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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현수막, 피켓, 구호를 이유로 억대 손배청구한 생탁,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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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현수막, 피켓, 구호를 이유로 억대 손배청구한 생탁,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2/01- 17:23
[생탁막걸리의 노동자에 대한 손배청구에 대한 논평] 현수막, 피켓, 구호를 이유로 억대 손배청구한 생탁, 즉각 철회하라 - 재판부는 공정한 판결로 노동권 보호하라 국민명절 설을 앞두고 상여금은커녕 회사가 청구한 억대의 손배소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 생탁막걸리 노동자 8명의 이야기다. 2월 4일 오전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생탁 사장 25명이 파업한 노동자 8명에 청구한 1억2천5백만 원 손배소 1심선고 재판이 열린다. 2016년 첫 손배소 선고가 설명절 직전에 노동자를 맞게 됐다. 파업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노동3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되며, 노동자를 경제적으로 옥죄어 삶의 기반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반인권적 처사다. 손배가압류를 두고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고, 나아가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임 손잡고와 같이 손배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인 이유다. 이런 사회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생탁 사장 25명은 기존의 손배청구소송보다 한 단계 더 악화한 수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생탁사장 25명이 조합원 8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유를 보면 ‘어이가 없다’. 이들은 파업당시 노동자가 외친 구호, 내건 현수막, 손에 든 피켓을 문제 삼으며 ‘명예훼손’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파업시기 소비자들이 생탁막걸리 제조과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불매운동을 벌여 발생한 매출손실에 대해서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8명에게 책임을 물었다. 피켓, 현수막, 구호, 그리고 소비자의 불매까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하라는 것은 파업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사법부가 헌법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생탁의 손배소 대상자인 8명의 조합원은 2014년 민주노조 설립 후 지금까지 온갖 탄압과 압박에도 그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버티고 있다. 이들이 처음 노조를 설립한 것은 그저 ‘인간답게 살자’는 것이었다. 생탁 노동자들은 주말을 포함해 한 달에 한번 쉬는 등 명절시 근로시간 초과와 주말근무, 야간노동에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을 한 것은 물론 점심으로 고구마, 삶은 계란 한 개가 지급되고, 근무대기시간이 길어도 참고 또 참았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거리로 나서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은 다름아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었다. 요구또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사측에 법을 준수하라 요구한 것이다. 이들의 외침으로 생탁 사장의 명예가 훼손 되었다면 그 원인은 스스로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다. 처벌받고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요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지켜달라는 외침의 대가가 억대의 손배청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탁에 요구한다. 생탁은 파업의 원인이 사측에 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라. 생탁의 명예가 회복되는 길은 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길뿐이다. 또한 재판부에 요구한다. 부산지방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3권, 나아가 생존권을 보호하길 바란다. 아울러 손잡고는 정당한 파업마저 불법으로 매도하며 손배소를 남발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그날까지 법제도개선활동을 통해 손배소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2016년 2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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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부산 생탁·택시 고공농성 현장을 가다 [0호] 2015년 07월 31일 (금) 홍미리 기자 gom...

토, 2015/08/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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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생탁ㆍ택시 고공농성 128일차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1천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8월 21일 부산 시청 앞에서 '생탁ㆍ택시ㆍ버스 투쟁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건물 근처에 또다시 경찰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2013년 민주노총 침탈을 기억한다"며 "다음주에 있을 1만선봉대 투쟁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4.24 총파업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가짜 정상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려 싸웠지만 아직 우리의 힘으로 노동개악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놓고 600만표를 잃더라도 조직된 노동자들과 싸우겠다며 전쟁을 선포하고, 노동자들을 겨냥해서 이데올로기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그동안에 해온 것처럼 더 강력하게 11월까지 싸우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모든 걸 잃을 것"이라면서 "오는 28일 1만 선봉대 투쟁을 힘있게 성사시키자"고 제안하고 "전체 노동자의 투쟁, 힘차게 투쟁해서 노동개악을 깨뜨리자"고 호소했다.

 

 

 

김진태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 버스지부장은 "서병수 시장은 부산시를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며 버스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버스노동자들을 외면한다"면서 "부산시는 매년 1,400억 이상 시민 혈세를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면서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규탄하고 "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으로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종환 부산합동양조 생탁 현장위원회 조직부장은 "노동자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꼭 이기고 싶다"면서 "1년 4개월 투쟁 속에 6개월 노숙농성, 광고탑에 오른 두 동지를 위해서라도 꼭 이기고 싶다"고 호소했다.


 

 

▲ "민주노총 단결투쟁!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개악 발살내자! 박근혜를 몰아내자!"

"생탁 택시 공동투쟁 반드시 승리하자!" "민주노총 단결투쟁 연대투쟁 승리하자!"

 

▲ 생탁, 택시 노동자들에 이어 버스 노동자들도 부산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해

8월 21일 현재 38일차를 맞았다.

 

 

민주노총 전북, 울산, 경남, 부산 등 영남권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무대 앞에 섰다. 김재하 부산지역 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지금 재벌개혁으로 사장들을 잡아야 이 땅 노동자들이 살 수 있다"고 전하고 "재벌개혁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자고 외치며 부산 전 지역에 알리고 외치자"면서 하반기 투쟁을 제안했다.

 

 

128일째 고공농성 중인  송복남, 심정보 조합원 시낭송이 이어졌다 "우리는 안다. 너희는 조금씩 알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안다. 너희는 우리를 조금씩 갉아 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전사여야 한다. 노동전사여야 한다. 자본가의 양심에 노동의 죽창이 되어 노동해방 깃발이 되어 전진하는 노동자 노동자는 간다."

