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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방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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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방안 질의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3:18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방안 질의


경찰관 신원확인용 식별표시 미착용 관행 시정 및  장애인 보조기구 파손 등 집회 시 장애인권침해 조사 약속 이행 방안 질의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2/3)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이 출국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경찰의 이행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단체들은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찰청이 ▶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신원확인용 식별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 인권침해 등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한 약속과 ▶ 집회시위에서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들을 진압한 것에 대해서도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는 지난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관련 정부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피해자, 노동조합,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을 만나고 다수의 집회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였다. 키아이 유엔 특보는 1월 29일 공식조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집회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2016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별첨문서 1. 강신명 경찰청장에 보내는 질의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대한 경찰의 이행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1. 키아이 유엔 특보는, 다수의 집회시위 진압 피해자들이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표지를 부착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저질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보는 이어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관계당국(경찰)이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참조1)

지난 2010년,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이미 집회 현장에서 경찰 식별표시가 없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A/HRC/17/27/Add.2, para 64, 2011.3.21)에서 정부는 모든 경찰복에 명찰을 달도록 하고, 경찰의 보호헬멧에도 표시하여 어느 사단에 소속되어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경찰 조끼와 보호 장비로 명찰을 가려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키아이 유엔 특보에게 한 시정 약속이 과거와 같이 형식적인 방법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경찰의 신원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키아이 유엔 특보에게 약속한 경찰신원확인용 식별표시 비착용 관행의 시정을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2. 키아이 유엔 특보는 장애인들의 집회에서 경찰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과 장애인보조기구(전동휠체어 등)를 분리시키거나 전동휠체어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집회를 해산하는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진상을 조사해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조2) 경찰이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갖가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키아이 유엔 특보에게 경찰이 약속한 진상조사의 일정 및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알려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키아이 유엔 특보의 기자회견 관련 발언 원문

참조 1.
Finally, victims of excessive force by police during assemblies repeatedly raised the fact that while police typically wear name tags, their riot protection gear and outer jackets do not have similar identification tags, making it impossible to identify any officer in order to ensure accountability. I welcome the authorities’ assurances that they will correct this anomaly soon. 
  
마지막으로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일반적으로는 명찰을 패용하나 이들의 진압장비나 외투에는 비슷한 식별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 당국에서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참조2.
I also appreciate the interest by the Police to look into allegation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reported that their unique circumstances are not accommodated by police during the management of assemblies. I urge the authorities to exercise great caution in interacting with disabled individuals and their assistive devices, which are integral to their lives.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 경찰이 집회 관리 시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해 보겠다고 한 경찰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계당국은 장애를 가진 시위대에 대응할 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보조기구를 다루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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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 여야를 불문하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유통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규제론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이후 각 정부 관계부처들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각종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학계,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렇듯 내용의 허위성을 이유로 한 정부 주도의 표현물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추혜선 국회의원, 오픈넷,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론이 갖는 법적, 사회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안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5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추혜선, 오픈넷, 미디어오늘

○ 내용

<발제>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좌장> 
김영욱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토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위원실 실장
이강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10/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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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정보통신망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_오픈넷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이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라고 하고 있고, 법률안 본문에는 ‘76조(과태료)’ 부분에 신설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구조문대비표에는 ‘73조(벌칙)’ 부분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안이유 부분에서는 ‘처벌 규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위반시 부과되는 것이 행정벌상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상 벌금인지가 불명확하고, 그 오류가 심대하여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본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현행 법제로도 달성 가능함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제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상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써 삭제 혹은 임시조치 대상정보이고, 이는 동조 제2항상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는 의무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음.

즉,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삭제 혹은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음. 또한 판례에 따라 이러한 요청이나 신고가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일정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대법원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등)

 

3. ‘유통되는 경우에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임

‘정보통신서비스’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의 정보를 시시각각 교환하는 플랫폼임.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 내에 불법촬영물 등의 각종 불법정보는 필연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 부당함.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분담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 또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칙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즉, 적어도 특정한 불법촬영물 정보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되어 해당 불법정보의 존재와 위치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본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이 특정되어 신고, 삭제요청된 경우’ 혹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특정 불법촬영물을 인식한 경우’를 넘어, ‘유통되는 경우’에 임시조치 의무를 발생시키고 위반시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촬영물이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임. 또한 현행 임시조치 규정에 따르면 적어도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가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사실상 선제적으로 서비스 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모든 이용자들이 교환하는 정보의 내용을 검열하도록 하고, 이는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큼.

 

4. 결론

본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으로써 폐기되어야 함.

 

목, 2018/12/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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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방송을 인터넷으로 뿌리면 ‘방송’으로 규제하나 ‘인터넷’으로 규제하나 – 미네르바, 참여연대, 옥수수 등

방통심의위가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웹사이트로 뿌리는 콘텐츠를 ‘유사방송’이라고 부르며 방송수준으로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스브스 뉴스’나 ‘EBSi’ 인터넷 강의 콘텐츠 같은 것을 방송사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도 저속하거나 편향되기만 해도 규제한다는 것인데 제재의 수위만 다를 뿐 방송처럼 심의하겠다는 것에는 여야가 한목소리인 듯 하다.

