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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42회 예고 “우리는 KTX 승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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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42회 예고 “우리는 KTX 승무원입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8- 20:17

2004년 4월 1일. KTX가 개통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초고속 열차는 ‘꿈의 열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철도청은 KTX 승무원들을 계약직 형태로 고용했습니다. 단, 1년 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원한 인원은 무려 4,000여 명.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50여 명이 KTX 승무원이 됐습니다.

1년 뒤 철도청은 예정대로 코레일이 됐지만 KTX 승무원들을 코레일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이 만료되면서 350여 명의 KTX 승무원들은 해고됐습니다.

▲ 김승하(37살)씨는 해고된 이후 10년 째 코레일과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해고 후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 김승하(37살)씨는 해고된 이후 10년 째 코레일과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해고 후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해고된 승무원 중 34명은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더디게 진행됐지만 2심 판결까지 불법 파견으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 받았습니다.

▲ 해고 직후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김승하 씨, 당시 20대였던 김 씨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 해고 직후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김승하 씨, 당시 20대였던 김 씨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20대였던 이들은 이제 30대 중, 후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고 승무원 30여 명은 지금도 여전히 코레일과 싸우고 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벌인 10년 간의 싸움. 이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타파 홈페이지 공개 : 1월 29일(금요일) 업로드
매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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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난 지 벌써 50일이 지났다. 지난 일요일(1월 27일)은 고인의 49재 날이었지만, 무참히 찢긴 고인의 장례조차 아직 치르지 못한 상태다. 석탄가루로 뒤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도와줄 동료도 없이, 위험천만한 불법파견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았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의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매년 높은 이윤을 남겨온 ‘무재해’ 발전 공기업에서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는 수많은 고 김용균의 위험한 노동과 어이없는 죽임이 녹아 있었다. 세월호의 참사를 겪은 후 이제는 제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한 지 5년이 지났다. 구의역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어야 한다고 절규한 지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촛불혁명도 일어났고 정권도 교체되었다. 그러나 얄팍한 이윤을 추구하는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있었다. 이 충격을 겪고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고 김용균과 같이 일하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방안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애초 발의 내용에서 후퇴한 것일뿐더러 정작 고 김용균과 같은 일을 하는 발전 5사의 동료들은 보호범위에서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참사 직후 수석비서관 회의(2018.12.17.)에서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또는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방안이든 해결방향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정부 측이나 사측에서 납득할만하게 제시된 바 없다. 그저 발전5사에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꾸려서 직접고용 ‘여부’ 혹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라는 것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자면, 발전분야 운전과 정비에 관한 업무는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옳다.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결정”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고 김용균 사건처럼 그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명확해진 사안에 대해서마저 정부나 발전공기업들이 해결방향 또는 방안의 제시를 주저하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고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합당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전원 처벌해야 한다.
1. 정부와 관련 기관, 특히 발전 5개사는 죽음을 부르는 ‘외험의 외주화’ 중단을 선언하고 현재 비정규직 중심의 외주에 의존하고 있는 발전소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납득가능한 정규직화 방안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공공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촉진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해를 끼치는 이윤추구행위를 엄벌에 처할 제도적 방안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과 위험 전가를 멈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나 노사협상에만 맡겨둘 일도 아니다. 우리사회 모든 주체들이 뜻을 모아 연대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비극을 잊지 않고 행동할 할 것이다. 또 다른 희생을 막고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연명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손잡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KYC
수, 2019/01/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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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한 가족의 동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이들은 설악산 정상에서 연주를 한 이유에 대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파괴될 지 모르는 설악산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은 지난 1980년 내장산 케이블카 이후 35년 만이다.

▲ 설악산 대청봉에서 연주회를 열어 화제가 된 박영욱(42. 원주시)씨 가족

▲ 설악산 대청봉에서 연주회를 열어 화제가 된 박영욱(42. 원주시)씨 가족

▲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8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승인했다.