 

 

고공농성자 2인의 시낭송에 이어 416율동패의 율동공연이 펼쳐졌다. 영남권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는 부산지역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 현장위원회 송복남 총무부장,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심정보 조합원과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눴다.

 

 

 

 

[기사,사진] 노동과 세계

 

 

월, 2015/08/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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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난 침묵 After Breaking the Silence 연출 박배일│2016│Documentary│81min│HD│B/W│16:9│stereo 언어 : 한국어|자막 : 한국어, 영어 제작: 오지필름 배급 : (주)시네마달 *해외배급 ONLY SYNOPSIS 침묵에서 깨어난 우리들의 자화상 2014년 4월 29일 생탁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법에 정해진 노동 3권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환경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월, 2018/04/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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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할 수 있어 고맙고, 더 나눌 수 없어 미안합니다."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talk
talk)쇼!

 


하나의 파문은 막막한 수평선 위 수만 갈래 파도로 밀려온다. 노란봉투캠페인이 그랬다. 노란봉투에 깃든 작은 희망으로 한 사람이 4만 7547명이 됐고, 4만 7000원은 14억 7천만 원이 됐다. 노란봉투캠페인은 그토록 감동의 물결로 우리의 어깨를 톡톡, 그 마음속을 톡톡 두드렸다.


지난 10월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노란봉투캠페인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 쇼!>가 그것. 손해배상‧가압류의 고통과 노란봉투캠페인의 희망, 그리고 노란봉투법의 입법화까지 주인공들의 목소리가 생생했다.

 


노란봉투에 깃든 작은 희망노란봉투에 깃든 작은 희망


 

Talk1.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보다 사람과 삶의 문제로!

 

변영주 감독의 사회로 노란봉투 톡톡쇼의 막이 올랐다.

변영주 감독의 사회로 노란봉투 톡톡쇼의 막이 올랐다.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을 메운 백여 명의 시선에 희망이 고여 있다. 무대에는 사회자 변영주 영화감독이 노란봉투우체통에 곁을 두고 <톡톡쇼>의 막을 올렸다. 스크린의 오프닝 영상으로 엿보이는 노동자들의 일상. 손해배상가압류에 쟁의행위 중이지만 밝은 면면이 인상 깊다. 국회의원들도 희망을 북돋기 위해 자리를 빛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은수미 의원, 우원식 의원, 홍종학 의원, 최민희 의원도 모두 무대에 올라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통감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 각오를 다졌다.


먼저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뜻하는 대형 퍼즐을 완성한 것. 나중은 손해배상·가압류라 적힌 풍선을 날려버린 것. 일정 탓에 동참하지 못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당 대표는 영상 메시지로 힘을 실어줬다.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줬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손잡고>의 발기인이 됐습니다. 노란봉투캠페인을 응원하고 동참합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을 뜻하는 대형 퍼즐을 완성한 후 손해배상·가압류라 적힌 풍선을 날려버리며 희망을 북돋았다.노란봉투법 입법 대형 퍼즐을 완성한 후 손해배상·가압류라 적힌 풍선을 날려버리며 희망을 북돋았다.


이젠 손해배상
가압류의 현실을 들여다볼 차례. 그간의 고통이 만화로 영상화 됐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밤샘노동, 편파방송, 민영화 등에 대해 쟁의행위로써 저마다의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가는 구속, 징계, 해고를 거쳐 손해배상, 가압류였다.


 

현재 손해배상·가압류는 22개 사업장에 총 1300여억 원. 노동자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현장의 사정을 토로했다.현재 손해배상·가압류는 22개 사업장에 총 1300여억 원. 노동자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현장의 사정을 토로했다.


현재 손해배상·가압류는 22개 사업장에 총 1300여억 원. 무대에는 이창근 님(쌍용차), 홍종인 님(유성기업), 이미옥 님(KEC), 최은철 님(철도), 정영하 님(MBC), 박석원 님(동양시멘트)이 대표로 현장의 사정을 토로했다.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해 노동자들은 빈곤은 물론 가정불화와 정신질환, 심지어 자살에도 이르렀다. 그중 이미옥 님이 노동자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지금 156억이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회사는 첫 직장인만큼 저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장 근무를 월 100시간 더한 적도 있고, 휴일 근무에 수당을 못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억울하다 생각한 적 없었지만 이렇게 되니까 속이 상합니다. 이제 12월이나 1월이 되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데요.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Talk2. 노란봉투에 심은 마음씨는 4만7547송이 희망을 꽃피우고!

 

노란봉투 캠페인. 배춘환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씨는 그예 4만 7547송이의 희망을 꽃피웠다. 노란봉투 캠페인. 배춘환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씨는 그예 4만 7547송이의 희망을 꽃피웠다.


손해배상가압류의 고통에 방청석은 그늘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도 잠시 방청객들은 이내 미소가 번져갔다. 어느새 영상 속에 희망이 반짝였던 것. 바로 배춘환 님이 아들의 학원비 4만 7000원과 할 일을 하겠다는 편지를 노란봉투에 담은 것이다. 그리고 노란봉투에 심은 따뜻한 마음씨는 그예 4만 7547송이의 희망을 꽃피웠다. 


실제로 노란봉투 속에는 수감자의 우표, 초등학생의 저금통, 축의금, 데이트 비용, 저소득층의 생계비 등 희망이 넘쳐났다. 그 희망을 증언하기 위해 배춘환 님, 이숙이 편집장(시사인), 이수호 대표(손잡고)가 무대로 자리했다. 이숙이 편집장은 당시의 기억에 눈물을 머금는다.

