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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재미있게 일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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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재미있게 일하면 안 되나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1:15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⑧ 재미있게 일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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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원래대로 출근할 것입니다.”
최근 세계 최대 당첨금 액수로 유명한 미국의 ‘파워볼’ 복권 당첨자인 한 중년 부부가 NBC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남편은 창고 관리자로, 아내는 병원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우리 돈으로 약 4,800억 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게 됐는데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102살의 나이에도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요리와 바느질을 가르치는 미국의 ‘할머니 선생님’ 이야기도 최근 화제가 됐다. 이 선생님은 “이 일을 가능한 한 오래 하고 싶다”, “가르치는 일이 행복하다”고 했다.
지금도 고된 일상을 주머니 속 복권 한 장에 대한 희망으로 이겨내고 있는, 어떻게든 빨리 일에서 놓여나야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많은 직장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이란, 금전적 여유가 충분하면 할 필요 없는 것일까? 두말 할 필요도 없이 그랬던 시절도 있었다. 알랭 드 보통은 책 ‘일의 기쁨과 슬픔’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4세기에 “만족과 보수를 받는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한 말을 전한다. 이후 2,000년 이상 이런 생각이 유지되다가 18세기에 이르러 신흥 자본가 계급인 부르지아지에 의해 “보수를 받는 일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태도가 나타났다. 이는 “결혼 안에도 로맨스가 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었다면서, 알랭 드 보통은 책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일을 중심에 둔 것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일이 형벌이나 속죄 이상의 어떤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처음이다. (중략) 직업 선택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 사귀게 된 사람에게도 어디 출신이냐, 부모가 누구냐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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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어떤 직업을 원하느냐?’와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수없이 들으며 자란다. 어려서는 무작정 야구선수, 요리사, 연예인 등 ‘재미있을 것 같은’ 직업을 댄다. 주변의 시선과 인정, 부모님의 기대 등을 의식하면서 의사, 변호사 등 보다 현실적인 직업을 대기도 한다. 그러나 그 역시 ‘개인의 삶은 포기해도 돈은 많이 받는’ 식의 기준을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다. 기왕이면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일,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직업 선택의 요건에 늘 ‘적성’이 들어가는 것도 그런 이유다. 적성이란, 내가 그 일에서 재미를 느낄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좋은 일’의 조건에서 ‘재미’는 어디쯤 위치할까?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과 근무조건이 괜찮고, 인정과 존중이 있는 일이라 해도 ‘재미’가 없으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일까? 여기서의 ‘재미’란, 어떤 의미일까?

‘구성원 즐겁게 해주기’ 전담팀 둔 기업

요즘 부러움을 사는 근무환경으로 ‘꿈의 직장’이라 통하는 기업이 몇 군데 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직장’으로 자주 거론되는 기업 ‘㈜우아한형제들’을 찾아가봤다.
‘배달의민족’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영업체로 더 유명한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바로 앞, 놀이동산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건물에 위치해 있다. 최근 몇 년간 정규직만 300명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고, 신선식품을 배달하는 ‘배민프레시’, 맛집 메뉴를 배달하는 ‘배민라이더스’등 조직이 더 생기면서 지금은 본사의 옆 건물 일부도 사용하고 있었다.

이용화 피플팀장과 성호경 홍보팀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오전 찾아갔을 때, 이들은 옆 건물 지하의 식당으로 안내했다. 직원들에게 월요일 점심, 화~금요일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인데, 요리를 책임지는 쉐프 2명도 피플팀 소속의 직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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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팀은 인사팀의 다른 이름인가 했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부서였다. 쉐프를 제외하면 총 5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구성원을 즐겁게 해 주는 것’이 주된 업무다.
“저희는 직원이 아니라 구성원이라고 불러요. ‘관리’가 아니라 ‘관심’이라는 말을 쓰고요.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팀의 역할입니다.”

대표적인 업무가 구성원의 생일을 챙기는 것이다. 300명의 생일을 일일이 챙기는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 수준도 회의 때 이름 불러서 문화상품권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 팀장이 “제가 최근에 받았던 생일 케이크”라면서 보여준 휴대전화 속 사진을 보니, 케이크 위에 ‘용’과 ‘꽃’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 팀장의 이름(용화)에 맞게 구성원들이 데코레이션을 해준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일 맞은 사람의 특성에 맞게 케이크를 준비하고, 개성 있는 사진을 담은 포스터를 만들어 복도에 붙여 놓고 여러 사람에게 축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한다.

