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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적 공공기관 누리집, 시민들 정보접근권은 신경 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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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적 공공기관 누리집, 시민들 정보접근권은 신경 안써?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7:28

대한민국의 많은 법률들은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잘 공표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확인해봤습니다.

 

14개 법률의 공표의무사항들을 검토하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행정처분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공표 기간에 따라, 혹은 소관 업무나 사이트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난이도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반 행위자와 사항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부처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공표정보들은 세부내용을 보기도 전에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공표정보의 링크가 메인 페이지에 떡하니 게시되어 있음에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되야 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와 처분 현황은 그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gs.go.kr)’ 두 부처의 사이트 모두에서 열람이 불가능했습니다.

 

 

 

 

 

열람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1) ‘보안상의 문제로 익스플로러 6.0 이상의 브라우저만 지원하고 있어 크롬 등의 타 브라우저에서는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2) 익스플로러에서도 보안프로그램 다운 및 실행 오류로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익스플로러밖에 모르는 바보..!

 

많은 정부사이트들이 단순한 정보열람에도 보안프로그램 패키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다보면 복잡한 절차와 잦은 오류로 인해 열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원산지 위반사항은 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열람하기까지의 길은 멀고 험난한 상황입니다.

 

정보를 열람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사례는 또 있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성범죄자 정보 및 현황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등> 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개별적 사이트를 구축해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는 성범죄자 알림e’ 인데요, 인터넷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1) 먼저 5가지 종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2)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전화번호인증, 주민번호인증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거쳐야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위 법률에서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근거 이외에 열람자의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명분에 따라 수집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 안 함을 누르면 보지 못하리.

 

 실명인증의 절차에 있어서도 사용하는 기기나 브라우저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기 까지 수많은 오류를 마주하곤 하는데요, 특히 아이핀인증이나 전화번호 인증은 보안 프로그램의 충돌로 인한 오류가 잦아 링크된 페이지에서 정보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부모와의 동행 하에 은행에 직접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금융기관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죠.

 

 물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경우, 오류가 발생했을 시 대처법에 대해 홈페이지 내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주민번호 인증 등 비교적 쉬운 인증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정부사이트들에 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설치 오류에 대해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열람에 있어 시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인증서 및 각종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는 정보들에 있어, 왜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명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역시 비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설정하지 않고,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악용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당장 그 방법이 없더라도 지금처럼 개인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정보를 볼 수 없어!”라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악용의 소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정말 열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만큼 우려할만한 것인지 좀 더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행정적 편의에 치우쳐 있는 공공기관들의 공표정보공개 현황, 시민들의 정보 접근과 행정에 대한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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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조기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명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으며 그중 1명은 사퇴하였습니다.  14명의 후보자 중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책임질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을 분석하여 어떠한 ‘투명한 정보공개’정책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기호

이름

소속당

정보공개 관련 공약 

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24시간

인사시스템

2

홍준표

자유한국당

 

3

안철수

국민의당

위해물질

정치자금제도

4

유승민

바른정당

생활화학제품

5

심상정

정의당

화학물질정보

6

조원진

새누리당

 

7

오영국

경제애국당

 

8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9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10

김선동

민중연합당

예산

11

남재준

통일한국당

공공정보

12

이경희

한국국민당

 

13

김정선

한반도미래연합

사퇴 

14

윤홍식

홍익당

사드/4대강

15

김민찬

무소속

 


