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DMZ의 생명들을 만나러 가다

지역

DMZ의 생명들을 만나러 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8:18

크기변환_크기변환_IMG_6134 copy00

다소 포근해진 날씨 가운데 2월 20일과 21일(토~일) 양일간 DMZ 파주지역과 철원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프란치스코 작은형제회 소속 4인과 독일에서 온 새를 사랑하는 롤란드 부부가 함께 하였습니다. 파주 지역은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이 철원지역은 철원두루미학교 진익태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은 파주 민통선 내 장단반도 지역은 임진강 강가로 바위처럼 쌓인 얼음조각들이 흡사 주상절리 같은 경관을 이뤘습니다. 임진강변에는 비오리, 가마우지 같은 잠수성 조류들이 먹이를 사냥하느라 연신 하늘을 향해 엉덩이를 보이며 물 속을 드나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임진강 하천정비사업 일환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강변의 누런 갈대습지와 논경지에서 평화로이 꿩과 고라니들은 노닐었습니다. 장단반도 독수리 먹이터에는 얼마전 먹이를 주었어서 그런지 300여마리의 독수리들이 빼곡히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18" align="alignnone" width="800"]전봇대에 독수리 보호를 위해 설치한 절연장치와 앉아있는 독수리 ⓒ 파주환경연합 정명희 전봇대에 독수리 보호를 위해 설치한 절연장치와 앉아있는 독수리 ⓒ 파주환경연합 정명희[/caption]   우리나라에 월동하러 찾아오는 독수리들은 매나 황조롱이처럼 사냥을 통해 먹이를 섭취하지 않고 죽어있는 사체를 먹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람의 기류를 타고 뱅글뱅글 돌며 큰 날개로 활강하는 황제같지만 땅 위에서는 먹이를 찾아다니느라 큰 덩치를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상시 독수리들은 전봇대 위에 앉아 있어 몇몇 개체들은 감전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독수리 보호를 위해 최근 한전에서 플라스틱으로 절연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5월까지 4km 전선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도 좋은 성과지만 근본적으로 새들이 많이 찾는 지역은 전선의 지중화를 통해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만에서는 흑두루미 보호를 위해 2009년 논경지의 280개 전봇대를 제거하였던 것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19" align="alignnone" width="700"]파주 백연리의 논경지 변화 ⓒ 환경연합 김현경 파주 백연리의 논경지 변화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통일촌 마을 뒷편의 백연리 논경지로 이동하여 두루미 21마리를 관찰하였습니다.  파주지역은 두루미보다는 몸통이 잿빛인 재두루미가 더 많이 찾는 편입니다. 두루미들이 먹이를 먹고 어느 정도의 활강 거리 확보를 위해 드넓은 논경지가 있는 파주와 철원지역은 인삼밭과 비닐하우스 조성으로 안전한 취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인삼밭은 다량의 농약 사용으로 독극물에 의한 두루미의 사망 사례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21" align="alignnone" width="800"]철원 민통선 내 먹이를 섭취 중인 두루미와 재두루미들 ⓒ 환경연합 김춘이 철원 민통선 내 먹이를 섭취 중인 두루미와 재두루미들 ⓒ 환경연합 김춘이[/caption]   민통선 중부에 위치한 철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철원에는 쌀이 유명한 것처럼 드넓은 평야가 있고 민통선 내에서도 많은 두루미와 기러기들이 먹이 섭취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철원에서는 파주지역보다 두루미 개체들이 더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국내 월동지역이 조금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는 두루미의 형체는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제비복을 입은 자태가 제법 우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철원지역은 노동당사가 있었던 부근의 마을은 수돗물을 먹을 정도이고 일제시대 2만명이 살 정도로 번화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유적으로 후고구려가 있던 궁예성터가 남아있습니다. 과거 도선대사가 궁예가 성읍을 정할 때 금학산에 정하면 300년의 국운을 고암산에 정하면 30년의 국운을 얘기했는데 궁예가 고암산으로 정해 후고구려가 18년의 짧은 역사를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고지에서 활강하는 독수리도 관찰하였습니다. 아이스크림고지는 본디 이름이 삽슬봉이고 봉수지의 역할을 하였는데 6.25 전쟁시 3만발의 폭격으로 산이 녹아내려 아이스크림 같다고 하여 아이스크림고지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희미하게 보였던 백마고지는 12일동안 주인이 24번이나 바뀌었다고 들으니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방지역은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남녘은 나무로 인해 초록빛과 논경지의 노란 빛이 있었지만 북녘은 민둥산으로 하얗게만 보여 분단의 서러움과 아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얼마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북측이 대남방송을 시작하여 분위기는 더 살벌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20" align="alignnone" width="800"]철원 토교저수지의 두루미들 ⓒ 환경연합 김현경 철원 토교저수지의 두루미들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튿날 새벽 두루미들이 잠자고 있는 토교저수지로 이동하였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발가락과 안면이 얼얼했지만 기러기들 1만여마리들이 날아올라 먹이 섭취를 위해 논경지로 이동하는 모습은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러기들이 떠나고 저수지 얼음 위에서 자고 있던 두루미 400여마리들도 오전 8시경 모두 제각기 날아갔습니다. 푸른 창공에서 아름다운 날개짓으로 날아가는 두루미의 모습과 울음소리는 한 편의 영화같기도 했습니다. 두루미들은 번식과 월동을 위해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따잔허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이즈미로 남하하며 이동합니다. 이동경로에 위치한 한반도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더 이상 북한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고속철도와 도로 건설, 신도시 건설, 4대강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역마다 있던 두루미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점점 민통선과 순천만 등 일부 지역에 몰리는 현상입니다. 순천만에도 두루미들이 방문하는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주요 철새들이 이동하는 동아시아 중요 경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두루미를 두루미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1
0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05- 12:24
3
0

