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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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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25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행사는 업무방해가 될 수 없어


지난 2/18(목),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평화롭게 저항 행동을 펼쳐온 평화활동가에게 제주지방법원(제1형사부, 주심판사 이준희)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한 1심의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행사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법원이 상식적이고 인권에 기반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매일 오전 11시 공사장 앞 미사를 비롯해 1인 시위, 인간 띠잇기 등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해 왔다. 재판부는 공사장 앞 미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하며 이에 업무방해죄 적용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평화로운 저항 행위로 인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시하지 못할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도 표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제주해군기지의 준공식을 얼마 앞 둔 시점에서 나온 점에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비민주적 과정으로 강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항해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에서 진행되어 온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지극히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기본권이며 구성요건이 광범위한 업무방해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 시 제한적으로 해석 및 적용되어야만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방해하는 경찰 등 국가권력이야말로 유죄다.

 

강정마을회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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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에 유죄 판결시 한국 “혹독한 비판 받을 것”
– 유엔, 민주화 방해하는 한국의 명예훼손법에 심각한 우려 표명
– 명예훼손법은 아프리카 등에서 위정자들이 특권 누리기위해 악용하는 법

산케이신문은 14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산케이신문 가토 전 서울 지국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미국의 국제법 학자이자 유엔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를 담당하는 데이비드 케이씨의 말을 인용, 유엔은 한국의 명예훼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법의 폐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 인권 단체들이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을 주목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위해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 명예 훼손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죄는 위정자들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 사회가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산케이 신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Ohara Chizuru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JaWabC

 

2015.12.14 17:18

【本紙前ソウル支局長公判】

【본지 전 서울 지국장 공판】

photo_2015-12-17_11-39-37

韓国の名誉毀損「国際人権法に矛盾」 有罪なら「厳しい批判にさらされ」 国連「表現の自由」特別報告者ケイ氏インタビュー

한국의 명예 훼손 「국제 인권법에 모순」 유죄라면 「혹독한 질책을 받을 것」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케이 씨 인터뷰

www_sankei_com_20151217_114441(1)

加藤前ソウル支局長裁判の判決を前に、産経新聞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た、国連の「表現の自由」を担当する特別報告者、デービッド・ケイ氏=米国(本人提供)

가토 전 서울 지국장 재판의 판결을 하기 전에, 산케이 신문의 인터뷰에 응했던, 유엔의 「표현의 자유」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 보고관, 데이비드 케이 = 미국 (본인 제공)

韓国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の名誉を毀損(きそん)したとして産経新聞の加藤達也前ソウル支局長が在宅起訴された裁判について、国連で「表現の自由」に関する特別報告を担当する米国の国際法学者、デービッド・ケイ氏(47)が産経新聞の取材に応じ、刑罰を伴う韓国の「名誉毀損」に重大な懸念を表明した。さらに、国際社会が民主化に不可欠な同法の廃止を求めて働きかけるべきだとの考えを示した。(ロンドン 内藤泰朗)

한국의 박근혜 (朴槿恵)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毀損)했다고 산케이 신문 카토 타츠야 전 서울 지국장이 불구속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 유엔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를 담당하는 미국의 국제법 학자, 데이비드 케이 씨(47)가 산케이 신문의 취재를 문제삼아, 법률로 다스리는 한국에 대하여 「명예 훼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제 사회가 민주화의 필부불가결한 이 법의 폐지를 위하여 함께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런던 나이토 다로우)

 

 ケイ氏はまず、韓国検察が加藤前支局長に懲役1年6月を求刑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国際人権法などとも矛盾した多くの問題をはらんだ法律」で裁かれようとしていると言明し、国連としても注視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케이 씨는 우선 한국 검찰이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에 대해 「국제 인권법 등과 함께 모순된 많은 문제를 내포한 법률」로서 중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으며, 유엔에서도 주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その上で、米国や国際的な人権擁護団体も裁判の行方を見守っており、有罪判決となった場合、韓国は世界から「厳しい批判にさらされることになる」との見通しを示した。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인권 단체들도 재판의 진행을 주시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한국은 세계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さらに、国際社会が韓国の禁錮刑を伴う「名誉毀損」が国際人権法に反することを訴え、同国のさらなる民主化に向けて刑罰を伴う名誉毀損の廃止を求めていくことが肝要との考えを示した。