1. 화학물질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

우선 14명의 후보자 중 10대 공약에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언급한 후보는 7명입니다. 그 중 3명의 후보가 화학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기호3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며 위해물질 사용·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공개를 투명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해물질에 대비하게 위해서는 우선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가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정책입니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장벽에 막혀 매번 시민들의 알권리가 박탈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어 정책실현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역시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와 정보공개 정책을 공약했는데요. 자세한 공약은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 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입니다. 자세한 공약들은 위해한 생활화학제품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구체적인 정책을 공약했으나,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겠다는 공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호5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에서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관·산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또한 민·관·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공약들은 이미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역사회에서 조례가 만들어 지고 있는 내용들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수원시는 2016년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3명의 후보가 화학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을 내건 만큼 우리사회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후보들의 공약에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공개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이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까지 연결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차기 정부가 구성된다면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투명한 정보공개로부터 출발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2. 권력기관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한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고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과 민간인의 국정개입이라는 국정농단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공약으로 보입니다. 만약 행정부의 중심인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공약이 실현된다면 해당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차기 정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일정이나 인사 시스템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시절 미국의 백악관 방문자 기록을 공개하는 사례도 차기정부에 필요한 정책입니다. 청와대 방문자 기록을 공개하거나 대통령과 대면한 사람들을 공개한다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차기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호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자 및 지출내역, 정당회계 공개 강화,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개선 등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치후원금 공개의 경우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매년 지적하는 사안인데요.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의 고액후원금 출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익명성 후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매년 지적했습니다. 정치자금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강한 수준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기타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

화학물질과 권력기관의 정보공개 공약 이외의 정보공개 공약을 보겠습니다. 기호 10번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는 예산개혁의 방법으로 예산정보공개 강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산사업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심사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기호11번 통일한국당의 남재준 후보는 신뢰받는 정부를 목표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대국민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공공정보 공개·개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호14번 홍익당의 윤홍식 후보는 사드 관련 문제 및 4대강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사드의 경우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사드배치에 비리가 있었는지 엄정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결과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상 14명의 대통령 후보 중 ‘투명한 정보공개’공약을 발표한 7명의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권력기관의 감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정책이 이번 대선에서 주요한 정보공개 공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모든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모든 시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실현되어야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적패를 정산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이 위해 차기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호

이름

소속당

10대공약 중 정보공개 관련 공약

1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의특권을국민께반납

대통령의24시간공개

대통령인사시스템투명화,인사추천실명제시행

2

홍준표

자유

한국당

 

3

안철수

국민의당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시스템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 강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체계 상시화

-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령 체계의 선진화

-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No Data, No Market’)

- 위해물질사용/검출된 제품 생산 기업의 영업 비밀 제한

- 일반가정 대상 먹는물, 미세먼지, 새집증후군 등 일상생활 유해점검사업 시행

- 어린이집, 학교, 놀이터 등에 화학물질 안심기자재 사용 의무화

-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공개 투명화

5. 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 개선

-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고 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

- 정치후원금 기부자 및 지출내역, 정당회계 공개 강화,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개선 등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4

유승민

바른정당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생활화학제품 대책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

5

심상정

정의당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산 협력체계 구축

6

조원진

새누리당

 

7

오영국

경제

애국당

 

8

장성민

국민

대통합당

 

9

이재오

늘푸른

한국당

 

10

김선동

민중

연합당

(5) 예산정보공개 강화

이행방법 : 예산사업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심사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

11

남재준

통일

한국당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대국민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공공정보 공개개방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12

이경희

한국

국민당

 

13

김정선

한반도

미래연합

 사퇴

14

윤홍식

홍익당

사드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사드배치에 비리가 있었는지 엄정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녹조라떼,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는 4대강 사업의 결과를 전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4대강 개선 대책을 민관이 함께 논의해 제시하겠습니다.

15

김민찬

무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선후보자 10대 공약(바로가기_클릭)

