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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경찰청, 과도한 신원정보 수집 경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책 요구에 문제없음 답변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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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경찰청, 과도한 신원정보 수집 경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책 요구에 문제없음 답변해 와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8:23

서울경찰청, 과도한 신원정보 수집 경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책 요구에 문제없음 답변해 와 


서울경찰청이 어제(1/19)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행위가 특별히‘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가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폭력을 증언한 집회참가자를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보안대 소속 경찰이 제작진에 신원정보를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이므로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한 민원의 회신으로  답변한 내용이다. 하지만, 경찰권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 바, 단순히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유만으로 신원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범위로 보기 어렵다. 경찰의 이 같은 태도는 지극히 수사편의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9일 강신명 경찰청장에 ▷신원정보 담당 경찰관 문책과 그 책임자인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의 책임 추궁, ▷집회참가자 정보수집 경위 조사 및 결과 공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적인 정보수집 중단 등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당시 해당경찰관은 보안수사 목적이 아니라 11.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수사본부에 편성되어 수사본부일원으로 근무하면서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묵살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②의“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해당 경찰관의 행위는 직권범위를 벗어난다. 집회에 단순히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원조회 대상이 된다면 시민들은 집회참석을 꺼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전국에 수사본부를 차리고 11.14 집회 참가자 1531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라며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중에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소환장이 왔다는 시민들도 있다. 

 

다중에 대한 위력의 행사인 집회에 어쩔 수 없이 의존해야 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마저 행사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적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찰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신원정보 수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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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보통선거 원칙 확립 위해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 보장해야


지난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년 미만의 선고형을 받은 수형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6/24, 관련 의견서를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선고형 1년 이상을 선고 받은 수형자는 전체 수형자의 약 83%에 달하므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형자 10명 중 8명 이상의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우리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허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왜 국가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부정을 형벌의 한 형태로 존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권력과 법의 정당성, 준법 의무는 모든 시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며 “보통선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년 말 시한)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보장받았지만, 수형자의 선거권은 국회 논의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길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 공직선거법심사소위 통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수, 2015/06/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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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입니다.

2017년을 맞아 정치발전소의 새로운 강좌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고전강독’ 강좌를 확대하여 새로운 고전을 읽어보려 합니다.

예상되는 운영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시즌 별 세부 안내는 추후 공지 및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실천이 깊어지고 다양해지는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여러 고전들을 읽으며 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생각들을 나눠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_민주주의의 고전 읽기

시즌1. 민주주의

날짜 교재 주제
3/7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로버트 달 민주주의의 옹호
3/14 고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
3/21 민주주의의 제도적 선택
3/28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제임스 매디슨 외 정부 만들기와 권력에 대한 책임성
4/4 선거는 민주적인가,

버나드 마넹

두 개의 민주주의
4/11 대의제의 기본원리

 

시즌2. 자유주의

날짜 교재 주제
4/25 자유론/대의정부론,

존 스튜어트 밀

기본권으로서의 자유
5/2 왜 대의제인가
5/9 미국의 민주주의,

알렉시 드 토크빌

왜 민주주의는 불가피한가
5/16 민주주의의 위험성
5/23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노르베르토 보비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5/30 자유주의 있는 민주주의의 길

 

시즌3. 정당과 정당체계

날짜 교재 주제
6/20 절반의 인민주권, 샤츠슈나이더 현대 민주주의
6/27 정당과 갈등
7/4 경제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앤서니 다운스 정당 경쟁의 기본구조
7/11 정당 경쟁의 방향
7/18 정당과 정당체계의 변화,

피터 메이어

정당조직과 정당체계
7/25 두 개의 변화론

 

금, 2017/01/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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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마구잡이 공안탄압은 민중과의 전쟁’ 선포민주주의는 다시 궐기한다

살인진압 사죄하라국가폭력 책임자 강신명을 파면하라! -

 

 

