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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과잉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 가로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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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과잉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 가로막았나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6:47



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을 두고 전 세계 언론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소식을 전했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화석연료 의존에서 긴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윤리적이고 법적인 새로운 규범으로서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제 조약이라는 차원을 넘어 파리협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부터 곱씹어야 할 문제지만,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던 시대와 결별해야 하는 ‘신 기후체제’가 본격화됐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호는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같이 예측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민감한 영역의 경우 더 그렇다. 게다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처럼 화석연료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우선 떠올려야 하는 항목은 이제 국방비 대신 에너지와 식량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신호탄이 울렸는데, 우리는 뛸 준비가 되었을까. 같은 신호를 들었지만, 반응의 온도차는 존재한다. 가령, 얼마 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주요 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위협요인을 조사했는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는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그 대신, 경영인들이 꼽은 최대의 우려 요인은 ‘과잉규제’였고, 정치적 불확실성, 사이버 공격 등도 그 뒤를 따랐다.


규제완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업계들이 공통적으로 보내고 싶은 1순위 신호라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정부 관계자로부터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곧 ‘규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이 단어를 기피하는 분위기라는 말을 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흐름이 된 가운데 기업에 부담이 가중진다면, 반대급부로서 새로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에너지규제 다 푼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언론이 보도한 제목이다.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거래를 개인과 민간 사업자에게도 개방해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한 개인이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핵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 시스템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기술에 본격적으로 문턱을 낮추겠다는 신호는 좋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신호만으로는 큰 파장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정책 목표나 지원제도가 너무나 의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력발전과 핵발전 비중의 축소, 전기요금 정상화 등을 통한 전력 수요관리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라는 명확한 신호다. ‘에너지 신산업’이란 정도의 정책 신호로는 역부족이다. 기후변화의 시계는 이 수준의 대응 속도로 행동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었던 헤르만 셰어의 말대로 “모자란 것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빠듯한 것은 시간이다.”


이 글은 <레디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face2faceafrica.co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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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심상정 후보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 결과전달 및 서약

