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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직자가 조합원이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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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직자가 조합원이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억지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1:13

해직자가 조합원이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억지

조합원 자격을 기준으로 노조의 법적지위, 노동조합의 자주성 앗아가
정부의 ‘노조아님통보’ 철회되어야,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기대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해직자가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했다. 그러나 조합원의 자격은 자주성의 원리에 따라 노동조합을 건설한 노동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오늘 선고는 전교조를 넘어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인 자주성을 훼손한 사회적 퇴행이다.

 

재판부는 9명의 해직자를 근거로 6만 명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판단했으나 그 노동조합의 ‘지위’와 조합원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노동조합을 건설한 노동자 자신뿐이다. 심지어 우리 사회에는 이미 해직자와 구직자 모두에게, 헌법 상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해직교사의 단결권을 왜 박탈했는지, 전교조가 해직자나 구직자를 조합원으로 둔 다른 노동조합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퇴직교원과 미고용 교직원도 교원노조에 가입한 해외 교원노조의 사례를 오늘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확인해 나아가는 헌법 상 기본권이다. 대법원에서는 오늘 부정당한 헌법 상 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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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⑤ 노동조합, 다른 세계 이야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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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근 종영된 JTBC 드라마 ‘송곳’에 대해 어느 시청자가 남긴 감상평이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 속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싸워가는 과정을 다룬 이 드라마는 ‘처음으로 노동현실을 제대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한편, ‘나와는 다른 세계 이야기’로 여기는 반응도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비율, 즉 노조 조직률이 10.3%인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나마 이 10%도 뜯어봐야 하는 수치다. 대기업(300인 이상) 노조 조직률이 47.7%인 반면 중소기업 노조 조직률은 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 중 중소기업 직원 비율이 90%에 가까우므로,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을 경험한다는 자체가 희귀한 일이다.

헌법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 33조 제1항)고 ‘노동 3권’을 보장했는데, 이것이 ‘남의 일’이 되는 사이에 우리 노동 현실에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을까?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드라마 ‘송곳’과 같은 해고 노동자 투쟁 이야기에 감정이입 해 볼 필요도 있지만, 여기 그친다면 “노동조합은 위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은 일상의 풍경처럼 존재할 수 있는, 지극히 합법적인 조직이다. 이 점을 환기시켜 줄 만한 노동조합 두 곳을 찾아가 봤다. 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 그리고 새누리당 사무처 노동조합이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모델이 된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좋은 향기가 확 끼쳐 왔다. 서울 삼성동 로레알 코리아 본사 내부에 위치한, 화장품 기업의 노조 사무실이라 그런 모양이다. 로레알은 랑콤, 비오템, 키엘, 슈에무라, 로레알파리, 메이블린뉴욕 등 백화점‧마트‧약국‧미용실 등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브랜드 17개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한국 지사인 로레알 코리아의 노동조합에는 전국 백화점 등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현장 직원 1,000여 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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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조는 노동계 및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유명하다. 정부가 나서서 마련 중인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모델이 됐기 때문이다. 감정수당 및 감정휴가 지급, 심리치료 실시 등 사내 제도를 업계 최초로 만들어 온 것이다 .이 모두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통해 관철해 온 것이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니 노동조합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하는 우문(愚問)에 이은희 위원장은 “아유, 그럴 리가 있어요?”라고 답했다. “프랑스에서 당연하다고 여기서도 당연하겠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말이다.

로레알 코리아는 1993년 설립됐고 노동조합 설립 준비는 12년 후인 2005년 시작됐다. 그 때까지도 화장품업계에 노동조합은 전무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주5일제 도입을 앞두고 시작된 임금체계 개편이었다.
“매니저급 직원들을 모아 놓고 새 임금체계를 설명했는데, 대부분 매니저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 때만 해도 회사에 대한 무한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알아서 직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정했으려니 했죠.”

그렇지만 실제로 주5일제가 실시된 뒤 임금을 받자 문제가 명확해졌다. 회사에서 ‘조삼모사’ 식으로 설명해서 몰랐을 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혜택이 없었던 것이다. 매니저 10여 명이 문제의식을 나누다 보니 다른 불만들도 제기됐다. 포장용품 일부를 현장 직원이 개인 비용으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 등이었다. 이런 점들을 모아서 문제제기를 하자는 의견은 모였지만, 어떻게 하느냐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일 수밖에 없었다.

소개받은 노무사의 조언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다. 놀라운 건, 설립총회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 과정이 사측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만큼 노조 설립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두려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10년째 노조를 이끌면서 강단 못지않게 여유도 생겼지만 당시에는 이 위원장도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
“휴대전화만 울려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 고비들을 어떻게 넘겼나 모르겠어요.”

‘노동자 쉴 권리’에 “백화점 영업해도 매장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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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2005년 6월, 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설립총회 이후 노조 간부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당시 현장 직원 대부분인 500여 명이 가입된 채였다. 화장품업계 첫 노동조합이었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가장 좋아진 점은 “힘들 때 이야기할 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힘이 생겨났다. 관리자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일부터가 확 줄었다. 최근 ‘고객 갑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입점업체에 대한 백화점의 우월적 지위가 원인으로 지목되곤 하는데 로레알 산하 매장들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매년 1월 1일, 추석과 설날 당일은 전체가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간혹 이날 영업을 강행하는 백화점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매장을 휘장으로 가려 놓고 쉬어요.”
영업 중인 백화점에서 일부 매장만 닫혀 있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이 위원장의 “조합원의 쉴 권리를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오히려 ‘회사 사정 상 안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너무 쉽게 양보해 온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로레알 코리아 노조는 단체협상을 통해 ‘감정노동’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따냈다. 현장 직원들에게 기업이 감정수당 월 8만원, 감정휴가 연 1일, 심리치료 연 1회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감정노동의 고충을 회사가 알고 있으며,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성과가 많았지만 이 노조 역시 걱정은 있다. 전반적 노동 환경이 워낙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레알 코리아도 과거에는 전 직원이 정규직이었지만 지금은 매장별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두고 있다. “개별 조합이 아무리 애써도 노동법이 후퇴하고 정부가 방관하면 노동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이 위원장은 우려했다.
그래서 조합원 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어디나 그렇지만 신입사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투쟁으로 인한 교통 불편’, ‘빨간 띠 두른 이미지’밖에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나중에 여기 아니라 다른 직장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옆 매장 직원의 고충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더 열심히 교육 받으라고 권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야 주위부터 변화시켜 갈 수 있으니까요.”

새누리당 직원도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새누리당 사무처 노동조합을 방문한 날, 서울 여의도의 새누리당사는 경찰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다. 당사 앞에서 ‘노동법 개악 규탄’ 집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노조를 방문한다는 것처럼 아이러니한 일도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에 노동조합이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깜짝 놀란다. 혹자는 “당은 노동권 보호에 소극적이면서 사무처에는 노동조합이 있느냐”고 비판할지 모른다. 그러나 새누리당 당직자들 역시 엄연한 임금노동자이며 ‘노동 3권’을 가지고 있다. 이 노조가 고민하는 것들도 다른 직장인들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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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왕희 위원장은 2015년 12월 초에 당선됐지만 노조 경험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에도 1년간 노조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전체 직원 200여 명 중 140여 명이 가입한 이 노조는 2004년부터 존재했고, 2011년 설립 인가를 받았다. 상급단체에는 가입돼 있지 않은 단일노조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고 다수당이지만, 노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단체협약도 마련하지 못했다. 임금협상은 윤 위원장 임기였던 2012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당시 3년간 임금이 동결됐었고 사측은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동결안을 가져왔었다. 노조는 “물가가 올랐는데 동결이면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해 적게나마 인상을 관철시켰다.

