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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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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6:27

참여연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의견서 제출

SKT의 통신 독과점 확대되면 통신비 인하 어려워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 2월 15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하여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합니다.

 

2.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시도는 통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미 SKT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이동통신(MNO) 뿐만 아니라 알뜰폰(MVNO) 시장까지 석권하게 되고, 이러한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에까지 독과점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3. CJ헬로비전은 알뜰폰(MVNO)과 SO(케이블TV) 1위 사업자입니다. CJ헬로비전은 SO 사업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TV-집전화 4회선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알뜰폰 시장 확대를 하고 통신3사(MNO)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4. SKT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집전화 등 대등한 수평적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공정위의 경쟁성 심사 단계에서 불허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5. 게다가 SKT-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서 미래부가 제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에 큰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제4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선정에도 실패했고,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알뜰폰 시장에도 SKT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어 알뜰폰 시장 확대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KT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하여 이동통신 인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었는데, 이제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요약과 원본을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미래부 뿐만 아니라 방통위·공정위도 이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인가 거부 처분을 해서 통신시장 경쟁이 저해되는 일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요약본
2.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원본 (별첨)

 

※첨부1.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요약본

● SKT가 지배하는 통신시장

- SKT는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1위 50%와 전체 이동통신시장 영업이익의 80%를 거머쥐고 있는 통신공룡임. 최근 알뜰폰과 초고속인터넷, IPTV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학계에서는 SKT 때문에 통신시장 경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SKT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IPTV에 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시 위기를 맞게되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SKT의 시장지배력 현상 때문에 비경쟁상태에 놓여있음.
- 이동 통신시장 경쟁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올해 7년째 선정되지 못했음.
- MNO를 견제하고 이동통신 비용 인하를 이끌기 위하여 도입된 알뜰폰MVNO는 통신3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여 MNO의 영향력이 알뜰폰에도 전이될 것으로 우려됨.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모바일-초고속인터넷-TV-집전화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1위 사업자임.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될 경우 알뜰폰 시장은 시장확장력을 잃고 통신3사에 시장주도권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됨
- SKT는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될 경우 더욱 시장점유율을 높여서 이동통신시장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TV시장에도 경쟁활성화가 저해될 것임.
-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을 통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힌바 있음. 그러나 미래부의 정책은 SKT-CJ헬로비전 인수로 인하여 위기를 맞게될 것으로 보임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불허해야

- 국민의 60.6%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하여 반대함
- 해외 방송통신업체의 인수합병 사례를 볼 때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경쟁제한성을 악화시키며 상호보완성이 없으므로 불허되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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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5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경쟁상황평가 제도의 개선 및 평가 기준 등 마련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 중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부분과, 주요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부가 제시한 신구대조표를 통해서 파악된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할 때만 적용되고, SK텔레콤이 기존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며 KT와 LGu+는 신규 요금제 출시‧기존 요금제 인상/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 때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주도했음.
△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요식행위로 처리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참여연대는 2015년 2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원을 제출했음.. 주요 내용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활용하려는 것임.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할 예정임.
△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입법예고안의 신고 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에 대한 의견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임.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만 단말기 제조에 따른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게다가 SK텔레콤의 단말기 출시 또한 통신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SK텔레콤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현재에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로 보임.

 

4.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부가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부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미래부는 이용약관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대체하게되면 SK텔레콤만 이득을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목, 2016/06/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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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5년 11월 17일(화요일) 오후 02시-05시 
   □ 장소 : 국회본청 216호
   □ 주최 :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미디어오늘

 

