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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재미있게 일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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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재미있게 일하면 안 되나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1:15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⑧ 재미있게 일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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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원래대로 출근할 것입니다.”
최근 세계 최대 당첨금 액수로 유명한 미국의 ‘파워볼’ 복권 당첨자인 한 중년 부부가 NBC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남편은 창고 관리자로, 아내는 병원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우리 돈으로 약 4,800억 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게 됐는데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102살의 나이에도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요리와 바느질을 가르치는 미국의 ‘할머니 선생님’ 이야기도 최근 화제가 됐다. 이 선생님은 “이 일을 가능한 한 오래 하고 싶다”, “가르치는 일이 행복하다”고 했다.
지금도 고된 일상을 주머니 속 복권 한 장에 대한 희망으로 이겨내고 있는, 어떻게든 빨리 일에서 놓여나야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많은 직장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이란, 금전적 여유가 충분하면 할 필요 없는 것일까? 두말 할 필요도 없이 그랬던 시절도 있었다. 알랭 드 보통은 책 ‘일의 기쁨과 슬픔’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4세기에 “만족과 보수를 받는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한 말을 전한다. 이후 2,000년 이상 이런 생각이 유지되다가 18세기에 이르러 신흥 자본가 계급인 부르지아지에 의해 “보수를 받는 일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태도가 나타났다. 이는 “결혼 안에도 로맨스가 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었다면서, 알랭 드 보통은 책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일을 중심에 둔 것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일이 형벌이나 속죄 이상의 어떤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처음이다. (중략) 직업 선택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 사귀게 된 사람에게도 어디 출신이냐, 부모가 누구냐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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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어떤 직업을 원하느냐?’와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수없이 들으며 자란다. 어려서는 무작정 야구선수, 요리사, 연예인 등 ‘재미있을 것 같은’ 직업을 댄다. 주변의 시선과 인정, 부모님의 기대 등을 의식하면서 의사, 변호사 등 보다 현실적인 직업을 대기도 한다. 그러나 그 역시 ‘개인의 삶은 포기해도 돈은 많이 받는’ 식의 기준을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다. 기왕이면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일,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직업 선택의 요건에 늘 ‘적성’이 들어가는 것도 그런 이유다. 적성이란, 내가 그 일에서 재미를 느낄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좋은 일’의 조건에서 ‘재미’는 어디쯤 위치할까?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과 근무조건이 괜찮고, 인정과 존중이 있는 일이라 해도 ‘재미’가 없으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일까? 여기서의 ‘재미’란, 어떤 의미일까?

‘구성원 즐겁게 해주기’ 전담팀 둔 기업

요즘 부러움을 사는 근무환경으로 ‘꿈의 직장’이라 통하는 기업이 몇 군데 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직장’으로 자주 거론되는 기업 ‘㈜우아한형제들’을 찾아가봤다.
‘배달의민족’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영업체로 더 유명한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바로 앞, 놀이동산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건물에 위치해 있다. 최근 몇 년간 정규직만 300명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고, 신선식품을 배달하는 ‘배민프레시’, 맛집 메뉴를 배달하는 ‘배민라이더스’등 조직이 더 생기면서 지금은 본사의 옆 건물 일부도 사용하고 있었다.

이용화 피플팀장과 성호경 홍보팀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오전 찾아갔을 때, 이들은 옆 건물 지하의 식당으로 안내했다. 직원들에게 월요일 점심, 화~금요일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인데, 요리를 책임지는 쉐프 2명도 피플팀 소속의 직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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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팀은 인사팀의 다른 이름인가 했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부서였다. 쉐프를 제외하면 총 5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구성원을 즐겁게 해 주는 것’이 주된 업무다.
“저희는 직원이 아니라 구성원이라고 불러요. ‘관리’가 아니라 ‘관심’이라는 말을 쓰고요.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팀의 역할입니다.”

대표적인 업무가 구성원의 생일을 챙기는 것이다. 300명의 생일을 일일이 챙기는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 수준도 회의 때 이름 불러서 문화상품권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 팀장이 “제가 최근에 받았던 생일 케이크”라면서 보여준 휴대전화 속 사진을 보니, 케이크 위에 ‘용’과 ‘꽃’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 팀장의 이름(용화)에 맞게 구성원들이 데코레이션을 해준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일 맞은 사람의 특성에 맞게 케이크를 준비하고, 개성 있는 사진을 담은 포스터를 만들어 복도에 붙여 놓고 여러 사람에게 축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한다.

생일날에는 오후 4시에 퇴근하게 한다. 이것을 ‘지만가’라고 하는데 ‘지(자기)만 집에 가도 돼요’라는 뜻이란다. ‘지만가’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양가 부모님 생일과 결혼기념일에도 적용된다. 각 부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것도 피플팀의 일이다. 부서장에게 일주일 전부터 날짜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해당 일에 구성원을 일찍 퇴근시키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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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에는 전 직원 야유회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샵’ 행사가 크게 열린다. 2015년 9월에는 회사 전체를 피터팬 동화 속 네버랜드를 콘셉트로 꾸몄다. 이런 일은 피플팀원들끼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 노예’라는 이름의 봉사자를 모집한다. 자기 업무를 하면서 시간을 더 내서 참여하라는 것인데도 경쟁률이 상당하다. 지원 동기와 특기를 적어내도록 해서 이를 바탕으로 선발해야 할 정도다.

