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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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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 질의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11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 질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2/23),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보도 외에 이 사안에 대한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묻고자 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4천억 원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보고해오던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2분기, 3조 원대의 대규모 부실이 보고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10월 17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주도하여 신규출자 및 신규대출 방식으로 4.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1371067)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에는 엄청난 부실의 누적이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식과 감독소홀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분담 및 회생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년 11월 10일 자 조선일보(http://goo.gl/tZWQQn)의 <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 실시 가닥> 보도 이후, 관련한 ‘금감원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월 30일 연합뉴스(http://goo.gl/wWjlnj)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 업무 협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다만, 회계감리 진행 여부를 비공개에 부치는 한편 언론의 질의에도 일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SBS(http://goo.gl/McoJuW) 등에서 금감원이 “회계심사국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의혹 사건 조사도 특별감리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이어나갔다

 

산은은 대우해양조선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으며, 금융위 자신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법 상 주요주주이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위와 산은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세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 외에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손해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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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및 참여연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의 타 기관에 대한 직·간접 출자나 출자 목적 여신 금지
다만 국회가 별도 법률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태와 같은 변칙적 출자지원 근원적 차단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9/21)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 따라 촉발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변칙적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경험이 효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의 투명 경영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인식 하에,
 ○ 특히 특정 기업의 지급불능 위기와 관련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관료집단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국회의 통제와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안 제103조 제2항 신설). 
 ○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한국은행의 출자 및 출자 목적의 여신 금지 규정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한국은행의 출자가 요구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국회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고 투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한국은행을 동원하려고 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 공여할 수 있는 여신의 종류와 방식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국은행법 제64조, 제65조, 제80조)하고 있고, 또한 민간과의 거래제한이나 한국은행의 영리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국은행법 제79조, 제103조)하고 있지만, 출자와 관련된 자금지원의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한국은행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업은행에 대한 단순 여신행위라고 강변했지만 실상은 위와 같은 법적 공백을 이용해 한국은행을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에 변칙적으로 동원하려 시도한 사례이자, 그 외형은 은행에 대한 여신이었으나 그 실질은 기업은행을 도관(conduit)으로 한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이었다.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라는 구절을 확대해석하여 그 법적 정당성을 포장하였다. 그러나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가 통화신용정책과 무관함은 물론이고, 정부 방안은 한국은행이 출자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한국은행이] 직접·간접에 상관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에 정권과 관료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은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부실기업의 출자에 변칙적으로 동원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최근 국가적 경제・금융위기의 극복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역할과 권한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이 보편적 정책목표인 ‘물가안정’과 전통적 역할인 ‘최종대부자 기능’ 이외에 소위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어디까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또한 그 역할은 어떤 조건하에서 발동되고,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 등은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 해답을 모색해야 할 어려운 질문들이다. 그러나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논란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 준 행태는 이런 어려운 질문에 대한 깊은 천착과 고민 없이 그저 입으로만 ‘금융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을 운위한 것에 불과하다.

 

박광온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조속히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및 금융안정을 위해 집행된 자금의 사후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보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하여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부실 지원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그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다. 


▣ 붙임자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책은행 또는 일반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에 동원되는 경우가 발생함.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 시에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 수행 차원에서 긴급자금 여신으로 대처하지만, 자본 감소와 같은 지급불능 위기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예금보험기구가 자본확충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전통적인 역할 구분임.

 

그런데 현행 한국은행법은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 또는 긴급 여신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확충과 같은 자금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현행 법 조문의 공백을 활용하여 한국은행이 자본확충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여신의 형식을 가장하여 자본확충 목적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한국은행을 변칙적으로 자본확충 업무에 동원하려는 시도가 존재했음.
 

이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103조제2항 신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 제목 “(영리행위의 금지 등)”을 “(영리행위 및 자금지원 등의 금지)”로 하고,제1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은행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주식·지분의 매입, 출연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자금의 회수가 확정되지 않은 자금지원을 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할 수 없다.

 

수, 2016/09/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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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시비에 오염된 국책은행 증자 방안 
기업은행의 대출, 은행법상 대주주 여신한도 위반

한국은행의 기업은행 대출도 한국은행법과 내부 대출관련 규정 위반
공적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위해 재정 투입 필요해  
국회는 부실원인 규명하고 재정 투입방안 모색해야


어제(6/8)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10조원을 기업은행에 대출하고, 기업은행은 이 자금과 자체자금 1조원을 더한 총 11조원을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하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매입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국책은행의 부실은 중앙은행을 동원하지 말고 재정을 투입해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경제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은행법・한국은행법 및 한국은행내 대출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위법성 시비에 오염된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즉각 취소할 것과, 국회가 국책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국책은행 증자 방안을 마련하여 공적 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은행이 대주주(국외 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대출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과 ‘은행이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해 주는 것을 금지’한 동조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은행법 제35조의4 위반이다.

