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에너지 신산업? 과잉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 가로막았나

지역

에너지 신산업? 과잉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 가로막았나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6:47



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을 두고 전 세계 언론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소식을 전했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화석연료 의존에서 긴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윤리적이고 법적인 새로운 규범으로서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제 조약이라는 차원을 넘어 파리협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부터 곱씹어야 할 문제지만,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던 시대와 결별해야 하는 ‘신 기후체제’가 본격화됐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호는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같이 예측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민감한 영역의 경우 더 그렇다. 게다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처럼 화석연료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우선 떠올려야 하는 항목은 이제 국방비 대신 에너지와 식량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신호탄이 울렸는데, 우리는 뛸 준비가 되었을까. 같은 신호를 들었지만, 반응의 온도차는 존재한다. 가령, 얼마 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주요 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위협요인을 조사했는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는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그 대신, 경영인들이 꼽은 최대의 우려 요인은 ‘과잉규제’였고, 정치적 불확실성, 사이버 공격 등도 그 뒤를 따랐다.


규제완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업계들이 공통적으로 보내고 싶은 1순위 신호라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정부 관계자로부터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곧 ‘규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이 단어를 기피하는 분위기라는 말을 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흐름이 된 가운데 기업에 부담이 가중진다면, 반대급부로서 새로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에너지규제 다 푼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언론이 보도한 제목이다.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거래를 개인과 민간 사업자에게도 개방해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한 개인이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핵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 시스템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기술에 본격적으로 문턱을 낮추겠다는 신호는 좋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신호만으로는 큰 파장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정책 목표나 지원제도가 너무나 의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력발전과 핵발전 비중의 축소, 전기요금 정상화 등을 통한 전력 수요관리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라는 명확한 신호다. ‘에너지 신산업’이란 정도의 정책 신호로는 역부족이다. 기후변화의 시계는 이 수준의 대응 속도로 행동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었던 헤르만 셰어의 말대로 “모자란 것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빠듯한 것은 시간이다.”


이 글은 <레디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face2faceafrica.com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6년 6월 7일 KBS 대전의 <생방송 대전입니다> 라디오 방송은 미세먼지 문제와 충남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보도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이 출연해 10분 정도 이 주제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 이지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알려져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000년대 들어 미세먼지 문제가 다소 개선되다가 다시 악화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유로 대표되는 수송연료, 그리고 석탄으로 대표되는 발전/산업 연료의 소비를 오히려 장려했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을 펼친 데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정책 기조에 이랬으니, 미세먼지가 연일 ‘나쁨’을 알렸음에도 정부가 갑자기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구요. 경유값 상대가격 조정이나 석탄발전소 확대 중단과 같은 핵심 정책은 빠진 채 기존 대책이 재탕되는 데 그쳤습니다.


-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초미세먼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어떤 피해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동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해마다 백만 명이 조기사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를 봐도, 산업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동되거나 계획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가중농도로 인한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이를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입니다. 석탄발전이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해 광범위한 인구에 치명적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 특히 충남의 경우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있고 송전선로,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충남지역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충남에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해 있고 초고압 송전선로도 거미줄처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구요. 저도 당진 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암을 앓거나 암으로 사망한 분들이 최근 들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충남도가 실시간 건강영향조사를 보면,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중금속물질이 검출됐고 다수가 심각한 우울과 스트레스를 앓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새롭게 추가되는 석탄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충남에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검토가 절실합니다.


-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대책을 보면 노후한 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이번 대책엔 이 부분은 빠졌고, 노후 발전소 일부를 중단하거나 연료 전환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기를 언제 중단하겠다는 세부내용도 없습니다. 게다가 노후 발전소 폐쇄는 기존 전력계획에서 상당수 이미 반영됐던 설비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신규 석탄발전소 용량이 중단하겠다는 노후 발전소 용량에 비해 5배 수준입니다. 결국, 석탄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총량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과 경제성을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의 확대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전체 공급량의 40%로 가장 많긴 한데요, 석탄발전소를 계속 안 지으면 전력이 부족할 거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전력소비 증가율이 둔화된 추세에 접어들었는데요,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대규모로 확대하는 근거로 전력수요가 연평균 2.1%씩 증가할 거라고 예측한 것과 달리 최근 3년간 실제로 1.2%에 머물렀습니다. 또, 추가 원전과 화력발전 설비가 새로 가동되면서 오히려 전력이 남게 됐습니다. 석탄화력이 값싸다고도 하는데요, 이건 석탄발전이 유발하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반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같이 환경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석탄발전이 마냥 경제적이라고 하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미세먼지를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낮춘다고 했는데요, 석탄화력이 미세먼지 주범이라면 여기에 좀더 집중한 대책이 나와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이 세계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죠? 유럽이나 해외사례는 어떤가요?


정부가 미세먼지를 유럽 도시만큼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의 대책을 보면 막상 석탄화력발전을 더 이상 짓지 않고 빠르게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영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겠다고 했고, 지난 3월 스코틀랜드는 마지막 석탄발전소를 폐쇄시켰습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이 거꾸로 석탄발전을 늘린다는 오해를 받는데 실상은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으로 석탄발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석탄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중국도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 미세먼지와 에너지 대책이 맞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가야할 걸로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석유와 석탄 같은 에너지 연료를 거의 다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서 다량으로 태우면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또 고스란히 마시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결코 끝난 게 아니라 당장 올 겨울에도 다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폐기하고,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하구요. 석탄발전소 확대는 재검토하는 대신 에너지 효율개선과 태양광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수, 2016/06/08- 14:25
510
0

‘회색투자’ 고수하며 녹색기후기금에 사업참여 신청

 

 

2016년 6월 27일 -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6월 28일~30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 승인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면,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에 앞장서왔던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201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2012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가로 자처해왔다.

 

‘녹색성장의 모델국가’라는 대외적 이미지와 달리,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보다는 화력발전 수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왔다. 특히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규모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최대의 자금 조달처 역할을 맡아왔다.