“내 아이디어가 채택될 때 제일 즐겁다”

이렇게 별도의 팀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구성원을 즐겁게 하는’ 이유에 대해, 이 팀장은 “경쟁이 치열한 업계다보니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될 상황도 자주 생기고, 야근도 자주 하게 되는데 구성원들끼리 친하고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일하겠느냐”고 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기업은 성과에 대한 압박, 내부 경쟁, ‘밀리면 끝장’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활용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팀장은 “재치 있고 기발한 서비스, 광고, 이벤트 등을 계속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사업인데, 그런 문화가 내부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시키겠느냐는 생각도 깔려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말은 즉,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는 것이 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뜻이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건 어느 기업이나 알아요. 그렇지만 ‘소통하라’고 액자에 써서 온 사무실에 붙여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탑다운’(top-down)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뭔가를 진짜로 바꾸려면 아래로부터 문화를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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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에서 중시하는 ‘재미’는 비단 이벤트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일 자체가 재미있어야 한다는 데 더 강조점이 있다. 사내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 11가지’라는 포스터를 보면 “개발자가 개발만 잘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잘하면 회사는 망한다”,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나는 일의 마지막이 아닌 중간에 있다” 등 문구들이 눈에 띈다. 자기 업무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업무 전체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라는 메시지다.

성호경 홍보팀장은 “구성원 개개인이 일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런 생각은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대학생 인턴은 ‘열정 노동’ 논란이 일면서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추세지만,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여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IT 개발자 지망생을 위한 ‘배민 개발학당’, 마케팅과 디자인 분야 지망자를 위한 ‘우아한 캠프’ 등이 진행됐는데, 처음부터 채용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참여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한다.

성 팀장은 커피를 따라 줬던 종이컵을 들어 보이며, “여기 이 ‘나를 따르라’는 문구도 대학생 인턴 팀에서 디자인한 것”이라며 “현재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아이템”이라고 했다. 또 다른 팀은 대학들을 다니면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단을 활용한 옥외 광고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로 실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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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마칠 때 들어보면 ‘제일 즐거웠던 순간은 내가 낸 아이디어가 채택됐을 때’라고들 합니다. 조사하느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야근도 하면서 고생했지만 그만큼 재미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이 프로그램은 기업에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에게도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독특한 기업 문화가 알려지면서 견학을 오는 기업들도 많아졌다. 성 팀장은 “제가 알기로는 젊은 기업, 특히 IT업계 기업들 중에는 기업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곳들이 꽤 많다”면서 “세대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새로운 문화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초점이 ‘구성원에 대한 관심’이어야 하고, 아래서부터 문화가 생겨나야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공포 줄여야 재미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전자책 출판 협동조합 롤링다이스의 제현주 대표다. 최근 ‘내리막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라는 부제를 가진 책인데 ‘재미’의 측면에 대해 조금 색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대학 졸업 후 글로벌 경영컨설팅 회사, 투자은행, 사모펀드 등을 거치며 누구 못지않게 치열한 시간을 보냈던 제 대표는 직장을 그만뒀을 때 “왜 그만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 때마다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해 “재미없어서요”라고 답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함께 하던 사람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도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라고 답했다.
“그래서 돈을 벌겠느냐”, “무책임한 소리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는데, 제 대표는 “재미를 ‘쾌락’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반응들이 아닐까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재미는 이렇다”면서 네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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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활동 자체가 주는 재미다. 몇 시간이 잠깐처럼 느껴질 만큼 몰입해서 일할 때 느끼는 그런 재미를 말한다. 두 번째는 원하는 판을 짜서 일하는 재미다. 이것은 자기결정권의 문제라고 제 대표는 말한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책임질 마음으로 일하는 것”에서 오는 재미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재미다. 이것은 두 번째 재미와 어느 정도 연결된다. “내가 원하는 판에서 일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재미는 때로 지루하고 괴로운 활동을 견뎌내고 남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재미다. 혼자 하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과 할 때는 재미없는 일도 맘이 맞는 사람과 합을 맞추면 재미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설명을 들으니 비로소 일의 ‘재미’라는 게 특정 분야, 특정 직업, 특수한 환경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보다는 ‘어떻게’, ‘누구와 일하느냐’, 얼마만큼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

2012년 설립된 롤링다이스는 조합원 12명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처음에는 상근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 각기 직업을 가진 12명이 일주일에 서너 시간씩 할애하면 한 명의 풀타임 직원이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상근자 2명, 파트타임 직원 2명을 두고 있다.