 

“배춘환 주부님이 시사인 독자인데요. 편지와 4만 7000원을 시사인에 보내주셨어요. 그대로 쌍용차 지부에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편집국장 브리핑 지면에 사연을 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부터 여기저기서 4만 7,000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언론사에선 모금을 못하기 때문에 독자위원회를 구성한 끝에 아름다운재단에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노란봉투캠페인은 그렇게 지난해 2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됐다. 한데 저마다 미안하다거나 고맙다거나 흔치 않은 나눔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숙이 편집장은 그들이 적은 댓글을 분석에 맡겼다. 그리고 키워드를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해고 노동자’, ‘고통’ ‘쌍용’이었고, 둘째는 ‘사람’, ‘마음’이었다. 셋째는 ‘동참’, ‘감사’였다.


정리하자면 대중은 쌍용을 포함한 해고 노동자의 고통을 이미 인지했었다. 그것은 노동과 자본의 잘잘못이나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의 문제라는 부분도. 하지만 엄두도 못 내는 액수였는데 노란봉투캠페인을 통해 미력하나마 동참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웠다. 또한 더 나눌 수 없어서 미안하기도 했다. 이수호 대표는 그 속내들이 대단히 흐뭇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을 알면서도 남 일 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배춘환 주부님이 가감하게 행동하면서 노란봉투로 우리의 사회를 흔들었던 같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저력이 있구나,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많이 느꼈어요.”

 


Talk3. 우리가 기적을 세우는 법, 노란봉투법을 위하여! 

 

노란봉투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각계각층에서 입법화를 위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노란봉투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각계각층에서 입법화를 위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노란봉투캠페인의 모금은 손해배상가압류 중인 329가구에 긴급생계의료비로, 또한 그 실정을 널리 전달하기 위해 문화 활동과 연구 분야로도 지원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의 개정이었다. 그쯤 스크린의 영상이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그 현실을 다루었다.


기실 헌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보장하건만 수단과 목적의 불법성은 사법부의 법해석에 맡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무대에는 조국 교수와 은수미 의원이 모순적인 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송영섭 변호사도 함께 출현해서 거들었다.

 

“노동자의 권리가 남용될 때 법적인 책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데요. 그것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입법화를 해야 합니다.”

 

사실 지난 4월 7일, 은수미 의원은 법조계 전문가들과 1년 동안 만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국회에 발의했었다. 주된 사안은 ▲합법적 노조활동범위 확대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한 취지 강화 ▲조합원 개인과 가족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금지 ▲법원이 손해배상액 결정할 때 적정 기준 마련 ▲손해배상액의 합리적인 제한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조국 교수와 은수미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입법화를 위해 저마다의 자세를 독려했다.
 

“우리나라는 시민과 노동자의 분리현상이 강하거든요. 압도적인 다수가 노동자이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인식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접점을 넓혀야 하는지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헌신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 인권도 전력을 다해서 성과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 생각해요. 노력하겠습니다.”


 

초대가수 조동희 님의 노래로 행사의 막을 내렸다.초대가수 조동희 님의 노래로 행사의 막을 내렸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기적을 쏘아 올리려면 각계각층의 노력이 중요하다. 단, 사람들의 공감대가 가장 절실하다. 노동자는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인식도. 그야말로 <톡톡쇼>는 희망을 더욱 퍼뜨려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비둘기’와 ‘행복의 나라로’의 멜로디가 울려 퍼진 국회헌정기념관. 문득 영상 속 한 노동자의 소원이 뇌리를 스친다. 새가 되어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노란봉투의 희망이 한결 커진다면 그들에게 비로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지 않을까. 벼랑 끝에서도 날아갈 수 있도록. 부디 그들이 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한다.

 

글 노현덕 | 사진 조재무



<노란봉투 톡톡쇼>는 10월22일 오후 7시30분부터 국민TV를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시청 :  
 [노란봉투 톡톡쇼]는감독판 보러가기 클릭!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손잡고 홈페이지(http://www.sonjabgo.org)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5/12/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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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손해배상소송 대전고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단체협약 부제소특약 무시, △손실에 대한 입증 회피, △파업의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등 노동3권에 위배됨은 물론, 공정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의 원인은 ‘유성기업’에 있습니다. 유성기업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에 맞선 노동자들의 살기위해 쟁의는 불가피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쟁의행위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함으로써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가운데 손배소 2심판결이 유성기업의 노동탄압으로 이미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와 함께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유성기업의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대전고등법원 앞

○ 주최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 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문>

 

유성기업 손해배상소송 대전고법 규탄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를 지켜야할 법이 또 다시 탄압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지난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쟁의는 헌법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마저 외면하며 유성기업에 ‘손배폭탄’이라는 무기를 쥐어줌으로써 노동자들을 사지로 떠밀고 있다.

 

애초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벌인 것은 ‘살기 위함’이었다. ‘밤에 잠 좀 자자’며 노동자의 목숨을 갉아먹는 밤샘노동에서 벗어나고자 한 필사적 외침이었다. 이런 외침을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한 것은 누구인가, ‘창조컨설팅 기획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불법적 직장폐쇄를 강행하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게 누구인가! 재판부 역시 유성기업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 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판결에서는 노동자의 책임을 60%로 판단하며, 사실상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이는 재판부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생존을 내건 필사적 저항을 ‘불법’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대전고법의 판결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했다. 재판부는 점거기간인 2011년의 매출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음에도 이 기간 매출손실을 주장하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근로자측 행위와 생산차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현대기아차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다. 유성기업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임을 모르지 않는 재판부가 손실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입증절차조차 무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대전고법은 단체협약마저 무시했다. 2004년 7월 6일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맺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산별협약 부제소특약을 맺었다. 유성기업도 금속노조 사업장으로 당연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유성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이 협약에 의거해 마땅히 기각되어야 했다.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2010년 5월 10일 대전고등법원 2008라78가압류 소송이 이 부제소특약을 따라 기각된 바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대전고법의 판결이 노동권 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과 그 가정의 인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재판부의 손실산정에는 정신적 위자료 2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판결은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다. 지난 5년 동안, 이미 징계․해고, 각종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로 고통 받던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건강 실태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중증우울증에 이르고 있고,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가정에서 폭력,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같은 심리적 고통은 2012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모두 사업주의 노조파괴, 무분별한 손해배상이 원인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노동3권 부정을 넘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남발되는 손해배상가압류는 사라져야한다. 더 이상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까지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에 옭아매는 손해배상을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자행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에 제동을 걸고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노동3권 부정하는 손해배상 철회하라

