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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0]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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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0]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6:02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22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선보인 '가이드북'이 이번에는 갑자기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바뀌더니, 보도자료의 발표 제목에서 '일반해고'가 어느새 '공정인사'로 둔갑했다. 애써 일반해고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상했던 바대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지침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업무 능력의 결여와 근무 성적의 부진 등을 이유로 일반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일반해고 지침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둘러싼 노사, 노사정간 대립과 갈등이 향후에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의 준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법제도 및 판례의 최근 변화 양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고용 보호가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하는 독일조차 저성과 및 나쁜 성과(Minder- und Schlechtleistung)를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근거한 해고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몇몇 판결에서 상당히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부여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독일은 우리와 달리, 해고 조치의 전후 단계별로 촘촘한 고용 안정 조치들을 법제도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저성과자의 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고용보호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독일조차 민법, 해고 보호법, 기업 조직법 등 다층적인 법제도를 통해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오남용 행위를 막고 있으며, 고용 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 집단적 해고에 대한 보호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못할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평균 근속 연수가 5~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직업 안정성도 낮은 우리나라에서 업무 능력과 실적 미비 등을 사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 '자유화'를 의미한다.

정부와 사용자는 일반해고 도입의 명분을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을 거치면서 장기화되는 부당해고 소송의 증가 추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엉뚱한 변명이다. 오히려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일상적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합법적인 고용 조정이 필요하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과 같은 조치도 추가 비용 부담이 유발된다는 재벌 대기업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둘째, 정부는 저성과자로 인한 해고가 법률적으로나 판례를 볼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제도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자주 인용하는 국내 판례는 주로 해고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 행사(승진누락, 성과급 미지급, 대기발령 등)에 국한된 경우이며, 징계해고와 같이 행위적 이유에 의해 발생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적 부진만으로 근로계약 해지(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사실상 능력 부족이나 적격성 문제 등 개인적 사유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행위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저성과를 초래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는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해고 예고 시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 대표(사업장 평의회)의 설명 보고 및 이의 제기권이 보장되고, 성과 판단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영향 등 성과 체계 전체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 특히 공동 결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해고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 절차에서 사용자의 증빙 의무는 상당히 엄격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성과가 '현저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책임 소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로 제출되고, 이러한 저성과 문제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손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모두 논증되어야만 해고 정당성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셋째,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함으로써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반해고의 도입은 굳이 입법조치가 아니라, 행정지침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조차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기법 23조 1항)를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근로 계약상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성과의 개념 규정을 고집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그래서 독일 또한 저성과의 기준으로 '성과 중간치', 혹은 '평균치'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열거하기보다는 민법상의 "중간 수준의 형태와 수준을 나타내는 성과"라는 개념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판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지침을 통해 새로운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행정부의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행정지침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던 해고 소송의 장기화와 중복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일반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차례 강조하였다. 평가 제도의 설계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평가 실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고과제도는 노동자의 공정한 참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인사고과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성과평가제도는 경영 특권으로 사용자의 권한으로 귀속될 것이며, 성과 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의 개입력과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독일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저성과자에게 재기의 기회로 부여되는 재교육과 배치 전환의 가능성은 굳이 일반해고의 도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 안정 수단으로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권 하에서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려하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상과 같이 2016년 벽두부터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고용 '유연화' 수준을 넘어서는 가히 해고 '자유화'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개인적 귀책 사유에 근거한 해고를 합법화하는 이번 지침이 만일 시행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상황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할 권리, 즉 고용안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해고에 대해 사회적 보호와 배려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사회적 저항으로 승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이 촉발되고 이러한 대응이 물꼬를 열어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양대 노총이 제 시민사회 세력과 얼마나 제대로 사회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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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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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비급여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에 부족한 수준
신포괄수가제와 혼합진료금지로 비급여 해소 대책과 
상병수당과 같은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방안 필요

 