제 대표는 “사실, 일은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제일 재미있다”고 했다. 롤링다이스는 망하더라도 12명이 12분의 1 만큼 책임지면 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기에 큰 부담이 없었고, 그래서 재미있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무리 재미있던 일도 꼭 해야 하는 일이 될 때 싫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말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 사회는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자기 인생을 온전히 걸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오는 부담은 ‘공포’에 가깝죠. 공포를 느끼면서 동시에 재미를 느끼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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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표는 마치 시시포스 신화에 나오는 돌 굴리기처럼 고된 노동을 그만둘 수 없게 하는 이유 중 첫째가 ‘생계유지의 공포’라면서 이 공포를 줄일 수 있어야 ‘일의 재미’를 되찾을 수 있다고 했다.
“내가 자칫 돌을 놓치더라도 잠깐 손을 뻗어서 잡아줄 수 있는 존재가 옆에 있다면 공포는 줄어들 거예요. 그 존재는 동료일 수도 있고, 맞벌이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공동체, 혹은 사회복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굶어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겠죠. 그럴 때 일에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 구조와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일하는 사람 개개인이 자신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당장 누릴 즐거움과 행복감이 있어야 사회 변화를 이끌 동력도 생기기 때문이다.

일이 즐거운 시대는 언제 올까? 혹시 이제 곧?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강원도 대관령에 집에 있고 서울을 오가며 일한다는 제 대표는 “조금씩 할 때는 뿌듯하고 재미있지만 혼자서 해야 하고, 꼭 해야 할 때 고되고 공포스러워지는 대표적인 일이 눈 치우기”라면서 웃었다.

책 ‘가슴 뛰는 회사’를 펴낸 존 애이브램스는 자신이 공동 창립한 미국의 건축회사 ‘사우스 마운틴’에 대해 “이윤보다 우선시해야 할 다양한 가치들을 지향한다”고 했다. 그 중에는 ‘직원의 마음이 기쁜지, 생계는 잘 유지되는지, 서로 잘 배려하는지’ 등이 포함된다. 그밖에도 고객, 지역, 환경 등의 가치를 고려하는데, 그 이유는 ‘성공하는 회사가 되는 데 경쟁보다 협동이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4년 독일의 단체 ‘노동의 새로운 질을 위한 운동’은 “좋은 노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7,444명의 근로자에게 일의 어떤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노동은 재미있어야 한다”(85%), “노동은 의미 있게 느껴져야 한다”(73%)는 대답이 고정적 소득(92%), 안정성(88%) 못지않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책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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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 연재 시리즈를 통해서 고용안정, 노동시간, 임금, 노동조합, 일과 삶의 균형, 존중, 그리고 재미와 발전까지 ‘좋은 일’의 측면을 나눠서 생각해 봤다. 매 회차마다 수만 명이 글을 읽었고, 함께 진행한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에는 1만 2,000여명이 참여했다. 그만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만과 더 나은 일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뜻일 것이다. 또 아직 집계 중이지만, 기존 산업화 시대의 좋은 직장과는 다른 차원의 ‘좋은 일’에 대한 기대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

그러나 “직장이 놀이터냐”,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을 누가 쓰겠느냐”, “놀 거 다 놀고 월급 받으려 하느냐” 등의 비판도 많았다. 이 글 밑에도 틀림없이 그런 댓글이 달릴 것이다. 고용주인 기업가들만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매일 하는 일을 ‘의미 없는 밥벌이’라고 한탄하면서도, 우리는 왜 ‘원래 그런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꿈’을 묻고 ‘적성을 찾으라’고 하면서 어른이 돼서는 왜 다 잊어버리는 걸까?

어쩌면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이래로 아직 충분히 시간이 흐르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 ‘연애결혼’이란 건 상상도 못 했던 시절은 지나갔는데, ‘일은 즐거울 수 있다’, ‘좋은 일을 요구하자’고 생각하는 시대는 언제쯤에나 올까? 혹시, 지금 거의 도래했는데 깨닫지 못 하는 것은 아닐까?

이로써 8회에 걸친 ‘좋은 일’ 탐방은 끝났다. 1월 31일로 설문조사는 마감되며, 결과는 2월 중에 발표된다. 아울러, 자신의 일 이야기를 들려줄 세대별, 직군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대안을 묻는 토론회도 진행된다. 그 이후로도, ‘좋은 일’의 상(像)을 찾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글 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이우기(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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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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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 2015/1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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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손해배상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피말리는 손해배상! 용납하지 마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피가 마르고 있다. 손에 쥐어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머리 속을 […]
수, 2015/12/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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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가 자살한 지 한 달 만에 과천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가 또 목숨을 끊었다. 지난 6월 24일 토요일 낮 12시 30분께 국모(46) 씨가 자신의 차에 아내 김모(46) 씨와 10대 아들, 딸을 태우고 강변북로를 달리다 한남대교를 200m 앞둔 곳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10m 아래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로 투신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주변 목격자들이 투신을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차 안에는 함께 탔던 가족들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사고경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

▲ 지난 6월 24일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 투신사고 현장 (YTN 화면 캡처)

▲ 지난 6월 24일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 투신사고 현장 (YTN 화면 캡처)

경력 15년 마필관리사, 가족 앞에서 극단적 선택

국 씨는 서울경마장에서 15년 간 일해 온 마필관리사였다. 동료들은 국 씨가 최근 일하다 말에 채여 다치는 바람에 병가를 냈으나 쉽게 낫지 않아 고민해왔다고 했다. 전국마필관리사노조(서울,제주경마장)에 따르면 숨진 국 씨는 몇 년 전 말에게 무릎을 채여 철심을 박는 수술 끝에 겨우 회복됐지만, 지난 5월 다시 사타구니를 채인 뒤 한 달이 넘도록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국 씨는 진통제를 맞았지만 계속 통증을 호소했다.