1_문재인.pdf

2_홍준표.pdf

3_안철수.pdf

4_유승민.pdf

5_심상정_10대공약.pdf

6_조원진.pdf

7_오영국.pdf

8_장성민.pdf

9_이재오.pdf

10_김선동.pdf

11_남재준.pdf

12_이경희.pdf

13_김정선.pdf

14_윤홍식.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4/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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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년 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해양 사고였다. 단원고 246명을 포함해 총 295명이 사망했고 이중 9명은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이 끔찍한 비극 이후 한국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심리적 지점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한국 사회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무력함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은 세상이란 것은 결국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하는 곳이라는 믿기 싫은 사실을 너무 빨리 깨달아야만 했다는 의미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앙과 같던 그 오래된 계약을 더 이상 전과 같이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제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지난 5월 28일 퇴근시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외주업체 직원 김씨는 오작동 하는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혼자서 진행하다 스크린도어와 진입하는 열차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김씨가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대에 위험한 수리작업을 그것도 혼자서 무리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노동자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서울메트로와 외주업체 간의 악의적인 계약내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자 온 사회가 분노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외주업체의 비정규직 신분으로 박봉에 끼니도 제대로 때우기 힘든 열악한 노동조건들을 감내하며 묵묵히 일했는데, 그 이유는 몸 담았던 외주업체가 서울메트로의 자회사가 되면 자신도 서울메트로의 정규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그가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이 살아있었다면 같은 나이였을 19세 청년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지난 2년간 이 세상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2년의 터울을 두고 발생한 이 두 개의 비극에는 묘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 공통점이란 이런 비극이 조만간 발생하고 말 것이라는 명징한 징후들이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이 징후들은 관련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선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지점인 맹골도, 병풍도 인근 해역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총 28건, 즉 1년에 평균 4회 이상 조난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작성하는 ‘해양사고통계’에 드러난다. 사고가 빈번한 위험 해역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속한 대응과 구조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또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선박이었던 세월호가 계속 운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령제한이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인데, 2008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 연구는 부득이하게 선령제한을 완화할 경우에 일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여객선 사고의 경우 단 1건의 사고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해운관련 모든 기관들이 사고 방지를 위해 배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용역이 완성된 이듬해인 2009년. 해당 연구가 제시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령제한은 결국 완화되었고 신신당부했던 안전관리는 이전과 다름없이 허술하게 유지됐다. 그리고 정확하게 5년 뒤 노후선박 세월호는 맹골도 부근에서 침몰했다.


구의역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약 7개월 전인 2015년 11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개한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현황’에 징후들이 포착되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서 도어 동작 장애 고장이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매년 적게는 1500건 이상, 많게는 2400건 이상 발생했다. 고장발생 횟수 자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와 인명피해’는 전혀 달랐다. 서울메트로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지난 달 사망한 김씨와 똑같이 스크린도어 고장수리 도중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승객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즉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에서 2012년 이후 스크린도어 사고로 거의 매년 1명씩 사람이 죽어갔다는 말이다. 반면에 외주를 주지 않고 스크린도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징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지난해 4월 발간한 연구용역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에서는 이미 서울메트로가 2008년 이후부터 급격히 진행된 업무의 외주화 경향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안전문제를 자세하게 지적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별다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년 뒤 청년 김씨는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세 번째 노동자가 되었다.


이 정보들을 만들고 가지고 있던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공공연하게 지적된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바로잡았다면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고와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을 겪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 이 정보들이 사전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 되었다면 이 게으르기 짝이 없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움직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


나는 이런 정보들이 가지는 의미는 결국 미래에서 현재의 우리들에게 발신하는 구조신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절실한 구조신호는 결국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한다. 혹은 어렵게 도착하더라도 우리는 이 구조신호를 해독조차 하지 않고 결국에는 흘려보내 버린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세월호 희생자들과 고인이 된 청년 김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비극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음번에는 자신들과 같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이다.



* 이 칼럼은 한국인권재단 「인사동 편지」 제52호에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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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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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 모르는 황교안 총리

세월호 사건 발생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행적이 담긴 ‘보고문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는 그 잠깐 사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최대 30년까지 열람에 제한이 생겼습니다.[각주:1] (출처기사 : [표지 이야기] 그 때 그 사건들 ‘진실’ 밝혀질까」)

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그 대가로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지요. 진실을 가리던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아주 뻔뻔하게도, 자신의 기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진실을 30년 동안 봉인해 버렸습니다. 이 나라 국무총리는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었는지 아직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황광희 씨가 아이해이츠 유! 하고 소리지르는 표정의 이미지


목포신항까지 가서 세월호 유가족도 만나지 않은 황교안 국무총리 지난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는 목포신항을 방문했습니다. 전 날인 3월 31일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했기 때문이었죠. 정보공개센터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 분들을 만나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지, 가족분들의 요구는 무엇이며 얼만큼 수용하겠다고 했을지 언론 보도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접한 보도는 의아했습니다.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날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보면 당일 현장에서 국무총리가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만나 뵈었지만 유가족을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 머그의 관련 영상입니다. 클릭하시면 새 창에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 잠깐만요, 그런데 옆에 따라다니시면서 서류 갖고 계시는 분은 뭘 보시는걸까요? 저 서류는 기록으로 남아있을까요?

