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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기자들 앞에서 삼성이 뱉은 말들 (허핑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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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기자들 앞에서 삼성이 뱉은 말들 (허핑턴포스트)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8:33

외신 기자들 앞에서 삼성이 뱉은 말들 (허핑턴포스트)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토론회에서 매우 인상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다섯 가지만 꼽는다. 모두 삼성전자 측 토론자의 발언이었다.

1. "왜 삼성에서만 문제냐고?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jawoon-lim/story_b_9261970.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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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20171120_사진_UN사회권위원회권고토론회

<2017.11.20. UN 사회권위원회 2차 세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진행 중이다.>

 

  • 지난 10월 9일,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 이후 4차 최종권고를 내렸다. 이번 4차 최종권고는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에 내려진 것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권 현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UN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와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노회찬, 권미혁 의원의 인사말(1부)로 시작하였다. 2부에서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4차 사회권 심의 관련한 한국 NGO의 활동을 소개하며 최종권고 이행과 관련한 한국 정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 3부는 신혜수 UN사회권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비범죄화, 사회복지권이 혼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동성커플에게 차별적인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사회권이 차별없는 보편적 권리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발제를 맡은 박영아 공감 변호사는 세모녀 사건과 같이 한국 열악한 사회보장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최종권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의료급여 사각지대, 외국인의 사회권 문제, 홈리스 탈출을 위한 장기적 대책, 사회권 이행에 관한 인권지표 개발 및 적용 계획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토론을 맡은 이준일 교수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이 법앞의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헌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차별금지 관련 혐오표현(hate speech) 문제도 제기하였다. 또한 사회권의 최우선 보장 주체는 경제적 약자임을 강조하며 개헌 과정에서 사회권의 체계화와 추가가 필요하고 한국 헌법재판소가 사회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오유진 법무부 국제인권과장은 국제인권기구에서 주제별로 권고가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기능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어 이행확인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다시 추진할 것에 대하여 논의를 하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확대 방안,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신설, 기초노령연금 인상,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등이 계속 발표가 되고 진행 중이라고 하며 최종권고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성장으로 포용적 복지로 잡고 있으며, 사회보장권을 실질적 권리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산확보의 문제와 사각지대 해소 및 권리성 보장 사이의 균형 문제에 대해도 얘기하였다.

  • 4부는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한국에서 노조할 권리가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2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점을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 등을 늘려온 상황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어떻게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동권 앞에 중립은 없으며, 정부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노동권을 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 발제를 맡은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노동자 몰래 폐업을 하고 사라지는 사례, 방글라데시에서 라나 플라자 공장 붕괴 참사 이후 공장의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EU에 수출하지 못하는 규제가 발생하였으나 한국 기업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등 국제 사회에서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UN사회권위원회 최종 권고의 핵심 권고와 같이 정부가 기업의 인권 이행 상황에 대하여 개입을 해야한다는 의무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토론을 맡은 강성태 교수는 한국 정부가 규범적 판단보다는 애국적 판단, 특히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김지은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ILO 핵심협약 내용 이행 등 향후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토론회 자료집 (링크)

 

토론회 개요

-일정 : 2017. 11. 20(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토론회 순서

<개회식>

-인사말: 홍영표, 노회찬, 권미혁 의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참석의원 및 주요인사

 

<세션1.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좌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UN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_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세션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좌장: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포괄적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2: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세션3.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토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월, 2017/11/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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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비 토론회 

헬 우골탑 해소 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 노수석열사 21주기를 추모하며 -

 

□ 일시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주관 :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후원 : 국회의원 도종환(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유은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송기석(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법무법인 도담 

 

프로그램
사회 이광철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발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토론

이승준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지원 전국 국공립 대학생 연합회,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장
박현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각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노수석21주기토론회_포스터_06_72.jpg

 

금, 2017/03/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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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외에도 정권의 도움 필요한 부분 산적
합병 후에는 청탁 필요성 없는 듯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불성설 