생일날에는 오후 4시에 퇴근하게 한다. 이것을 ‘지만가’라고 하는데 ‘지(자기)만 집에 가도 돼요’라는 뜻이란다. ‘지만가’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양가 부모님 생일과 결혼기념일에도 적용된다. 각 부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것도 피플팀의 일이다. 부서장에게 일주일 전부터 날짜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해당 일에 구성원을 일찍 퇴근시키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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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에는 전 직원 야유회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샵’ 행사가 크게 열린다. 2015년 9월에는 회사 전체를 피터팬 동화 속 네버랜드를 콘셉트로 꾸몄다. 이런 일은 피플팀원들끼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 노예’라는 이름의 봉사자를 모집한다. 자기 업무를 하면서 시간을 더 내서 참여하라는 것인데도 경쟁률이 상당하다. 지원 동기와 특기를 적어내도록 해서 이를 바탕으로 선발해야 할 정도다.

“내 아이디어가 채택될 때 제일 즐겁다”

이렇게 별도의 팀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구성원을 즐겁게 하는’ 이유에 대해, 이 팀장은 “경쟁이 치열한 업계다보니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될 상황도 자주 생기고, 야근도 자주 하게 되는데 구성원들끼리 친하고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일하겠느냐”고 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기업은 성과에 대한 압박, 내부 경쟁, ‘밀리면 끝장’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활용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팀장은 “재치 있고 기발한 서비스, 광고, 이벤트 등을 계속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사업인데, 그런 문화가 내부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시키겠느냐는 생각도 깔려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말은 즉,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는 것이 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뜻이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건 어느 기업이나 알아요. 그렇지만 ‘소통하라’고 액자에 써서 온 사무실에 붙여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탑다운’(top-down)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뭔가를 진짜로 바꾸려면 아래로부터 문화를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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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에서 중시하는 ‘재미’는 비단 이벤트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일 자체가 재미있어야 한다는 데 더 강조점이 있다. 사내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 11가지’라는 포스터를 보면 “개발자가 개발만 잘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잘하면 회사는 망한다”,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나는 일의 마지막이 아닌 중간에 있다” 등 문구들이 눈에 띈다. 자기 업무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업무 전체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라는 메시지다.

성호경 홍보팀장은 “구성원 개개인이 일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런 생각은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대학생 인턴은 ‘열정 노동’ 논란이 일면서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추세지만,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여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IT 개발자 지망생을 위한 ‘배민 개발학당’, 마케팅과 디자인 분야 지망자를 위한 ‘우아한 캠프’ 등이 진행됐는데, 처음부터 채용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참여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한다.

성 팀장은 커피를 따라 줬던 종이컵을 들어 보이며, “여기 이 ‘나를 따르라’는 문구도 대학생 인턴 팀에서 디자인한 것”이라며 “현재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아이템”이라고 했다. 또 다른 팀은 대학들을 다니면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단을 활용한 옥외 광고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로 실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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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마칠 때 들어보면 ‘제일 즐거웠던 순간은 내가 낸 아이디어가 채택됐을 때’라고들 합니다. 조사하느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야근도 하면서 고생했지만 그만큼 재미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이 프로그램은 기업에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에게도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독특한 기업 문화가 알려지면서 견학을 오는 기업들도 많아졌다. 성 팀장은 “제가 알기로는 젊은 기업, 특히 IT업계 기업들 중에는 기업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곳들이 꽤 많다”면서 “세대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새로운 문화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초점이 ‘구성원에 대한 관심’이어야 하고, 아래서부터 문화가 생겨나야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공포 줄여야 재미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전자책 출판 협동조합 롤링다이스의 제현주 대표다. 최근 ‘내리막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라는 부제를 가진 책인데 ‘재미’의 측면에 대해 조금 색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대학 졸업 후 글로벌 경영컨설팅 회사, 투자은행, 사모펀드 등을 거치며 누구 못지않게 치열한 시간을 보냈던 제 대표는 직장을 그만뒀을 때 “왜 그만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 때마다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해 “재미없어서요”라고 답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함께 하던 사람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도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라고 답했다.
“그래서 돈을 벌겠느냐”, “무책임한 소리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는데, 제 대표는 “재미를 ‘쾌락’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반응들이 아닐까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재미는 이렇다”면서 네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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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활동 자체가 주는 재미다. 몇 시간이 잠깐처럼 느껴질 만큼 몰입해서 일할 때 느끼는 그런 재미를 말한다. 두 번째는 원하는 판을 짜서 일하는 재미다. 이것은 자기결정권의 문제라고 제 대표는 말한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책임질 마음으로 일하는 것”에서 오는 재미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재미다. 이것은 두 번째 재미와 어느 정도 연결된다. “내가 원하는 판에서 일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재미는 때로 지루하고 괴로운 활동을 견뎌내고 남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재미다. 혼자 하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과 할 때는 재미없는 일도 맘이 맞는 사람과 합을 맞추면 재미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설명을 들으니 비로소 일의 ‘재미’라는 게 특정 분야, 특정 직업, 특수한 환경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보다는 ‘어떻게’, ‘누구와 일하느냐’, 얼마만큼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

