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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토론회 - 끝없는 불통 ·외면당한 민생,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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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토론회 - 끝없는 불통 ·외면당한 민생,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익명 (미확인) | 수, 2016/02/17- 15:27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토론회]
 
“끝없는 불통 ·외면당한 민생,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
 
 
1. 일  시 :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3.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4. 인사말 :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 / 서울대 명예교수
5. 발제 및 토론
 
○ 사회 : 양혁승 경실련 상집위원장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국정  운영]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민생]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복      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국정  운영]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소      통]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노      동]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민주화]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복      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부  동  산]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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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3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이래 국민행복시대는커녕 정치·경제적으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및 철학,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 민생 경제, 노동과 복지와 주거 정책 등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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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로 경실련 공동대표인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환영사를 들었다. 토론회는 양혁승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사회로, 각 분야별로 평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국정운영] 분야는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경제·민생]분야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 후,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토론을 나눴다. 마지막 [복지]분야는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후,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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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발제자인 채원호 교수는 2015년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사자성어로 교수들이 꼽은 ‘혼용무도(混用無道)를 이야기하며, 현재 국정이 어려운 것은 박 대통령의 소통·비전 부재의 권위주의 리더십이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와 경실련이 진행한 박근혜대통령 전문가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 모두 박근헤 정부에 대한 평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교수는 닫힌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현대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유연성을 가지고, 소통이 곧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광식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모두 F학점을 내렸다.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그대로 이어받아 정치적 갈등이 양산되고,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계속되며,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정치를 통해 민족공존을 지키지 못했다고 낙제를 내렸다. 
 
  이어서 성한용 기자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의 리더십을 언급하며 최근 개성공단 긴급조치 등 관련 사례들을 예시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주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회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여왕적 통치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대한민국의 배를 이상한 선장이 몰고 가고 있다며, 답답한 상황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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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발제로 전성인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가 붕괴된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에 대해 방향을 제시했다. 전교수는 현재 경제 하락 이유는 경제 정책들 간의 조화가 없고, 자산 보유가들에게 끝없는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모토로 당선되었지만, 대선공약 조차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헤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위한 문제의식을 가지기를 촉구하며, 제로섬 경제에서 성장하는 경제를 위한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부족에 대해 노동개악이 아닌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제공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을 착수하는 것과 같이 단기적으로 경제 정책간 조화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서 김혜진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중심 노동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자의 개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면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악화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일관되게 유지중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성 개선안이 이러한 흐름 속에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고용률 70%라는 단면적 목표가 아니라, 고용/노사관계 전반을 관통하는 이중적 고용시장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 김호균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현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추진하지만, 이는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 경제 민주화 조항 등 헌법에 의해 부여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서순탁 교수는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진단했다.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 정부의 세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LTV, DTI 대책들을 내놓는 등, 정부가 주택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 서교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문제, 임대주택 확대, 하우스푸어 대책을 이야기하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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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복지 부분 발제를 맡은 정창률 교수는 복지를 우리사회의 위험을 대응하는 것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러므로 복지요건은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박근혜 정부는 복지를 민원을 처리하는 수준으로 인식한다고 진단했다.  정교수는 고령화 사회, 저출산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 아닌 재정지원을 늘려 과감한 정책들을 실행해야한다고 강변했다. 특히 누리과정, 성남시 청년수당을 예시로 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복지문제를 전가하거나, 이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효율성 있는 복지정책 추진을 바라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김진현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서 박근혜 정부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관련한 건강 보험관리공단 지급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1% 수준이며,  대부분 OECD 국가는 80~9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비급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이해당사자인 의료계 중심이 아닌 시민단체, 재정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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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독일의 사례를 내세웠습니다.

