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현수막, 피켓, 구호를 이유로 억대 손배청구한 생탁, 즉각 철회하라

고공시위보다,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더 큰 '죄'
노후원전 폐쇄 고공 퍼포먼스 재판을 앞두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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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보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소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 소환장이었다. 2년 전 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노후원전폐쇄 액션 퍼포먼스'를 펼쳤었다.
2014년 9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수명 끝난 노후원전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폐쇄를 촉구하는 고공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원전을 늘려가고, 심지어 수명마저 끝난 원전을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연장해서 가동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
'꼭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써서 문제를 알려야하는가'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가동문제는 원전의 위험성을 아는 우리에게는 절박했다. 다행히 고공 레펠의 경험이 많은 대전환경연합 집행위원님과 산악전문가 분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의 주장을 알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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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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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엄정한 선고가 내려져야
참여연대가 3차례 형사 고발한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사립대를 개인의 소유물인양 운영하는 전횡에 일침을 내리는 판결 기대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현존 최악의 사학비리 대학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형사고발 3회, 감사원 감사청구 1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고발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은 이인수 총장에게 교비 횡령과 교재대금 관련 부당 회계처리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징역 3년을 구형하여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법원에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뜻의 입장을 밝힙니다.
2.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공익적으로 운영해야할 수원대학교를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취급했습니다.교육환경 개선에 재정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학교를 총장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은 과도한 적립금 규모입니다. 수원대는 2015년 기준 전국 사립대학 4위 수준인 3,588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생 규모 대비 적립금 금액을 환산해보면 수원대가 1위 대학입니다. 게다가 수원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으면서도 과도한 적립금을 교육 환경 개선에 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쌓아 놓은 적립금 예치 은행으로부터 개인 사업용으로 500여억 원의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이를 참다못한 수원대 학생들은 악화된 교육환경 개선을 호소하며 우리나라 최초로 이른바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2심까지 학생들이 승소한 등록금 환불소송은 학생들이 기대한 교육환경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법원 판결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이 적립금 쌓기에 골몰하며 학교 운영을 한 결과입니다.
3.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학교를 사적 소유물로 취급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에서 보관중인 미술품 717점을 총장 개인 소유 미술품으로 목록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학생 및 교원이 작성한 홈페이지 게시물을 무단 삭제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92명의 교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임용 탈락된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여 교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토록 강요했습니다.또 수원대에 입학한 바도 없는 이인수 총장의 장남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해줘서 이를 바탕으로 해외 유학을 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한다는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고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학교의 재산과 행정집행은 물론 대학의 구성원까지도 이인수 총장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4. 이렇게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를 자신의 왕국으로 운영하다보니, 앞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많은 불법 행위가 자행되어 왔습니다.이인수 2014년 교육부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33건의 지적사항 하나하나가 중대한 위반사항이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에는 사망한 이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되어있고, 해외 출장 중인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참석한 것으로 서명이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50억 원을 교비에 산입시키지 않고 사돈지간에 있는 TV조선에 투자해 학교에 큰 손실을 입혔으며 도서관 증축 및 대형 컨벤션 센터(신텍스) 등 공사비를 과다 책정했을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5. 하나하나가 심각한 배임·횡령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발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은 솜방망이 처분을 했습니다.당초 검찰이 겨우 기소한 것이라곤 교비 7500만 원을 사용하여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교육계․법조계 안팎에서 봐주기 수사 결과라는 비판이 일어나자 서울고검은 이례적으로 항고사건 직접경정을 통해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 교재 판매 수익 6억 2천여만 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 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기소하기에 이르렀고, 비로소 검찰은 이인수 총장에게 3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6.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비하여 그 제재 수위가 낮았던 것은 비단 검찰 기소결과 뿐만이 아닙니다.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이인수 총장을 세우려고 했지만 4년 연속 불발되었습니다. 2014년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하는 장소에 입장하여 이인수 총장의 증인채택을 막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에 정년트랙 교수로 채용된 것을 두고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인수 총장이 조선일보 방 씨 일가와 사돈지간이고 당시 집권여당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막역한 사이이며 현 김수남 검찰총장과는 수원지검장 시절에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힘이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7. 이렇게 법의 엄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오히려 정당한 문제제기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했습니다.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분을 파면과 재임용거부를 한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들 해직 교수님들은 교원소청심판에서 승소했으나 학교 측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이어나가야했고 또 한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교수님들은 파면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이 역시 학교 측의 불복으로 기나긴 소송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여섯 분의 교수님들은 긴 소송을 이어나가면서 집안 경제가 기울고 살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이어나가던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 승소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수원대는 동일한 사유로 2차 파면과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섯 분의 교수님들은 동일한 내용으로 또 다시 재판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그 중 두 분의 교수님들은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한 채로 정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8. 보다 못한 법원도 배재흠·이상훈 교수님의 파면처분무효확인의소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중략)…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서울고법, 2015나2062577)
라고 판시하면서 해직교수 1인당 2천만 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9. 또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은 학교 앞에서 복직과 이인수 총장의 그릇된 학교 행정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에, 이인수 총장의 지시를 받은 교직원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몇몇 해당직원들은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자,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청구하였고 1심에 기각되었지만 불복하여 항소하기도 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엄정한 법의 심판이 지연되자 이인수 총장은 각종 징계와 소송을 남발하며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그릇된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3차례에 걸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형사고발 했으며 감사원에도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정감사장에 세우기 위하여 여론 조성을 했고, 이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수차례의 보도자료를 발행했으며, 다수의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언론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문제점을 주목 하여 KBS추적60분,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주간)한겨레21, 미디어오늘 등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겨우 얻어낸 것이 검찰의 구형 3년입니다.
