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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SKT본사 앞에서 헬로비전 합병 반대 1인 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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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SKT본사 앞에서 헬로비전 합병 반대 1인 시위 진행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6:49

SKT본사 앞에서 헬로비전 합병 반대 1인 시위 진행

통신공룡 SKT가 알뜰폰 1위까지 합병해서야
공정위·통신당국은 방송·통신 독과점 심화시킬 헬로비전 합병 불허해야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목), 오전 11시30분, SKT본사 앞(을지로)

 

CC20160121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

<SKT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국장>

 

1.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SKT의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통신당국의 SKT에 의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감온도 영하 20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20일(수) 오전 11:30부터, 서울 을지로 SKT본사 앞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국장과 희망연대 박대성 대외협력국장이 각각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2. 공정위·미래부·방통위는 SKT가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인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방송통신실천행동과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SKT과 LGu+ 간에 CJ헬로비전 인수에 관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업 간의 시장 점유율 획득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SKT의 CJ인수합병은 △통신독과점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SKT가 알뜰폰 1위인 헬로비전까지 합병함으로서 요즘 뜨고 있는 알뜰폰 시장까지 왜곡하게 되고(MNO뿐만 아니라 MVNO에서도 시장점유율 1위 및 시장지배자로 등극) MNO 1위로 독과점에서 확고부동한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SKT이 MVNO 알뜰폰(알뜰통신) 시장에서도 1위가 되어(1위 CJ헬로비전+2위 SK텔링크의 합병으로 시장점유율 50%를 훌쩍 넘게 됨) 통신서비스 시장에 심각‧중대한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SKT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알뜰폰 중소기업들이 SKT와 헬로비전의 합병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알뜰폰마저 SKT 1인 지배 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정 재벌의 지역방송 장악과 지역방송독과점도 가속화시키고(지역케이블방송+SK브로드밴드), △여타 사업자 고사 위기 심화, △동시에 이용자·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 등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4. 게다가 국내 1등 통신사인 SKT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규 시장 창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심각한 상황인 국내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더욱 공고화하고 및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방송서비스 영역으로까지 진출하여 통신서비스의 지배력을 방송영역으로까지 부당한 전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차원,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앞으로도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는 SKT의 기본료 폐지 촉구 및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를 위해,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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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방송통신실천행동 2월 22일(월)~26일(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 2월 22일(월)~26일(금) 오전11시30분~12시30분 ○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앞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어제(18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수합병 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미디어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계속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래>와 같이 SKT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칩니다. 또한 수요일(18일)에는 미래부 공청회를 앞두고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인수합병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날짜

1인 시위 참가자

2월 22일(월)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2월 23일(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2월 24일(수)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장수정 대표

*미래부 공청회 앞 기자회견, 오후1시30분, 더케이서울호텔 입구

2월 25일(목)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국장

2월 26일(금)

희망연대노동조합 박대성 대협국장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CC20160222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

<2016.02.22.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CC20160223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1)

<2016.02.23.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CC20160223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2)

<2016.02.23. 통신기본료 폐지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는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월, 2016/02/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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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절대 안 된다!

- SKT는 인수합병 신청서를 공개하고, 공익성을 입증하라.
- 미래부는 심사기준 공개, 자료 정보 제공 없는 밀실․깜깜이 심사를 중단하라.

- 미래부에 정보공개청구 제출
- 방송통신실천행동, 미래부에 2차 의견서 제출

○ 2월 24일(수요일) 오후1시 ○ 더케이서울호텔 입구

 

1.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2.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며 미래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3달이 다 되었습니다.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기한은 90일입니다. 서류 보정기간이 제외되고, 심사가 연장되겠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졸속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3. 그 이유는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부는 최근 SKT-CJ헬로비전 입수합병에 대하여 국민의견 및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며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SKT가 합병법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미래부는 의견청취를 하며 SKT가 정부에 제출한 사업신청계획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입니다. 또한 미래부는 여태까지 인수합병 심사의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아 인수합병 논의를 중구난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4. SKT도 마찬가지입니다. SKT는 인수합병 결과 발생할 소비자 이익과 공익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SKT는 합병법인의 세부적인 운영 계획과 사업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는 정리해고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여론전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체성도 없는 뜬구름 잡는 계획을 마치 청사진인 것 마냥 포장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5. 그 결과 본말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의 공익성을 입증해야 할 SKT와 이를 철저히 심사해야 할 미래부는 뒷짐을 진채 사업자와 시민단체의 갑론을박을 부추기며, 뒤로 물러나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들을 대신해 방송통신 이용자, 시청자, 지역가입자, 관련 업체 노동자들이 직접 인수합병이 초래할 문제점을 분석하고, 심사기준을 만들어 제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제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지난 주 공식 의견서 발표와 토론회 개최를 통해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반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을 초래하여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하고, △유료방송의 지역성 책무를 약화시킬 것이며, △구조조정에 의한 일자리 축소, △불공정한 콘텐츠 거래시장 조성, △결합상품 확대에 따른 이용자 선택권 침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에 영향을 미쳐 향후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월 15일에 이어 오늘 방송통신실천행동의 2차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합니다.