 

수출입은행은 2007년~2014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38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수출입은행은 수출신용기관 중 세계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이행기구로 신청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출입은행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29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회색투자기준’을 고수하겠다는 데 있다. 국제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새롭게 저탄소 투자기준을 마련하면서 우선적으로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2009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고, 2013년에는 그린본드(친환경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채권)를 발행하면서 “수출입은행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장’ 선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수출 지원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한 편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혼선에 빠져있다. 정책 통합성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는 녹색기후기금의 역할과 설립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동시에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이 본격화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지원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선언 없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명확한 반대 의견을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2월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출범식에서 한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지구의 벗, 그린피스 등 10개국 5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게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한국 정부의 국제적 약속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 석탄화력발전은 기후변화 주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 차지

- 석탄은 기후변호를 일으키는 최대 배출원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2%를 차지한다. 과학계는 위험한 국제사회가 합의한 온도 상승 억제선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인된 화석연료 매장량 대부분을 채굴하거나 연소해선 안 되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석탄 매장량의 82% 가량을 내버려둬야 한다고 경고한다.

 

○ OECD 회원국의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금액: 한국 2위

- 한국은 75억 달러로 OECD 2위 (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 NRDC/WWF/OCI(2015), 환경운동연합(2015)

 

○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신용기관 중 석탄 관련 사업 지원규모 세계 5위

 

-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이 10억 달러 이상의 상위 10개 금융기관(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 NRDC/WWF/OCI(2015) 

 

-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해외 사업을 지원.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소 1개 이상의 수출신용기관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함.

-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화력 수출에 앞장서왔음. 2007년-2014년 동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38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나타냈음(총 75억 달러). 막대한 공적재원이 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 확대하는 데 지원됐음.

 

○ 한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적 피해, OECD 최대

- 한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 건강 피해와 기후변화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국제 환경단체 조사 결과 나타남.

*보고서 “숨겨진 비용: OECD 국가의 금융지원을 받은 석탄발전의 피해”, WWF/OCI(2015)

 

-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한 인도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4,620 MW)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2007년~2014년 동안 5개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가운데,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국제통화기금(IMF)은 2014년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함.

 

○ 녹색기후기금

- 선진국들로부터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조성을 목표로 하는 녹색기후기금은 현재 42개 나라에서 102억달러(12조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한국도 1억 달러를 공여함.

- 7월 열린 지난 10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을 이행기구로 승인한 것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이 제기됐음.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이력은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참여를 환영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음.

- 이번 13차 이사회는 6월 28일~30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

월, 2016/06/27- 15:41
612
0


This coming Saturday July 2nd (11:30 GMT+8, find your local time here), we are organizing a webinar to explore how our local communities and grassroots leaders investigate the fossil fuel industry and project story on Vietnam and South Korea in the region.

Join us on this webinar, so we can:

  • Understand the initial regional divestment movement’s current status, including what is divestment, why divest and how to call for divestment via some examples and work led by local groups in the region.
  • Understand how was the global break free from fossil fuel action in East Asia region in May, and any follow up plans for that;
  • Learn more about how other countries team tackle climate crisit through fossil fuel project in 350.org East Asia network;
  • Understand various political trends and possibilities of policy changes in different country context, while we are working on climate change campaigns.
  • Explore potential possibilities, strategies, ideas on campaign work including how can we share learnings between different campaigns like, divestment, anti-coal, air-pollution...etc 
  • Examine opportunities and solutions work that we might can take on further for climate crisis.

The webinar will draw on recent plan from the East Asia Climate Leadership Program and align with East Asia Climate Leadership Camp in August.

To do that you can easily register and get further information or ask a question on Facebook Event page or 350 East Asia Twitter. The best way to interact with us is via Web workshop platform and for the 1st web Workshop we have invited 2 guest speakers:

Climate change Coordinator, 350.org Vietnam
Jieon Lee, Climate and Energy Campaigner, KFEM (FoE - South Korea)




Jieon Lee, Climate and Energy Campaigner, KFEM (FoE - South Korea)


Hello everyone. My name’s Jieon, and I work with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as climate and energy coordinator. I’d like to thank you 350.org to invite me to this wonderful workshop and hope we can share our experience and better understand each other.


I was one of team who had a field trip to Vinh Tan, in Southern part of Vietnam two months ago. As other might explain already, Vinh Tan coal power plants has four projects and one is being constructed by Korean companies,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and financed by Korea Exim bank. There are many media stories in Korea about exporting coal power plants to other countries, mostly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But when we see the news, we can only hear all the good words, like how big scale the project has and expected to raise the market value of the company.

When we visited the community around Vinh Tan and met people there, I heard different stories which the Korean media never told. My first surprising impression was that the community is living so closely with and just next to the power plants. We saw people having a pleasant time there, making a conversation outside the house, people playing volleyball and swimming just near the power plants. I worried that people living near the power plants can be more exposed to the harmful effect and pollutants.

We met many people and could hear that they are so concerned about impacts on health and their living. People relying on fishery and salt farm are already impacted by pollutants from the coal-fired power plants and many others expressed big concerns and anxieties over any potential impacts from the operation of power plants.

Most worrying is that we can already see serious impacts on the health and environment with only 2 coal-fired power plant units operational in Vinh Tan and what if it expands to 10 units under the proposed plant and making it one of the world’s largest coal-fired power plant complex? I think this gives us a basis why we should resist the expansion plan of coal projects.

I’d like to give you our situation on coal in Korea. There are 53 units of coal-fired power plants and produce about 40 percent of electricity in Korea. They are operated by state-owned power companies,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or KEPCO’s five subsidiaries. Under the government’s plant, additional 20 units would come into operation by 2022, 11 under construction and 9 in the planning stage which owned by big private companies like POSCO and SK.

Recently public concerns over air pollution and local opposition against to new coal-fired power plants has increased and this has made big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draft a plan to stop or switch the fuel of the 10 old coal-fired power plant units just last month. But our top campaign priority is to stop the new power plant construction. We have many research that shows coal-fired power plants increase the premature death over some a thousand people a year, people living near the plants suffering from toxic heavy chemicals in their body and severe stress and anxiety and even death or illness by cancer. So there is big opposition to the new power plants, and we are going to have a rally with local people next week to resist it in front of the governmental building.