2012년 설립된 롤링다이스는 조합원 12명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처음에는 상근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 각기 직업을 가진 12명이 일주일에 서너 시간씩 할애하면 한 명의 풀타임 직원이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상근자 2명, 파트타임 직원 2명을 두고 있다.

제 대표는 “사실, 일은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제일 재미있다”고 했다. 롤링다이스는 망하더라도 12명이 12분의 1 만큼 책임지면 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기에 큰 부담이 없었고, 그래서 재미있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무리 재미있던 일도 꼭 해야 하는 일이 될 때 싫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말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 사회는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자기 인생을 온전히 걸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오는 부담은 ‘공포’에 가깝죠. 공포를 느끼면서 동시에 재미를 느끼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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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표는 마치 시시포스 신화에 나오는 돌 굴리기처럼 고된 노동을 그만둘 수 없게 하는 이유 중 첫째가 ‘생계유지의 공포’라면서 이 공포를 줄일 수 있어야 ‘일의 재미’를 되찾을 수 있다고 했다.
“내가 자칫 돌을 놓치더라도 잠깐 손을 뻗어서 잡아줄 수 있는 존재가 옆에 있다면 공포는 줄어들 거예요. 그 존재는 동료일 수도 있고, 맞벌이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공동체, 혹은 사회복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굶어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겠죠. 그럴 때 일에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 구조와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일하는 사람 개개인이 자신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당장 누릴 즐거움과 행복감이 있어야 사회 변화를 이끌 동력도 생기기 때문이다.

일이 즐거운 시대는 언제 올까? 혹시 이제 곧?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강원도 대관령에 집에 있고 서울을 오가며 일한다는 제 대표는 “조금씩 할 때는 뿌듯하고 재미있지만 혼자서 해야 하고, 꼭 해야 할 때 고되고 공포스러워지는 대표적인 일이 눈 치우기”라면서 웃었다.

책 ‘가슴 뛰는 회사’를 펴낸 존 애이브램스는 자신이 공동 창립한 미국의 건축회사 ‘사우스 마운틴’에 대해 “이윤보다 우선시해야 할 다양한 가치들을 지향한다”고 했다. 그 중에는 ‘직원의 마음이 기쁜지, 생계는 잘 유지되는지, 서로 잘 배려하는지’ 등이 포함된다. 그밖에도 고객, 지역, 환경 등의 가치를 고려하는데, 그 이유는 ‘성공하는 회사가 되는 데 경쟁보다 협동이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4년 독일의 단체 ‘노동의 새로운 질을 위한 운동’은 “좋은 노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7,444명의 근로자에게 일의 어떤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노동은 재미있어야 한다”(85%), “노동은 의미 있게 느껴져야 한다”(73%)는 대답이 고정적 소득(92%), 안정성(88%) 못지않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책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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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 연재 시리즈를 통해서 고용안정, 노동시간, 임금, 노동조합, 일과 삶의 균형, 존중, 그리고 재미와 발전까지 ‘좋은 일’의 측면을 나눠서 생각해 봤다. 매 회차마다 수만 명이 글을 읽었고, 함께 진행한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에는 1만 2,000여명이 참여했다. 그만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만과 더 나은 일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뜻일 것이다. 또 아직 집계 중이지만, 기존 산업화 시대의 좋은 직장과는 다른 차원의 ‘좋은 일’에 대한 기대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

