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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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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1- 19:26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단말기유통법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소비자를 위한 해결 방안 모색

일시 및 장소 : 7월 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참여연대는 2016년 7월 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최근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선 인상 및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말기유통법 존폐 여부와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관련 이슈와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통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관련 시민단체‧학계‧정부기관‧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3. 본 토론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목 :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일    시 : 2016년 7월 1일(금) 오전 10시~12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 공동주최 : 변재일국회의원․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참여연대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 ~ 10:10                 인사말씀 
10:10 ~ 10:20             축사 및 내빈소개
10:20 ~ 11:00     발제 1 : 단말기 유통법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방안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발제 2 : 단말기 유통법과 통신이슈 및 개선과제(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중심으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11:00 ~ 11:50            종합토론
◾좌장 : 곽정호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
◾토론자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국장
              이성엽 서강대학교 교수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11:50 ~ 12:00                 마무리 발언 및 정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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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론회는 2013년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선정했고 최근 서울의 대기질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에 보다 쉽게 노출되어 있는 취약 직업군의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정책개선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 발제1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 이경석 _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1) 작업환경 조사

작업환경 조사

미세먼지에 비교적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차로와 지하철, 지하상가, 톨게이트의 노동자 작업환경은 역시나 미세먼지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에 기준치 이상 노출되어 있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톨게이트와 교차로는 그 중에서도 초미세먼지(PM10) 주의보 기준 “나쁨” 수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초미세먼지 기준과 근무환경을 개선할 제도를 필요로 하는 현실입니다.

2) 노동자 설문조사

노동자 설문조사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근무자 스스로 작업환경에 따른 건강이상을 우려하며 안전교육과 설비 개선에 대한 요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속 기간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취약직업군에 대한 정밀한 건강 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결론 : 현행 제도의 문제도출
근무자 작업환경조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논의한 현행 제도의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준 강화입니다. 실외 작업자 및 취약직업군의 작업장 공기질 기준을 미세먼지(PM2.5)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무지침 마련입니다. 작업장의 대기질과 함께 건강피해 대응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무자들이 교육을 통해 이 지침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실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현 제도 준수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고용주가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는지. 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측이 준수하는지. 사측이 제도를 철저히 준수할 때, 취약직업군의 미세먼지 저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발제2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_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 영향

1)  인체영향
 미세먼지의 인체영향은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일종인 동맥경화는 초미세먼지량이 증가할 수록 발병도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영향 22) 교통오염군 – 디젤엔진 배출물질
디젤 차량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취약군 건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스웨던 건설업계 근로자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직종에 따른 폐암 발생위험 분석이 있습니다. 남성 트럭운전자와 중장비 운전자를 분석대상 그룹으로 선정하고 목수와 전기기술자를 대조그룹으로 선정한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트럭운전자들의 폐암 발생 또는 폐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영향 5-13) 결론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응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대응과 관리는 우선, 건강영향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국내특성은 어떠한지를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합니다.
또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선관리 되어야 할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그 물질에 대한 정책이 도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 예방원칙에 입각한 미세먼지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인체영향 및 수용체별 감수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취약집단이 원천적으로 미세먼지를 방어할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토론
– 곽현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책임연구원)
미세먼지 직업적 기준, 규제 기준이라고 하면 주로 지하터널이나 광산과 같이 언더그라운드(underground)에 대한 규제기준으로 미국과 호주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제조업이나 실외 작업장에 대한 규제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취약 근무자들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나 다른 관련 부처에서 발생원,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해결로 나아갈 것입니다.