국제지뢰행동지침 수렴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발의 환영한다군사적 목적 상실한 지뢰지대는 행정안전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안전의 관점에서 지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 등 12명이 동의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하고, 행정안부장관이 국가지뢰행동센터의 장이 되어 범부처협력·국제협력·민관협력을 통해 지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녹색연합은 국제 기준인 […]

The post [성명] 국제지뢰행동지침 수렴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환영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일, 2021/08/01- 20:42
2
0

20년간 224억 쓰고도 지뢰지대 한 곳도 해제하지 못한 국방부, 국제 기준 무시하는 지뢰제거법안 입법 강행 행정안전부, 군사적 목적 사라진 곳 국방부에게 책임 떠넘겨 – 지뢰문제, 재난과 안전문제로 인식하고 행안부가 나서야 요약 국내 지뢰지대 면적은 128km²이며,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지대는 0.27km²밖에 되지 않지만, 군이 지난 20년간 224억원 들여 해제한 지뢰지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The post [보도자료] 행안부, 지뢰 피해자 6,428명에 등돌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금, 2021/07/30- 19:01
3
0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강변, 24번째 람사르 습지인 장항습지에서 지뢰사고 발생 지난 해 이미 지뢰제거 작업 진행했음에도 지뢰사고 더 이상 군에게만 지뢰제거  맡길 수 없어, 행안부는 국제지뢰행동지침 즉각 도입하라! 지난 6월 4일 오전 9시 5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습지에서 환경정화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

The post 람사르 등록 장항습지, 지뢰 폭발로 50대 시민 발목 절단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일, 2021/06/06- 18:16
2
0

■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오전 11시■ 장소 : 나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집회장■ 주최 : 나주시민관공동위금성산위원회, 녹색연합, (사)평화나눔회■ 내용 :사회. 박규견(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 정책위원장)브리핑1. 나주 금성산 지뢰제거 현황 및 활용방안, 전국 대인지뢰 매설현황 / 이지수(녹색연합 활동가)브리핑2. 지뢰제거 해외모범사례 및 국제기준(IMAS) 도입을 통한 지뢰 문제 해결의 필요성 / 조재국 전 연세대 교수((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기자회견문 낭독. 이만실(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고문) IMAS 도입 […]

The post [기자회견] IMAS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나주시에서 열어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1/04/21- 00:33
1
0