성과가 또 하나 있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말은 즉, 그 전까지는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 했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쓴다고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심지어 한 직원은 출산휴가가 끝날 때쯤 아기 건강 문제로 하는 수 없이 무급휴직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수당도 못 받는데다가 근속연수 계산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데도요. 이에 대해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첫 사례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권 여당 내부부터 노동자 권리 지키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 해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후보가 ‘가족행복 5대 약속’을 공약으로 내거는데 당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못 쓴다면 말이 되느냐”는 노조의 주장이 효과를 본 것이다.
윤 위원장은 올해 임기 중에는 ‘남성 육아휴직 1호’도 배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렇게 육아휴직에 비중을 두는 것은 그 스스로가 주 양육자로 아기를 키워본 일이 있기 때문이다. 취직보다 결혼을 먼저 해서 아내가 외벌이를 하던 시절 경험이다.
아직 우리 기업 문화는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직장 내 여성 비율, 혹은 육아휴직을 쓰려는 남성 비율이 적기 때문”이라면서 “노동조합은 다수의 필요가 아니라 소수라 하더라도 절박한 조합원의 필요를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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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관리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 비조합원을 위한 목표도 있다. 다만 조합의 최대 목표는 조합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일 수밖에 없다.
“임금인상 요구는 노동자에게 제 1의 권리입니다. 일하는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뤄가는 것은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사람이 신 나서 일해야 조직에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 안에서부터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자’고 주장해서 우리 요구를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노동권은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권리

물론 이 두 사례에 긍정적 반응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노조에 대한 흔한 비판들이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다. 대표적인 것이 “더 열악한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이다.
노동전문가 출신인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 ‘날아라 노동-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에서 “노동권을 생존권의 테두리에만 가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노동을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을 얻기 위한 것’으로 바라보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먹고 살 만하게 해 줄 테니 노동권을 포기해”라고 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먹고 살 만한데 왜 파업이냐?”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은 위원은 이 책에서 “노동권은 헌법상의 자유권이고 사회권이라는 점에서 생존권을 넘어선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든 고액 연봉자든, 경제성장률이 높든 낮든, 독재정권이든 아니든 노동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라는 것이 노동권의 역사이고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에는 노동자가 극한의 위기, 즉 해고나 극심한 비인격적 처우에 몰렸을 때에만 ‘노동 3권’ 행사를 용인하는 경향이 있다. 드라마 ‘송곳’과 영화 ‘카트’의 배경이 된 2007년 홈에버 대량 해고 사태가 그나마 이에 해당하는 예다. 이 때 노조 사무국장이었던 홍윤경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직선교센터 사무국장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야 노동조합을 만들어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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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업에 별 문제가 없으면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 노동조합이 생겼다면 그 기업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망조’가 든 것이라는 식의 사회적 인식 때문에 노조 조직과 활동이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귀족 노조’라는 비판은 너무 흔해서 익숙할 지경이다. 실제로 대기업-정규직 사업장에 비해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사업장의 임금 수준, 근속 연수, 사회보험 적용 비율 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다만 노동 전문가들은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을 비판하고 그 조직률을 떨어트리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한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별 노동조합을 역할을 재정립하고 활성화시켜서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의 성과가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 노동자 중 절반 이상(55.7%)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 소속이지만 실제로 산별교섭 등 산업 단위의 활동을 하지 못 해온 것이 노동 양극화의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산별교섭을 인정하지 않아 온 정부와 기업의 책임도 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산별노조가 업종별, 소산업 별로 임금 및 근로시간 표준화, 신규 조직 지원, 노동권 교육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유니온, 희망연대노조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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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시도는 이미 진행 중이다. 2010년 청년유니온이 처음으로 청년이라는 특정 세대를 대변하는 초기업노조로 출범했다. 불법고용 실태조사 및 고발 등에 적극 나서고, 주휴수당 등 노동자의 권리를 알려 나가자 짧은 시간에 조직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 영향으로 노년유니온(2012년 설립), 알바노조(2013), 패션노조(2014), 미용노조(2015) 등도 생겨났다.

희망연대노조(2009)는 케이블설치기사 등 비정규직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지역사회운동’으로 펼치는 시도를 해왔다. 지역에 기여하고 주민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 한 지역의 케이블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될 때 주민들이 “우리 지역 노동자를 왜 해고하느냐”고 기업에 항의해 저지한 일도 있다고 한다.

새로운 시도들은 반갑지만, 대안이 없어 스스로 활로를 찾은 노조들에게 “계속 자생하라”고만 할 수는 없다. 제도 개선책에 대해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기존에 있는 법부터 잘 지켜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송곳’의 여러 장면에도 등장하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인데,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보니 만연해졌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법 테두리에서 형사처벌만 확실히 이뤄져도 기업의 이런 시도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합법 파업에까지 기업이 노조에 고액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제한을 위한 법 개정안은 이미 은수미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긴 하지만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동개혁법’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이만큼 어울리는 법도 없는데 말이다.

법제도 개선, 관리감독 강화, 산별노조의 재편 등 과제는 많지만, 그보다 앞선 전제가 있다. “노동조합은 필요한 존재”라는 공감대, 아니, “내가 노동자”라는 인식부터 필요한 것이다.

희망제작소는 이 연재 시리즈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 가고 있다. 아래 설문조사에 지금까지 7,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 중에는 불법적, 비상식적인 근로환경을 호소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이 목소리들을 모아서 “우리는 어떤 일을 원한다”는 요구로 만들어 내는 것이 이 기획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 해고, 극심한 비인격적 처우, 차별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기 전, 지금처럼 평범하게 일하고 있을 때부터 말이다.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월, 2016/01/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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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불법적인 노동 감시를 중단하라- 자격 없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사퇴해야...
금, 2015/05/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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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 티브로드 가입자 권리 보장·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 지역단체·가입자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1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명동 티브로드 본사 앞

 

점임가경인 티브로드 사태에 대해 전국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입자로서 시청자로서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방송업계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과 협력업체 착취를 방관할 수 없어 전국의 지역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사회: 강북아동청소년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일웅

■ 지역시민단체 발언: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지도위원 정성희, 민주주주의국민행동경기원탁회의 대표 송무호, 청년공동체 도꼬마리 이상현, 성동구 총궐기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진일

■ 사회단체 발언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진보정당 :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위원장 

■ 현장발언 :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기자회견문>

슈퍼갑질 티브로드! 불법영업으로 가입자를 호갱으로 내몰고, 협력업체 노동자 탄압하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를 규탄합니다. 

 

티브로드의 가입자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장기화 되는 노사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원청인 티브로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간 가입자들과 사회시민단체는 부조리한 행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태광그룹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 시민단체 대표들의 티브로드 면담요구 방문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건물 입구에서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저지하는 모습에서 티브로드의 경영행태 및 노사문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시민사회단체의 시청자 권리보장 및 불법영업행위 중단, 원하청 노사관계 정상화 요구에 11월 6일 티브로드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원하청 노사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면담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티브로드의 공식적인 입장은 케이블방송의 공익성과 원하청 상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은 당기순이익이 1천억원에 달하며 동종업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케이블설치수리 기사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연장근로를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2013년 원하청이 함께 약속한 노사상생약속을 무참히 폐기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결국 원청인 티브로드가 나서서 노사상생을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가입자를 호갱으로 내모는 영업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은 무리한 영업강요와 지표로 인해 이미 방통위로부터 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벌을 받은바 있으며 필요 없는 상품에 가입자들을 속여 판매하게 만드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산업으로써 시청자 권리보장에 나서야 할 케이블방송이 고객을 속이고 기만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으로 이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티브로드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지적받고 앞으로 고객 권리보장과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청은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영업행위 사례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가입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 권리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티브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주)티브로드 케이블 방송은 지역 가입자들을 직접 만나 불법 영업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지역방송으로써의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둘째, 막대한 당기 순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동네 곳곳을 누비며 가입자들을 만나고 서비스를 제공해온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과도한 실적압박과 저임금·생활고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원청인 티브로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이 지역방송 사업자로서 시청자 권리보장 및 원하청 노사상생을 위한 노력을 회피한 채 탐욕스러운 이윤에만 몰두한다면, 우리 지역가입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가입자 권리보장과 우리동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티브로드 규탄 가입자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기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2014년 씨앤앰 협력업체 109명의 해고자 복직투쟁에서 보았듯이 지역과 가입자들이 하나되어 결국 씨앤앰의 문제가 해결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 씨앤앰은 무리한 노동자 해고로 케이블방송으로서의 지역성과 기업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시청자 권리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쟁취할 때 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티브로드 원청은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지역가입자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가입자 권리 보장·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 지역단체 ·가입자 선언 명단

 

□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참여연대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정의당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통신공공성포럼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 지역단체