또한, 국제 사회가 한국에서 금고형을 내린 것은 「명예 훼손」이 국제 인권법에 반(反)한다는 것을 알려, 그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죄로서 다스리는 명예 훼손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ただ、世界には、アフリカ諸国などで、為政者たちが自らへの批判をかわし、自らのプライバシーという名の特権を享受するために重い刑事罰を伴う名誉毀損罪を悪用している国々が多いとして、刑事罰を伴う名誉毀損罪が民主化を妨げていると指摘。国際社会は、刑事罰を伴う名誉毀損罪の廃止に向けて“共闘”すべきだと強調した。

또한,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등에서 위정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명목하에 특권을 누리기 위해 무거운 형사 처벌을 적용하여 명예 훼손죄를 악용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고 하면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명예 훼손죄가 민주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사회는,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명예 훼손죄 폐지를 위해 “함께투쟁(共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목, 2015/12/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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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연산호 조사모임]은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 2년차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서귀포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서식 변화상 조사 프로젝트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산호 관련 국제심포지움 및 전문가 연산호 서식실태 공동조사 등은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연산호 서식실태의 문제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환경 쟁점으로 끌어 올렸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2015년에도 조사를 지속, 해상공사 모니터링도 진행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연산호 전시회, 토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강정 기록 , 저 바다를 보아라

 

 

강정 기록 展 ‘적, 저 바다를 보아라’강정 기록 展 ‘적, 저 바다를 보아라’



강정 기록 , 저 바다를 보아라가 지난 2015129~124일간 서울 합정에서 열렸다. 앞서 제주 서귀포 예술의 전당 전시실에서 9일간 진행된 전시에는 450여 명이 넘는 시민이 찾아 강정마을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김진수, 김흥구, 노순택, 송동효, 이우기, 조성봉, 양동규 등 국내 유명 사진가가 참여한 사진전은 해군기지 건설로 일어나고 있는 강정의 변화를 담아냈다. 다이너마이트와 대형포크레인에 의해 무참히 파괴된 강정 구럼비. 9년 동안의 치열한 사투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앞둔 해군기지. 과거와 현재의 강정이 사진과 영상으로 시민과 만났다.

 

 

<손동효/구럼비에서2>

<손동효|구럼비에서2>


<김흥구/Teumeong024, Gangjeong>

<김흥구Teumeong024, Gangjeong>


<이우기/운디드니_강정Ⅱ>

<이우기운디드니_강정>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한 9년간의 활동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전시 자료들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한 9년간의 활동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전시 자료들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한 9년간의 활동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전시 자료들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한 9년간의 활동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전시 자료들 


 


강정 바다를 지키기 위한 같은 마음

 

사진전을 찾은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은 같았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강정 바다, 그 바다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무언의 메시지들을 주고받은 공감의 시간들. 그 시간에는 어른, 아이의 구분이 없었다

  

단체관람으로 전시장을 찾은 책공장소 맘껏의 초등학생들은 강정마을 평화기금에 쓰일 엽서 구매는 물론 바자회로 모은 소중한 기부금 15만원을 고사리손으로 전했다. ‘평화의 의미에 대해 묻고 토론하는 어린 친구들의 눈빛은 바다빛처럼 푸르게 빛났다.



책공장소 ‘맘껏’의 초등학생들

책공장소 ‘맘껏’의 초등학생들

책공장소 맘껏의 초등학생들 사진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조사모임


 

전시 마지막 날, 서울 전시장에서는 송년회와 강정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다채로운 공연과 활동 영상 시사, 장기자랑 등이 펼쳐져 즐거운 연말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었다구럼비 바위연산호 조사 활동해군기지 반대활동단식거리미사행진 등 각자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풀어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자리에 함께 한 60명의 마음마다 따뜻한 위로와 응원으로 전해졌다.