능력없는 국방부 필요없다! 국민안전 위협하는 지뢰 문제, 국가가 해결하라! 오늘 11시 철원군 이길리 마을 주민, 녹색연합, (사)평화나눔회 회원 약 30여명은 청와대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였다.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길리 김종연 이장은 연로하신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청와대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김종연 이장은 호우로 인해 마을이 심각한 피해를 […]

The post [보도자료] 지뢰마을 이길리 주민, 지뢰 제거 촉구를 위한 상경 기자회견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목, 2020/10/22- 01:33
2
0

지뢰제거는 국가안보 아닌 국민 안전의 문제, 이제 행안부가 나서야 국방부에 맡기면 500년 지나도 완벽한 지뢰제거 장담하기 어려워 국제사회 지침 따른 라오스, 캄보디아 등은 빠른 지뢰 제거 진행 마을 전체가 지뢰 사고 위험에 처해 있다.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는 지뢰의 공포속에 살고 있다. 지난 여름 호우로 민북지역과 접경지역에 지뢰가 유실되었다. 녹색연합은 이길리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뢰 제거 […]

The post [보도자료] 철원군 이길리, 어디서 언제 지뢰 터질지 몰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목, 2020/10/22- 01:28
2
0

정전협정과 함께 비무장지대에 찾아든 평화 참혹한 3여 년의 전쟁의 시간이 지나고 정전협정이라는 평화의 소식이 한반도에 찾아왔다. 정전협정과 함께 남북의 군사분계선 사이로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정전협정은 남북한의 주민들의 수많은 희생을 중단시켰다는 점 뿐만 아니라, 동식물 등의 생물에게도 평화의 소식이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이곳에서 산림과 평원림, 하천, 습지 등이 조화를 이루고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한반도의 3대 생태 […]

금, 2020/09/04- 01:42
3
0

[논평] 정전협정 67년, 이제는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 67주년 비무장지대에서는 여전히 긴장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정전협정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는 한반도가 유일하다. 정전협정은 한반도 내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종결되지 않은 전쟁과 불완전한 평화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정전협정과 함께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67년 […]

월, 2020/07/27- 20:49
2
0

[성명] 정부는 국민 안전 위협하는 지뢰문제 해결하라4월 4일 UN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 대한민국, 단위 면적당 지뢰매설량 가장 많은 나라 방치된 지뢰, 국민 안전 위협 4월 4일은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이다. UN과 지뢰 관련 조직들의 지원을 통해 여러 나라들의 지뢰 제거 능력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05년 12월 […]

토, 2020/04/04- 19:28
1
0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지뢰 밀도가 가장 높은 곳. 한반도에 따라붙는 수식어입니다. 익숙하고 무뎌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뢰 위험 속에...

수, 2019/10/16- 22:58
1
0
<div class="xe_content"><p><img alt="782221b5434050fd643250de47f5b82c.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2/593/001/5cb3…;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1>꽃피는 봄날, DMZ 평화손잡기 함께해요!</h1> <h2>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27일(토) 오후 14시 27분, 파주 </h2> <p> </p> <p>2019년 4월 27일 14시 27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1년을 맞아 DMZ평화인간띠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DMZ민(民)+평화손잡기 : 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가자>가 열립니다.</p> <p> </p> <p><DMZ민(民)+평화손잡기>는 중립수역 강화에서 DMZ 고성에 이르는 500km의 DMZ 마을길(평화누리길)에서,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50만 명의 시민이 손에 손을 잡는 평화 릴레이 운동입니다. <a href="https://www.google.com/maps/d/u/0/viewer?mid=1CDtN0ViJcMy3V9hEelzshQThl…; target="_blank" rel="nofollow">평화손잡기 코스</a>는 평화누리길 500km로, 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연천~파주~고양~김포~강화로 이어집니다.  </p> <p> </p> <p>4월 27일, 참여연대도 DMZ 평화손잡기에 함께 합니다. 참여연대는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YWCA 연합회와 함께 파주 구간에서 손잡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p> <p> </p> <p>함께 하실 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는 <a href="http://www.dmzpeacechain.com&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공식 웹사이트</a>가 아닌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주세요 :)</p> <p> </p> <p>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가요!</p> <p> </p> <p><span style="font-size:18px;"><strong><a href="https://forms.gle/NRPYBM9sraPdp8zH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 참가 신청</a> </strong></span></p> <p> </p> <blockquote> <p><strong>일정</strong></p> <ul><li>버스 탑승, 서울 출발</li> <li>점심식사 (개별 준비) </li> <li>14시 27분 평화 손잡기</li> </ul><p><strong>참가 안내</strong></p> <ul><li>준비물 : 점심 도시락, 편한 옷</li> <li>버스 탑승 지역, 시간 등 세부 안내는 신청 후 개별적으로 연락 드립니다</li> <li>신청 마감 : 4/25(목) 저녁 6시</li> <li>문의 : 02-723-425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li> </ul></blockquote> <p> </p></div>
화, 2019/04/16- 14:50
23
0
DMZ.jpg