(사)생명살림자치 성동주민회, (사)희망씨, 강동노동인권공동대책위원회, 강동시민연대, 강동푸른협동조합, 강동희망나눔센터, 강동희망키움네트워크, 강북나눔연대, 강북아동청소년희망네트워크, 강서양천 민중의집 사람과공간,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건설노조 경기건설중서부 안산지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공공운수연맹 안산도시개발노조, 공무원노동조합(송파구지부, 성동지부,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안산지부),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구로민중의집,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구로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구로행복한지역아동센터, 그루터기배움터, 극단진동, 금산참여자치시민연대, 금속노조(SJM지회, 계양전기지회, 대원산업지회, 동부지역지회, 동아공업분회, 서울지부 ATK성수지회, 승림카본분회, 시그네틱분회, 신흥분회, 안산시흥일반분회, 오스람코리아분회, 우창정기지회, 인지컨트롤스안산지회, 중앙바이오텍분회, 파카한일유압분회), 꿈꾸는숲, 꿈의학교지역아동센터, 남양주아동청소년희망어울림사업단, 노동당(과천의왕당협, 군포위원회, 노원위원회, 성북구당원협의회, 충남도당), 노동자계급정당전북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북부지회, 성동광진지회, 중부지부), 노원겨레하나,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도봉교육희망네트워크, 노원시민정치연대, 노원일행, 노원청년회, 노찾사, 녹색당 충남도당, 누리지역아동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더불어이웃, 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 동자동사랑방, 두루두루배움터, 들꽃향린교회, 마들연구소, 마들주민회, 마포민중의집, 메리워드지역아동센터, 민주노련(송파노점상연합회, 북부), 민주노총 서울본부(강북구지부, 노원구지부, 동부지구협의회, 북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수호강북행동, 민주수호강북행동, 민주수호안양물결,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경기원탁회의, 밥심, 범민련대전충남연합, 변혁적실천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보건의료노조(고대병원 안산지부, 고대의료원지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안산시지부),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새날교회,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경기본부, 시흥지부, 안산지부), 서울노동광장,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일반노조(고려정업분회, 제화지부), 섬기는지역아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주민자치운동센터, 성동진보광장(준), 성동희망나눔, 성북나눔연대, 성북나눔의집, 성북시민회,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송파구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 송파민주광장, 송파시민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시아의창,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양천노동인권센터, 어깨동무, 언론노조 인쇄지부, 열손가락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영문지역아동센터,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용산 FM, 용산나눔의집, 용산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모임, 은평노동인권센터, 인디학교, 인생나자작업장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전교조(북부지회, 사립북부지회, 서울지부 초등부지회, 공립중등지회, 사립동부지회, 안산지회, 중등강동송파지회, 초등강동송파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원지회, 전노련 북서부지역,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시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강동구위원회, 노원구위원회, 성북구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용산구위원회, 전북도당, 충남도당), 중랑민중의집, 지구촌지역아동센터, 진보광장, 진보실천강동,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천안아산경실련, 청년공동체 도꼬마리, 청년커뮤니티 이끌림, 청양시민연대, 충남 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환경운동연합, 평화만들기지역아동센터, 푸르미지역아동센터, 학생모임 동행,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노동(준), 함께노원, 함께하는성북마당, 함사람지역아동센터, 현대자동차지부 정비위원회 동부지회, 홍성YMCA, 화학섬유노조(K2지회, 경인에코지회, 대일개발지회, 성림유화지회, 악조노벨지회, 한국팩키지노조), 희망연대노조(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성북지회,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팀스지회, 원플지회)

수, 2015/11/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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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언론에서 오바마의 노조지지 발언이 여러차례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9월 8일 노동절 연설에서는 매우 노골적으로 노조 가입을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2015년 9월 8일 노동절, 오바마 연설-

발언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 발언치고는 낯선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오바마가 노조 지지를 부르짖는 데는 오래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의 ‘노조 역사’가 그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노조의 역사는 미국 ‘중산층’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노조가 흥하면 중산층도 흥했고, 반대로 노조가 쇠락하면 중산층도 쇠락의 길을 걸었죠.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노조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노조의 임금인상 노력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더불어 흔히 ‘사내 복지’라고 불리는 주택, 대중교통, 의료시설 확충 등에 애쓰는 노조의 활동 역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게 되죠.

하지만 1981년 이러한 노조 활동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미국항공관제사 노조(PATCO)의 파업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레이건이 ‘참가자 전원 해고’라는 초강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레이건은 불과 파업 4시간 만에 레이건은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48시간 내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은 관제사는 모두 해고되며,
재고용은 없다.

그리고 정확히 48시간 뒤 복귀하지 않은 관제사 11,345명은 전원 해고 처리 되고 그들이 일하던 자리엔 대체인력이 투입 됩니다. 미국 노조사에 그야말로 획을 그은(?) 사건이었죠. 특히 미국항공관제사 노조는 과거 대선에서 레이건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 여파는 미국 모든 노조에 급속하게 전파 됩니다.

이후 미국 노조는 자연스레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동시에 미국의 중산층 역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노조 가입률은 떨어지고 중산층 비율도 함께 떨어지는 것이죠. 반면 상위 10% 소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반 근로자 대비 대기업 총수들의 수익이 1965년 20배에서 2013년엔 무려 296배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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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바로 이 ‘쇠락한 중산층’의 회복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중산층 쇠락의 주요 원인인 쇠락한 노조의 회복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노조의 쇠락을 그대로 둔 채로 중산층 회복을 이룰 수는 없음을 미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처한 빈부 격차 증가와 양극화 그리고 중산층의 몰락은 노조의 쇠락과 맥을 함께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언론들은 노조 부흥을 이야기하기는커녕 노조를 여전히 경제 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심지어 여당의 대표는 노조가 쇠파이프만 휘두르지 않았다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었을거라며 노조 혐오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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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고 이는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언론은 드뭅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치 노조가 없어지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도 노조가 없으면 파업도 없을 것이고, 파업이 없으면 대기업이 성장할 것이고, 대기업이 성장하면 국가 경제도 성장해서 그 덕에 자신도 부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일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만 되면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가 뚝 하고 떨어질까요? 그에 대한 답은 오바마의 발언으로 대신해 봅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서는,
이 나라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백만장자, 억만장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기관과 오염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고 하늘만 올려다보면서 어딘가에서
번영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이다.

-2015년 9월 8일 노동절, 오바마 연설-

수, 2015/11/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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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강성, 귀족, 떼쓰기’라는 딱지 ─ 노조혐오

 

 

최근 정치권에서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 11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9월 10일 “법에 보장된 합법 파업이라도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라며 “대기업 강성노조가 휘두르는 쇠파이프가 없었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겼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화제가 됐다.

노조에 대한 이런 시선에는 합당한 근거가 존재하는 것일까.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제작진은 언론과 정치권이 쏟아내는 노조에 대한 ‘단편적’인 발언을 ‘노조 혐오’로 보았다. ‘노조 혐오’라는 명명은 생소하지만, 시민과 정치권, 언론들이 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한국 사회 저변에 깔렸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실 ‘여성 혐오’, ‘이주자 혐오’, ‘호남 혐오’ 등 특정 사회 집단을 배제하는 혐오 담론은 늘 있었다. 특히나 노동개혁 논의로 한참 뜨거웠던 요즘, 우리 사회가 노조에 대해 갖고 있는 시선이 ‘혐오’와 다르지 않음을 목격했다. ‘노조 혐오’를 시작으로 제작진은 시리즈 제작을 통해 다양한 ‘혐오’의 기원과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하나의 프리즘으로 삼고자 한다.

여기서 20대인 제작진이 특별히 ‘노조 혐오’를 첫 방송으로 만들고자 한 이유가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출범한 1995년 이후에 유년기를 겪어왔다. 노동운동이 이미 사회적 세력으로 발전한 뒤임에도 이들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에 많이 노출돼왔다. 권수완(23) 씨는 “TV에 전교조와 같은 공무원노조가 삭발식을 하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된다는 어른들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미소(23) 씨 역시 “울산에서 자란 탓에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을 볼 기회가 많았다”며 “주변에서 또 귀족노조가 데모한다는 소리를 자연스레 듣고 자랐다”고 밝혔다. 이런 노동조합에 관한 부정적 담론은 노동이나 노조에 대한 접근 자체를 두렵게 만든다. 김지연(24) 씨는 “노조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직접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다”며 “언론에서 노조의 폭력시위나 해고에 관한 보도를 많이 접하다 보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이라 이야기했다.

실제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노동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다. (△주요 생존권인데…교과서 ‘노동자의 권리’ 내용 2%뿐 – 한겨레, 2015년 4월 20일) 노동3권을 ‘근로3권’으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꿔 쓴 교과서가 많다. 제도권 교육 안에서 ‘노동’과 ‘노조’는 여전히 낯설고 ‘내 일’이 아닌 것이 돼버린다. 제작진 서지원(26) 씨는 “노조혐오는 우리 삶에서 노동을 배제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이번 방송을 통해 정치에서 노동 의제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노동하며 살아갈 20대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며 제작의도를 밝혔다.

