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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문제연구위 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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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문제연구위 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0:36

[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2016. 2. 18.에 서울종로경찰서장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11:00경 광화문광장에서 사드배치반대 기자회견을 한 후에 미대사관 앞 인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서울종로경찰서는 ‘비엔나협약 제22조에 따라 미대사관 앞 1인시위를 불허한다’면서 물리력으로 1인시위를 하려는 민변 미군위 위원장의 미대사관 정문 앞으로의 이동을 방해하였고 광화문 KT건물 북단까지 밀어냈습니다.

 

4. 그러나 우리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1인시위를 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미대사관 정문 앞 인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1인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는 1인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5. 그리고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근거로 들며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나, 동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도상에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6. 경찰의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는 2016. 2. 17.과 18.에도 이어졌습니다.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6. 2. 17. 조사에서 경찰에게 미대사관 앞 인도 끝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찰은 그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 집행을 반복한 것입니다.

 

7. 이에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경찰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앞으로도 같은 침해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1인시위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1인시위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8.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의 위법성은 이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오히려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9.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고 취재를 요청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가처분신청서 및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첨부2.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6. 2. 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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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6.12

별첨자료: 없음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논평]

고리1호기 폐쇄 환영,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쇄를 적극 환영하며 축하한다. 또 그동안 고리1호기 주변에 살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고리1호기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공약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방향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우리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지를 믿고 고리1호기가 멈추는 날,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201761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06/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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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자, 기억하자, 삼성이 저지른 태안기름유출 환경참사

Remember Worst Oil Spill by Samsung in Taean
  [caption id="attachment_18613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저지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 기름유출 태안환경참사가 발생한지 10년이 되었다”면서 “해양안전 재점검의 계기로 삼아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 확보, 지진안전 확인 안 된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원장 백운석)으로부터 대여한, 태안사고영향으로 폐사한 뿔논병아리 논병아리 쇠오리 3종 피해조류 박제가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10년 전 우리나라 국민 130만 명이 태안으로 달려가 태안 참사 피해를 치유했다. 우리는 태안환경참사를 삼성이 저지른 참사로 규정한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사고가 난 후 당일 내려가서 처음 발견한 것이 기름투성이의 해변이었다. 해변을 걷다보니 기름투성이 바닷가 가운데 뭔가가 불뚝 솟아 있었다. 살아있는 새였다. 툭하고 건드리니 눈을 번쩍 떴다. 눈 이외의 모든 부분이 기름으로 온통 검은색이었다. 여기 있는 뿔논병아리, 논병아리, 바다새오리가 바로 그 때 피해를 입은 새들”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1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이 사고는 태안 주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해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 사고를 반드시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모래층을 깊이 파보면 위에 묻어있던 기름이 아래로 내려가 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도 기름으로 인한 유해물질들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만성적 건강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태안참사가 남긴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삼성 중공업의 배가 크레인을 끌고 가면서 정박해있던 유조선과 부딪쳐 난 사고인데 당시 삼성은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고 법정 뒤에 숨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서 “우리 모두는 삼성의 잘못을 기억해야 하며 삼성이 저지른 태안 환경참사를 절대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007년 12월 7일 오전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고에 대한 피해는 3~4일이 지나서야 해안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얘기하며 그 안에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때문에 어떤 언론도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기름투성이의 뿔논병아리 사진을 찍어 상황을 언론과 회원, 시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환경운동연합은 여수의 씨프린스 사고를 대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심각함을 알았고 12월 9일 자원봉사자 1000명 모집을 공고하면서 즉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4시간 만에 국민 2000명이 온라인을 통해 자원봉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6145" align="aligncenter" width="640"]10년 전 태안 기름유출 당시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회원, 시민들ⓒ환경운동연합 10년 전 태안 기름유출 당시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회원, 일반 시민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피해 복구 활동 또한 환경운동연합이 정부보다 일주일 먼저 빨랐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였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과거의 경험과 실수로부터 배우고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데 늘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고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정부와 시민 모두 태안 사고의 10주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해양 환경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 확보, 지진안전 확인 안 된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삼성이 저지른 태안기름유출 환경참사’ 10주년 해양안전 재점검의 계기로!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를 확보하라