‘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 ‘평화둘레길’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과 DMZ 보전/관리정책 확정이 선행되어야 
- 부처별 개발정책 중단 및 총괄부처 결정 등 통합접근 우선

-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의 제한적 탐방 등으로 고민되어야 


# 전체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정부 DMZ 내부 탐방객 출입 정책 발표 
◦(04.03) 비무장지대(DMZ) 내 3개 평화둘레길 4월 말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 정부 발표
- 서부 파주 21㎞, 중부 철원 15㎞, 동부 고성 7.9㎞ 등 3개 지역 총 43.9㎞로 구성
- GP철거,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현장 체감 기회 제공 
-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및 6월부터 상설 운영 예정 발표
- 기존 군사도로 및 철책길 등을 이용한 친환경 사업으로 설명
* GP(GUARD POST) : DMZ 내 북한군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에 설치한 초소를 말함

▢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평화프로세스는 적극 공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적극 공감
- 문재인 정부의 2018 남북 정상회담 및 군사분야 합의 등에 의한 GP 철거 적극 공감
- 갈등과 분쟁의 공간이던 DMZ 및 서해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 매우 절실 
- 남북분담의 상징이던 GOP 이북 DMZ 평화지대화는 남북 협력의 전환기를 상징함
- 남북 합의에 의한 GP철거 및 유해발굴 등 남북군사합의 이행현장 중요성 국민 모두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냉전의 산물 DMZ 평화 지대화 체감은 남방한계선 철책(GOP라인) 통해 충분히 가능 
- DMZ는 관할권 부재로 ‘공간관리 계획→생태계 보호계획→보전/활용 관리기관 미설정’지역 
-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의한, DMZ 평화지대화는 남북한계선 철책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 
- DMZ 생태계 개방을 위한 충분한 보호대책 수립 이전에는 DMZ 내부 출입 계획 제척 필요

▢ DMZ는 남북 공동의 비전 필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실패 되살펴야
◦2012년 DMZ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KDMZBR) 지정 실패 등 과거의 경험 되돌아보아야  
- DMZ는 남한-북한-유엔사 등의 충분한 공유와 소통이 필요한 공간 
- DMZ 보전 및 활용 방안 역시 어느 정부 및 국제 기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지역
- DMZ는 갈등과 긴장,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특수성을 가진 공간으로,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공유와 소통, 공동의 비전 수립이 우선 요구되는 지역 
- DMZ 평화지대화라는 공동의 비전 역시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에 대한 협의와 합의 필요

▢ DMZ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DMZ 생태계 보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 민간인 출입부터?
- 정부는 GOP 이북 DMZ를 일반 국민에게 최초 개방하는 정책 결정
- GOP 이북 DMZ는 유엔 관할지역으로, 정부차원의 민간인 안전조치와 공식적 보호관리 정책 부재
- DMZ, 민간인 통제구역, 접경지역 등 DMZ 일원 전체의 보호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 관리기관 설정 부재 상황 
- 민간인 출입근거와 공간관리 계획 부재 상황에서, 본격적 이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탐방객 출입 결정은 모순

◦DMZ 생태계 보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부터?
- (04.03) 정부 DMZ 평화둘레길 언론 설명자료에서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의미 부여
- (04.02) 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DMZ 생태관광 자원화 입장 발표 
- 그러나, DMZ 일원 생택계 보전대책(2005, 환경부) 이후 정부 공식 보호관리 정책 부재 
-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등 소재로 DMZ 활용은 사전예방적 생태계 보호관리정책 취지 어긋나