 

7. 이제는 SKT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미래부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인수합병 신청자료, 심사기준이 공개돼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24일(수) 공청회을 앞두고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미래부가 마련한 인수합병 심사기준(안)과 SKT가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 자료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자료
□ SKT가 미래부에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서 △요약본, △본문 및 자료목록을 알 수 있는 △조견표 *참고
□ 미래부의 인수합병 인허가 세부심사기준 또는 기준(안) *참고 →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을 경우 연구용역보고서(결과물) 일체
□ 미래부 국민의견청취에 접수된 의견서 자료 일체
(총 개수, 단체명, 찬반 여부 반드시 포함)
□ 미래부 사업자 의견청취에 접수된 의견서 자료 일체
(총 개수, 사업자명, 찬반 여부 반드시 포함)
□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일정․계획 등이 담긴 자료, 위원회별 위원 명단 일체 

 

2015년 2월 24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수, 2016/02/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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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적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SKT, 인수합병 자격 없다!

 

◯ 일시 및 장소 : 03.10.(목) 10시 30분 / 프레스센터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주최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CC20160310_SKB투자계획비판

 

1. SKB을 위한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 “향후 1년 간 총 3,2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이후 5년 동안 총 5,000억 원 운용.” 근래에 보기 드문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콘텐츠 펀드는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만 있었지 방송 콘텐츠에 지원되었다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한 펀드 조성은 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수행했으며, 제작 지원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배분하거나 저작권을 독점하지는 않았다. 

 

○ 1년 내에 조성하겠다는 3,200억 원은 SKB의 합병법인과 외부 투자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펀드다. 민간기업의 펀드는 지원이 아닌 투자로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제작된 콘텐츠는 수익을 내야 한다. 방송 콘텐츠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로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방송통신 플랫폼이다.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1,200억 원의 펀드는 결국 SKB라는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한다. 수익의 경로는 VOD 판매와 광고 수익 두 가지다. SKB의 계획에서는 자신들의 펀드로 만든 콘텐츠 수익을 제작 주체인 방송사나 독립제작사와 분배할 방안이 전무하다. 지금도 지상파 방송사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VOD 거래에서 자신들의 돈으로 만든 VOD 협상이 가능하겠는가? 광고 수익은 또 어떤가? VOD 광고는 미디어렙도 거치지 않는 직거래 시장이다. 수익을 내기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들은 광고와 협찬 영업에 더 몰두해야 한다.

 

○ SKB 자신들만을 위한 콘텐츠 활성화라는 사실은 ‘한국판 하우스 오브 카드’와 같은 OTT 성공 스토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SKB 합병법인은 펀드를 토대로 “전편을 VOD 오리지널로 사전 제작해 유료 플랫폼에서 동시 개봉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 제작사들이 펀드로 만든 콘텐츠는 각 방송사의 실시간 편성이 아닌 SKB의 VOD에서만 우선 제공될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VOD 매출과 광고 수익을 협상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는 지금보다 더욱 협상력이 약화된 콘텐츠 공급자가 될 뿐이다.

 

2.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가 종편 지원 사격인가?
○ 만족할 수준의 시청률과 수익의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이 콘텐츠 펀드가 가져올 한 가지 효과는 분명하다.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 고비용 콘텐츠을 편성하지 못하는 종편에게 이 펀드 조성 계획은 확실한 지원을 뜻한다. CJ E&M처럼 프로듀싱 역량도 없고, 지상파처럼 편성 역량도 부족한 종편에게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제작비 지원은 모험에 가깝다. 도리어 종합편성 비율을 충족시킬 알리바이만을 만들어 줄 것이다. 물론 이들 역시 수익 배분에 있어 콘텐츠 사업자로 유료방송 플랫폼에 종속되고 말 것이다.


3. 콘텐츠 사업자의 종속, 경쟁 플랫폼의 배제
○ 콘텐츠 펀드가 지원이 아닌 자사의 수익을 위한 것임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서도 드러난다. SKB 합병법인이 펀드로 제작된 콘텐츠를 국내 유료플랫폼 및 OTT 뿐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게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콘텐츠 제작 지원이 아니라 콘텐츠 프로바이더(중개상)의 지위에 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아니라면 방송사와 제작사가 어떤 플랫폼에 유통할지 결정하고 거래조건을 합의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MCN, VR 등 융복합 콘텐츠 펀드 600억 원과 글로벌 콘텐츠 펀드 400억 원은 사실상 합병법인이 추진하려는 OTT 플랫폼과 신사업을 위한 콘텐츠 투자일 뿐이다.

○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와 학회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구한 것은 SKB가 콘텐츠 사업자들이 납득할 거래조건과 유통환경을 만들어 채널/콘텐츠 거래 시장을 확대할 방안이었다. 이러한 요구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인 SKB를 향한 것이었다면, SKB가 발표한 합병법인의 계획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콘텐츠 투자자 계획일 뿐이다.

○ 대기업이 콘텐츠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콘텐츠 시장 활성화”라고 포장하지 말라. 750만 가구가 넘은 가입자를 확보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 목적은 수익이 우선이지 진흥이 아니다. 콘텐츠 펀드의 제작 지원은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플랫폼에 방송사와 제작사를 종속시킬 함정이며, 경쟁 플랫폼 사업자들을 배제할 콘텐츠 독점의 전략이다.   

 

4. 유료 방송통신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무에는 여전히 무지하다.
1) SO 지역채널 운영 방안은 어디로 갔는가?
○ SKB는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꾸준히 요청했고 학계에서도 대안으로 제시했던 지역 채널, 지역 보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1년 동안 조성하겠다는 3,200억 중 어디에도 지역 뉴스 펀드 조성, 지역 미디어 발전 기금과 같은 지역 미디어와 콘텐츠를 위한 계획은 없다. 어차피 수익이 나지 않고 지금과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할 지역채널이라면 방송통신실천행동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라도 보였어야 했다. 다시 묻는다 운영할 의지도 없는 지역채널이라면 지역 방송사, 언론사,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영 채널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가?