 

<은행법>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중략)
⑦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중략)
3의4.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이하 생략)


기업은행은 정부가 설립한 특수은행으로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은행법을 적용받지만, 중소기업은행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은행법을 적용받는다.(중소기업은행법 제3조 제3항 및 제52조) 기업은행의 최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 51.8%를 보유한 정부(기획재정부)다. 그런데 정부는 또한 자산관리공사의 주식 56.84%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산관리공사는 물론이고,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는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정부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은행법 제35조의2의 적용에 관한 한 기업은행의 대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이 특수목적회사에 기업은행 자기자본의 25%와 대주주의 기업은행에 대한 출자비율 중 작은 수치인 25%를 초과하여 대출해 줄 수 없다1). 2016년 3월말 현재 기업은행 자본계정 총계는 약 17.4조원(BIS 기준 총자본은 18.9조원)이므로 기업은행은 특수목적회사에 정부 발표처럼 11조원을 대출해 줄 수 없고, 정부도 이를 기업은행에 요구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대출의 용도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것이므로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에 해당되므로 은행법 제35조의2 제7항을 적용할 경우 기업은행은 단 1원도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해 줄 수 없다.  
1) 대주주 여신한도를 산정할 때는 동일차주 여신한도를 산정할 때와는 달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출 등을 신용공여 항목에서 제외하지 않으므로 모든 대출이 신용공여로서 여신한도 산정에 포함됨(은행업 감독규정 제3조 및 <별표2>의 2. 참조)

 

3.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또한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은 ‘만기 1년 이내’여야 한다는 한국은행법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만일 한국은행의 대출이 어음 재할인의 형태를 취할 경우 이는 ‘은행의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의 대가로 취득한 어음의 재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한국은행법>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期限附) 대출
가. 제1호의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1조의2(재할인 및 증권담보대출 대상 증권의 기본요건) ①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증권은 「은행법」 제34조제2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에 따른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인 여신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할인 또는 대출담보증권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금융기관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대주주, 「은행법」 제37조에 따른 자회사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대출로 취득한 신용증권
2. 차입자 1인이 발행한 신용증권으로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신용증권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증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본확충펀드는 오는 7월1일 조성을 개시하여 2017년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말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되어 있다(정부 발표자료 제9쪽). 따라서 한국은행이 집행하는 첫 번째 대출부터 그 만기는 1년을 초과(올해 7월 1일부터 내년말까지 총 1년 6개월)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의 대출 상대방인 특수목적회사는 기업은행 대주주인 정부의 특수관계인으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해당하므로, 기업은행이 대출의 담보로 수령한 어음은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로 취득한 어음이 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이를 기초로 기업은행에 대출해 줄 경우 이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결국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대출관련 규정을 모두 위배하여 그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방안을 즉각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국책은행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국채 발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열거된 추경 편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사유인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에도 실업대책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국채 발행 등 재정투입을 통한 정상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불법과 편법에만 의존하는 진정한 이유가 혹시 부실 확대와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6/8) 경향신문의 보도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이번 사태는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 실패와 부실 은폐가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 국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에 나서는 한편,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시기와 적절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 2016/06/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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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투입 중단하고 실업대책과 지역경제안정화에 주력하라- 금융위, ‘...
월, 2017/04/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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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하라

대규모 부실 등을 초래한 원인과 정황 속속 드러나고 있어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원인규명하고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서별관회의’ 위법성 문제 등 정부 책임 추궁하고 해결방향 모색해야


한겨레신문은 오늘(7/14)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된 실사보고서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 작성되었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http://goo.gl/d2zk14)에 따르면, 해당 실사보고서는 삼정KPMG가 실사를 진행한 후 작성되었고 삼일회계법인이 검증했음에도 영업이익과 순익 전망치가 시중의 증권사가 내놓은 예상에 비해 많게는 6배까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말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천문학적 자금지원과 관련한 판단이 부실한 실사보고서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부실의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 조 원대의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최근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심지어 이 결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증거 제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추가되었다. 최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5조 원 이상의 부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우조선 정상화방안 발표(10월말) 이후, 정상화방안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부실한 실사보고서와 서별관회의의 회의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황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혈세를 낭비했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덮기 위해 또다시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국회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알권리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보고서 일체와 ▲서별관회의의 회의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지난 7/1(금) 야3당 소속 의원 121명이 발의한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 부실화 진상 파악과 서별관회의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7/4(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처리되고 있지 않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초래한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고 있으나, 해소된 의혹보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의혹들이 산적해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지원의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만큼, 국회가 조속히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를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을 철저히 파헤쳐 이와 같은 관행을 청산해야 할 것이다. 
 

목, 2016/07/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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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은 미봉책

적극적 채무조정 없이 금융권 손실부담 회피하려는 ‘대출 돌려막기’
취약계층 채무조정의 핵심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평한 책임분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어제(1/16) 2017년 업무계획의 주요과제 중 하나인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방안은 확인하기 어렵고 채권자인 금융권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대책을 또다시 대놓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의 핵심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평한 책임분담이 대원칙임을 다시 강조하며, 부실 대출을 다른 대출로 돌려막으라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미봉책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는 금융기관도 변제 능력을 무시하고 대출을 집행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해 금융기관도 책임을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채무를 탕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러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을 회피하면서, 실질적인 채무조정의 효과가 제한적인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 졸업자에게 다시 채무를 제공(사잇돌 대출)하고,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새희망홀씨, 햇살론)하는 등 정부는 ‘대출 돌려막기식 대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액채권,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하는 등 관행 개선”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은 무엇이고 “자제”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금융의 공공성을 앞세운 금융공공기관의 경우라면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 연장을 금지하고 모두 소각하는 것이 마땅한 정책적 선택이 아닌가?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에 대해서조차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하려는 정책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는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등일부 진일보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개인대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부분은 향후 금융정책의 주요한 과제가 될 내용이므로 참여연대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화, 2017/0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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