해당 영상에서 ‘416 연대’ 상임위원 이태호 씨는 다음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총리 경호 측으로부터 황교안 총리가 이곳으로 올 것이니, 떠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었고 그래서 우리는 가족 대표를 선정해서 황 총리에게 얘기할 내용을 정리해서 매우 정숙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4월 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명 자료를 그대로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습자 가족 면담후 유가족 대기실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유가족 대기실에 유가족들이 머무르고 있지 않아 만나지 못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의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유가족 측에 면담 대표를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면담장소(정문 옆 경비실)도 확보하였음 ㅇ 그러나, 당시 유가족 대표가 구성되지 않았고,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격앙되어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음

(출처 :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알림마당 > 보도/ 해명자료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갈라놓기 주력하는 정부”보도 관련 (노컷뉴스 ‘17.4.2, 4.1))

즉,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세월호 유가족 사이에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양측이 동일하게 인정한 사실입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황당한 언론 보도들을 접하면서 당일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만나기로 했던 국무총리의 일정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유가족 면담 대표가 선정이 안돼도 총리가 목포신항까지 가서 유가족 분들을 뵙지 않고 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 황당함.. 허허...)   


도대체 당일 일정이 왜 바뀐 거야? 정보공개청구닷!

 정보공개 청구 인증 이미지. 아래의 본문 참고

청구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첫째로는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목포신항 방문 계획 일정과, 실제 이행한 일정 정보였습니다. 둘째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세월호 유가족 측 면담 대표가 미구성 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시간별로 일정 기록? 국무조정실에 그런 거는 없단다~ 보도자료나 보셈~

하.지.만

이 중 하나도 (만족스러운)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방문 계획 일정과 이행한 일정 정보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메뉴에서 확인 하랍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세부 일정이 적힌 문서는 없답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니 시간별로 기록된 자세한 일정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다’였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무조정실이 정보공개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의 ‘보도/해명자료’ 중 관련 문서는 2건인데요, 한 건은 보도자료로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 정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제목의 문서이고, 다른 한 건은 해명자료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갈라놓기 주력하는 정부”보도 관련 (노컷뉴스 ‘17.4.2, 4.1)’이란 제목의 문서입니다.  노컷뉴스와 같은 언론의 보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해명자료 없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 만든 보도자료만 보고 당일 진행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해당 보도자료에는 4월 1일 일정 보고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 황 권한대행은 현장수습본부에서 인양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가족거주동을 방문하여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세월호 유가족 대기실도 방문하였다.

(출처 :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알림마당 > 보도/ 해명자료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 정부 최선을 다할 것" 보도 관련 (노컷뉴스 ‘17.4.2, 4.1))


‘세월호 유가족 대기실도 방문하였다’는 대목에서 마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유가족과 면담도 했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 없는 유가족 대기실에서 국무총리 혼자서 방문한 것이었던 것이죠.

텅빈 대기실에 홀로 앉아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묘사한 그림


이렇듯 보도자료가 현장에서 이행한 일정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으려면 결국 일정 계획이 담긴 문서와 실제 이행된 일정을 잘 정리해둔 문서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와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에서는 4월 1일 일정 관련 문서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일정 기록의 부재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국무총리실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인 정보공개센터도 행사를 진행하면 행사 일정표를 만듭니다. 규모가 있는 행사는 15분 단위로 일정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가 3년 만에 건져올려진 세월호 상태를 점검하고 유가족 분들을 만나 뵈러 가는 자리에 비서진이 세부 일정 계획 문서도 만들지 않고 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비서들이 당일 일정을 총리에게 브리핑할 텐데 그럼 다 외워서 한다는 것일까요? (알파고야 뭐야..)