 

2) 일자리 창출 계획도 없고 일자리 유지 계획도 없다
○ SKB는 2015년 말 야심차게 밝혔던 4만 8,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번에 밝힌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꾸준히 요구했던 23개 권역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 또한 일언반구 없었다. 창출할 일자리의 근거도 없고 CJ헬로비전 권역의 지역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없는 셈이다.

 

3) 플랫폼 사업자의 또 다른 시장인 가입자 시장 내 공적 책무는 무엇인가?
○ SKB가 발표한 이번 계획에서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접하는 양면 시장 중 콘텐츠 시장에 대한 계획만 있지 또 다른 시장인 가입자들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 방송통신실천행동과 학계가 제기한 결합상품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우려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23개 권역 SO들의 채널 구성을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편성할 것인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SO들의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다. 도리어 4월부터 가입자는 제쳐 놓고 제작사 및 PP 간담회, 창업투자사 대상 펀드 설명회 계획만을 자랑하고 있다.


5. 지역, 노동, 가입자가 사라진 자신만을 위한 사업계획
○ 5년 간 총 5,000억에 달한다는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펀드 계획은 데자뷰와 같다. 2010년 종합편성채널사업 신청 기업들이 내놓은 장밋빛 계획서가 그것이다. 차라리 종편의 계획서는 콘텐츠 사업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이번 SKB의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계획에는 유료방송사업자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콘텐츠, 지역, 시청자와 노동에 대한 어떤 장밋빛 전망도 없다. 이 정도면 가히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도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하나 넘어갈 수 없는 사실이 있다. 만일 이와 같은 계획이 미래부와 방통위에 중요한 심사항목에 포함되었다면, 그리고 오직 이것뿐이라면 인수합병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SKB 합병법인의 사업계획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심사 자격을 또한 의심받을 것이다. 

 

2016년 3월 10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목, 2016/03/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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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시·도지사 의견청취 결과 -
11개 지자체 중 단 한 곳만 의견제출
미래부, 심사 정보 제공도 없이 요식행위 처리

• 미래부, 시·도지사 의견청취 협조공문도 “공개할 수 없다”
• 심사자료·세부심사기준 제공도 없이 무작정 의견 내라,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
• 해당 11개 지자체 중 9곳 의견서 제출 안 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전문가 간담회 실시 전무
• 미래부의 요식적인 의견수렴으로 지역성 보장을 위한 법적 취지 무력화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래부는 심사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해당 시·도 11곳 중 단 한 곳(경남)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개 지자체 중 강원은 아직 정보공개청구 처리 중)

 

SO변경허가에 대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는 방송의 지역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지역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함으로써 방송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였습니다.

 

미래부는 지자체 의견청취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보낸 협조공문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로 지자체에도 해당 공문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도지사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낸 공문을 공개하는 것이 도대체 왜 미래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고, 이를 해당 기관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를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의견청취 공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래부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한 것입니다.

 

미래부가 의견을 구한 지자체는 CJ헬로비전 권역에 해당하는 총 11곳입니다. 그 중 경상남도만이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방송통신실천행동의 청구에 대해 경남도청은 미래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남도청이 행한 행정조치는 ‘의견청취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속 시·군에 게재를 요청한 것뿐입니다. 경남도청의 비공개 처분에 따라 경남 지역 주민들은 도지사가 도민을 대표해 어떤 내용으로 중앙정부에 회신했는지, 주민 의견은 어떻게 반영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시도지사 의견청취 결과 

 

의견서 제출 여부

주민의견수렴 절차

공청회·전문가 또는 주민간담회 실시 여부

서울특별시

X

X

X

부산광역시

X

X

X

대구광역시

X

X

X

인천광역시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경기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전라북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전라남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경상북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경상남도

O

* 의견서 비공개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도내 시·군에 의견제출 및 홈페이지 게시 요청

X

충청남도

X

X

X

*강원은 정보공개청구 처리 중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부가 보낸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단순 게시했을 뿐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나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는 미래부의 국민의견청취 공고문을 해당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역성 보장을 위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가 이처럼 요식행위에 그친 데는 미래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래부는 SKT가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자료, 미래부의 세부심사기준안 등 의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부 스스로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하면서 정작 지자체에는 아무런 심사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미래부는 방송통신실천행동과 면담에서 “이제 막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심사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살펴볼 자료가 많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신청서류를 받은 지 1달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래부가 해당 지자체에 부여한 의견제출 기한은 20일 남짓에 불과합니다. 심사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의견수렴 기한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기한을 정하여 기한 내 회신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지역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가 시·도지사 의견청취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 의견수렴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견청취를 위한 충분한 심사자료 공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래부는 SKT가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 자료와 세부심사기준안을 빨리 공개하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없는 밀실심사는 원천무효입니다.

해당 11개 시·도지사에게도 촉구합니다. 당장 지역주민과 지역 미디어단체, 지역 방송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 바랍니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지역 가입자와 미디어시장, 지역 경제 및 일자리 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 사안입니다. 이런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방송의 지역성 보장 책무를 외면하고, 미래부의 졸속심사에 들러리를 선다면 지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끝) 


2015년 3월 18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금, 2016/03/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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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PI, 노암 촘스키 교수 사드 반대 서명 보도 -‘사드 한국배치와 아태지역 군사화 저지를 위한 태스크 포스’ 상세 소개 – 미국 내 반대 운동 소개, 사드 관철 쉽지 않을 전망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미국 안에서도 반대 운동이 일고 있다. ‘사드 한국배치와 아태지역 군사화 저지를 위한 미국 태스크포스'(아래 태스크포스)가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미 ...
월, 2016/10/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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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의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싸움 2년,
농림부와 마사회는 가정의 달 5월을 ‘가정파괴의 달’로 만들지 말라!!