– 곽충신 (서울도시철도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지하철은 근무자 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 이용시설이니 만큼, 그 위험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은 터널이고 5호선이나 6호선의 경우, 외부와 연결된 공간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해물질이 환기구 말고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발제 주제인 미세먼지를 비롯한 라돈과 아연, 구리 등의 중금속들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환기가동은 터널 내 허파이자 목숨과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에 일반 기업과 같이 여기면 불편이 아닌 위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공사에서 노조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응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 기우석 (민주택시노동조합 기획국장)
2012년 12월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택시노동자들의 폐질환 가능성이 일반인에 2배. 심혈관계의 경우는 일반직종의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질병 발병에 따른 대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산재를 승인률은 1%가 되지 않습니다. 2014년 7월에 산재관련 법계정, 시행령들이 개정되어 3개월 1주당 20시간씩 일하는 산재 승인률을 높인다는 방법 /지침들이 개정되엇는데, 그렇다고해서 그 신청에 따른 승인률이 10-20%로 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러한 사후적인 산재 제도 마저 여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겟으나, 택시 노동자들에게는 그 문이 열려있거나 우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 김정호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서기관)
산업보건과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요구해야 하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황사 발생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예방조치 요소나 황사 발생시 공무원이 가해야할 조치 등. 작업장 노동자들이 알아야할 요소에 대해서와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대하신 구체적 가이드는 사무실 공기질에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올 경우,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대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이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발제1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 이경석 _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 발제2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_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 영향

월, 2015/11/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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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을 주제로 발제 중인 최정민 박사님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 중인 뉴스타파의 박대용 기자님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발제와 해외사례를 소개해 주신 사단법인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님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을 발제한 강성국 활동가




발제 후에는 토론자들과 정보공개제도와 법률의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보공개법20주년토론회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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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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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

 

 

지난 9월 21일 환경정의 다음지킴이국에서 [서울시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의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활동을 하였고, 2015년 상반기 아동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아동급식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운영의 편의성과 효율성에만 집중하여 전자카드인 꿈나무카드 이용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나무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 중 가맹식당은 라면을 사먹을 수 있는 분식점이 제일 많았고, 편의점과 베이커리 구입 가능한 식품은 간식류가 621개로 식사류 92개 보다 6.8배나 많이 차지고 있어 꿈나무카드는 식사카드 보다는 간식카드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편의점과 베이커리 이용식품 중 당류에서 적색등급(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기준 ) 식품이 101개, 나트륨에서 적색 등급 제품이 129개로 나타나 아동의 비만과 성인병 질환 노출 위험한 수준 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러한 점은 현재의 아동급식 정책이 저소득층 어린이 공공급식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토론회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며,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에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할 거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카드만을 쥐어주고 알아서 사먹어라 하는 급식지원제도 말고, 대상아동의 건강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면서, 보육을 기본으로 하는 아동급식지원제도로 개선되기를  요구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올려놓겠습니다. (2015년9월21일서울시결식우려아동급식관련토론회내용정리)

 

수, 2015/09/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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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한 촛불혁명이 어느덧 1년을 맞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정보은폐를 일삼고 그것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한 사회를 망가뜨려온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과 여론조작, 정경유착, 블랙리스트와 무능력한 행정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적폐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는 이런 적폐들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하나의 중요한 방법일 것 입니다. 

그렇다면 투명한 정보공개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여야 할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의사결정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회의공개가 정보공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회의공개제도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

 

ㅁ 발표

-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

   최정민(행정학 박사)

 

ㅁ 토론

- 강언주 (부산 녹색당 사무처장)

-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

- 주서진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ㅁ 일시 및 장소

- 2017년 10월 27일(금) 오후 5시 ~ 7시

- 한국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1층 회의실 

ㅁ 주최 및 주관

- 주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주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ㅁ 문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02-2039-8362 / [email protected]

    *  공문이 필요하신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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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2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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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 평가 및 통신비 인하 정책 제안

단통법 시행 전 2014년 1·2분기와 단통법 시행 후 2016년 1·2분기 비교
통신사 이익 크게 늘어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30% 확대 여력 충분해

통신사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제조사도 손해 볼 것 없어 국민만 고통
단통법 대폭 보완해 단말기 거품제거-통신요금 대폭 인하 실현해야

 