산별협약 부제소특약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2월 28일

손잡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 영동지회

목, 2015/12/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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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자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지난 26일은 시민 모임 '손잡고'가 출범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손잡고'는 파업 등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국가로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를 돕자는 데 뜻을 함께한 시민들이 만든 단체다. 학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500명이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와 업무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 등 노동3권 실현을 방해하는 제도를 고쳐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잡고가 만들어진 지난 2014년 2월에는 꿈같은 일이 함께 일어났다. <시사IN> 독자 배춘환 주부가 해고노동자 47억 손배가압류 기사를 보고 아이 학원비 4만7000원과 함께 손편지를 보내 모금을 제안한 것이 시민캠페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노동을 주제로 한 모금캠페인 가운데 역대 최고의 금액을 모았던 '노란봉투 캠페인'이 바로 그것으로 112일 동안 약 4만7000명의 시민이 참여해 14억7000여만 원을 모았다.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말이다.

 

시민의 바람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 채우는 일을 당시 아름다운재단과 <시사IN>이 도맡아주었다. 그러다보니 "시민의 의지를 어떻게 실천할까?"라는 문제가 남았다. 이 실천의 역할이 손잡고에 주어졌다. 손잡고의 초기 활동은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시민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삼고 계획하고 실현하는 데 집중됐다.

 

실천 과정에 다시금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했다. 기금관리 전문가들이 기금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손배가압류 피해자 329가구에 긴급생계-의료비가 지원됐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그간 제도 개선 요구에 의해 국회에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았던 법안들을 찾아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종합해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 맞는 법 제도를 고안한 결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선안)'이 탄생했다. 손배가압류 문제를 대외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문화캠페인도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연극, 콘서트, 방송 연출 등 공연 전문가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 손배가압류 문제를 더 많은 시민들에 알리는 문화 기획을 시도했다. 그렇게 평단의 호평을 받은 연극 '노란봉투'가 탄생해 재공연을 거듭하고, 공중파는 아니지만 직접 제작한 '손배가압류토크쇼'를 국민TV를 통해 방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모금을 제안한 것도, 모금에 참여한 것도, 모금을 쓰는 것도 모두 시민의 힘으로 이뤄졌다.

 

캠페인 후 회원대표 선출, 당사자 참여 확대

 

손잡고 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공감'과 '참여'다.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당사자의 '삶', '가정'을 들여다보게 했다. 시민의 관심이 이어지니 언론의 취재도 꾸준히 이어졌다. 가장 대중의 인지도가 높았던 쌍용자동차를 넘어 다른 손배가압류 노동 현장으로 관심이 확대됐다. 시민들은 '배달호의 가족', '김주익의 가족'과 같이 열사의 가족의 삶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손잡고는 꾸준히 노동 현장 간담회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언론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전달했다. 당사자의 목소리는 입법 활동에도 반영됐다. 당사자의 피해실태는 노동자 손배가압류의 피해규모에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노동권을 넘어 인권, 생존권 침해가 드러났다. 가족의 생계비, 주거비, 심지어 전월세 보증금까지 가압류하는 무자비함, 손배가압류를 앞세워 노조탈퇴 등 권리를 포기하게 하거나 동료를 배신하게 하는 비인간성 등 심각한 사례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손배가압류 실태를 접한 시민들은 손배피해 당사자의 모습이 노동하는 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와 겹쳐보고, 권리를 침해받는 현실이 자라날 아이의 미래에도 이어질까 염려하고, 손배가압류로 학원을 끊어야 하는 피해자 가정의 아이가 내 아이의 또래라는 점에 아파했다. 노동자와 그 가정이 나와 내 주변과 다르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시민들의 공감은 또 다시 참여로 이어졌다. 노란봉투캠페인 이후의 활동비 또한 100% 시민의 '참여'로 모금되었다. 2016년 4월 처음 열린 회원총회에서 상임대표도 회원 가운데 선출했다. 손잡고의 단체 운영비 역시 단체의 활동에 공감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시민 참여는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됐다. 노동자들은 파업 한 번에 회사 차원의 징계(해고 등), 벌금과 구속 등 형사처벌에 이어 손배가압류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고 나면 절망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손배가압류는 당사자뿐 아니라 당사자의 가정의 생존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노동 탄압 수단 중 가장 잔인한 수단으로 꼽힌다.

 

"살면서 법 한 번 어겨본 일이 없는데, 노동조합 활동하고 나서 나는 범죄자가 되고, 온 재산을 잃고, 만져볼 꿈조차 꿔보지 못한 금액의 빚쟁이가 됐다. 법은 정의롭다고 알고 살았는데, 법마저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 2016년 8월 30일 손배 피해 증언대회 중

 

법으로부터 외면당한 이들에게 손잡고의 활동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정이었다. 시민사회로부터 정당함을 인정받은 노동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됐다. 손배가압류 문제에 집중하는 시민단체의 존재는 당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데 주저함이 없이 나서게 하는 창구가 됐다. 그리고 당사자의 절박한 목소리는 다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동력이 됐다.