지난 11월 5일 이동통신 업계 1위 SK텔레콤과 유료케이블방송 1위 CJ헬로비전이 전격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각 업계의 1위 기업이 합쳐지면서 한국 미디어 생태계는 사상초유의 거대기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은 SK텔레콤에서 CJ헬로비전 지분을 선 인수하고 SK브로드밴드와 SJ헬로비전은 후 합병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SK와 CJ는 10월30일 SK브로드밴드 노조에서 SNS를 통한 비공식적인 입장자료를 배포한 것을 제외하면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발표 없이 11월 2일 이사회의결을 마쳤습니다. CJ그룹은 CJ헬로비전 지분 53.9%가운데 30%를 현금 5000억 원에 처분하고, 3년 후부터 5년 내에 잔여 지분 23.9%를 5000억에 추가로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SKT는 잔여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비상장사인 SK브로드밴드는 CJ헬로비전을 통해 우회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 합병은 업계의 많은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그간 진입장벽과 소유규제, 특별점유율 규제 등으로 자본에 의한 방송 독점을 막아왔고, 이런 원칙은 방송통신융합으로 KT, SK, LG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IP기반의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때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합병을 통해 1위의 이동통신사와 1위의 케이블유료방송사가 아무런 걸림돌 없이 결합하면서, 이런 독점규제를 사실상 사문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재계서열 5위 SK그룹이 CJ헬로비전의 지역채널, 직접사용채널 등을 통해서 공직선거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에 재벌의 진입을 금지해온 방송법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시장지배력의 문제를 넘어서 국회와 규제기관이 재벌의 지배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결합은 방송콘텐츠 기반의 붕괴, 다단계 하도급 판매구조의 심화, 통신비 정책에 대한 영향,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파괴와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미디어오늘 등은 공동주최로 합병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토론회]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본청 216호
□ 주최 :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미디어오늘
□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 발표 : 심영섭 한국외대 박사       
□ 토론 : 김동원 언론연대 정책위원
             김진억 희망연대 노조 전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채수현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선우 KT 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박형일 LGU+ 상무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

화, 2015/11/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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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 틀어쥔 뒤 힘과 영역 넓혀

옛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집단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 규제 기관을 휘어잡은 데 힘입어 이제 방송계로 힘과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해 3월 법무법인 율촌 방송통신팀에 있던 윤용 미국변호사가 케이블티브이사업자 CJ헬로비전의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 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행정고시 37회(1993년)로 1994년부터 2012년 2월까지 18년 동안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 정통부 밑 통신위원회 총괄과장, 정통부 공보팀장, 창원우체국장, 대전전파관리소장을 지낸 통신관료인 것. 2006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년 동안 옛 정통부와 이명박 정부 제1기 방통위를 휴직한 채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에 유학해 200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땄다. 율촌에서 2017년 3월까지 5년 동안 방송통신 쪽 일을 할 수 있게 된 밑거름이었다.

특히 윤 부사장은 2012년 2월 공직을 떠나 율촌에 간 뒤에도 방통위로부터 언론사에 제공되는 ‘보도‧일일브리핑 자료’를 받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3년 10월에도 같은 자료를 받아 봤다. 율촌 방송통신팀 미국변호사가 방통위 주요 일정과 업무 흐름을 쉬 알아볼 수 있게 방통위가 도운 셈. 이런 행위는 방통위 직원들이 그를 율촌의 미국변호사라기보다 옛 정통부 동료로 여긴 데 따른 결과로 보였다.

윤용 부사장은 방통위 ‘보도‧일일브리핑 자료’를 “(율촌에 있던 때엔) 받아서 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받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이메일을) 한 3~4년 받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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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제공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방통위의 2013년 10월 23일 보도 자료(위)와 2012년 9월 12일 일일브리핑 알림(아래). 기자뿐만 아니라 윤용 율촌 미국변호사에게도 함께 전달됐다.

윤 부사장은 CJ헬로비전에서 4개팀 20여 명으로 짜인 대외협력업무를 총괄한다. 옛 정통부 관료였고, 율촌에서 선후배 공무원과 관계한 흐름이 CJ헬로비전으로 이어진 것. 2016년 말 뜨거운 감자였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방송통신 규제 기관을 지배하는 통신관료 집단과 좀 더 가까워질 방법을 찾던 CJ헬로비전의 선택으로 풀이됐다.

최시중, 통신관료의 방송 지배력 확대 씨앗

행시 31회(1987년) 김준상. 최근 윤용 미국변호사가 빠져나간 율촌에 그가 ‘고문’으로 합류했다. 두 사람은 옛 정통부 동료였음은 물론이고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 제2기 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에서 반장(김준상)과 민간 법률 전문가(윤용)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김 고문과 윤 부사장은 방통위와 율촌에 이어 CJ헬로비전으로 관계를 더욱 넓히게 됐다. 김준상 율촌 고문은 2009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3년 11개월 동안 제1, 제2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었다. 제1기 방통위 방송운영관을 맡았던 2008년 9월부터 헤아리면 무려 4년 11개월 동안 방송 정책을 다뤘다. 그가 이명박 정부에서 파종돼 박근혜 정부 때 성장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산파’라는 별명을 얻은 까닭이다.

