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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롯데 사태의 교훈 : 총체적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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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롯데 사태의 교훈 : 총체적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8:27

“롯데 사태의 교훈 : 총체적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일시․장소 : 8.20(목) 오전 10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정의당과 민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기국민운동본부, 김제남 의원(국회 산자위)은 8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롯데그룹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두고 오너 일가의 볼썽사나운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제 간 극한대결을 펼치면서 그동안에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었던 재벌가의 치부가 다시 한 번 밝혀지고 폐쇄적 세습경영의 한계가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롯데 사태’과 관련하여 △재벌의 부적절한 소유구조 △재벌 개혁의 구체적 방안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와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의 인사말을 필두로 하여 발표1, 발표2, 토론의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번째 발표자인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롯데 사태로 드러난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와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현재의 재벌 지배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가할 예정입니다. 이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은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공동체를 위해 재벌이 필수적으로 수행할 책무를 설득력있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토론자는 총 4명인데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신규철 집행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정의당 이승민 정책연구위원 등이 차례로 나서 재벌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과 개혁 방향을 제시합니다

 


※ 별첨 1 : 토론회 기획안 및 개요

 

국회 토론회 :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1) 개요
- 일시 : 2015년 8월 20일(목)  /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국회의원 김제남

 

2) 취지
- 롯데 사태로 불거진 재벌에 대한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 국내 재벌의 부적절한 소유 구조에 대한 고찰 및 개선 방안 논의
- 재벌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토론

 

3) 진행안
  ◦ 인사말 – 정의당 심상정 대표,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
  ◦ 진행(좌장) – 김제남 국회의원


  ◦ 발표 1 – ‘롯데사태로 드러난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와 개혁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발표 2 –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위원장
  ◦ 토론자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신규철 집행위원장: 유통 공룡 롯데의 폐해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 재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노동분야를 중심으로)
   - 정의당 이승민 정책연구위원 : 재벌 개혁과 정치권의 역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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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기업 롯데불매 소비파업 ‘소비자 815독립선언’

 

롯데불매 소비파업 선포 기자회견 및 전국적 서명운동 결의 

 

매주 토요일 나쁜기업 롯데불매 국민캠페인,
8월 29일(토), 9월 19일(토) 소비자 총파업 돌입 예정

 

 

[나쁜기업 롯데불매 소비파업 3대 국민행동지침]


1. 나쁜기업 롯데불매 범국민서명에 참여한다.
거리 서명 및 온라인 서명운동 (다음 아고라 롯데불매 재벌개혁 국민청원 등)


2. 나쁜기업 롯데불매 소비파업에 적극 동참한다.
매주 토요일 불매캠페인 및 8월 29일(토) 9월 19일(토) 1,2차 소비파업


3. 10대 롯데상품 불매에 적극 동참한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롯데주류, 롯데리아, 롯데커피전문점, 롯데홈쇼핑, 롯데카드 

 

20150815_롯데불매서명운동1.jpeg

 

 

 


#기자회견문


나쁜기업 롯데 불매 운동에 대한 중소상인 노동 시민단체의 공동 815 선언


1.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롯데재벌가의 추악한 경영권분쟁 싸움이 끝 날 줄을 모르고 있다. 년 매출 82조 라는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乙들의 희생과 협력이 있고, 국민들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 자매도 없다는 패륜적인 경영권분쟁 모습과 대부분의 매출이 일본 롯데를 살찌우는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전 국민들의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빈회장의 대국민 사과에서는 형식적인 내용으로만 일관되었다.

 

2. 작금의 롯데 사태에 대한 중소상인과 노동 및 시민사회의 입장은 ‘파렴치한 경영권분쟁’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그동안의 롯데 재벌이 노동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자행한 온갖 불공정한 갑질, 노동착취, 중소상인 시장 파괴, 소비자 기만 및 우롱등 서민경제를 피 빨아먹고, 피멍들게 한 탐욕스러운 과거에 대한 진실한 사죄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롯데 재벌 개혁에 대한 5가지는 ▲롯데 순환출자 즉각 해소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감사위원 선임으로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구조를 개혁하는 것 ▲하루살이 알바계약으로 유명한 롯데그룹의 비정규직의 문제 즉 1만명이나 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독점 독식으로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출점 전면 중단과 문구점등 골목상권과의 적합업종 상생방안 마련할 것 ▲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대리점·가맹점 상시적인 집단교섭 이행 및 상생협약 실시 할 것 ▲비싼 영화관 티켓·팝콘 등 가격담합 문제 해결하고, 질 낮은 PB상품 문제 등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할 것 등 5가지를 최소한으로 롯데재벌이 약속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위의 롯데 재벌 개혁 5대 요구안은 롯데 개혁을 통해 우리사회 뿌리 깊은 재벌들의 병폐를 바로잡는 기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최소한 국민들의 바램이기 때문이다. 

