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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방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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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방안 질의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3:18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방안 질의


경찰관 신원확인용 식별표시 미착용 관행 시정 및  장애인 보조기구 파손 등 집회 시 장애인권침해 조사 약속 이행 방안 질의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2/3)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이 출국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경찰의 이행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단체들은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찰청이 ▶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신원확인용 식별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 인권침해 등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한 약속과 ▶ 집회시위에서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들을 진압한 것에 대해서도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는 지난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관련 정부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피해자, 노동조합,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을 만나고 다수의 집회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였다. 키아이 유엔 특보는 1월 29일 공식조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집회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2016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별첨문서 1. 강신명 경찰청장에 보내는 질의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대한 경찰의 이행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1. 키아이 유엔 특보는, 다수의 집회시위 진압 피해자들이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표지를 부착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저질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보는 이어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관계당국(경찰)이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참조1)

지난 2010년,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이미 집회 현장에서 경찰 식별표시가 없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A/HRC/17/27/Add.2, para 64, 2011.3.21)에서 정부는 모든 경찰복에 명찰을 달도록 하고, 경찰의 보호헬멧에도 표시하여 어느 사단에 소속되어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경찰 조끼와 보호 장비로 명찰을 가려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키아이 유엔 특보에게 한 시정 약속이 과거와 같이 형식적인 방법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경찰의 신원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키아이 유엔 특보에게 약속한 경찰신원확인용 식별표시 비착용 관행의 시정을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2. 키아이 유엔 특보는 장애인들의 집회에서 경찰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과 장애인보조기구(전동휠체어 등)를 분리시키거나 전동휠체어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집회를 해산하는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진상을 조사해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조2) 경찰이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갖가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키아이 유엔 특보에게 경찰이 약속한 진상조사의 일정 및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알려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키아이 유엔 특보의 기자회견 관련 발언 원문

참조 1.
Finally, victims of excessive force by police during assemblies repeatedly raised the fact that while police typically wear name tags, their riot protection gear and outer jackets do not have similar identification tags, making it impossible to identify any officer in order to ensure accountability. I welcome the authorities’ assurances that they will correct this anomaly soon. 
  
마지막으로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일반적으로는 명찰을 패용하나 이들의 진압장비나 외투에는 비슷한 식별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 당국에서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참조2.
I also appreciate the interest by the Police to look into allegation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reported that their unique circumstances are not accommodated by police during the management of assemblies. I urge the authorities to exercise great caution in interacting with disabled individuals and their assistive devices, which are integral to their lives.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 경찰이 집회 관리 시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해 보겠다고 한 경찰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계당국은 장애를 가진 시위대에 대응할 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보조기구를 다루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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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지난 8월 24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방송법 전부개정안(이하 ‘통합방송법’) 초안을 공개하고 발의 전 공청회를 열었다. 이 초안에는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일명 OTT 서비스 사업자와 이들에게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급, 판매하는 자들을 방송사업자로 편입시켜 일정한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지난 9월 3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OTT 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신고 또는 등록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며,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방송’의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위축시켜 이용자의 권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전송하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다.

 

매체 특성이 다른 ‘인터넷’에 ‘방송’ 규제 적용은 부당

– ‘방송’ 규제의 근본적 이유를 생각해야

‘방송’을 다른 콘텐츠와 달리 ‘공공성’, ‘공적 책임’을 강조하여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이유는 1. 방송 사업은 희소한 전파나 망 자원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유통시킬 권리를 국가로부터 허가나 승인을 통해 분배 받은 소수의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 2. 방송 매체는 이러한 지위에 있는 방송 사업자가 채널 편성권을 가지고 동시적, 일방향적으로 콘텐츠를 공중에 침투시키는 매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한정된 소수가 누릴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적당히 통제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부여한 국가가 스스로 방송 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OTT,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매체가 아니다.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보장되지 않는 지위임은 물론, 인터넷의 양방향적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콘텐츠에의 접근과 이용 방식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편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IPTV처럼 특정 망과 단말기, 수신계약을 통해 이용자들의 콘텐츠 선택이나 방식을 크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수많은 플랫폼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상시적으로 보장된다. 이렇듯 방송 매체와는 구조적 특성이 다른 매체에 대해 단순히 현상적인 영향력이 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방송 범주에 포섭하여 규제 강화를 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기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의 경우, 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므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방송’ 규제의 근본적 이유는 콘텐츠 자체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콘텐츠를 유통하는 방송 매체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유통 매체가 다르다면 동일 콘텐츠를 유통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서비스’로는 볼 수 없고, OTT 사업자에게 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될 수 없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방송’의 정의 규정 