11. 이렇게 이어져온 이인수 총장의 고발과 수사가 이제는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로 결론 맺어주기를 호소합니다.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공익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학을 자기 소유인양 마음대로 전횡을 하면 어떻게 학생과 교수들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 것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불법 비리에 대하여 공정하게 살펴봐주시고 엄정한 재판 선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이 5일 시작됐다. 두 번의 준비기일을 거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는 최순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변호인을 끼고 앉은 세 사람은 눈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 사람이 입은 수의 색깔도 제각각이었다. 최 씨는 옥색, 안 전 수석은 풀색, 정 전 비서관은 하늘색.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첫 공판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법정에 출두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왼쪽부터). 사진: 공동취재단
앞서 진행된 두 번의 준비기일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쟁점은 정해진 상태였다. 첫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논박이 이어졌다. 세 명의 피고인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대통령, 안 전 수석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고,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에서 돈을 뜯었다는 혐의를 부정했다. 첫 준비기일 때 국가기밀 유출 혐의를 인정했던 정 전 비서관도 태도가 돌변했다. 마치 “(검찰이) 엮었다”던 대통령의 주장에 입을 맞춘 듯한 모습이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이 입증해야” VS “증거 차고 넘친다”
최순실, 안종범 재판의 쟁점은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에 맞춰져 있다. 대통령이 끼어 있어야 완성되는 구조다. 특히 최 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대부분이 그렇다. 대기업을 협박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강제모금했다는 혐의, 최 씨 지인 회사에 현대차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 최 씨 소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현대차와 KT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이 모두 마찬가지다. 혐의 내용은 다르지만,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 성사됐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띤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 혹은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삼각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인 이유다. 최순실, 안종범 측은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최 씨 변호인은 검찰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이 말하는 공모관계는 밑변(안종범-최순실)없는 삼각형이다. 최순실 씨 영장청구 때 검찰은 안종범-최순실이 사적 이익 도모해 재단 설립 추진했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재단설립은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하되 재단의 재원을 기업출연금으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서로 모순되는 입장을 검찰이 동시에 펴고 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구체적인 공모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최순실 변호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 씨도 “(공소내용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과의 공모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 플레이그라운드, 스포츠엠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빼먹으려 했는지 (공소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공소장을 쓰면서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록했다.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범관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정에서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검찰
“대통령이 시키는대로…” VS “증거인멸도 지시”
안 전 수석 재판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쟁점은 그가 단순히 대통령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나 하는 점이다. 안 전 수석은 구속 이후 시종일관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했고 강요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문화와 체육 활성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재단 설립을 이해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던 게 아니다. 안종범 변호인
그러나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보좌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만큼 조직적으로 범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16개 그룹 관계자는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경영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보좌관을 통해 K스포츠에 증거인멸을 지시하고…검찰

1월 5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첫 재판. 사진: 공동취재단
국가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 관련 쟁점은 준비기일을 거치며 변화됐다. 대통령의 지시로 문서를 유출했는지는 뒷전으로 밀렸고, 대신 증거자료 중 하나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태블릿PC를 보도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의 입수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태블릿PC 안의 파일이 오염된 적 없느냐는 문제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다.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은 jtbc 기자 2명이면 될 것 같다. 정호성 변호인
정 전 비서관 측이 작전을 바꾸자, 기다렸다는 듯 최순실 씨측도 맞장구를 쳤다. 자기들도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유출된 국가기밀) 47건이 태블릿PC에서 나온 것인지, (다른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왔다는 것인지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다. 개별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검찰은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 최순실 변호인
정 전 비서관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이 구치소를 압수수색 하는 바람에 중요 메모 내용이 사라져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였다.
