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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민생만 챙기는 천만 관제서명과 국민 탓 야당 탓만 하는 정부담화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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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민생만 챙기는 천만 관제서명과 국민 탓 야당 탓만 하는 정부담화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4:21

재벌민생만 챙기는 천만 관제서명과 국민탓 야당탓만 하는 정부담화 규탄

진짜민생 진짜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나서서 관제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정부는 민생살리기,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생색내기 거짓국정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진짜민생, 진짜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중소상인, 청년,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박근혜대통령과 정부는 진실한 마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 2016. 2. 3(수) 오후 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청와대입구)

 

EF20160203_현장사진_기자회견_진짜민생.진짜경제민주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2)

▲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진짜 민생, 진짜 경제민주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사기극’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연말에 이어 1월 18일,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거의 이행했다고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입증되었음에도(http://goo.gl/gg8gSQ) 불구하고 1월 31일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과제를 열심히 추진했는데, 경제민주화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재벌’만 챙기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경련, 재벌대기업 등이 민간과 이익집단이 주동하고 있는 ‘재벌살리기 서명운동’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정부가 동참하고 있는 꼴입니다. 서명운동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재벌살리기 서명운동’은 강제적인 동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별첨자료1,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87402 참고) 

 

이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재벌만 살리는 천만 관제서명의 독려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탓 야당 탓, 국회 탓이 아닌, 중소상인, 청년, 비정규노동자 등 서민의 목소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실현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이번 ‘재벌살리기 서명운동’은 사실상 노동자에게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의 양산에 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이번 서명운동이 참여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용자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재벌살리기 서명운동’의 진행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16. 2. 3(수) 오후 1시 30분
- 사    회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발    언 : 중소상인 대표, 청년단체 대표, 비정규노동자, 민변, 시민단체 등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EF20160203_현장사진_기자회견_진짜민생.진짜경제민주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1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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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_골목상권보호법안촉구기자회견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 중단!"

골목상권보호 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의무휴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편의점, 변종SSM 등 유통법 규제를 벗어난 형태의 시장진출 때문

이미 대법원 판결확정으로 논란이 종식된 의무휴업을 더욱 확대해서 노동자 중소상인들과 상생 더욱 강화해야

 

 

 ❍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재벌대기업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확장을 규제해야 합니다

 

의무휴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편의점, 변종ssm 등 유통법 규제를 벗어난 형태의 시장진출 때문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확정으로 논란이 종식된 의무휴업을 더욱 확대해서 노동자 중소상인들과 상생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공익적 차원으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 이 아니다 라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의무휴업의 공익적 목적은 골목상권과 노동자들의 휴식ㆍ건강권 보호, 유통시장 대기업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박탈, 대형마트의 24시간 무휴영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방지등 공공성 실현입니다. 최근 대형마트 규제효과의 실효성 반감 원인은 복합쇼핑몰, 아울렛, 변종SSM(상품공급점, 노브랜드샵등), 대기업편의점, 온라인몰 등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유통사업 다각화 때문입니다.대중소 유통산업의 진정한 공생을 위해서는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등 재벌유통대기업들의 출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등 규제입법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하라!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 중단하라!”
                     골목상권보호 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9월26일 오후1시10분, 국회 정론관
❍ 참석의원 : 이학영의원, 홍익표의원, 박정의원  

❍ 공동주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 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 경제민주화전국넷.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 등
 
❍ 후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순서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발언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박정 의원 : 유통법개정 및 소상공인 보호 조치에 대해
발언2.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
발언3.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발언4. 전국수퍼마켓연합회 강갑봉 회장
발언5. 서울전통상인명예시장 서정래 회장
발언6.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민주롯데마트노조 이현숙 사무국장
발언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양창영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 기자회견문

 

재벌유통업체의 무한 확장 때문에 골목상권 다 죽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하라!

 

최근 뜬금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미 5년 동안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상인 및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는 제도에 대해 찬물을 끼얹다 못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몰지각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합의도 안 된 단체회원들의 명단을 어거지로 인용해서 의무휴업 자율화와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을 운운한 사이비 상인단체들은 600만 중소상인을 대변할 자격도 없으며, 사회적 지탄을 불러온 무책임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의 일부 사례를 들어서 전국 228개 지자체에 이미 안착화 되어 있는 공휴일 포함한 의무휴업일 지정 과정을 마치 근거도 없이 지정한 것처럼 왜곡하는 보수 언론 및 사이비 교수들의 주장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역 유통 환경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당사자 및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지정하도록 된 현재의 의무휴업 법적 제도를 자율적으로 특정 평일인, 그것도 대형마트의 매출에 영향이 미비한 수요일로 지정하자고 하는 것은 대형마트의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가족들과 모처럼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인 건강권을 빼앗는 반사회적인 처사인 것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등 전국의 중소상인단체들은 진정한 공생을 위해서는 재벌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등의 법안들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진정한 공생 방안은 일단 유통재벌의 무한 확장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선(先) 조치 없이 대화와 자율로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 한 것이다.
 