산파 뒤엔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이 있었다. 최 위원장은 ‘대학 과 후배’ 김준상에게 제1기 방통위 첫 운영지원과장에 이어 방송운영관‧방송진흥기획관‧방송정책국장을 맡겼다. 통신관료 힘을 넓혀 간 방통위 인사와 이명박 정부 ‘방송 장악 논란’의 맨 앞에 김준상 씨가 섰던 것이다.

실제로 옛 방송위원회 출신으로 제1기 방통위 첫 방송정책국장이었던 황부군 씨가 자리를 내준 뒤로 내내 정통부 쪽 국장만 나왔다. 2012년 9월 김준상, 2013년 7월 행시 31회 정종기, 2015년 4월 행시 36회(1992년) 전영만, 2016년 2월 행시 35회(1991년) 김영관 씨로 오늘에 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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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6일 이명박 정부 제1기 방통위 출범 1주년 기념식. 왼쪽부터 형태근 위원(대통령 지명), 이경자 위원(국회 야당 추천), 최시중 위원장(대통령 지명), 송도균 위원(국회 여당 추천), 이병기 위원(국회 야당 추천).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박근혜 정부가 만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 정책 쪽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옛 방송위 출신으로 첫 방송진흥정책관이었던 정한근 씨가 자리를 내준 뒤 바통이 정통부 쪽으로 계속 넘어갔다. 2013년 10월 기술고시 22회(1986년) 박윤현, 2014년 8월 행시 35회 이정구 씨였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은 2015년 3월 미래부 기능 개편으로 조직이 커진 ‘방송진흥정책국장’까지 맡았고, 2016년 7월 그 자리가 행시 34회(1990년) 조경식 씨에 이르렀다.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이 뿌린 씨앗 덕에 박근혜 정부 방통위와 미래부 방송 정책 조직에 ‘통신관료 꽃’이 활짝 핀 셈이다.

EBS에 꽂힌 통신관료 진격 깃발

2012년 11월 방송을 겨눈 통신관료 진격 깃발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꽂혔다. 기술고시 16회(1980년) 신용섭 씨가 EBS 사장이 된 것. 그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이명박 정부 제2기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데 힘입어 그해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동안 EBS 사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방통위에서 다진 통신관료 집단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 준 사건이었다.

신용섭 전 EBS 사장은 옛 체신부와 정통부에서 전파연구소장, 충청체신청장, 전파방송정책국장, 전파방송기획단장, 통신정책국장을 맡았다. 그가 방송국 허가와 점검 같은 전파 관련 정책에 밝았다지만 교육방송공사 사장에 걸맞은 인물인지를 두고는 이견이 많았다. 방송사에서 일한 적이 없던 데다 방송 내용이나 시장 관련 규제 경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 2014년 7월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조합원 412명 가운데 400명(97%)이 신 사장 신임‧불신임 투표에 나서 336명(84%)이나 그를 믿지 못하겠다고 밝혔을 정도였다.

2016년 2월 EBS에 통신관료의 두 번째 진격 깃발도 올랐다. 기술고시 19회(1983년)로 체신부와 정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조규조 씨가 부사장이 된 것. 그는 박근혜 정부 미래부의 ‘통신정책국장’에서 곧바로 EBS 부사장이 됐던 터라 달라진 통신관료 집단의 힘을 잘 드러냈다.

옛 방통위 관계자는 “EBS 감사나 부사장은 원래 방송위원회 쪽 자리였다”며 “방송위 출신 공무원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승진 인사에서 배척당한 뒤 산하기관으로 많이 밀려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신관료 집단이 이명박 정부 방통위와 박근혜 정부 방통위‧미래부 인사 행정을 틀어쥔 결과이자 계속 진격할 낌새로 읽혔다.

월, 2017/05/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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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
‘소유겸영규제 폐지’ 속내를 드러낸 SKT