정부는 오늘(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통해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기적으로 70%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기준 63.4%에 정체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입니다. 하지만 OECD 국가의 보장률이 약 81%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적정한 목표수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80%까지 높이겠다고 하나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통하여 현재 보다 더 높은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방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나 예비급여를 도입할 경우 의료비상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보완대책이 동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비급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급여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비급여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에 대해 본인 부담을 50%, 70% 90%로 차등적으로 예비 급여화하고, 3-5년 후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으로 선별급여를 도입하였으나 50%, 80%라는 높은 본인 부담률과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어 실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학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진료(캡슐내시경, 1회용 초음파 절삭기 등)에 적용되고, 고소득층이 더 많이 이용하는 등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이는 본인부담금이 50%에 달하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의 차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 예비급여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적지 아니하며 예비급여 도입이 비급여를 해소할 수 있는 중점적 전략이라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는 건강보험급여원칙에 따라 전면 급여화 하고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급여화를 하지 않거나 급여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다만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한다면, 의료비 본인부담의 차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의료비상한제의 적용대상에 예비급여를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야 합니다. 
  • 또한 예비급여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급여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신의료기술의 급여여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비급여는 일반적으로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가격의 장벽이 낮아지면 의료 남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크게 손상된 신의료기술평가의 제도적 보완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병원이 다른 비급여를 늘려가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혼용되지 못하게 하는 혼합진료금지와 같은 강력한 통제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혼합진료금지 제도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시행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방안으로 이러한 통제방안 없는 비급여 대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으로는 신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행위별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보다 적절합니다.  

 

3.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안은 상한이 여전히 높습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정부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1분위 80만 원, 2~3분위 100만 원, 4~5분위 150만 원으로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제안한 것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후퇴한 것입니다. 또한 전체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10%가 넘을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의 10%라는 수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발전된 안이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연소득 2% 이상의 비용에 대한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2~5% 수준으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고 사회보험을 운용하는 OECD 국가 대부분이 보장하는 상한제의 연소득 구간은 5%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수치는 더 낮춰야 하며, 나아가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4.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대상에서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항목, 임플란트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시정 되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항목, 임플란트 등이 여전히 제외하고 있고, 도입한다는 예비급여도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외되는 항목이 광범위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는 높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위반된 것으로 당연히 상한제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지불제도 개선,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실행하면 대형병원 쏠림이 더욱 악화되고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남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신포괄수가제와 같은 지불제도 개선과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와 같은 통제방안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 영국과 같은 경우, NHS(National Health Service), 즉 국립무상의료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가 급증하지 않은 이유는 인두제를 기반으로 한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치의 제도 도입, 일차의료 강화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상병수당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12.7.1.자로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상병수당 제도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병박, 박근혜 정부는 위임규정인 대통령령을 따로 정하지 않은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상병수당은 신고한 소득의 일정 비율(예컨대 70%~80%)을 보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평소에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여야만 아플 때 적정 수준에서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건강보험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소득신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7.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을 제시하고 국고 지원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 2009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발생하여 2014년에는 무려 4조 6천억 원, 2015년 4조 2천억 원, 2016년 3조 원을 상회하는 흑자가 발생하여 2016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21조 원에 이릅니다. 올해도 건강보험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흑자 발생이유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는 단기보험이며 의료서비스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물서비스 중심의 공적보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21조 원의 건강보험의 누적흑자를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의 약 20%(국고보조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로 보조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 유럽 국가는 30~50%이상까지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약 40%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고지원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는 20%에 미치지 못한 약 15%만 지원하였습니다. 국고지원은 1988년 전국민건강보험도입시 지역가입자의 보험금의 50%를 지원하던 것에서 출발하여, 1999년 단일국민건강보험 제도 시행 이후로는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입법의 형식이 기한을 정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안에 국고지원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현재 국고지원이 또다시 연장되어 2022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한시적인 부칙 규정을 폐기하여 영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국고비율을 20%에서 증액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액을 납부하고, 현재의 누적흑자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할 요량이라면, 이번 계획에 발표된 2018년도 3조 7천억 원의 보장성 강화 투입액은 미미한 액수입니다. 이미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민주당은 당시 연간 8조 5천억 원의 보장성 강화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획기적인 재정투입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보장성 강화만이 현재 국민의료비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후퇴한 계획이 아니라 기존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계획에 있어서도 과감한 투자와 재정확대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재정확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임으로써 실질소득 증대효과는 물론 소득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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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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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공개 처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핵심정보’ 이의신청도 기각해