2014년 4월 16일의 대통령 기록을 찾아 3년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기록이 중요한데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과를 처리했는지, 업무 수행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이 여전히 안되는 나라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건 비공개보다 더 무섭자나…)


기록? 그런거 안해요~ 정보? 그런거 없어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 주었는데요. ‘유가족 면담 대표 미구성’이라는 정보를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존재 결정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국무조정실은 정보공개법에 ‘정보’라 함은, 문서나 도면, 필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 ‘기록된 사항’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니 정보는 부존재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허어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왜 기록을 안했을꼬…)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서진들이 당일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의 그날 일정 계획과 변경된 일정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야 했고, 그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없으니 예정된 중요한 일정이 취소되어도 누가 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변경했는지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참… 기록이야말로 역사인데요... 역사가 없는 전 정부입니다.

영화 ‘더킹’에서 “내가 또 역사 강의 해야 해?”라는 대사를 했던 정우성 이미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는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하니, 아예 기록을 안해서 ‘정보’를 없애버리고, 들통나면 안 될 기록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대통령권한대행이 지정해버리는 간 큰 전 정부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한 국무총리 일정 정보공개도 이렇게 힘들다니… 정보공개운동의 갈 길이 구만 리군요. 그래도 힘내겠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로 기록의 부재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새삼 더 깨닫게 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차기 정부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정 기록 규정이나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다시 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부러 관련 기록을 감춘 것은 아닌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제안 등을 비롯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으로 대통령은 물론 공무원들의 일정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계속해서 알려나가겠습니다.


* 정보공개 받은 원문 자료

170401_세월호_인양_관련_현장방문_보도자료(최종).pdf

170402_보도해명자료(노컷뉴스__4.1__4.2).pdf


  1. 물론 방법이 없진 않지만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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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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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담당 과장만 다섯 명째
늑장, 부실 대응으로 고통 자초

무려 5년. 경기도에 사는 고 아무개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툰 시간이다.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가 의심되니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일으켰다.

5년 동안 담당 과장만 5명째 바뀌었음에도 고 씨 민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미 끝난 일’로 여기지만 고 씨는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 엇갈렸고 무엇이 문제일까.

‘무시’ 또는 ‘악성 민원’

고 씨는 2012년 2월 25일 SK브로드밴드 한 대리점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계약을 했다. 단품 계약이었다. 초고속 인터넷을 바탕으로 삼아 TV나 SK텔레콤 이동전화 따위를 한 꾸러미로 묶어 사들이지 않은 것. 그리하면 초고속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할 때 밝힌 개인정보가 오로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만 남는다. 그때 고 씨는 SK브로드밴드 쪽에 휴대폰 번호를 남기지 않았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그날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을 쓰기로 계약한 사실이 SK텔레콤에 따로 가입돼 있던 고 씨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 누군가 고 씨 개인정보를 훔쳐 새 통신상품에 몰래 가입하지나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알려 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엠세이퍼(Msafer)’ 서비스였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었다. ‘엠세이퍼’는 통신상품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약 이틀 뒤부터 고 씨 휴대폰에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가 갑자기 몰려든 것. 고 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에 공유되거나 유출됐기 때문으로 의심했다.

고 씨는 2012년 5월 10일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한 상담원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 상담원이 자신에게 미리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휴대폰 스팸이 시작되지 않았겠느냐는 것. 고 씨는 그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처음 알렸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임 아무개 사무관과 통화한 날이자 5년짜리 민원의 시작이었다. 특히 그달 30일엔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로 말미암아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에 있는 고 씨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고 씨 민원의 핵심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유출 여부를 조사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처벌해 달라는 것. 그는 6개월 뒤인 2012년 11월까지 꾸준히 방통위에 민원 해소를 요구했다.

민원이 처음 제기된 뒤 6개월여 동안 갈등이 농축됐다. 고 씨는 자신의 민원이 무시된 것으로 봤고, 방통위 일부 직원은 거듭된 고 씨 전화를 악성 민원으로 여겼다. 고 씨와 처음 통화한 임 아무개 사무관은 “처음에 전화 왔을 땐 (민원인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정식 민원으로 접수할 수 없었고, “2012년 말 (방통위) 민원실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접수 처리했다”고 말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에 따라 ‘기타 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지만 고 씨가 초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 주지 않아 제대로 접수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2012년 말에야 고 씨 이름만 입력한 뒤 민원을 접수했고, 해를 넘긴 2013년 초 공식 답변이 이뤄졌는데 ‘처벌할 만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 답변으로 고 씨 민원이 마무리됐다고 봤다.