경마장 산재, 일반사업장의 25배

숨진 국 씨가 소속된 전국마필관리사노조는 “워낙 산재 발생률이 높은 곳인데다 최근 같은 마방의 동료까지 다쳐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신동원 전국마필관리사노조위원장은 “숨진 A씨는 늘 차분하고 성실했던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이번에 다친 곳에 쉽게 낫지 않아 애를 먹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우울증을 앓았지만 치료를 다 마쳤고, 현재 유족과 협의해 산재보상 신청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경마공원의 지난해 재해율은 13.89%(서울, 부산 평균)로 전국 평균 재해율(0.52%)보다 25배 이상 높다. 그나마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 이전 재해율은 20%대였다. 2014년 한 마필관리사의 산재조사를 위해 경마공원에 나갔던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마방 맞은편에 앰블런스가 상시대기해 있어 해당 관리사의 병원치료 내역을 보니 그 해에만 이미 골절 등으로 6번 치료를 받았는데, 산재 신청은 그게 처음이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련되지 않은 미숙련 말을 경마용으로 훈련시키다 보니 물리거나 채이고 낙마해 다치는 등 산재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노조는 “요즘은 산재 은폐는 거의 없지만, 경마 일정 때문에 웬만한 부상은 참고 일 한다”고 했다.

마사회, 1993년 개인마주제 도입

마필관리사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마사회 고용구조에 관심이 모인다. 원래 마필관리사는 공기업 마사회 소속 직원이었다.

1992년 경마 승부조작 관련자 8명이 구속되고 조교사 2명이 연쇄자살했다. 검찰은 당시 마사회 소속 전체 기수와 조교사 150여 명 중 2~3명을 빼고 대부분이 사실상 부정 경마꾼에게 전속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조직 전반이 도마에 오르자 마사회는 80년대부터 논의해온 ‘개인마주제’ 카드를 내밀었다. 개인마주제는 개인 마주가 조교사에게 말을 위탁하고, 조교사는 기수와 기승계약을 맺고 마필관리사를 고용한다. 당시 마사회는 개인마주제가 경쟁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동안 병폐였던 조교사와 기수들의 부정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기수와 조교사들은 “군 출신 낙하산들이 전횡을 휘둘러 온 마사회 상층부 개혁은 안 하고 우리만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며 개인 마주와 계약해야 하는 불안한 미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마사회가 개인마주제 도입을 준비하던 1992년 10월 국정감사에선 마사회가 선정한 개인마주 380명 중엔 군인, 안기부, 법원, 경찰 등 공무원이 15명이나 포함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말썽이 됐다.

기수·관리사, 다단계 고용구조의 맨아래

경마부정을 막고 선진경마체제로 간다는 명분 하에 도입된 개인마주제는 마사회와 마주, 조교사, 기수·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용구조 때문에 기수와 관리사에겐 가혹한 착취구조가 됐다. 고용형태와 임금구조가 왜곡돼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지만 마사회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 마필관리사 고용구조

▲ 마필관리사 고용구조

숨진 국 씨와 같은 마필관리사는 마사회와 마주, 조교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용구조의 맨 아래에 있다. 경마에서 기수와 마필관리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두 직군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가 채용한 근로자다.

앞서 5월 27일 새벽 부산경마장에선 14년차 마필관리사 박경근(39) 씨가 마방에서 마사회를 향해 욕설에 가까운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4년 개장 이후 부산경마장에서만 2명의 기수와 2명의 마필관리사가 자살했다. 숨진 박씨가 소속된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는 마사회를 상대로 마필관리사 직고용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대화를 진행했지만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 공공운수노조와 두 마필관리사노조가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 자살사건 해결을 위해 과천 서울경마장을 찾아 기자회견하고 있다. ⓒ 이정호

▲ 공공운수노조와 두 마필관리사노조가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 자살사건 해결을 위해 과천 서울경마장을 찾아 기자회견하고 있다. ⓒ 이정호

선진경마 VS. 다단계 착취구조

마사회는 “마필관리사 고용방식은 정규ㆍ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닌 경마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전 세계으로 공통된 고용체계”라며 직고용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마사회는 관계자는 “마필관리사는 프로야구 구단의 트레이너에 해당하는데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트레이너를 직고용하는 경우는 없다”며 “노조가 내건 9개항의 요구 나머지 8개는 논의하겠지만 직고용만큼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신동원 마필관리사노조는 “과거 경마부정은 조교사와 기수가 연루된 것이고, 마필관리사는 경마 순위와 상금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양정찬 위원장은 “형식적으론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고용하지만, 마사회가 마필관리사 고용승인권을 행사하고, 고용승인이 안 되면 마필관리사는 마방에 출입도 못한다”며 마사회의 사용자성을 주장했다. 마사회와 노조의 공방으로 부산경마장 자살사건은 두 달 가까이 진통만 거듭하고 있다.