 

10년간 공개해온 ‘퇴직 전 5년 소속부서 및 직위’ 정보 비공개
참여연대,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예정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27일 비공개 처분한데 이어,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8월 21일에 기각했다. 이는 취업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을 거부한 것이라 보며, 참여연대는 이후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올해도 발행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취업제한심사현황’에 관한 정보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했다. 그런데 관할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 정보는 취업심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과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공개목록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 10년간 공개해오던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지난 8월 4일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처분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법률에서 공시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결(2011.7.28 선고, 2011두4602)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는 인터넷에 자발적으로 공시하기로 한 정보의 범위를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조항은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인사혁신처가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기각사유로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보직경로가 담긴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제외하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 부서와 직위 정보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취업심사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급공무원보다 더 큰 책임성이 부여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제도를 법률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더라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라는 공공성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관피아 문제를 뿌리 뽑고자 하는 국민다수의 공감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심사제도가 개정 취지에 맞게 운용도록 하기위해서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만큼 인사혁신처는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월, 2015/08/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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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에게 좋은 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초·중·고교에서부터 노동 교육을 해야 합니다. 고용계약 형태마다 처우가 어떻게 다른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부터요.”

“채용공고를 낼 때 월급, 근로시간, 휴가, 조직문화와 같이 기본적인 정보는 꼭 밝히도록 법으로 정해 주세요.”

“노동시간의 형태가 더 다양해져야 해요. 살아가며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을 거치면서도 계속 일 할 수 있게요.”

‘자비 없네 잡이 없어 – 2030세대 노동 이야기’ 의 마지막 순서인 전체 좌담이 2018년 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9회에 걸친 좌담 및 ‘3인 토크’에서 나온 2030세대 노동현실의 문제의식과 정책 대안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가자들 다수가 꼽은 꼭 필요한 정책은 ‘초·중·고 노동권 교육 강화’, ‘다양한 노동시간 제도 확산’, ‘채용공고에 정확한 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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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연구자 네트워크’ 8명, ‘3인 토크’ 중 ‘충분한 휴식’ 편에 참여한 ‘플러스 1인’ 김현익 씨, ‘자비 없네…’ 해피빈 공감펀딩을 통해 참여한 조덕신, 오경근, 전민정, 문지희, 이우선 씨, 이 프로젝트를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담당할 출판사 서해문집의 임경훈, 이현정 편집자, 그리고 희망제작소 연구원인 이원혜, 안수정 씨가 자리했다.

노동 전문가 패널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참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먼저 좌담 참석자들은 2030세대 노동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한 가지씩 밝혔다. ‘3인 토크’의 주제이기도 했던 ‘고용안정/충분한 휴식/안정적 소득/조직 노동/조직 밖 노동/전문성/가치 지향 노동/구직자의 알 권리’가 적인 8개 카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말할 내용을 ‘저의 사례를 보탭니다/이런 문화가 필요해요/이런 관행 바꿔야 해요/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등 카드 중에서 골라서 그에 따라 발언하는 방식이었다. 연구자, 펀딩참여자, 전문가 등에 대한 차등 없이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며 이야기했다.