 

강정마을 송년회

강정마을 송년회

강정마을 송년회 사진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조사모임


신짜꽃밴 공연

신짜꽃밴 공연 / 사진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조사모임



 


기나긴 싸움의 시간을 아름답게 기억할 날이 오길

 


 강정의 아이들에게 – 신경림



강정의 아이들에게 신경림

세계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 이보다 아름다운 곳을 본 적이 없다

얘들아 / 너희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된다

그리고 / 이 기나긴 싸움의 시간을ᅠ/ 아름답게 기억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 너희들도 분노를 알아야 한다는 게 / 안쓰럽구나 / 미안하구나

저 바다를 보아라

구럼비 해안에 돌찔레가 보이느냐 / 너희들 어머니시다

범섬 너머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느냐 / 너희들 아버지시다 



하얀 천 위 담담히 쓰인 시가 눈에 들어온다. 이번 사진전의 주제어 저 바다를 보아라를 인용한 시인 신경림의 <강정의 아이들에게>. 해군기지건설로 인한 갈등과 파괴, 묵묵히 걸어온 9년의 시간과 앞으로도 싸워나가야 할 고난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시를 읽어 내려간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본다. 이 기나긴 싸움의 시간을 아름답게 기억할 날이 반드시 오길.









<함께 보면 좋은 글>





 

녹색연합은 백두대간, 연안해양, DMZ 등 한반도의 생태축을 보전하는 운동과 그곳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자연생태계 보전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태잡지인 월간 ‘작은것이 아름답다’ 발행과,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는 활동, 그리고 자연을 살리는 먹을거리와 녹색생활 캠페인을 통해 생활속의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greenkorea.org/]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스며듦 경영사업국 홍보팀심유진 간사

삶이 묻어나는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만나고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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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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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에 한 번이라도 와봤던 사람이라면, 삼거리 식당의 맛있는 밥 한 끼를 기억할 것입니다. 구럼비로 가는 길목 중덕 삼거리에는 누구에게나 열린 식당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 연대의 식자재와 마을 삼촌의 정성으로, 강정에 온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줬던 삼거리 식당. 지금 그곳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해군기지 옆 크루즈터미널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삼거리 식당과 해군기지 공사를 감시해왔던 망루, 지킴이들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 등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왔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삼거리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던 강정의 식구(食口)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클릭

 

삼거리 식당 밥 한끼의 힘은 세다

[강정마을 삼거리 식당을 지켜주세요 ②] 우리는 여전히 강정앓이

 

김중미 작가/기찻길옆작은학교 교사

 

 

마을 삼촌들은 종환 삼촌을 중덕이 아빠라고 부른다.

종환 삼촌은 내가 1학년 때부터 구럼비 바위에다 중덕사라는 천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그때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다 키웠는데 그 개가 중덕이다. 종환 삼촌은 중덕이랑 같이 구럼비 바위에서 살면서 할망물 식당을 열었다. 어렸을 때부터 구럼비 바위에서 낚시하는 거 좋아해서 동무들이 중덕 바닷가를 '종환이덕'이라고 할 정도였다는 종환 삼촌은 아직까지도 구럼비 바위가 그리워 자주 눈물을 짓는다.  

 

중덕 바닷가로 가는 길이 막히기 전인 지난해 여름 내내 은지와 나는 중덕 바닷가에서 살았다. 중덕사에서 자고 밥은 할망물 식당에서 먹었다. 밥을 먹고 나면 할망물이 넘쳐흐르는 아래 샘에서 설거지를 했다. 할망물에 비누나 세제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밥을 깨끗이 먹고 물로만 설거지를 했다. 구럼비 바위에서 지낼 때는 할망물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됐다. 목마를 때, 설거지할 때, 발할 때 언제나 할망물이 다 해결해주었다. 그 할망물은 물길이 막히고 다 깨져 나갔을 거다. 그럼 할망물을 지켜주던 할망신은 어디 갔을까? 붉은발말똥게랑 맹꽁이랑, 새뱅이랑 함께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실지도 모른다.