▢ DMZ 민간인 출입 자체가 DMZ 훼손의 출발점! 
◦분단이 만든 비극, 세계적으로 유례 찾기 힘든 생태계 보고
- DMZ는 냉전과 전쟁이 만들어 낸 공간이나,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동서 생태축이 보전된 지역
- 한반도 동서 생태축과 남북 생태축이 만나는 한반도 유일의 야생(WILD) 지역
- 5천 종 이상의 생물상과 10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서식, 국가멸종위기종 37% 이상 서식

◦70여 년 민간인 출입 부재는 생태적 축복. 민간입 출입 자체가 생태계 훼손의 시작
- 정부는 ‘있는 그대로’의 도로 등 활용,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친환경 사업’ 강조
- 평화둘레길 DMZ 내부 GP 출입은 DMZ 동서생태축에 남북 방향에 고정된 균열선 초래
- DMZ 동서 생태축의 분절화를 초래한 경의선 및 동해선 등 기존 균열 이외에, 새로운 균열
- 현재 필요한 사업은 탐방객 출입이 아니라, GP 출입용으로 사용하였던 기존 군사 및 작전도로의 제거와 자연복원 사업
- 생태축 복원 사업 대신 탐방객 출입부터 시작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

◦대안으로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를 통해 제한적 탐방이 가능한 방안으로 선회 필요

▢ 먼지털이로 생태계 훼손 방지? 환경부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 제시해야
◦외래종 유입․전파를 막기 위한 먼지털이? 야생동물 이동권 확보 정책 터무니 없어
- 국내 5개부처 관할 14개 법률에 의한 30개 보호지역 유형 중 인위적 간섭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야생지역은 DMZ가 유일
- DMZ는 보호지역 중 관리수위가 가장 높은 IUCN 카테고리 Ⅰa 지역에 준하는 지역
- 이러한 지역에 먼지털이 등으로 생태계 훼손 대책 논하는 것은 억지
- DMZ는 국내 보호지역 관리 유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새로운 보호지역 유형 및 관리정책 정도를 새롭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DMZ일원 생태계 보호대책 등 법정계획 수립)

▢ 정부차원의 DMZ 보전정책 확정 시급 및 개별 부처 차원 접근 중단 필요
∙  평화둘레길 사업 등에서 DMZ GP 탐방객 출입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척 필요
 – DMZ 동서 생태축 단절화 및 파편화 초래 가능성 높음(보전대책 미 확정 상황)
 – DMZ 군사지대의 평화지대화 필요성 인식증진은 남방한계선 GOP라인 통해 충분히 가능
 
∙ 정부 차원의 DMZ 일원 보전방안 및 관리정책 확정 등 우선 진행 필요
 – 환경부 DMZ 일원 보전정책(6월 완료 예정) 이전에는 개별 부처 접근 중단 필요
 – DMZ일원생태계보전대책(2005, 환경부) 등 기존 정책 확고한 적용 필요
 – 정부의 보전 및 관리계획의 확정,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보호관리 주체 및 관리기관의 지정, 기본 구상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 충분한 준비와 확정 필요

∙ DMZ 내부에 대한 민간인 출입 등 인위적 간섭/교란 금지한 기존 연구 결과 반영 필요
 – 70년간 인간의 간섭이 없었던 특수 공간 : 보호관리 연구 우선 진행 필요
 – 남북 화해협력 증가에 따른 공간 단편화 및 분절화 위험성 사전 대책 필요

▢ DMZ 관할부서 및 영향평가 관리 부서 확정 시급, 정부 보호관리 단일 방안 시급
∙ 각 부처차원* 개별적 DMZ 일원 개발정책 중단, 총괄부처 결정 및 통합접근 필요
 * 국방부 통일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9개 부처 산재
 – 중앙 및 지자체 경쟁적 협력정책 추진에 대한 환경 영향 사전 검토 부처 설정 필요
 – DMZ 일원 공간 전체 보호관리 정부 단일 방안 우선 수립 필요(한강하구중립수역 포함)
수, 2019/04/03- 15:52
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