Anyway we might not accept any additional coal-fired power plants in Korea, that became a kind of a social agreement and government’s official policy. But the problem is that Korean companies now seek business opportunity in other countries to export coal-fired power plants.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 this through its export credit agency like Korea Export-Import bank (KEXIM).

So Korea Exim bank provided 3.8 billion USD for overseas coal-fired power plant projects from 2007 to 2014, which makes it is the world 5th largest financial institution in public finance for coal. The bank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coal-fired power plant projects including Naga, in Cebu, the Philippines, Cirebon, Indonesia, two Mong Doung, Thai Binh2, and Vinh Tan 4, Vietnam.

Korea has been praised internationally as a model on climate change and green growth as it announced the ‘low carbon and green growth’ as a national vision in 2008 and hosted Green Climate Fund headquarter in Songdo.

One of funny thing is that Korea Exim bank applied to be accredited as Implementing Entity of GCF last year. Implementing Entity are institutions allowed to access to GCF funds and disburse them.

There has been big concerns over Korea Exim bank’s involvement in GCF as the bank has the long record of providing financing support for coal projects. GCF was launched as the operating entity of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UNFCCC. The objective of GCF is “to promote the paradigm shift towards low emission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 by providing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The thirteenth meeting of the Board of the Green Climate Fund (GCF) was held this week, from 28 June to 30 June 2016 in Songdo, Korea. KFEM organized an action in front GCF with foreign civil society groups to demand Korea Exim bank to end coal financing. In result, the board of GCF decided to delay decision on the accreditation of KEXIM until the next meeting in October. We had a success in raising awareness over KEXIM’s record and policy on coal financing when it wanted to look green. 


Behind each and every new coal-fired power plant, there are investors. It’s shameful to use public money for helping this dirty industry like coal rather than transition to low carbon and renewable energy. As now we have climate fund operational and as we could learn there is big renewable potential in many countries like Vietnam, so public financing on coal cannot be justified at any reasons.

We will keep campaigning on KEXIM and case of Vihn Tan case would be a very powerful evidence for our work. So more works to be done and hope we can work together. Thank you.


월, 2016/07/04- 09:11
208
0


환경부는 2014년 10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면서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보도자료 전문)


이 지침은 적용범위, 평가항목 및 사후관리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에서는 계획,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경관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방향을 정하고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호지역에는 풍력발전의 입지를 제한하면서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풍력 입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 환경성검토위원회 운영이나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와 같은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해 평가지침을 보완할 계획도 담았다.


그럼에도, 2년이 지난 지금 풍력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1. 목  적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수립의 편의를 제공하고 협의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기 위함


2. 배경 및 의의

 o 육상풍력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이나, 입지 특성상 주로 능선부를 포함한 산줄기에 계획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및 지형 훼손이 크게 발생하고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을 가짐

 o 능선부로 연결된 산줄기는 산~강~바다를 온전히 잇는 통합생태네트워크의 핵심 요소로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환경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중시되고 있어 이의 보전 또한 중요한 과제임

 o 따라서, 육상풍력의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 환경적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생태계 및 지형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성평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적용 범위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함

 o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상풍력 개발사업은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송․배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으로 구성됨


4. 평가항목


 ① 계획 관련 분야

  o 상위 행정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함

   -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산림조성 대체효과 및 생태계 훼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o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 등에 대하여 검토함

  o 개발 규모 및 대상 입지 등에 대한 대안(No Action 포함)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를 검토함


 ② 자연생태환경 분야

  o 동․식물상

   -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동․식물상과 서식․생육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사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함

   - 동․식물상과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 및 훼손시 복원대책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 조류 이동경로 방해, 조류충돌 등의 영향을 고려함

  o 자연환경자산(보호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법령에서 입지를 제한하거나 보호가치가 큰 지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거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관리될 수 있는지 검토함

   - 법정 입지제한 보호지역의 인접지역, 상수원 상류 집수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함. 이 경우 인접지역의 범위는 당해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에서 최소 500m의 사이로 설정함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정밀검토를 통해 현지 식생 등이 1등급 권역의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함. 다만, 1등급 권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풍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요 식생 회피 등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환경보호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음

  o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 및 산란처,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절․훼손․파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

   - 개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법정보호종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유사한 수준의 대체서식지를 마련하고 순응적 관리를 통해 자발적 천이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함

  o 생태축

   -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생태축 단절, 서식지 파편화 등)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고려함

   - 풍력발전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사업단지의 경우에는 단지 내 발전시설의 집중적 입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의 가중 및 단지 간 이격거리에 따른 동물의 이동 제약 등 지역적 누적환경영향 등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③ 지형․지질 및 토양 분야

  o 사업의 입지여건(능선부, 급경사지역 등) 특성으로 인한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검토함

   - 풍력발전시설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기 훼손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함

   - 진입로 및 관리도로는 임도 등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도로의 개설시에는 기존 국도․지방도 등으로부터 연계되는 최적 노선이 선정되도록 하며 도로폭을 조정하여 지형훼손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자로 하여금 풍력발전시설 부지, 진입로 및 관리도로의 개설로 인한 지형 훼손 및 산사태 등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함

  o 사업대상지가 산사태 등 재해발생가능지역, 지하공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석회암 또는 현무암 지대 및 폐광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기암괴석, 폭포, 용소, 산간습지, 석호, 사구, 해빈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의 영향 등을 최대한 회피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사업대상지가 고지대, 급경사지역, 암반지역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양층의 추가 교란이나 유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토양의 경우에는 이동보관 후 복원에 활용하도록 검토함


 ④ 소음․진동 분야

  o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정온시설 경계에서의 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의 적용항목 중 사업장 소음원의 기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토함