 

꿈쩍 않는 국회의 문도 '시민의 힘'으로!

 

3년의 활동에서 단 하나 아쉬운 점을 꼽자면 입법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손잡고는 시민의 입법청원운동을 기반으로 19대 국회에 처음으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새누리당이 "손해가 있으면 갚아야 한다"며 '민사법'의 측면만을 강조하며 반대해 입법이 좌절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월 18일 20대 국회에 다시 한 번 발의됐다. 지금도 평생 벌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금액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절박함을 호소하고, 이 절박함에 공감한 시민의 요구가 희망의 불씨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손잡고는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매주 거리에서 시민을 만난다.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이어지는 한 국회 입법도 먼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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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7/03/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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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 2014나1500(병합) 손해배상(기)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김제완 교수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고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해고는 살인이다’는 비유가 종종 사용된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보면, 이 표현이 비유가 아님을 알게 된다. 2009년 시작되어 무려 2646명(당시 생산직 전체 인원의 약 45.5%)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하여, 지금까지 28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임을 증명한 사건이다. 


  어느 사회 어느 기업이든 적절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은 효율성을 높여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도산을 막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유지시켜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주주와 경영자들이 부당한 이익 추구를 위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악용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긴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하거나, 과도하게 정리해고를 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의 경우, 과연 대규모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고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쌍용차는 IMF이후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기업인데, 2004년 중국의 자동차업체인 상하이기차에게 인수되었고, 5년간의 워크아웃 과정을 마치고 회생되었다. 그러나 그 후 중국 본사에로의 기술유출과 3천억원 투자약속 불이행 등 상하이기차 측의 이른바 ‘먹튀 의혹’이 문제되다가, 결국 상하이기차는 2009년에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고, 그간 제기되던 ‘먹튀 의혹’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느냐가 문제되었다. 그 과정에 상하이기차 측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구축물, 건물 등)을 과다 계상하여 자산가치를 반토막 내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두 배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증가시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먹튀 의혹’ 대규모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노조는 이른바 ‘옥쇄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파업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여,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까지 동원한 강제집압을 하였고(경찰청장 조현오), 경찰과 노동자가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파업은 진압되었다.   


  쌍용차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다.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고,1) 결국 해고노동자들 패소판결이 2016년 9월 28일 확정되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른 한 민사사건은 아직 계속 중으로, 국가가 해고조합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파업을 강경진압한 후 국가와 회사, 보험회사 등은 파업 참가자 184명과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총액 약 114억원), 주택과 월급 등을 가압류하였다.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배ㆍ가압류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겠다는 목적보다는 노조활동을 억압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와 같이 권력이나 자본이 시민, 노동자, 소비자들의 사회참여와 비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하여,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한다.2) 해고를 당한데다가 거액의 가압류까지 당하여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게 된 해고노동자들은 기약 없는 천막농성과 복직투쟁을 하게 되었고, 극한의 절망에 빠진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사망과 자살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사례는 쌍용자동차에 그치지 않았는데, 철도노조, 한진중공업,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이어져,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손배 가압류 문제를 잡자!’는 구호 아래 조국 교수, 은수미 의원 등이 참여하여 ‘손잡고’라는 단체가 결성되었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노란봉투 운동’(가수 이효리씨가 참여하여 널리 알려진 바 있다.)과 관련 노동법ㆍ제도 개선운동을 펼치고 있다.3) 
  
  쌍용차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가가 쌍용차 노조 및 파업에 참가한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청구한 내용은, 진압 당시 노조원들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손괴된 장비와 다친 경찰관들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4억원(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총액 약 30억원)이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진압에 동원되었던 헬기와 독일제 기중기 등 고액의 장비가 일부 손상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이고(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다), 그밖에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 및 위자료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가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에 상고중인데 머지않아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다. 해고노동자 측에서는 많은 상고이유를 제기하고 있지만, 필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는 국민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 ‘먹튀 의혹’이 있는 회사가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신청할 때, 국가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도리어 국가까지 나서서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사나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차치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소송의 성격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둘째, 진압과정상 장비가 일부 손상을 입는다거나 경찰공무원이 크고 작은 부상당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손해는 상대방 국민에게 매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낼 것이 아니고, 국가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이다. 미국에서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부상 등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fireman’s rule’이라고 한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매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다.4)
    
  셋째, 과도한 강경진압이었다는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시 참작되어야 한다. 파업은 노사 양측에 서로간의 인내와 양보를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노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히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없었음에도 경찰은 진압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4만볼트 테이저건, 고무탄 총 등 살상무기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경진압을 하였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해고노동자들이 극력 저항할 것이고, 양쪽 모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것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과도한 강경진압은 설사 경찰측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파업을 진압하는데 경찰 헬기와 고가의 독일제 기중기까지 특별히 임차하면서까지 동원하였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고등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쌍용차는 지난 2015년 해고자 중에서 187여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2016년 2월 18명이 1차로 복직하고5)  2017년 4월 19명이 추가 복직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복직자는 없다고 한다.6)  ‘먹튀 의혹’이 있는 정리해고로 인한 파업에서 폭력적 강제진압을 당한 후, 그로 인해 형사처벌도 받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패소한 해고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헬기와 경찰이 빌려 쓴 독일제 기중기의 수리비까지 전액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가?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합을 위하여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1)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김태욱,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참조. 

