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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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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익명 (미확인) | 일, 2016/01/24- 16:18

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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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220500829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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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떠난 자리에 서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다6월 23일 성북센터 수리기사가 실외기를 고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지회는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다. 조합원들은 “누가 갔어도 죽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며, 단지 개인의 죽음이 아님을 알려 나갔다.
 
사측은 안전장비를 지급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도 초기 보도에서 안전장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안전고리를 걸 수도 없는 현장이 얼마나 많은가? 이번 일이 있었던 빌라도 고리를 걸 곳이 없었으며, 난간이 통째로 뜯어졌기에 난간에 걸었더라도 결과는 같았다.
 
사다리차는 법률상 화물을 싣는 장비이지, 사람이 타서는 안 된다. 스카이차는 1시간당 15만 원이라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유상 건일 경우 고객에게 부담을 지운다. 설명도 클레임도 실적압박도 모두 엔지니어에게 돌아온다. 무상 건이더라도 사측의 압박으로 부르기가  쉽지 않다.
 
2인 1조는 꿈도 꿀 수가 없다. 안전을 위해서는 2인 1조라는 인적조치가 필요한데, 사측은 1인 몫의 건당수수료를 지급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는 건당수수료 체계로 수렴된다. 건당수수료 체계에서는 안전장비를 챙길 여유도, 스카이차를 부를 수 있는 환경마련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사측의 무리한 실적압박이 더 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리기사가 안전하게 수리하는 일은 요원하다.
 
신기하게도 원인에는 모두 삼성이 있는데 책임은 개인 엔지니어에게 돌아온다. 삼성은 “우리는 돈만 주는 것이다. 수리기사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 협력업체의 문제다.”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위험의 책임전가, 이들이 위장도급을 하는 이유다. 그런 이들이 엔지니어에게 쥐여주는 목숨값은 위험수당 5,000원이 전부였다.
 
지회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 나가자 언론과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진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건의 원인에 삼성이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진실을 말하고 대안을 이야기하는 지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확산되는 목소리노동조합의 곁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시민들까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외쳤다.
 
지난 7월 5일부터 15일까지는 공동행동과 함께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특별안전보건 감독 촉구’ 선전전을 진행했다. 또, 여름방학 기간 동안 현장실천단을 꾸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도 연이어 이뤄졌다.
 
삼성의 대책은?삼성은 급하게 움직였다. 무늬만 안전교육에는 결국 개인이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또 1588-3366으로 보내던 실적관리를 카톡으로 변경했다. 사다리차에 한해 유상 건 비용을 사측이 제공한다고 말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문틀 안전바도 지급했다. 
 
지회의 목소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에 삼성이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 사다리차에 대한 규정 변경이나 효용성이 전혀 없는 문틀 안전바 제공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에 불과하다.
 
대원청 투쟁의 두 번째 서막수리기사들은 오늘도 전혀 바뀌지 않은 환경에서 고공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추락사는 불운한 한 사람의 사고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사고’였다. 이제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을 떠넘긴 원청에게 책임을 묻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월 22일은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지회 전 조합원은 하루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전면 파업을 기점으로 재벌개혁 투쟁, 위험의 외주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자!

금, 2016/07/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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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뚫린 부실한 노동자 보호대책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질병휴가제를 신설하거나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확보해 신종질환이 발생·확산할 때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보건복지부는 작업장 노동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며 "노동부가 평소에 질환 예방·확산 방지계획을 세우고 노동자 보호대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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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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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점심식사를 위해 공사장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인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따르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당시 공사현장에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이 없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걷거나 차를 타고 외부에서 점심을 해결해 온 점, 점심식사 후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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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21209008262902

화, 2017/02/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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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일용직 퇴출자 명단' 취업제한 활용 논란(연합뉴스)

현대건설이 일용직 노동자 수천명의 명단을 작성해 개인정보 수집상의 문제 및 취업제한에 활용해온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측은 안전수칙 위반자를 공사 현장에서 걸러내는데 이 명단을 참고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한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반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24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산재 경력자 명단을 근거로 현장 출입을 막았다면 기업의 산재 은폐를 엄격히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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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2/0200000000AKR2016031206…

화, 2016/03/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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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 벌금형 (연합뉴스)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염 판사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데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900만원을 공탁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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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14…

월, 2016/05/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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