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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선 서대전~논산구간 호남선 직선화되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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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선 서대전~논산구간 호남선 직선화되어야 되는 이유!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22:57


호남선 철도노선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오송을 분기하는 KTX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그동안 서대전역을 경유하던 KTX 가운데 겨우 18편만 서대전역을 경유하고, 그마저도 익산까지만 운행함으로써 대전권과 호남권 이용객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에는 서대전역~논산간 호남선철도 노선 직선화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 지역의 숙원인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이 신규사업에 빠져있다고 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기존 시행사업 49개와 신규사업 32개 등 총 81개 철도사업이 선정되었으나, '호남선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후보사업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호남선의 활용도 보다 훨씬 떨어지는 중앙선 직선화 사업은 수조원을 투입해서 이미 추진하면서도, 통일한국의 근간 철도망이 될 호남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은 처사다.

 

특히, 서대전~논산 구간은 선로의 굴곡이 심해 열차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대동맥을 가로지르는 근간 철도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호남선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은 결코 선거를 앞두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려거나 지역민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국가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백년지대계 철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국가차원의 과제다.

 

이를테면, KTX호남고속철이 개통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산업분야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기존 호남선 철도노선이 과거 일제강점기때 만들어놓은 노선을 활용함으로써 신속성, 편리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뮬류수송분야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제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호남선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은 반드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호남 KTX 운행계획 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서대전역 경유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서대전~논산구간의 굴곡노선에 따른 소요시간 때문이었다. 그런점에서도 해당구간의 직선화를 통해 KTX이용객들의 이용의 편의성과 신속성,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KTX호남고속철의 경쟁력을 보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20168월경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서대전역 경유편수는 자연스럽게 증편운행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기존 호남선의 노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호남선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은 반드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호남선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이 애초에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국토부 내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호남선 직선화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될 사유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인해 해당사업이 포함되지 않고 누락되었다면, 이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대전시를 비롯 정치권에서 국토부가 확정하려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민들의 의구심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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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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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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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대전시내 주요 길거리마다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펼침막을 보실수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당장 수돗물민영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찬반을 논하기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쉽지않은 문제가 있구요, 이와 관련 대전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시민단체는 민영화의 전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왜 이제와서 논란이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절차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현재 150만 대전시민들 뿐만아니라, 세종, 계룡시민들도 대전시가 정수한 수돗물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 원수는 대청호에서 끌어와서, 정수는 송촌정수장과 갈마동에 있는 정수장 2군데서 합니다. 예전에는 수돗물에서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최소한 수돗물에 소독약 냄새는 나지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 정수를 한 결과이고, 지금도 그런 기술이나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현재 대전시민들이 하루에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하루 50t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상사업비만도 1,67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중에 대전시가 502억원(30%)을 부담하고 나머지(1,168)를 민간 투자를 받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고도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도수관로 공사까지, 이번에는 대전시가 지방재정이 부족하단 이유로 직접하지 않고, 포스코와 계룡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간투자회사가 1,200억원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고 향후 25년간 운영권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수돗물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데, 모든 비용을 국비나 대전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간회사의 투자사업으로 하면서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수돗물 민영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한꺼번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했다라는 것이구요, 매각을 하는게 아니라 운영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도 합니다.

 

