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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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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익명 (미확인) | 화, 2017/02/14- 10:20

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점심식사를 위해 공사장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인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따르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당시 공사현장에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이 없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걷거나 차를 타고 외부에서 점심을 해결해 온 점, 점심식사 후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212090082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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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음식배달 전문대행을 아십니까 ②] 개인사업자인 배달대행원, 사고 시 보상 막막 (데일리한국)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독립 사업자들을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한다. 이는 20여 년 전에는 없었던 개념으로 새롭게 생겨난 근로 형태다. 택배원과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이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최근 약 5년 사이에 급증하기 시작한 음식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일을 하는 배달원도 이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한다.

올 7월 기준 청소년 배달대행 등 특수고용자가 전국 3,75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1.4%인 53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소규모 영세음식점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대행 일을 하다 사망한 뒤 집계에 잡히지 않은 청소년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512/dh20151204004849137780.h…

금, 2015/12/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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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9월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가을은 참 걷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걷는 것이 무척 짜증날때가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요..이렇게 걷다보면 우리나라의 도로는 참 보행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유모차를 차도로 내려서 걸어야 하거나, 횡단보도를 막고 보도 턱낮춤 구간에 주․정차한 차들 때문에 횡단 시야확보도 안되고, 턱낮춤 구간을 이용하지 못해 유모차를 들어서 옮긴적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과 보행기에 의지하는 노인분들, 휠체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은 얼마나 걷기가 힘이 들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 9월 1일부터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차 안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운전자 탑승시 계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단속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단속을 한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이 불편해져서 짜증이 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불법 주․정차는 보행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불법 주․정차가로 인한 문제는 일반도로 보다는 우리의 생활권에 있는 골목길이 제일 심각합니다.

골목길은 보도가 없는 곳이 많고 잦은 횡단 보행이 이루어지지만 가로나 교차로를 가리지 않고 주차가 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골목길은 친근하고 정겨운 도로가 아닌 무섭고 위험한 도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는 우리의 생활권인 골목길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보행불편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가 없는 골목길을 걷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목, 2015/09/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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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현장에서 동료가 지게차에 깔려 죽었습니다" (인사이트)

현대중공업에서 안전사고로 또 한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20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7분께 울산공장 선실 생산 1부에서 지프 크레인 신호수로 일하던 이모씨(만 55세.남)가 5톤에 달하는 지게차에 밟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직영 조합원, 하청업체, 각종 용역 직원 등이 혼재돼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문제는 이렇게 외주업체 직원들이 혼재돼 작업을 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58977

목, 2016/04/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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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리창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사에 사업주는 벌금형 (머니투데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2205008292933

일, 2016/01/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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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병원노조 "부서 이동 통보에 간호사 숨져…업무상 재해" (뉴시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지부는 21일 "일방적 부서 이동 통보에 따른 스트레스로 수술실 간호사가 죽음을 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수술실 이모 간호사가 죽음을 택했다"면서 "지난달 초 수술실 팀장은 5명의 간호사에게 일방적인 배치 전환을 통보했다. 무슨 과로 배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 인계 지시를 받은 이 간호사는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1_0014166082…

수, 2016/06/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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