 

노조에 붙여진 세 가지 키워드

방송은 노조에 대해 붙여진 세 가지 키워드, ‘강성노조’, ‘귀족노조’, ‘밥그릇노조’를 중심으로 노조 혐오의 기원을 풀어나간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의 김종진 연구위원과 정의당 미래정치연구소 조성주 소장이 출연자로 나왔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노동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연구와 대중강의를 해오고 있으며 조성주 소장은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의 1기 정책기획팀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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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

1. 강성노조

먼저 ‘강성노조’.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강성노조가 있다면 연성노조도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운을 띄었다. 김종진 연구위원에 따르면 강성노조라는 단어는 1995년에 민주노총이 출범하고 1999년에 합법화된 이후에 언론과 정부가 만들어낸 프레임이라 지적한다. 이전에는 어용노조와 민주노조라는 프레임만이 존재했다.

실제로 김 연구위원은 대중강연을 나갈 때마다 노조에 대한 ‘강한’ 이미지가 시민들의 의식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강연에서 ‘노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관해 물으면 1위가 빨간 머리띠와 조끼, 교통체증이며, 2위가 공장점거, 3위가 쇠파이프라고 한다. 이 조각을 모으면 우리가 흔히 보는 30초짜리 방송보도가 그려진다.

‘강성노조’라는 단어는 노조의 다양한 활동과 역할 중 노조의 투쟁에만 초점을 맞춘 단어다. 노조는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나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도 하며 국가나 사회를 견제하고 나아가 사회 연대와 공동체 의식 함양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강성노조’는 투쟁의 한 과정만 포착해 노조의 전체적 인상을 덧씌워버리는 효과를 낸다.

정부 산하 한 기관에서 1989년과 2012년에 실시한 노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인식을 더 명확히 드러낸다. ‘노조의 활동이 사회 불평등 해소에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응답이 1989년에는 69.8%, 2012년에는 40.2%로 나왔다. ‘노조의 활동이 정당한 요구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정당하다는 답변이 1989년에는 67.1%였는데 2012년에는 32.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조성주 소장은 “설사 강경한 모습이 있더라도 노조가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이나 기본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활동 방식 외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민해 봐야 한다”며 “역으로 노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확히 따지자면 조합원 수가 많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조가 진정한 ‘강성 노조’이며, 오히려 약한 노조이기에 과격한 방법을 쓴다는 이야기다.

 

  1. 귀족노조

‘귀족노조’ 역시 익숙한 단어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황제노조’라는 단어도 나왔다. ‘귀족노조’라는 단어는 사실 18세기 영국에서 먼저 나온 개념이다. 영국에서는 중세 봉건제에서 산업화를 거치며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에 여러 노조가 결성됐다. 이때 길드에 속한 일부 장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요구하는 것을 빗대서 귀족노조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 용어가 200년도 넘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귀족노조라는 용어는 있지만 귀족사장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귀족노조’라는 단어에는 각종 대기업 회장의 배임 횡령 사건보다 노동자들이 노동자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 더 부당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한다. 조 소장 역시 “강성노조보다 귀족노조라는 말이 더 악질”이라며 “연봉이 1억 원이든 6~7천만 원이든 노동 삼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한 활동”이라고 전했다.

 

3. 밥그릇노조

‘밥그릇노조’. 노조의 이기적 속성에 대한 비유다. 서 연구교수는 “이기적인 노조라는 시선 역시 반대로 이타적인 노조가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질문을 던졌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직능협회나 경영․경제인을 위한 전국경제인연합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있다. 이러한 이익집단 모두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유독 노조만을 이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이기적인 노조’가 ‘이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의 예로 ‘최저임금’을 든다. 노조는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해 최저임금을 올린다. 이때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시급뿐만 아니라 새터민의 정착 지원금의 가이드라인, 청년의무고용할당과 장애인의무고용할당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가가 기업에 매길 수 있는 벌금과 과태료, 산재보험과 직업 훈련 등 28가지 지표의 근간이 된다. 또한, 노조가 요구하는 감정노동 규제 관련법 역시 보편적 사회구성원을 위한 일이다. 이들을 마냥 이기적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며, 이기적이라 해도 이는 노조의 속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조를 바라보는 세 가지 키워드 이외에도 방송은 △노조혐오의 정치적 효과 △해외의 노조에 관한 시선 △노조에 대한 제도권 교육의 시선 △노조혐오를 타파할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 http://www.podbbang.com/ch/9418)

금, 2015/10/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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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죽이고, 오바마는 살리고. -오바마와 연설, 박근혜의 노동개혁 이하로 대기자 [출처 : 백악관 홈페이지] 오바마 연설 바로가기 : http://1.usa.gov/1KbJLn2 미국의 노동절을 전후해 지구의 이편과 저편에서 ‘노동’, 또는 ‘노동자’라는 말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쪽에서는 노동자를 죽이려는 단어로, 또 다른 쪽에서는 감동을 함께한 노동자의 가치라는 단어로 쓰였다. 한국의 임금피크제로 대별되는 ‘노동 시장 구조 개혁’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노동절 연설 ...
수, 2015/09/2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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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매력? 해보시면 압니다!

 

김경자 l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인터뷰, 정리 :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았던 해가 있었겠느냐마는 1987년은 유독 많은 이들이 민주를 위해 피흘린 해였다. 우리에겐 민주노총이란 이름이 더 익숙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민주항쟁이 있었던 바로 그 해 결성되었다. 그리고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다. 북유럽사회를 지금의 복지국가로 만든 일등공신은 노동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이뤄가는데 있어 민주노총의 역할은 기대해봄직 하다.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가 서린 정동, 대한민국의 역사 한 귀퉁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핵심인물, 김경자 부위원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변을 품는 나무처럼 항상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그녀의 얼굴은 늘 웃고 있다. 생산의 주역으로서 역사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과거의 노동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쉽사리 식지 않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김경자 부위원장, 그녀를 만나기 위해 정동으로 향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며 사회공공성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 회원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회원이다. ^^

 

학창시설에 연극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발성이 남다른 것 같다.

 

어렸을 때 동화구연대회 등에 참여해서 1등을 하곤 했다. 소질이 있었던 것 같다. 이후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총연극회 활동을 했는데, 다니는 학교가 여대라 남자역할도 맡아서 하곤 했다. 기억나는 공연은 3학년 때 ‘땅’이라는 제목의 지주와 소작농의 투쟁을 다룬 연극이었는데 당시 남자 지주역할을 했었다. 학창시절에 공부보다는 연극을 하며 지냈던 기억이 많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특기가 있었는데도 약대에 진학한 이유가 있나?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 우리집 셋방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 분이 우리 아버지에게 여자 직업은 약사가 최고이며 여자는 조숙해야 하기 때문에 여대를 보내라고 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남녀공학은 절대 안된다고 선언하시고 여대를 가야 한다고 하셨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천재가 아니면 물리학을 해서 먹고 살 수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약대에 가면 과학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름 타협을 봤다.

 

‘서촌 피조개’라는 시를 보았다. 연극활동도 그렇고 남다른 예술혼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 않다. (웃음) 나같은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날 기회가 적다. 그래서 비정규직센터에서 하는 글쓰기 공부에 참여한 적이 있다. 10회 정도 참여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시를 써오는 과제가 있어 시를 시작한 것이지 예술혼이 남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후에 가끔 특별한 상황일 때 쓰고 싶다는 생각은 가끔 든다.

 

약사로 일하던 중 노동운동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대학졸업 후에 성남에 있는 인하병원에 입사를 했다. 9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 그날은 개원기념일이라 2일부터 출근을 했다. 그런데 9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는 15일은 공짜로 일한 것으로 쳐야하고 나머지 15일치는 주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계속 미루었고 12월에 15일치 월급만 받았다. 병원 사무실에 가서 항의를 하고 나오는데, 바로 건너편 방이 노조 사무실이었다. 바로 그 방에 들어가 노조에 가입을 했다.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박차를 가한 계기가 있었는데 당시 병원의 과장급과 일반직원들이 먹는 곳이 구분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반직원은 식판에 주고 과장급은 사기그릇에 주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병원에 문제제기 했고, 병원측은 여러 핑계를 댔지만 결국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 함께 동등하게 먹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일말의 사건 등을 경험하면서 노조가 세상의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노조의 존재여부에 따라 직장의 민주적 운영 및 소통이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노조가 힘이 있다면 더욱 민주적일 수 있다고 본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의 삶이 인간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통해 노동운동의 매력을 느꼈고, 이 운동이 의미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노동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북유럽사회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운동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반면 우리나나라의 노동운동은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큰 고민이며 늘 하는 고민이다. 민주노총의 전략과제는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였다. 산별노조를 건설했지만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렵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했지만 분당이 되고 내부 분열을 맞고 해산되면서 무력화 되었다. 자본도 없고 사회정치적인 분위기고 좋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재벌을 중심으로 해서 파이가 커지면 낙수효과로 국민들이 잘 살 것이라고 했지만 복지는 없고 빈부격차만 커지고 있다. 또한 청년은 줄어들고 저출산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민주노총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노동자가 잘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 국민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제대로 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80만 조합원들을 비롯해서 전체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임할 것이다.