독일은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中-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 사례는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것으로 과거 슈뢰더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골자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정도로 취급되던 월 소득 450유로 미만(한화 약 59만원)의 ‘미니잡’을 양성화하여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급여는 정부가 보충해 주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 ‘미니잡’ 종사자들은 늘고, 실업률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문제 역시 발생합니다.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여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없애고 대신 시간제나 파견제 같은 질 낮은 일자리로 채울 수 있는 고용의 자유를 기업에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당연히 임금이 싸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용율은 올랐지만 일자리의 질은 나빠지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은 했는데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창출된 신규 일자리 중 정규직은 15%에 불과한 반면, 저임금 직종은 무려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자리’를 마냥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1년 이상 재취업 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할 땐 하르츠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실업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게 청년들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이다 보니 일단 취업 후 경력을 쌓는다고 해도 옮겨 갈 ‘더 나은 일자리’가 드뭅니다. 한번 미니잡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미니잡을 전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니잡’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 했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미니잡은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한 ‘끊어진 사다리’였던 셈입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으로 늘어난 워킹푸어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8.5유로 최저 임금제 도입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일 사례를 내세우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치는 ‘노동 개혁’은 과연 어떨까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개선된 안을 추진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반대입니다. 나쁜 신규 일자리를 양산했던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멀쩡하게 좋은 일자리를 이미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규 일자리만이 아니라 기존 좋은 일자리까지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개악’입니다.

원래 하르츠 개혁은 ‘기존 취업자 해고’가 아니라 실업급여만 받고 일을 안 하는 ‘현재의 미취업자들’이 취업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미니잡이라도 선택하면 부족한 급여는 정부에서 채워줄테니 취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 개혁’은 기존 정규직들을 좀 더 쉽게 해고한 후, 그 일자리를 임금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같은 나쁜 일자리들로 쪼개서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르츠 개혁과 발상과 의도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하르츠 개혁은 미니잡의 낮은 임금을 정부에서 보충해 줍니다. 실업수당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은 연간 75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합니다. GDP대비 사회 복지지출 역시 27.2%인 그야말로 ‘복지 국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4%로 OECD 28개국 중 28위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재계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해고를 하는 것에 나아가, 해고된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까지 축소하자는 말인데요. 국민들은 살든지 죽든지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부와 재계가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지옥 같은 대한민국’ , 즉 ‘헬조선’으로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경영자총협회는) 건강보험은
‘필수적 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소한 질병은 개인들이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노후보장은…개인연금을
더 많이…

건강보험에 대한
부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실수령액을 더 줄여야…

고용보험은 육아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
산재요양 기간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운 해고도 모자라 사회보험 축소까지 주장하는 재벌(경향신문 2015.9.21)-

수, 2015/09/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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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대형마트가 승소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고, 찬반토론도 치열해 대법원이 판결 전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비평에서는 대법원이 그간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제한처분이 국제협정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되짚어보며 읽어볼까요.

 

>>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항소심 판결비평 보러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적법 대법원 판결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주심)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사진)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유자유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김영삼 정부 이래 소위 “Global Standard”라는 영미식의 규제완화, 작은정부,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기조는 중소상인이 영위해 오던 유통산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완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자, 재벌․대기업이 도·소매업, 빵집, 문구․공구, 식자재공급 등 중소상인이 영위하던 적합업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진출규제가 허가제에서 2002년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진출하여 2008년경에는 포화상태가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들이 동네슈퍼들의 사업영역이던 골목상권을 노리고 소위 SSM(Super Supermarket)이라는 형태로 진출하자 유통업에 종사하던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형마트의 진출규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WTO, FTA 등의 통상법과 헌법에 위반된다는 시비로 5-6년여의 시간을 끌다 타협책으로 겨우 입법화 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재벌 대형마트들이 이러한 타협적 제도의 시행조차 문제를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니 재벌의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 여론도 비등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대형마트 진출규제와 같은 경제민주화 입법논의가 있을 때마다 재벌대기업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위헌이다’, ‘통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에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더 나아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

 이 사건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판결이 일반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던 것은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판결내용 때문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링크 : http://goo.gl/dlYHJI )  제3조 제1항 [별표 1]는 대형마트는 “...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이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심판결은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대형마트의 과일, 채소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의 양을 덜거나 계량하여 포장해 주고 있고, 정육·생선·반찬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을 즉석에서 가공·손질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대규모점포의 유형인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과 영업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지, 점원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절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에서 소비자는 고가의 전문상품을 주로 점원의 전문적인 설명에 의존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대형마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에 치중하는 법관도 있다 보니 한번쯤 나올 수도 있는 판결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법률가들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판단들이 재벌대기업과 같은 시장지배자들의 이익을 지지, 엄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회적 폐해와 비판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판례도 법률전문가들끼리만 겨우 이해할 수 있는 도그마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법관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려 노력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관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러한 판결의 방향이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법의 이념과 반대로 재벌·대기업의 재산권이나 영업권 보호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 시민들의 공분이 일어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심판결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직원을 두어 소비자의 구매를 돕게 되면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어서 대형마트에 관한 각종 규제를 피해 있게 된다는 것인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법원이 법의 조그만 허점에 대해 미세한(?) 해석을 통해 대형마트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데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당위적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원리이어야 하고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헌법원리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링크 : http://goo.gl/vU9JAo )