부산경마장 관리사는 상금 배분율도 제외

마사회는 “마필관리사가 경마부정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연봉이 제공되도록 상금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마사회는 평균근속 6년인 마필관리사는 월 446만 원(연봉 5,352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남경마공원 마필관리사 15명의 3~4년치 임금은 턱없이 낮았다. 2016년 6명의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은 126만 270원으로 적혀 있다. 이는 지난해 최저시급 6,03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한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기본급은 해마다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었다. 기본급에 연장, 야간, 당직, 연차 등의 수당과 성과급을 모두 합친 실수령은 지난해 월평균 214만 2천 원에 불과했다.

양정찬 노조위원장도 “1~5위까지 주는 순위상금이나 1~8위까지 주는 출전장려금 등 성과급을 많이 받는 마필관리사도 극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월 250만원을 받기도 힘들다”고 했다.

▲ 경마 순위상금 배분율(출처 : 마사회 ‘2017년 경마 시행계획’)

▲ 경마 순위상금 배분율(출처 : 마사회 ‘2017년 경마 시행계획’)

서울경마장은 순위상금과 부가상금, 출전장려금, 부가순위상금에 대해 마주와 기수, 조교사, 마필관리사 사이의 배분율을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명시하지만, 부산경마장은 마필관리사 배분율이 없다. 부산경마장은 조교사가 자기 몫에서 일부를 떼 관리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경마장 조교사와 마필관리사 사이에 몇 년째 갈등이 이어져 왔다.

33명 조교사와 일일이 교섭

서울경마장은 노조가 조교사협회와 집단교섭하는데, 부산경마장은 노조가 33명의 마필관리사와 개별로 교섭하는 구조라 임금과 근무시간을 놓고 교섭마다 몇 년씩 걸린다. 부산경마장 노조는 2004년 노조 설립 뒤 2010년 4월에서야 단체협약을 단 한 번 체결했다. 이후 근무시간 협의 같은 기본적인 사항도 노동부 진정과 고소고발, 소송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겨우 이뤄졌다. 첫 단협 체결 이후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데 합의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와 조교사들은 2014년 10월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11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을 오후 3시까지로 1시간 줄였다. 그나마 경마가 없는 날의 근무시간이다. 경마가 열리는 날엔 저녁 6시나 7시까지 일해야 한다.

2015년엔 저녁 6시 이후에 출발하는 ‘노을경마’에 대한 근로시간 합의가 안돼 노조가 노동부에 조교사들을 고발한 끝에 겨우 합의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부산경마장에서 조교사와 관리사 사이의 배분율이 명확치 않아 양자간 갈등이 심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화, 2017/07/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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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⑨ ‘좋은 일’의 기준은? “노동시간 짧고 개인 삶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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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보장되며, 주 40시간 이하 노동시간을 지키고, 나의 적성에 맞거나 재미가 있으며, 일하는 사람 간에 화합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갖춰져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 나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증진되며, 그에 따라 임금도 상승하는 일.”

‘좋은 일’이란 이런 것이라고 시민들이 응답했다. 희망제작소가 네이버 해피로그를 통해 2015년 11월 17일~2016년 1월 31일 사이해 진행해 15,399명이 참여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설문조사’의 결과로 그려본 ‘좋은 일’의 상(像)이다.

‘좋은 일’의 여러 측면 중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적정한 노동시간, 삶의 질 증진 등의 ‘근로조건’이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의 질은 임금 수준과 정규직 여부(고용안정)에 따라 좌우된다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다.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를 시작한 것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나쁜 일’에 대한 예는 쉴 새 없이 들려온다. 비정규직 일자리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평균 근속연수가 5년 남짓에 불과할 만큼 이미 정규직조차 고용불안에서 자유롭지 못 한 나라다. 그런데도 정부는 ‘쉬운 해고’(일반해고) 도입까지 밀어붙인다.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단연코 1등이다. 임금은 오를 줄 모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호소할 곳이 없다. 정부의 근로감독과 처벌은 기대할 수 없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별을 받거나, 비인격적 대우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일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을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현 정부가 도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조차 99%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데,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임금, 고용안정보다 ‘근로조건’ 중요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일’을 논한다 하면 “뜬구름 잡는다”는 말을 들을 만도 하다. 그럼에도 ‘어떤 일을 원해야 할지’조차 모른다면 나쁜 일이 줄어들기를 바랄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이 기획은 시작됐다. 먼저 네이버 해피로그 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 ‘좋은 일’의 측면을 고용안정‧노동시간‧임금‧노동권‧일과 삶의 균형‧존중‧재미 등으로 각각 다룬 글을 총 8회에 걸쳐 연재했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좋은 일 기준 찾기’ 인터넷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는 먼저 ‘고용안정, 직무‧직업 특성, 개인의 발전, 임금, 근로조건, 관계’ 등 일의 6개 측면을 제시한 뒤, 응답자들이 각각의 세부 조건 중 것 하나씩 고르면서 각 조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했다. 응답자들은 “설문에 참여하면서 좋은 일의 기준을 처음으로 생각해 봤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약 두 달 반의 기간 동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15,000명 이상이었다. 항목 수가 적지 않은 조사였음에도 참여율이 기대 이상이었고, 결과도 예상 밖이었다. ‘좋은 일’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이미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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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것은 6가지 측면 중에서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고르도록 한 질문에 임금, 고용안정보다 ‘근로조건’(48%)을 선택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고용안정(16%), 직무‧직업 특성(13%), 임금(12%), 개인의 발전(7%), 관계(4%)의 항목이 뒤를 이었다.