1. 10월 1일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단통법이 끼친 영향과 그동안의 통신비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가계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 유리한 법’이라는 세간의 비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며, 단말기 가격 인하나 부담 완화에도, 통신요금 대폭 인하에도 실패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원성과 비판이 강하게 계속되고 있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단통법 대폭 개정과 전기통신사어법 개정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아래 자세한 붙임 자료에 언급하듯이, 가계 통신비 완화를 이끌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11,000원의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 할인율의 폭을 30%로 확대·상향, 그리고 단통법 상의 분리공시제 도입일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단통법 개정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곧 입법청원하고, 뜻있는 의원들과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3. 최근 공시지원금 상향 내지 상한선 폐지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통신재벌 3사가 하루빨리 통신비 인하를 시행하지 않고, 또 현재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인 비판과 저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4. 소득은 작은데, 가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5.9%), 교통비 등 공공적 부담이 50%을 육박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매우 정당한 요구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시민들과 함께 통신비 대폭 인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자료 발표에 이어 곧 이어, 국회에 제출된 단통법 개정안들에 대한 평가와 쟁점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단통법 2년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통신비 관련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은 사실
-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기 이전인 2014년 1·2분기와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한 이후인 2016년 1·2분기를 비교한 <표 2>을 보면, EBITDA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30.4% 증가했고, ARPU는 소폭 상승했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이는 가입자가 5,800만을 넘어선 상황에서 통신3사가 수익을 늘리고 있고 또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고히 구축한 것임을 알 수 있음), 투자지출은 51.6% 감소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이 무려 695%나 증가했다. 2014년에 KT에서 큰 폭의 정리해고가 있었고, 이로 인한 퇴직금 등 지출 사항이 많았음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임은 틀림없다. (KT를 제외한 SKT와 LGu+의 2016년 1·2분기 영업이익은 2014년 1·2분기 영업이익에 비하여 36.6% 증가했다)


- 세간에는 단말기유통법을 두고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위에서 지적한대로 ARPU는 소폭 증가했고 마케팅 비용은 오히려 18.5%나 줄일 수 있어서 그 금액만큼 통신사의 이익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투자지출금액(CAPEX)는 51.6%나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통신사가 신규투자를 위해서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절감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

 

- 통신3사는 2015년 3조 59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4년 1조 9237억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다. 2014년 8조 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 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으로 보조금(지원금) 지출을 대폭 줄인 통신사들만 큰 수익을 올렸다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SKT를 필두로 한 통신3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단말기유통법이 그렇게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또 통신3사가 2014.10.부터 2015.6.까지 9개월 동안 판매대리점에 리베이트로 2조원 넘게, 1인당 15만원 꼴로 지급 2015.09.22.<국민 ‘호갱’ 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했다는 것까지 감안해본다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넘쳐난다는 추가적인 판단도 가능할 것이다. 

 

- 현재까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통신3사는 지원금을 약 2조 원 정도 축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09.01. <이통3사, 단통법 이후 지원금 약 2조 줄였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 보도자료.. 단통법 국면이, 통신사가 국민들에겐 절실한 공시지원금을 축소한 대신 통신사의 이익만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다.

 

 

 

□ 중저가 단말기 확대는 소비자들의 저항의 결과
- 정부는 단통법의 영향으로 중저가 단말기가 확산됐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중저가 단말기에서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부 영향을 끼쳤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통신소비자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공시지원금이 축소되면서 단말기 구입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가 단말기 거품에 저항한 결과라는 측면이 더 클 것이다.