대상 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그 밖의 지역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⑤ 경관 분야

  o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o 풍력발전시설이 능선부의 자연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 산봉우리에는 가급적 위치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위치하고자 하는 산봉우리가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연결성 및 사회․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보호 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부대시설(송․배전시설은 제외)은 능선축보다 높이 설치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불가피하게 부대시설이 능선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면 조망*에서 해당 시설이 조망되지 않도록 함

     * 해당 산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저평탄지로 선정

  o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지역, 경관 관련 보전용도지역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부대시설 설치 및 진입로의 건설시 예상되는 훼손경관(지형 훼손, 보강토 옹벽 등의 설치)은 차폐림 설치 및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등으로 훼손부위가 심각하게 조망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 경관 복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함


 ⑥ 수질 분야

  o 풍력단지 개발 및 운영으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어 계곡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⑦ 기타 분야

  o 풍력발전기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변화 및 민원발생 예방대책을 검토함

   - 저주파 발생, 전자기 간섭의 발생, 일조장해, 항공장애등 설치 등의 영향을 검토함

  o 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시설 부지 및 진입로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연계한 복수의 개발계획(권장 : 2개)을 제시하도록 하여 검토함

  o 풍력발전 사업단지 주변지역이 관광지화되거나 능선부 관리도로가 등산로로 활용되는 등 연계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함


5. 행정사항

 o 협의기관의 장은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육상풍력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으로 환경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의견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음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받기 전에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목적) 환경영향평가등에 앞서 개발사업의 환경적 입지적정성을 예비검토하여 평가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절차) 컨설팅 신청(사업자→유역(지방)환경청) → 민간컨설턴트 사전 컨설팅 → 필요시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 환경입지컨설팅 결과 통지(유역(지방)환경청→사업자)

  - (효과) 개발사업자가 법령상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환경적 입지적정성 판단 등에 대한 편의 제공


6. 사후 관리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풍력발전시설 운영 중에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 모니터링 기간은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10년까지의 범위로 하며, 준공 후 2년까지는 연 1회, 준공 후 5년 뒤 1회, 준공 후 10년 뒤 1회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정하되, 협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하여야 함


7. 지침의 적용

 o 이 지침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함. 다만, 시행일 이전에 승인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재검토기한

 o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목, 2016/09/01- 14:54
858
0

정부가 가구당 연평균 전기요금을 11.6%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하고, 누진 단위를 100kWh에서 200kWh 단위로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3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전기요금 인하로 나타날 전망이다. 최고단계 요율은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된다.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62,910원에서 55,080원으로 약 8천 원 가량 인하된다. 전기 다소비 가구의 경우 할인폭이 더 커진다. 월 600kWh 사용가구는 21만7천원에서 13만6천원으로, 800kWh 사용가구는 37만8천원에서 19만9천원으로 전기요금이 크게 떨어진다.

3단계의 누진구간 중 200kWh까지의 1구간은 ‘필수사용량’, 400kWh의 2구간은 ‘평균사용량’, 그 이상은 ‘다소비 구간’으로 구분하고, 1단계는 현재 1~2단계 평균요율(93원/kwh)을, 2단계는 현재 3단계 요율(188원/kwh)을 적용한다. 1단계 부담증가 상쇄를 위해 1단계 가구에 월 4천원의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정부는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하여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하여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하는 ‘슈퍼유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0.03%에 불과해 산업부의 대책이 “전력소비 억제력이 없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슈퍼유저’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도 이번 누진제 개편에 “에너지 수요관리 원칙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새롭게 개편된 전기요금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겨울 역대 최고인 8,540만kW 수준의 최대전력 수요(피크)가 1월 중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피크시 전력 공급능력은 9,943만kW로 1,403만kW 수준의 예비력(예비율 16.4%)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언

이 글은 <탈핵신문> 2017년 1월호(제49호)에 게재됐습니다.

목, 2017/01/19- 10:55
368
0

여야 모두 ‘누진제 완화’로 가닥… 구체 방안은 불투명

핵폐기물과 기후변화 비용을 원가에 포함해 산업용 전기 올려야

여름 내내 달궈졌던 주택용 전기요금제 논란이 누진제 완화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8월 26일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는 2차 회의를 열고 6단계 누진제 완화와 소비자 선택형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월까지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연말부터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 한국전력의 이익에 따른 누진제 완화 여력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누진제 완화를 기조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요금 개편 방안에 대해 누진제를 3단계로, 1단계 대비 6단계 전기요금이 11.7배 이르는 것을 2배 안팎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국민의당도 7월 말 4단계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여야가 누진단계와 배율을 완화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제시한 가운데 전기를 적게 썼던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논란이 ‘전기요금 폭탄’의 부당성에 초점을 맞춰 상위 구간을 완화하면 그만큼 하위 구간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월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누진제 관련 “1단계, 2단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싸게 공급을 하고 있다. 1‧2단계를 너무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11.7배수가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누진제 논란이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주형환 장관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에 참석해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용 누진제 외에도 산업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 저소득층 지원 방안,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같은 과제들을 연계해야 하는 난제들이 있다.

그럼에도 전력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정부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2004년부터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을 76.2% 인상해 원가 수준을 맞췄다는 논리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2%로 매우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산업계는 에너지 비용의 비중이 높은 철강업계 등을 예로 들며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 산정의 주요 원칙으로 강조되는 ‘원가주의’에 대한 비판에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원가주의 원칙은 실제로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 했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이 원가 이하로 값싼 전기를 공급하면서 전력수요 급증과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더 높은 원가회수율을 나타낸 것은 2013년 이후부터였다. 그나마 최근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의 확대가 원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데다 정부가 말하는 전기요금 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원가회수율’만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특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2012년~2014년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20대 대기업은 한전으로부터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으로 할인을 받아 그 총액이 3조 7천여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한전의 원가손실액의 99%가 20대 기업의 원가 할인액으로부터 발생했다. 누진제뿐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우선적으로 단행될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선 원가를 투명하고 공평하게 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현재 전력공급 방식의 사회‧환경적 비용까지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원전과 석탄 중심의 대규모 전력 공급 시스템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핵폐기물을 비롯한 외부 비용이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현실화환 요금체계 개선을 제시했지만, 이를 추진하지 못 했다.