 

구럼비 바위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할망물 식당도 문을 닫았다. 종환 삼촌과 마을 삼촌들은 할망물 식당을 다시 중덕 삼거리에다 만들었다. 그 대신 이름을 '삼거리 식당'으로 바꾸었다. 평화지킴이들과 강정에 오는 손님들이 할망물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것처럼 요즘은 삼거리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 <너영나영 구럼비에서 놀자, 김중미 글, 도르리 그림, 2013. 9.>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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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영나영 구럼비에서 놀자> 김중미 글, 창작집단 도르리 그림 ⓒ 도르리

 

지금은 흉측한 해군기지가 되고, 하수처리장이 된 구럼비 바위를 그리워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은 그 구럼비 바위에서 아침기도를 하던 모습, 구럼비 바위 곳곳에 세워졌던 방사탑, 바위틈에서 만나던 붉은발말똥게, 구럼비 바위 틈에서 멱 감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할망물 식당에서 밥을 먹던 기억이다.

 

2011년 7월, 우리 '기찻길옆작은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인형극을 들고 강정으로 갔다. 우리는 구럼비 바위 위에 무대를 세우고, '개리 한 솥 밥' 라는 인형극을 공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공연이 예정된 그 날 중덕 삼거리에 컨테이너를 놓으려는 주민과 해군 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인형극은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작은 학교 청소년, 청년들은 이미 강정앓이가 되어 있었다. 구럼비 바위와 아름다운 강정마을을 둘러 본 뒤, 어떻게든 강정마을과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3박 4일 일정을 끝내고 인천으로 돌아오기 전, 작은 학교 청년 넷은 일주일이라도 더 머물겠다며 강정마을에 남았다. 그들은 그 여름을 구럼비 바위에서 지내고 할망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해군기지 펜스에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그해 8월, 중덕 삼거리에서 문정현 신부님의 평전 <다시 길을 떠나다>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그날 북적거리던 중덕 삼거리 한구석에서 나는 강정의 평화가 오래오래 지켜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강정마을은 우리 작은 학교의 이웃마을이 되었다. 작은 학교 식구들은 강정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울고 웃었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애를 썼다.

 

삼거리 식당은 그저 밥 한 끼를 때우는 곳이 아니었다

 

2011년 9월, 중덕 삼거리로 가는 길이 막혔다. 그리고 할망물 식당을 지키던 중덕이 아빠 종환 삼촌이 연행되었다. 그리고 할망물 식당은 중덕 삼거리로 옮겨 와 삼거리 식당이 되었다. 삼촌이 감옥에 있는 동안 중덕이는 삼거리 식당을 지켰다. 그리고 평화 지킴이들과 주민들이 중덕이와 삼거리 식당을 지켰다.

 

그즈음, 보리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개똥이네 놀이터'란 잡지에 강정 이야기를 연재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어느새 강정앓이가 된 나와 우리 청년들은 마음을 모았다. 나는 글을 쓰고 청년들은 '도르리'라는 창작집단을 만들어 삽화를 담당했다. 그리고 2년간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강정을 오가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삼거리 근처의 민박에 짐을 풀고 강정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취재를 하고, 공사장 정문 앞에서 하는 미사를 드리고 나서는 삼거리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너영나영 구럼비에서 놀자 그림

▲  <너영나영 구럼비에서 놀자> - 김중미 글, 창작집단 도르리 그림 ⓒ 도르리     

 

삼거리 식당은 그저 점심 한 끼를 때우는 곳이 아니었다. 한 밥솥의 밥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이었다. 강정 주민, 강정 지킴이들뿐 아니라 강정앓이가 되어 강정을 오가는 육지 사람들, 우연히 올레길을 걷다 강정마을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 일부러 강정을 찾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곳이었다. 나와 도르리도 그 삼거리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강정 식구가 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우리 '기찻길옆작은학교' 식구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삼거리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 밥의 힘으로 강정의 평화를 비는 마음을 지속할 수 있었다.

