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2016. 2. 18.에 서울종로경찰서장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11:00경 광화문광장에서 사드배치반대 기자회견을 한 후에 미대사관 앞 인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서울종로경찰서는 ‘비엔나협약 제22조에 따라 미대사관 앞 1인시위를 불허한다’면서 물리력으로 1인시위를 하려는 민변 미군위 위원장의 미대사관 정문 앞으로의 이동을 방해하였고 광화문 KT건물 북단까지 밀어냈습니다.
4. 그러나 우리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1인시위를 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미대사관 정문 앞 인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1인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는 1인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5. 그리고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근거로 들며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나, 동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도상에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6. 경찰의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는 2016. 2. 17.과 18.에도 이어졌습니다.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6. 2. 17. 조사에서 경찰에게 미대사관 앞 인도 끝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찰은 그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 집행을 반복한 것입니다.
7. 이에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경찰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앞으로도 같은 침해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1인시위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1인시위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8.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의 위법성은 이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오히려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9.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고 취재를 요청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가처분신청서 및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찰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했다. 행진 코스로 신고한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가 집시법 제12조의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경찰이 든 이유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와 같은 설명은 적법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이며, 집회·시위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는 그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되며, 집회·시위의 금지와 해산은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야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따라서 경찰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집회의 행진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할 것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그 동안 경찰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정부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 금지통고를 해왔는데, 이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태도에 불과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은 국민 누구나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하게끔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지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무단으로 넘겨 그로 하여금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게 한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권리가 더욱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번 집회의 목적은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집회를 함에 있어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화문 광장을 포함한 그 일대만큼 적합한 곳은 없다. 또한 민주공화국의 정체(政體)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이번 집회 개최의 정당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결국 경찰의 이번 금지통고처분은 정당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법의 형식을 빌려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고, 평화적인 집회의 진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허용될 수 없다.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온 우리 국민들이 또 다시 새로운 장을 쓰려고 하고 있다. 경찰이 그 장도를 막아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5. 5.)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그림을 그려 인증샷을 찍고, 또 그림들을 모아 전체 메시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다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이자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산모와 아이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이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역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고경일 상명대학교 교수와 그 제자들이 나와 아이들의 그림 작업을 돕고, 전체 그림을 만드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페이스페인팅 등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모아진 그림들은 5월 16일자 언론 광고에 실을 계획입니다.
언론의 취재 시간은 1시 전후가 적절하나, 혹 아이들의 그림 그리는 모습 등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른 시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8일 ‘청주시는 침수 사태 대비한 재난 방지대책 수립하라!’ 입장을 발표하며,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우수저류시설 작동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난 방지 매뉴얼이 정상 작동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7월 31일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8월 10일 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는 우수저류시설 CCTV 자료는 8월 16일 충북·청주경실련 담당자가 직접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ㅇ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청주시가 회신한 자료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개요>
ㅇ 청구일 : 2017.7.31. ㅇ 청구제목 :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 ㅇ 청구내용 : 1. 청주시 우수저류시설(내덕/개신/내수)별 관리 현황 ① 시간당 처리 용량 및 총 저류용량 ② 2017년도 수문개폐 기록 ③ 2017년도 우수저류시설 관련 공사 일지 ④ 향후 보강할 점(필요시) 2. 2017년 7월 16일 당일, 수문 개폐 전후 우수저류시설 내부 CCTV 영상자료 3. 청주시 집중호우 대비 재난매뉴얼
1. 개신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보유 - 보유자료시간 2017. 07. 16. 7:11 ~ 7:26 -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에서 열람가능
2. 내수우수저류시설 저류조(지하주차장) 내부 CCTV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 정보의 제공 등) 및 제18조(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의거 정보제공 불가
3. 내덕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 미보유
■ 집중호우대비 재난메뉴얼
[안전정책과]
가) 준비단계 ▶상황실 근무자 ◦ 안전정책과장 : 재난대책본부 담당관으로 업무처리 ◦ 안전정책팀장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재난관리팀장 외 1명 : 비상연락망 정비 - 과 비상연락망 정비 - 기상정보 각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 크로샷서비스 활용 공무원 및 시민에게 기상정보 통보 ◦자연재해팀장 외 1명 - 방재조직의 정비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이상이 있을 때 보완지시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유관기관 및 각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로 근무 상태 확인 재난대책본부에 전달 - 구청 수방자재 및 동원장비 확인 - 동원장비 지정 현황 ‧ 수방자재 사용가능여부 조사 및 정비상태 점검 ‧ 수방자재 수불대장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 잔여인원: 상황실 근무지원
나) 비상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A)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지역협력담당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2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안전정책팀장 외 2명 : 기상전파 - 기상전파 : 각 실과 및 구청 → 전파방법 : 전화 및 FAX - 행정지원과와 협의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설치협의 ‧ 공무원 비상근무 협의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일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 사항 접수 시 해당 부서에 통보 - 기상정보 사항 유관기관 통보 및 협조사항 협의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심의준비 ◦ 자연재해팀 2명 : 구청 방재조직 점검 - 방재조직의 정비 상태 확인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피해시설 응급복구 계획수립 및 인력․장비 투입현황 파악 - 시설물별 피해내역 집계 및 해당과 통보 응급복구 지시 - 피해상황보고 : 국가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 - 피해내역 및 접수된 동향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피해시설 재해대장 작성 지도 및 작성방법 통보 ◦ 자연재해팀장 외 3명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자연재해팀 업무지원 ◦ 민방위팀장 외 1명 : 민방위 경보시설 취명계획 수립 - 각동 민방위 담당자 비상연락망 정비 및 정위치 근무지시 - 유사시 민방위 경보를 취명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잔여인원 : 상황실 근무지원
다) 복구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A조)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안전정책팀장: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자연재해팀 2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의 활동 상태 파악 ‧ 수해복구에 따른 자재 및 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백호우 및 덤프 등 ‧ 미담수범 사례 파악 상황실에 전달 ◦ 재난관리팀 2명 : 피해액 산정 및 도‧중앙 확인수행 - 응급복구에 따른 회의 자료 작성 - 피해액 내역보고 및 피해액 산정 요령 교육 - 도 및 중앙 재난복구비 지원계획(안) 파악 - 재해대장 작성 지도 ◦ 잔여인원 : 상황실 업무지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쇄를 적극 환영하며 축하한다. 또 그동안 고리1호기 주변에 살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고리1호기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공약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방향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우리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지를 믿고 고리1호기가 멈추는 날,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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