누진제 논란은 다른 한편으로 태양광의 효과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태양광으로 전력을 스스로 공급한 가구들이 누진 단계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여러 지자체에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에 나서면서, 서울지역에만 현재까지 1만3천여 가구가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대여나 ‘에너지 프로슈머’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 전략을 누진제에 근거해 추진해왔다.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에너지 신산업과 연계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글은 <탈핵신문> 2016년 9월호(제45호)에 게재됐습니다.

목, 2017/01/19- 10:50
133
0

2016년 12월 7일 – 어제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적으로 발표된 이번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은 무효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수준과 방식으로 재수립해 파리협정의 성실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연내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그간 공개적 논의 과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밀실 협의만을 거쳐 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졸속적으로 확정한 대목은 파리협정 이행이라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과제에 대한 정부 인식 수준과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과거에 이미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 경험이 있음에도, 지난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과정부터 현재까지 폐쇄적이고 퇴행적인 정책 추진으로 일관하면서 결국 전 사회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책의 이행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뒤떨어질 뿐 아니라 기존 목표를 폐기 대체하며 크게 후퇴됐다. 박근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공식적으로 폐기했지만, 이번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주요 성과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파기한 것에 대해 정부는 공식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으로 모자라 국민들에게도 거짓말을 계속 일삼고 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이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지구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부합하고 의욕적인지에 대해 제시하지도 않았다.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목표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게다가 불명확한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에 근거한 감축 목표의 설정 방식부터 폐기해야 한다는 비판에 정부는 계속 귀를 닫아왔다.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되는 등 저성장에 따른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2%로 급증할 것으로 배출전망치를 설정한 뒤 이를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라고 자평하면서 계속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과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로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목표를 달성해도 현재 250백만톤에서 2030년 269백만톤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규모 증설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동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해 53기에서 건설 중인 11기가 2017년까지 준공돼 64기로 늘게 되고 2022년까지 추가로 9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노후 발전소 10기 폐지 계획을 반영하더라도 석탄발전소 추가 증설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52%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2016년 11월3일 보도자료).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산업계에 가장 낮은 감축률을 보장하는 특혜도 바로잡아야 한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의 57%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문별 감축률은 12%로 농축산(4.8%) 부문 다음으로 가장 낮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대표되는 에너지다소비 업계가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적극적 수립을 강하게 반대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주범인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것은 ‘오염자 부담 원칙’의 실종이며 명백한 정책 실패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국내 노력이 아니라 국외 감축에 과도한 비중을 둔다는 대목이 큰 문제다. 3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11.3%p의 높은 감축 비중을 국제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국제협상에서 논의 중인 이 메커니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제쳐두더라도,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재정 부담과 국부 유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개발도상국에 전가한다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을 2020년 제출할 때까지 계속 보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졸속적인 정책 수립도 문제지만 수년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불확실하게 끌고 가겠다는 방침도 문제다. 정부가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사회 각 그룹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을 조속히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논평

목, 2017/01/19- 11:12
259
0

한국, 비준안 국회 제출했지만 공론화 부족

정부, 온실가스 감축방안 ‘원전 추가’ 제시 

전 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파리기후협정이 11월 4일 정식 발효됐다.

지난해 말 파리협정 체결 이후 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주요국이 이번 협정을 비준하면서 ‘55개국 이상과 배출량 55% 이상’의 발효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한국 정부도 9월 1일 파리협정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비준안 동의는 불투명한 상태에 빠졌다.

세계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체결된 ‘파리협정’은 2020년 이후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방안을 담았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2℃ 이하로 유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구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공약이 부합하는지 검증하게 된다. 지난해 한국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제출했다. 올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열린 ‘파리협정 발효 고위급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염자 부담 원칙’ 사라진 기후변화 정책

그렇다면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에 얼마나 준비가 됐을까?

한국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산업계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휩싸여왔다.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7%로 설정한 가운데 정부는 산업 부문의 감축률에 대해선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일한 예외 단서를 달았다. 산업 부문은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54.4%로 최대 배출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계의 노력 없이 유의미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와 관련해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철강·석유·자동차·에너지 등 업계는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산업계 부담의 추가 완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최종안을 확정하기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38개 산업협회는 공동으로 ‘경제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 요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결국 경제계의 요구는 산업계에 대한 부담 완화로 이어졌다. 가장 주요한 ‘오염 부담자’가 기후변화 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셈이다.

‘핵발전소 기후변화 대안론’ 부활하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에서 산업계에 대한 특혜는 그만큼 다른 부문으로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배출 비중이 35%로 두 번째로 큰 발전 부문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원전 추가고려’를 공식 언급한 배경이다.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석탄발전소를 2025년까지 20기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하면서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여지는 더 좁아지게 됐다.

정부가 빼든 카드는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도입하고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을 고려하겠다는 것이었다. 환경단체들은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의 축소 대신 정부가 “불투명한 기술적 해법에 의존한, 값 비싸고 위험한 해법에 의존하기로 했다”며 이를 비판했다. ‘핵발전소가 기후변화의 대안’이라는 핵 산업계의 논리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석탄이든 핵발전이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회가 늦어도 2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11월 7일 이전에 ‘파리협정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부랴부랴 토론회를 열고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의견을 모으는 모양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7위국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모델국가로 자처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은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묘연한 채 산업계에 편향적인 대책으로 계속 기울고 있다.

이지언

이 글은 <탈핵신문> 2016년 11월호 (제47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2017/01/19- 11:09
151
0

DSCF4129

미세먼지 잡겠다더니 왜 석탄발전소는 계속 늘어날까

2014년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를 거쳐 정부의 신규 원전 계획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주민투표 결과, 삼척시민의 85%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핵’을 으뜸 공약으로 내건 김양호 삼척시장이 전임 시장과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 유치에 종지부를 찍던 순간이었다. 정부가 주민서명부를 근거로 ‘삼척시민 96.9%가 찬성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김양호 시장은 “위대한 삼척시민 승리”라며 “이제 반목과 갈등을 넘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화합과 희망의 나라로 나가자”고 선언했다. 과거 1990년대 삼척시민들이 정부의 원전 건설을 한 차례 막아낸 데 이어 쟁취한 두 번째 승리였다.