5.9일(토),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 파악
주민들도 속이고, 국회도 무시하고, 국무총리 지시도 거부하는 마사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
마사회는 5.9(토)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 시도 즉시 중단하고 학교앞․주택가 도박장을 즉시 폐쇄해야
- 국무총리·국회·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용산구·용산구의회 등 모두 나서 마사회 반드시 제재해야 

 

※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강력 규탄 및 엄중 경고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05.07(목) 오전 10시(도박장 반대투쟁 736일, 농성 471일) 용산 주민 농성장 (원효대교 북단)

 

20150507_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시도 규탄 기자회견

 

1.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올해 5월 1일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발족 2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도박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까지 파탄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할 수 있습니다. 도박은 반드시 추방하거나 그 중독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즉, 지금 농림부와 마사회가 강행하려는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 개장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을 짓밟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몰아가고, 가정과 지인들과의 관계까지 파타내는 일이 범죄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박근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사회는 지금 즉시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5.9일(토)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9일이 아니라 영원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개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5.9일에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을 시도할 경우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마사회에 있음을 미리 경고합니다.

 

2. 실제로 마사회는 5.9일(토)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2015년 상반기내에 개장하려 한다는 속내를 드러내왔었는데, 개장 날짜를 5.9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는 마사회 안팎의 공익적 제보자들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고, 또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마사회가 가정의 달 5월을, 가정 파괴의 달로 만드는 음모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5.6일 한겨레신문 보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 반대 여론 속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강행 / 한겨레 2015.05.0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9998.html)
 

 

3.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용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용산구 의원 전원·용산구청장·서울시 의원 전원·서울시 교육감·서울시장이 이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민권익위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 대표가 반대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천주교회·개신교회가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이 모든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개장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또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무총리의 지시까지도 거부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개장 여부에 관하여 용산 주민들과 상호 협의하라고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사회는 용산 주민 대책위와 용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단 한차례의 정식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와 주민 대책위는 상호간의 고소·고발 취하를 약속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여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주민 대책위와의 약속도, 언론에 스스로 밝힌 사실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지 않았고, 결국 용산 주민 1인에게 고액의 벌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마사회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금품이나 다름없는 물질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주민들에 대한 현혹을 시도하면서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기업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5. 또,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사회를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전에 농림위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마사회와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극회 농림위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며 국회 농림위와 사전 협의 및 사전 보고도 없이,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과 농림부에 ‘통보’만 한 채 9일 개장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마사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주민들을 속이고, 언론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국무총리의 지시도 거부하고, 국회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용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국민권익위·국회·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까지 모두를 무시하며 9일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9일에 개장 강행을 하려고 할 때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과 단결된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6월 임시 개장 시에 경험했던 용산 주민들의 반대 투쟁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화상도박장 강제 개장을 기필코 저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용산 화상도박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학교인 성심여중의 임태연 교장 수녀님의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및 개장 강행 저지의 결연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을의 교육자들입니다. 


-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3년째에 접어들면서


성심여자중학교 임 태 연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3년 5월 1일에 저희 용산구의 주민들과 학교는 학교 앞에 들어선 화상경마도박장의 개장을 막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로 3년째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당시 그 누구도 이 반대 운동을 이렇게 오래 지속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학교 주변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큰 일이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반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합법’이라는 이름 앞에 빨리 해결되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되면서 서서히 저희 안에는 어떤 목적이 우리의 반대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일까를 좀 더 성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즉 도박유병률이 높은 시설이 학교 근처에, 주거지 근처에 들어선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를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역이 위험해지고, 불결해지며 퇴폐업소들이 성행할 위험을 꼽으셨습니다. 이를 마사회에서도 크게 수긍한 듯이, 아직 개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 수시로 순찰을 다니고, 거리 청결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순찰과 청소의 모습 자체가 이미 이 시설이 장차로 무엇을 우리 지역에 발생시킬 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순을 우리보다 더 빨리 인지해 버린 우리 학생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험이나 불결보다 더 근본적 손상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침 작년 6월에 마사회가 임시개장을 한 덕분(?)에 저희들은 개장을 막기 위해 몸으로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들어오는 손님들을 직접 보기 시작했습니다. 되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들어오려고 처절하게 몸싸움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그분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욕설을 넘어서서 그 뒤에 숨은 그분들의 지친 눈빛은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좌절과 무기력의 눈빛이었습니다. 중독이 갖는 가장 큰 특징. 즉 삶이 자기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그래서 요행을 바라게 되는 가엾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중독자라며 제발 이 시설을 막아달라고 하면서도, 오늘만은 들어가게 해 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이런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가정을 몰살시켜 얻은 돈이, 저 거대한 세금으로 쓰이는 것임을 눈으로 목격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화상경마도박장의 민낯을 보는 것을 통해 저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를 보다 근본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할 것은, 도박장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주변의 무질서한 퇴폐업소들과 취객들의 공포스러운 모습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명 한명의 영혼의 손상입니다. 지역의 평범한 서민들을 중독으로 몰아넣은 후 얻어진 거액의 수입이 세금수익이라는 명분 앞에서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용인되는 것을 소리없는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각인시키는 손상입니다. 이는 판단의 힘을 앗아가는 지성의 손상이며, 자기 눈 앞에서 인간성의 파괴를 목격하면서도 돈 앞에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양심의 손상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서서히 원칙과 올바름을 접어버리기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의 냉소와 무기력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의 교사들만이 아니라, 지역의 우리 모두가 ‘미래 시민’인 청소년들 앞에서는 교육자들이며, 교육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항은 단순히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저항은 바로 한 개별 영혼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그 영혼을 둘러싼 마을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선택들이며, 이 태도와 선택들이 그 영혼에게는 바로 현실에서 목격되는 교과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20150507_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시도 규탄 기자회견