– 일반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위 개정안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적용 대상인 ‘방송’의 정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안은 ‘인터넷 동영상 방송’을 ‘이용자에게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방송콘텐츠’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청자에게 송신되는 영상, 음향, 데이터 등과 이들로 조합된 방송내용물’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판매, 제공하는 자’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 판매하는 자’를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안들이 규정한 기준에 의하면 사실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시청각 콘텐츠가 ‘방송콘텐츠’가 되고, 소규모 MCN이나 크리에이터들을 비롯해 아프리카 TV의 BJ, 유튜버, 나아가 SNS에 실시간 동영상을 올리는 일반인들까지도 방송사업자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방송법 초안의 경우 이러한 콘텐츠도 공익성, 공정성 등 일정한 공적 책임을 부담하고 엄격한 내용규제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를 통해 영향력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방송사업자들이 아닌 일반인이 제작한 표현물에 공익성을 강요하고 국가가 엄격한 내용규제를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생리를 고려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는 곧 인터넷 이용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

통합방송법은 동영상 형식의 콘텐츠를 제공, 판매하는 플랫폼이라면 ’’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되어 과기부의 ‘승인’ 및 주기적인 재승인 심사 대상이 되고, 외국인 등의 진입 및 일정 지분 이상의 소유가 금지되는 등의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은 부가유료방송사업과 인터넷방송콘텐츠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인터넷 서비스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면을 간과한 실효성 없는 규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포털과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들이 동영상 유통 플랫폼 기능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방송사업자로 포섭하여 강한 규제의 영역으로 끌어오게 되면 결국 국내 사업자만 성장 동력을 잃고 말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방발기금이나 각종 방송사업자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안도 마찬가지이다. 방송사업자와 달리 존립이 보장되지 않는 무한 경쟁 시장에서 어렵게 성공하더라도 공적 지위가 되어 각종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결국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내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는 곧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

최근 각종 인터넷 서비스 규제 법안들이 제안이유로 내세우는 사업자간 규제 비대칭성 혹은 역차별의 해소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될 수 없다. 기존의 규제 자체가 적정한 것인지, 적정하다면 기존의 규제를 새로운 매체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한 동일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그간 방송 매체가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던 것은 한정된 소수의 사업자만이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인데, 통신기술의 발달로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어 그 영향력이 분산되고 있다면, 오히려 기존의 불필요한 방송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도 모색해볼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형식의 매체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국회는 기존의 매체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매체를 기존의 개념에 무리하게 포섭하여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9/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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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한국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은 모호하고, 공익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법은 그 공익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한다. NYT는 박 씨의 ...
월, 2016/03/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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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2018. 8. 10.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PDF: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8. 7. 24.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 2014522 ,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 개요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정보 및 혐오·차별·비하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차별·비하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합니다)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① 차단수단을 제공할 의무 부과하는 한편, ② 이러한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하고, 발견시 지체없이 삭제 및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고 할 것이고, 표현의 내용에 의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

–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표적집단의 설정부터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만한 내용상 폭력성, 선동성의 정도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규제 대상 표현을 “혐오·차별·비하 표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연히 정의하고 전혀 구체화를 하지 않은 채 규제 대상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만으로는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표현주체인 국민도, 감시 및 차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도,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국가기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3.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정보매개자)에 대하여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은 사기업의 과검열을 부추겨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습니다.