이번에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경제원리를 기본원칙으로,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실천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한 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그 실천원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그 규제를 당하는 경제주체나 그와 같은 방향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러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판결문 9-10P.

더욱이 대형마트측이 주장하는 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로서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좀 더 광범위한 규제가 허용되는 분야이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 링크값 : http://goo.gl/jGS7pR ). 또한 대형마트측은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포퓰리즘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경제규제 행정 영역에서는 규제 대상인 경쟁시장이 갖는 복잡다양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사전에 경제분석 등을 거쳤다하여 장래의 규제효과가 확실히 담보되기는 어렵다. 반면 규제의 시기가 늦춰져 시장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규제의 보호대상인 중소기업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두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경제활동의 규제입법은 장래의 불확실한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을 기초 한 규제입법 및 그에 따른 규제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노동자의 건강권,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의 조화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과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다. 한편 그와 같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금지, 공정거래의 보장, 유통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상권 및 유통경로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더욱 침해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 사건 유통산업발전법(링크 :http://goo.gl/ogkEAa) 제12조의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보호법익인 중소상공인의 생존권도 헌법 제123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이고, 여성근로자들이 대부분인 대형마트에서 야간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9.7.22. 선고 98헌가5 결정, 링크 : http://goo.gl/kZj6pk)

통상협정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가

WTO, FTA 등의 통상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간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링크 : http://goo.gl/fQm4EV ) 따라서 각 협정의 개별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대형마트측이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형마트측은 통상법의 개별 조항에 저촉되면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국회에서의 중소상인 보호입법을 저지하는 논리로 사용해 오고 있다. 국내규제가 서비스 총수 또는 총산출량 규제에 관한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제16, 17조 등의 개별조항에 위반되면 바로 GATS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규제가 개별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 하여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GATS 제6조에 규정한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냐의 검토에 의하여 비로소 GATS 위반여부가 판정되는 것입니다. US-Gambling 사건에서도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가 GATS 제16조의 서비스 공급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도 “공중도덕의 준수”, “공공질서”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는 점이 인정되어 WTO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개설허가제나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은 국내의 대규모점포나 외국의 대규모점포의 관계에서 보면, 국내외의 대규모 점포가 규제를 받는데 있어 동일한 목적과 방식의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차별 없이 규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의 ‘대규모점포’와 국내의 중소상인의 관계에서 보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이라는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규제의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라는 기업의 국적이 규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국회도 위헌, 통상법 위반시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분발을

19대 국회에는 대리점보호법, 중소상공인 적합업종보호법, 복합쇼핑몰 진출규제법 등 많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빛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그 동안 재벌대기업들이나 이를 지지, 엄호하는 정치세력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입법들에 대해서 공격해 왔던 통상법 위반이나 위헌시비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에는 경제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황금기 앞서 시민들을 중산층으로 살려내는 피나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우리들은 세계사를 배우면서 그리스 동맹이 폐르시아 대제국에 맞서 승리한 후 아테네의 폐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주의의 황금기가 열렸던 역사만을 기억하지만, 그 이전의 시대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이 채무노예상태에 빠지고 대지주, 대부호의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개혁가 “솔론”에 의한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채무노예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된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중갑보병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를 구하기 위해 폐르시아와 전쟁에 나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제민주화 개혁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 정치개혁은 꽃필 수 있었다. 총선국면에 접어들며 각 정당과 정치인마다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결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가 분발할 때이다. 

월, 2015/05/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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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앙선관위 주최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저는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이뤄내겠다”면서 “문 후보는 복지국가의 비전과 목표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심 후보의 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원이나 증세해서 우리가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접근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이 ‘이명박근혜 복지 후퇴론’이다.

