린다, 들켜도 푼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나쁜 짓을 막을 수 없다. 경제적 강자의 나쁜 짓의 결과는 힘없고 ‘백’없는 다수 중소기업과 소비자, 소액주주의 피눈물이다. 이를 막는 법을 왜 만들지 않는가? 이렇게 몇 줄 긋다 말고 경제민주화를 끝내도 되는가?

 

 

한겨레신문 원문읽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26701.html

월, 2016/01/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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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ㆍ청년ㆍ자영업자, 법이 없어 슬픈 이여…

경제민주화 법안 시급한 이유

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더스쿠프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운운하면서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모두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입에 담았던 공약과는 반대되는 법안들이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그중에서도 도입이 시급한 건 무엇일까.

 

최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조치와 노동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조치는 사실 재벌ㆍ대기업들의 오래되고 부당한 민원에 불과하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 필요한 건 민생 회복이다. 국민 대다수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개악이 아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에관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유업종제도가 ‘시장개방’ 조치와 규제완화, 경쟁촉진이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면서 특정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업종(슈퍼ㆍ문구ㆍ치킨ㆍ떡볶이ㆍ공구상ㆍ빵집ㆍ식자재 납품 등)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서민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2013년 6월에 만들어진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업종 선정에서부터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업종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을 신청 받아 중소기업청이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국토계획법 개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재벌ㆍ대기업의 대형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반경 10㎞ 인근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50%(음식업종은 78%) 이상 급감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아웃렛을 계속 출점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의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 허가해주는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용도로 쓰이는 대규모 점포 바닥면적이 1만㎡(약 3030평)를 초과하는 경우, 애초에 상업지역 내에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The SCOOP 기고. 현재 가장 시급한 경제민주화 법안

 

셋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이 마치 청년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20대에 명예퇴직을 강요받을 정도로 고용이 불안한 여건 속에서 많은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거다. 

 

실제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노동악법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해고를 쉽게 만드는 것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다. 때문에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공기업, 고용인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 되살리는 게 우선

 

넷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도 없고, 비정규직으로 뽑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정부가 책임을 방관하는 동안 비용 절감과 쉬운 해고를 원하는 기업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해왔다. 일례로 2013년 대졸 청년 가운데 첫 일자리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인 비율은 20%를 넘었다. 2008년의 두 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민간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3233개의 대기업 노동자는 459만명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9.5%에 달한다.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내수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공공부문 상시ㆍ지속 업무 일자리를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 원칙을 민간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그것이다. 전국의 임차상인들은 재건축과 짧은 계약보장기간(최장 5년에 불과)을 내세운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권리금 약탈에 속수무책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The SCOOP 기고.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현황

2015년 5월 권리금 보호조항이 생겼지만, 임대인들의 횡포는 여전하다. 때문에 재건축 등으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면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퇴거 보상제’ 도입이 절실하다.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특히 상가임차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여섯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전월세 폭등으로부터 가계 경제의 평온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ㆍ중산층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서민ㆍ중산층의 가계가 안정되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5년 내내 지속된 정부ㆍ여당의 반대에 밀려 계약갱신청구권(현행 2년인 세입자 보호 기간 연장)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에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 살릴 것

 

이외에도 지자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권한을 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국의 프랜차이즈 업종을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위해 원ㆍ하청 공동교섭 의무화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법안,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 등도 꼭 필요한 경제민주화 입법안에 속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들어 재벌ㆍ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을 펴면서 자신이 내세웠던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파기했다.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시민ㆍ소비자 등 사회ㆍ경제적 약자가 살아야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The SCOOP 기사 원문읽기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29
 

금, 2016/01/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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