–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및 혐오표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등의 각종 제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즉 정보매개자에게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규율은 사업자가 제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물을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결국 사업자들의 과차단, 과검열을 부추기고 합법적인 표현물들까지 차단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보매개자에게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율은 금기시되는 것이 정보매개자의 책임 원칙의 국제적 기준입니다.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본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개념 정의도 명확히 되지 않은 ‘혐오표현’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표현물 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 본 개정안을 최근 독일에서 제정된 ‘네트워크집행법’과 비교하며, 해당 법이 사업자로 하여금 혐오표현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는 의견이 있으나, 본 개정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은 가짜뉴스나 혐오표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 형법상 혐오표현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불법행위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도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되어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특정 정보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야 비로소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양과 형식의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특정되어 신고되지 않은 정보까지 일반적인 감시 및 차단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부당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한편, 개정안과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보의 유통·관리에 대한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 역시 위축시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단수단의 제공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의무화는 이러한 인적, 기술적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며 높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곧 인터넷 서비스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외 소수 대기업의 독점만 공고히 하게 될 위험이 크며, 결과적으로 이용자인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4. 결론

본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을 전혀 구체화하지 않은 채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과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국회는 혐오표현이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터져 나오는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규제 만능주의적인 시각을 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여,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통해 시민의식이 근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8. 8. 10.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8/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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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6.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주최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세미나’에서는 방송법 체계에 OTT 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한 김성수 의원 발의 방송법 전부개정안(일명 통합방송법)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 참여하여 ‘방송은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이기 때문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 서비스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방송법으로 포섭시켜 강력한 규제내로 편입시키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불이익하고 창작자들, 소규모 미디어, 개인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미디어 산업과 문화 전반의 발전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OTT에 대한 방송 규제, 필요한가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1. 방송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1) 방송 규제의 근본적 이유

법과 정책에 있어 규제 대상을 확정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는 결국 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연결된다. 방송법을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결국 ‘방송’이란 것이 무엇인지, 방송을 다른 표현물과 달리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를 되물어야 한다.

방송콘텐츠도 원래는 표현주체가 표현물의 내용을 결정하고 유통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물이다. 다만 방송콘텐츠가 일반적인 표현물과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엄격한 각종 규제가 정당화되는 표현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송콘텐츠를 일반 표현물과 다르게 만드는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 이것은 곧 방송 규제의 근본적 이유와 연결된다. 방송콘텐츠와 다른 표현물의 구분은 표현물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표현물이 유통되는 경로, 즉, 전달 매체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① 표현물이 공중에 동시적, 일방향적으로 침투시키는 구조의 매체를 통해 유통되었는가 (공중에 대한 일방향적 침투성) ②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유통할 권리가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는가 (채널의 제한성), ③ 이로 인하여 수신자인 일반 국민들의 선택권, 통제력이 제약되는가가 ‘방송’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방송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러한 특성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침투하는 표현물의 영향력, 그러한 매체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한정된 소수들이 콘텐츠 시장 혹은 사상의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를 쥐여준 국가가 방송사업자에게 공적 책임을 함께 부여하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쉽게 말해 TV나 라디오처럼 각 방송사들의 일방적 편성에 따라 프로그램이 송출되고 채널은 제한되어 있어 시청자들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소수의 메세지를 일방적으로 전해들을 수밖에 없는 매체라야 규제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2) 동일서비스-동일규제, 규제 형평성? 인터넷은 방송과 동일한가.

통합방송법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즉, OTT가 방송 서비스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를 방송법 규제 내로 포섭시키는 내용이다. 동일서비스-동일규제, 규제 형평성, 수평적 규제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동영상서비스와 방송서비스가 과연 같은 것인가.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양방향적 매체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채널이 존재하는 매체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만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취사선택해서 보고, 또다른 수많은 콘텐츠, 채널, 나아가 다른 수많은 플랫폼과 서비스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상시적으로 보장된다. 한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매체 사용권이나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부여, 보장받은 바도 없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터넷 매체는 근본적으로 방송 매체와는 다르고, 동일한 콘텐츠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와 방송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는 ‘다른 서비스’로 보아야 한다.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서비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은 방송과는 전혀 다른 매체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표현물을 ‘방송’과 같은 층위에서 규제할 수 없다.