그러나 “직장이 놀이터냐”,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을 누가 쓰겠느냐”, “놀 거 다 놀고 월급 받으려 하느냐” 등의 비판도 많았다. 이 글 밑에도 틀림없이 그런 댓글이 달릴 것이다. 고용주인 기업가들만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매일 하는 일을 ‘의미 없는 밥벌이’라고 한탄하면서도, 우리는 왜 ‘원래 그런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꿈’을 묻고 ‘적성을 찾으라’고 하면서 어른이 돼서는 왜 다 잊어버리는 걸까?

어쩌면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이래로 아직 충분히 시간이 흐르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 ‘연애결혼’이란 건 상상도 못 했던 시절은 지나갔는데, ‘일은 즐거울 수 있다’, ‘좋은 일을 요구하자’고 생각하는 시대는 언제쯤에나 올까? 혹시, 지금 거의 도래했는데 깨닫지 못 하는 것은 아닐까?

이로써 8회에 걸친 ‘좋은 일’ 탐방은 끝났다. 1월 31일로 설문조사는 마감되며, 결과는 2월 중에 발표된다. 아울러, 자신의 일 이야기를 들려줄 세대별, 직군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대안을 묻는 토론회도 진행된다. 그 이후로도, ‘좋은 일’의 상(像)을 찾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글 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이우기(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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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청소노동자 고용구조를 바꾼다고? 그게 된다면 노벨 평화상 받을 일인데” 사다리 포럼을 기획하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만난 한 경제신문사의 노동담당 기자가 한 말입니다. 거칠게 말해 직장인의 절반은 비정규직인 세상. 대통령 직속기구인 노사정위원회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나라에서, 사용자인 대학과 노동조합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 재정, 복지, 사회적 경제, 여성문제 전문가들 역시 중재자로 참여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서울여대, 연세대 등 수많은 사립대학들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중년 및 고령 여성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장기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초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상당수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고된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용역업체 소속으로 1년이나 2년 단위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왜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영역마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게 만들까요. 사다리포럼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다리포럼이라는 이름은 정규직으로 가는 사다리, 근로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를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주최하는 사다리포럼은 특정 노동시장 또는 고용형태를 주제로 한 달에 한차례 꼴로 열립니다. 대학 청소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와 열정페이, 제조업 불법파견 등이 예정된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대학 청소노동자와 관련해 지난 5월21일과 7월7일 두 차례 비공개포럼이 열렸습니다. 한차례 더 비공개포럼을 가진 뒤, 10월 초에는 그동안 논의결과를 정리하고 현장개선 사례를 발표하는 공개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다리포럼의 포럼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은 좌충우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섭외한 포럼위원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님이었는데요. 신문기자를 그만두고 늦깎이 변호사가 된 뒤 인사를 드리러 간 게 지난 1월쯤이었습니다. 배 박사님은 노동문제를 노-사 및 노동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통합적, 융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시더군요.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님과 논의하고 있던 ‘사다리포럼’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님을 만나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청 앞 찻집에서 만난 박태주 위원장님은 “경비원 고용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 있다. 나도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동대표가 됐다. 희망제작소가 ‘동대표 되기 운동’을 벌이면 어떠냐”고 제안하시더군요. 준비된 포럼위원을 제대로 찾았구나 싶었습니다.

통합적, 융합적 논의를 위해서는 기업, 복지, 재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합류가 필수입니다. 한겨레신문 후배 기자를 통해 전화번호를 입수한 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교수님(한성대)을 찾아뵈었습니다. 대공장 및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에 놓여 있는 재벌문제가 포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김 교수님은 1998년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제개혁 분야 공익책임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포럼위원 참여를 망설이던 교수님이 애초 약속한 미팅시간 30분이 끝날 즈음 “그런데, 임 연구위원은 어쩌다 섭외하느라 돌아다니게 되었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엔 이원재 소장님에게 ‘사다리포럼’을 조직해보라고 제안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희망제작소 내에는 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 당신이 와서 해라’ 하는 바람에 희망제작소에서 상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빙긋 웃으시더니 “원래 이 바닥이 그래요. 나도 참여연대에 재벌개혁 이슈를 다뤄보라고 제안했다가 경제개혁연대를 떠맡게 되었거든. 노동문제 전문가들에 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자세로 사다리포럼에 참여하겠소” 하시더군요.