시민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영화 또는 민영화의 전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돗물과 관련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것이고, 볼리비아 등 수돗물 민영화 논란이 되었던곳도 매각이 아닌 운영권을 맡겼더니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문제는 엄연히 상수도는 매우 중요한 공공재로서 이것에 대한 운영권과 수익을 보장해주는것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돗물 민영화 논란이 이미 198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구체화되었고, 그에따라 대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사업처로 인식하고 준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연장차원의 사업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지방재정이 부족하다고해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수돗물 등 도시기반시설을 모두 BTL이니 BOT니 하는 방식으로 하게된다면, 대전의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남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갑천도시고속화도로도 외자를 유치해서 만들었는데, 아직도 1천억원이 넘는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최근 몇 년간 시교육청이 지은 신설학교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이런방식으로 지었거든요. 엄연히 민간투자방시기도 빚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당장 돈이 부족하다고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검토없이 대전시가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모두 그런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미래세대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필자가 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수돗물이 공공재로서 매우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천억, 아니 수조원의 관련 인프라구축을 정부 또는 대전시 예산만으로 해왔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앞으로 25년간이나 민간기업에게 맡기겠다고 개방하는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수 있다는 예상을 대전시가 사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이런 중요한 정책을 사전에 이미 결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논란이 되니까, 마치 시민단체가 오해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과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상적인 행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가 사전에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더욱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신문기고에서, 시민들 수돗물 요금부담이 커질것이란 비판에 대해 말 그대로 우려에 불과하다면서, 이윤이 박하더라도 실적을 쌓아 다음을 노리는 기업을 여럿 보았다면서, 민간투자회사의 입장까지 두둔까지 하던데요, 이런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단체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추석전에는 대전지역 공무원노조와 일부 정당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대전시의원들이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대전시가 추진하려던 수돗물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민간투자는 1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 이미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오래전부터 고도정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만큼 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대전시가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상수관로를 교체하는데도 수천억이 소요되고, 기타 도시인프라 시설 관련 구축비용은 수조원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텐데,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추진해서도 안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따지고 검토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공공재의 가치는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또 민간영역과 함께 효율을 증대시켜야 분야는 무엇인지 살피고, 그런 공론과정을 통해 시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과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수돗물과 관련한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추진이 전국에서도 대전시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검토단계에서부터 정보도 공개하고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했었으면 어떠했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과 대전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대전KBS 생방송대전 921일자 방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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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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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달에 비해 벌써 거래가가 2억 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보유세까지 인상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세금 사이엔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뉴스타파는 오늘 그 비밀을 밝힌다.

#1 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반포 주공 1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140 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0억 원 선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에 비하면 13억 원 정도 올랐다.

이 아파트의 연도별 가격 추이를 보면 폭등한 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4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였다. 2006년 이후 8년 동안에는 2억 원이 조금 넘게 올랐던 아파트가 그 이후 4년만에 10억 원 넘게 치솟은 것이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강남과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승 패턴을 보였다. 뉴스타파는 두 자치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매년 거래된 아파트들 가운데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을 조사했다. 이를 크기별로 분류하니 면적에 따라 22개 유형이 나왔다. 이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모두 2,411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박근혜정부 4년과 올 상반기 동안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대부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만큼 재산세도 올랐을까?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정부의 공시가격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재산세는 그만큼 덜 낼 수 있다.

뉴스타파는 강남, 서초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값이 6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의 연도별 실거래가격 추이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정부의 공시가격과 비교해 봤다. 그래프의 위 선은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 아래 선은 정부의 공시가격 추이다. 아파트 거래가가 오르면 정부의 공시가격도 오르기는 했지만, 박근혜정부 기간 두 선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강남과 서초구 지역에서 거래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5%에서 63%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금천, 노원, 도봉구 등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미만 올랐던 아파트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12년 동안 5천만 원미만이면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실제 시장 거래가격의 66%에서 79%나 반영돼 있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낮고, 아파트 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다른 자치구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 보유자가 세금에서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2 강남 최고가 아파트, 재산세 실효세율은 0.2%

이렇게 낮게 매겨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운데 한 곳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의 아파트 소유자를 만나 그의 재산세 내역을 받아 봤다.

그가 이 아파트를 2014년 초에 20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평평,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 중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7억 9천만원이다. 매입 후 4년만에 7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2억 원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고, 그가 낸 재산세는 14년 509만 1520원,15년 512만 5220원,16년 540만 3000원이었고, 올해는 605만 3640원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4년 간 100만 원 정도 올랐다. 한해 25만 원꼴이다.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가격을 아파트 소유주가 낸 재산세와 비교하면 재산세의 실효세율이 나온다. 지난 4년 간 0.2% 수준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1%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실거래가 210,344 222,491 243,287 279,000
공시가 154,400 155,200 163,200 180,000
재산세 509 513 540 605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5.92m² (단위:만원)

뉴스타파 취재에 협조해 준 이 아파트 소유자 스스로도 아파트 값이 오른 것 치곤 재산세는 별로 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뉴스타파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납세내역을 공개했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를 찾아보니,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냈다고 신고한 의원은 정진석 의원 한 명이었다. 정진석 의원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는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제곱미터. 정 의원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들여다 보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거래가 260,795 274,500 246,863 206,611 214,963 225,938 230,167
공시가 180,000 207,200 199,200 189,600 154,400 150,400 164,800
재산세 372 436 417 394 310 300 335
재산세+종부세 473 589 582 537 377 357 423
세율 0.18% 0.21% 0.24% 0.26% 0.18% 0.16% 0.18%

▲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m² (단위:만원)

이들 부부에게 부과된 2013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2012년에 비해 160만 원 넘게 깎였다. 2012년에 아파트 가격이 4억원 넘게 떨어졌다고 공시가격을 3억 5천만원 넘게 감액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는 그만큼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한 해에만 4억 5천만 원이나 폭등했지만, 당시 정부 공시가격은 1억 7천만 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종부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부부가 합산해도 1년에 67만4천 원, 57만 원, 87만6천 원을 낸 게 전부였다.