그런데 삼척은 여전히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원전이 아니라 바로 석탄 화력발전소 이야기다. 전임 시장은 원전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유치도 함께 추진했다. 동양파워(주)가 삼척시 동양시멘트 폐광부지에 1,05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고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았다. 이후 동양그룹의 경영악화로 인해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가 사업권을 인수해 ‘포스파워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논란을 거듭하며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이 문제일까?

'미세먼지 비상' 삼척은 석탄발전소에 포위될 위기

지금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오염원으로 각인됐지만, 4년 전이었던 사업 허가 당시에는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 했다. 석탄을 연료로 태우는 화력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유해 중금속물질을 배출해 조기사망과 질환을 일으키는 ‘공중보건의 적’으로 악명이 높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은 총 배출량 중 각각 11%와 19%를 차지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이다. 이 오염물질은 공기 중에서 화학작용을 통해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진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고 우리의 호흡기를 공격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공중보건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는 경고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해마다 약 1,100명이 조기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며 세계 각국에서 퇴출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삼척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간과됐다. 여기에는 사업자의 눈속임이 주요했다. 동양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화력발전사업’으로 부르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 삼척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대목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삼척시민 80%가 생활하는 도심과 불과 3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대기오염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정부는 발전소 입지에 대한 주민동의서 확보를 주변 5킬로미터로 권고했지만 삼척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킬로미터로 한정해 허용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승인된다면, 삼척시민들은 그야말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포위되는 상태에 처할 위험에 있다. 이미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더해서 올해까지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삼척 도심에서 북쪽으로 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해화력이 15년 넘게 가동 중인 가운데 같은 부지에 GS동해전력의 1,190MW 북평화력발전소가 올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척시 원덕읍의 2,000MW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도 지난해 말 1호기 준공 이후 올해 2호기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소, 카드뮴, 벤젠 등 유해물질의 현황농도가 이미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할 경우 추가적인 오염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시멘트공장과 산업시설과 같은 사업장으로 인해 이미 삼척지역에 대기오염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도심과 인접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입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안침식 ‘매우 심각’ 진단 받은 맹방해변에 항만개발 허용?

DSCF4138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생태계 훼손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석탄 하역부두를 포함한 항만시설이 들어설 지역은 맹방해변 일대다. 공교롭게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발전사업이 허가된 뒤인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삼척시 맹방해변을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250개 해안 지역의 침식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개를 지정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맹방해변의 침식 정도는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될 것으로 예상돼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맹방해변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자연도 1등급 모래언덕인 사구지역도 분포한다. 사정이 이런데, 대규모 항만시설의 건설이 해안 침식을 더 악화시킬 것은 명백하다. 현재 포스파워 사업으로 인한 해안침식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한 해역이용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삼척시가 어떤 입장과 결정을 내릴지에 주목된다.

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삼척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삼척시는 2015년을 ‘청정에너지·친환경 도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총 2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삼척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삼척의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계획, 석탄발전소와 양립 불가

사실 삼척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진흥 정책을 강력히 주도했던 주역은 산업통상자원부였다. 지난해 연일 미세먼지 고농도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완화에 어긋났음을 가까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포스파워를 비롯해 기존 계획에서 승인했던 9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사업은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당장 올해까지 1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폐지되는 노후 발전소보다 새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이 5배를 넘는다. 그야말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말하는 셈이다. 국가적 미세먼지 우려 때문에 현재 전력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이대로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더 늘리자는 논리가 과연 합리적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은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대기환경에서 38개국 중 꼴지를 기록했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한국의 대기오염 사망률이 연간 1천109명으로 현재보다 3배 증가해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증설 때문에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했고 결국 국제적으로 ‘기후 불량국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 비용을 사업자 대신 일반 시민들이 온전히 부담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삼척 포스파워 최종 인허가 시한은 올해 6월까지 만료될 예정이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일단 가동되면 그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그치지 않는다. 당장 1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훨씬 가까운 국내 석탄발전소 문제에 눈 감아선 안 된다. 정부가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사진: (위) 2월 7일 이용우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삼척 도심에 인접한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중간)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삼척 맹방해변은 침식 피해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2015년 지정됐다.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맹방해변의 침식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이지언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 사는 길> 2017년 3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2017/03/02- 20:07
469
0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 하지만 미세먼지라는 불청객 때문에 마냥 유쾌하진 않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로 걱정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를 걱정한다면, 우리 가까이에서 미세먼지를 내뿜는 오염원은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내뿜는 석탄 화력발전소 말이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소가 여전히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 아시나요? 특히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해마다 1천명 이상이 조기사망한다는 무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3분의 1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석탄 그만!"을 외칠 때입니다. 세계 각국은 대기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증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말이죠! 특히 충남 당진은 이미 10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며 심각한 건강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합니다. 바로 '당진에코파워'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말이죠.

전국의 시민들이 당진시민들의 손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3월 25일 오후 2시 당진에서 열리는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참여해주세요. 전 세계 시민들이 이번달을 화석연료를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공동행동을 펼칩니다. 한국의 시민들도 지구적 시민의 노력에 함께 해주세요.

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 개요

  • 일시: 2017년 3월 25일 (토) 오후 2시~4시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
  • 주최: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GEYK, 350.org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프로그램

  • 11:00 서울 버스 탑승자 환경운동연합으로 집결
  • 14:00 석탄 그만! 세계 공동행동의 날 행사
  • 15:00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 평화행진 (약 2km)

참가 신청하기 https://www.nocoal.net/get-involved

토, 2017/03/18- 10:15
335
0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취소하라

미세먼지 건강보호 외면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퇴하라

4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계획 취소’와 ‘석탄 그만’이라는 배너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2017년 4월 4일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승인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당진에 추가로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3일 개최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의결하고, 이른 시일 내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가동되는 총 59기의 석탄발전소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고, 당진에서만 세계 최대 규모인 6,040메가와트(MW)의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이다. 충남에서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산업부가 1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이다.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무책임과 직무유기로 일관해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신규 발전소 승인 결정을 차기 정부 출범까지 전면 보류하라.

