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민족으로서 우리의 건국설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하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건국설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지배권력을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우리 설화의 경우에는 태백을 거점으로 삼아 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를 이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 모셔져 있는, ‘환인, 환웅, 단군왕검’의 초상화
단군신화로 알려진 위의 이야기가 후대에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인지, 오랜 역사 속에 체화되고 전승되어온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감동적이며 성스러운 내용을 담아낸 성경의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나라를 세우며(이화세계)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규범(홍익인간)을 삼는다는 것은 종교사적 견지에서는 황금률적인 표현이며 정치학적 의미에서도 제1의 공의적 원칙이다. 이번 글을 통하여 상기의 원칙들이 한국 역사에 투영된 기록을 찾아가며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름해 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무속적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적 모습으로 수렵사회를 반영한 제천행사가 부여 영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형태로 행하여졌다고 전해지며, 농업이 번성하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단오와 추석과 같이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음식과 가무를 즐기는 명절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이후 신라의 기록을 보면 불교가 전해지면서 지배계층인 화랑이 중심이 되여 향도(香徒)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지배질서로서 종교적 규범을 강조하고 생활의 실천적 지침을 삼아 내려오다, 이후 일반백성에게까지 조직이 확산되면서 새로이 절을 짓거나 탑을 쌓거나 불공의 행사에 다중들이 함께 모여 공력을 제공하고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고려 왕조로 들어서면서 종교적 배경과 행사를 위해서 조직되고 활동하였던 향도는 이제 향촌의생활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香徒가 아닌 鄕徒가 되여 생활의 공간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즐기고 서로를 도와가는 양속으로 이동했다. 마을의 공동노역, 혼례, 장례, 마을 수호신 제사를 함께 치르면서 자연스레 상부상조적 조직으로 변모해 갔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민족 역사를 줄곧 관통해온 두레라는 협동적 노동방식과 상부적 자조금융인 다양한 형식의 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촌의 통치 방식에서도 지방을 대표하는 인물을 내세워 왕권을 대신하여 중앙에서 향촌으로 파견된 관리 간에 협의 내지는 역할 분담을 이루면서, 읍사(邑司)가 중심이 되어 일종의 지역자치를 이루면서 내려온 셈이었다. 그러나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어 확산되면서 자치적 성격이 강했던 향도와 읍사는 양반 중심의 지배계층에 의해 유교의 가르침과 규범을 가르치는 향약(鄕約)으로 흡수되어 재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향약은 사원과 함께 향촌에 뿌리를 내린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중앙정치의 훈구 세력에 맞서는 일종의 정치적 거점으로 변모한다.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적 관료체제인 고려와 조선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축을 이루는 농업 기반인 토지의 사용 및 소유의 형태와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는 지배권력간의 이권과 세력다툼, 그리고 권력의 틈새에서 민중들 스스로 자조하고 순응하며 때로는 협약하고 저항해온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제의 기반과 운용의 결과물을 놓고 지배계급과 기층민중간에 전개되는 ‘정치동력학’적 궤적이다.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확고히 정립한 조선조 초기에는 주요 경제기반인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산업정책의 기본으로 정하고 소농의 농민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한 민본(民本)의 왕도사상을 정치적 지향으로 삼아 왔다.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조준 등이 비록 의도했던 균전제를 온전히 도입하지 못했으나 과전 및 직전법을 시행하여 고려 말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토지 소유관계와 조세체계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왕족과 세도가들의 토지겸병 현상이 심화된다. 수조권을 기반한 토지지배구조가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매득(買得), 장리(長利,) 개간(開墾) 등 통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지를 떠나는 유민(流民)들이 대거 발생하고, 일부 양반들이 사노(私奴)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된다.
이에 지방에 기반을 둔 사림세력은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가 만든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제도적 모범으로 삼고 사원과 유향소의 부활을 구실로 삼아, 탐욕스런 중앙의 왕족들과 세도가들을 견제하며 나라의 기반인 농촌사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성리학을 정치사회적 규범으로 삼아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목숨을 건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중종에서 시작하여 명종을 거쳐 임진왜란 전의 선조 대에 이르기 까지 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김안국이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 향약을 한글로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들인 조광조, 이퇴계 그리고 이율곡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림파와 훈구파 간에 성리학의 해석을 겸한 권력투쟁과 향약논쟁의 역사가 펼쳐진다.
