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기업들의 명단 공개를 무력화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수천여 명의 노동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질식사 군위 양돈장…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 해 (노컷뉴스)
집수조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진 경북 군위 양돈장이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화조·집수조 등 밀폐 공간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 결과 적정한 공기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가능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X조선해양, 40대 근로자 작업 중 '추락사' (뉴시스)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STX조선해양 작업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 회사 협력업체 근로자 A(46)씨가 고소작업차량 바스켓 안에 타고 배 선미에서 용접작업 중 24m 아래로 추락해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숨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1_0013910309…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