박근혜 정권이 민주노총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전쟁을 벌이는 듯 상대를 가리지 않고 대량살상 무기를 퍼붓고 있다이를 정부는 법치라 강변하지만 우리는 공안탄압이라 부른다공안탄압이란 국가공공질서를 핑계로 정치탄압을 벌이고 정부비판을 억압할 의도로 공권력을 남용 하는 정치다반면 법치란 국가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민주적 법률에 따라 권력행위를 규제하는 정치방식이다대통령 박근혜는 감히 법치를 운운치 말라당신은 불통정치와 공안탄압으로 연명하는 독재의 아류일 뿐이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은 가장 극명한 사례다. 10만이 넘는 민중이 시위에 나섰다민주적 정치라면 생존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최소한 대답이라도 하는 게 정치다그러나 대통령 박근혜는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직사했으며,체포와 구속소환장 남발로 보복했다시위 한 번으로 무려 1,531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그 중 585명의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고나머지 946명은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다. 1990년 노태우 군사정권이 권력위기를 모면할 의도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경찰력에 방범예비군까지 동원해 1년간 1,923명을 검거한 것에 비한다면단 하루 시위에 1,531명을 조사하는 것은민중과의 전쟁이라 할만하다.

 

유례없는 정치탄압은 민중노총에 집중됐다대통령 관심법안인 노동개악에 반대한다는 죄목(?)도 추가됐다. 12월 23일 현재 민주노총의 구속수배소환 대상자는 274명이다독재의 도구였던 소요죄를 뒤집어씌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이 구속됐으며추가로 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또한 5명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고소환장은 242명에게 발부됐다이들 민주노총 탄압 대상자 274명 중에는 구속영장 기각이 6명이고 무혐의 처분이 5명인데가장 황당한 경우는 당일 시위에 참석도 않은 조합원을 조사하고 소환장까지 발부한 경우다전교조 조합원1명은 시위 당일 해외출장 중이었음에도 경찰은 학교까지 찾아와 채증사진이 있다며 겁박했고,시위 불참은 물론 이미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경찰은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우선 파악하기 보단마구 혐의를 만들어 잡아넣을 궁리에 혈안이었다.

 

공안당국의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는 앞선 사례뿐이 아니다소환에 응한다고 했음에도 집으로 들이닥친 압수수색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이 충격과 공포를 겪었으며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11월 14일 상경인원 및 CCTV자료조합원 명부를 요구하기도 했다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사건은 대표적인 과잉수사와 혐의창조 사례다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인영장이 발부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이에 조합원이 동행한 것을 트집 잡았다경찰은 조사도 없이 긴급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시켰다이에 앞서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검거작전을 펼치면 충돌이 예상된다며 많은 인원이 모이기에 특수한 기법을 활용해서라도 검거 노력을 하겠지만큰 충돌 우려나 무리가 있을 때는 검거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그럼에도 당일 경찰은 무리하게 검거를 시도해 충돌을 유발시켰다그 후 경찰은 검거에 실패하자 보복에 나섰다경찰을 막아섰다는 이유만으로 3명을 구속했고, 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이 건으로 무려 20여 명이 현재 소환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을 넘어 정치적 의도로 기획탄압을 하고 있다시위의 자유 원천봉쇄와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에 대한 비난을 역전시킬 의도로 민중충궐기를 폭력시위로 매도했다정부는 애초 어떤 시위도 보장할 생각이 없었다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지난 11월 9일 대화를 제의했지만정부는 거절하겠다는 대답조차 없었다또한 민주노총은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임을 밝혔다그러나 정부는 귀를 막고 폭력 진압을 앞세웠다시위 하루 전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정책강행과 시위엄단 방침을 발표했다. 14일 경찰은 계엄령 전 단계인 갑호비상령을 발동했으며 위헌 차벽을 세우고 살인 물대포를 투입했다.결국 14일 일부 충돌사태가 발생했다그 책임은 헌법적 자유를 억압한 정부에 있다민주노총은 이미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그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밝혔으며,대화와 협의를 무시한 것은 경찰이다.

 

정부는 민주적 비판세력을 불법집단으로 몰아 궤멸시킬 의도로 민주노총 외에도 전농전여농,전빈련빈해련 등 37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했다. 3차 소요문화제를 꼬투리 잡아 사법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11월 14일 벌어진 충돌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권의 충돌이었다. 14일 이후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폭력은 경찰버스 파손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된 국가폭력이었다왜 살인진압 책임자를 조사하지 않는가왜 강신명 경찰청장을 파면하지 않는가?법치가 아니라 무도한 통치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민주노총은 공안탄압 대응기구를 구성해 다각적인 운동으로 맞설 것이다공안탄압을 부추긴 극우언론의 왜곡보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14일 이뤄진 민주주의의 궐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충돌은 다시 시작이다.