향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섬서성의 한 향촌에 국한되어 행하였던 여씨향약을 주자가 국가단위의 시행을 위하여 새로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4개의 덕목으로 요약하였다.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 바른 일은 서로 권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 미풍양속으로 서로 교제하여 이를 널리 확산시킨다.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한 일은 지적하고 비판하여 바로 잡는다.
환난상휼(患難相恤) : 개인 또는 향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
향촌에 거점을 두고 있던 조선조 사림의 양반들은 상기 향약의 내용과 제도를 무기로 삼아, 한편에서는 중앙정치의 세도가들의 탐욕과 패악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성리학적 윤리도덕을 기반으로 현존의 상하 신분관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향촌의 공동체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기능을 부여하여 스스로 규계(規戒)하고 향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규칙을 세우며 고조선 이래 배달민족의 양속인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전통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림파들의 향약 실천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움직임에 대하여 중앙의 왕족과 세도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 예건데 인물이 부족하다거나, 인심과 풍속이 투박하여 오히려 역작용의 폐해가 예상되며, 신분제의 붕괴가 염려되고, 왕권의 향촌을 다스리는 힘이 약화된다는 등 이유를 핑계로 삼아 몇 번의 사화를 통하여 사림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권력의 다툼과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약은 오래된 것으로 이를 실시된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돌아보며, 서로 돕고 질병에 함께 대응하며 구제하며, 자제로 하여금 유학의 가르침을 따라 효제의 뜻을 두텁게 하는 것을 가르치니, 삼대지치(三代之治)를 융성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 – 化民成俗”라는 상소에 따라 중종 시절부터 적극적인 시행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조선중기 최고의 지성이자 실천적 행정가였던 이율곡 선생이다. 본인이 관직에 있을 당시 향약을 권하면서 파주향약의 서문을 직접 작성하였고 청주목사로 재직 시에는 서원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조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자 오히려 시기가 너무 이르다(時期太旱)고 주장하며 시행을 보류하도록 간곡히 주청하여 계획을 중단시켰다. 더욱 기이한 것은 본인이 훗날 향촌에 머물면서 다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해주향약을 제정하여 보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일견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 이런 대목은 선조라는 못난 왕의 됨됨이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사림들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신하들의 논의를 거쳐 향약의 전국적 실시를 결심할 단계에서 이율곡은, 선조가 민본의 왕도정치에는 별로 뜻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왕권 강화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어, 이런 상태에서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향촌의 자치적 기능과 양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훼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권과 중앙정치의 강화를 위한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것을 심히 염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필자가 제3 섹타경제론의 서론에서 제기한 지적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겨우 유아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단계의 사회적 경제영역은 당연히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법제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揚水論), 제3 섹타가 추구하는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 역동적이어야 할 네트워크 형성을 정치와 행정 권력이 저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되풀이 언급하지만, 제2 섹타와 더불어 세 분야 영역 모두 병렬적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율곡 선생이 보여준 천재적이면서도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실천적 지식인의 전형적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다. 그는 단지 패자적 왕권과 세도가들의 영향을 차단한 것만이 아니라, 주자에 의해 체계화된 여씨향약을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실천적인 내용을 담아내었다.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향약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칙을 정치하게 기술하였고, 실천적이고 구속력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악부(善惡賦)의 작성 요령과 규칙을 세밀히 규정하여 향촌내 세력가들이 행할 자의적인 패악을 엄하게 금하였으며, 향약의 기능을 사창(社倉)과 통합하는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을 제창하여 현대적 의미에서 향촌단위의 사회안전망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율곡 선생이 지향했던 향약 실천의 뜻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기존의 지배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부터의 통치가 아닌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치를 이루고, 성리학적 규범 가치를 공유하면서 예(禮)를 통한 윤리적 절제로 향촌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며, 향촌 단위로 상호부조를 통해 사회경제적 안전망 기능을 부여하고, 전체적인 강제보다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할 것이다.