 

 

#첨부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첨부 2: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첨부 3: 대책위가 마사회에 보낸 공문(2015.05.01.)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목, 2015/05/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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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인선, 과거 행적에 문제 있는 경제 관료 배척해야

아직 업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일부 경제 관료도 중용 금지
관료 장악력과 추진력 못지않게 원칙과 신념도 중요
김석동·임종룡, 전·현직 금융위원장의 공직 임명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담당할 인선 작업이 한창이다. 경제부처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이 임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새 국무총리의 임명제청 절차가 필요하지만 각 경제부처 수장들에 대한 하마평 또한 무성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각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국민을 섬기며,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배치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현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할 지라도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일부 인사는 이런 인선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런 함량 미달 인사들이 정권의 초기부터 득세하여 모처럼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의 앞길을 어둡게 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당사자의 자숙과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현재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인사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2012년 1월 27일 론스타가 지배하던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으로서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지배하고 있던 론스타의 한국 탈출에 협조한 당사자이다. 은행법의 준수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4년 2월 20일에 공개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한 제2차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08년 이후 론스타가 일본에서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2011년 3월 16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이런 자료를 모두 무시한 채,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펀드Ⅳ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https://goo.gl/ImeUzh). 즉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결국 론스타의 탈출을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이번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직을 담당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이 재임 당시의 업적을 정확하게 평가받기 이전에 이번 정부에서 공직을 맡는 것에도 반대한다. 특히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6년 국정감사 자료(https://goo.gl/JBm8G9)에 따르면,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의 재임 시절인 2015년말, 금융위는 금융개혁 관련한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사전 계획에는 없었던 ‘크라우드펀딩 편’을 추가 제작키로 하고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대표로 있던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쳐스에 일을 맡겼다. 채 의원은 방송사와 아프리카픽쳐스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광고 제작비 1억3000만원은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에 떠넘긴 사실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은행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거나, 혹은 현행 은행법을 충실하게 집행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관련한 의혹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런 의혹이 깨끗하게 해명되지 않는 한,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의 공직 임명에도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힘입어 국가 운영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 운영의 첫 단추는 최적의 인재를 올바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위 공직자들에게 적절한 승진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의혹에서 자유스럽지 않은 관련 인사들의 자숙과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금, 2017/05/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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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방안 모두 거부! 해도해도 너무한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반대만 하는 SKT등 통신재벌  규탄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반대하더니
취약계층 요금감면⋅보편요금제 도입도 반대해

 

최근 가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정책 시행을 앞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고,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하여 보편요금제 도입⋅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런데 SKT를 필두로 한 통신재벌 3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다. 국민들의 부담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탐욕만 유지하고 키우겠다는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재벌 3사의 반국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부터라도 가계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월 11,000 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공약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여러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는 국민들의 통신비로 인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하며 통신재벌 3사가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는 듯 했으나 결국 국정과제에서는 누락됐다. 대신 문재인 정부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월 11,000원 감면을 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며,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 도입을 통하여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7.06.22. 통신비 절감 대책. 국정기획자문위.. 기본료 폐지가 유보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으나 위에 열거된 대책들도 꼭 필요한 의미있는 조치들이었다.

 

그런데, 통신재벌 3사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들을 매번 반대하며 전 사회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먼저 가장 확실하게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극렬 반대했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설정된 금액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11,000원씩 징수받고 있다. 통신망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는데도 결국 통신사들의 집요한 반대로 인하여 국정과제에  채택되지 못했다. 또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치하는 것도 법률에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재벌 3사가 행정소송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대했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겠다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어렵사리 시행됐다. 알뜰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도매대가 산정도 협상의 난항을 겪다가 예년보다 늦게 타결이 됐고, 그 인하폭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야 말았다.

 

통신재벌 3사의 탐욕과 반국민적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11,000원씩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못하겠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회적 논의기구(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될 보편요금제마저도 요금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역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정도 행태라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역대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큰 도움으로 해마다 성장을 계속 해왔고 작년에만도 3.7조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통신재벌 3사가 이렇게 까지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를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SKT 등 통신재벌 3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최고 필수품이며, 없어서는 안될  공공 서비스이면서 그 증요성이 더욱 더해가고 있다. 통신재벌 3사는 그에 걸맞는 저렴한 가격과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사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통신재벌 3사는 영업이익 감소가 클 것이라고  과장하지만, 올해 3분기에만도 통신3사는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고 SKT : 3,924억 원,  KT : 3,773억 원, LGu+ : 2,141억 원 / 총 9,838억 원, 출처 : 각사 IR자료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3조 7,222억 원의 이익을 냈다. 통신사들이 이처럼  계속해서 탐욕만 고집한다면, 광범위한 국민들의 저항과 여론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취약계층 요금 감면 조치,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제도 보완,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더 이상 방해해서도, 거부해서도 안될 것이다. 다시 한 번 통신재벌 3사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동참을 당부하고 호소한다. 끝.