국회는 하루 빨리 통합방송법 논의에 나서라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방송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 언론정보학회는 토론회를 열어 현재 인수합병 심사가 IPTV사업자의 SO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입법 미비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통신 간 소유규제의 법적근거 없이 M&A를 허가할 경우 방송법의 목적과 규제체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그러자 SKT가 바로 반박에 나섰다. SKT는 통합방송법의 입법취지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규율체제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IPTV사업자도 방송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SKB 역시 ‘방송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방송법 시행령 4조는 지상파와 위성, 위성과 SO, SO와 지상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간의 소유겸영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IPTV가 포함됨에 따라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IPTV 사업자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필연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어제 여러 학자들이 공통되게 지적한 것은 이런 입법 미비를 그대로 두고 M&A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SKT의 간절한 바람일지는 몰라도 현실과는 도통 맞지가 않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당사자의 항변쯤으로 봐줄 수 있다. 그런데 SKT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규제완화에 대한 자사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가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 왔으며, 융합화-디지털화로 매체간 차별성이 희석되고 매체 구분 의미가 경감되면서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점유율 규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말인즉슨 향후 통합방송법에서 소유규제는 폐지되고, 점유율 규제만 남게 될 것이란 얘기다.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 대체 누구 맘대로 방송법의 기본 규제체계를 전환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SKT가 말하는 점유율 규제는 3년 일몰제로, 이를 두고 ‘규제 전환’ 운운하는 것은 SKT의 아전인수일 뿐이다. 이런 주장은 이번 M&A를 통해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SKT는 또 통합방송법에서 ‘동일규제’를 적용할 경우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소유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 또한 매번 써먹는 물 타기 전략이다.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인수는 SKT의 CJ헬로비전 M&A와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증가는 주요 주주였던 지상파3사 등의 지분 매각과 관련이 있다. 이를 SO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IPTV 2위 사업자인 SKB의 합병시도와 동일한 사안인 것 마냥 내세우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설사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소유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통합방송법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IPTV에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 다른 사안을 끌어들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이런 얄팍한 수법은 그만 중단해야 한다.

 

SKT의 이런 행태는 이번 M&A가 왜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실히 보여준다. SKT가 꿈꾸는 미래는 소유규제가 사라진, 그래서 통신재벌이 규제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을 맘대로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인 것이다. 만약 이대로 통신재벌(IPTV)의 소유겸영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M&A가 허가될 경우 SKT의 꿈은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계속해서 통합방송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거듭 국회에 호소한다. 지금 SKT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학계 일부에서도 인수합병 심사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통합방송법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2015년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통과만을 남겨 놓은 방송법 개정안 말이다. 이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정부지원까지 포함해 놓고 방송 생태계의 공공성 논의는 한 글자도 없는 개정안이다. 우리가 말하는 통합방송법 논의는 바로 이런 공적 책무를 방기한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과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입법 공백”이란 현행 방송법과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개정안 사이의 공백이 아니다. SKT의 인수합병 심사 결과와 허가 조건 그 자체가 이미 망가진 방송법 개정안에 오직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시행령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입법 공백은 바로 대기업과 재벌이 주도하는 그들만의 법령이 만들어질 위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말한 것은 입법 공백이 아니라 “입법권 침해”였다. 사업자 간의 규제 완화 ‘거래’에 몰두한 정부기관과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릴 우선 순위를 따지는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입법 과정이 지금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의 M&A가 아니다. 방송통신 공공성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 뒷짐만 지고 있다면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직무유기다.(끝)


2016년 5월 19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목, 2016/05/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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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담당 과장만 다섯 명째
늑장, 부실 대응으로 고통 자초

무려 5년. 경기도에 사는 고 아무개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툰 시간이다.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가 의심되니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일으켰다.

5년 동안 담당 과장만 5명째 바뀌었음에도 고 씨 민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미 끝난 일’로 여기지만 고 씨는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 엇갈렸고 무엇이 문제일까.

‘무시’ 또는 ‘악성 민원’

고 씨는 2012년 2월 25일 SK브로드밴드 한 대리점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계약을 했다. 단품 계약이었다. 초고속 인터넷을 바탕으로 삼아 TV나 SK텔레콤 이동전화 따위를 한 꾸러미로 묶어 사들이지 않은 것. 그리하면 초고속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할 때 밝힌 개인정보가 오로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만 남는다. 그때 고 씨는 SK브로드밴드 쪽에 휴대폰 번호를 남기지 않았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그날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을 쓰기로 계약한 사실이 SK텔레콤에 따로 가입돼 있던 고 씨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전달됐다. 누군가 고 씨 개인정보를 훔쳐 새 통신상품에 몰래 가입하지나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알려 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엠세이퍼(Msafer)’ 서비스였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었다. ‘엠세이퍼’는 통신상품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약 이틀 뒤부터 고 씨 휴대폰에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가 갑자기 몰려든 것. 고 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에 공유되거나 유출됐기 때문으로 의심했다.