불공정한 납품거래로 신음하는 중소제조업체도 살고, 통째로 지역 상권을 빨아들이는 복합쇼핑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골목상권도 살리고, 비정규직 차별에 쉬는 날 없이 혹사당하는 노동자들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벌유통대기업들의 꼼수 확장을 즉각 중단 시키고, 내수경제의 성장 동력을 600만 중소상공인과 서비스산업의 20만 비정규직 노동자등 서민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아주 기본적인데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26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토, 2017/09/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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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기형적 수익구조 등 현 제도 문제 드러내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 미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손)자회사 지분 보유기준·부채비율 등 강화해야

 

 

최근(7/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MGm1AQ)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됐으며,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중심으로 지주회사 수익 및 지배구조를 비교·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내·외부 감시장치 도입 비율이 기타 지주회사보다 낮고, 내부거래로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 행태가 드러났으며,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방만한 계열사를 주력회사 중심으로 정리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으나, 계열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주회사 전환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지주회사 행위규제(부채비율,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손자회사 등 보유제한 등)를 강화해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브랜드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과 같은 내부거래(평균 약 55%)를 통한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환집단 지주회사 전체 수익 중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40%)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43.5%)이 높았다. 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총수일가(전환집단 평균 약 49.1%)는 나머지 주주와도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보다, 브랜드사용료 수취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의 이익을 외부유출 없이 지주회사로만 이전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 지주회사가 간접적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8. 7. 4. 참여연대,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 및 직원연대가 고발한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의 경우 전환집단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게 대한항공 상표권을 이전시키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연평균 300억여 원을 사용료로 수취하도록 했다. 이는 매년 대한항공 상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한진 총수일가가 한진칼 지분율(29%)만큼 직접 향유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처럼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은 총수일가를 위한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지주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조건 하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마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비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회사는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 서비스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만 높을 뿐, 내 ‧ 외부 감시 장치 도입 비율이 전환집단 이외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보다 낮은 등, 견제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주회사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부분 대규모 내부거래(50억 원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충분한 공시 없이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주회사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방지,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최근 일반집단에서도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2013. 4. 97,658개 → 2018. 4. 41개)되고 출자단계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전환집단은 출자단계(자회사 미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자구조의 단순성 측면에서 일반집단과 전환집단 간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이며, 출자구조 단순화 측면에서 볼 때, 지주회사제도는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에 기여했고, 지배구조 단순화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지금 수준의 느슨한 지주회사 규제로는 이러한 실태를 규율할 수 없음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1999년 처음 도입 당시와 같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강화, 공동보유 손자회사 및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과 같은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1999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규 계열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로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부채비율 기준(현행 200%)도 1998년 도입 당시와 같이 100%로 강화하여 빚을 얻어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8. 7. 6.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제2차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및 부채비율 상향, 공동손자회사 금지, 각종 공시 강화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이 같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국회에도 박찬대, 채이배 의원 등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존재하는 만큼, 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지주회사 재벌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규율 강화,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금지 및 자회사 미만으로의 출자단계 제한 등의 규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월, 2018/07/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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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보고서 발표

박근혜 정부는 시대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시민의 존엄과 안전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폐기해야

 

 

수, 2015/05/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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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태의 교훈 : 총체적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일시․장소 : 8.20(목) 오전 10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정의당과 민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기국민운동본부, 김제남 의원(국회 산자위)은 8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롯데그룹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두고 오너 일가의 볼썽사나운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제 간 극한대결을 펼치면서 그동안에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었던 재벌가의 치부가 다시 한 번 밝혀지고 폐쇄적 세습경영의 한계가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롯데 사태’과 관련하여 △재벌의 부적절한 소유구조 △재벌 개혁의 구체적 방안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와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의 인사말을 필두로 하여 발표1, 발표2, 토론의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번째 발표자인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롯데 사태로 드러난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와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현재의 재벌 지배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가할 예정입니다. 이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은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공동체를 위해 재벌이 필수적으로 수행할 책무를 설득력있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토론자는 총 4명인데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신규철 집행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정의당 이승민 정책연구위원 등이 차례로 나서 재벌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과 개혁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별첨 1 : 토론회 기획안 및 개요
※ 별첨 2 :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목, 2015/08/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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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변화 없는 공정위, 공정과 혁신에 대한 의지 찾기 어렵다 