그 뒤,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님, 좋은예산센터 소장인 김태일 교수님(고려대), 복지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님, 여성학자인 이성은 희망제작소 연구조정실장 등이 속속 합류하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있었던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은 ‘일사천리’ 또는 ‘의기투합’ 같은 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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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포럼은 첫 번째 주제로 ‘대학 청소노동자’를 선정했고, 목표는 ‘현장 한 곳의 실제 고용구조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다른 대학들에 확산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모델, 자회사 모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모델 등 대학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모델들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연세대처럼 노사분쟁이 심했던 대학이나, 경상대처럼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변경을 모색하겠다고 천명한 대학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2차례의 비공개포럼에는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관계자, 여러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 등 노동계 관계자들이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님, 지하철 1,2,3,4호선 서울메트로의 청소 관련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의 조진원 대표이사님,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인 함께일하는세상의 이철종 대표님 등과 함께 뜨겁고 직설적인 토론을 벌였습니다. 또한 희망제작소는 부산대, 서울시립대, 경상대를 직접 찾아가 보직교수, 노조관계자, 사무처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이를 포럼위원들에게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일을 시작한 뒤 자주 들은 단어가 ‘우문현답’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줄임말이지요. 비공개 포럼인 탓에 노조와 학교 관계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수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연민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까닭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상당수 사립대학 사무직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체 숫자는 비슷한데, 임금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4분의 1도 안됩니다. 우리시대 대학에 만연해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그늘은 대학에서 청소하는 어머니들의 얼굴 위에도 드리워져 있는 셈입니다.

사다리포럼은 현재 서울시내 소재의 A대학과 대학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3회 포럼은 비공개로 A대학 관계자들과의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고, 10월 초에 열릴 제4회 포럼에서는 우리 대학사회에 몇 가지 고용개선 모델을 제안함과 아울러, A대학과 진행 중인 논의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A대학의 구성원들은 적어도 고령자들로 구성된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정말로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비정규직 일자리에 내몰릴 뿐 미래의 꿈을 박탈당한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애초 무모한 도전이었기에,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2015년 한국 사회에서 대학 청소, 아파트 경비 등 막다른 일자리 영역의 고용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사다리포럼을 통해 무모한 도전의 첫발을 내디딘 까닭입니다.

글_임주환(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월, 2015/08/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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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살림연합 제7차 정기대의원총회 공고]

 

60만 조합원과 함께

새로운 30년을 향해!

 

한살림연합 정관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에 의거 2017년도 한살림연합 정기 대의원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대의원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17년 3월 3일(금) 오후 1시

    • 장소 : 대전 청소년위캔(We Can)센터 1층 대강당

    • 의안 :

1) 2016년도 감사보고 승인

2)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 * 2016년도 잉여금 처분(안) 승인 포함

3) ㈜한살림우리밀제과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4) (유)도서출판한살림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5) 2017년도 연합 분담금 및 회비 책정(안) 승인

6)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7) 2017년도 출자금 조성(안) 승인

8) ㈜한살림우리밀제과 2017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9) (유)도서출판한살림 2017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10) 임원 선출(안)

11) 정관 변경(안)

12) 규약 개정(안)

가) 대의원 선출 규약 개정(안)

나) 위원회 설치 운영 규약 개정(안)

다) 출자좌수 감소 규약 개정(안)

13) 의사록 기명 날인인 선임

14) 기타 안건

오시는 길 




수, 2017/0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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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생 방문 잇달아

 

해외 대학생들의 한살림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CERES 생태공동체 및 La Trobe 대학교 국제관계 및 환경정치 전공학부생 합동연수단은 “한국의 지속가능성 전환 이니셔티브 연구”를 주제로 한국을 방문, 총 18의 학생들과 교수가 한살림안성물류센터 및 안성마춤식품을 방문했습니다.