최순실 집에서 정치인 연락처 쏟아져
첫 재판에서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새로운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최순실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요 여권 정치인 연락처를 무더기로 확보한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명단에는 친박 정치인 등 10여명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이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도 재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과정에서 여러번 이 수첩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적힌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확보.
최순실이 추진한 하남스포츠컴플렉스 사업에 롯데그룹이 75억 원 지원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안종범 수첩에 ‘또렷이’ 기록돼 있다.(*검찰 스스로 힘줘서 읽음)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평균 주 2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주(11일)까지 서증 조사(문서의 증거력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를 마친 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심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취재: 한상진, 오대양
사진: 공동취재단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 선고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뻔뻔한 수원대는 사학비리 누명 벗었다며 이미 공지사항에 게시
교육계 안팎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법원에 탄원
현재 사학비리의 집합체라고 평가받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재판 선고가 1월 13일(금)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2016고합178)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 감사원, 2014년 교육부, 2015년 검찰이 각각 감사와 수사를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솜방망이 제재를 받았던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이인수 총장 측은 고발된 40여건 중에서 기소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항고 기각을 받았다며 이미 사학비리의 누명을 벗었다고 수원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습니다. 매번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뻔뻔한 일까지 자행하는 것입니다.현재 수원대 교수와 동문, 전국 대학교수들, 교육·시민단체, 전·현직 국회의원 등 교육계 안팎에서 이인수 총장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에 대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사학개혁국민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했고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건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사안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건으로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한 것입니다.(2015.11.26.)수원대교수협의회와 사학개혁국민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2월 10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교양교재 대금 관련’ 부정처리 부분에 대하여 직접경정으로 재기수사를 명령하고 그 외의 부분은 항고를 기각한다고 통지했습니다.(2016.4.11.) 그 이후 제기된 재항고를 대검찰청은 기각했습니다.(2016.10.26.)3차에 걸친 40여 항목의 고발 내용은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들인데도 검찰은 이와 같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대는 2017년 1월 4일 공지사항 ‘수원대, 사학 비리 누명 벗고 제 2 창학 준비 한다’에서 대검찰청이 재항고 기각을 언급하면서 사학비리 누명 대부분을 벗게 될 전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하여 엄벌이 처해지지 않기 때문에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도리어 사학비리 누명을 벗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림1 참조>

<그림1> 2017.1.4. 수원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이인수 총장 측의 뻔뻔한 작태에 분노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교육계 안팎의 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51명, 수원대 교수협의회, 수원대학교 학생․동문․학부모 332명, 수원대학교 이원영 교수, 전국 대학교수 284명,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별첨 참조)
오는 13일 재판 선고를 앞둔 법원은 지금까지 이인수 총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문제를 지적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검찰을 비롯해 감사원, 교육부 등 수사기관과 정부도 이인수 총장의 비리와 범죄 행위를 용인해하다 겨우 2건만 기소했다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보고, 판결로써 법의 엄정함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 1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일지
▣ 별첨 : 이인수 총장에 대한 재판의 엄정한 선고를 호소하는 각계 탄원서
- 수원대 교수협의회 탄원서
- 수원대 동문, 학생, 학부모 탄원서
- 수원대 이원영 교수
- 전국교수들 탄원서
- 전·현직 국회의원 탄원서
- 참여연대 의견서
도대체 누가 삼성의 이름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삼성의 주장, 정당한 반론이 아니라 진실의 왜곡과 은폐로 일관
중간금융지주회사, 원샷법, 금산분리 등 참여연대가 문제제기했던 사안 모두 삼성의 간절한 소원 사항이었음이 드러나
미래전략실이 진정으로 해체되었다면 계열사들은 이재용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앞세워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특경가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및 국회 청문회 위증 등 5개 범죄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3/9)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삼성의 반박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https://goo.gl/qXJxcW).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그 누군가가 삼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언론에 흘리고 있는 반론이 팩트에 기반을 둔 정당한 반론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을 크게 개탄한다. 그동안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 지배와 위법행위를 수발하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지금, 도대체 누가 아직도 계열회사의 이익보다 총수의 이익을 앞세우며, 삼성의 이름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맹목적으로 펼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각 계열회사가 무작정 총수를 옹호하려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계열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인지를 되돌아 볼 것을 촉구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경영권 승계라는 일신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로 회사 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한 이재용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소위 ‘삼성’의 입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하나의 위법도 없고 오직 청와대의 강요나 협박 때문에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보도된 사실과 외부로 공표된 특검의 수사결과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 부회장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통한 비정상적 지원, 두 회사의 합병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주식수 축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변칙 상장을 위한 규정 개정 등 경영권 승계의 각 단계마다 정권과의 결탁을 통해 변칙과 위법을 일삼았다.