이는 필자의 앞선 칼럼 ‘인본적인 사회주의자’에서 소개한 19세기 초 프랑스 사상가 사를 푸리에의 기획과 일맥 상통하며 1990년대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인디애나 대학의 오스트롬 교수의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라는 저작에 담긴 구상과 비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다시 한번 대학자의 경륜과 가르침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다. 안타까운 것은 필자가 역사 공부에 어둡고 한문이 서툴러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전문학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밝혀주시길 희망할 뿐이다.
아쉽게도 향촌 단위의 자치적 분권을 의도하였던 향약의 보급과 시행은 임진왜란 이후 기존 신분제의 급격한 붕괴,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된 농민층의 분화, 향시(鄕市)를 넘어선 격지 간 상업의 발달, 세도정치의 패악, 삼정의 문란 등으로 멈추어 서게 된다.
반면에 사림의 양반이 주도하였던 향약 운동을 대신하여, 모내기를 도입한 이양법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일반 백성 중심의 집단협동적 노동방식인 두레와 상호부조적 금융시스템인 다양한 계의 모임이 활발히 되살아 나고, 외척과 부패한 관리 등 지배층의 탐욕과 패악에 대항한 산발적인 민란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자각과 실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다.
청제국을 파탄내는 서세동점 흐름과 한국땅에 상륙한 가톨릭과 개신교 등 기독교의 충격 속에 북학파를 시작으로 전개된 다양한 실사구시적 운동, 위로부터 자강을 시도한 개혁파의 시도, 일반 백성들의 근대적 각성을 촉발한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불행하게도 이후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등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반쪽뿐인 현대 한국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사진: 통일뉴스
2018년 현재, 남한사회는 양가(兩價)적이며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견 일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서면서 수치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고, 국력에 있어서도 세계 11위권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미들파워 국가로 부상하였다. 반면에 외부적 조건이 불리한 가운데 양극화가 극심하고 사회적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의 불평등 상황이 미국과 함께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하여 1%의 국민이 20% 정도의 소득을 점하고 있고, 자산소득은 더욱 극심하여 이의 정도를 알려주는 피케티지수(국민순자산/국민총생산)가 10에 근접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으로 지수가 6을 넘어서면 전쟁을 부추긴다고 피케티는 설명하고 있다), 1%의 부자와 재벌기업들이 민간소유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본 시장의 경우는 심한 정도를 넘어서서 1%의 자본가가 90%의 배당소득을 차지하는 등 극한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마치 왕족 및 세도가와 이들의 하수인격인 권노(權奴)들이 불법적인 토지겸병의 탐욕으로 국가질서를 뒤흔들고 온갖 수단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던 조선중기 이후의 패악스런 모습이 다시 부활한 듯,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린 채 난공불락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타결책으로 어리석게도 국민소득 4 만불의 수치적 성장론을 제시한다거나 소중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건설량을 늘려 투기를 막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악화시킬 뿐이다.
핵심은 소수를 위하는 양적 성장에서 전환하여 일반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본중심의 사회경제적 운영의 철학과 방향 위에서,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적 부동산 소유에 대해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고통을 가하고 불로적 지대소득에 대한 확실한 누진과세를 적용하며, 경제적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하는 배분과 순환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역사적 변혁기에 서있는 한국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직시하고 접근해야 한다. 부패하고 탐욕스런 무리와 이를 부추기는 관행 및 제도에 대항하여, 향촌의 사림들이 시도하였던 향약의 시행과 더불어 백성들의 자조적인 운동이었던 두레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건국 신화로 전해지는 이화세계와 홍익인간의 역사문화적 DNA를 다시 발견하고, 이를 사회생물학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유전적 밈(meme)으로 진화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 보 상시개방’, ‘4대강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실시’를 지시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은 “4대강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 구성’, ‘2018년까지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 확정’ 계획도 덧붙였다.
4대강의 시련을 지켜봐 왔고, 4대강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싸워왔던 시민들과 단체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11년간 이어진 4대강 잔혹사를 위로하고 새 희망을 일깨운 쾌거다.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심각하게 후퇴한 우리나라 물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전환의 시작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적 운동이 만들어 낸 승리, 우리는 그간의 아픔을 잊지 못한다.