 

삼거리 식당에는 우리 작은 학교 아이들이 그린 걸개그림이 걸려 있다. 삼거리 식당이 사라지면 그 그림도 함께 사라질 거다. 그렇지만 그 걸개그림을 그리던 아이들의 마음, 강정마을의 오랜 역사와 공동체, 아름다운 자연이 더는 짓밟히지 않기를 비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강정앓이

기찻길옆작은학교에서 그린 그림
▲  기찻길옆작은학교에서 해군기지 펜스에 그린 그림 ⓒ 기찻길옆작은학교     

 

구럼비 바위로 가는 길이 막히고, 강정평화미사가 중단되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의 상징이었던 삼거리 식당마저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면 강정마을 저항의 상징들이 사라지고 만다. 어쩌면 해군은 그렇게 주민들의 저항의 의지를, 강정마을과 함께하던 연대의 끈을 그렇게 꺾고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주민들의 기를 꺾어 놓은 김에, 강정마을에 남은 저항의 보루인 삼거리 식당을 하루빨리 철거하고 만세를 부르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폭력에 의해 짓밟힌 400년 역사의 마을공동체, 평화의 꿈은 구럼비 바위가 사라지고, 거리미사가 막히고, 삼거리 식당이 무너져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삼거리 식당에서 밥을 한 끼라도 먹어 본 사람은 안다. 함께 먹는 밥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강정생명평화미사가 멈추고, 쉐프 종환 삼촌의 삼거리 식당이 없는 강정마을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래도 나는, 우리 작은 학교 식구들은 여전히 강정앓이로 강정과 손을 잡을 것이다. 삼거리 식당이 더는 없다 해도, 여전히 그곳에는 강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 2016년 6월 18-19일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강정삼거리 생명평화 문화예술제>가 열립니다. 삼거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해주세요. 

강정삼거리 생명평화 문화예술제

 

월, 2016/06/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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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를 되찾을 때 까지 우리는 간다!

 

2007년 기습적으로 유치신청 된 강정 해군기지에 맞서 마을주민들이 모여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를 세운 날이 2007년 5월 18일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해군기지는 완공되었지만 강정은 생명평화마을을 선포했고 여전히 해군기지 결사반대 노란깃발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맨몸으로 눈물로 호소했던 지난 날, 강정이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내는 물론 전국각지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보내준 연대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버스처럼 타고 다니며 강정으로 향했던 발걸음들, SNS로 퍼나르며 강정의 소식을 알리던 사람들, 언론도 정치권도 눈감고 귀막을때에도 강정을 잊지 않고 다녀간 사람들, 이름 없이 함께 했던 바로 당신의 연대를 기억합니다. 강정 해군기지 반대투쟁 10년을 기억하며 다가올 삶의 시간도 함께 기약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요!! 구럼비 기억행동

1. 3650명의 구럼비 친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SNS에 해시태그 #강정3650, #gangjeong3650을 달아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강정의 10년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친구 두명을 테그해 가능한 멀리 강정소식을 알려 주세요. 

 

2. 새 정부에 바라는 강정의 목소리

촛불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 정부에게 10년간 꾸준히 외쳐온 평화를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합니다. 
5월 15일까지 1인 1만원의 후원금과 이름을 보내주세요. 
구글폼으로 신청하기 -> http://bit.ly/2q7MsoW
후원금: 농협 352-0294-8494-13 문정현 
문의: [email protected]
* 전면광고는 강정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출범 10년이 되는 5월 18일(목) 한겨레 신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모금된 금액은 전액 광고비와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사용됩니다

 

3. 구럼비 기억문화제 

구럼비를 기억하며 인간띠잇기 함께 해요. 마을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도 맛있게 나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문화제도 함께 즐겨요~ 
일시 : 5월 17일(목) 낮 12시~오후 3시, 
장소 : 해군기지 정문 앞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금, 2017/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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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온몸이 다 드러나더라도 얼굴을 가리고 나온다. 왜 그럴까. 알몸이 드러나더라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자 얼굴 소녀 금지 반대 그만

 