문재인: 복지가 시작된 게 김대중 정부부터였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더 늘렸고. 그런데 그런 속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유지됐으면 심 후보 말처럼 향후 10년 내에 OECD 평균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복지가 오히려 거꾸로 가 버리지 않았나. 욕심은 굴뚝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약할 수밖에 없다.

각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로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이 있다. 이 수치는 국내총생산이 100이라면 사회복지 분야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을 위한 사회적 급여(현금, 재화, 서비스)나 재정적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복지지출과 민간복지지출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지출 꾸준히 늘었지만…OECD 국가 최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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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5.7%에서 꾸준히 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8.25%에서 박근혜 정부의 2014년 10.51%로 증가했다.

특히 GDP대비 공공부문 지출의 경우에도 2000년 28.8조원(GDP 대비 4.53%)에서 꾸준히 우상향해 2014년 144.0조원(GDP 대비 9.69%)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늘면서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OECD에서 조사대상국 28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21.6%)의 절반에 그친다. 심상정 후보는 OECD 평균 수준인 10년 후에는 20%로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70조원을 사회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도 꾸준히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보건·고용·복지 분야)은  2014년에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130조 원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문재인 후보의 말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복지가 거꾸로 갔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박근혜 정부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은 있다. 국가 재정 전문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2017년 복지 예산에서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의 주요 사회복지예산은 36조 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45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소는 10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요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들면서 소득 하위계층 등에서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취재 : 강민수

화, 2017/05/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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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1)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면, 심상정 후보의 복지‧노동 공약 중 최근까지 대외적으로 발표된 내용에 한해 반영하였다. 기초보장, 보육‧아동, 노인,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노동 총 7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기초보장 분야

부양의무자기준을 주요 후보들이 잇달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 하다. 아쉬운 것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인구집단별, 급여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구집단별 우선순위를 둘 경우 자칫 생존권이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더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굳어질 우려가 있고, 급여별 단계적 시행은 임기 중 완전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예산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보육·아동 분야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후보가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에 동의하는 점, 아동수당의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점,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 실질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조정의 계획을 제시한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명의 후보만 매우 제한적인 차원에서 공약했던 데 반해, 이번 대선의 경우 심상정,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연령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도 선별적이나마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하고 있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활용하여 보육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규모가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경험을 고려하면 이들 공약의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노인 분야

19대 대선후보들의 노인복지 공약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대처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관련 분야의 제도를 혁신하거나 제도의 큰 들을 새롭게 짜기보다는 관련 공약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화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공약도 다수 발견됨으로써 정책개발이 ‘정체’된 인상도 주며, 예산소요계획에 대한 부분도 거의 부재한다. 문재인 후보의 치매국가책임제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치매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국공립요양시설 확대,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등의 공공성 강화방안은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수치도 제시하였는데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도 대동소이 하나 대한노인회와 주로 관련이 있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확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유승민 후보는 돌봄, 건강, 주거교통 공약만 선별하여 제시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주로 독거노인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공약 중 상당수가 기존 정부정책으로 실행, 추진되고 있어(특히 독거노인 관련 공약의 대부분) 공약의 새로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시설 확대와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공약 중 상당수는 기존 정부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4) 노후소득보장 분야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각지대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인프라 투자와 같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관련 공약들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폭넓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같은 참신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현계획이 부족하여 평가가 쉽지 않고, 안철수 후보는 기초연금 선별적 인상,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유보 등 기존 입장보다 후퇴한 태도를 보여 아쉽다. 홍준표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공약도 내놓지 않아, 주요 정당의 후보로 아쉬운 대목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5)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존 전략을 답습한 정도 일뿐 선제적 공약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2012년 출마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보건복지공약이 2012년에 비해서도 많이 후퇴하였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을 약속했지만, 반면 공공의료가 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이나 목표 공공병상률 등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방식인 본인부담상한제, 입원, 외래 등의 목표 보장성설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심상정 후보만이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치료비 국가책임제, 노인외래 진료비 정액제 등 선별적인 공약들이 전면에 배치되었다. 