전국 261,027명 서명참여 결과 대선후보 전달
체르노빌 핵사고 31, 대선후보 서명결과 전달 및 약속 진행
4월 26일은 1986년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31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체르노빌 사고 31년을 맞은 오늘 핵발전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동안 진행해왔던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의 진행 결과를 오늘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4월 26일 현재까지 총 261,027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press_1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은 지난 10월부터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요구로 전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탈핵에너지전환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약속을 받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sim_1 이날 오후 1시 30분 울산 북구 호계시장에서 열린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유세장에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결과를 전달 및 잘가라 핵발전소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황혜주 대표는 “심상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 꼭 탈핵 요구를 분명히 실행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저는 2040년까지 원전 없는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전에너지가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일본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탈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hn_1 오후 2시 국민의당 당사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 선거대책본부 이태흥 정책실장이 참석해 전달 및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잘가라핵발전소서명운동본부에서는 녹색연합 윤정숙 공동대표, 김세영 팀장,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정숙 대표는 “대만도 공정률 98%의 핵발전소를 중단시켰고, 우리도 신고리 5,6호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태흥 정책실장은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공감하며, 안철수 후보가 환경에너지 분야의 의지가 강력하다”며 “신규원전건설을 중단하고, 원천해체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로 폐로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와도 이번 주 내로 전달 및 서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 현황 : 261,027 (2017426일 현재)
  • 지역별 집계 현황
2017-04-26 현재
지역 온라인 오프라인 지역합계
서울-전국 5,997 73,278 79,275
인천 1,196 1,110 2,306
부산 3,276 49,731 53,007
울산 2,281 26,847 29,128
대구 1,255 6,677 7,932
광주 998 5,052 6,050
대전 872 6,213 7,085
경기 6,422 5,890 12,312
강원 633 9,104 9,737
충북 851 3,872 4,723
충남/세종 1,081 3,312 4,393
전북 760 3,158 3,918
전남 629 4,262 4,891
경북 1,962 9,632 11,594
경남 3,041 21,213 24,254
제주 239 112 351
해외 112 112
소계 31,564 229,463 261,027
총계 261,027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과
  • 2016.10.11.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 마창진,김해,양산,거제 100만 서명운동본부
  • 2016.10.17. 경기도 탈핵네트워크 100만 서명운동 동참 결의
  • 2016.10.17. 광주전남, 영광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17.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부산운동본부 발족
  • 2016.10.26. 대전 핵안전대책 촉구 탈핵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28.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대구경북운동본부 발족
  • 2016.10.31. 부산 100만 서명 서포터즈 발족
  • 2016.11.14.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원불교 운동본부 발족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울산본부 출범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기본부 출범
  • 2016.11.22. 충북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선포
  • 2016.11.2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불교본부 출범
  • 2016.12.0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기독교본부 출범
  • 2017.04.10.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서명과 천주교 탈핵선언
  • 2017.04.26.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후보별 결과 전달 서약
  • 2017. 5. 서명지 대통령 전달 예정.
[기자회견문]
잘가라 핵발전소, 이제 우리도 탈핵을 실현해야 합니다
31년 전 오늘은 구소련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최악의 핵발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참사로 1주일 만에 31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로인해 지금까지 수십만의 암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죽음의 땅 체르노빌은 기약 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고가 단지 남의 나라의 일만은 아닙니다.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국, 전 세계 1위의 핵발전소 밀집국가의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더 늘리는 것은 그야말로 모두를 사고 위험에 빠뜨리고, 미래세대에 해결 불가능한 핵폐기물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대선후보들에게 탈핵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사상초유의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국 곳곳에서 26만 1천 27명의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빨라진 대선으로 우리는 이 결과를 당초 계획보다 앞서 마무리하고 대선후보들에 오늘 전달하고자 합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은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제로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소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외면한 채 핵발전소 확대에만 집중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핵발전소의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규부지로 예정된 삼척과 영덕에서는 건설 찬반을 두고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되어, 압도적인 반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 수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험지대에 지어진 또 건설하는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하고, 울진, 삼척,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월성1호기의 경우 재판을 통해 수명연장 허가취소 판결이 났지만 계속 가동 중입니다. 대전에서는 그간 핵연료 공장과 원자력연구원 등 각종 핵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물질이 무단으로 폐기,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역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자력연구원은 핵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등을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책없이 만들어 낸 고준위 핵폐기물도 문제입니다. 이제는 포화상태에 다 다른 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관리와 처분도 일방통행만 있을 뿐입니다. 형식적인 공론화를 통해 세워진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은 이 문제를 다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과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불편과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들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갑시다. 2017년 탈핵에너지전환의 원년을 실현합시다.
2017년 4월 26일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후원_배너
수, 2017/04/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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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에 즈음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수, 2016/0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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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행진_웹자보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퍼레이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흘렀습니다.

그후 해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던 날을 기억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울러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6주기는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전례없는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과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정권에는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도 함께 녹여,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나비효과를 만들어내기를 기원하는 ‘나비행진’입니다.

 

‘나비행진’  퍼레이드는 가장행렬 형식으로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가면과 코스튬 제작부터 행진 참여까지 함께 하고 있으며,

퍼레이드 참가자와 행인도 신명나는 길놀이를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도 가족, 지인과 함께 참여하셔서 가장행렬 퍼레이드도 즐기고,

탈핵 에너지 전환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행사 :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6주기 행사 ‘나비행진’

– 일시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1시~4시 30분

– 장소 : 광화문광장

– 주요 프로그램 : 광화문광장과 인사동길 일대 가장 행렬 퍼레이드

– 참가 신청 및 문의 :

한살림연합 조직지원팀 김혜진 실무자  02-6715-0898 / [email protected]

–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한살림 공동대표 참여 연대단체)

– 주관 : 3.11. 나비행진 기획단

 

 

금, 2017/02/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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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6년 6월 3일 -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대한 재검토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규탄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가운데 노후 설비만 표적으로 삼는 대책은 미세먼지에 인한 건강피해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산업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의 숨통을 막는 비상한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었나.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을 승인했던 불과 3년 전이었다. 노후 발전소를 일부 축소하더라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20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에 대한 어떤 재검토 방침도 밝히지 않은 것은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박약을 증명한 셈이다. 축소 대상으로 지목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상당수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된 설비에 해당한다. 오히려 소규모 노후 발전소가 폐지되는 부지에 새로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석탄화력발전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가 부실했다는 자료가 제출됐지만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졸속적 발표가 아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수록 숨겨졌던 석탄화력발전의 건강 피해비용이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로 석탄화력발전은 더 이상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이연규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6462-9983, [email protected]
금, 2016/06/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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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월, 2016/08/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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