스브스 뉴스나 EBSi 인터넷 강의는 국가특허를 받은 공공매체로 송출되는 콘텐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도 아닌 콘텐츠를 국가기관이 규제한다는 것은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이다.

불법이 아닌 방송콘텐츠를 저속하거나 편향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해도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는, 방송은 공중파라는 공공재를 국가특허로 몇몇 사업자들에게 불하하는 대가로 이들 사업자들에게 특별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면서 만들어진 매체이기 때문이다. ‘전파는 국민 모두의 것이고 그걸 당신들에게 맡겼으니 공공성 있게 써달라’는 것이다. 인터넷에 뿌리는 콘텐츠는 그럴 정당성이 없다.

“방송사가 국가특허로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웠으니 이들이 만든 콘텐츠는 인터넷으로 나가더라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답답한 노릇이다. 국가특허로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운 것이 방송사뿐인가?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는 어떤가? 원래 국영기업있던 KT는 어떤가? 이들이 내는 논평, 연구 결과, 인터넷 콘텐츠도 다 방송 수준으로 심의할 것인가?

물론 일반적으로 국가특허로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웠다면 국가특허를 받은 측면의 사업을 규제하면 된다. 망사업자들(KT, SKT, LGU+)이 ‘기간통신사업자’라며 또 다른 특별한 규제를 받는 것도 역시 주파수 및 도로 아래의 전선관 등 국가특허에 의한 공공재를 불하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특허를 받는 측면에 대해서만 특별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들이 하는 다른 사업에까지 규제를 확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KT가 영화제작에 참여하면 그 영화도 기간통신사업으로 규제할 것인가? (참고로 이들이 만드는 <옥수수>나 방송사업자들과 합작하기로 한 <푹>까지 방송처럼 규제하는 것도 위헌이다.)

왜 방송사나 망사업자같은 ‘갑’들을 보호하려 하냐고? ‘신뢰도와 영향력이 있다면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명제의 피해자들 중에 바로 미네르바 같은 사람이 있다. 그가 20만 명의 팔로워가 있고 정권에 위협이 되니 전기통신기존법 조항을 유신정권 때의 유언비어유포죄와 같은 거라고 우겨서 그 죄로 잡아넣은 것이다.

‘누군가의 말을 사람들이 잘 따르면 그 사람을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는 평화로운 혁명이 불가능한 사회이다. 정부와 기업 돈 한 푼 받지 않고 순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보고 “권력기관”이라고 부르는 궤변하고 비슷한 것이다.

‘표현이 인기 있거나 설득력 있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거대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진영논리는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에서도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원리를 세워야 하는 것이지 우리 중에 누가 누구를 누르는 것이 경제개혁이 아니다. 다시 표현의 자유로 돌아가자면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OECD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들로 겹겹이 둘러싸서 혁신이고 뭐고 다 마비시키고 있는 것도 결국 그놈의 영향력과 인기 아니겠는가.

(법령도 누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아래 법령을 종합해보면 ‘유사방송’ 규제라는 게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목적으로 “편성”을 통해 제공되는 것’에 적용되는 것인데 “편성”은 실시간 송출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스브스 뉴스나 인강을 편성시간을 기다려서 보지는 않지 않는가. 내 생각에 위 정의에 들어가는 것은 IPTV에서 VOD를 뺀 나머지 방송밖에 없고 이들은 이미 방송심의를 받고 있다. 이 규정으로 스브스 뉴스, EBSi 같은 걸 규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방송법 제100조와 32조, 방송법 시행령 제21조 (출처: 미디어스)

* 이 글은 박경신 교수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2019.01.11.)

금, 2019/01/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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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사정부가 새 개헌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시행을 앞두고 이에 관한 논의를 노골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7일 밝혔다.

4월 27일 태국에서 페이스북(Facebook)에 댓글을 남긴 이용자 중 최소 10여 명이 군부가 제정한 새 법률에 따라 구금되거나 기소됐다. 군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 개헌안이 논란의 중심이 된 가운데 이에 관해 언급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체포된 것이다.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기소된 이용자들은 최대 징역 10년형과 20만 바트(미화 5,715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 실형 10년과 엄청난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개헌안에 관해 개방적이고 솔직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조세프 베네딕트,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 국장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 국장은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 실형 10년과 엄청난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개헌안에 관해 개방적이고 솔직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태국 군사정부는 댓글을 남긴 이용자들에 대해 즉시 기소를 취소하고, 이들을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적 결정권을 행사할 국민투표에 대해 어떤 정부도 무엇이 적절한 발언인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태국 군사정부가 발표한 새 개헌안에 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는 8월 7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에 앞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더욱 강력히 탄압하고 있다. 정치적 사안에 관해 간단히 의견을 표현하기만 해도 체포되거나 처벌받는 일이 거의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솜차이 스리수티야꼰(Somchai Sriusthiyakor) 선관위원은 개헌안에 관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이용자들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스리수티야꼰 위원은 이번에 기소된 이용자들이 “상스럽고 과격한 언어를 사용했다”며, 그러나 “논리와 근거를 갖춘 학술적인 논의”는 정부에서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베네딕트 국장은 “스리수티야꼰 선관위원은 선진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비판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면 정부의 태도와 다른 의견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Release Facebook commenters now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is brazenly seeking to shut down debate ahead of a referendum on a draft constitu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t least a dozen Facebook commenters have been detained or charged on 27 April under a draconian new Order issued by the head of the military government. The arrests come after they commented on the controversial draft of a new constitution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is seeking to impose.