정 의원 부부가 낸 재산세는 매년 3,4백만 원, 종부세는 100만 원도 되지 않으니 강남의 아파트 부자들에게 종부세는 이제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의원 부부의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도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매년 0.2%안팎에 머물렀다. 역시 OECD 평균 1%와 대비하면 5분의 1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들어 5억 원 넘게 올라 최근 32억 원선에 거래됐다.

#3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와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국토부의 담당 서기관은 이 의견 청취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심한 조세저항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폭락했을 때는 바로 반영하지만, 폭등했을 때는 한동안 “지켜본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처럼 강남, 서초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단 두차례 하락했을 뿐 거의 해마다 시장가격이 올랐고, 최근 5년 간은 시세가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거의 해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비율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의 전국 공시가격 비율이 시세 대비 71%에 맞춰져 있고, 지역별 불평등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공시가격이 단순히 재산세나 종부세의 기준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재건축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가지 조세, 행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지금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증여나 상속할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시가격만이라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한다면 조세 평등을 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4 어떻게 조사했나?

뉴스타파는 이번 보도를 위해 2006년부터 공개된 국토부 실거래가격과 아파트 단지 면적별 공시가격,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총선 전 신고한 납세내역 등을 모두 취합해 분석했다. 분석 데이터로 활용된 국토부의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등의 뉴스타파 DB는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취재 : 최경영, 최윤원,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목, 2017/08/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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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2일의 지하수 제약수위 기준조차 농업용수 제약수위로 후퇴해

- 지자체들의 식수원 내 레저시설 보호 위해 찔끔 낮췄는지 의심스러워

  ○ 오늘(29일), 정부가 4대강 6개보 개방 추진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토록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이행방안 내용은 양수제약수위까지 0.2m-1.25m 가량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22일 발표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소극적인 방류수위 저하를 통해서는 수질개선 효과가 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더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 이번에 발표한 이행방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에서 발표한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에서 발표한 지하수제약수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수제약수위까지 방류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6개보 평균 0.7m가량 수위를 낮추는 것이고 16개보 평균으로 계산하면 0.26m가량 수위가 낮아지는 것에 불과하다(4대강 보 수위 8-12m). 4대강 보에 저수해 놓은 10억톤 용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 정부의 1단계(양수제약수위) 개방 계획(안) >
구분 낙 동 강 금 강 영산강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관리수위(EL.m) 19.50 14.00 10.50 5.00 8.75 3.50
개방수위(EL.m) 18.25 13.50 9.50 4.80 8.55 2.50
수위차(m) <1단계> 1.25 0.50 1.00 0.20 0.20 1.00
  ○ 정부는 이를 모내기철임을 고려해서 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를 정하려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지역에 한정했어야 한다. 경남 경북 지역의 누적 강수량의 경우 평년대비 95%, 저수지 저수율 역시 평년대비 94%로 가뭄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함안보 0.2m, 달성보 0.5m 등 소극적으로 수위를 낮추는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경기남부(안성, 화성, 평택)와 충남서부(서산, 태안, 홍성, 보령, 예산) 등 농업용수가 필요한 가뭄 지역과 보의 위치는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가뭄지역은 4대강 사업 지역과 상관이 없으며, 이는 가뭄과 홍수에 만능이라던 4대강사업의 실패를 확인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 1300만 영남권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오염 및 위락 시설들을 설치해 온 것도 황당하지만, 이들 시설의 유지를 위해 녹조 퇴치와 수질개선 대책을 보류한다는 것은 과연 상식적이지 않다. 식수원을 멋대로 유원지로 만들어버린 지자체들의 책임 역시 무겁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변 이용과 레저시설 설비에 대해 감사청구를 신청해 문제를 밝힐 것이다.   ○ 정부의 이번 이행방법으로는 수질개선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에서도 방류를 중단하자마자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남조류의 경우 방류 이전보다 더 높게 관측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개방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10개 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지역의 철거 여론이 높은 세종보, 수질 오염이 심각한 승촌보, 용도가 없는 이포보 등을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들이 여전히 4대강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 대통령은 수질을 개선하고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조류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진 보고서 결과를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상시”개방이라는 이름하에 “일부”개방을 하고 수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4대강사업을 “4대강살리기사업”이라고 부르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정부는 취수시설조정 등을 서둘러서 4대강 보 전면개방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2017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월, 2017/05/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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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_전월세상한계약갱신후분양제도입촉구기자회견 (2)