노동시간 제도, 좀 획기적으로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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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충분한 휴식’ 주제에 대해 말한 사람이 많았다.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문지희 씨는 점심시간으로 1시간 30분이 주어지고 10년차 장기근속자는 ‘안식월’을 쓰는 등으로 앞서가는 노동시간 제도를 소개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있어도 저는 어제 오후 9시에 퇴근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송지혜 씨는 “연구자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서 회사에 ‘안식월’ 제도가 생겼다”라고 전했다. 만 10년 근속자에게 1개월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라고. 긴 시간 논의를 거쳐 노사합의를 이뤄낸 만큼 유의미한 성과라고 전하면서도 “더 많이 원하고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생애주기별로, 저마다 다른 이유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연차 붙여 쓰기, 주 4일 일하기 등 일상에서 노동 시간을 다양하게 꾸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말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현정 씨는 “호주에 사는 친척은 1년 일하면 한 달을 쉬더라”고 전하면서 “2030세대에게는 ‘휴가 가기 위해 사표 내는’ 것이 현실인데, 그 정도의 노동시간 제도가 마련돼야 노동이 지속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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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연간 5주 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시민방송(RTV) 사무국장 김현익 씨는 “유럽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법으로 연간 4~5주 휴가를, 신입사원이건 장기근속자건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누리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좋아서 일해도 야근수당은 줍시다

‘가치 지향 노동’의 주제도 여러 사람의 선택을 받았다.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전민정 씨는 “제가 좋아서 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야근을 하게 될 때면 야근수당이 있었으면 싶다.”면서 “가치지향 노동에서도 조직의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했다.

임경훈 씨는 “인문·사회 분야의 작은 출판사들에도 사회참여의식, 정의감 등에 기반해 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대한 인식, 보상 논의가 부족하다.”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인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주수원 씨는 “가치 지향 조직에서 일하는 2030세대가 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소통, 조직 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조직들의 리더인 4060세대는 정치적 민주화를 지향하고 참여해 온 만큼 조직 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열린 사고를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원혜 씨도 “2030세대는 이미 개인이 행복해야 조직도 행복하고, 개인들이 자기 욕구대로 열심히 일 해야 조직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생겨나고, 자유롭게 조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생겨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직자의 알 권리’에 관련해 사례를 보탠 사람들도 있었다. 이현정 씨는 “제 지인은 3명이 일하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보니 연차휴가가 아예 없다더라.”면서 “저도 첫 출근을 하고 나서야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는 일을 겪었는데,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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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씨는 “한 소셜 벤처에서 정규직 전환 절차를 앞둔 직원이 ‘정규직이 되면 월급이 얼마나 느는가?’를 물어봤다가 대표에게 ‘예의가 없다’, ‘그런 말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서 “임금을 받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이고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왜 이런 질문을 터부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웃소싱 회사에 ‘정규직’이 무슨 의미죠?

조덕신 씨는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이야기했지만 ‘구직자의 알 권리’에 대한 의견이기도 했다. “최근 아웃소싱 회사에 ‘정규직’으로 다녔는데, 파견근무를 하다가 계약이 해지되면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었다.”면서 “만일 취업 전에 이런 특성을 알았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우선 씨는 “15년차 직장인으로 총 6곳의 직장을 다녔는데 아직 저의 ‘전문성’이 뭔지 모르겠고, 조직과 ‘고용안정’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오경근 씨도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야근이 만연한데다 조직문하는 삭막하고, ‘전문성’을 쌓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다.”면서 “일하면서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 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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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씨는 ‘조직 노동’ 주제와 관련해서 “노동조합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것이 어렵다면 노사협의회라도 제대로 작동해서 조직 내에서 대화가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법적 강제를 말하기 전에,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대화해 보려는 문화를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태섭 씨는 2030세대가 점점 더 ‘조직 밖 노동’을 선택하도록 밀어내는 사회 구조를 설명하면서 “조직이 제공하는 안정성과 복지 혜택에서 2030세대의 상당수가 벗어나 있고, 그 불안정성과 ‘네가 좋아하는 일, 잘 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힘들어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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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씨도 “‘안정적 소득’이라는 것은 당장 얼마를 버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 나가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면서 “조직에 속해서 월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알바나 프리랜서로 2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많은 혜택, 보호를 받는데 2030세대 중에 이런 경험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취업 전에 ‘부당노동행위’ 대처법 교육하자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6가지 ‘정책 제안’ 카드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를 제시하고 이유를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정책은 ‘초·중·고 노동권 교육 강화’ 였다. 교육 과정에 노동권, 노사협상 실습 등 내용을 추가하고 취업 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부당노동행위 대처 방법, 야근수당 계산법 등 실제로 일하면서 필요한 지식들을 반드시 배우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아웃소싱 기업에서 ‘정규직’이 의미가 없다는 경험을 전했던 조덕신씨는 “일자리의 현실에 대해 적어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꼭 자세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원혜 씨는 “지방 청소년들은 정보에서 더 소외돼 있다.”면서 “진로·직업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알바비를 떼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부터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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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씨는 ‘초·중·고 노동권 교육 강화’에 동의하면서도 “지금 정부의 일하는 방식대로라면 교육부, 교육청에서 이 교육과정도 만들 텐데,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벗어나 사고해야 현실적, 실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 10시간 일해도 4대보험 해주면 안 되나요?

