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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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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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년사
존경하는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으레 덕담을 건네고 소원성취와 만복을 기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 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올해 청년들이 꼽은 신조어에 ‘금수저․흙수저’가 꼽힐 정도로 청년들은 부의 대물림과 실업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취직을 했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금융권에서만 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구조조정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해고의 칼바람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조선, 해운, 철강 등 전 산업에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리해고의 다른 이름인 희망퇴직은 장년층뿐만 아니라 2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먹고살기 힘든 것은 우리 노동자들만 그런가 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대그룹 상장사의 현금성 자산은 작년 70조에서 올해 85조로 1년 새에 15조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현금성 자산들의 상당부분은 주주들에게 배당됩니다. 하청업체를 쥐어짜고 노동자를 해고해 줄인 돈이 결국 소수의 주주들 주머니만 채우는 꼴입니다.
정부의 태도는 더욱 문제입니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고 파견노동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노동확대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라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급기야 12월 30일에는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한 채 밀실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공개는 그 파급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침 시행과 마찬가지이며, 노사정합의 파기이자 사회적 대화를 파탄내는 행위입니다. 합의되지도 않은 비정규직 기간연장, 파견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에 앞장선데 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기어코 강행한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조직 안팎의 비난과 시련 속에도 사회적 합의를 한 당사자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는 전혀 사회적 합의를 지킬 노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사회적 대타협이라 평가하던 정부 스스로 합의 정신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초에 회의를 열어정부․여당에 의해 훼손된 9.15 합의 전면백지화와 향후 투쟁계획을 공식 논의하여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하나로 나아갑시다.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분연히 떨쳐 일어납시다. 투쟁합시다.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권력과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동지여러분들이 함께해주십시오.
새해 동지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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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7996&PAG…
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사업주는 과태료나 작업중지 등 처분을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자는 자칫 생명을 잃고 만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업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은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안전사고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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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시공사 대표 구속 (헤럴드경제)
지난 2월 4명의 사망자와 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가 구속됐다. 공사현장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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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에 건설 현장도 '비상' (아이뉴스24)
안전보건공단이 건설 현장에 배포한 폭염 대비 매뉴얼에는 '오후 2~5시 실외 작업 중지', '작업 시간 단축' 등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열 작업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휴게시설'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사기간 지연이 곧 비용인 건설현장에서 단속만으로 더위에 따른 근로자 휴식을 강제하는 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현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탓에 폭염 대비 매뉴얼을 준수하는 곳은 일부 대기업 현장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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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73229&g_menu=0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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