 

3.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온갖 불공정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온 노동,중소상인,소비자등 국민들과 함께 ‘재벌개혁을 위한 나쁜 기업 롯데 불매를 실천하는 소비자 8.15 독립선언’을 선포하고자 한다. 재벌 개혁 없이는 끝없는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의 문제나 불공정한 갑을 문제로 무너져 가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문제 등 죽어가고 있는 서민경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우리사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롯데재벌 개혁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롯데 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 관철 될 때 까지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롯데 재벌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롯데주류와 롯데리아,롯데월드,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을 이용하지 않기를 실천할 것이며, 매주 토요일 마다 서명실천의 날과 1차 8월28일, 2차 9월19일등을 전국 동시 범국민실천의 날로 정해서 광범위하고 강력한 롯데불매운동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70주년 8.15 광복절을 통해 재벌의 독식과 독점을 바로잡는 경제정의, 공정경제독립을 위한 범국민적인 소비파업운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15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민주노총,소비자유니온(준),청년유니온,참여연대,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토, 2015/08/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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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회사라면 직원들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병가제도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재벌 서열 10위안에 드는 롯데마트에는 직원들을 위한 병가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관행적으로
정규직의 경우 병가 1개월시 기준급의 100%, 2개월 기준급의 70%, 3개월 기준급의 50%을 지급받고 있고

행복담당의 경우 롯데마트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 48조 업무상, 업무 외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병가를 부여한다. 단,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병가 기간 무급)는 내용과 각각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조항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행복담담과 정규직의 병가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년을 일하던 10년을 일하던 직무외 병가는 1개월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퇴사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경쟁사인 홈플러스, 이마트의 병가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홈플러스 병가제도

홈플러스 단체협약 병가조항만으로도 우리의 처우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민주노조의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조항이다.

롯데마트 행복담당들은 대부분 4-50대 여성들이다. 오랜 기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보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노동자는 건강이 곧 밥줄이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가제도는 꼭 필요하다.
연차 소진 없는 병가제도 신설로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병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토, 2016/09/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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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유급 병가 사용 방법

1.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색 가능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필요(병명/기간/안정가료)함

2.인사웹 M 에서 신청서->사상병가->신규등록->전자결재신청 순서로 클릭

3.전자결재 할때, 결재선(지원M-소통혁신팀-점장-인사팀)과 진단서 첨부파일로 올려서 기안

4.주의할 점은 병가 사용예정 10일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적용됨

5.병가급여는 무급휴일(주휴2)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계산한 기준급과 조건충족하는 수당(15일이상 근무시 근속수당) 지급

6.기본 30일 병가 후에 추가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상휴직 90(무급) 사용가능

7.사상병가는 1회계년도에 1회(년도를 넘길 경우 병가시작일 년도로 병가간주)만,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함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노동조합 사무실 02-831-3467로 전화주세요

수, 2016/1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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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수, 2016/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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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에서 발표한 사상병가/ 휴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들의 기대에 한참을 못미치는 수준이며 정말 빗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1. 진단서는 종합병원에 가서 안정가료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로 팔다리가 골절돼도 집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병가신청을 할려면 의료비도 비싸고 진료시간도 오래 걸리는 종합병원에 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된답니다. 동일 경쟁사인 홈플러스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고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만 진단서에 포함되면 된다는데 병가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1년중에 80%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기본 쉴 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몸살 등의 질병이나 여행, 휴가,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가에 다쓰고 나면 휴가도 못가고, 의무휴업일에도 주휴를 박아넣고 일주일에 5-6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고, 급한 집안일도 못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차나 법휴 소진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연차나 법휴 소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3. 행복담당들의 사상휴직 90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병가제도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불합리한 차별요인 제거라고 회사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차별요인을 제거하자면 행복담당들도 정규직과 같이 사상휴직 90일을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동종경쟁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간 기본급의 2/3는 지급되고 있는데 롯데마트 일하는 직원들은 큰 병에 걸려도 돈 한푼 못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번만에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나 테니스엘보, 관절염 등 마트의 많은 직원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재발가능성이 많고 장기간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병가가 안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더라도 이번 병가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향후에도 병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싸워 나갈것입니다.

수, 2016/12/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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