지진안전 확인안된 포항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61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한민국 최악의 유류오염 환경참사인 ‘삼성이 저지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기름유출 태안환경참사’가 일어난지 10년이 흘렀다. 참사는 2007년 12월7일 발생했다. 석유를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류오염사고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은 잘 수립되어 있는지 재점검 할 것을 요구한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방제체계를 방치할 것인가? 태안유류오염 사고 직후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장갑끼고 걸레들고 만리포해수욕장 등 사고현장을 찾아 기름찌거기를 닦아낸 자원봉사자는 123만명에 이른다. 온 국민이 보여준 자원봉사를 통해 해양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되어왔다. 미국 엑손발데즈호 사고 후 조간대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20년이 걸린 반면 태안지역 생태계는 5년만에 회복되었다. 그러나 발암물질인 방향족탄화수소를 다량 함유한 원유는 휘발성이 높아서 호흡기를 통해 쉽게 인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태안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태안환경보건센터에 의하면, 2009년 이후에 태안군에서 전립선암(남성)이 154% 증가했고, 백혈병(여성)이 54%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사고이후 10년간의 추적조사 결과다. 선진국들은 원유가 유출되면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전문방제단이 투입된다. 우리나라도 주요 항구마다 유류오염사고에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상설 전문방제단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함이 증폭하고 있다. 진앙지 인근의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2년 미국과학학술원지(PNAS)에 보고된 연구는 지열발전, 액체 이산화탄소 매립 등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포항 영일만에 10만톤 급의 액체온실가스를 해저 지층에 주입하는 사업이 추진중이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 태안유류오염 환경참사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음사항을 요구한다.
  1. 해양수산부는 유조선과 유독물질 운반선박의 선체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라.
태안사고 이후 해양수산부는 모든 종류의 유조선에 대해 선체를 두 겹으로 유지하는 이중선체 정책을 시행중이다. 그렇지만 2008년 이후에도 매년 200-300건의 해상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2016, 국민안전처) 더 큰 문제는 HNS(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라 불리는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황산, 질산, 톨루엔, 페놀, LPG/LNG 등의 물질을 일컫는 HNS는 우리나라 전체 해상물동량의 19%를 차지하고 연간 2억~2억5천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HNS선박사고도 매년 3회꼴로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원유보다 독성이 몇배나 강한 HNS 선박의 선체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는 유조선과 HNS 선박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라.
유조선과 화학물질 운반선의 교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관제시스템을 항공기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로를 재조정해야 한다.
  1. 는 주요항구마다 유류오염 전문방제단을 설치하라.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방제체계를 통합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전문방제단을 설치하라.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응메뉴얼을 만들어 즉각 배포하라.
  1. 산업자원부는 지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포항 영일만의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지진 안전성을 검토하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매립하는 지중저장은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매립된 이산화탄소가 유출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지중저장사업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 까지 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실증프로젝트 위치를 먼바다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고철환, 윤준하

내용문의; 류종성 안양대교수 010-5308-2140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수, 2017/12/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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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다! -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화, 2015/12/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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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293명의 무기명투표 결과 찬성이 145표로 반대표와 같았고, 기권 1표, 무효 2표로 집계되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출석 의원의 과반수(147표)에 2표가 부족했다.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약 8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번 표결 결과를 놓고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드러난 보수야당의 소수자 인권에 대한 편협한 이해와 헌법재판에 대한 수준 이하의 인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일관되게 김이수 후보자가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밝힌 것과 군대 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데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군형법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밝힌 것을 문제 삼아 ‘이념 편향’ 및 ‘동성애 조장’ 공세를 벌여왔다. 국민의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공세의 배경에는 새로 출범한 정부를 흔들고 각 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그러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참으로 비극적이다.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의 상징인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과거의 적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다. 바로 얼마 전 박근혜 탄핵심판을 통해 우리는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경험했다. 사회의 가려진 문제를 드러내고, 법과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기 위해서는 획일화 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필수적이다. 소수의견의 존재는 헌법재판의 본질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모티브가 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다수의 입장과 다른 소수의견을 온전하게 존중해왔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법관들은 소수자의 권리보호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지혜의 아홉 기둥” 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 모임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전에 밝힌 소수의견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수의견을 맹목적인 이념 편향으로 폄하하고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로 덧씌워 결국 임명동의안 부결에까지 이르게 한 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깊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의 한 보루를 굳건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권력의 외풍을 막아내는 헌법재판소장이 조속히 임명될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국회가 걸림돌이 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국회는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에 있어서는 이번에 보여준 모습과 같이 편향되고 정략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의 끝에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09/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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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불법적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

  [caption id="attachment_1773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28일 오전 10시, 전국의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했다.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당국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장비를 반입시켰다. 사드배치는 성주,김천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면서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와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73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Lipe8Cdrzqo[/embedyt]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 ‘야전배치’된 것이라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것,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 ‘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 ‘사드 운용 중’ 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428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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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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