▲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8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 평창을 방문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언급한 이후 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이 됐다. 박대통령의 언급이 있은지 일년도 되지 않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산양 등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과 탐방로 회피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7가지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 1970년 부터 운행 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완공되는 2018년이 되면 설악산에는 2개 노선의 케이블카가 운영된다.

▲ 1970년 부터 운행 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완공되는 2018년이 되면 설악산에는 2개 노선의 케이블카가 운영된다.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무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그동안 불허의 이유였던 7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이라는 단서까지 달아가며 환경부가 사업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립공원 설악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진실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방송 : 10월 31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10/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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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오늘(2019. 2. 11.)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해 과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써 철회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 설정은 국제법 원칙 및 기준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철회되어야 함.
  • 이번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은 다른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음. 기본 양형을 기준으로, 폭행죄(2월~10월), 협박죄(2월~1년), 유기·학대죄(2월~1년)보다도 높으며, 상해죄(4월~1년6월), 체포·감금죄(6월~1년)와 유사한 수준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표현범죄는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행위의 결과가 ‘인격적, 정신적 피해’로써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함. 그럼에도 타인을 말로 비난하는 행위를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와 죄질이 비슷하거나 더 큰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과도함.
  •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진실임이 밝혀지지 않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비일비재함. 즉, 엄정한 양형기준이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사회의 각종 고발을 사전적으로 위축시킬 우려가 큼.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은밀하게 행해져 성폭력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미투 고발도, 공인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의혹를 제기하고자 하는 기자들의 보도 활동도, 후에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인하여 크게 위축될 것임.
  • 이러한 이유에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추세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점을 강조하여 2001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은 형사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였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UN 인권위원회는 UN 자유권규약에 관한 논평에서, 국가는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가장 심각한 사안들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징역형은 적정한 형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음. 이 UN 자유권 규약은 우리나라도 1990년 4월 비준하여 1990년 7월부터 법률과 동일한 효력으로 국내에 적용되는 규약으로써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 2010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한국 정부에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했음. 또한 위 논평과 특별보고관 보고서 모두 모욕죄와 같이 사실적 주장이 없는 의견 표명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음.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내세운 새 양형기준안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음. 양형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의 정신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을 철회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지양하는 방향의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관련 글] 
[논평]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2019.01.31.)
월, 2019/02/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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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h1>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9969688553/in/album-72157706225…; title="20190131_사법농단관여법관2차탄핵소추제안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131_사법농단관여법관2차탄핵소추제안기자회견" height="6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75/39969688553_86b34179d2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font-size:12px;">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참여연대)</span></p> <p> </p> <p>'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31)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p> <p> </p> <p>사법농단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권력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상 초유의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졌으며,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입니다.</p> <p> </p> <p>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의 대다수는 현재까지도 법관의 지위를 유지하며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징계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13인의 법관들도 최장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이들의 손에 다시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p> <p> </p> <p>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섯 명(권순일 대법관,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을 통해 알려진 혐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2차 탄핵 대상자들을 선정,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p> <p> </p> <p> </p> <p><strong><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strong></p> <p> </p> <ul><li>주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li> <li>일시: 2019. 1. 31. (목) 11:00</li> <li>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대회의실</li> <li>순서 <ul><li>사회: 최용근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li> <li>인사말: 송상교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li> <li>추가 탄핵소추안 발의의 필요성: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li> <li>추가 탄핵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추가 탄핵소추안의 전반적 내용: 서기호 변호사 (민변 사법농단 TF 탄핵분과장)</li> <li>구체적인 탄핵소추안의 요지: 염형국 변호사 (민변 사법농단 TF 탄핵분과, 이하 동일)·서기호 변호사·조미연 변호사·전정환 변호사·서희원 변호사 </li> </ul></li> </ul><p> </p> <p> </p> <p>법관 김종복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sL4SKavRW7qLc-nSmMVoSlF09hjiovxi/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나상훈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G47q4DZOWzikUmSffIG9VJVt08JfAXdg/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문성호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K6CnjWQLVda5dwX3mBmhdyJt6YM8frPJ/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시진국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g0YOKcPDa1wK_4DMpra0NY1h9dGassN-/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신광렬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ds3oozXGeddCjG8RKJQEV2cnILZ2Kg7s/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윤성원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fmkG-1MpXVtGFZc9u3i8vX98XK1jP9DP&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이진만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wVw_WhexRZLoLj2m-vSeMuljRjswS3zg/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frH1MjmArcZrN2toONQwFEcBC5EDimT&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조한창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wAG3kbRLKVlNzVyOCpO-DrGCkBICOX2H&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최희준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QIXiZAyiCzzLv7ravrc_ZgvlTYUvSfXw&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추가 탄핵 대상자 선정 기준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ctBIGjj9rPHIWtU_I_6q0EqX3eGVhFl/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기자회견 보도협조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rnyMf5-C6TUobQMgC1VSlZ4riRPOSYZ5/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div>
목, 2019/01/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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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만 두 번째, 이례적인 병보석과 재판으로 사법불신 조장
법원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을 즉각 취소하고
법과 정의 짓밟는 이호진 전 회장 일벌백계하라!