이 부회장의 위법행위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각 계열회사들이 이런 분명한 팩트를 외면한 채 맹목적으로 총수 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계열회사들이 취할 태도가 아님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행위가 계열사 돈을 횡령한 돈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므로,횡령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보전함이 없이 그런 행위를 억지 논리로 옹호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과 부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의 계열회사들이 근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삼성이 그동안 유포했던 각종 곡학아세(曲學阿世)의 논리가 삼성의 소원 수리를 위해 교묘하게 포장된 것에 불과했음이 이번 특검의 수사결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미 언론에 회자된 중간금융지주회사 추진은 그 대표적 예다. 삼성은 이와 관련하여 “2012년 9월에 이미 중간지주회사 도입 법안(김상민 의원 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공정위가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https://goo.gl/LfJt1k)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1994)은 2016. 5. 29.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된 내용은 어떠한 법안 형태로도 상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랬기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2016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금융지주회사의 연내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https://goo.gl/99tc11)고 발표했고, 심지어 올해에도 주요 정책과제로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던 것이다(https://goo.gl/a4wTjV).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삼성의 왜곡이 어찌 이 정도에 이를 수 있는가?
원샷법을 둘러싼 논란 역시 삼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원샷법이 자칫 삼성을 위한 특혜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합병과 관련한 특례 조항은 대표적 독소조항임을 누누이 지적(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83434)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이 법은 삼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 법이 없으면 조선업 등 공급과잉 분야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며 야당을 압박하여 입법을 관철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이 또 다시 드러났다. 이 부회장은 원샷법이 발의된 다음날인 2015. 7. 10. 전경련 주최 경제정책회의에 참석한 안종범 수석에게 원샷법의 조속한 통과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통해 주문했고 이에 대해 안종범 수석은 “국회에서 조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https://goo.gl/cLR7EJ)이다. 한 나라의 정책이 재벌 총수의 이해관계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우리의 오늘날 현실임을 개탄할 뿐이다.
이번 이 부회장의 형사 재판은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대기업이 전근대적인 제왕적 지배구조를 탈피하고, 현대적인 주식회사 제도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첫걸음이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검은 거래를 주고받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며, 이 땅에 다시는 이 부회장과 같은 불행한 경영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삼성 각 계열사의 각성이 중요하다. 더 이상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첫걸음은 이 부회장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을 맹목적으로 떠받들어야 할 제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한 범법자로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의 각성과 당연한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

토론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일시 및 장소 : 2017. 8. 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사 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1> 이재용 재판 진행 경과 소개
- 김민경 한겨레 기자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문제 중심으로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 변호사·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발제4> 뇌물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2차 기일
7월 18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17.(화) 09:30,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은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놓았고, 결국에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2011년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서까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15년 10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부장 판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 행사를 통치행위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과 시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본 위헌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위헌적인 판결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판 헌법소원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 한택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민변 전 회장)
발표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위반 사건 소송대리인)
-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과거사 판결의 문제점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긴급조치 배상판결의 재판 헌법소원에 대하여
피해자 발언
토론 신옥주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중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장철준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박주민, 이재정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17.(화) 09:30,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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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은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놓았고, 결국에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2011년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서까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15년 10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부장 판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 행사를 통치행위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과 시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본 위헌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위헌적인 판결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판 헌법소원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릴리안 제조사 ‘깨끗한 나라’의 여성환경연대 3억 손해배상 소송
방청연대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2018.8.22 (수) 오후 2시 50분
장소|서울고등법원 민사법정 동관 562호
신청|bit.ly/20180822
문의|02-722-7944 여성환경연대
* 2시 20분, 민사법정 1번 법정출입구 앞에서
사건 진행상황 공유 후 재판 장소로 함께 이동합니다
* 누구나 신청 및 방청 가능합니다
소송의 경과, 함께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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