 

기대한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노조에 대한 이미지가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언론이 정권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모습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 2008년 광우병 때에는 PD수첩과 같은 언론에서 사실을 다루었지만 요즘은 언론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인데 일부만 비춰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면 지하철 파업 때,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보다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대기업 대공장을 위한 대변인처럼 비춰질 때도 있다. 대기업 대공장 노동자도 조합원으로 이들을 대변해야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이해도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데..잘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대중들에게 노동조합이 나의 삶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경험이 필요한 것 같다.

 

철도파업을 할 때였는데 당시 담당임원으로 있었다. 조합원이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며 얘기를 해주었다. 어느날 집회를 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철도조합원 조끼를 입은 조합원을 보고 어떤 분이 훌륭한 일을 한다면 지지를 해주었는 것이다. 그동안은 파업을 하면 대중들에게 지지보다는 욕을 많이 먹고 있었던 시기라 그 조합원은 이런일을 처음 겪어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더 잘 알리고 지지받는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대중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 현재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규탄하고 비판 할 수 있는 조직이 많지 않다. 그 가운데 민주노총의 역할은 크다고 본다.

 

변화...쉽지 않다. 성과가 빠른 시간 안에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한 조급함이 있을 것 같다.

 

 

정책적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은 오랜시간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이 야간 근무를 하며 노동을 했었다. 야간 근무를 하면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만 그만큼 수입이 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도 많았다. 야간근무 금지에 대한 설득의 과정과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야간근무를 하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설득은 매우 필요하고, 설득엔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로에게 유익하고 잘살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민주노총의 20%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언론에서는 대공장 정규직만 있는 것처럼 보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힘이 약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대변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도 민주노총의 몫이다.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 조합이 10년 만에 합법으로 판결났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런 성과를 통해 뿌듯함을 느낀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

 

정부가 말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늘었으니 임금을 깎자는 것인데 임금을 깎으면 노동자가 버틸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주장이 가능한 일인지도 불확실하며 그 빈자리에 청년고용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방안도 없다.

 

공공기관은 평가를 통해 2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가 낮으면 아웃이다. 저성과에 대해 퇴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면에는 민주적인 노조를 없애겠다는 꼼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봉제로 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평가를 통해 개별협상을 한다. 이렇게 되는 순간 모든 직원들에게 조직문화는 없어지고 나만 존재하면 된다는 식의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개별 협상은 합리적인 의사구조를 가능하지 않게 하고 나아가 민주노조의 존재를 없애려는 것이다.

 

개별화가 확산되면 생산성이 증가되지 않는다. 예전 아주대병원 노조가 연봉제를 없애고 호봉제로 바꾼 경험이 있다. 당시 사측도 호봉제가 병원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했었다.

 

민주노조가 있으며 조직의 부패정도가 덜하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폐해를 우리는 경험했다. 만약 삼성서울병원에 노조가 있었다면 병원 안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감춰지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 또는 조직은 자성할 수 있는 매개가 있어야 한다.

 

얼마 전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되었다.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으로 평가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의료운동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나는 절망하기 않는다. 그동안 오랫동안 의료 및 철도민영화 저지 운동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알렸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권이 가진 힘이 막강하여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국민들이 이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민들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그 어려운 당연지정제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함께 했다. 우리의 성과다.

 

걱정은 된다. 박근혜 정부가 문형표 장관을 임명하고 국민연금은 무너지게 되었다. 이번에는 의료영리화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의 힘을 믿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복지동향의 구독자 중 사회복지계에 종사하는 독자가 많다.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조건, 인권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회복지사에게 봉사, 헌신,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을 나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대부분 여성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돌봄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조직을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모여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시도해보기를 권유해 본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노동자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만 말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올해 20살이 되었다. 내부에서 대책회의를 하며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다. 노동자와 국민을 위해 민주노총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고민들과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목, 2015/09/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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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노동자와 노조, 중산층의 가치 역설 –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자존감, 자부심을 위해 노조 꼭 필요 – 노동자,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과 상향식 경제정책 강조 – 노조는 현재의 미국을 있게 한 원동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 보스턴 노동협의회 노동절 기념 조찬 연설에서 미국 중산층의 가치와 노동조합의 의미, 노동조합이 미국 중산층의 역사에서 해온 역할의 중요성과 ...
금, 2015/09/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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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조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가입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면서 “대기업의 강성 기득권 노조들이 매년 불법파업을 일삼고 공권력이 대응을 못해서 2만불 시대에서 10년 째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3만불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이른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해도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게 되면 그건 국민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는 게 됩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2013년 기준으로 약 10.3%로 OECD 국가 가운데 터키를 제외하면 최하위입니다.(출처 : OECD 노조 조직률 현황)

노조 조직률과 빈곤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노조 조직률과 상대적 빈곤률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빈곤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데도 상대적 빈곤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단체협약 적용률이 각각 60%, 90%대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산별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노조사업장에까지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0%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노조 조직률이 하락할 때 상승한 것은 상위 10%의 소득이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이런 공식 자료를 놓고 볼 때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경우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 반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전체 경제를 망칠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 대기업 노조가 불법파업을 일삼아 경제를 망쳤다면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7백조 원 넘게 쌓아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가계 빚은 날이 갈수록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주도형 경제전략을 포기하지 않아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적합니다. 자영업자와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경제’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창조 경제’로 가야 3만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로 가지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 전체의 10%에 불과한 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다운 일일까요?

수, 2015/09/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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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찍기’란 투표용지의 중앙 부분이 아닌 한 쪽 귀퉁이에 기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네모 반듯한 투표용지 정중앙을 피해 한 쪽 구석에 투표를 하는 것일까요?

지난 2008년 KT노동조합 선거에서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투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KT 서울 동작지부의 경우 1번 후보에 기표된 63장의 투표용지 가운데 무려 43장에서 구석찍기가 나왔습니다. 무려 68%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 쪽 귀퉁이에 기표를 한 것입니다.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상식적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뉴스타파는 한 기업의 노조가 봉인한 채 보관하고 있던 노조 선거 투표용지를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중앙 부분이 아닌 좌측과 우측에 크게 치우쳐 기표된 투표용지는 전체 350장 중 고작 4개였습니다.확률상 1.1%에 불과했습니다.

68% Vs. 1.1%
60배나 높은 이 구석찍기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뉴스타파가 확인해보니 KT 서인천지부에서도 70장중 37표가, 마산지부에서도 83장중 19표가 구석찍기였습니다.이렇게 KT 8개 지부를 모두 확인해보니 투표용지 3개 가운데 1개꼴로 구석찍기가 나타났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런 구석찍기 투표가 나온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신분 노출을 꺼려한 KT에 소속된 한 조합원의 증언입니다.

팀장이 아침에 투표용지에 실별로 찍을 위치를 정해 줬어요. 누구 누구는 여기다 찍고, 누구 누구는 여기 이렇게…

회사 간부가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해서 친 회사 성향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지시한 것은 물론 이를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 팀별로 투표 용지의  특정한 구석에 기표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KT 노조 선거에서만 유독 구석찍기 비율이 놓았던 것입니다.