어제(1/16)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문제의 돈 430억 원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그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제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및 최순실에 대한 지원 계약(2015년 8월 26일)이 있었던 시기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다루는 삼성물산 주주총회(2015년 7월 17일)가 개최된 이후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삼성은 합병 주주총회 종료 후 더 이상 아무런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원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낸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 역시 문제가 된 합병 건 못지않게 높고 험준한 산들이다. 구체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생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행정행위나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거래는 이런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 측면을 파악해야 하고, 승계 과정의 첫 번째 고비를 겨우 넘은 삼성이 더 이상 승계와 관련한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와 추가적인 청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죄 부분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더 이상 청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전혀 아니다. 아직도 삼성이 넘어야 산은 높고 험하다. 우선 삼성은 2015년 9월 1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공식화한 후 당장 합병 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2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주식이 신규로 취득돼 일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 삼성SDI가 보유한 新삼성물산주식 500만주(2.6%)를 2016년 3월1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문제는 이 주식을 계열사가 인수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비로 인수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한 방식은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의 돈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https://goo.gl/3bBgpP)을 어기고, 2016년 2월 25일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삼성 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 재원은 출연 받았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원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행정부와 삼성 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016년 4월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목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순환출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변화를 추진하다가 순환출자 규제 자체를 형해화 한다는 공정위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NXpAo8).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완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과 산업자본인 삼성전자를 모두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는 금융자본 또는 산업자본 중에서 한 부문의 회사들만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삼성을 위한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특혜였기에 그 동안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던 2016년 말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https://goo.gl/OHzmrx)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다(https://goo.gl/KKym3F).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거래를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이 장차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이익 처리도 문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4, 제25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매각 이익을 삼성생명과 유배당 계약자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배분원칙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 때에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https://goo.gl/pPcUQO). 이 부분은 역사적 부당성이 개재된 이익배분의 문제이고, 감독당국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매각 이익을 현재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정권 차원의 도움이 다른 문제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2015년 7월 25일의 제2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당사자는 이를 단순한 덕담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에 해결해야 할 여러 난관의 무게를 감안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덕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형식적으로 성사된 이후에도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을 정황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까지 수사력이 집중된 합병의 부당성 외에 소홀히 다루어진 사각지대는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여부를 심사하면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화, 2017/01/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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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단말기유통법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소비자를 위한 해결 방안 모색

일시 및 장소 : 7월 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참여연대는 2016년 7월 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최근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선 인상 및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말기유통법 존폐 여부와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관련 이슈와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통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관련 시민단체‧학계‧정부기관‧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3. 본 토론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목 :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일    시 : 2016년 7월 1일(금) 오전 10시~12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 공동주최 : 변재일국회의원․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참여연대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 ~ 10:10                 인사말씀 
10:10 ~ 10:20             축사 및 내빈소개
10:20 ~ 11:00     발제 1 : 단말기 유통법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방안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발제 2 : 단말기 유통법과 통신이슈 및 개선과제(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중심으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11:00 ~ 11:50            종합토론
◾좌장 : 곽정호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
◾토론자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국장
              이성엽 서강대학교 교수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11:50 ~ 12:00                 마무리 발언 및 정리

 

 

 

금, 2016/07/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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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반값등록금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 및 제대로된 반값등록금실현ㆍ고등교육비용 획기적 절감촉구 기자회견

반값등록금은 OECD 3위인 대학등록금 부담 낮추고 교육권 확대 목적

△1989년 등록금자율화 이후 등록금 폭등한 책임 회피하고, 학생‧학부모들의 간절한 반값등록금 요구를 폄훼하는 홍준표 후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모든 대선후보들이 제대로된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비 획기적 절감 약속해야  

 

■ 날짜: 2017년 5월 4일 (목) 15시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20170504_반값등록금논란정리 기자회견