‘좋은 일’의 6가지 측면에 대한 세부 항목
– 고용안정(정년 보장, 동일업무 보장 등)
– 직무‧직업 특성(권한, 자율성, 적성, 가치, 인정 등)
– 개인의 발전(승진, 전문성, 숙련, 교육 등)
– 임금(급여 및 부가급여)
– 근로조건(근로시간, 개인 삶 존중, 스트레스 강도 등)
– 관계(동료와의 화합, 소통, 노동권 존중 등)

연령별로 봐도 ‘근로조건’에 대한 응답은 고르게 높았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와 30대가 근로조건을 좋은 일의 기준으로 꼽은 비율이 각각 51.0%, 48.4%로 눈에 띄게 더 높았다. 이는 20~30대가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 등을 이전 세대에 비해 중요시한다는 점, 또는 이 연령대가 이 측면을 집중적으로 고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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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근로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꼽은 비율이 남성(43%)보다 여성(52%)이 높았다.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삶에 있어서 근무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여성들의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성의 경우 고용안정(18%)과 임금(13%)의 요건을 중요하게 꼽은 비율이 여성(각 14%, 11%)보다 다소 높았다.

‘주 40시간 이하 노동시간’ 지켜야

6가지 측면을 하나씩 살펴보면, ‘근로조건 측면 중에서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은 35%가 가장 중요하게 꼽은 세부기준은 ‘노동시간'(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최대한 지키며 초과할 경우 법정 수당 이상 지급)이었다. 노동시간이 개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밖에는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부가적 근로조건(탄력근무‧출산장려금‧직장보육시설 등) 제공(33%),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17%), 강제회식 등 프라이버시 침해 없는 근로조건(14%) 순서로 응답이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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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측면에서는 기존의 ‘정규직’ 개념에 부합하는 ‘정년을 보장하는 근로계약’(55%)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내부경쟁으로 인한 퇴사 압박이 없는 일’(24%), ‘일방적 업무배치 위험이 없는 일’(16%)의 측면도 ‘고용안정’을 구성하는 주요 요건으로 선택됐다.

직무‧직업 특성 면에 대한 응답 중에서는 ‘적성에 맞거나 재미있는 일’(52%)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진로 교육 과정에서는 ‘적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고용 환경에서는 조직의 필요에 맞출 수 있는 적응력과 책임 등에 비해 개인의 적성, 흥미, 재미 등은 등한시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밖에도 ‘내 일의 중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권한과 자율성이 있는 일’(39%)의 응답 비율이 높았고, ‘사회적 위세가 있는 일’(2%)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승진보다는 전문성 쌓는 쪽 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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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발전 측면의 응답도 위의 응답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전문성 확보, 숙련도 증진 등 업무 상 발전이 있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꼽은 비율이 65%에 달하는 반면 ‘승진, 직장 내 권한 확대의 기회가 주어지는 일’(13%)의 응답은 높지 않은 것은 조직의 일부이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 되고자 하는 최근의 추세를 보여준다.

임금 측면에서는 정체되거나 물가 대비 오히려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도, 책임 등에 걸맞게 상승하는 임금(30%)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기존의 호봉제처럼 노동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상승하는 사회보장적 임금(29%), 최저임금을 넘어선 적정 임금의 필요성(26%)에 대한 응답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6가지 측면 중에서 임금(12%)을 중요 기준으로 꼽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각 응답자가 처한 업종 및 근무 환경에서 임금의 극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좋은 일’을 찾기 위한 다른 기준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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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측면에서는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화합할 수 있는 환경‧문화(50%)가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혔다. 이는 다른 조건이 우수하더라도 매일 붙어서 일하는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이 심하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면을 드러낸다. 설문조사의 추가 응답 내용을 봐도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 때문에 괴롭다는 내용이 상당수였다.