 

6) 고용·노동 분야

고용·노동정책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의 후보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의견이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 되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승민 후보도 일정 부문에서는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내놓다 보니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부각되는 모양새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나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이 전향적으로 제안되었다. 근로시간 단축도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지 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역시 모든 후보가 임기 내에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업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은 현행보다 관대하게 운영한다는 공약이 모든 후보에게서 발견되나, 이것은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공약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빈곤층 구직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7) 청년 분야

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정책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자리 지원금을 보조하는 정책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다만 18대 대선의 공약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자리에만 집중했던 청년정책에서 다소 벗어나 청년문제에 나름 다각도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정책 중 심상정,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지키고 있지 않은 만큼 이행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대선 주자들은 입학금 폐지를 비롯한 대학교육비를 낮춰야 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모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상정, 문재인 후보 외에 교육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등록금 인하’ 공약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존 주거정책이 사실상 1인가구는 배제해왔던 만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대선주자들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약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입주조건, 임대료 완화와 같이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금, 2017/04/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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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창창에 대한 2차례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에 커다란 흠결 드러나...

건물주와 법원의 일방적 강제집행 관행과 강제집행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법·제도적 문제점 비판 공동 기자회견

 

심지어 법원이 민사분쟁에 개입하면서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고, 실제로 사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용역과 경비를 동원에 반복적·불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해온 것은 큰 문제

 

※ 기자회견 일시·장소 : 7.20(수) 11시, 서울 신사동(가로수길) 536-6 우장창창 앞

 

최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우장창창’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막던 시민들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임대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이라는 수단에만 의존하는 건물주들의 문제점, 그리고 동시에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화와 타협, 상생과 공존이 아닌 일방적인 강제집행을 강행한 건물주 측과 직접 2차례나 강제집행을 단행한 법원에 대해 깊은 유감과 문제의식을 표명함과 동시에, 모든 절차와 내용을 엄격한 법·제도적 근거 속에서 진행해야할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부터 강제집행 현장에서 문제가 되어왔고, 이번에 또다시 제대로 확인된 건물주와 법원의 일방적인 강제집행 관행과 그와 같은 강제집행의 실제 현장 전반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7.7일과 7.18일 2차례에 거쳐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명도 집행을 시도했거나 실제 집행하였음. 그 강제집행 과정에서 1차의 경우, 집행관이 동원한 용역 22명, 채권자 건물주가 위탁한 경비업체 인력 90명이 동원되었다고 알려졌고, 2차의 경우도 집행관이 동원한 용역 40여명과 건물주가 동원한 50여명이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실제 건물 경비업무를 하였지만 경비업법에 따른 배치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담당 집행관은 강남경찰서에 경찰 원조도 요청했음.

 

2) 그런데, 강제집행 기록에는 동원된 용역이 몇 명인지와 누구인지, 선정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한 일체의 내용이 없음. 또, 그 집행과정을 보면 경비업체 조끼를 입은 인력들은 집행 현장을 둘러싼 후, 경비업체 조끼를 입지 않은 헬멧을 쓴 씨름선수 만큼 체격이 큰 인력들이 채무자와 채무자 동료들을 끌어내고, 경비업체 조끼를 입은 인력들은 헬멧을 쓴 인력들과 합세하여 채무자와 동료들을 같이 끌어내거나 집행 목적물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사람에 대한 명백한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누가 집행관이 동원한 용역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

 

3)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은 수색과 문을 여는 정도에 불과하고(이것마저도 헌법상 영장주의와 배치될 소지가 있는데, 독일은 이런 경우 별도로 법관의 명령에 의한다고 함), 채무자의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국군의 원조까지 요청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이 법안이 매우 문제가 많거나 시대 상황에 뒤떨어진 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이 규정에 의하면, 집행관은 채무자를 실력으로 집행 목적물에서 끌어내어 점유를 넘겨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 현행 민사집행법 체제 하에서는 채무자를 실력으로 집행 목적물에서 끌어내는 업무는 경찰 또는 군대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도, 사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물리력행사의 근거도 없이 사람에 대한 물리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모범적으로 법과 제도에 엄격해 의거해 법률 행위를 진행해야할 법원 집행절차의 커다란 흠결이자 문제점이 아닐 수 없음.