<반값등록금 촉구 발언을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난 5.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선심성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는 자신의 소속 정당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왔고, 십수년 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를 거부하고 폄훼한 것입니다. 또한 등록금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거짓된 정보를 퍼트리면서 국민들을 공개적으로 속였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대학생 대선공동대응기구(한대련/청춘의지성/대학생당)는 5.4일(목) 오후 2시 기자회견(서울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을 통해 5.2일 대선후보들 간에 공방이 있었던 반값등록금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와 함께 반값등록금 실현, 그리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과 관련된 고등교육 비용의 획기적 절감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5.2일 TV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비판하며 “DJ, 노무현 정부 때 등록금을 자율화해 113%가 올랐다”, “반값등록금은 선심성 공약” 이라고 언급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과 폭등이 본격화된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민정당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국공립대 기성회비 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 등록금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에도 홍준표 후보는 이를 쏙 빼고 “마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모든 대학의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있었고, 이때 등록금이 폭등한 것”처럼 왜곡한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있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등록금이 일정하게 오른 것은 사실로, 이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에서도 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된 등록금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비판‧지적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상폭으로 따지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정당 노태우 정부와 민자당 김영상 정부에서 더 큰 폭으로 등록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이고(대략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보다 2배쯤 더 올랐음), 특히 현재 80% 가량의 대학생들이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고,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와 학생들의 고통은 주로 사립대학의 천정부지 등록금과 교육비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홍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지난 노태우‧김영삼 정부 하에서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등록금 폭등에 대한 사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홍 후보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모든 책임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떠넘긴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와 책임 회피이자 ‘유체 이탈’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대놓고 ‘선심성 공약’이라며 전국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무참하게 폄훼하고야 말았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제일 먼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역시 홍 후보랑 같은 뿌리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었고(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본부에 등록금절반위원회까지 설치), 더 선명하게 이를 공약한 것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 후보의 퇴행과 후퇴,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인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비하 행위를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모든 학생들에게 고르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권 확대와 가계 민생고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공정하게 지원하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선심성 공약이라고 폄훼하고 비하한 홍준표 후보는 즉시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세대 중 20대의 파산 신청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 등록금 부담과 관련된 학자금 채무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액은 OECD 3위 수준입니다. OECD,「Education at a Glance」(2016)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2016년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이 421만원, 사립대학이 737만원이고 등록금이 가장 비싼 사립대 의대는 1,015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39.9만원(2016년 기준)임을 감안한다면, 대학생 자녀 1명에게 연평균 가계 소득의 8~19%를 등록금으로만(여타의 고등교육비용을 제외하고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에 교육복지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진출 보장의 필요성, 여타의 다른 민생고와 가계부담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 등을 생각하면 유럽의 여러 선진‧복지국가들처럼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무상교육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정부 예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단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라도 꼭 실현해서 대학생‧학부모들의 교육비 고통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수년 간 우리 사회에서 반값등록금이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고, 고등교육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요구하는 민심에 의거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기에 반값등록금을 공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했다”고 발표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학생·학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등록금이 반값이 되지 않았고. 일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도 반값등록금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만큼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완성하지 못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수하고, 동시에 고교 무상교육화 실현, 대학원생들의 고등교육비용 절감 등의 정책을 내놔야함에도 오히려 안철수 후보 캠프는 반값등록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이어 홍준표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선심성 대책이라고 반복적으로 폄훼하고 비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학생‧학부모들의 분노와 실망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다음의 대학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저소득층 우수학생 선발, '(가칭) 4단계 희망사다리 지원 제도' 혜택 부여

-2단계(대학입학시기):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3단계(대학재학시기):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및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
-4단계(대학 졸업시기):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을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 전국 확대(이상 p81)

 

■채무불이행자 부담을 줄여 생계형 서민 보호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신설로 생계형 서민 보호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사면 등 구체적 방안 검토)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대책 강구(이상 p8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신용유의자 채무 완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의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 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연2.5%수준으로 인하 (이상 p139)

 

■대학졸업유예비를 없애 0학점 0학비 유도

-졸업요건은 갖췄으나 유예원을 내고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졸업유예생'에 한해 대학의 '0학점' 신청 등록제도 활용토록 해 졸업유예비도 '0원'이 되도록 함
-졸업유예비 현황을 교육부가 매년 조사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해 대학들의 과도한 비용 산정을 막고, 0학점 0학비 유도(이상 p140)
 

 

홍준표 후보의 대학 교육비 관련 공약은 대부분 저소득층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공적부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미있는 부분은 학자금 대출 채무 완화와 졸업유예비 경감 정책, ICL 무이자화 정책을 제시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살인적인 수준의 등록금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서울시가 시행), 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일단 모든 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국가장학금 지원), ICL(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대학원생 적용, 논문 심사비 폐지, 수료연구 등록금의 폐지나 인하 등을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는 홍준표 후보에게 과연 대학 등록금 및 고등교육비용으로 인한 서민‧중산층 가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대학생대선공동대응기구, 그리고 대학원생 단체들은 다시 한 번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생‧대학원생들의 고등교육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07년, 2012년 대선에 이어서 2017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반값등록금이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 정당과 모든 대선 후보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위에서도 언급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이 전국적 범위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후보들은 남은 대선 기간을 십분 활용하여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비용을 확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촛불대선’답게 단연코 반값등록금이 제대로 실현되는 마지막 대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그보다 더 진전된 교육복지 정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대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목, 2017/05/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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