 

 

2015. 12.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1월 14일 민중총궐기관련 민주노총 공안탄압 현황

 

- 12월 23일 현재 총 274

구속 : 8명 [한상균 위원장플랜트건설노조 2건설노조 1공무원노조 1공공운수노조1]

구속영장 청구 : 5명 [민주노총 1플랜트건설노조 2공공운수노조 1금속노조 1]

구속영장 기각 : 6명 [플랜트건설노조 1공공운수노조 2금속노조 2민주노총 강원본부 1]

무혐의 : 5명 [공공운수노조 2화학섬유연맹 3]

미참석 : 3명 [전교조 3]

체포영장 발부 : 5명 [민주노총 3금속노조 2]

소환 : 242[민주노총 13건설노조 57공공운수노조 78금속노조 12민주일반연맹 10보건의료노조 9사무금융연맹 3전교조 9공무원노조 2화학섬유연맹 21서비스연맹 1민주노총 경남본부 1대구 9대전 3부산 1서울 9제주 1,충북 3]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탄압 피해

구속 금속노조 한국GM 1쌍용차지부 1

체포영장 발부 민주노총 1한국GM 1쌍용차지부 1

구속영장 청구 민주노총 1쌍용차지부 1

소환 : 20여 명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탄압 현황(파악 중)

- 14일 당일 연행자 : 50(43, 7)

- 11/17 총 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6명 구속영장 발부됨이중 3명은 민주노총 조합원나머지 3명은 일반 시민 참가자.

민중총궐기투쟁본부 51개 단체 중 민주노총전농전여농전빈련빈해련 등 37개 단체 대표자에 대한 소환장 발부.(특히 성명불상으로 소환자를 특정하지 않은 단체지목 소환장도 여러 건 있음)

-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를 미신고집회로 규정전농 대표자에게 소환장 발부.

민중총궐기 참여 단체 및 참여자에 대한 소환도 계속 진행 중현재 약 100여명이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취합됨.(페이스북 뒤져 소환하기도 함)

목, 2015/12/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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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오후 11_17_00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박근혜 노동 개혁, ‘사은품’은 그럴 듯하다
[조성주의 생각] 10%가 아닌 90%를 위한 진짜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노동 시장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노동 시장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나섰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안들이 정말 개혁안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공공 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강제하고 민간 대기업에 확산시킬 경우 역대 최악의 고용 상황을 보이는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임금 피크제는 노-사-정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깊이 숙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어도 청년 고용에 효과가 없다는 데에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에서의 연구 결과도 세대 간의 고용 대체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차례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전체 노동자 1824만 명 중 근속년수 1년 미만은 597만 명(32.7%)이고, 2년 미만은 844만 명(46.2%)이다(2013년 8월 경제 활동 인구 부가 조사). 전체 노동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근속년수가 2년이 안되며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 역시 18.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 유연성이 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정년 연장까지 도달하는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의 임금을 일부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백번 양보해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연동해서 도입할 때 청년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총액 인건비와 정원 조정을 통해 신규 채용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사실 수천 명 수준으로 크지 않으며 이 정도로는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계약직 청년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했던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을 모델로 내세워 홍보를 했던 지난 노사정위원회 논의 때처럼 정부는 오히려 청년들을 인질로 삼아 일부 노동조합과 야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내년(2016년) 총선을 염두에 둔 갈등 유발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노동계와 야권은 임금 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과 관련이 없으며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개악’이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 청년 고용 효과 없어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운 노동 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효과 없는 임금 피크제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주요 이슈로 들고 나왔지만 한편에서는 “실업 급여를 현재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인상”하고 “실업 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라고 제시했다.

이를 두고 노동 기본권 침해와 미미한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위해 생색내기용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실업 급여 인상과 수급 기간 연장’을 포함한 ‘고용 보험 개혁’은 다수의 노동자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진짜 ‘노동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노동 시장 개혁에서 노-사 간, 그리고 노-정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사실 전체 노동 시장의 10% 수준도 되지 않는 공공 부문과 일부 대기업 내부의 문제라면 ‘고용 보험’은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와 청년 실업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는 노동 시장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의 노동 유연성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상적 해고에 노출되어 있다. 계약 기간 만료, 정리 해고 등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다음 직장에 취업하는 동안 생계와 재훈련, 교육 등을 담보해줄 고용 보험이다.