고 씨는 2012년 5월 10일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한 상담원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 상담원이 자신에게 미리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휴대폰 스팸이 시작되지 않았겠느냐는 것. 고 씨는 그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처음 알렸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임 아무개 사무관과 통화한 날이자 5년짜리 민원의 시작이었다. 특히 그달 30일엔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로 말미암아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에 있는 고 씨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일어났음을 고 아무개 씨에게 알린 이메일. (사진= 고 아무개 민원인)

고 씨 민원의 핵심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유출 여부를 조사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처벌해 달라는 것. 그는 6개월 뒤인 2012년 11월까지 꾸준히 방통위에 민원 해소를 요구했다.

민원이 처음 제기된 뒤 6개월여 동안 갈등이 농축됐다. 고 씨는 자신의 민원이 무시된 것으로 봤고, 방통위 일부 직원은 거듭된 고 씨 전화를 악성 민원으로 여겼다. 고 씨와 처음 통화한 임 아무개 사무관은 “처음에 전화 왔을 땐 (민원인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정식 민원으로 접수할 수 없었고, “2012년 말 (방통위) 민원실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접수 처리했다”고 말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에 따라 ‘기타 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지만 고 씨가 초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 주지 않아 제대로 접수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2012년 말에야 고 씨 이름만 입력한 뒤 민원을 접수했고, 해를 넘긴 2013년 초 공식 답변이 이뤄졌는데 ‘처벌할 만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 답변으로 고 씨 민원이 마무리됐다고 봤다.

부실하고 믿기 어려운 민원 조사 체계

고 씨 민원을 두고 SK 쪽을 ‘처벌할 만한 게 없다’는 결론은 한나절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삼아 나왔다. 임 아무개 사무관 혼자 조사했다. 그는 “사전 조사와 준비를 거쳐 2012년 말에 하루 동안 조사를 나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시스템 내용을 확인했다”고 기억했다.

그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일어난 ‘코딩 오류’가 확인됐다. 임 사무관도 “결합상품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상품은 원칙적으로 SK텔레콤에서 조회했을 때 (SK브로드밴드의 고객) 방문기록 같은 게 조회되지 않는 게 정상인데, 그 당시에 코딩 오류가 일부 있어 조회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민원인 문제 제기 이후 SK텔레콤 쪽에서 시스템 정비를 새로 했고, 그 이후엔 조회 안 되도록 막아 놨다”며 “2012년 7월 이전에는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코딩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고, 신속하게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장 조사 시점인 2012년 말엔 이미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가 수정된 상태여서 뭘 어찌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고 씨는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방통위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덮어 준 것으로 봤다. 고 씨가 ‘국민신문고’를 잇따라 두드리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러 언론사에 거듭 제보하게 된 계기였다.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황이 엿보인 데다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까지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상식에 동떨어진 조치로 보였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이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공유·유출 현상이 고 씨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에게도 일어났을 개연성을 두루 살피지 않은 게 부실 조사 의혹을 낳았다.

2012년만 해도 방통위 개인정보 쪽 조사관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그때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대형 사고도 많았고요. 2명이 모든 민원 업무를 다 했죠. 한 달에 100건도 넘었어요. 조사관 2명이 민원마다 일일이 확대해서 조사를 면밀히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SK 쪽에 홀로 현장 조사를 나갔던 임 아무개 사무관의 말. 2012년 말 현장 조사를 고 씨 사례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좀 더 면밀하고도 폭넓게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었다. 방통위 민원 대응과 조사 체계가 부실한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정우섭 방통위 민원실장은 “민원실은 상담원 3명, 행정요원 1명, 실·국으로 민원을 이송하는 직원 3명(2명은 20시간씩 비정규직 맞교대)을 두고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방통위) 실·국·과로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한다”고 밝혔다. 실무 부서로 넘겨진 민원을 두고 고 씨처럼 방통위 담당자와 SK 사이에 짬짜미가 있어 봐주는 것으로 의심해 관련 직원을 배척할 때에는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이런 상황을 고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통신민원 3심제’를 시작했다. 실무진 1심으로 결론이 나지 않거나 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용자정책국장이 2심을 하고, 민간 전문가로 민원협의체를 짜 3심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신통치 않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방통위 ‘통신 민원과 3심제 조치 결과’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 26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민원 1746건이 제기된 가운데 고 씨 사례를 포함한 3건만 2심으로 나아갔고, 3심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방통위 통신 민원 3심제 운영 현황과 조치 결과