4대강사업 반대운동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주장한 2006년부터 시작해 무려 11년 동안 이어져 왔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는 대명사가 붙었을 정도로 탐욕스럽고 파괴적이었던 4대강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지난했고 광범위했다. 권력기관의 끊임없는 탄압이 지속됐지만, 5천만 국민의 젖줄이던 4대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처절하게 곳곳에서 이어졌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두물머리를 지키기 위해 긴 밤을 이슬 속에서 지켜낸 청년들, 3년 동안 생명의 강을 위한 현장 기도회를 개최한 종교인들, 이포보와 함안보에 위태롭게 올라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고 외치던 환경운동가들, ‘이명박 정권은 4대강사업 즉각 폐기하라’며 온 몸을 불살랐던 스님의 절규, 살을 에는 강바람 속에서 썩은 펄을 조사하던 전문가들, 뿌리가 썩은 수박과 참외에 분노하던 농민들, 뻔뻔한 논리로 사업을 강행시킨 사법부에 맞섰던 변호인들, 죽은 물고기만 담긴 그물을 끌어 올리며 한숨짓던 어민들, 뱀에 물리고 벌에 쏘이면서도 현장을 보도해온 기자들, 길거리 뙤약볕 아래서 서명을 받던 시민들….. 우리의 운동 속에는 문화계, 종교계,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지역 사회 등이 모두 함께 있었다.
그렇기에 4대강 복원을 향한 결정은 ‘국민적 저항’의 승리다. 일찍이 정부의 강압으로 추진된 수많은 국책사업들이 있었으나, 4대강사업처럼 끈질기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묻는 활동은 없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제 역할을 다했고, 기어이 오늘을 맞았다.
우리 앞엔 여전히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것은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 부처의 의견을 거친 정책은 결국 16개 보 중 6개의 보에 대해, 평균 26cm의 수위 저감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보들에 저수된 10억 톤의 물 중 1/10에도 미치지 못한 물만 방류돼 하천의 흐름 회복은 미흡할 것이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주지 않겠다는 설명이지만, 사실은 4대강사업을 담당했던 이들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는 의심을 풀기 어렵다. 수문 개방 계획과 함께 배포된 정부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보도 자료’ 역시, 4대강 수문 개방을 껄끄러워 하는 이들의 심사와 연결 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에서는 ‘정치 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정치화를 시작했다. 4대강사업을 옹호하고 추진해 왔던 이들은 부정을 타파하고 상식을 세우는 과정을 정략으로 비틀려고 할 것이다. 감사원조차 감사 거부의견을 표명할 만큼, 4대강사업의 실체적 진실을 거부하려는 이들은 곳곳에 포진해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결단이 이들을 넘을 수 있도록, 또한 대통령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긴장하고 궂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과정을, 4대강 현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감시하고 독려할 것이다.
다시 각오를 다진다.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이 출발한 4대강 복원의 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다시는 생명의 강, 어머니의 강을 빼앗길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하게 지키고 복원하기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그동안 함께 왔던 시민과 단체들은 더욱 굳게 손을 잡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갈 것이다.
또한 우리의 길은 단지 4대강의 복원을 넘어 사회적 이성과 상식의 회복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다. 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운동으로 발전시키도록. 피해를 받은 주민과 생명들을 위한 치유의 과정으로 삼도록. 유역관리, 물 자치에까지 나아가 물정책의 새 지평이 열리도록. 민주주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생명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그 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7년 5월 31일
(무순)대전환경운동연합,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4대강 복원 범대위,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 저지 천주교연대,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한강유역 네트워크, 금강유역 환경회의,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낙동강 네트워크, 서울하천 네트워크
– 3/7(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여성인권 경제개혁정책 의견 성명 제출 –
이 성명은, 인권이사회 결의안 34/3호에 따른 유엔총회 제73차의 주제별 보고인 “경제개혁 및 긴축조치가 여성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국의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인권보호의 영향력에 관한 시민사회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직장 내 성차별·성폭력·불평등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페미니스트 분리주의 테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아가 여성 근로자들 등 소외된 약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임파워먼트) 그리고 여성인권 개혁정책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됐다.
경실련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고용·임금 차별, 성폭력 등과 같은 문제들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한다. 이같은 모든 형태의 양성불평등은 한국 여성인권정책의 경제개혁을 제약하고, 한국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율적 권한을 구속하는 구조적 결정체임을 밝힌다.