 

연수단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한살림의 운영방식이 흥미롭다고 소감을 밝히며 생산·가격안정기금과 자주인증 등을 꼽았습니다.

연수단 중 호주 CERES 생태공동체는 4대강 사업에 맞선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 보존싸움 이후, 두물머리 발전모델로 제시된 곳으로서 유기농 체험과 교육, 대안에너지, 문화체험 교육장 등으로 활용되는 곳입니다.

 

7월 5일에는 동아시아 경제개발 관련 합동연수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국 연세대학교와 미국 Claremont McKenna대학 학부생 22명이 한살림DMZ평화농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논에 들어가 잡초를 제거하는 체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삼엄한 군 검문소와 평화로운 농장의 대비가 낯선 한살림DMZ평화농장에서 학생들은 농지보존의 중요성과 통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화, 2017/07/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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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⑮미래노동 변화에 대한 준비? 지금 ‘좋은 일’이어야지

“일자리 창출 몇 개, 이런 계획 그만 세우시고,
지금 있는 일자리들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법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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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인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대표의원 노회찬)이 주최하고,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희망제작소가 공동주관한 행사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우리 사회에 부재한 좋은 일의 상(像)을 찾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조사, 그룹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연령 및 상황별 시민 워크숍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더 많아지기 위한 방법, 즉 정책과 제도, 입법 등을 통해 노동권의 토대를 높이는 방법도 모색하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보려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동안 희망제작소가 쌓아 온 경험과 의견,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연말 예산심사와 의결 등 일정이 바쁠 때지만 이날 행사에는 생각보다 많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의 인사말에서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대안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들이 엿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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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단기적으로는 현 정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의제지만, 길게 보면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의제다.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일자리는 자연히 늘어난다는 공식은 이미 깨졌고 이제는 일자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원장)
“현 정부 들어서 일자리 정책에 들어간 예산이 22조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일자리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해봐야 하겠다.”(서형수 의원)
“현재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질을 하향평준화 하고 있다. 노동관련법들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김종훈 의원·무소속)

“미래에 일자리 줄어든다는 불안은 과장됐다”

첫 발제로는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가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정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의 부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망 하에 “미래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데 대해서 전문가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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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차 발명, 공장식 제조업 도입의 1·2차 산업혁명 당시에도 ‘기계의 대체로 인간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제조업과 ICT 기술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예측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가’과 경제적으로 도입 가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이 지식을 다루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하는 노동의 다양한 유형을 다 대체하기는 어렵다”면서 경비원, 기자의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경비원의 업무를 감시·단속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CCTV와 자동개폐장치를 다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상호작용하고 갖은 일을 처리해주는 일까지 포함한다면 이 직업을 쉽사리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자의 역할을 단지 정보를 조합해서 기사를 쓰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로봇 저널리즘’이 가능하지만, 현장을 다니며 취재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것까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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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활동 엮인 직업은 대체되기 어렵다”

다만, 정 교수는 “현재 추세를 보면 ‘화이트 칼라’, 즉 사무직·지식 노동자가 인공지능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은 ‘생각’과 ‘활동’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형태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처럼 실습, 추론 없이 단순한 정보를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을 계속해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인재만 기르게 될 것이라고 정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일자리 자체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와 기술 발전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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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의 도움 하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일자리들입니다. 각 분야별로 좋은 일자리에 대해 사려 깊은 논의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전 시대 ‘좋은 일’, 더 이상 좋은 일 아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희망제작소가 진행해 온 연구를 ‘일과 삶에 대한 의식 및 우선순위 변화’라는 제목으로 황세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정규직, 전일제, 사무직, 전문직, 대기업, 고임금, 유망업종, 사내복지가 잘 된 직장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긴 노동시간,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실적에 대한 압박, 승진 경쟁,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언제 구조조정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은퇴 후에 대한 막막함 등 속에서 더 이상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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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 30일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참석자들의 응답 내용을 보면 어려서 꿈꿨던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내 아이가 했으면 하는 일 등의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11월~2016년 1월에 진행해서 1만5,0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고용안정’, ‘임금’, ‘관계’, ‘발전’ 등 6가지 일의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으로 ‘근로조건’, 즉 적정한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없는 환경, 프라이버시 침해 없는 환경 등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위세가 있는 일보다는 ‘적성’에 맞고 ‘재미’가 있는 일을, 조직 내에서의 승진보다는 ‘개인의 전문성’이 커지는 일을 선호한다는 것도 이전 시대와는 달라진 특징이었습니다.