형식적 대책의 나열에 그친 2018년 업무계획, 불공정 행위 피해자 보호방안 빠져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계획도 없고 독점적 권한에 대한 집착도 버리지 못해 

독점적 권한 해소, 피해자 권리보호, 재벌개혁 위한 실질적인 대책 즉각 추진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정책과제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집행 체계 혁신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부추진과제도 함께 제시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제시한 5대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에는 촛불혁명으로 대표되는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정성있는 대책이 빠져있으며, 소위 ‘갑질’이라 불리는 불공정행위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등의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재벌개혁 역시 본질적인 구조개혁 등이 아닌 일감몰아주기 단속과 같은 일부 분야에 한정된 단편적인 수준의 대책에 머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라도 독점적 권한의 해소, 불공정 행위 피해자의 권리보호, 본질적인 재벌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독점적 권한에 대한 반성과 쇄신의지 없는 정책과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표적인 독점권한이자 병폐로 지적받아온 ‘전속고발제’ 폐지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제도 자체의 폐지’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라고 축소시킨 뒤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촛불시민과 대통령의 약속을 후퇴시킨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책과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아예 빼고,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 등의 일부 특별법에서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폐기하고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시키겠다는 사실상의 공개선언인 셈이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대표적인 권한내려놓기로 각 분야의 요구가 많던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 역시 이번 대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늘 많은 사건과 민원에 시달려 제대로 된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변명을 늘어놓던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과의 협력조사 및 수사,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분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행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에는 이른바‘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불과 17일 남겨두고 검찰에 고발을 해 비판을 받았고, 지난 해 11월에 과징금 372억원을 부과한 ‘자동차 연료펌프’ 담합사건은 아예 공소시효를 도과해 고발조차 하지 못했다. 그 때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타 기관과의 협력에 소홀해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신들만이 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인 법 집행을 하지도 못하면서 권한은 오직 우리들만이 갖겠다는 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고자 하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지방자지단체・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타 기관들과의 협력시스템 마련 및 권한 공유 등을 통해 자신들이 독점해온 공정거래법 상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나의 기관이 조사와 심판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적 구조의 문제와 함께, 시장경쟁촉진과 불공정거래피해구제라는 상호 대립되는 역할을 하나의 기관이 맡는 모순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권한은 독점하겠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국민모두를 위한 기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공정한 경제와 혁신성장을 바라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대통령과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요구이다.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이 없는 형식적 대책

 

 지난 오랜 시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이 생길만큼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보호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스로를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을 관리하는 ‘경쟁당국’이라고 인식해왔다. 때문에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많은 국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우리는 돈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다’, ‘피해와 관련해서는 법원으로 가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거대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인식한 듯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을의 눈물을 닦는 데 주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이러한 위원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전혀 포함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이 여전히 변화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1년 넘게 조사를 하고도 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던 ‘심의(심사)절차종료제도’의 폐지에 대한 내용은 정책과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수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폐해가 커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3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제도’의 도입 역시 빠져있다. 이른바 ‘미스터 피자’사건으로 상징되는 개별사건에 대한 무성의한 처리를 방지할 ‘일반 국민이 참여‧판단하는 조사심의 심사위원회 도입’이나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등의 필수적 개선방안들 역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정에서는 실질적 변화없이 전과 똑같이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불투명하게 행정을 지속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그 동안 온갖 ‘갑질’에 시달려온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인 만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재벌개혁 방안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병폐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이 바로 ‘재벌’이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규모가 큰 대기업이 아닌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온 집단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분명하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불법과 편법으로 부의 편중을 심화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재벌의 기업체계를 개선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영시스템 전반을 손질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전혀 담겨지지 않은 채 일감몰아주기라는 극히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앞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미 국회에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방안’이나 ‘성과이익공유제’와 같은 재벌과 중소기업의 상생적인 협력방안을 위한 정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인만큼 재벌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사건처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번 발표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재벌의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는 재벌에게 큰 소리 한 번 치고 뒤돌아서면 다시 과거의 악습이 반복되는 나라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발 맞춰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다시금 내놓고, 강한 의지로 해당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실질적인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라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과 대통령의 의지를 가장 앞장서서 수행해야 할 기관인 만큼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 해소, 불공정 행위 피해자의 권리보호, 실질적인 재벌개혁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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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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