시민사회와 지자체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달 9일 당진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당진시민 1만1천523명의 청구 서명이 제출됐다. 이어 25일 전국에서 모인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계획의 취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했다. 당진시, 안산시 등 26개 지자체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도 지난 1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의사에 반하는 산업부의 정책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목, 2017/04/13- 01:33
288
0

독일 본에서 석탄 중단과 기후 보호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북극곰 인형을 쓴 활동가들이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Wolfgang Rattay/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고립을 자초했다. 지난 1일 트럼프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며 “나는 파리가 아니라 피츠버그 시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됐다”고 말했다. 파리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5개국이 합의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의미하며, 피츠버그는 과거 철강산업 지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었다.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은 역설적으로 `파리협정을 지키자`는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는 트럼프의 파리협정 흔들기에 맞서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트럼프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미국에 파리협정 탈퇴 결정 재고를 요구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와 같은 유력 기업들도 미국이 파리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탄소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자인 화석연료 업계만이 조용하게 환영하거나 침묵을 유지했다.

파리협정은 위급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합의한 결과물이다. 2015년 말 체결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이내로 억제하고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공동 목표를 담았다. 파리협정의 발효로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의 신호탄이 울렸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물론 파리협정은 완벽하지 않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의욕적으로 설정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결국 각국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얼마나 진전시키고 이행시킬 수 있을지는 그 사회의 정치적 동력에 달렸다.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위국인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미 비극은 예견됐을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유산을 지우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오바마 정부에서 승인이 거부된 초대형 송유관 건설 사업을 승인했다. 이어 3월 트럼프는 오바마의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청정발전계획을 포함한 환경정책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정책 후퇴는 파리협정 주무부처인 환경보호청 무력화로부터 출발했다. 트럼프는 우선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스콧 프루잇을 환경보호청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석유와 석탄 산업계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아왔던 화석연료 업계의 대변자에게 환경조직을 맡긴 것이다.

트럼프가 파리협정 탈퇴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국익을 앞세우는 자국 우선주의는 국내 산업계의 주된 논리였다. 주로 철강, 조선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업체와 석탄과 석유 업계의 이익이 국익으로 대변되면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주요 기후변화 정책은 후퇴하거나 무력화됐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사라지고 규제완화와 시장 중심의 환경정책이 이어졌다.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인한 고통은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전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좋은 비전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이 산업정책에 종속된 채 값싼 에너지의 공급이라는 기조가 유지되면서 결국 슬로건에 그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환경조직 재편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에너지 주무부처의 역할을 유지하게 됐다. 당장 신기후체제 조직개편이 단행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정책 기조에 맞는 인사를 임명해 에너지 전환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이지언 에너지기후 국장이 6월 14일자 <매일경제> 오피니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금, 2017/11/24- 14:01
192
0

20개국 ‘탈석탄동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 촉구

16일 COP23 회의장에서 탈석탄연맹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캐서린 맥키나(Catherine Mckenna) 캐나다 환경부 장관, 마이클 리브라이크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창립자, 클레어 페리(Clair Perry) 영국 기후변화산업부 장관 (사진: BEIS)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1] ‘탈석탄동맹’ 선언문(Powering Past Coal Alliance: DECLARATION)

금, 2017/11/24- 13:30
243
0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공중보건 위기와 기후 생태계 위기라는 거대한 두 위기를 맞고 있다. 기후 변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지구 가열화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로 인한 환경 변화로 바이러스 매개체 발생이 늘거나 야생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오늘날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 상승한 가운데, 뎅기열이나 수인성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의 번식이 확산되거나 해수 온도 상승으로 콜레라를 유발하는 비브리오균 농도가 증가된다고 보고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본적 원인으로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꼽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두 위기의 차이점이라면 코로나와 달리 기후 변화는 위기에 걸맞은 관심과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화석연료를 마구 태우던 경제 활동이 잠시 잦아든 사이 맑은 공기가 돌아오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이 원래 서식지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 현상일 뿐, 기후 위기 대응의 시간을 벌어주진 않는다.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근 419ppm을 기록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살았던 적은 없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다고 하지만 ‘고공행진’ 상태에서 멈춰진 것이고, 그마저도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언제든 증가 추세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대로 기후 위기 문제를 방치하면, 바이러스 형태가 됐든, 산불이나 폭염, 태풍과 같은 재난이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더 많은 코로나’를 맞닥뜨릴지도 모른다.

모두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랄 테지만, 코로나 이후의 일상은 예전과 같아선 안 된다. ‘정상’이라고 불렀던 기존의 상태가 사실은 위기이기 때문이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 해마다 9백만 명이 죽는 현실이나 산불, 폭염, 태풍과 폭우와 같은 재해가 더 심해져가고 그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정상으로 부를 순 없다. 지구와 자연 한계 바깥으로 소비주의, 채굴주의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생존은 불가능하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로 상징되는 현재의 정치 시스템은 기후 위기에 철저히 무관심하고 무기력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건 방치를 넘어선 범죄다. 기존에 하던 대로, 일상적 대응으로는 기후 위기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지구 가열화를 안전한 수준에서 멈추려면 뭔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게 거듭된 과학계의 경고다. 국가 차원의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언론과 협조해 모든 시민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긴급 대응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국정 최하위에 머물렀던 기후 위기 대응을 최상위로 올려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과 같이 기후에 역행하는 정책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 수준으로 최대한 서둘러 줄여나가야 한다. 불가능해보일 정도로 엄청난 일이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면,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전과는 뭔가 다르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우리가 원한다면 방향과 경로를 신속히 바꿀 수 있다는 실천적 경험이다. 온실가스를 과감히 줄이면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국가 역량과 공적 재정을 퍼붓는다면 불가능한 건 없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녹색 일자리를 회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현재 논의되는 ‘그린 뉴딜’에 반영돼야 한다.