The Facebook users who were charged under the law now face up to 10 years in prison and a fine of 200,000 baht ($5,715).

“If ordinary people cannot comment on a Facebook post without facing the threat of 10 years behind bars and a hefty fine, what hope is there for any open and honest debate on the military government’s draft constitution?”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Campaigns for South East Asia.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must immediately withdraw charges against the commenters and release them unconditionally. It is not up to any government to determine what can or cannot be said about a referendum where citizens are expected to exercise their own political judgment.”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has proposed a draft constitution which will be voted on in a referendum on 7 August. In the lead up, however, the authorities have intensified their campaign to suppress the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a near-daily basis, people are arrested and punished for even making basic observations about political events.

Somchai Sriusthiyakor, the Election Commissioner, has chillingly said that he wishes to “to make an example” of those who post comments on the draft constitution that the authorities disapprove of.

He accused the commenters of “using foul and strong language,” arguing that the authorities would welcome debate that assumed “an academic fashion with reason and logic”.

“The Election Commissioner claims to want an enlightened debate, but the steps the government has taken to choke dissent suggest that the authorities have no patience for opinions different from their own.”


월, 2016/05/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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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정권의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대한 베네수엘라 국기를 함께 들고 행진하고 있다.
지난 수 년 사이 베네수엘라를 집어삼킨 인권 위기로 수백만 명의 삶이 산산조각났다. 당신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베네수엘라 인권 위기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과도한 무력 사용

현재 베네수엘라에 사회 불안정을 가져온 원인 중 대부분은 2017년 3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회를 장악한 것이다. 이에 항의하며 시위가 벌어졌지만, 마두로 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불법으로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2017년 4월부터 7월 사이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12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약 1,9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000명 이상이 구금 당했다.

2. 대규모 시위

비영리단체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Venezuelan Observatory of Social Conflict)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2,715건에 이르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후안 구아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에 맞서 대규모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시위는 2019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공포의 밤(Nights of Terror)’은 베네수엘라 보안군과 정부의 후원을 받는 민간 무장단체가 시민들의 시위 참여 및 기타 항의 행위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주택에 들이닥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3. 나날이 심해지는 탄압

베네수엘라 정부는 인권 위기 발생 이후 조직적인 억압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This is no way to live)’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이 “범죄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가장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살해 목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초에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수도 없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인권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빈곤 지역과 친 마두로 무장단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주로 보고됐다. 베네수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에만 시위 도중 41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4. 어린이 구금

정부는 의견이 다른 집단을 불법으로 괴롭히기 위해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 페날(Foro Penal)에 따르면, 2019년 1월 21일부터 31일 사이 988명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 이들 중 137명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었으며, 그 중 10명은 지금까지도 석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금자를 대상으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있다. 포로 페날(Foro Penal)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금된 사람이 9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군사법원에서의 민간인 재판

체포된 시위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소된 사람들은 “반란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단체 조직” 혹은 “보초병 공격”과 같이 군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특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역시 반대 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다.

6. 난민 및 이주민 300만명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300만명 이상이 베네수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베네수엘라 총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들 중 대부분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로 피신했다. 난민들은 건강권과 식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주된 피난 이유로 꼽았다. 즉 이들은 살기 위해 자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망명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7. 표현의 자유 탄압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틀어 언론 종사자 최소 19명을 임의 구금하거나 강제 추방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 역시 다수 보고되었다. 2019년 1월에는 단 7일 사이에 기자 최소 11명이 구금되었다.

8. 경제 붕괴

베네수엘라 국회에 따르면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1,698,488%로 충격적인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19년에는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00,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 미화 6달러이며, 국민 대부분의 수입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필연적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 약품과 같은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 수백만 명이 나날이 악화되어만 가는 충격적인 생활 환경 속에 놓이게 됐다. 정부의 대응 조치는 노동권과 임금에 타격을 입혔다. 2013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룩했으나, 최근 수 년 동안은 그와 정반대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9. 정부의 인권 위기 부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인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또한 식량과 약품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피해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 복지에 관한 공식 통계 중에는 독립적 기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도 일부 존재한다.
정부가 이러한 생필품 부족 현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안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다.

10. 미국의 제재

1월 28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가 판매하는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미국 공급자들 역시 중질원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베네수엘라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원유 수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제재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수, 2019/0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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