2)  예컨대, 언론의 비판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나 고위공직자가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 한국기자협회, “[우리의 주장] 언론자유 침해하는 ‘전략적 봉쇄소송’”(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회, 2016. 3. 23.) 참조.

3) ‘손잡고’의 취지와 주요 활동에 관하여는, 홈페이지 참조

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제완,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 11.) 참조.
5) 매일노동뉴스, “8년간 복직 기다린 쌍용차 해고자들 다시 거리로 - 복직 합의했지만 손배가압류에 고통 … 국회에 제도개선 청원 예정” (2017. 1. 11.) 참조. 
 6) 연합뉴스,“언제쯤 일터로…'희망고문' 된 쌍용차 해고자 복직”(2017.7.4.)참조. 


   

월, 2017/07/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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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대표자 기자회견

각계대표 50명, 국가폭력 진상규명・손배가압류 철회・해고자 전원복직 촉구

일시 및 장소 : 8월 7일(화) 13시30분, 대한문

20180807_기자회견_쌍용차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대표자 기자회견1

 

정리해고-국가폭력-사법농단이 부른 쌍용자동차 30번째 희생자 고 김주중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결한 지 8월6일부로 35일째가 되었습니다. 고 김주중 조합원은 2009년 8월5일 이명박 정권 경찰특공대의 조립공장 옥상 살인진압에서 표적이 되어 집단폭행을 당했고, 대한민국 정부의 16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쌍용차 회사의 정리해고와 복직약속 파기, 대한민국 정부의 폭력과 손해배상,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그를 죽였지만,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살인진압을 지시했고, 경찰이 댓글부대를 운영했으며, 회사와 경찰이 불법으로 공조해 파업을 파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5개월이 지나도록 정부 누구 하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살인진압 진상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폭도로 몰렸던 김 조합원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희생자는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쌍용차 사태 해결을 요청한 지도 한 달이 지나가지만 쌍용차 최종식 사장을 비롯해 가해자들은 김주중 조합원의 분향소에 꽃 한 송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1월3일 대한문 분향소를 방문해 단식농성중이던 당시 김정우 지부장을 만났고, 2013년 3월7일 쌍용차 공장 맞은편 송전탑 고공농성장에 올랐으며, 2015년 1월14일에는 인증샷을 찍으며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을 약속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도 청와대의 응답을 듣지 못한 해고노동자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31번째 죽음은 기어이 막아야 합니다. 파업유도와 노조파괴의 진실, 국가폭력과 사법농단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책임자는 기필코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150여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범대위)를 구성하고, 다시 투쟁에 나서는 까닭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8월 7일(화) 13시30분, 대한문
  • 주최 :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 참가 :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정치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 대표자 50명
  • 내용 
    • 쌍용차범대위 결성 및 대정부 요구안 발표
    • 회사-경찰 공모, 파업유도 노조파괴 공작 규탄
    • 8월18일 범국민대회 계획 발표
  • 기자회견 후 상징의식, 청와대 요구안 전달

 

<별첨1> 쌍용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0대 요구사항

 

2009년 쌍용자동차는 정규직 2646명, 비정규직 350명 등 총 30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고, 이명박 정부는 “함께 살자”며 점거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력 진압했습니다. 

 

9년이 지나 쌍용자동차 사태의 진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 기술유출과 회계조직을 통한 정리해고 △회사와 경기경찰청의 공모를 통한 파업유도 및 노조파괴 △이명박 전 대통령 폭력진압 직접 지시 △경찰 폭력진압과 댓글부대 운영 △쌍용차 대법원 판결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재판거래 의혹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였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30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고자 전원 복직만큼 중요한 것이 국가기관과 사법기관이 개입해 벌어진 사건의 진실규명이며,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를 이유로 만들어진 정리해고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쌍용자동차지부 요구사항과 별개로 쌍용차 범대위는 10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촉구합니다.  

 

  1. 2009년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국정조사 

  2. 2009년 쌍용차 회사-경기경찰청 공모 파업유도, 노조파괴 사건 국정조사, 특검 도입

  3. 2009년 7~8월 쌍용차 살인진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4. 쌍용차 사태 관련 구속·수배·벌금 등 형사처벌자 사면복권

  5.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6. 대법원 쌍용차 재판거래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7.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재심 

  8. 쌍용차 희생자 가족 지원방안 마련

  9.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10. 정리해고제 폐지

 

<별첨2> 기자회견문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매일 새벽 6시 대한문에서 119배를 올린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목숨을 잃은 해고노동자와 가족 30명의 영혼을 위한 기도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간신히 걷고 있는 해고자 119명의 긴급 구제를 위한 예배이며, 31번째 죽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절이다. 111년만의 폭염 속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아스팔트 땅바닥에 온 몸을 내던져 오체투지를 하는 이유는, 함부로 해고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규다. 

 

쌍용자동차는 절망의 상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을 폭도로 내몰았고, 쌍용차 출신이라는 주홍글씨는 해고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았다. 해고노동자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됐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일반 노동자의 47배에 달했다.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는 산산조각이 났다. ‘희망고문’은 해고자와 가족의 상처를 후벼 팠다. 쌍용차는 절망의 이름이다. 

 

쌍용자동차는 폭력의 상징이다. 쌍용차 회사는 구사대의 손에 쇠파이프를 쥐어져 동료를 가격하게 했고, 회사와 공조한 경찰특공대는 공장 옥상 가냘픈 해고자의 머리통을 짓밟았다. 국가와 회사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해고자의 가정경제에 폭력을 가했고, 급기야 대법원은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짓밟아버렸다. 쌍용차는 폭력의 이름이다. 