 

"세입자 고통 앞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후분양제 즉각 도입하라

주거복지로드맵에 주거복지 확대·서민주거 안정·세입자 보호대책 담겨야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도입이 세입자보호 정책의 선행조건 될 수 없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11/15)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11월 중 발표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입자들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가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도입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규탄의 발언을 이어갔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결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직후에는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가 같은 자리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시간 가량 진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주거취약계층과 서민·세입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거시민단체들은 국토부 장관 면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혁 △세입자보호 대책 도입 △주택분양제도 개선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9월에 발표된 예정이던 주거복지로드맵이 부처간 조율 문제로 11월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로드맵의 내용을 보면 당초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내용 중 상당부분이 제외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아예 빠지거나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언급수준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통계 구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인센티브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등록을 선행하고 이후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갖은 조세저항과 등록회피를 위한 편법 등에 부딪혀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반면, 그 사이 세입자들을 불확실한 전월세 시장에 보호장치 없이 노출 시켜 가중된 주거불안으로 내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임대차등록제를 세입자보호대책의 선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합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세입자들에게는 턱 없이 높은 주택가격이 걸림돌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제 국가로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보니 집을 구매할 때 수억원에 달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집을 보지 못한 채 모델하우스나 홍보물의 제한된 정보만으로 주택 구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가격거품, 부실시공, 입주지연, 가격하락 등 각종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에 한해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은 즉시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민간부문 역시 적극적인 도입계획을 밝히고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위해서는 소득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서민주거 부담 완화와 주거취약계층·세입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이 절실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등의 정책 도입 없이는 임대인과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릴 뿐입니다. 폭등하는 전월세 부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는 서민·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에는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도입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토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진행개요
 
○ 제목 : "세입자 고통 앞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주거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1월 15일(수) 오전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기자회견 이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가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 도입 촉구 1인시위 진행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 사회 :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간사
○ 발언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장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 6.19대책, 8.2대책 등을 통해 ‘투기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탄핵 이후 불과 7개월만에 강남 주요 아파트값은 한 채당 1억 5천만원이나 상승했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도 마찬가지이다. 전월세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비싼 주거비 마련에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적폐는 여전한 것이다.
 
주거복지로드맵도 수차례 발표가 미뤄지고 있고,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그간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거안정책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특히 후분양제는 지난 국감장에서 국토부장관이 수차례 공공아파트 우선 도입을 공개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에 주거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청와대가 주거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건지, 토건세력과 부동산부자, 관료 등의 저항에 후퇴한 건지 우려하고 있다. 민생 안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안정 대책을 관료들에게 정책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촛발이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듯이 아파트도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 투기 근절,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후분양제 로드맵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10년전에는 80% 완공 후 분양했던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이후에는 60% 완공 후 분양으로 후퇴됐다. 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언론조차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건설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단계별 도입 등으로 후분양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9만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영아파트, 철근을 빼먹은 청라의 아파트, 과거보다 심해진 층간소음 등 부실시공과 선분양 투기조장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건설업계의 이해관계에 밀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난 국감장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공아파트 후분양 도입을 공식화한 만큼 LH등 공공아파트는 지금 당장 후분양제를 이행해야 한다. 청와대는 과거 후분양제 로드맵의 폐지가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혀내어 다시는 소비자를 위한 민생정책이 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공 뿐 아니라 민간아파트까지 후분양을 의무화하도록 후분양제 법안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동영 의원, 윤영일 의원 등이 후분양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에조차 상정하지도 않아 올해 법 통과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의 진정성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둘째,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 7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토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통계 구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인센티브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등하는 전월세 부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는 서민·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에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이미 전월세상한제법은 2012년 첫 법안이 발의된 이후 5년이 넘도록 사회에서 논쟁되며 보완됐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의 조건없는 즉각 도입이 명시되어 내집마련을 하지 못하는 서민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주택정책 한두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된 잘못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청산이고, 주거문제의 적폐를 해소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미완성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관료에게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청와대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  
 
2017년 11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수, 2017/11/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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