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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내란유발법)' 발의 의원 24인

📍 지역:
2016/02/25 02:12
'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내란유발법)' 발의 의원 24인
작성자: 샤_

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감시,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으로 내란유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4인!!!

----------------------- 이광수 교수님 https://www.facebook.com/TJkwangsulee/posts/10209026052038128
테러방지법의 원조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인도 남부의 따밀계 주민들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종족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탄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979년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체포, 구금, 투옥 심지어는 사살까지 아무 제어 장치 없이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족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도의 개입까지 불러왔다. 그 와중에 라지브 간디가 재임 시절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는 이유로 야당 지도자일 때 자살 테러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27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다. 2009년에 종결되었지만 내전은 약 1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스리랑카 독재 정부 측의 의도대로 종족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탄으로 벨트를 차고 하는 자살 테러, 비행기로 건물에 돌진하는 자살 테러, 여성 테러리스트 등 지금은 '보편화' 되어버린 세계 최초의 테러 방식이 '발명'되었다. 그 동안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상당한 경제력과 발전 잠재력 그리고 평화로운 관광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황폐화 된 나라로 전락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단순한 국민감시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둘로 갈라 그 사이에 증오를 심어 갈등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통괴되면 한국은 무너진다. 단순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게 아니다. 백색 테러가 난무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테러도 난무할 것이다. 내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로에 서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너지고 내전에 준하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모두 일어나 분연히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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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명 시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5월 4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TS20160504_테러방지법시행령(안)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2)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49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5/4)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는 3,768명의 시민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에서 의견서 제출 시민들을 공개모집하였으며, 3,768명의 시민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으로 규정을 위임하였음에도‘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국정원이 테러대응의 실권을 장악할 소지가 큰 문제 ▷국정원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및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겨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문제 ▷아무런 통제 장지 없이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을 허용한 문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인권보호관의 문제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도록 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확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테러를 명분으로 민간시설에 군부대 투입을 허용하는 등 위헌적 요소로 가득한 이번 시행령(안)이 이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20대 국회 개원 시 테러방지법 폐지 결의안을 청원하는 등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49개 시민사회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참여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DPI,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의견서


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방지법 제6조 제2항은“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안)에는 대테러센터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음. 
 - 그러나 시행령(안) 제3조, 제5조에 따라 대테러센터장은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기관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간사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함.
 - 특히 시행령(안) 제6조에 따라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22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테러경보발령,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행사 지정·협의할 수 있는 등 많은 권한을 행사함.
 - 이처럼 대테러 활동에 있어 실제 권한은 대테러센터가 쥐고 있음에도 조직 구성과 운영 규정을 법률은 물론 시행령에도 전혀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사실상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비록 정부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서는 다른 대통령령인 직제규칙을 통해 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테러센터의 주요 권한을 국정원이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함. 그런 만큼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함.

 

법 제6조(대테러센터)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대테러센터) 
① 법 제6조에 의한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② 대테러센터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안)에 규정된 대테러센터 업무  
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③ 대책위원회의 간사는 대테러센터의 장
제5조(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②대테러센터장은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 
제6조(대테러센터) ① 법 제6조에 의한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제22조(테러경보의 발령)
제26조(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수립) ② 법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지정 협의
제27조(국가 중요행사 안전대책 수립) ① ‘국가중요행사’ 지정 협의
제28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① __ 대테러센터장에게 테러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하여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__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대테러센터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테러대상시설, 테러이용수단 물질의 제조․취급․저장시설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2. 전담기구를 통해 국정원의 권한 확대

 

 -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는 테러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안)은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 10개의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전담조직 중 국정원은 시행령(안) 제12조, 13조 따라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맡으며, 시행령(안) 제20조, 제21조 따라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운영함.
 - 전담조직 중 지역테러대책협의회와 공항·항만테러대책협의회는 과거 5공 시절 안기부가 주관하던 일선기관장회의-일명 관계기관대책회의-의 확대판이라 할 수 있음. 대테러활동이라는 명분하에 지역의 주요 국가기관, 지방자치의 기관장뿐 아니라 각종 공기업, 지방공기업의 장까지 포괄하여 아우르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국정원장 혹은 그의 지휘 하에 있는 국정원 관할지부장이 통할하게 만들고 있음.
 -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은 국정원장이 중심이 되어 관련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제20조 제3항) 아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으로써 국정원이 타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국정원의 직무능력을 무한확장하고 있음.
 - 이처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예산,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으로 하여금 각종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정원에 의한 비밀주의가 더 심각해지고 신설될 전담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공개나 외부감독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함.
 - 또한 시행령(안) 제26조의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수립, 제27조의 국가중요행사 안전대책수립은 종래 통합방위법과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국정원장이 사실상의 업무감독기관으로 기능하던 폐단을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행사에까지 확장하는 의미를 가짐. 특히 제28조는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대테러센터장의 지도·점검의 권한을 부여함(제2항)으로써 민간부분에 대한 국정원장의 사실상의 개입권을 보장함.