 

- 위 <표 3>은 소비자 선호가 높은 단말기별로, SKT에서 최고가 요금제인 T시그니처 Master 요금제(부가세포함 요금 월 110,000원)를 선택 했을 때의 공시지원금액 및 판매가액을 표시한 것이다. 현재 공시지원금액을 보면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했더라도 상한액인 33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해주고 있다. 이는 최근 갤럭시 노트7에 대한 쥐꼬리만한 지원금 논란에서도 다시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단말기 판매가가 매우 높아서 소비자 부담이 매우 큰 형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저항과 자구책의 일환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본래 단말기유통법에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분리공시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실행되지 못했다. 유일하게 단말기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인 분리공시제가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단통법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확대를 이끌어낸 것은 오로지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조속히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법률상의 제도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 : 기본료 즉시 폐지해야
-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2013년, 42,565원에 비하여 2016년 1~3월 39,142원으로 약 3천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는 “가계 총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이 OECD 1·2위 국가 수준(2013년 7월)”이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통신요금에 포함되어있는 1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이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징수한 것인데,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계속 징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계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면, 또 더 이상 걷을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제도라는 점에 근거하면,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5,8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대부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점까지 살펴본다면, 이제는 기본료를 즉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적자 상태의 영세한 알뜰폰(알뜰통신)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있는데, 거대 재벌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재벌 통신3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와 탐욕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 9월 26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에서 발행한 보도자료 2016.09.26. <이동통신사 내용연수 지난 설비비 부당수익 5조2,842억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회계기준」 제8조는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두고 있고, 8년이 지난 이후에는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회수하였으므로 통신요금 인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통신소비자에게 전가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로 인하여 통신3사가 취한 부당이득은 적어도 5조 2,842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감가상각과 통신설비 설치 비용은 기본료를 징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세정 의원실이 추산한 금액은 기본료 중에서 통신망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큼 통신3사의 부당이득금을 추산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없다는 것과 기본료는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는 것은 2010년 전후에 발행된 이동통신요금제 관련 다수의 논문에서 정액요금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와 감가상각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설정된 것이다. 통신3사들도 기본료 폐지에 반대 논거로서 7조 원이 매출 삭감되어 적자로 돌아선다고 언급한바 있는데, 이 기본료 총액 7조 원은 정액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 기본료 11,000원씩 있다고 계산해야 나오는 금액이다. 또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며 신규 설비 투자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또한 감가상각을 통한 기존 설비 설치비용 회수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다.

 

- 통신3사와 KTOA의 기본료 폐지의 반대 논거는 이제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통신사는 이제 목적을 잃어버린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2016.09.2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http://bit.ly/2dbSvCW 참조)

 

□ 통계청 통계를 봐도, 통신비 고통이 여전함을 알 수 있어
- 2016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가계의 전체 지출 중 통신비에 대한 지출은 14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오지만, 여전히 15만원에 가까워 큰 부담인 것을 알 수 있고, 가구원 수가 많으면 그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계 통신비가 소폭 감소한 것은 단통법 상 선택약정할인제도의 도입과 중저가 폰의 활성화, 데이터전용금제의 출시 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가계 지출이 과도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구책’으로 통신비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바로 봐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15만원 안팎의 통신비 지출은 각 가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가구원 수가 많은 가계는 더더욱 큰 부담), 거듭 강조하지만 반드시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 정액요금제의 전체적인 하향, 선택약정할인제도 상의 할인율 상향(현행 20%->30%),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할 것이다. 아래 <표 4>을 보면 통신장비 구입비용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통신서비스 지출 비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정부가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을 시급히 펼쳐야 할 것이다.

 

 

□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을 증액하고 6개월 이하 단기 약정 신설해야

-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 요금인하율이 12%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1월 15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 2015.01.15.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방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T37tqo 에서 해외 주요국의 선택약정할인제 할인율이 평균 26.2%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실효성 있는 선택약정할인제가 되려면 요금 할인율이 30%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표 5 참조> 그 후 미래부는 2015년 4월 24일 기존 선택약정할인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 할인으로 상향 조치했다. 그 결과 누적 1천만 명의 통신 소비자가 선택약정할인제를 선택했고, 이는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도 꼽히고 있다.