물론,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분석·평가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개혁과 그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특히 국가예산배정에 대비한 “성인지예산제도”, 경제개혁과 재정통합에 대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권고와 효과적인 정책들은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되고 있는 개혁정책의 우수사례임을 알린다.
하지만, 양성차별문제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일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왜곡된 남성지배 문화와 관습, 그리고 성차별적 규범이 우리사회와 여성을 지배하고 있다. 일례로, 고용에 있어 외모지상주의 성차별은 “페미니스트 분리주의*”에 바탕을 둔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성들과 심지어는 여성들까지도 자신의 미학적 매력으로서 여성성의 우상적 기준―아이콘―을 용모로 판단하지만, 정작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을 몸으로서 견뎌야 하는 그것, 역시 역설적이지만―아이러니하게도―한국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아가씨들이 어리고 예쁠수록, 그들 스스로가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불어넣고 속박하도록 우리사회가 지배되고 있다. 화이트칼라 사무직과 전문직 급여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대변하는 것과는 달리, 블루칼라 노동자나 가사 노동자, 여성 농부들의 지위와 권한은 여성인권 영향력평가와 정책개혁에서 일부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과 긴요한 교훈으로서, 우리는 그 어떤 성차별주의에 대항한 시민들의 실천, “#MeToo”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놀라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이 소리를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함께 외쳐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나아가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시민들 모두가 양성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더 외쳐야 한다. 우리들이 이러한 성차별 철폐의 노력을 시도함으로써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권한과 인권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외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배제시키는 사회정책과 사회 불평등 구조를 결정짓는 경제정책에 도전해야한다. 마치 소수 특권계층들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그들의 권력으로 교환되고 받아들여지는 지배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그들의 소아병적인 이기심으로 전염된 주요정책 사업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차별이 심히 우려스럽다. 가령, UN의 “#5.5 SDGs”나 G20의 “#eSkills4Girls”, 기타 여성리더 프로그램 등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권한확대에 대한 국제기구와 정부의 지원약속을 당부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사회적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여성들에 대한 무관심을 직시한다. 한국사회에선 시골소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노동자, 소수 조선족, 탈북자가 있음을 알린다. 그리고, 일본군성노예 희생의 역사 속에서 고독사를 맞이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까지도 … 과거 일본군 성노예 시스템은 인류에 대한 전쟁 범죄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시 강간은 빈곤문제와 더불어 세계의 공공연한 비밀로서 자행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에 무관심은 당신의 직장에선 공공한 비밀로 반복된다.
“THAT’S NOT YOUR FAULT; Don’t be Silenced, and the Spring will be coming.”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종식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 부여의 구조적 차별이 고착화된 원시적인 사회구조에 당당히 맞서라. 이것이야말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애와 용기의 미덕이다.
우리 경실련은 성차별, 양성 고용 및 임금 격차, 성추행과 성희롱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그 어떤 행동들에 대항하여 귀하의 국가에서 아래와 같이 사회경제적 개혁 정책들로서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합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 법률체계 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이행하고, 이 원칙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가사노동에도 근로복지를 적용할 것
•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할 것, 그리고 형사처벌
•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적 정의와 법적 구제 수단에 접근하기 위한 법률구조를 강화할 것
*Marilyn Frye, “Some Reflections on Separatism and Power,” in The Politics of Reality (Trumansburg,N.Y.: The Crossing Press, 1983), Pp.96; “남자와, 그리고 남성이 정의내리고 남성이 지배하고 남성의 이익과 특권을 유지하고자 운용되는 체제, 관계, 역할 그리고 활동들과의―이것은 <여성들에 의해> 착수되고 자유자재로 유지되는―분리이다.”
(재)희망제작소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방향을 각 지역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시민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본격적으로 이어갑니다.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준비위원회)와 희망제작소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8월 22일(화) 강원, 23일(수) 충북, 24일(목) 대전, 29일(화) 충남, 30일(수) 부산에서 각각 개최합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지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희망제작소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시민주도형 혁신과제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총 10회에 걸쳐 열리는 전국 간담회는 다음 달 5일 광주, 6일 전주에서 연이어 개최됩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정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의 현안과 과제는 무엇인지, 그 속에서 희망제작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시민과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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