 

민사집행법제5(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또, 집행관규칙 제26조가 정한 집행관 보조자인 기술자 또는 노무자는 잠가진 문을 열거나 짐을 빼내는 업무 즉 기술적이거나 노무적인 업무만을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여 채무자의 저항을 배제하고 채무자의 인신을 일시적 체포하여 집행 목적물로부터 내 쫓는 업무도 보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집행관규칙 제26(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 : 집행관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

 

5) 즉, 집행관이 동원한 보조자도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등을 실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고, 그에 관한 민사집행법 또는 집행관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집행관이나 집행관 보조자가 채무자 및 그 동료들을 실력으로 끌어낸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이들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6) 설사 집행관과 그 보조자인 집행용역들에게 채무자 신체에 대한 강제력 행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그런 권한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력 행사하는 절차, ▶용역의 자격, ▶용역 등록과 선발 절차, ▶선발된 용역에게 공권력인 집행권 중 일부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임명 절차, ▶집행관과 집행보조자가 집행상 주의 의무, ▶집행관의 안전 주의 의무, ▶주의 의무 위반 시 처벌, 집행 용역과 관련된 자료의 생성, 보관과 공개 등의 규정이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집행관법, 집행관규칙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없는 것도 큰 문제임. 공권력을 행사하여 인신을 일시적으로나마 체포와 감금,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임. 즉, 이와 같은 강제집행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임.

 

7) 이는, 시설보호 등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관하여도 경비업법에서 자격, 허가, 배치허가, 명찰 패용, 징계, 업무 수행상 흉기휴대 금지 등 의무 부과, 의무 위반 시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임.

 

8) 또한, 집행관과 그 보조자인 집행용역들에게 채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비용역이 집행용역과 합세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은 집행행위를 집행관이 하도록 한 민사집행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큼. 특히, 경비업법상 경비의 업무 범위에 강제집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설보호를 위해 배치 허가를 받은 경비원들이 집행행위에 합세한 것은 경비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이 역시 민사집행법 또는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법원의 강제집행행위에 있어서 경비용역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9) 최근 서울의 무악2지구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용역들이 법원 집행관의 보조인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거주자에 대한 강제퇴거 시도 등이 있어서 사회문제화가 되었는데, 법원의 강제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임.

 

10) 또, "경비"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방어적 개념이니,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의 업무는 할 수 있어도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 집행관의 강제집행업무의 보조업무를 할 수는 없을 것임. 실제로,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이 타인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강제집행 관련 제도개선에서 경비업체를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강제집행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명확하게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경비업체는 강제집행 시설의 경비 외에 강제집행의 보조업무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해야 할 것임.

 

11) 종합하면, 강제집행 보조인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법원의 집행관의 업무가 집기 등 물건을 옮기는 것 등이라면 경찰이 아닌 다른 보조인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집행관의 업무가 그 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인명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 훈련을 받은 경찰이 해야 하는 업무일 것임. 그 경우도 경찰은 반드시 지침 등을 통해 인명에 손상이 가하지 않는 검증된 방법에 의해 강제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명확히 해야 할 것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인명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경찰의 응원을 요청해야지 집행보조인이라는 지위로 용역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 이는 집행관들이 인명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용역을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2) 이와 같은 문제점이 법과 제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해야할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이고, 이번에 우장창창에 대한 1, 2차 집행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바, 법원은 강제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강제집행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강제집행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13) 마지막으로, 법원이 주거의 공간에서의 원주민들 및 세입자들, 그리고 상가에서 세입자들의 생존권에 근거한 저항과 갈등의 현장에서 강제집행을 나설 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비록 적법절차의 외양을 따른다고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많은 절차적·내용적 흠결과 하자, 위법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존권과 주거권·영업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의 현장에서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 물리적 저항과 충돌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강제집행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제 집행을 최대한 미루거나 연기하고 양 당사자들의 대화와 조정의 시간을 촉진하거나 상대적으로 원한만 해결을 유도하고 보장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도 필요할 것임.

 

 

이에 7.20일(수) 오전 11시에, 이번 1, 2차 강제집행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우장창창 가게 앞에서 주거·시민·중소상인·경제민주화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으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여는 주거·시민·중소상인·경제민주화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에, 상가임차인들의 생존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 별첨 1 : 이번 사태 관련 7/18 맘상모 긴급 성명서

※ 별첨 2 : 이번 사태 관련 7/1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논평

수, 2016/07/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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