 

그러나 쌍용자동차는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 국가와 자본의 폭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싸워나간 해고자들이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다. 국가와 법원, 기업이 저지른 불법과 폭력의 실상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시민들이 쓰러진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맞잡고 함께 싸우고 있다. 돈과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제 희망의 이름이 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정의롭고 아름다운 투쟁에 함께 하기 위해 모였다. 폭력과 불법의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들이 그 죗값을 온전히 치러야 한다. 해고노동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리운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절망과 폭력의 이름이었던 쌍용자동차를 희망과 연대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8년 8월 7일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8/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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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쌍용차 사측, 전원복직 합의 반드시 이행해야

경찰과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 철회하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안 즉각 이행해야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오늘(9/14) 오전 쌍용자동차노동조합,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사측,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복직 결정에 무려 9년이 걸렸고, 그 사이 30명의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늦어도 너무 늦은 합의이지만 이제라도 전원복직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쌍용차 사측은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즉각 취하 등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것이며,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사는 합의서에서 "회사는 복직 대상 해고자를 2018년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할 것이며,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배치를 받지못한 복직대상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 후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쌍용차 사측은 2015년에 해고노동자들을 2017년 상반기까지 복직시키기로 노사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사측이 약속을 어기고 해고노동자들을 방치하는 사이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은 생계 문제 등으로 고통받아왔고, 고통 끝에 세상을 등지는 비극도 발생했다. 해고노동자들의 아픔이 반복 되지 않도록 쌍용차 사측은 이번 합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정부와 경찰은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의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018.08.28. 발표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http://bit.ly/2BP1t8o)'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국가폭력을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청은 공권력 과잉행사 및 인권 침해에 대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해 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정부 또한 쌍용차 노동자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한다.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가 겨우 꿰어졌다. 쌍용차 문제의 남은 과제들이 지체없이 이행되어, 9년을 넘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9/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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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사고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현 서프라이즈 대표)의 1심 형사재판이 5년 여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신상철 대표에 대해 증인신문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중 신 대표의 천안함 1심 판결이 선고된다.

......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폭침당했다는 핵심 증거인 ‘1번어뢰’(어뢰 모터와 어뢰추진체)의 크기와 관련해 합조단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 2015/11/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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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식기소 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 전격 정식재판 회부

- 검찰이 교육부, 감사원도 지적한 40여비리 무혐의 처리하고 변호사 비용 횡령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봐주기식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형사재판으로 회부해
- 이인수 총장, 전 수원지검장 등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확인돼

 

1. 수원지검은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을 수사한 결과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수사 과정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소환조사도 언론사와 국민들 몰래 비공개로 진행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2.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처분까지 했으며, 7500여만 원이나 되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하는데 그쳤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직무유기라고 맹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와 같은 수원지검의 부실 및 봐주기 수사는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이미 서울고검에 항고하였습니다. 또, 7500여만 원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서 겨우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것도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 다음은 검찰이 스스로 밝힌 피고인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한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수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교수 재임용소송 관련 소송비용 5,500,000원, 직원 해고무효확인소송 관련 소송비용 합계 25,760,720원, 명예훼손 고소 관련 소송비용 합계 44,000,000원, 총합계 75,260,72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수원대학교 교비회계 계좌에서 각 지급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하였다”

 

5. 75,260,720원의 금액을 횡령하고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를 한 부분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황당한 처분입니다. 도대체, 검찰은 무슨 근거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수원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하여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경 또다시 수원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22,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한 바, 이는 동종 누범으로서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은 학교의 비리들을 내부 고발한 배재흠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에 대하여 파면, 재임용거부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도 모자라 위 교수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무려 44,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횡령 한 바, 이 또한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6. 위와 같은 양형 가중요소를 감안할 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업무상 횡령 금액이 75,260,720원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 6월’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인수를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검찰 스스로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 장악과,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도 근본적임 문제제기가 쏟아지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깊이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 교수 154명이 재판부에 약식 기소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통상재판 청구 요청서”를 보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 변호사들(법무법인 산하 이영기 변호사 등)도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등도 검찰이 봐주기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고 재판부의 정식 형사재판 회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8. 각계각층의 분노와 호소가 통했던 것일까요? 결국, 수원지법은 12.10일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이인수를 정식 형사재판에 전격적으로 회부했다는 것이 12.13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은 검찰 수사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관 변호사들이(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수원지검장을 지낸 박영렬 변호사와 전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한 대형로펌 태평양이 복수로 선임된 것도 이번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됨)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가리고 호도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전관 변호사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1 : 대법원 홈페이지 내용 요약
※ 별첨 2 : 이인수 총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규탄 기자회견자료(11.26일 진행)

월, 2015/1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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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27일 원자력위원회는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새벽에 날치기 하듯이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수, 2016/0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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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례적으로 서울고검의 ‘직접경정’통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추가 기소 처분 진행(정식 재판 청구)
 

- 교양교재 대금 관련 건을 특경가법(배임) 혐의로 재판 청구 
역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 회부한 횡령혐의에 배임까지 병합 
- 검찰, 스스로 수원지검의 사학비리 수사 미진을 인정한 셈... 
참여연대의 재항고에 대해서도 재기수사명령 내려야(감사원‧교육부가 확인한 비리들) 

 