청년 실업자도 마찬가지다.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10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시원과 취업 학원 등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을 위해 작동해야 것이 바로 고용 보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구멍이 너무 많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평균 103일 정도로 3개월 남짓의 수준이며 자발적 이직자나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은 비록 박근혜 정부가 생색내기용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그 방향만큼은 진보 진영과 노동계 역시 동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명품처럼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는 저질 상품인데 끼워서 파는 사은품이 오히려 더 질 좋고 유용한 것이어서 난감한 경우가 가끔 있다. 임금 피크제와 각종 노동 기본권 침해 정책들에 끼워져 있는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명품보다 유용한 사은품, 실업 급여

현재 정부가 제시한 실업 급여액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수급 기간을 30일 정도 연장하는데 예상되는 추가 재원은 약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고용 보험료를 현행 1.3%(노사 각 0.65% 부담)에서 약 1.7%(노사 각 0.85% 부담)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수 색채를 띠는 일부 경제지는 벌써 고용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동계와 진보 진영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청년 고용 효과가 없는 강제적인 임금 피크제와 ‘쉬운 해고’ 도입 등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과 청년 실업자를 위한 ‘실업 부조’ 도입, 수급 기간의 획기적인 연장 등을 대안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요하다면 청년 실업자들과 반복 해고에 노출된 비정규직들을 위해 취업자들과 사측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고용 보험료를 2% 이상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도 고려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고용 보험 제도는 노동자 간 연대성이 가장 높은 제도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10% 수준의 조직률에 그치고 있는 노동 운동 밖의 노동에 대한 사회 연대라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싸워야 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노동 시장의 일부 10%의 문제를 뛰어 넘는 노동 시장의 90%를 위한 진보 진영의 대안적 노동 개혁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있어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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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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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의 길’ 박상훈 묻고 최장집 답하다

촛불시위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쳐 헌재의 탄핵 인용까지,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전환의 길목에 서게 됐다. 지난 5개월 긴 장정의 마무리에서 지나친 승리의 찬가는 어울리지 않는다. 애초에 승패로 나눠 보는 시각이 민주주의 정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걷고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멀다. 당장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부터 민생 문제까지 탄핵 국면 속에 미뤄 뒀던 복잡한 국내외 숙제가 산재해 있다. 지금까지는 크게 보면 촛불의 시간이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을 국회와 정당은 앞으로 정치의 시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촛불과 정치의 시간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왼쪽)와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만나 탄핵의 의미를 짚어봤다. 촛불시위와 탄핵을 진단한 책 『양손잡이 민주주의』 공동저자다. [사진 김경록 기자]

촛불과 정치의 시간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왼쪽)와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만나 탄핵의 의미를 짚어봤다. 촛불시위와 탄핵을 진단한 책『양손잡이 민주주의』공동저자다. [사진 김경록 기자]

최장집(74) 고려대 명예교수와 박상훈(53·정치학 박사)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대통령 탄핵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는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 내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짚어 봤다. 두 사람은 촛불시위와 탄핵 과정을 진단하며 최근 펴낸 책 『양손잡이 민주주의』 (후마니타스)의 공동 저자다.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를 들다’는 부제가 붙었는데, 양손잡이라는 표현은 보수와 진보를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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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이하 박)=30년 전 민주화 이후 처음 만나는 큰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1987년 민주화에 준하는 대사건이라고 여겨지는데, 일단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장집(최)=정치적으론 굉장히 힘든 판결일지 몰라도, 그것이 탄핵의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데는 비교적 분명한 내용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주의 연구로 유명한 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를 “시민이, 본인들이 뽑은 통치자를 해고할 수 있는 체제”라고 정의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도 하나의 민주주의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해고한다는 건 정상적 상황에선 선거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번처럼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해 현임 대통령을 해임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의 대통령 교체방법이죠.