KT조합원 1만8000여명은 지난해 433개 투표소에서 노조 위원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투표소별 평균 투표인원은 42명. KT는 여러 투표소에서 나온 투표용지를 한데 모아 개표하지 않고,각 투표소별로 개별 개표합니다. 이렇게 각 팀과 실 단위로 투표용지에 구획을 정해 기표할 경우 이른바 이탈표가 어느 부서에서 몇 표나 나왔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비밀투표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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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선거가 끝나면 점검회의를 통해 실적이 나쁜 관리자들을 문책한다”“관리자 입장에서는 친사용자측 후보 표가 많이 나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구석찍기를 강요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KT 사측은 뉴스타파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노조 선거에 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KT의 한 노조원이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회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노조활동을 탄압했다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검표가 두려워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새도 모르게 날아간다며 생전에 그가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압력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 KT를 퇴사한 전 노무관리 담당자도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회사의 노조 선거 개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KT 사측은 과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KT 노조 지도부를 국가전복세력이라고 정의 내렸다”“이들을 타도하기 위해 당시 10명 미만이었던 노사관리 업무 담당자를 40명 정도로 늘렸고, 노조 선거 결과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노조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그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작업은 1998년부터 본격화 됐다고 했습니다.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의 내부 문건을 보면, KT는 ‘회사에 우호적인 후보들을 100% 당선시키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높은 찬성율를 유도해 회사 발전에 기여했다’며 직원 2명을 포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담당자는 “전임 (사측) 노조위원장이 임기를 마친뒤 KT자회사 회장으로 발탁됐고, 다른 노조 간부들은 KT 하청업체의 임원으로 영전했다”며 사용자측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노동조합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 KT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인사에 대해 조합이 관여한 바도 없고, 이에 대해 언급할 사항도 없다”며 “사실이 아닌 사항이 보도돼 조합이 피해를 볼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 선거에서 정당한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바뀐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국민 기업을 표방하는 KT의 현실입니다.

목, 2015/07/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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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의 근로감독관을 찾아가다

올해 여러 차례 노동 사안을 취재 하면서 몇 차례 근로감독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근로감독관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나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취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먼저 근로감독관부터 만나게 됐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최전선에서 지켜주는 파수꾼이 바로 근로감독관이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작 시급 2천원을 받고 새벽까지 일하던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니, 근로감독관이 뭐하는 사람인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벌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혹은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기도 하고, 사업장의 노동 환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도 처리합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왠지 이 사람들, 많이 바쁠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이번에 만난 한 현직 근로감독관이 자신이 일하는 자리를 보여줬는데, 책상엔 빈틈없이 서류가 쌓여있고 컴퓨터의 전용 프로그램에는 백여 개의 담당 사건이 빽빽하게 목록화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일이 많다는 것이 근로감독관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검증하는 이번 보도를 준비하면서 여섯 명의 근로감독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을 알게 됐는데요. 한 명씩 만나볼까요?

근로감독관의 배신… 김OO 근로감독관

부산합동양조에서 만드는 막걸리 ‘생탁’. 휴일 보장이나 수당 지급 등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던 60세 안팎 노동자들의 이야기, 이미 지난 3월에 한 번 전해드렸죠? (관련 기사 : “개한테는 주지 않는다”) 그때 다 못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 김모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응당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쉬어야 할 날에도 계속 일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생탁 노동자들은 억울한 마음으로 근로감독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사건을 맡은 김 감독관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생탁 신용섭 사장을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파업 시작 이틀 후인 작년 5월 1일, 이번에는 생탁 회사 사무실에서 사장 신모 씨, 사하경찰서 정보관 정모 씨까지 모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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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이 대화를 들은 내부 인물의 증언으로 대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증언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취재해 이날 3인이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생탁 사장 : 노조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파업 계속되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근로감독관 : 독하게 마음 먹고 한달만 놔둬봐요. 저거 못 견디고 스스로 와해될 겁니다. 골수분자는 회사에서 잘라내야죠.

감독관이 대놓고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찰 정보관(정보과 형사)과 함께 노조를 와해시킬 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 : 어차피 조직부장하고 총무부장은 파업 푸는데 동의 안 할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마인드입니다. 설득할 수 있는 건 분회장이에요. 분회장이 나는 못하겠다, 하고 빠져나오면 노조에 동요가 일어날 거예요.

생탁 사장 : 감독관님 말씀대로 (노조) 빠져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죠.

경찰 정보관 : 아침에 분회장하고 30분쯤 얘기했는데 뭐 그런 시각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황은 뉴스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감독관의 ‘배신’입니다. 감독관이 사측과 밀담을 나눈 뒤, 실제 분회장 전모 씨가 “나는 못하겠다”며 노조를 탈퇴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측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들었죠. “빠져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하겠다”는 사장의 말 또한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파업을 풀고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회사 측이 휴일 보장이나 상여금 지급 등 ‘당근’을 제공한 것이지요. 결국 파업 중이던 조합원들 상당수가 새로 만들어진 제2노조로 옮겨 왔습니다.

▲ 생탁 노동자들의 부산시청 앞 고공농성장

▲ 생탁 노동자들의 부산시청 앞 고공농성장

제자리를 지킨 노조원들은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한 명은 스트레스성 심장사로 지난 6월 세상을 떠났고 남은 사람은 8명 뿐입니다. 생탁 노동자 송복남 씨는 결국 부산시청 앞 10여미터 높이의 광고탑 위에 올라갔습니다. 7월 24일로 고공농성 100일이 됩니다.

근로감독관 김모 씨는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탁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았던 김 감독관은 이제 부산고용노동청이 아닌 울산고용노동청에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이 들어보고 싶어 먼 길 마다않고 찾아갔습니다.

▲ 근로감독관 김모 씨

▲ 근로감독관 김모 씨

김 감독관은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고 당시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김 감독관은 여러 말을 했지만 핵심은 하나였죠. 사측의 마음을 얻고 속내를 떠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기자님은 그걸 쉽게 이해 못 하는게 맞을 거예요. 현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들은 일을 하면 상대방 말에 일부 맞장구 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고용노동부는 김 감독관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시간이 지나자 슬그머니 다시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결국 김 감독관은 명예를 회복했지만 생탁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앉은채로 15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사측을 떠보기 위해 주고받은 말들은 현실로 이뤄졌고요. 그는 2009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남자’… 추OO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 추모 씨는 김 감독관에 이어 작년 5월부터 생탁 파업 사태를 맡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추 감독관이 시간을 끌면서, 제2노조가 만들어지고 교섭권을 빼앗아 갈 시간을 벌어줬다고 말합니다. 해명을 들어보기 위해 부산고용노동청으로 찾아갔습니다.

약속도 잡지 않고 불쑥 찾아갔지만 추 감독관은 한 시간 넘게 시간을 내서 성의껏 그간 생탁 문제를 처리해온 과정을 들려줬습니다. 추 감독관은 법이 허락하는 한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조사를 해왔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장이 25명인데 하나하나 조사해보니 선대 아들이 이름만 올려둔 경우고 있고 나이든 사람들이 돈만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경영에 책임 있는 사업주를 가리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생탁을 만드는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은 사장만 25명인 특이한 회사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이름만 올려두고 돈만 받아가는 사장들인데요. 창업은 선대에서 함께 했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소수가 경영을 책임지는 식으로 바뀐 것이죠. 어쨌든 추 감독관은 경영 책임이 있는 9명 사장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생탁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4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추모 씨

▲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추모 씨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 묻자 추 감독관은 ‘양보’를 강조합니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야 타협이 가능하다는 말 그대로 ‘공정한’ 답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개월간 제2노조 설립과 교섭권 박탈 등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밀려나기만 했던 노동자 측에게 어떤 양보를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추 감독관은 일단 복귀를 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푸는 게 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측이 징계나 정년 규정을 악용해 사실상의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조건 회사에 복귀하는 것이 노동자 측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점부턴가 이 ‘공정한 남자’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을 가장한 방치는 사실상 버틸 여력이 강한 쪽을 편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을까요. 추 감독관도 고용노동부가 뽑은 2013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

소망교회 걱정에 잠 못드는… 이OO 근로감독관

자, 이제 장소를 서울로 옮겨볼까요? 이번에는 다른 노동 현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때부터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으로 묶여 유명해진 소망교회. 힘쎈 대형 교회에서 경비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문제로 작년 12월, 처음으로 근로감독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중 한 명인 이상철(가명) 씨는 이 사건을 맡았던 근로감독관들에 대해 분통을 터뜨립니다.

처음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 공모 씨는 임금체불 건에 대해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이제 만나볼 근로감독관 이모 씨에게 사건을 넘깁니다. 하지만 이 감독관도 마찬가지로 7월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규정상 25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는 일반 민원 사건에 대해 무려 7개월이나 시간을 끈 겁니다. 이상철 씨는 검찰이 결론을 낼 때까지 또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 기자와 만난 전 소망교회 경비노동자 이상철 씨

▲ 기자와 만난 전 소망교회 경비노동자 이상철 씨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으로 감독관 이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일단 찾아가 봤습니다. 긴 시간 기다려 만난 이 감독관. 하지만 만나자마자 문전박대입니다. 겨우 자리를 만들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자 : 이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어온 이유가 뭔가요?