‘다양한 노동시간 제도 확산’ 정책을 고른 사람도 많았다. 이우선 씨는 “요즘 기업들이 장기근속자, 출산·양육자를 위한 휴가 제도에 신경을 쓰는데, 2030세대는 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면서 “오늘 야근하면 늦게 출근하는 식으로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민정 씨는 “요즘은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노동시간이 짧은 일을 하고픈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도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면서 “주 10시간만 일해도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채용공고에 정확한 정보 기재 의무화’ 방안도 지지를 받았다. 채용공고를 낼 때 ‘연봉 2,500만~3,000만 원 사이’ 정도라도 임금 수준을 밝히고, 노동시간과 휴일, 휴가 등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법제화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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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 씨는 “임금과 근로조건은 기본이고,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수평적인지, 위계를 중시하는지 등 최대한 표현할 방법을 강구해서 구직자들이 알고 입사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통해 정기적 노사 대화를 하는 조직에 인센티브를 주는 ‘조직 내 민주주의 강화’, 세대·업종·지역 별 노동조합 활성화 및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이직이나 경력단절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프리랜서도 적정 대우를 받도록 하는 ‘일하는 사람 관점의 유연성 확대’ 카드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다.

안수정 씨는 ‘조직 내 민주주의 강화’ 제안을 놓고 “2030세대가 수평적 조직문화, 조직 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더 큰데 그러면서도 대표, 리더가 알아서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조직들마다 조금씩이나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도를 하고, 경험을 쌓아나갈 필요도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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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섭 씨는 ‘일하는 사람 관점의 유연성 확대’를 꼽으면서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적정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기를 바란다.”면서 “프리랜서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공통된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생겨났으면 하고, 조직 안에 있는 사람 정도의 사회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용자들이 노동권 교육을 받으면?

김민아 씨는 ‘사용자 대상 노동권 교육 실시’ 제안에 대해서 “일반 기업에도 필요하겠지만 비영리 단체들은 대표들이 정말 노동권을 몰라서 불법적 노동환경을 당연시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면서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부터라도 사용자 노동권 교육 수료를 필수요건으로 넣는 식으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김현익 씨는 “2030대가 자기 노동을 돌아보고, 공부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단계까지 가려면 무엇보다 각자의 삶이 어느 정도는 안정돼야 한다.”면서 ‘전반적 임금 수준 높이기’ 를 꼭 필요한 정책으로 골랐다.