1.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학비리 끝판왕’으로 통하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 중 교양교재 대금 횡령 관련 건(수원대 출판부의 수익금을 법인 회계로 전용-아래 자세한 설명 별첨함)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을 적용하여 추가 기소를(정식재판 청구) 진행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40여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이 소송비용의 교비횡령 지출건(업무상 횡령)을 약식 기소한 이후(수원지법에서 이례적으로 정식재판 회부), 2번째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에게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를 철저히 재수사하여 사학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2.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습니다 1차 고발 : 2014.07.03. 원문자료 http://bit.ly/1Mx56PW 2차 고발 : 2014.08.07. 원문자료 http://bit.ly/1WAvlHx 3차 고발 : 2015.08.19. 원문자료 http://bit.ly/1WAvn24 .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개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3.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사안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건으로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한 것입니다.(2015.11.25.) 이는 벌금 300만원부터는 현행법 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감안한 또 하나의 봐주기 및 비호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5.12.10.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015.12.10. 항고 목록>

(*불기소이유서 및 항고이유서는 http://bit.ly/1Mx56PW 에서 확인가능)

①학교법인 고운학원 운영 관련

가. 신한은행 기부금 관련
나. 고운학원 이사회 회의록 관련

②수원대학교 운영 관련

가. 졸업증명서 관련
나. 소송비용관련
다. 교육용 토지 구입 등 관련 
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추가기소)
마. 국제어학원 수입금 관련
바. 고운학원 및 수원대 직원 급여 횡령혐의 관련
사. 경비 미화 용역 계약시 리베이트 수수 관련
아. 교비 십억원 펀드 투자관련
자. 이종욱 총장 급여 횡령 혐의 관련
카. 출장비 횡령 혐의 관련
차. 조형연구소 임대 관련
타. 교직원 연구비 및 포상금 횡령 혐의 관련
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하. 해외 초청 방문단 경비 횡령 혐의 관련
거. 미술품 관련
너. 골프장 건설 관련 대출금 관련

③수원과학대 운영 관련

가. 수원과학대 도서관 신축공사 관련
나. 주차장 다목적홀 신축 공사비 관련
다. 수원과학대 본관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라. 수원과학대 주차장 임대 관련
마. 수원과학대 법면공사 관련
바. 식기 세트 및 헬스기구 구입 관련
사. ㈜라비돌리조트 무상리모델링 관련
아. 피의자 개인주택 무상 신축 관련

 

4. 이에 서울고검은‘교양교재 대금 관련’부분에 대하여 재기수사 명령하고(고검의 직접경정 처분) 그 외의 부분은 항고를 기각한다고 통지했습니다.(2016.4.11.) 그렇게, 수원지검의 부실수사가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입니다. 서울고검의 직접경정 처분에 의해 수원지검은 ‘교양교재 대금 관련’부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구공판(2016고합178) 처분을 한다고 통보했습니다(처분 공문서 별첨).


<교양 교재 관련> 교육부 감사 결과 내용
(더 자세히 : 참여연대 홈페이지. 2014.07.16. http://bit.ly/1X1iTAD

◯ 감사 기간 : 2014.02.10.~02.25.

- 학교법인 수익 사업 운영 부적정
-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 수익금 621,573천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
- 「사립학교법」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
- 교육부 처분 : 학교법인(경고, 이사장 겸 이사 000), 대학교(경고, 총장 000 등 5명)

 

<교양 교재 대금 관련> 고발장 내용 (2014.8.7. 2차 고발에 포함되어 있음)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원대학교는 교양교재 출판∙판매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있음.

 

<교양 교재 관련> 항고이유서 내용 (2016.1.18.)

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 요지

- 검사는 “교재는 수원대가 아닌 고운학원 출판부에서 출판, 판매한 것으로 고운학원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발인의 진술 및 수원대 기획실장의 진술 및 고운학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들어 이러한 자료가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또한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2) 검토

- 우선 이상윤은 피고발인의 최측근 직원입니다. 사안에 관하여 이인수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의 증언을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참고인인 양 조사하여 이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결론의 객관성에 중대한 하자의 요인이 됩니다.
- 더구나 결정적으로 이상윤이 말하는 고운학원 출판부의 존재는 교육부 감사 후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고운학원의 직원은 한명 (원처분 검사는 스스로 불기소 이유서 15쪽에서 고운학원의 상근직원이 1명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고 급여 지출 내역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법인의 소유의 사무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출판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검사가 이상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상윤의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이미 지난 2015. 2. 16.자 의견서에서 ①2014년도 교육부감사 지적사항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를 원용하여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이유로 하여 학교법인 1인 경고, 대학교 5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과 ②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에 따르면 수원대학교 출판부는 교재 및 간행물의 출판, 간행도서의 보관 및 판매 등의 사업을 관장하도록 되어있는데도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하여야할 교양교재 출판․판매사업(발행처: 수원대학교 출판부)을 1990년 이전부터(연도 미상) 학교법인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처리한 바 있음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감사 지적사항과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 위반 사항을 단순히 피고발인 측근의 몇 마디 말만을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의 또 다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소결론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양 교재 대금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정한 회계처리를 한 금액은 무려 6억 2157만 3000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앞서 기소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업무상 횡령, 2015고단5887) 금액은  7500만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2년~5년에 이르는 중범죄입니다 위 두 건의 기소가 병합되어 현재 재판((2015고단5887, 2016고합178)이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2010년 이전에 교양교재 대금 부정 회계 처리한 금액을 합하면 이보다 더 클 것이고,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배임‧횡령 혐의 금액을 합하면 수십 억 원이 넘습니다 더 자세히 : 참여연대 홈페이지. 2014.07.16. http://bit.ly/1X1i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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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나, 검찰은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 대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불기소처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의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고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2016.04.20.) 검찰은 이제라도 더욱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학비리와 그 비호자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했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2016.4.1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VzbzNF 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2016.4.12.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http://bit.ly/1VzbEAK .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로 기소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면죄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많은 교육‧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7.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수원대에 관선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별첨자료 
1.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수원지검. 2016.04.18.)

월, 2016/05/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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