=한국에서 대규모 시민의 저항이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한 것은 1960년 4·19도 있고 80년 민주화의 봄도 있고 87년 6월항쟁도 있었습니다. 앞서 3개는 정변을 동반했고 그게 일종의 민주화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폭력적 요소도 동반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사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 시민이 등장했는데, 이게 큰 정변이나 어떤 폭력과 연결되지 않고 마무리된 것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앞선 세 사례가 권위주의 때의 문제였던 것과 다른 점이죠.

삼권분립이 결정적 순간에 작동
‘헌재 사법부’새롭게 탄생한 날
촛불, 탄핵을 승리로 여겨선 안 돼
선악 대립구도로 판단 말아야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지하는 시민사회, 사회기반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사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징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은 세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대규모 시민의 저항,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 마지막으로 헌재 판결입니다. 국회가 문제가 있고 정당정치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헌재에 대해서도 늘 민주주의자로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무리를 잘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 한국의 87년 체제 아래 민주화된 헌법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저는 ‘아 그래도 87년 헌법은 민주화 헌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화운동의 전통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운동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이번에도 그런 것이 분명히 표출됐다고 봅니다. 운동이 너무 강해 정당정치의 역할이 약한 것과 대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이번에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앞으로 정당정치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재 문제가 특별하게 언급돼야 할 것 같은데요.

=저 자신도 헌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큰 회의가 있었고요, 과연 민주헌법에서 사법부의 일반법원과 분리된 독립적인 헌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헌재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삼권분립이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했어요. 헌재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헌재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헌재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구해진 것이 아니라 ‘헌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요구나 정당정치의 뒷받침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 자체가 낳는 의미는 커 보입니다. 설령 우리나라 헌정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처럼 탄핵을 둘러싸고 이견 대립이 있는 사안을 헌법적으로 종결지어 주는 의미 있고 권위 있는 판결이란 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은 ‘헌재 사법부’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헌재가 사법부를 대표해 권위주의 시기에서 보여 줬던 판결 내용과 구별되고, 민주적 규범과 원리에 가장 잘 부응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측면에서 헌재의 탄생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런 변화는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하겠어요.

=이제 촛불의 시간이 헌재 판결로 마무리되고, 그 이후는 촛불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 갈 정치적 역할에 대해 여쭤 보고 싶은데요. 촛불의 시간에서 정치의 시간으로 넘어왔을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탄핵을 둘러싸고 여론은 2개의 큰 의견으로 갈라져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런 분열과 갈등도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요.

=저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봅니다. 아무리 탄핵 결정의 반대파들로서는 헌재 결정이 맘에 안 들더라도, 특검 조사 등이 뒷받침된 탄핵 결정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촛불시위와 탄핵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차제에 한국 사회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하면서 촛불시위와 헌재 판결을 일종의 거대한 승리로 이해하거나, 도취돼 한국 민주주의가 큰 도약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과도한 낙관주의에 빠지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포함해 어느 사회든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분단 상황과 이데올로기 대립 등 균열의 구조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사회입니다.


“쓸어내기식 적폐 청산은 또 다른 권위주의, 조금씩 개선을”

이렇듯 균열이 깊은데도 한국은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 결정으로 앞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적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러한 보수의 실체를 인정하고, 촛불의 시간에서 정치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이상, 원리와 규범을 통해 분출되는 힘이 분출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의 거대한 자원일 뿐입니다. 이제 그 자원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일정한 결과물로 만들어져야 하고, 그 과업은 정치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처럼 이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정치의 힘을 통해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당 정치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바통은 이제 정당 정치인들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당장 60일 안에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대선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말이 최근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몹시 불편한데, 청산이라는 말이 민주주의의 언어로 합당한 언어인지 선생님의 의견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전쟁이나 혁명의 언어지, 민주주의의 언어라고 볼 수는 없죠. 싹쓸이, 발본색원처럼 뿌리째 뽑는다는 뜻이잖아요. 박상훈 박사랑 제가 공저자로 최근에 『양손잡이 민주주의』라는 책을 펴냈죠. 그 책의 부제가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를 들다’ 이렇게 붙어 있죠. 촛불이 사회의 밑으로부터 분출하는 요구이고 매개되지 않은 소리라면, 정치는 정당정치인 또는 선출된 대표들을 통해 매개가 되는 것이죠. 매개의 역할은 역시 정치인과 정당이 하는 몫입니다. 사회의 특정한 의사와 이익에 기초해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할 때, 그 반대세력의 존재를 항상 전제로 합니다.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는, 보수와 진보를 전제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번 탄핵은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친 결과이기도 하죠.