경찰, 영장 없이 매년 국민 1/5 신원 확인 

‘그냥 얼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목욕탕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얼굴만 가린 사람의 손을 경찰이 강제로 치운다면? 이런 일을 어떤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않고 벌어진다면? 하지만 이렇게 상식에 반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천만 번 이상 일어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아야 할 때가 있다. 피의자의 통신내역에 떠 있는 전화번호 소유주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일은 수사상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때 통신자 신원확인(통신자료제공)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신자 신원확인이 절차도 없고 요건도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매년 전체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의 신원을 경찰은 아무렇지 않게 확인하고 있다.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 패러디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 패러디

 

이제 ‘전화번호’은 중요한 프라이버시 대상   

통신자 신원확인 제도는 1983년에 만들어졌다. 이때엔 우리 동네에 전화가 몇 대 없었다. 우리가 서울에 전화하고 싶으면 이웃집에 뛰어가서 전화했고, 누군가 나에게 전화하겠다고 하면 이웃집 전화번호를 그 사람에게 알려줬어야 했다. 이웃집 전화번호는 우리 동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우리 이웃집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집의 전화번호는 이미 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정보였다. 그래서 당연히 아무런 절차나 요건없이 통신자 신원확인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전화번호 특히 휴대폰 전화번호는 매우 중요한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이다. 휴대폰은 자신의 일부분처럼 소유자를 따라다닌다. 휴대폰 번호는 소유자와의 즉각적인 통화를 가능케 하는 키 데이터(key data)가 되었다. 물론 전화가 오면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수화음을 듣고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인다.

2014년 7월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 수

2014년 7월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 수

오늘날, 휴대폰 번호는 주민등록번호만큼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는 민감한 정보가 됐다. 오죽하면 지누션이 ‘전화번호’라는 노래를 히트시켰겠는가.

“그대의 이름도 성도 난 필요 없소. 하지만 정말 나 원하는 게 하나 있소. 네 전화번호 (내가 원하는 건) 네 전화번호.”

 

통신자 신원조회, 이제 바꿔야 할 때 

이제는 정말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1) 통신내역 확인(통신사실 확인자료) = 법원 영장 필요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수사대상으로 정한 후에 그 사람의 통신 내역(통신사실 확인자료)을 얻으려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통신비밀보호법). 그만큼 통신 내역은 프라이버시로 보호가 된다.

영장 없는 통신 검열

(2) 통신자 신원확인(통신자료 제공)  = 경찰 맘대로? 

그런데 거꾸로, 수사기관이 익명의 통신 내역은 아는데 그 통신을 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 어떤 절차도 요건도 필요하지 않다. 그냥 통신사에 신청해서 알아내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정인의 통신 내역을 알아내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거꾸로) 어떤 통신 내역의 당사자를 알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게 현재의 제도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A와 B가 언제 통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쪽 모두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절차, 요건도 없이 경찰 맘대로?

어떤 절차, 요건도 없이 경찰 맘대로? (이미지 제공: 진보넷)

 

통신자 신원조회 = 통신 ‘불심검문’ 

익명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중 하나가 불심검문이다. 불심검문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불심검문 대상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불심검문이 오프라인상의 신원확인이라면 통신자료 제공은 온라인상의 신원확인이다. 그런데 현재의 통신자료 제공(통신자 신원확인)은 어떤가. 아무런 요건이 없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온라인 통신 당사자에 대해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의 비밀이 통신 내용에 대한 프라이버시라면 익명권은 신원에 대한 프라이버시이며, 두 가지 프라이버시 침해 모두 비슷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무..무섭잖아!

무…무섭잖아!

 

피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위해? 

수사기관은 영장 등 절차를 거쳐 신원확인을 하면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게 왜 신원을 확인했는지 알려줘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신원과 피의사실을 알려줄 수밖에 없어 결국,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영장 없는 통신자 신원확인을 거부하여 이들 서비스 이용자들의 신원확인은 영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어차피 이용자에게 통지되고 있지 않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사업자에게만 영장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우선 신원확인을 받는 사람에게라도 우선 통지해주어야 한다.

그뿐 아니다. 수사과정에서 제3자나 증인에게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당장 이메일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피의사실과 피의자 아이디가 기재된 영장이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된다. 이메일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고객 중에 누가 무슨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지 알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묻는다.