근로감독관 : 그건 뭐 조사과정에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해서 그렇죠. 주장이 첨예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니 조사가 당연히 길어지죠.

기자 : 그렇다해도 기간이 너무 길었는데, 이게 확실하다고 확정짓지 못한 논점들이 있었나요?

근로 감독관 : 제가 검사하고 충분히 얘기했는데 지휘와 보고를 받다보니 저하고 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기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계속 되묻자 결국 ‘소망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철 씨와 담당 노무사 모두 근로감독관이 소망교회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독관은 “소망교회라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법 위반은 했지만 우리가 살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고의적이 아니고 무지해서 생긴 걸 소망교회가 나쁘다고 언론에서 내면 안되잖아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검사도 그걸 공소할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라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위법행위는 저질렀지만 소망교회의 대외적 이미지가 다치면 안된다는 데 공감한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끈끈한 공조일까요. 이 감독관은 중간에 대화를 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만둬서 행복해요… 한용걸 前 근로감독관 (가명)

근로감독관들을 좀 더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일선 사업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도 가진 근로감독관. 잘만 하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감독관들이 게으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근로감독관들은 대체로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직 근로감독관을 만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지금은 공인노무사로 일하는 전직 근로감독관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업무량이 거의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말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업무가 항상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태에서 또 감독 업무 차원에서 감독 계획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거는 겨우겨우 시간을 쪼개서 나가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감독도 안 이뤄져요. 임금체불 지도하는 것보다는 사업장 전체에 노동법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어찌보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그는 근로감독관으로 일할 때 야근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집안에 큰 일이 없으면 무조건 일을 하러 나가곤 했다고 말합니다. 잘 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근로감독관이지만, 그만 둔 지금이 더 낫다는 말도 덧붙였구요.

▲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체 수, 노동자 수 (2011)

▲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체 수, 노동자 수 (2011)

2011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체 수는 1,711개, 노동자 수는 15,272명에 이릅니다. 격무에 비해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피하는 자리여서 근로감독관 충원율은 정원의 84~87% 선에 불과합니다. (2014년 기준 정원 1,689명, 현원 1,485명, 충원율 87.9%)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앞서 생탁이나 소망교회 사건에서 본 것처럼 근로감독관들이 회사 측에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지 일이 많아서라는 이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가 문제였을까요.

자부심 잃고 떠나다… 안영식 前 근로감독관 (가명)

이해의 실마리는 안영식 전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영식 씨는 근로감독관을 선발하는 과정과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노동인권을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노동법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 행정법 시험치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어쩌다가 배치가 되니까 노동 문제를 잘 몰라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해요. 저는 인강 들으면서 다녔어요. 노동인권을 고민해본 적이 없는 공무원이 화내는 민원인들을 만나다보니까 반감이 생기죠. 가장 반노동적인 인사들일 걸요? 노동부 직원들이…

갈수록 사측에 기울어진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늘 바쁘니까 어쩌다가 정기감독 나가면 기껏해야 한 사업장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사측 사람들 안내 받고 얘기 듣고 오지 몇 번씩 찾아가서 노조 얘기 듣고 다른 얘기도 듣고 할 시간이 없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점점 사측 논리에 세뇌돼요. 그러다보면 근로자는 나쁜 놈이라고 머릿 속에 넣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안영식 감독관은 원래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근로감독관이 되고 싶어서 자원해서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노동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근로감독관 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근로감독관이 됐을 때 자부심도 컸고, 일도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았지만 결국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도망가요”… 정태화 근로감독관  (가명)

▲ 근로감독관의 위반건수 적발과 처벌 건수 (2014)

▲ 근로감독관의 위반건수 적발과 처벌 건수 (2014)

이번 근로감독관 보도를 준비하면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많이 적발해도 실제 처벌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해 얘기를 들어보니, 적발된 후 사업주가 대부분 위반 사항을 시정했기 때문에 처벌 횟수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멀리 지방에 내려가 만난 현직 근로감독관 정태화 씨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처벌을 하려고 해도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 잘 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일이 어려워지잖아요. 일은 많은데… 처벌을 하려고 하면 증거주의이고 자백이 필요한데 증거나 자백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사업주 반발도 심하고… 그렇게 할 능력이나 의향이 있는 감독관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는 앞서 만난 안영식 전 감독관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5만원짜리 과태료 처벌 하나 하려고 해도 피의자 조서, 진술 조서, 송치서, 지청장 사인 등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많기 때문에 “송치 하나 줄이는 것이 해피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 정태화 현직 근로감독관과 만남

▲ 정태화 현직 근로감독관과 만남

늦은 밤 술 한 잔을 나누며 들었던 정태화 감독관의 얘기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많은 기대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격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노동 문제의 특수성을 고민할 기회가 없었던 일반 공무원들이 마지못해 배치 받아 오는 곳이 근로감독관이라는 상황도 문제였습니다. 노동인권을 지키는 첫 번째 파수꾼인 근로감독관이 되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일반행정직 들어와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힘들다 보니까 다른 부처로 많이 도망갔어요. 도망 안 가거나 견뎌보자, 이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일을 위한 일을 한다는 인식인데… 기자님은 저희가 소명의식 가지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일을 해야하지 않냐고 말하십니다만, 부끄럽게도 그런 소명의식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 *뉴스 영상에서 근로감독관들의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

목, 2015/07/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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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근로감독관이 노사분규가 있는 기업의 사측 노무담당 간부와 술자리를 갖고 노조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근로감독관은 술자리에서 산별노조를 기업별노조를 바꾸는 방법, 법적인 문제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 등을 사측에 조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근로감독관은 사측의 말문을 열기 위해 만난 자리였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마지막 기대 저버린 ‘잘못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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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저녁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근무하는 박 모 감독관은 오스람코리아의 인사총무부장 박 모 씨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만났다. 당시 박 감독관은 오스람코리아 노조의 진정을 받아 해당 사업장을 감독하는 중이었다.

독일계 조명 제조업체인 오스람코리아는 지난해 10월 회사가 일방적인 희망퇴직 공고를 낸 이후 극심한 노사 대립을 겪고 있다. 지난 2월에 시작된 단체협약 협상은 13차례의 교섭을 갖고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노조 사무실 제공과 타임오프제 준수 등 기본적인 요구 사항만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사측은 이마저 모두 거절한 상황이다.

조동윤 금속노조 경기지부 오스람코리아분회장은 근로감독관과 사측 노무담당자의 만남에 대해 “그동안 상식 밖의 버티기를 하는 회사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보니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생각마저 든다”라고 말했다.

사측에 컨설팅…“노조는 기업노조로, 해고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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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의 술자리가 문제가 된 이유는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금속노조 산하의 분회로 있는 오스람 코리아 노조를 기업노조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대화 내용은 같은 술집에 있던 금속노조 지역 간부가 우연히 듣게 됐고, 이후 외부에 알려졌다.

목격자의 진술과 <뉴스타파>의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박 감독관은 노조 때문에 회사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박 부장의 호소에 대해 “△제 2 노조를 만들어 노조를 와해시키는 곳도 많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 일이 더 힘들어진다. △금속노조로 있다가 완전히 바뀌어서 기업노조가 된 ‘동서공업’처럼 천천히 가라”는 구체적인 자문을 했다. 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직접 제공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박 감독관이 언급한 동서공업은 2008년 직장폐쇄까지 가는 등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은 사업장이다. 직장폐쇄 기간 동안 사측은 일부 조합원들을 회유해 노-노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결국 파업 이후 동서공업 노조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파업을 주도한 15명의 노조원이 정리해고 되는 등 노동계에서는 대표적인 노조 탄압 사례로 거론되는 사건이다.

또 박 감독관은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문을 했다. 박 부장이 노조 간부의 해고 문제를 거론하자 박 감독관은 “△절차를 잘 거쳐 (해고를) 해야 한다. △일단 징계위원회 구성과 심사위원 선정을 잘하고 천천히 하라. △징계자에게는 원래 해고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한 단계 낮춰가는 것이라고 말하라.”고 조언했다.  ‘노사의 신뢰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라’는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을 현저히 벗어난 발언이다.