=보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진보파들은 상당히 부정적 의미로 전제하고, 또 보수는 진보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난 것은 이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어쨌든 새누리당의 절반 정도의 의원이 이 탄핵 결정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애당초 가능하지도 않았던 것이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의견이 합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실례라고 봐요.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자신과 다른 이익과 의사와 대화하고 포용하고 이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경쟁만으론 민주주의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없거든요. 어떤 순간엔 협력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진전할 수 없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촛불시위 과정에서 양손잡이 민주주의의 출현은 그런 면에서 진보는 보수의 존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고, 보수는 진보를 인정하는 계기가 돼 서로의 차이가 상당히 대화 가능한 범위 안으로 가까워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를 지나치게 과대, 그걸 무슨 선악의 대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판단해 내친김에 아주 그냥 적폐를 청산, 뭔가 굉장한 것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발상은 이건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민주정치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파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태도로 국정 교과서 하나의 역사관만 만들겠다는 것을 너무 심하게 생각했고, 친박이 아닌 사람들은 다 배신자로 보는 이게 저는 권위주의 쪽의 적폐청산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진보 쪽 또는 야당 쪽 분들도 이 점은 조금 고려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폐를 개선하는 방법은 적폐를 싹 쓸어 없앤 다음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적폐적인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하나 추가해 기존의 적폐의 영향력을 조금씩 조금씩 대체해 가는 게 민주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시민 자신이 뽑은 통치자 해고
이런 것 가능한 게 민주주의
탄핵 둘러싼 분열과 갈등
이번 판결로 마무리되어야 

=진보파들이 먼저 그렇지 않다는 걸 몸소 실천해 보여 줬으면 합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탄핵 인용이 됐으니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전인미답의 길을 한국 민주주의가 가게 됐는데 대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권력은 엄청나게 큰데 비해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기반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 기반은 굉장히 약한, 이런 불비례성이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 좀 이것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대선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접근과 비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전환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한국을 움직여 왔던 국가 운영 패러다임 그것이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거였다면 이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이라고 생각해요.


여야가 탄핵 동참 ‘양손잡이 민주화’로 규정

최근 공동저서 낸 최장집·박상훈은
촛불, 민주-반민주 이념지형 해체
진보·보수의 의회정치 길 열어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탄핵 결정으로까지 이어진 데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양손잡이 민주화’가 현실화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박상훈(정치학 박사)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지난달 출간된 공저 『양손잡이 민주주의』(후마니타스)를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놓았다. ‘양손잡이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이론가 필립 슈미터의 개념으로, 사회의 변화·발전은 진보적 민주파(왼손잡이 민주파)와 보수적 민주파(오른손잡이 민주파)가 공존해야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최 교수는 해석했다. 최 교수는 책에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박정희 패러다임’의 해체를 비롯한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수 여당의 절반가량이 야당 주도의 탄핵 추진에 동참한 게 ‘민주 대 반민주’로 고착화돼 온 우리 정치의 이념 지형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를 ‘양손잡이 민주화’로 명명했다.
박 박사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2008년 촛불집회와 구분된다”며 이를 ‘정치적 시민의 탄생’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중심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와 정당이라는 관념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도 촛불집회의 성과”라고 설명했다.대표적 진보 정치학자 중 한 명인 최 교수는 인간과 사회 현실에 기반을 둔 정치 연구를 계속해 왔다. 정치 현실을 사유함에 있어 언제나 사려와 관용의 덕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생각 내지 관점과 공존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박 박사는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후마니타스 출판사 대표를 역임했다. 시민정치 교육을 목적으로 정치발전소를 설립하고 주로 지역주의, 지역정당 체제와 관련해 글을 쓰고 강의해 왔다.

진행·정리=배영대 문화선임기자
신승민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김경록 기자

[출처: 중앙일보] “이젠 촛불의 시간서 정치의 시간으로 … 의회가 바통 받아야”

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1360164

월, 2017/03/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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