 

법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안)에 규정된 테러대응 전담조직과 국정원 권한


제11조(전담조직) ① 법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조직(협의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전문조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2.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3. 테러사건대책본부
  4. 현장지휘본부
  5.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6. 테러복구지원본부
  7. 대테러특공대
  8. 테러대응구조대
  9. 테러정보통합센터
  10. 대테러합동조사팀

 

제12조(지역 테러대책협의회)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특별시의 경우 대테러센터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3조(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②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공항실장 또는 항만실장이 되며(공항 또는 항만실장이 없는 곳은 관할지부의 대테러업무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20조(테러정보통합센터)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대테러합동조사팀)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 또는 테러첩보 입수․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합동조사팀(이하 “합동조사팀”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합동조사팀은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

 


 3.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자체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는 것임. 즉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명확히 한바 있음(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 등). 
 - 그런데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법률에서 단지 “전담조직”이라는 문언 하나만을 정해 두고는 시행령에서 무려 10개의 세부적인 전문조직을 두고 있음. 이는 결국 국정원이 스스로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4. 민간 시설을 상대로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시행령(안)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군사 작전부대라 할 수 있는 ‘대테러특공대’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
 - 더욱이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의 대테러특공대를 경찰청장 등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사시설 밖에서 작전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이미 경찰청․ 국민안전처 소속의 대테러특공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와는 별도로 사실상 군부대나 마찬가지인 군 대테러특공대를 투입하려면 그에 따른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작전을 하는 유일한 경우를 헌법은 계엄으로 상정하고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요건과 절차, 국회의 통제(통보 및 해제요구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음.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규정된 즉시통보와 해제요구권 같은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내에서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이 요청만 하면 되고, 국회에 철수를 요청할 권한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것임. 

 

시행령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 ①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해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
  2.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주요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④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한 경우 군사시설 이외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5.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안) 제8조는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인권보호 자문 및 개선 권고,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등으로 한정함.
 - 대테러센터나 전담기구들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사 권한이 없음.
 - 또한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외에 누가 테러위험인물인지 알 수 없어 민원자체가 제기될 여지가 없으며 설령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민원처리 방법이나 절차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6.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권침해 가능성 확대

 

 - 시행령(안) 제25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조사와 추적,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요청에 관한 사무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행령(안)은 손쉽게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제한 장치를 두지 않아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음.

 

시행령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대테러조사 및 추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테러피해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

 


7.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요건과 절차 부재

 

 -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은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민감 정보 포함)와 위치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테러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었지만 시행령(안)에는 대한 아무런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최근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사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제공해온 사실에서 볼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최소한의 제공 요건, 절차조차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임. 
 - 또한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과 관련해서도 요건과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영장 없는 정탐과 잠입의 가능성을 상존시키고 있음.

 

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 2016/05/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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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제․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심사에 돌입했으며 30일에도 심사를 계속할 예정임. 
- 테러방지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하며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간첩 조작사건 등을 상기할 때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 
-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발언자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 4250 [email protected] 

 

 

참여단체 (가나다순 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사)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일, 2015/11/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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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5/18)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5년 전체적으로 무려 10,577,079 건의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 2012년 11월경 일부 인터넷사업자가 법원의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에서도 통신자료 제공은 계속 증가해 왔다. 많은 피해자들은 해당 기간 중에 정보·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도 없어 정당한 제공 목적을 넘어선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통신자료가 오남용되는 상황에서 다른 통신정보의 제공 역시 충분히 통제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통화내역, 기지국위치정보,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그 제공수치가 계속 증가하여 2015년 전체적으로 300,942 건의 문서가 요청되었다(2013년 265,859 문서, 2014년 259,184 문서).

 

통신내용에 대한 감청 또한 연간 4천 건이 넘는데, 이 수치가 사무실과 주거지 인터넷, 그리고 와이브로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감청을 포함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감청되는 통신내용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전체 감청 수치의 97.9%(2015년 전체 감청 전화번호/아이디 4,146 건 중 4,058 건)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원이나 국회에서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원의 통신 감청 권한을 확대한 테러방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통신 비밀 보호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오늘 우리 단체들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피해가 확인된 5백 명의 국민이 참여하였다. 정보·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16년 5월 18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2016/05/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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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했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느껴지는 묘한 책임전가의 ‘기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1/24) 열린 국무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며 관련법의 국회처리를 압박했다. 과연 그동안 국회가 법을 처리하지 않아 정부가 ‘사고’에 대응하지 못했고 국민안전이 위협받아 왔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전후 정부의 대응을 보면 법이 없어서 사고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세월호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국정원이 관리하던 배였다. 이 선박의 갑작스런 침몰이 무리한 과적 때문인지, 무장공격에 의한 것인지, 좌초에 의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초기 상황에서 정부가 취한 대응은 무책임하고 안이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자신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발뺌했었고, 국정원은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가진 정보자산과 초동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발동하지 못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당일 행적마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비단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최근의 DMZ 지뢰사건과 포격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고’ 당시 정보기관과 군이 과연 법이 없어서 초동대응에 실패했고, 심지어 사후 보고와 조사에서도 실패했는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을 불러 일으켜 정부의 실패를 국민의 안전불감증 탓으로 어물쩍 떠넘기고, 정부의 시민통제수단을 강화할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같은 악법의 처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분석하거나 식별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신속히 수습할 매우 촘촘한 제도적 장치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 국정원이나 군경이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벌이는데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원이나 군, 그리고 정부기관들이 국민이 제공한 권력을 정권안보와 국민통제에 남용하는 것을 통제하고 자신의 임무와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일이다. 

수, 2015/11/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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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대테러센터 직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발표일자: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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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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