“좋은 일 기준에 맞는 고용 촉진 이뤄져야”

좋은 일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방향을 묻는 질문(복수 선택‧총 응답 수 40,014건)에는 ‘좋은 일의 기준 정립 및 확산’(19%), ‘좋은 일 기준에 맞는 고용 촉진’(15%), ‘좋은 일을 만들고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1%) 등이 대체로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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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것은 ‘근로기준법, 차별금지 법령 위반 기업 감독 및 처벌 강화’(17%)에 대한 응답이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기본적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리 감독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좋은 일’의 기준으로 통하던 ‘정규직’ 관점에서의 고용 확대 및 창업 촉진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미 ‘정규직’이 ‘좋은 일’을 대변할 수 있는 유효한 기준이 아니거나, 정규직 확대라는 정책 방향의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밖에, 응답자들에게 현재 종사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만족하는 이유 및 불만족하는 이유를 물은 응답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먼저 하고 있는 일에 아주 만족하거나 만족한다는 응답은 25%였고, 아주 불만족하거나 불만족 한다는 응답은 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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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위의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25%)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직무‧직업 특성(21%)이었다. 즉, 노동시간과 삶의 균형 등 근로조건과 적성, 자율성, 가치 등에 부합하는 정도가 큰 일자리일 때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불만족하는 이유로도 근로조건(30%)이 가장 높았는데, 임금(29%)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꼽혔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근무조건 못지않게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 줄어도 다른 조건이 나으면 옮기겠다”

마지막 질문인, “만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임금 제외)에서 지금보다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면, 임금이 어느 정도 변동되는 범위에서 옮기기로 결정하겠습니까?”에 대한 응답(총 9802건)은 위의 조사 결과들을 뒷받침한다. 임금이 하락하더라는 응답이 총 39.9%에 달한 것이다.

이직에는 위험부담이 따르는 만큼 현재보다 임금이 오르거나 최소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옮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물론 ‘임금이 올라야 옮기겠다’(26%), ‘현재와 동일한 수준이면 옮기겠다’(33%)는 응답의 합이 더 높긴 하지만, 응답자들이 임금 못지않게 다른 근로조건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임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더라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옮기겠다고 답한 사람도 367명(4%)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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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에 참여한 총 15,399명 중에서 남성이 6,789명(44%), 여성이 8,601명(56%)이었고, 연령 비율은 10대 3%, 20대 40%, 30대 42%, 50대 13%, 60대 3% 등으로 20~30대 참여 비중이 높았다.

참여자가 종사하는 직종은 사무직이 64%, 서비스직이 13%, 생산직 5%, 관리직 8%, 영업판매직 4%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3,200여명은 자신의 일 경험 및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이 중에는 기본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근로환경을 토로하는 글들이 많았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거나, 지각 사유로 월급을 삭감하는 등 불법적인 수준의 근로 환경에 대한 고발 내용도 적지 않았다. 한국 사회 노동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들도 많았다. 대표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다.

“기본도 안 지킨다” 열악한 근로환경 토로

“정규직이지만 근로계약서를 매해 갱신하다 보니 그냥 눈치가 보인다. 연봉 동결되어도 크게 상관없으니 야근‧주말 근무는 안 시켰으면 좋겠다. 야근과 주말 근무 수당은 연봉계약서에 교묘하게 ‘포괄연장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들어 있고, 기본급을 작게 표시해서 통상임금도 적다. 이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아보려 해도 누구에게 물어볼지 모르겠다.”(30대 여성, 사무직)

“인력은 줄어들고 업무량은 늘고 있어서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 업무를 다 할 수 없다. 휴일에도 전화 또는 집 컴퓨터로 업무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이런 업무과잉을 상급자는 점점 당연시한다. 야근을 하지 않아서 일이 처리되지 못하면 개인 업무태만이나 업무 의욕이 낮다고 평가된다.”(30대 여성, 서비스직)

“(채용할 때는) 주5일 근무, 17시 30분 퇴근이라 해놓고 매일 12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주말에도 일하는데 야근 수당은 전혀 없다.”(30대 남성, 생산직)

“지각사유로 일당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부모님 장례일에 쉰 만큼도 급여에 제한다. 직원 수가 1~2명인 소규모 매장이라고는 하지만, 장사가 안 된다면서 어린 직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해서 못 견디고 나가도록 하는 현실이 비인간적이다.”(30대 여성, 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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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 환경 이런 점이 문제” 지적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보다 사장 ‘맘대로’가 더 위에 있습니다. 이를 거역하기 어렵고 자기주장을 하기도 어렵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 뭐가 잘못된 것이고 어디가지가 법이 정한 기준인지 모르는 채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게 된다. 고용자‧피고용자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20대 남성, 사무직)

“정부산하기관부터 대부분 인력을 외주 계약직으로 쓰고 재계약은 나 몰라라 하는데 어느 기업에 고용안정을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에 자식 세대가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은데 시대가 변해도 똑같은 것 같다. 설문에 참여하면서 만감이 교차하여 슬펐다.”(40대 여성, 사무직)

“근로시간이 길다는 의미는 개인이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그 개인들이 모인 사회의 행복도가 높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 삶의 목표나 가치가 행복에 있다고 할 때 직장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정말 중요하다. 그 곳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30대 남성, 사무직)