부실하고 믿기 어려운 민원 조사 체계

고 씨 민원을 두고 SK 쪽을 ‘처벌할 만한 게 없다’는 결론은 한나절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삼아 나왔다. 임 아무개 사무관 혼자 조사했다. 그는 “사전 조사와 준비를 거쳐 2012년 말에 하루 동안 조사를 나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시스템 내용을 확인했다”고 기억했다.

그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일어난 ‘코딩 오류’가 확인됐다. 임 사무관도 “결합상품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상품은 원칙적으로 SK텔레콤에서 조회했을 때 (SK브로드밴드의 고객) 방문기록 같은 게 조회되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그 당시에 코딩 오류가 일부 있어 조회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민원인 문제 제기 이후 SK텔레콤 쪽에서 시스템 정비를 새로 했고, 그 이후엔 조회 안 되도록 막아 놨다”며 “2012년 7월 이전에는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코딩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고, 신속하게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장 조사 시점인 2012년 말엔 이미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수정된 상태여서 뭘 어찌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고 씨는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방통위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덮어 준 것으로 봤다. 고 씨가 ‘국민신문고’를 잇따라 두드리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러 언론사에 거듭 제보하게 된 계기였다.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황이 엿보인 데다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까지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상식에 동떨어진 조치로 보였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공유·유출 현상이 고 씨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도 일어났을 개연성을 두루 살피지 않은 게 부실 조사 의혹을 낳았다.

2012년만 해도 방통위 개인정보 쪽 조사관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그때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대형 사고도 많았고요. 2명이 모든 민원 업무를 다 했죠. 한 달에 100건도 넘었어요. 조사관 2명이 민원마다 일일이 확대해서 조사를 면밀히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SK 쪽에 홀로 현장 조사를 나갔던 임 아무개 사무관의 말. 2012년 말 현장 조사를 고 씨 사례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좀 더 면밀하고도 폭넓게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었다. 방통위 민원 대응과 조사 체계가 부실한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정우섭 방통위 민원실장은 “민원실은 상담원 3명, 행정요원 1명, 실·국으로 민원을 이송하는 직원 3명(2명은 20시간씩 비정규직 맞교대)을 두고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방통위) 실·국·과로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한다”고 밝혔다. 실무 부서로 넘겨진 민원을 두고 고 씨처럼 방통위 담당자와 SK 사이에 짬짜미가 있어 봐주는 것으로 의심해 관련 직원을 배척할 때에는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이런 상황을 고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통신민원 3심제’를 시작했다. 실무진 1심으로 결론이 나지 않거나 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용자정책국장이 2심을 하고, 민간 전문가로 민원협의체를 짜 3심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신통치 않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방통위 ‘통신 민원과 3심제 조치 결과’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 26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민원 1746건이 제기된 가운데 고 씨 사례를 포함한 3건만 2심으로 나아갔고, 3심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민원을 해결, 미해결로 나누지 않고 법령, 제도, 사업자 관련 질의에 따라 7일에서 14일 안에 답변을 완료하는 게 원칙이고, 방통위에는 2016년 1월 이후로 전부 답변을 완료한 상태”라는 정우섭 민원실장의 말처럼 나머지 민원 1743건은 ‘해결’된 게 아니라 ‘답변 완료’된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민원인과 방통위 실무진이 같은 통신 민원 처리 결과를 두고 이해가 서로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방통위는 통신 민원 심리 회의록조차 따로 만들지 않아 민원인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

담당 과장만 5명 바뀌어…쳇바퀴를 누가 멈출 것인가

고 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방통위에 민원을 74회나 일으켰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고 씨 민원의 본질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처벌 요구를 “실질적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민원에만 대응하는 흐름을 5년째 이어왔다. 70회 넘게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14일 안에 ‘답변’하고 내부적으로 마무리하는 쳇바퀴를 돌린 것.