‘박경신 교수가 피의자라면, 박 교수가 특정한 범죄로 수사받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냐?’

나는 수사기관에 반문하고 싶다. 도대체 나와 통화한 사람 모두의 신원을 어떤 절차와 요건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니냐고 말이다.

전화 스마트폰

 

한국의 무차별 신원확인, 미국의 50배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건수(=통신자 신원확인)는 2013년 957만4천 계정에 달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표 자료). 같은 해 미국의 통신자 신원확인은 최대로 추정해 보아도 1백만 계정이 되지 않는다. 인구대비 미국의 약 50배이다.

내가 만약 피싱범이고, 수사에 꼭 필요한 사람만 신원확인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내 수사사실이 그들에게 알려진다고 해도 나는 전혀 피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령, 내가 피싱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의 통화상대방들에 신원확인이 한정된다면 말이다. 그런데 내가 단순히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대방에게 내 수사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불쾌한 일이다. 수사기관이 진정으로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싶다면, 피의자와 통화한 통신자 신원확인을 어떻게 줄일 지 고민해야 한다.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통신은 위험한 일이 아니다. 통신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영장 없이 손쉽게 신원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접근방식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할 국기기관이 이를 오히려 침해할 가능성을 높인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

매년 대한민국 국민의 1/5을 ‘터는’ 통신자 신원확인, 20대 국회에서는 꼭 바꿔보자!

체인지 변화 미래

영장 없는 무차별 통신자 신원확인, 이제는 바꿀 때다.

 

[미국 통신자 신원확인 규모 산출 방법]

(1) 미국 이통사 버라이즌의 2013년 투명성 보고서 

행정명령(subpoena)에 의한 신원확인 164,184건. 투명성보고서 설명에 따르면 행정명령 1건은 보통 1 계정의 소유자 신원정보임. 버라이즌의 이동통신사 시장점유율이 대략 30%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이통사들의 통신자 신원확인은 약 50만 건으로 추산됨.

버라이즌의 2013년 투명성 보고서는 유선전화에 대한 신원정보확인건도 모두 포함하고 있음. 버라이즌의 유선전화시장 점유율 역시 30%인 것음 감안하면 유선전화에 대해서는 별도 추계를 하지 않기로 함.(25쪽)

(2)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

그 형태가 다양하나 이용자 신원확인이 가장 필요한 곳은 각각 이메일과 SNS일 것으로 보임.

구글의 2013년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7,000건의 행정명령이 있었음. 구글이 이메일 시장에서 약 2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체 이메일서비스업자들의 이용자 신원확인은 연간 약 10만 건으로 추산됨.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Remy Bergsma, 「2013 Email client market share infographic posted by Litmus」참조)

페이스북의 2013년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24,000건의 이용자 정보 요청이 있었음. 여기에는 여러 다른 정보도 있겠지만, 모두 이용자 신원확인으로 간주하면 24,000건. 페이스북이 SNS시장에서 가진 점유율에 비추어보면 전체 SNS 시장에서의 이용자 신원확인은 최대 약 5만 건으로 추산됨.

(3) 브로드밴드업자들케이블인터넷업자들

이들도 이용자 신원확인을 하고 있음. 유선인터넷 업계 전체에서 50%를 점유하고 있는 컴캐스트의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2013년에 1년에 2만 건 정도의 행정명령이 있었음. 이 행정명령 전체를 이용자 신원정보로 간주할 때 그 최대치를 5만 건으로 잡을 수 있음(컴캐스트의 시장점유율은 링크 1. 링크 2. 를 참조).

(4) 결론

2013년 미국 전체에 대한 이용자 신원확인 계정 수는 60만 건. 여기에 분야별 하위업체들에 대한 이용자 신원확인 건수가 예상보다 많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최대 1백만 건으로 추산. 이는 미국 내에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회사들의 정보제공 요청 건수를 모두 합하여 보여주는 ‘transparency reports’가 제시하는 전체 숫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2013년 약 70만 건).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였습니다. (2016.06.14.)

수, 2016/06/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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