박 근로감독관 “말문 열어보려 만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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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을 만난 박 감독관은 문제의 술자리가 사측의 말문을 열기 위해 자신이 먼저 제안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회사가 직장폐쇄나 용역 동원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쓰기 전에 교섭을 통해 해결하라고 설득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 감독관은 문제의 대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노조 탄압 컨설팅’을 하겠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오스람 코리아 측이 노동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피워 사태가 커졌다는 점에 대해 훈계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진의가 왜곡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 감독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자체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취재진은 이날 술자리에 앞서 이훈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과 오스람코리아 상무이사까지 참석한 별도의 식사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이뤄진 이 식사 자리에 대해 이 지청장은 “업무가 풀리지 않아 그 사람들(오스람코리아 사측)의 속내를 들어보려 먼저 제안한 자리였다”며 “상대가 외국계 계열사의 임원이라고 해서 지위를 생각해 해당 식당을 이용했다. 비용은 모두 안산지청에서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노조탄압 징크스’ 겪는 반월-시화공단…사측-노동부 밀회 한번뿐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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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 개의 중소사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반월-시화공단(현재 ‘안산-시흥스마트허브’)은 노조 탄압 사건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지역 노동활동가 사이에서는 “2, 3년마다 굵직한 노동 탄압 사건이 발생한다는 징크스가 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실제 1990년대부터 이 지역에서 노조 결성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직장 폐쇄와 용역에 의한 폭력 사태 등 극단적인 노사분규가 벌어져 왔다. 그때마다 산별노조 탈퇴와 노조 해산 등 사실상 노조가 무력화 되는 수순으로 사태가 마무리돼 왔다는 것도 특징이다. 때문에 이 지역의 노조조직률은 전국 평균인 9.8%에 크게 미치지 못한 1%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드러난 사측과 근로감독관의 은밀한 만남은 이 지역 노조 탄압의 역사가 정부 감독 기관의 묵인 하에 이뤄져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목, 2015/07/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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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집계 이주노동자 수만 62만 명 시대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주로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마저 없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셈이다. 그렇다면 수십 만 이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병원비만 주면 끝? 우리가 노예인가요?

3년 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디벅 씨는 지난 3월 일을 하던 중 오토바이로 이동하다가 1톤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그는 왼쪽 무릎이 심하게 골절돼 큰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모두 390만 원. 디벅 씨에게 큰 돈이었다. 디벅 씨가 일하던 농장주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병원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퇴원 후에 후유증으로 받게 되는 진료비는 디벅 씨의 몫이 되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사고 후 3개월 동안 일하지 못하게 되자 급여를 받지 못했다.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지만 현행법 상 사업주의 허락 없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디벅 씨는 요즘 네팔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미안하다고 말한다.

▲ 3년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디벅 씨. 그는 지난 4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 3년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디벅 씨. 그는 지난 4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값싼 내 노동력이 필요해서 부른 거 아닌가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드는 일을 하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결국 지난 4월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일을 못 하고 있다. 사업주로부터 어떤 병원치료 혜택도 제공받지 못했다. 가델 씨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려 했지만,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 전전긍긍 할 뿐이다. 해당 사업주는 취재진과 만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 벌점 사유에 해당된다며, 그럴 경우 다음번 이주 노동자 배정이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

▲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

▲ 가델 씨가 공장에서 나른 자재.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100~140kg이 되는 자재들을 옮겼다고 한다.

▲ 가델 씨가 공장에서 나른 자재.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100~140kg이 되는 자재들을 옮겼다고 한다.

악몽이 되어가는 ‘코리안 드림’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커녕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근로 중 다쳐도 병원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지만, 악몽을 경험했다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고, 노동자로 대우해달라고 말한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과연 변할까? 그 변화의 몫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태도에도 달려 있을 것이다.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월, 2015/07/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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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수십 만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 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

▲ 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

▲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다쳐도 병원조차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라고 외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악몽이 돼 가고 있다.


7월 18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http://newstapa.org/witness

목, 2015/07/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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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지 10년, 대법원에 계류된 지 8년 4개월 만에 ‘대법원 최장기 미제 사건’이라 불렸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체류자격이 없다고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려 8년 동안 선고를 미루다 쓴 판결문은 고작 8장, 게다가 법관들이 치열하게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쉬움도 많지만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동등한 권리 보장에 방점을 찍은 판결임은 확실합니다. 조영관 변호사의 판결비평으로 이번 판결의 의미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과정을 되짚어 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판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권순일(주심) 양창수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 신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조영관
 조영관 변호사

 

 

노동과 노동조합

 

얼마 전, 아르바이트 직원이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화가 난 사업주가 그동안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사건이 있었다. 사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10원짜리 동전은) 돈이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노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적나라한 단면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대등할 수 없다.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수도, 체불한 월급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줄 수 있지만,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저장해두거나, 분/초단위로 나누어 제공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노동자들을 선별하여 고용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고용관계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로 인식되었던 때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도 ‘계약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그러나‘계약 해제의 자유’는 곧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가 되었고, 노동자는 사용자의 자의에 따라 언제든지 생계수단에서 박탈되어 실업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되었다.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를 입더라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단결활동은 오랫동안 금지되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어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행위가 사업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조합이 합법화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었다(한국은 아직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로 승인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4호)”고 정의하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고 하여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음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증(VISA)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비자’라고 부르는 사증은 외국인의 입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각 체류목적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 중 관광이나 일시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체류(일반적으로 90일 미만)를 넘어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 체류자격을 소명하고, 이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외국인 숫자는 약 110만 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2배에 달한다. 

 

만약,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체류자격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최초 등록을 하였더라도 부여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행정절차(외국인 등록절차)에 위반한 것이 되고,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을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부른다. 

 

한국정부는 미등록 외국인 대신 ‘불법체류자’라는 말을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행정의 언어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절차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외국인의 아주 일부분의 모습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사람을 ‘체류’의 관점으로 한정함으로써,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통해 그 안에 살아 숨 쉬며 존재하는 구체적인 인간을 지워버린다. 유엔의 인권규약 등 관련 국제인권문헌에서도 ‘불법체류자(illegal migrant)’ 라는 표현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undocumented migrant worker)’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8년간이나 심리해오던 사건의 판결을 선고했다.‘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소송’이라는 다소 긴 사건명을 가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한 마디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취업하여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미등록 이주노동자 포함) 91명은 2005년 4월, 지역별 노동조합 형태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5월 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장(현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거부)했다.
이주노조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설립신고서와 함께 ① 조합원들이 소속된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소속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 확인을 위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③ 이주노조의 임원이 현행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그 외 소속 조합원의 신분도 주로 불법체류자일 것으로 추정하여, 이주노조를 노동조합에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보고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2005년 6월 14일, 서울지방노동청장을 피고로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거부)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그 반려처분은‘불법체류’이주노동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차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무효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0년이 걸린 소송의 시작이었다. 

 

제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2006년 2월 7일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반면, 원고 이주노조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주노조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7. 2. 23.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무려 3명(김황식-양창수-권순일)의 주심 대법관을 거치며 8년 4개 월 만에 고등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8년간 눈감은 대법원

 

대법원의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수 및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서류를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한 것은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것이긴 하나, 이 조항 자체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어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이주노조가 위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 없는 시행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이를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둘째, 실체적 요건과 관련하여“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단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자격 유무만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보완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5조, 노동조합의 정의 및 노조설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5조,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결론이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법리도 이미 수차례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받아왔던 내용이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등 ). 

 

대법원의 8년이 넘는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제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2015년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에 촉구하기기에 이르렀다.

 

판결문에 미처 드러나지 못한 심리가 지연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차례 읽어본  8장의 판결문만으로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이 사건을 두고 고심한 흔적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언급된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한 민일영 대법관의 의견 역시 제1심 판결문 및 피고 측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원론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눈을 감아버렸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

 

8년 4개월 동안 심리를 마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던 날,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짤막한 기자회견을 했다. 평일 근무까지 조퇴하고 참가한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모습은 감동을 주기 충분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법원으로 들어가려는데, 대법원 소속 경비직원들이 갑자기 평소 개방되어 있던 출입문을 모두 막고, 차량이 통과하는 정문을 약 50cm 가량 열어두고서는 메가폰으로 “재판 방청은 10명밖에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게다가,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입고 있는 ‘투쟁’이라 적힌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그 근거 규정을 물으니 당당하게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이라고 답했다.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 어디에도 ‘투쟁’이라고 써 있는 조끼를 입고 법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또는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다.

 

법원보안관리대 직원은 8년 4개월 동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이주노동자들이 판결을 선고하는 법정에‘투쟁’이라고 써 있는 조끼를 입고 들어서는 것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 이거나, ‘법정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였던 모양이다. 

 

이러한 자의적 판단이 바로 ‘위법’ 이고  ‘월권’이라 생각한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과 정의의 구현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본연에 목적에 충실할 때 자연스레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5/07/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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