목, 2017/11/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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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혐의 해소 안 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 반대

은행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 중,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 우려

국민연금,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 행사해야

소액주주 위임받아 주주총회 참석하여 반대 의견 제시할 예정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3/23)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김정태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언론 매수 시도를 하는 등 중대한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을 이유로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미 김정태 회장을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각종 범죄 혐의로 점철된 김정태 회장의 하나금융지주 세 번째 연임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힌다. 또한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 대해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을 비판하며, 이를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015년에도 김정태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 바 있다. 은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학교법인 하나학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후속처리 관련하여 론스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을 지급하여, 하나은행 및 외환은행과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한 김정태 회장은 앞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별도의 사유로 은행법과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등 더 많은 혐의를 추가하여 수차례 검찰에 고발되었다. 김정태 회장이 은행법상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조직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비와 간부 지위 제안과 같은 회유책을 통해 언론을 매수하려고 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김정태 회장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금융지주에 손해를 끼쳤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평판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해태는 물론, 은행법 및 김영란법까지 위반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정태 회장에게 또 다시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회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김정태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김정태 회장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출된 후보로 보기 어렵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33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천(제1항)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제2항) ▲후보군 탐색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외부 추천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제3항) 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친 김정태 회장은 사실상 추천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별표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라, ‘이사의 선임에서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 안건에 대해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하나금융의 최대주주로서 국민의 재산상 이익을 충실히 수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연금공단은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최순실 모녀에 대한 특혜대출과 외화도피를 지원한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청와대, 금융당국 및 금융지주사까지 동원되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사건의 중심에 김정태 회장이 있다. 아직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은 하나금융지주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에 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하나금융지주 소액주주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내일(3/23)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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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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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h1>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②</h2> <p style="text-align:right;"><strong>김종보 변호사</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h3>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span></a></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949년생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무려 20년 동안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아버지 조중훈 회장 또한 1969년부터 1999년까지 30년 동안 대표이사였다. 그리고 2019년 57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또다시 상정되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수많은 직장인이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야근하며 열심히 회사에 다닌다. 대한민국 비즈니스맨 중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삶의 스트레스를 견디는 사람이 어디 한 둘일까. 언젠가 '이사' 명패라도 다는 것이 꿈인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물며 재벌 대기업의 '대표이사'라니. 꿈에서라도 대표이사 한번 해보고 싶은 직장인이 어디 한둘이랴. 그러나 이는 적어도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서는 웬만해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지금까지의 대한항공에서는 총수 일가, 소위 말하는 '로열 패밀리'만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대표이사'란 무슨 자리인가? 주식회사라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이자 대표자이다. 상법은 대표이사를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89조, 제209조). 하지만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해서 회사 소속 노동자를 괴롭히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함부로 비행기를 돌리고, 물컵을 던져도 되는 것은 아니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 대표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상법 제382조의3), 함부로 겸직을 할 수 없으며(상법 제397조),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상법 제397조의2). 당연히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빼서 써도 안 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희한하게도 대한항공의 총수 일가들은 회삿돈이 자기 돈인 줄 아는 것 같다. 조양호 회장은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그룹 계열사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을 순차로 설립하고 물품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사의 중개업체로 트리온무역을 끼워 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19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모친과 묘지기 등 회사 업무와 관계 없는 사람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로 약 20억 원을 지급한 혐의, 장녀 조현아의 '땅콩 회항'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2016년 대한항공 주식을 자식들에게 증여하면서 발생한 증여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석기업에 4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 희한하게도 대한항공 총수 일가들은 회사의 사업기회가 자신의 사업기회인 줄 아는 듯하다. 조양호 회장의 자식 3남매가 100% 지분을 가진 싸이버스카이란 회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받았고, 그 결과 3남매는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다. 조양호 회장 본인은 인하대 병원 앞, 소위 말하는 '약국 명당'자리에서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면허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 희한하게도 많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들은 그룹 계열사 임원직을 거침없이 겸직한다. 장녀 조현아는 대한항공 호텔사업본부장과 객실승무 본부장을 겸직했고, 장남 조원태는 대한항공 총괄부사장과 한진칼 대표이사를 겸직했으며, 막내 조현민은 대한항공 전무이사와 진에어 부사장을 겸직했다. 조양호 회장 본인은 얼마 전 6개 계열사의 이사에서 사퇴하기 전까지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의 대표이사면서, 진에어 상근 사내이사, 한국공항 등기이사 등 9개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했다. 그리고 재벌총수 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아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초등학생들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을 반장으로 선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길을 걷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양호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출할 권한을 가진 주주들도 이 사실을 모를 수 없다. 현재 상법의 1주 1표 원칙에 따라 대주주가 가장 유리하기는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이르다. 조씨 일가가 지배하는 한진칼 지주회사의 대한항공 지분율 및 우호지분을 다 합치면 33.34%이다. 그러나 나머지 주주들이 모두 조양호 대표이사의 연임 안건을 반대하면 조양호 회장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아무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기 잇속만 챙기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권력을 가졌다면 조직의 리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 그렇다면 아이들은 "정직하게 살아봐야 다 소용없고, 역시 핏줄을 잘 타고 나야한다"며 자신에게 고귀한 혈통을 주지 못한 엄마와 아빠를 원망할지도 모르겠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년 동안 대표이사를 하면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으면서도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을 '소유물'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대표이사직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조양호 일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할 때이다.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는 조양호 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 또 대한항공은 독립된 회사법인으로서 주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행복할 때 회사가 발전한다는 것을 말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총수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구태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 이번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에 찬성하는 것은 대한항공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일이다. 2019년 3월 27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대한항공 주주들이 없기를 바란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7854&CMP…;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월, 2019/03/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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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br /> 대한항공 외국 기관투자자들에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반대 요청</h1> <h2>이상훈 변호사,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 끝에 주주명부 수령 예정</h2> <h2>3/27 주총까지 국내 기관투자자 방문하여 의결권 위임 요청 예정</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3/14)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주주인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중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인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해줄 것을 요청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이자 제57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인인 이상훈 변호사는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2항 등에 의거하여 2019. 2. 21. 대한항공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당시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상훈 변호사는 2019.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장을 제출했고, 가처분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던 대한항공은 2019. 3. 13. 심문기일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오늘(3/14)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 연임 반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었다. 