 

어제(10/25), 대법원은 14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 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절차 위법’을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날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횡령에 대한 유죄는 사실상 인정이 됐지만, 병보석(保釋)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전 회장은 또다시 ‘황제 보석(保釋) 특혜’를 누리며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이 전 회장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대법원은 이 날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혐의를 “원심이 다른 혐의와 별도로 심리·선고하였어야 함에도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이 혐의를 따로 심리하지 않고 이 전 회장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황제 보석(保釋)’ 논란이 있던 이 전 회장은 이번에도 구속·수감을 면했다. ‘간암 치료’를 이유로 7년째 병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이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한 것은 단 63일에 불과하며, 이러한 ‘재벌 봐주기식’ 보석(保釋)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KBS보도에 따르면 교정 시설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병으로 죽은 사람만 180명이 넘는데, 이 전 회장만 ‘특혜’를 받은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보석(保釋) 특혜’를 받은 이 전 회장은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신당동으로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등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된 이 전 회장이 이처럼 자유롭게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법원이 정한 보석(保釋)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석(保釋) 취소사유이다. 무엇보다 이 전 회장이 간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았음에도 병보석(保釋)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병보석(保釋)이 취소되지 않는 배후에 전관예우 등 특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전 회장이 관련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 이다. KBS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고용한 변호사는 100여명이 넘는다. 이 화려한 변호인단에는 전직 대법관 2명이 포함되어 있고, 2017년 6월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선임하는 등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리며 ‘전관예우’를 노린 것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이러한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보석(保釋)을 취소하고 즉각 구속하여야 한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황제 보석(保釋) 경영’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내에서 지배권을 강화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이 전 회장은 정관계 주요인사에게 ‘호화 골프 접대’를 하며 자신의 개인 소유 ‘휘슬링 락’ 골프장을 로비 통로로 이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친인척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로 부를 축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전 회장은 노조 파괴를 지시하였고, 불법·편법을 동원해 아들의 3대 경영권 세습을 위한 상속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듯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 전 회장에게 법원이 보석(保釋)을 허가해 줄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태광그룹 이호진과 그 총수 일가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이리저리 법망을 피하고 있다. 또한 이호진이 의도한 시간 끌기에 사법부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 돈만 있으면 특혜를 받고 구속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현 상황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법원이 병보석(保釋) 제한 지역을 이탈하여 황제 경영을 하고 있는 이호진의 보석(保釋)을 취소하고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한다. 권력과 돈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짓밟는 이 전 회장을 반드시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정당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정의가 바로서고, 이 전 회장에 대하여 응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2018년 10월 26일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한국투명성기구·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희망연대노조·정의당·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금, 2018/10/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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