개개인이 추구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자체 개발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2016년 10월부터 워크숍에서 진행한 결과를 봐도 적절한 노동시간, 자율성, 개인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없는데 ‘훈련·연결·상담’만 하는 정책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드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크고 위계 있는 조직에 소속돼 일하면서 승진으로 보상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전 시대보다 줄어들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일자리들에서만 안정된 고용계약,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과 처우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일들은 차별 받고 저임금, 낮은 처우에 시달리는 ‘나쁜 일’이어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일자리의 질을 높여달라는 요구에는 “더 노력해서 정규직 되지 그랬어?”라는 답이 돌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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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직업만을 가지는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일할 수 없을 때까지 몇 개의 직업을 가질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20대 첫 취업 시기와 결혼·출산·육아기인 30~40대, 구조조정과 퇴직에 직면해야 하는 40~50대, 신체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60대 등에 희망하는 ‘좋은 일’의 기준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로 진입할 기회는 20~30대의 아주 일부에게만 열려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 열악한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훈련·상담·연결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해외취업지원, 청년취업인턴제, 경력단절여성 취업박람회, 중장년취업아카데미, 고령자인재은행 등 어떤 정책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거의 없는데 어디로 연결해 주겠다는 것일까요? 간혹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 일자리들은 대체로 비정규직, 인턴인 실정입니다.

“일하는 사람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

희망제작소는 법과 정책,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지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예외업종 없이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체결되도록 현실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둘째는 실업보장 현실화, 최저임금 인상, 노사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을 높여가는 문화를 적극 권장하는 등 ‘일하는 사람 관점’의 정책을 펴 달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좋은 일’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지, 기술로 사람을 대체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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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맞는 청년 사회보장 제도 가능하다”

‘국내외 좋은 일자리 기준 지표와 현실’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발제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과 정책 방향을 전했습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에서는 ‘노동인권’의 기준에서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들은 계속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국제 기준의 ‘고용의 질 지표’를 기준으로 정리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고용 기회’, 즉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노사정 협약’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하고,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생활임금과 기본소득 도입, ‘적정 노동시간’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출 모델 발굴, 노동자의 ‘참여·발언’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 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등입니다.

특히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 가운데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광명 등에서 도입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김 연구위원은 “지역의 관점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방법들이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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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나쁜 일자리에서 일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60+ 적합일자리 구현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습니다. 지 부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60대 이상은 생산성이 낮다는 가정 하에서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제로 생산성이 낮은지는 검증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와 경쟁하는 관계인 것으로, 즉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면 청년층이 취업할 곳이 없어지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둘의 상관관계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연결한다’는 식의 정책을 펴오고 있는데, 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그렇게 찾아낸 ‘노인 적합 일자리’ 중에는 실제 노동 수요가 거의 없는, 즉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도 있고 처우가 낮은 단순노무직도 많다고 합니다. 지 부연구위원은 “60대 이상은 나쁜 일자리에서 일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시니어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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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참여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려고 하기기보다는 기존 일자리의 양질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은 누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정부만이 할 수 있거나 기업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좋은 일자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 한지혜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관점의 현실적인 정책을 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 25만 명이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공무원이 하고 싶어서인지를 고민해봐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서울로 왕복 몇 시간을 들여 출퇴근 하는 사람이 200만 명인데, 최근 경게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절반 정도가 “집과 가까운 곳에서 월급 200만원만 받을 수 있어도 이직하겠다”고 했다면서 “사람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나아지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권태성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이날 발제와 토론 중 나온 요청과 제안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특히 젊은 층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 보인다”면서 “어려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일찍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이 바뀌어야 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예정된 두 시간이 훌쩍 넘도록 진행된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떤 결론이나 방향이 도출될 수는 없었지만 참석자들의 호응과 진지한 표정에서 조금은 달라진 분위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진행을 맡았던 서형수 의원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어떤 변화의 조짐,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방향은 한 가지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현재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저희도 더 연구하고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12월 말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토, 2016/12/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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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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