물론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편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IPTV처럼 특정 망과 단말기, 장기 수신계약을 통해 이용자들의 콘텐츠 선택이나 방식을 크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용자들은 다른 수많은 채널, 수많은 플랫폼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그들의 편성에 구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매체에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가 의문이나, 만에 하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존의 ‘방송’ 층위가 아닌 다른 개념 단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3) 해외의 사례

같은 이유에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별도의 수직적 규제 체계하에 있으며, 방송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만을 규제하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통신서비스로 규제되고 있다.[1]

콘텐츠를 기준으로 한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했다고 알려진 EU의 경우, OTT 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분류되며, 실시간/비실시간을 기준으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2010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 따르면, ‘텔레비전 방송’은 ‘편성 스케줄에 따라 일반 대중의 동시 시청을 위해 일방향으로 제공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방송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을 ‘유선이나 위성대역을 포함한 공중파를 통해 일반 대중의 수신을 목적으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지상파나 위성, 케이블 TV와 같은 전통적인 텔레비전 서비스에 한정되도록 했던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침‘의 ’텔레비전 방송‘ 개념을 확대한 것이다.[2] 이와 같은 EU의 결단이 옳은 방향인지, 이들에게 적용되는 규제 정도가 기존 방송 매체에 적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수준인지는 더 연구해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최소한 ‘편성’, ‘실시간 송출’, ‘동시성’, ‘일방향성’ 등을 방송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법안상 방송정의 규정의 모호성과 문제점

통합방송법안상 ‘방송’의 정의는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고,[3]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콘텐츠’를 의미하고, ‘방송콘텐츠’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청자에게 송신되는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를 의미한다. 문언만 가지고 보면 방송 매체의 특성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시청각 콘텐츠가 방송프로그램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존 방송법상 ‘방송’ 정의 규정에서 ‘기획, 편성, 제작하여’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편성’ 개념도 ‘화면에서의 배치’를 추가시키는 등 ‘실시간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려는 듯이 보인다.

OTT 규제 부분을 보면 부가유료방송사업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판매‧제공하는 자’이고, 이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또는 개인창작영상물을 활용한 콘텐츠를 공급‧판매하는 자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되어 ‘방송사업자’로서 진입규제, 광고규제, 내용규제 등의 방송 규제를 받게 된다.

위에서 이미 말했듯 법안상 ‘방송프로그램’ 개념이 불명확하여 일체의 모든 시청각 콘텐츠가 이에 해당할 수 있고, 시청각 콘텐츠를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과 이 플랫폼에 자신의 시청각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든 자들을 방송사업자로 포섭하여 방송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표현물의 유통 방식, 영리성만을 이유로 규제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통합방송법 역시 이러한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닐 거라고 믿는다.

입법의도를 최대한 선해하여 해석하면, ‘방송프로그램’은 현행 방송법상 기존 방송사업자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이하 ‘기존 방송프로그램’으로 부른다)을 의미하고, 이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상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자에게 방송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부가유료방송사업자’ 개념을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안처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없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또 다른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 많은데, 이들에게 개인창작콘텐츠를 판매한 개인 크리에이터들 역시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방송사업자’가 되고, 이들이 만든 콘텐츠 역시 ‘방송프로그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유료로 제공하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 플랫폼이 아닌 다른 플랫폼에 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 그 콘텐츠도 내용규제, 심의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다른 플랫폼도 방송사업자가 만든 방송프로그램을 유통하는 플랫폼으로써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인터넷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방송 규제는 과도

또한 어떠한 조건으로든 ‘인터넷콘텐츠제공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편입시키는 부분은 과도하다.