작은 ‘사회적 대화’들 모여 큰 ‘사회적 대화’ 되기를

정부의 노동 정책을 방향과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박명준 연구위원은 “오늘 다뤄진 8개의 주제는 노동 분야 연구자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반갑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노동 현실의 아타까움을 다시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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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8가지 주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의견도 밝혔다. “촛불집회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제대로 된 ‘주권자’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터에서도 구현되는 것이 진정한 촛불 정신”이라는 것이다. 주권은 다시 말하면 ‘자기 결정권’이고, 일터에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가 결국 노동조건들을 좌우하며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 날 나온 8개의 정책 제안과 의견들이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사회’와 이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이 자리가 바로 ‘사회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작은 단위의 사회적 대화들이 더 이뤄져서 큰 단위의 사회적 대화 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2030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더 필요하다고. “아무래도 현재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사람 대부분이 5060세대 남성이다 보니, 젊은 세대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도록 더 많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대화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정책적으로도 함께 할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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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네 잡이 없어 – 2030세대 노동 이야기’ 의 연재는 이것으로 끝이 나지만, 프로젝트는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남았다. 수익금 100%를 연재 및 책 출간 비용으로 사용하는 해피빈 공감 펀딩이 아직 진행 중이고, 펀딩이 끝나면 책을 만들기 위한 편집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책 <자비 없네 잡이 없어>는 오는 3월 출간되며, 펀딩 참가자들에게 가장 먼저 배송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30세대의 노동 이야기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꼭 ‘자비 없네…’의 이름으로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2030세대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열망과 움직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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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10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월, 2018/01/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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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도면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음이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 수사해야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관련 구체적 사례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 밝혀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2018.3.28) 박근혜 정부 시기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청와대가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를 운영하며 △보수청년단체 동원, △야당 정책 대응, △여론 조직화, △한국노총 관련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간인 592명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요청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이 원하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정권의 사익을 충족시키고자 민간인을 사찰해 왔음이 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 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법 내용, 국정원이 민간의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철저한 개혁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시기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의 전면 허용, 실업급여 축소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중, 사회안정망 훼손,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이른바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정부 입장과 같은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는 물론,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법안에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유도‧강요하는 관제서명까지 동원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자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통한 노동개혁 홍보문제는 2016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지적된 바 있는데(https://goo.gl/LbUKS5), 오늘 위원회의 발표로 노동개혁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이 청와대가 지휘하는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에서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공무원법 등 위반, 직권남용 등 다수의 불법을 자행한 내용도 확인되었다. 정책의 장단점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된 것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 조작된 여론을 통해 밀어붙여졌고,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노동계에는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가해 재갈을 물리 려고 시도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막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중대 범죄이다. 

 

또한 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08-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303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고용노동부 지청에 요구했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에 정부기관의 자료까지 활용한 것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를 왜 수집하였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고용노동부와 국정원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고용보험자료 외에 다른 국가기관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노동사건에서 검찰이 “공안적 관점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해 강경대응 입장을 논의했다는 문건이 드러난 사건(관련 논평 : https://goo.gl/LfJnMi)과 같이 이미 상당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도 있다. 나머지 사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사건이 검찰에서 정치사건화하는 행태를 바로 잡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 관철 시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는 국민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의 추진으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기관이 온전히 국민의 노동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정권의 행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알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위법내용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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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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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의료법 위반, 근거조문 부재 등 절차적 하자 심각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고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 시 사후조치는 상위법률 위반, 행정입법권한 없는 사항으로 당연무효

국민을 마루타 삼는 개정안 폐기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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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정안 제2조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53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상위법령상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의무자이며 법률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행정입법권을 부여받은 바도 없어 법령상 행정입법 권한이 없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은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항에 대한 행정입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당연 무효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개정안 제2조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임상시험 상에서 신의료기기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실험실적 등에 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의료기기로 시술 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의 목적과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개정안 제3조의2에서 민간의료기기업자는 신의료기술을 실시하는 도중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보고 의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에 대한 위험을 예방이 아닌 사후 조치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이자 스스로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였다.

 

넷째, 개정안 제2조의2에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를 근거로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비급여 해당 여부 절차 심사 기관을 일원화하여 요양급여 결정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는 현재 없는 조항이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입법예고를 7일(6/29~7/6)만 하였다. 이처럼 근거조문 부재, 입법예고 기간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근거조문 부재, 입법예고 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시, 사후조치시키는 것은 상위법률 위반, 행정입법권한 없는 사항으로 당연무효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민생명을 실험대상 삼고 있는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월, 2015/07/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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