“민원을 해결, 미해결로 나누지 않고 법령, 제도, 사업자 관련 질의에 따라 7일에서 14일 안에 답변을 완료하는 게 원칙이고, 방통위에는 2016년 1월 이후로 전부 답변을 완료한 상태”라는 정우섭 민원실장의 말처럼 나머지 민원 1743건은 ‘해결’된 게 아니라 ‘답변 완료’된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민원인과 방통위 실무진이 같은 통신 민원 처리 결과를 두고 이해가 서로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방통위는 통신 민원 심리 회의록조차 따로 만들지 않아 민원인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

담당 과장만 5명 바뀌어…쳇바퀴를 누가 멈출 것인가

고 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방통위에 민원을 74회나 일으켰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고 씨 민원의 본질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처벌 요구를 “실질적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민원에만 대응하는 흐름을 5년째 이어왔다. 70회 넘게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14일 안에 ‘답변’하고 내부적으로 마무리하는 쳇바퀴를 돌린 것.

옛 담당 과장 가운데 한 사람은 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 씨 민원 사태로부터 “저는 좀 빼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민원인과 실무자가 모두 고통스런 통신 민원 쳇바퀴를 멈출 수 없는 것인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말도 안 되거나 거짓 주장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법률이 위반된 사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방통위 담당자 입장에선 심각하게 본인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고 씨 개인정보가) 악의적으로 도용됐거나 그분에게 큰 피해를 줬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2012년 11월 고 씨를 처음 접한 방통위 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인 김광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 부단장의 말. 고 씨 민원의 핵심이 무엇이었고 5년이나 이어진 까닭이 담겼다. 특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에 일어났던 일부 코딩 오류와 함께 사업자 간 개인정보 취급위탁 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더 찾아 살펴봤어야 했다. 고 씨만의 사례로 한정해 살펴본 게 잘못이었고, 조사관 1명에게 문제 해결을 떠맡겨야 했던 민원 대응 체계도 한계로 보였다. 초기 흐름이 이렇다 보니 후임 과장들에겐 실마리 없는 고충이 됐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를 맡았던 한 과장은 “(고 씨 민원에 대해) 얘기를 들어 보니 악성 민원처럼 우리 쪽은 받아들이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은 “해결할 수도 없는 민원을 (계속) 들어 줄 수밖에 없었고, 한 직원은 그분을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소속) 기관을 옮겼다”고 전했다. 지난 5년 동안 뚜렷한 해결책 없이 후임 과장에게 고충 바통만 넘겨온 셈이다.

문제를 풀 만한 고비는 있었다. 2014년 4월 28일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원회를 열어 고 씨 민원을 살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 인터넷 단독상품 요금수납업무를 SK텔레콤에 위탁했으되 취급방침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해석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에만 기록돼 있던 고 씨 개인정보가 SK텔레콤에 넘어가거나 공유되지 말았어야 할 근거로 풀이됐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해석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관리 체계상 코딩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여부 해석도 함께 나왔다. 코딩 오류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족했다면 처벌 가능할 것이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한 경우라면 처벌은 어렵다’고 봤다.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2014년 4월 28일 자 방통위 법령해석 자문위의 개인정보 코딩 오류 관련 해석

두 해석 모두 방통위가 면밀히 다시 살펴 확인했어야 했지만 추가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SK텔레콤 쪽으로부터 코딩 오류 관련 소스 코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데 그쳤다. 이를 통해 “2012년 7월 이전에는 오류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수정한 걸 확인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게 임 아무개 사무관의 설명. SK텔레콤 쪽 해명에 따라 현장 조사 없이 고 씨 민원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 뒤로 방통위는 고 씨 민원을 ‘반복’으로 보고 같은 답변을 보내거나 추가된 내용에 대해 그때그때 대응하는 데 그쳤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한국 인구) 5천만여 명이 모두 휴대폰을 가졌으니 통신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방통위에는 사업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응할 방통위의) 사무관을 포함한 한 과 인원이 7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같은 전문 기구 신설을 과제로 삼아 노력해야 할 듯하고, (민원) 조정‧분쟁 해결 기준도 합리적으로 만들고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현재 민원 대응 체계로는 소비자 민원에 세밀히 잘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원인 고 아무개 씨는 여전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간 개인정보 공유‧유출 행위를 방통위가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금전 보상 같은 걸 원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공익 차원의 사업자 처벌을 바랄 뿐이다.

한편 SK텔레콤 쪽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동의 안 한 경우엔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고, 전에도 본 적 없고, 지금도 볼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수, 2017/08/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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