또한, 주주총회 전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조양호 후보자의 연임 반대 의결권 위임을 요청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는 어제(3/13)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인으로서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위임을 요청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대한항공 주주들은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홈페이지(http://choout.com), ▲참여연대 블로그(<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quot;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a&gt;)에서 <u><strong>직접 위임장을 다운로드</strong></u>(☞<strong><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uTjdQkvFW6G-l57A3Z4Js3tLLctbWeS/view?…;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의결권 위임장 다운로드</span></a></strong>)하거나, ▲이메일(<a href="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a&gt;)과 ▲유선전화(02-723-5052)를 통해 <u><strong>위임장을 수령</strong></u>한 뒤, ▲이를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 <u><strong>참여연대로 우편 발송</strong></u>([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문의 : 02-723-5052)하면 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붙임자료 : 참여연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문(영문)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GLvsEhwsZGKuvHIlCYK4CNPQmCO5N22pFk…;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Request for Delegation of Voting Rights during <br /> the 2019 Shareholders’ Meeting of Korean Air Line Co., Ltd.</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Dear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s Co., Ltd.:</p> <p style="text-align:justify;">Founded in 1994,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hereafter “PSPD”) monitors overuse and concentration of power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PSPD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governance based on people’s democratic participation.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The Economy and Finance Center (Head: Gyeong Ryul Kim, CPA), an active arm of PSPD, has focused on fair and democratic economic order: namely, 1) reformation of governance structure of chaebol/conglomerates and suppress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2) establishment of fair market economic order, and 3) improvement of public interest in the financial sector. In particular, PSPD exercised shareholders’ voting rights by attending shareholders’ meetings of Samsung Electronics (1998) and Samsung Electronics, SK Telecom, Daewoo Corporation, and Hyundai Heavy Industries (1999). In addition, PSPD filed lawsuits against a director of First Bank for the bank’s illegal loan to Hanbo Steel (1997), CEO of Samsung Electronics for the company’s unfair subsidy to an affiliated company and losses incurred by the act (1998), and a director of LG Chemical for the arrangement of below-market-price sale of LG Petrochemical shares to LG Group majority shareholders. As a representative of minority shareholders, PSPD won each of these cases.<br />  </p> <p style="text-align:justify;">This letter is to request that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 Co., Ltd. delegate their voting rights to PSPD for the company’s shareholder’s meeting slated for March 27, 2019. Korean Air Line Chairman Yang-ho Cho is responsible for incurring losses to the company with diverse illegal acts, expedients, and overuse of power. Your cooperation shall help prevent Chairman Cho from reappointment to the company’s director.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As you know, Chairman Cho 1) took commissions worth KRW19,600,000,000(=$1,781,000) under disguised ownership from acquisitions of airplane equipment and tax-free goods on board sold by supplies of Korean Air Line Co., Ltd., 2) incurred losses on Korean Air Line Co., Ltd. by using the company money to pay for KRW 1,700,000,000 (=$1,545,000)in legal fees, 3) falsely paid approximately KRW 2,000,000,000(=$1,818,000)to three family members by registering them as employees of Jeongseok Co., Ltd., 4) swindled KRW 152,200,000,000(=$138,363,000) by operating an illegal pharmacy without proper license. Lawsuits are under way for his violations of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as well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and fraud. He is prosecuted without detention for his first trial. Furthermore, Chairman Cho assigned a significant portion of his company’s work to Cyber Sky, a company entirely owned by his three children. The Fair Trade Commission reported this practice to the prosecutory authorities for its violation of the fair trade law, and the case is pending in the Supreme Court.<br />  </p> <p style="text-align:justify;">As is the case with the 2014 Nut Rage Incident, in which Ms. Hyun-ah Cho, former vice president of Korean Air Line, ordered the return of a Seoul-bound aircraft in New York City, the Cho family has been managing Korean Air Line without a basic service-oriented mindset. Ms. Cho, her mother, and her younger sister have received luxury goods without reporting them to customs authorities by systematically mobilizing the employees of Korean Air Line. They have also falsely reported Korean Air Line as importer and taxpayer of overseas furniture, for which they were accused of violations of customs law. By privatizing company-owned airplanes and overusing their power over employees, the Cho family made a seriously negative impact on not only Korean Air Line’s reputation, but also the company’s performances and stock price.<br />  </p> <p style="text-align:justify;">Since Chairman Cho is on trial for various illegal acts and expedients, he is unqualified to be re-appointed director of Korean Air Line. He has not only violated the legitimate duties of a director, but also led to the gigantic losses and plummeting enterprise value of Korean Air Line. In 2016, National Pension Service objected to Chairman Cho’s re-appointment as director of Korean Air Line in light of his excessively multiple titles and unprecedented period of re-appointment.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Nonetheless, Chairman Cho brazenly put his name on the candidate list of a three-year-long tenure of a director on the back of recommendations by the board of directors. According to commercial law, decision-making entities of a listed company are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 However, these entities have not done their proper job, which is monitoring and checking the corporate management of Korean Air Line. The Cho family considered Korean Air Line its own property by making use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lacked an ability to keep the management in check.<br />  </p> <p style="text-align:justify;">Korean Air Line is not a privately-held property of Chairman Cho. The company belongs to all stakeholders, including all shareholders and customers. You, the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 are customers of a national airline company named Korean Air Line. You are entitled to high-quality service and capital gain from increases in shareholder value of the company.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PSPD deems it essential to 1) oppose Chairman Cho’s participation in corporate management by exercising the voting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to 2) normalize the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se measures will play an effective role in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n Air Line and preventing further erosion of the company’s enterprise value.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Therefore, PSPD intends to oppose the re-appointment of Chairman Cho by attending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exercising the voting rights. As such, PSPD sincerely exhorts that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 come to assistance for changing the governace structure of the company.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If you cannot make it to the upcoming shareholder’s meeting, please delegate your precious voting right to PSPD so we can work towards preventing Chairman Cho from re-appointment. Please do not overlook your right as a shareholder. As a small candlelight can make a miracle, your collective action can make enormous changes. PSPD will do its best to make your resolute decision impactful. Thank you.</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Kang Ja Jeong, Tae Hoon Ha</p> <p style="text-align:justify;">Co-Presidents</p> <p style="text-align:justify;">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blockquote> <div> </div></div>
목, 2019/03/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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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활동가들은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30℃의 폭염에 홍대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왜 문제가 되는걸까요? 오염수에는 강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수를 넓은 바다에 버리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농도가 낮아질 뿐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게 되고, 일본의 계획대로 30년 이상 방류할 시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삼중수소,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탱크에 넣거나, 콘크리트에 섞어 고체 형태로 보관하는 등 바다에 버리는 것 외에 대안은 있습니다. 일본에서 충분히 보관할 수 있음에도 바다에 방류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값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전 세계의 것이고, 생명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다른 나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를 어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제와 같이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해주세요!   서명하기: 링크
화, 2023/07/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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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일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들 모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수, 2015/05/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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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 요금인가제 유지, 단말기 거품제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황흥택(시민), 이종성(학생),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심현덕 간사가 7월 13일(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20150713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황흥택 님>

