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엔,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비판
[보도자료] 유엔,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비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일본정부의 답변은 모순이다”라며 질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63차 회기 일본정부 정기심의에 대응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민변, 정대협을 대표하여 민변 국제연대위 김기남 변호사를 파견하였다.
이번 정기심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심의로서,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정면 부인하였다.
2. 모두발언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대표단장(일본 외무부장관)은 위안부문제는 양국 간의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릴리안 호프마이스터(Lilian Hofmeister) 위원은 (a) 이번 합의 법적지위와 이행 방안, (b) 중국과 필리핀과 같은 다른 나라의 피해자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 이행, (c) 배상, 일본군대의 역할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 등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d) 사과, 배상 등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의 이행, (e) 고인이 된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 등을 대해 질의하며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또 위안부가 200,000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다고 답변했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위안부 이슈에 대한 배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양자간 조약 및 기타 합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설립될 재단에 10억엔을 제공하여 위안부 여성의 존엄 회복에 지원하려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고, 나아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환영했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이와 같은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 이에 대한 추가질의에서 조우 (Xiaoqiao Zou) 위원은 일본정부의 답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의를 했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모순된 것이라며 애초에 위안부 이슈가 없었다면 왜 그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인지 반문했다. 또한 일본은 과거 강제연행과 성노예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고 꼬집으며 유엔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법적 책임의 인정, 책임자 처벌 및 모든 배상을 할 것을 추가 질의했다.
4. NGO 브리핑에서 김기남 변호사는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종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을 내오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위안부피해자의 고통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이슈이며 지난 80년간의 지속적인 인권침해는 더 이상은 안된다면서 위원회가 너무 늦기 전에 위안부피해자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5. 이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 일본은 지난 12월의 합의를 통해 위안부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부가 조작되었다거나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등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였다. 이는 과연 지난 12월의 양국간 합의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지난 12월의 합의에 발목을 잡혀 반박하거나 강력하게 항의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2월 양국간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힌 것이 유엔인권조약의 권고를 무시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6. 이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일본 정부에게 사실인정과 법적 책임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마이포토[/caption]
○ 물관리일원화가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무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거나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
○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해서 정부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 물관리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이미 지나간 댐건설의 시대를 붙잡아서야 되겠는가.

20180305[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거버넌스정책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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