당장 석탄발전소와 내연기관차와 같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2030년 이전까지 생산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그 대신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노후 주택에 대한 에너지 단열 성능 개선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린 리모델링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지난 3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 19명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와 새로운 국회가 청소년들이 용감하게 제기한 이 소송에 응답해야 할 때다.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 변화가 아닌 시스템의 변화, 기후 변화가 아닌 정치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활동가 

월간 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3)

토, 2020/10/17- 02:32
0
0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초미세먼지도 줄어서 연평균 농도가 개선되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제1회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었던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열린 ‘기후행동 정상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유엔이 이를 공식 채택한 뒤 올해 첫 기념일을 맞았다. ‘대기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올해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뿌연 공기가 가시고 푸른 하늘이 열렸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빨간 지구’는 더욱 심각해졌다. 코로나 감염병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8월 기준,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14ppm(백만분의1)을 기록했다. 산업화 이전인 1850년에 비해 47%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감염병 대유행부터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태풍까지, 기후위기는 당장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치닫고 있다.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라 폭염 사망을 비롯한 기후 재난 위험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에 초강력 태풍 ‘하이선’이 덮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단기적 대기오염 대책에 안주하며 기후위기에 정부가 무대응한다면, 시민 생명과 안전은 더욱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1.5℃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탈탄소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현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5℃는커녕 3℃ 이상 온난화로 이어지는 “매우 불충분”한 목표라는 국제사회의 혹평을 받는 처지다.

2020년 9월 12일 청소년, 환경, 노동, 농업, 인권, 종교, 과학 등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달간 기후비상집중행동을 진행했다. 사진=이지언

가장 큰 역설은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한 한국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주범인 석탄발전에 중독된 대표적 국가라는 사실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는 60기가 가동되며 현재 7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석탄발전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배출하는 최대의 배출원이며, 연구에 따르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해마다 1천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석탄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모르지 않는다. 더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도 말한다. 동일한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하여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 한국은 석탄발전으로부터 제대로 ‘탈출’하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한국이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그건 착시다. 우선, 석탄발전소를 2034년까지 20기 추가 폐쇄하겠다고 했다. 이는 석탄발전소의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수명이 만료되는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에 근거했다. 석탄발전소의 폐쇄에 대한 공식적 규칙이 없었던 과거보다는 나은 것일까. 아마 10년 전이었으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온실가스 배출을 극도로 억제하고 줄여나가야 할 시점인 현재로선 전혀 그렇지 않다.

1.5°C 지구 온난화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완전히 퇴출돼야 한다는 게 과학적 명제다. 수명을 30년으로 설정해 석탄발전소가 가동하게 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1.5°C 목표 대비 3배를 초과할 전망이다. 특히 향후 온실가스 급증의 원인이 될 7기의 건설 중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이다. 실제 정부 예측을 보더라도, 석탄발전은 15년 이후에도 최대의 발전량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목도하는 현재, 석탄발전의 ‘수명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퇴출이 촉진해야 하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26일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을 선포하며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해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탈석탄법’이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1.5℃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전국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기후 비상 선언을 선포했다. 아울러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와 2030년 목표를 강화하자는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석탄발전을 운영 중인 유럽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공식화했고 대부분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자리만큼 에너지 효율 개선과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석탄발전은 조속히 퇴출하되, 지역 사회와 노동자의 일자리는 보호하고 안정화해야 한다. 석탄발전에 의존하던 지역이 에너지 전환에 기반한 일자리와 경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석탄발전의 퇴출을 제도적으로 정한 해외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네덜란드 의회는 2019년 12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석탄발전 금지법(Law on the prohibition of coal in electricity production)을 제정해 2025년부터 석탄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입법화했다. 핀란드는 2029년 5월 1일 이후로 석탄을 연료로 한 전기 및 열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2019년부터 발효됐다.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방안은 만들면 된다.

둘째, 석탄발전의 비용에 환경오염을 제대로 부과해야 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이 과도하게 가동되는 ‘시장왜곡’을 바로잡고 효과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전력시장은 발전원에 대해 아무런 기후변화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그나마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중이지만, 배출권 가격도 급전 순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오로지 연료비만 따지는 ‘경제급전’만 작동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전력시장 급전 순위 결정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과 화력발전의 배출원단위 기준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석탄발전이 미세먼지의 다배출 오염원인 만큼, 대기오염 세제도 높여야 한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대기오염 환경비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금지해야 한다. 2015년 노르웨이 연기금은 기후변화 대응 및 윤리적 투자를 위해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철회를 선언했다. 전 세계적인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1천개 이상의 투자기관이 동참했다. 반면,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최근 10년간 국내외 석탄발전 사업에 총 23조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하며 석탄 사업에 대한 주요한 자금 제공처 역할을 담당했으며,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의 축소와 중단을 선언한 바 없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 등 공적금융 기관의 사업 업무에 사회, 환경, 지배구조 등 사회책임을 고려하고 석탄발전 투자를 금지하는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영향이 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 기후변화 비용을 포함한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 중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고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강원도 삼척과 강릉, 경남 고성, 그리고 충남 서천 등 지역에 건설 중인 7기의 대규모 석탄발전 사업이 추진돼 2024년까지 순차로 가동된다면, 연간 5,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선 입지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주민 갈등도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대로 추가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기보다는 매몰비용에 대한 보전을 통해서라도 중단시키는 방안이 공익적으로 편익이 높다. 방법이 없지 않다. 현행 전기사업법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석탄발전소를 포기하는 경우 보상책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석탄발전소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모아야 한다. 국회 건설 중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 및 전환을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하고 지원 대책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기를 촉구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기후 활동가

함께사는길 2020년 10월호

토, 2020/10/17- 18:40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