 

20150713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종성 님>

 

20150713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심현덕 간사>

 

20150713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월, 2015/07/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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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불통 사태에 대한 공익소송 항소심 제기

통신공공성과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 외면한 1심 재판 결과, 결코 납득할 수 없어
분기별 이익만 4천억 넘는 SKT가 핵심장비 관리소홀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준 것은 명백한 사실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014년 3월 20일에 있었던 SK텔레콤의 장시간 불통 사태에 대한 공익소송 1심 패소에 대해, 2015년 7월 20일(월)에 시민 원고 18명과 함께 집단적 손해배상 공익소송 2심 재판을 청구합니다.(공익소송 대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한범석 변호사) 원고들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이유 없다는 1심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은, 통신공공성과 이용자의 명백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서 통신대기업에게 통신공공성과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14년 3월 20일 약 6시간 정도 SK텔레콤이 불통 사태를 일으켜서 560만명의 이용자가 통신 장애를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SK텔레콤은 이용자들에게 고작 몇 백원~몇 천원의 보상을 하였을 뿐, 통신 장애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당했던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도, 실질적인 배상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리기사 집단은 불통사태로 인하여 그날 영업을 하지 못해서 일당 수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용자들의 이와 같은 손해를 특별손해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SK텔레콤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판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이통3사는 가입자들 중 대리기사 집단이 다수가 있음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각 고객의 통화량 등에 따라 마케팅을 하고 있음) 실제로 SK텔레콤은 2014.3.21. 언론을 통하여 생계형 고객들에게는 별도로 배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비추어 본다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생계형 가입자들의 경우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손해는 채무자(SK텔레콤)가 그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특별손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통상손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4. 게다가 약관을 살펴보면, “서비스 장애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고객이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3조)”라고 규정하였지만, SK텔레콤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상액을 정한 후에 강행처리했을 뿐,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를 무시하였고, 협의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일방적으로 10배의 배상을 하겠다고 언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6~7배의 배상만 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대리기사 집단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이용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5.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1개 이상씩 가입되어 있는 생활 필수재입니다. 이동통신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필수재이고, 일부 계층은 이동통신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고 있기에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은 통신사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망 설치와 운용을 위한 기본요금으로만 11,000원을 계속 징수 받고 있고, 분기당 영업이익․순이익이 4000억이 넘으며(SKT 2015년 1분기 기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도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더 큰 사회적 책임이 있는 SK텔레콤이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라는 핵심적 장비의 비교적 간단한 점검․관리 조치를 소홀히 하여 560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불통 사태를 야기하고, 당일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나 몰라라’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K텔레콤은 분기당 마케팅 비용만 8400억을 넘게 사용하고 있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새로운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명백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부터 진행하는 것이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라 할 것입니다.

 

6.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당장, 당시 피해를 입은 560만명의 국민들과 특별히 생계에 타격을 입은 이용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SK텔레콤만 믿고 가입했다가 생계에 구체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를 충분히 입증하는 이들께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해마다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생계를 영위하는 일부 가입자들의 고통을 그렇게 쉽게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지금 온 국민이 SK텔레콤의 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온갖 특혜와 독점적 이익은 다 누리면서, 통신비 인하나 가입자 보호 조치는 매우 미흡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만큼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 별첨자료
1. SKT의 불통 사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점(2014.08.25. 공익소송 제기 배경) 

2. SKT 불통 사태 집단 손해배상 소송 2심 항소장

월, 2015/07/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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