“이렇게 개선하자”는 방향 제시 응답도

“고용주 입장에서 ‘좋은 일’을 제공했을 때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 잘 하는 리더는 어느 위치에서도 잘하지만 못하는 리더는 이익 없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를 통해서라도 고용주들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늘지 않을까?”(20대 여성, 사무직)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어겼을 때) 법적 처벌이 매우 약하다. 규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벌금이 많아야 1,000만~2,000만원 수준밖에 안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죽어라 일시키고 나중에 걸릴 때 벌금 내도 남는 장사다. 회사 규모에 비례해서 위협이 될 정도의 벌금을 책정하고, 더욱 강력한 제제 수단도 따로 마련돼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1위’의 불명예에서 못 벗어날 것이다.”(30대 남성, 관리직)

“나쁜 일자리를 노동자들의 정보 공유(커뮤니티‧블로그 등)를 통해 널리 알려서, 그 기업이 설자리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30대 여성, 현재 무직)

“고등학생 때부터 근로계약에 관한 교육을 미리 받을 기회가 있다면,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학생들이나, 대학 진학 후 취업하는 학생들도 좀 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계약을 할 때 피고용인이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다.”(30대 여성,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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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토론회 거쳐 정책 요구안 마련

희망제작소는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심화를 위해 오는 20일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비공개)를 진행한다. 설문조사 참가자 중 연령‧성별‧직종 등을 감안해 선별한 총 14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다. 참가자의 실명과 직업 얼굴 등은 비공개로 하되 발언 내용은 정리해서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문가 토론회인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후 4시부터 역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 경향신문 강진구 논설위원(노무사),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세종대 김혜진 교수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노동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급한 정책 및 법 제정‧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토론을 거쳐 정부 및 정치권에 제시하기 위한 요구안으로 정리된다.

정부에, 정치권에 대고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 없을까? 이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말할 때 고용률 등 숫자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망을 반영한 ‘좋은 일’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그래픽 : 안영삼 | 웹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목, 2016/02/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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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수탕은 궁중의 보신 냉국으로 깻국탕 또는 백마자탕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통의 냉국처럼 냉수를 기본 국물로 하지 않고, 닭국물과 깨, 잣 등 고소하면서도 지방이 풍부한 재료를 국물로 써서 여름철 영양을 보충하기에 안성맞춤이지요. 손이 제법 가는 요리지만, 국물 한 숟갈을 떠먹는 순간 혀부터 시작해 온몸이 알아챕니다. 순간의 시원함을 안기며 혀끝에서만 노는 음식이 아니라 정성이 듬뿍 들어간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참깨와 잣이 닭국물과 어우러져 은은한 고소함이 입안에 감돌고, 부드러운 닭고기를 소면에 얹어 먹으면 씹을수록 담백한 것이 참 얌전합니다. 그 모양새만큼이나 맛도 참 귀한 음식입니다. 한 그릇 비워내고 나면 마치 나 자신을 대접한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 차가운 음식이 자꾸만 당기는 무더운 여름철. 더위에 지쳐 무작정 차가운 것만 찾다 보면 쉬이 몸이 상합니다. 영양을 골고루 담은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며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정미희 편집부

 

재료

닭 1마리, 물 10컵, 파 1뿌리, 마늘 5톨, 생강 1톨, 볶은참깨 1컵, 잣 1/2컵, 소금·후춧가루 약간
[고명] 오이 1/3개, 표고버섯(불린 것) 2개, 생감자전분 1큰술
[완자] 한우분쇄육 50g, 두부 30g, 유정란 1개, 소금 1/2작은술, 다진 파 1작은술, 다진 마늘 1/2작은술, 참기름 1/2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현미유
[지단] 유정란 2개, 소금 약간, 현미유

 

요리방법

① 냄비에 닭과 파, 마늘, 생강을 넣고 푹 무르게 삶은 뒤 살을 결대로 찢어 소금과 후추로 양념하고, 국물은 차게 식혀 기름을 걷는다.
② 볶은참깨와 잣은 닭육수를 한꺼번에 붓지 말고, 조금씩 부어가며 곱게 갈아 체에 밭쳐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맞추고 차게 해둔다.
③ 한우분쇄육에 물기를 짠 으깬 두부를 섞어 완자양념을 하여 잘 치댄다.
④ ③의 반죽을 직경 1cm의 완자로 빚어 녹말가루와 달걀물을 입혀 지진다.
⑤ [고명 준비하기] 유정란 2개로 황백지단을 부쳐 1×4cm골패형으로 썬다. 오이, 불린 표고버섯, 홍고추를 황백지단과 같은 크기로 썰어 녹말가루를 씌워 끓는 물에 데쳐 바로 찬물에 헹궈 건진다.
⑥ 그릇에 닭살과 준비한 황백지단, 완자, 채소 등 고명을 고루 얹고 ②의 육수를 붓는다. 삶은 국수를 함께 내어도 좋다.

요리 채송미 한살림요리학교 강사·사진 김재이
화, 2016/06/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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