- 현행 선택약정 할인제 요금할인율을 20%에서 당초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30%로 상향 조치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단말기 거품은 여전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통신비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 선택약정할인제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정이 끝난 단말기 또는 통신사 가입을 하지 않고 단말기 공기계를 구매한 후 통신사 계약을 맺은 경우(자급제)와, 통신사 계약과 연계하여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의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통신사 절대 우위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또 <표 2>과 <그림 1>을 보듯이,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기 전인 2014년 1·2분기와 시행 이후인 2016년 1·2분기의 ARPU를 비교해보면 약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2014년 1분기 SKT와 KT, LGu+의 ARPU는 각각 43737원, 39021원, 32902원이었으나, 2016년 2분기 ARPU는 43489원, 39162원, 36527원으로 전체적으로 약간씩 상승했다.통신3사는 20%씩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요금할인제에 대하여 매출하락 부담이 크다며 30%로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선택요금할인제 누적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선 지금 단말기유통법 이전의 상황에 비하여 오히려 ARPU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신사의 매출하락 우려는 근거 없다.

 

- 2015년 4월 선택요금할인 폭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조치 하면서 미래부는 보도 첨부 자료로 Q&A 자료를 발표했다. [Q9]에서 “산정방식을 고려하면 향후 이통사가 요금할인율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을 낮게 책정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 모순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미래부는 “만약 요금할인율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을 낮추려는 의도적인 가능성이 나타나면 제도적인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겠음”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그림 2>에서 언급했듯이 통신3사는 지원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통신3사가 마치 단합을 한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와 같은 정황을 조사하고 2015년 4월에 공언했듯이 제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선택약정 할인요금 폭의 결정은 사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지원금 등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다. 그런데, <그림 2>에서  보듯이 통신 사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지원금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선택약정 할인의 폭을 결정하는 기준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그 기준은 통신원가 대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대폭 할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앞서 언급한 통신사 이익 확대, 마케팅비용 축소, 선택약정 20%할인 이후에도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ARPU를 고려해 볼 때, 현재의 20% 할인에서 30%로 상향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미래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또 미래부는 2015년 4월 보도자료에서 [Q3]으로 “현재 1년 또는 2년 약정에 한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약정기간을 6개월 이하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에 “추가적으로 6개월 이하의 약정 신설 여부는 제도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여 검토하겠음”이라고 답한 바 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제는 1년 또는 2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기간만 약정할 수 있다. 24개월 약정 만료 이후에 20% 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단말기 노후화 때문에 1년 약정 유지가 부담스럽다. 따라서 6개월 이하의 약정기간을 신설하거나, 약정기간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 최소 데이터 제공량 늘려야
- 현재 SKT의 band데이터 세이브 요금제(부가세 포함 요금 월 32,890원)는 데이터를 300MB를 제공한다. 그러나 올해 7월 기준 LTE 스마트폰 가입자 1인당 평균 5.11GB(5235MB)를 사용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데이터 제공량 때문에 부득이 높은 비용의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 현재 이동통신은 음성통화·문자의 사용량 증가는 정체된 반면에 데이터 사용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들이 낮은 요금제에서도 만족스럽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량을 상향 조치해야 할 것이다.

 

□ 법안 개정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의 9월 26일자 보도자료 2016.09.26. <국내 소비자 80%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못 느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단통법 시행후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약 80%에 가까운 소비자들은 단말기유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단말기유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시정하고 단말기 출고가·통신 요금제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소비자 차별은 공시지원금 축소로 변질됐고, 단말기 출고가를 유도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인 분리공시제는 시행되지 못했으며, 통신 요금제 인하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이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리공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며, 통신 요금 인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통신 원가대비 적정 수준의 통신요금이 책정되었는지 “통신 이용약관 심의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곧 전기통신사업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다.
 
□ 이외에도
- 이외에도 부가세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상 사기성 요금제 표시 문제, 약정기간 미준수시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까지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제조사가 지원한 지원금은 위약금 산정 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멤버십포인트 문제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보도자료에 이어, 곧 국회에 제출된 단통법 개정안들에 대한 평가와 쟁점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행할 예정이다.

금, 2016/09/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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