법안 설명자료에서는 개인방송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아프리카TV와 같이 별풍선을 받는 것, 유튜브와 같이 광고 수익을 배분 받는 것 모두 추후 플랫폼에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갑자기 부가유료방송서비스가 아니었던 OTT가 기존 방송프로그램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기로 결정하며 부가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OTT의 성격에 따라 여기에 콘텐츠를 판매하던 개인 크리에이터의 성격도 바뀌어야 한다는 부당한 결과도 생길 수 있다. 유통 매체가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우려되는 것이라면, 매체 운영자인 방송사업자를 통해 최종 배포 단계에서 규제하면 될 일이지, 콘텐츠공급자를 방송사업자로 규제할 필요와 근거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방송사업자가 만든 방송콘텐츠는 심의규정에 따른 심의, 즉, 내용규제를 받고, 위반시 방통위, 방심위의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며, 행정제재 미이행시에는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다. 자신의 표현물을 유력한 매체에 돈을 받고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자신의 표현물을 널리 배포하면서 수익까지 내는 것은 모든 표현 주체의 욕망이다. 재미있는 동영상 콘텐츠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크리에이터들, 혹시 정치 논객으로 활동하면서 생활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크리에이터들에게 이러한 공공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며 심의, 즉 내용검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규제는 크리에이터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경직시킨다. 사람들이 이들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방송과 달리 보다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규제는 미디어 시장과 문화 전반의 성장을 저해할 뿐이다.

4. 결론

통합방송법안의 OTT 규제 부분은, ‘영향력’있는 동영상 콘텐츠와 서비스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영향력, 유료 거래 여부만을 기준으로 방송의 범주로 포섭하여 무리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영향력’이란 객관적 산정이 불가능한 개념으로서 규제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표현 형식이 동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표현물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령 등을 통해 기존 방송과 규제 수준을 다르게 정비할 것이라는 유보는 적절하지 않다. 법률 단계에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내용규제, 제재조치 등이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4]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해외 서비스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 콘텐츠를 유통시키지 않게 되면 이용자들은 국내 콘텐츠를 보기 위한 서비스에 별도로 가입하여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서비스 다양성이 줄어들고 소수의 통신사, 방송사와 연계된 플랫폼들이 유통을 독점하게 될 경우의 폐해도 생길 수 있다.

최근 각종 인터넷 서비스 규제 법안들이 제안이유로 내세우는 ‘규제 형평성’은 정당한 입법 목적이 될 수 없다. 기존의 규제 자체가 적정한 것인지, 적정하다면 기존의 규제를 새로운 매체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한 동일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매체의 발달로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어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영향력도 분산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존의 불필요한 방송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양한 형식의 매체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국회는 기존의 매체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매체를 기존의 개념에 무리하게 포섭하여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1] 국회입법조사처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쟁점과 개선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287호, 2015)

[2] 이향선,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체계 정비 방안’, (스마트미디어 확산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 체계정비 방안 모색 토론회. 2016)

[3] ‘방송’의 정의규정에서 ‘방송’이란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현행 방송법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4] 법안 설명 보도자료에서는 결격사유 규정 등이 OTT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발의 법안 원문 제17조 제2항에서는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와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설명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

목, 2019/01/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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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가 입안예고한 명예훼손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 600여명 이상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다. 

 

방심위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고,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의견제출할 것을 공고하였다.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으로 위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였고, 이와 같이 취합된 반대의견 총 625건을 방심위에 제출하였다.

 

위 개정안은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시민사회단체 및 200인 이상의 법률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음에도 끝내 개정안으로 입안예고 되었다. 

 

이번 의견제출에서 국민들은 ‘해당 개정은 방심위에서 일반 시민들의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위공직자를 위한 신고 대행제도임이 너무도 뻔한데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다’, ‘명예훼손은 법원이 판단하여야지 방심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 본인에게 달려있어야 한다. 본인의 명예훼손을 제3자가 판단하여 신고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등의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위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반대의견 외에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정보공유연대 등의 시민단체도 단체명의의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 개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11월 초·중순 경 열릴 방심위의 전체회의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여 온 9개 시민사회단체는 방심위가 이와 같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지 지켜볼 것이다. 방심위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안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의 정신에 입각하여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2015. 10. 26.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화, 2015/10/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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