옛 담당 과장 가운데 한 사람은 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 씨 민원 사태로부터 “저는 좀 빼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민원인과 실무자가 모두 고통스런 통신 민원 쳇바퀴를 멈출 수 없는 것인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말도 안 되거나 거짓 주장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법률이 위반된 사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방통위 담당자 입장에선 심각하게 본인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고 씨 개인정보가) 악의적으로 도용됐거나 그분에게 큰 피해를 줬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2012년 11월 고 씨를 처음 접한 방통위 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인 김광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 부단장의 말. 고 씨 민원의 핵심이 무엇이었고 5년이나 이어진 까닭이 담겼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에 일어났던 일부 코딩 오류와 함께 사업자 간 개인정보 취급위탁 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더 찾아 살펴봤어야 했다. 고 씨만의 사례로 한정해 살펴본 게 잘못이었고, 조사관 1명에게 문제 해결을 떠맡겨야 했던 민원 대응 체계도 한계로 보였다. 초기 흐름이 이렇다 보니 후임 과장들에겐 실마리 없는 고충이 됐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를 맡았던 한 과장은 “(고 씨 민원에 대해) 얘기를 들어 보니 악성 민원처럼 우리 쪽은 받아들이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은 “해결할 수도 없는 민원을 (계속) 들어 줄 수밖에 없었고, 한 직원은 그분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소속) 기관을 옮겼다”고 전했다. 지난 5년 동안 뚜렷한 해결책 없이 후임 과장에게 고충 바통만 넘겨온 셈이다.

문제를 풀 만한 고비는 있었다. 2014년 4월 28일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원회를 열어 고 씨 민원을 살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 인터넷 단독상품 요금수납업무를 SK텔레콤에 위탁했으되 취급방침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해석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에만 기록돼 있던 고 씨 개인정보가 SK텔레콤에 넘어가거나 공유되지 말았어야 할 근거로 풀이됐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여부 해석도 함께 나왔다. 코딩 오류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족했다면 처벌 가능할 것이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한 경우라면 처벌은 어렵다’고 봤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두 해석 모두 방통위가 면밀히 다시 살펴 확인했어야 했지만 추가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SK텔레콤 쪽으로부터 코딩 오류 관련 소스 코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데 그쳤다. 이를 통해 “2012년 7월 이전에는 오류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게 임 아무개 사무관의 설명. SK텔레콤 쪽 해명에 따라 현장 조사 없이 고 씨 민원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 뒤로 방통위는 고 씨 민원을 ‘반복’으로 보고 같은 답변을 보내거나 추가된 내용에 대해 그때그때 대응하는 데 그쳤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한국 인구) 5천만여 명이 모두 휴대폰을 가졌으니 통신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방통위에는 사업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응할 방통위의) 사무관을 포함한 한 과 인원이 7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같은 전문 기구 신설을 과제로 삼아 노력해야 할 듯하고, (민원) 조정‧분쟁 해결 기준도 합리적으로 만들고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현재 민원 대응 체계로는 소비자 민원에 세밀히 잘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원인 고 아무개 씨는 여전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를 방통위가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금전 보상 같은 걸 원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공익 차원의 사업자 처벌을 바랄 뿐이다.

한편 SK텔레콤 쪽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동의 안 한 경우엔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고, 전에도 본 적 없고, 지금도 볼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수, 2017/08/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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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형법」 제227조)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12일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에서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등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써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정보공개센터는 2014년 4월 24일에 해양수산부“「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분석 결과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선박)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를 담당한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선박의충돌, 침몰, 폭발 및 화물유출 등으로 인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부처·기관별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이는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 발생 시 위기를 종합관리하고 조직체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컨트롤타워임이 사회에 명백하게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이전글 : 2014/04/24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불법적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보공개센터의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언론보도로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조성된 직후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7월 10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재난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주장한 사실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비추어봤을때 청와대에서 재난컨트롤타워 기능 불이행에 대한 비판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허위 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한 것이며, 불법적인 변경을 지시하였거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지난 2014년 7월 10일 진행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하여 재난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 허위주장하였으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불법적 변경이 이 발언 이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김기춘 전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을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 역시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과정이 미숙하고 혼란이 많은 것을 두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실이 부재했던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말의 책임마저 회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김관진김기춘)_공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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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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